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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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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7.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8.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9.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1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11.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철 의원 발의)
4.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위로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들 모두 도민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하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및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와 도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님은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회의가 운영되겠습니다.
10월 14일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대변인 소관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9일과 21일에는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2일에는 각 안건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물론 대안제시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입니다.
이 초안은 10월 15일 최종 확정 시까지 수정이나 보완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수철 의원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기준 및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기준 및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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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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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사회문화위원회 김수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도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원도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사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책무, 설립인가 및 시설기준,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지방문화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에 대한 근거조항은 물론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주도적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문화원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강원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신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김수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으며 지역문화 연구, 지역문화 진흥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도내 지방문화원이 문화예술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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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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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수철 의원님과 정일섭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수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18개 시군에 문화원이 다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다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태까지 도에서 지방문화원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각 문화원에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고요, 의원현안사업비로 속초하고 원주에는 조금 더 지원되는 것으로…….
권순성 위원
나간 부분이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18개 시군 문화원의 연 예산이 들쑥날쑥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떤 데는 몇 배씩 굉장히 더 많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적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요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군 문화원마다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많은 공모사업들을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원들은 조금 더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연 예산이 굉장히 많은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장 적은 데는 2억 얼마밖에, 태백 같은 데는 1억 8,6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방문화원이 국비나 어떤 국가에서 하는 공모나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공모신청을 못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순수 문화원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문화원 안에 순수 문화원 역할을 하는 것하고 또 연구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또 의암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사업현황도 보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차이가 커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의문이 가기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방문화원마다 기본적인 역할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다른 사업들을 부가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도 협의회가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 해서 연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다 포함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다 포함됩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권순성 위원
처장님이 계실 테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연합회장님 계시는데 아마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장님하고 여자분하고 남자분 더해서 네 분인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보았을 때 7,000만 원 가지고 다 소화가 돼요? 아니, 소화가 아니라 좀 적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안에서…….
권순성 위원
거기 자체수입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자체수입은 특별히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사업 해서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개 시군이니까 한 지자체에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1,000만 원씩.
권순성 위원
사랑방 운영이, 보통 어떤 것을 합니까?
담소 나누고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죠?
김수철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권순성 위원
예, 우리 김수철 의원님.
김수철 의원
사랑방 운영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서예교실이라든가 또는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데 강사료 쪽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권순성 위원
강사료?
김수철 의원
예, 사실은 그게…….
권순성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김수철 의원
1,000만 원으로 지정된 게, 2005년인가 2006년인가부터 1,000만 원씩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죠, 아직까지 그 금액이 유지되니까.
권순성 위원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강사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해서 춤이 됐든 서예가 됐든 할 텐데, 시간당 받는 시급기준도 굉장히 올라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적지 않나 이래서, 어떤 재원을, 비용을 추가로 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수철 의원
예, 맞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랑방 운영비 해서 도비가 1,000만 원씩 지원되었는데 그 금액이 20년이 다 되도록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분명히 상승되어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사실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이 너무 인색했어요, 여태까지.
권순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도 그렇고요, 또 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도 현실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사실 지방문화원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보면 진짜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현실화시켜서 지방문화원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비용추계를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 있는데 현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문화원별로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의 자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또는 따로 특별한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회원의 자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각 지방문화원별로 규약이라든가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따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문화원별로 회원 수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별도로, 또 이용객 따로따로 하는데 굳이 회원 수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회원들은 회비납부라든가 그런 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예를 들면 사랑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분들도 참여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는 각 지역별 문화원장들을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 지정했었는데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거든요.
그럴 때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그 기간 동안 회원을 확보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을 보아서 어떤 회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별도로 가지고 있나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데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마 지방문화원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특정한 원칙이나 기준은 없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도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원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 해서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원도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규정이 없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분원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에는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아직 안 담겨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김진석 위원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분원 설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분원 시설기준도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별도로 규칙을 마련하든가 해서, 규정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시설기준 같은 것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안에 담지 않으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원에 대한 시설현황도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속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시설현황에 대해서 기준이 없으면 검토하는 데 혹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례안을 수정해서…….
김진석 위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든다면 부칙으로 표시를 하든지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설기준…….
김진석 위원
사실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할 시군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없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 광역시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도내에는 분원 설치가 필요한 데는 아직까지…….
김진석 위원
시군은 없을 테고 우리 광역단체 기준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우리 도내에서는 아직…….
김진석 위원
춘천에 문화원연합회가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 원거리 때문에 잘 활용을 못 하는 경우 분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어도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으면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가 지방문화원을 설립할 때 시설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탄력적이고 유동성 있게 할 수 있는데 명시는 되어 있는데 분원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지금 수정을 하셔도 되고요, 추후에 필요사항이 생겼을 때 수정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잠시 후에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김진석 위원
이 조례에 수정안으로 해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원안가결하되 제기된 분원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추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는 그 지원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범주 확장을 통하여 어려운 관광사업자들을 돕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제7호에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업종 확대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정부의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발굴 확산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며 관광진흥법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취지에 동의하여 수용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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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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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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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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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일부 바꾸자는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제7호에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업 자체여야 됩니까?
사업자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한테 지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해당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냐를 보았을 때 이 문구는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업이든 뭐든 다 해당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겠죠? “자”를 추가하는 게 맞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도지사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특정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관광사업 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사업 관련 음식점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열거되지 않은 부분에 포함된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집어넣은 것이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네거티브적으로 지정된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가 사실 관광산업으로 어떤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강원도의 GRDP 대비 관광산업이 16.3% 정도 되면 특별이나 광역시를 빼고 제주도 다음으로 사실 강원도가 높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은 맞는데요,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여기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범위를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러면 어느 범위까지로 두어야 될지 본 위원은 그것을 지금 생각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떤 업종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워낙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나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열거된 사업 안에는 빠져 있는데 관광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업이다 그랬을 경우에 지원대상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관광지역 내의 특산물판매점 같은 경우라든가 또 그 안의 관광지 청소업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열거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좀 고려하기 위해서…….
권순성 위원
국장님 말씀은 중요한데요, 사실 조례나 이런 것이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는 게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여기 관광진흥법 제76조 재정지원에 보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관광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 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여기 관광진흥법에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권순성 위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인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그 틀 안에는 관광사업자랑 관광사업자 단체가 들어가 있어야지 조금 전에 얘기한 쓰레기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넣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데 관광지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지 내에서 사업하는 분들인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관광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안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으로 하면 관광사업체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관광지 내에서 같이 연동해서 관광사업에 같이 종사하는 그런 사업체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에서 빠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좀 지원을,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글쎄요,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어디에서부터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그럴 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래서 여기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전거대여점 같은 경우 관광지에서 하는 것은 어느 한편으로 따지면 관광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어떻게 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것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정하는 사업자”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단체나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단체요?
권순성 위원
“관광사업육성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사업자, 사업자 단체”로 이런 것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요, 4조에 보면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각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호, 2호, 3호 쭉 해서 뭐에 따른 여행업, 숙박업, 시설업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에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조례를 하긴 해야 되는데요, 어떤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 1단계로 좀 하향 조정을 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저희 지역은 해당되는데요, 1단계로 갔을 때 관광버스라든가 관광업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1단계 되었을 때 어떤 것이 풀리고 어떤 것이 지속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1단계로 조정되긴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이 13일부터 실내를 포함해서…….
김병석 위원
그 부분은 뭐 그냥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차로, 관광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봄이나 가을이나, 가을에 강원도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관광차를 세워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강원도로 여행들을 많이 오시는데 사실 그런 일들이 금년에는, 관광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것인지, 버스에 관광객이 몇 명 탈 수 있다는 기준들이 있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관광버스 운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인데, 지금 딱 기준을 정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추석연휴 같은 때 버스표도 창가좌석만 판매하는 식으로, 지금 거리두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반 정도만 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꽉꽉 채워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김병석 위원
그렇죠.
거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사실 지금 보면 관광업계, 여기 조례는 포괄적인 거예요, 어느 특정한 층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을 보면 지사님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지금 만든 취지는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잖아요?
수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조례 같아요, 내 느낌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난지원금하고 다르긴 하지만…….
김병석 위원
아니, 거기에 소외되었던, 재난지원금도 못 받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고생하시는 어려운 관광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일정 부분 지원하자고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니에요?
만든 첫 취지가 뭐예요?
아까 권순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어디에 주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김병석 위원
누구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언적이고 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딱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어정쩡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 자체는.
우리 담당 국에서 뭘 지원해 주고 싶은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같이 보인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지 내에 여러 사업자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관광사업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만 폭넓게 보면 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전거대여업이라든가 조그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김병석 위원
그래요, 말씀하시는 팩트가 대충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관광버스 사업자나 또 여행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고 고생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분들에게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업종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나중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었던 것, 우리 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22개 업체 정도…….
김병석 위원
비교 좀 해 보려고 그래요.
관광업계에 대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지 전체적으로 팩트를 내가 알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언론에 나온 것은 내가 대충 읽어봤는데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아시는 대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은 재난지원금에 해당 안 되고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관광객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세 자영 관광업자,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자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위기가 있어서 자금을 확보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대상이 아무 데도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사업자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병석 위원
그 정도, 제가 이해 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넓혀나가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태에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쭈어 볼 것은 “현행 조례에서 융자대상을 한정 열거하고 있어”라고 그랬는데 지금 융자대상으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융자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 저희가 이차보전금으로 확보한 예산이 지난번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 주셔서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올해 22개 업체하고 지난해까지 지원했던 7개 업체 해서 올해는 2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융자대상이라고 하는데 이자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차보전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업체에서,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이차보전은 3%에서 3.5%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1년 지원하던 것을 4년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3.7% 이율로 대출을 받으면 3.5%까지는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요, 나머지 0.2%만 업체에서 이자를 부담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대하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이자가 대부분 3.5% 이하이기 때문에 이자는 거의 안 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3.5%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영세업체이기보다는 뭔가 담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신용보증기금,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담보능력은 없지만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관광업체라든지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했느냐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올해 1억 3,500만 원 정도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지난해까지는 3,500만 원을 이차보전비로 확보해서 지원했었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1억을 더 확보해 주셔서 1억 3,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초 3,500만 원하고 추경 1억 해서요.
주대하 위원
이게 한시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 지원하는 22개 업체는 4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올해 규모의 예산은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시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통계에도 나와 있듯 우리 강원도가 관광에 대한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포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 미첨부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며”라는 건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았다.
물론 추론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대한 부분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추계에 관한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한시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매년 3억 원 이하만 들어간다고, 저희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대하 위원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담보가 없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자, 신용과 관계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봐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해진 것에 7호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4조 제7호를 만들면서 강원도지사님의 권한사항을 상당히 늘려버린 상황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것 자체가요.
도지사님의 권한 확대가 대단히 넓어졌는데 도지사님께서, 이것을 잡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잡았겠지만, 따져 가지고 어떤 부분의 어떤 사업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들어가는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따지셨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다수가, 지사님이 이야기하면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지사님한테 개인이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되는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일이 객관화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포괄적 의미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남용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마음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1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규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융자대상 관광사업자 종류가 예를 들면 여행업, 관광숙박업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새로운 관광사업이 발생된다거나 또 그 안에 운송이라든가 쇼핑 등 관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포지티브(positive)하고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도 있고 또 그러한 사례들도 있고 해서 지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대하 위원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서 그분들이 경영안정화를 취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어떤 부분을 선택하거나 그럴 때는 확실한 객관적 근거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주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자에게 지원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발연이라든지 용역을 주어서라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기타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 관계되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행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여행사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북이라든가 경북ㆍ대구 그런 데, 부산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업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차량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차량이 서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꼼꼼히 살펴서 지원의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태경 위원님, 아까 제기했던 것 이해하셨습니까?
원태경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안 취지가 조금 미흡한, 어떤 법적으로 이행이 안 되는 지원책 때문이긴 하지만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님 권한 자체가 많이 확대되니까, 하여튼 형평성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 잘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변하는 관광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관광 진흥 조례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2021년도 신규 민간위탁 사무는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원 관광지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2개 사업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 2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탁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 능력을 갖춘 민간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연구원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관광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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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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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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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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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잘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클린강원 패스포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가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의무적용 대상 시설하고 그다음에 자율가입 시설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6,800여 개 업소, 또 공공시설 이런 데는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과에서 이것을 처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자료에 의하면 6,800개의 강원도 업소가 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이것은 지금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의무적용 시설은 강제사항이고요, 자율가입은…….
권순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의무적용 시설하고 자율가입 대상 시설이 있어요.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자율가입 대상 시설에는 거의 다 공공기관, 공공시설, 병원 이런 데가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적용 시설은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12개 시설이 의무적용 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시설들은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보면 관공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또 장례식장이라든가 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이런 전자출입명부가 설치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자율가입 업소는 우리 강원도가 월등히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의무적용 시설에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물류센터라든가 뷔페, 학원, 방문판매업, 이런 데가 의무적용 시설로 돼 있고요.
거기는 의무적용 시설인데 그러면 강원도 산하에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곳에는 다 설치를 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일부 폐업이 되거나 그런 데를 빼놓고는 99%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99% 됐다고 봐야 된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래요, 보니까 100% 된 데도 있고 99.몇 % 된 데도 있고 그렇네요.
사실 이게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어찌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비대기했던 어떤 사유를 보면, 원주시청을 들어가더라도 지금 거기도 다 적어야 들어가요, 다 적고 신분증을 대야 되고.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표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물론 깔려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것을 찍고 들어갔지만 다른 분들은 다 적고 들어갔단 말이죠.
먼저도 방송에도 나왔지만 자기 신상명세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름이 노출이 돼서 피해 본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것을 보면 이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적절하게 잘 홍보가 돼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게 안 됐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QR코드 방식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린강원 패스포트도 그렇고 처음에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있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그것 자체를 귀찮아하시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업소를 들어갈 때 꼭 적게 돼 있으니까 그냥 불편하시더라도 적고 들어가시는데, 지금 저희가 포인트제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또 신문이라든가 SNS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타 시도보다 전자출입명부 활용이 그래도 좀 낫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마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방역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이게 금방 며칠 내에 끝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내년까지 갈 수도 있고 후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만들었고 또 정세균 총리도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칭찬을 들었던 부분이라면 강원도 업소에, 공공시설에 꼭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일반적인, 의무적용 시설이나, 또 자율가입 시설을 보면 장례식장이나 예식장 이런 데도 자율가입으로 돼 있어요.
먼저 예식장 가서도 줄을 200m 이상 서 있다가 가까스로 들어가서 예식도 보고 했지만 그런 게 홍보가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요.
병원을 가게 되면 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데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병원용을 또 따로 개발을 해서 병원에 갔을 때 전자문진표를 작성해서 클릭하면 바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 20억이 지금 관광마케팅과에서 하던 것을 외부에 위탁을 준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올해는 예비비를 통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예비비를 계속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권순성 위원
효율적으로 하시는 것도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공모절차도 정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항간에서는 이런 20억이라는 큰돈을, 정부에서 네이버 QR코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굳이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운영을 해서 이런 예산을 쓰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이왕 만들었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누구나, 또 업소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의무가입 대상자야 하겠지만 자율가입 대상자도 반드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잘 찾아주시고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선정도 반드시 클리어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는데 후속으로 정부에서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정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모델로 삼아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QR코드 시스템은 대부분 대형,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출입업소들 이런 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저도 QR코드 시스템을 인증을 받아서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예산 줄이는 방법도 될 텐데 그 시스템을 사용 안 하고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계속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정부 QR코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김진석 위원
그 시스템을 우리 강원도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그 시스템 도입을 우리가 유도해 주는 그런 정도의 필요한 예산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데 지금 정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 방식하고 조금 다른데요.
QR코드로 해서 태블릿PC나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인증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규모 업소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태블릿PC 하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인 스마트폰에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태블릿PC를 구입하지 못하는 업소들도 많고요, 몇 십만 원씩 하니까.
그리고 주인들도 일하다 말고 찍어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NFC, 그 카드 하나에 700원씩 하는데 도에서 2장~3장씩 나눠주면 그것을 찍고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인증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고…….
김진석 위원
NFC방식은 어느 업소든지 비치해 놓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냥 설치만 해 놓으면 찍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김진석 위원
그게 700원밖에 안 한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하나에 700원씩 저희가 구입해서 업소마다 신청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부 것은 꼭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가 있어서 QR코드 인증을 받아서 생성을 해서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태블릿PC 비싼 것을 몇 개씩 설치를 못 하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같은 데도 몇 개를 설치해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찍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식장같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데에 이것을 다량 배포해 주면…….
김진석 위원
어차피 어플 깔아서 본인 인증받는 과정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처음에 인증하는 것은 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김진석 위원
들어갈 때 체크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체크하는 것이 QR코드 방식은 건건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들어가서 찾아 가지고 띄운 다음에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들어가면서 바로 NFC에 대기만 하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대면 인식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김진석 위원
6,000 몇 백 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1개 700원 정도 비용이 나간다면 한 업소에 3개 정도를 보급한다고 해도 2,100원이고 예산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NFC 하는 것은 얼마 안 드는데요, 저희가 홍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업소에 한 번 들어가 찍을 때마다 100포인트씩 쌓이게 만들어 놨고요,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차원에서.
김진석 위원
포인트가 많이 쌓이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한 달에 3,000원까지…….
김진석 위원
그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업소에 지원을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업소에는 한 달에 20만 포인트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김진석 위원
20만 포인트라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20만 원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1포인트당 1원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업소에는 적지만 재난지원금 성격의 그런 지원도 될 수 있고 또 업소에서도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손님들한테 독려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개인들한테도 한 달에 3,000포인트씩 지급이 돼서…….
김진석 위원
NFC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보급하는 데 대한 예산은 얼마 안 되고 업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포인트 운영하고 홍보하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김진석 위원
민간 위탁하면, 민간이 관리하면 관리비가 또 나갈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관리비는 지금 1%여서요, 그것은 10억이면 1,000만 원 정도니까 많지 않습니다.
김진석 위원
민간 위탁받은 업자가 됐든 무슨 단체가 됐든 그 사람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광협회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 다른 인력 예산은…….
김진석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민간 위탁 안 주고 우리가 직접…….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무원들이 직접?
김진석 위원
예, 직접 관리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민간 위탁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시는 거니까 문제점이 뭔지 알아야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18개 시군 일일이 신청을 다 받아서, 아무래도 출장을 나가서 해야 되니까 인력이 다 대응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진석 위원
지난번에 국제평화영화제 할 때 이 시스템을 적용하니까 앞에서 그것을 안내하거나 체크해 주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때 단기 인력으로 썼습니다.
김진석 위원
여러 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예산을 싹 뽑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때 영화제…….
김진석 위원
단순하게 예산 22억 들어간다 이렇게, 22억 중에 2억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뽑을 때 우리가 직접 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민간위탁 줬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를 잘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을 다 계산을 해 봤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지금 직접 시행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다 이 일에 매몰돼서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은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금 예비비로 올해 일시적으로 추진했었는데요.
김진석 위원
금년에 예비비는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 10억 정도 예비비가 활용이 됐습니다.
김진석 위원
업소에 지원 성격 갖고 있는 포인트까지 계산했을 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홍보하는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2배로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이네요, 그런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는 4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이 짧았고요, 내년도에는 1년간 활용을 해야 되니까…….
김진석 위원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짧게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측면도 있고요.
김진석 위원
확대시키는 것도 하고 기간도 금년보다 더 늘어나니까 예산이 20억 들어간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포인트제 운영을 8월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년간 포인트제 운영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올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거 한번 비교를 좀 더 자세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했을 때 비용추계하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추계하고를 정확하게 비교를 해서, 해 주는 것은 해 주지만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고 어떤 게 유리하고 그런 건지 파악을 신중하게 해 가지고,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과정이 또 남아 있으니까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그것 파악을 한 상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산 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종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자출입명부 같은 것, 클린강원 패스포트라든가 이런 것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개인정보는 서버에 저장이 돼 있다가 한 달이면 자동으로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한 달 후에 폐기시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만약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그게 잘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혹시 개인정보가 누락이 되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민간위탁이 돼도,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접수받아서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민간위탁 기관에서 하고요.
지금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자체는 별도의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관리를 해서 민간위탁 기관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최종희 위원
별개라서 개인정보가 누출될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종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9월 17일까지 6,045개의 업소가 가맹되어 있고 가입자가 19만 명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1년에는 1만 개 정도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까지 1만 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최종희 위원
올해까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올해까지.
최종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현재 6,800개 업소 정도.
최종희 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앞으로 두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요…….
최종희 위원
목표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종희 위원
아까 NFC시스템 얘기를 하시면서 카드가 700원인가 한다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칩 하나가 700원씩 합니다.
최종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맹업소에 몇 개씩, 아까 3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 갖고 있으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규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다고 해도, 입구가 협소하기 때문에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다 비치하기 쉽지 않아서 2개~3개 정도면 조그만 식당은 가능할 것 같고요.
큰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결혼식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더 늘려서 적정하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지금 사업주한테는 포인트를 20…….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20만 포인트.
최종희 위원
20만 포인트를 주신다고 얘기를 했고 개인한테는 3,000포인트를, 3,000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한 달에.
최종희 위원
예, 한 달에.
그렇게 되면 사업주들은 훨씬 더 많이 가입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도 설명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이 포인트 경비도 그러면 다 20억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 안에서 지급을, 한 12억 정도가 포인트…….
최종희 위원
여기 인센티브 지원하는 12억이 그것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최종희 위원
저는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 있잖아요?
방문하면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수기로 써 가지고 내고 통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혹시 강원도에서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까지 사례가 나온 것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종희 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고요.
하여튼 이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민간위탁도 잘 되어서 사업주한테도 좋고, 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위험이 와도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을 그런 좋은 방안이 되니까 아까 김진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용 상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새는 경비가, 비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가맹업체한테 20만 포인트 제공한다고 그러셨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1만 개 업소에 20만 포인트면 20억인데 예산이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사실은 지금 12억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책정을 해 놨는데요.
1만 개 업소를 한다고 해서 1만 개 업소가 다 20만 원씩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해 보고 많이 확보가 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중단해야 될지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업소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안전한 지역이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대하 위원
수치상으로는 좀,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첫 번째로 내용면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요.
한 번 이용할 때마다 100포인트가 쌓인다고 하셨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개인들은 100포인트고요, 업소는 40포인트.
주대하 위원
그리고 한 달에 3,00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개인은 3,000, 업소는 20만.
주대하 위원
그래서 수치가 대단히 모호한 게 지금 총 운영비용은, 운영에 개인이용자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것은 1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 운영과 관계돼서 8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전자스탬프 구입이라든지 홍보 및 광고비, 업체 대행 위탁사업비 3억, 이용정보 저장 서버운영비 1억, 기타 1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목표액, 지금 19만 명이 개인이용자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50만 명을 개인이용자 가입 목표로 잡고 있고요.
업소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산술적으로 대개 12억 한도 내에서 쓰다가 멈춘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000원씩 해도 50만이 쓰면 15억입니다, 한 달간.
그리고 업체 1만 개 하면 20억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제대로 적립될지, 이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쨌든 저희가 올해 8월 말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산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사람이 3,000포인트씩 다 갖고 가기도 쉽지 않고요, 또 업소로 봐서도 한 달에 20만 포인트씩 다 챙겨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12억 예산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산술적으로 하면 한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예상한 대로 무한정 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 한도 내에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지금 올해 한 달 정도 추진이 됐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 이 정도 예산이면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주대하 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관계해서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고 정확하게 빨리 파악을 하고자 하는 의도적 측면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포인트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해서 추석 전에, 9월 14일부터인가요, 행사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써서 갔는데 돈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정말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이 대상이 강원도민 대상입니까, 아니면 국민 모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강원도민만 대상은 아니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포인트를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모바일 강원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은 다 강원도에서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 취지에 대한 것은 공감이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22억 중에 14억은 그래도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위탁에 대한, 스티커 및 전자스탬프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게 8억입니다.
8억이면 비용 자체가 상당히, 잘못하면 위탁을 주는 업체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은 예산 심사받기 전까지 조금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게 정말로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단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올해 이 수치를 정확하게 잡아놓아야 다음에 어떻게 증가가 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쓰는 것이 좀 더 효용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조금 전에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QR코드하고 NFC와의 어떤, 전자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절대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남용되는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동장치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민간업체가 지정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파생이 됐을 시에는 배상의 책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규제상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집어넣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것을 운영하시는 사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기 전부터, 4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추진했는데요.
일차적으로는 도민들이나 또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좀 더 안전한 그런 환경에서 일상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작은 업체들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 외에는, 하다못해 체온 측정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손님들이 확 줄어 가지고, 외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사실 체온계조차 구입하는 것도 정말 버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강원도 전체 업소가 클린강원 패스포트를 다 활용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한 쪽에서는 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작은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물론 100%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계실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업체들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을 혹시 모색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들이 일단 지금 현재는 홍보하는 것하고 또 아르바이트생들이라든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배정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참여 독려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인력이 못 미치다 보니까 도내 많은 업소들이 아직 신청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다니고 또 시군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업무량도 많으시고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모든 업소나 이용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미처 그런 것까지 구입 못 하는 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전자출입명부 클린강원 패스포트 운영하고 그 밑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강원 관광지 조성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 두 가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존에 각 업소에서, 카페든 어디든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 놓고 쓰는 데도 많이 있어요, 자체로 다 이렇게 해서.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손님들이 왔다 가요.
휴대폰에 입력을 해서 써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력을 할 줄 몰라서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주인이 바쁘면 종업원들이 그것을 도와주면 되는데 바빠서 그것을 해 주지 못 하니까 “다른 데로 가자.” 이래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사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런 것 때문에 거부하는 층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동안 방역물품을 일부 지원도 해 오셨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해 오셨는데, 여기 물품을 이렇게 보면 손소독제하고 손세정제, 살균소독제가 있는데, 전에 활성화가 됐을 때는 각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거리에서 소독도 하고 놀이터든 생활시설 이런 데 각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그 지역 관변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소독을 했었어요.
또 우리 도의원님들도 나가서 그런 봉사들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좀 시들해 졌단 말이죠.
그동안 이것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분위하고 지금은 달라졌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안정세에 있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는 깜깜이로 하니까 무조건 가서 소독하고, 난리법석을 떨었던 지가 벌써 몇 달 전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손소독제, 손세정제,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손을 자주 씻더라고요.
그전에는 별 거 아닌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내 위생을 위해서, 또 본인을 저거 하기 위해서 열심히 씻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됐는데, 그전에 보면 어디 들어가면 손소독제를 꼭 바르고 들어갔는데 지금 출입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면 잘 안 바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손세정제,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그거잖아요, 물로 씻는 비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욕실이나 이런 데에 구비해 놓고 물비누처럼 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비누가 다 비치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함으로서 중요성에 대한 교육 차원, 안심 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 등등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것을 줄이고 마스크를,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4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4종류에 대해서 선별작업을, 어떤 계산에 의해서 수량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4종류 중에는 마스크를 제일 많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마스크를 좀 늘리고 다른 용품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떠신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숫자를,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했다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수량 조정을 해서 마스크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마스크는 사실은 업소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스크를 10장~20장씩 지원할 수도 없고요.
보통 묶음포장이 50개에서 100개씩 정도라 이것을 다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스크는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수요에 대응하려고 지금 넣어놓은 건데요.
어쨌든 마스크를 좀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소독제나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어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갖다 주고 쌓아놓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원해 주고 거기서는 주는 거 받아놓아서 그냥 먼지만 쌓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던 데는, 여러 군데에서 주면 또 그렇잖아요?
주는 데만 많이 쌓이더라고.
낙엽도 바람에 쌓이는 데만 쌓인다고 주는 데는 계속 주는데 안 주는 데는 안 주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시장같이 사람 많이 오는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데 줘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있는 곳에 집중해서…….
김병석 위원
하여튼 시군하고 해서 적절하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은 의견 내주셨는데 클린강원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시군하고 협의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원도 자체만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5일장 같은 경우에도 관광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들어가는 4대문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4대문 입구에, 그 안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개개인이 관리를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4대문 입구에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인건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구에서 전체 차단을 해 버리면, 아까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스크 안 쓰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비치했다가 나눠주는 것이라든가, 안 쓰신 분들에 한해서만, 갑자기 마스크 없으신 분들한테, 그런 어떤 행정을 우리 도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18개 시군과 같이 딜(deal)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우리 관광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 안에 들어가면 상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예 입구에서 차단하는 역할, 인적 장비 투입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과 해서 가는 측면,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했지만, 아까 가맹점 전체적인 그런 것을 짚어봤는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너무 방대한 것을 도에서만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 제2018-341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라 동해안권 4개 시도의 강원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치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의 운영 규약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지난 9월 21일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의결한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잘못 인용된 조문에 대해 수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라 시도별로 징수한 부담금은 협의회장 단체의 예산에 편입하도록, 협의회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 서면 개최한 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회원 시도인 강원, 부산, 울산, 경북 모두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 원안동의하였으며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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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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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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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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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개정 동의안 올린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의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정협의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게 일부 미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가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고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권순성 위원
올해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올해가 강원도라서, 이게 2018년도에 권고가 왔었는데, 2018년 당시에 울산이고 2019년도 경북이었는데 그때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권고가 와서, 저희가 회장 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개정안이야 권고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관광진흥협의회가 울산, 경북, 강원, 부산, 동해안권이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협의회를 만드신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니까 1년에 예산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5,000만 원씩…….
권순성 위원
2억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2억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니까, 강원도에서 거기에 연 5,000만 원 더 내 놓나요? 똑같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똑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똑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5,000만 원씩 내는데 올해는 강원도가 주관하는 해라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집행만 맡아서 하는…….
권순성 위원
집행만 맡아서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돈을 다 받아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주요행사를 보니까 유명 방송프로그램 활용 관광홍보가 있는데 프로그램 관광홍보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국장님이 판단할 때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요.
지금 TV나 SNS를 통해서 예능프로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많은 유명연예인이라든가 셀럽들이 찾아가는 장소로 알려지게 되면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보니까 수도권 주요 교통지 관광홍보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또 동해안권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도 하고 있고 관광홍보물 언택트 해서 e-book 제작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조금, 사실은 4개 지자체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진흥협의회를 하는데 관광활성화에 크게 작용을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5,000만 원의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같은 권역의, 저희가 관광협의회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관광협의회하고 동해안권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권역에서 비슷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끼리 서로 협력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툴(tool)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큰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같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는 시군들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동해안권관광벨트로 쭉 묶여 있어서 어떤 행정협의회를 지자체 간 서로 구성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어떤 현안이 발생되었을 때 같이 협력도 하고 공동대응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큰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검토와 지도를 해 주시고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방금 우리 권순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들었어요.
이게 동해안권 4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광역관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제목대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라는 이름은 거창해 보여요.
거창해 보이는데, 나는 보는 게 4개 광역단체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꼭 여기에 국한한다기보다 단체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시너지효과랄까, 이런 것에 많이 기대가 되는, 이런 데에 더 방점을 찍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왕 이런 기구를 만들었으면, 지금 보면 활동이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시책발굴이 와 닿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 각 단체장님들 계시지만 관련된 핵심부서 책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조직이라면 조직이고 전문가집단에서 모여본 적은 없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실무협의회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회의 자체가 실무지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이나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이렇게 했던 적은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하지는 않았었는데…….
김병석 위원
어쨌든 이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성격을 살리려면 밑에서 그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진짜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이름에 맞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한 달 살기 문화가 뭐예요, 한 달 살기 문화.
그 지역을 좀 알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한 번씩 가서 사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런 문화, 여기도 와 보고 저기도 가 보면서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서로 간에 유대관계도 갖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도 알고, 이 용어하고는 다르지만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무자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관광인프라가 사실 그쪽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조금, 관광지라고는 하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부산이나 이쪽 지역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런 데의 좋은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그 지역을 가 보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한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교류들이 밑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하여튼 저희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을 하면서 공동상품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여러 가지 거리적인 제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주 소통을 해서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장덕수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ㆍ시군 통합 관광전담기구인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에 출연금 지원 등 재단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 36억 4,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출연대상 및 추진경위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으로 11월 중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3실 10팀 45명의 조직과 인력으로 구성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방침결재를 통해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전국 최초로 도ㆍ시군 통합 관광전담기구를 설립하고자 2019년 10월 18개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설립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안전부 협의를 올해 3월 완료하였고 지난 5월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5월 29일 근거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하여 9월 10일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후보자를 선정하였고, 9월 24일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 및 사업계획, 예산안의 심의ㆍ의결과 임원 임명을 마쳤습니다.
한편 9월 18일에 있었던 제8회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출연금 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출연대상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소요되는 인건비 등을 포함한 재단 운영경비, 재단 관광사업비, 성과급, 예비비 등 36억 4,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시군 출연금도 시군당 3,000만 원씩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관광복지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와 3대 관광혁신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중인 지역관광발전전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도내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관광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단의 효율적ㆍ전문적 사업추진 및 신설법인의 조기정착과 안정을 위해 재단의 운영경비와 사업비 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4쪽의 산출기초입니다.
인건비 17억 1,613만 4,000원, 운영경비 7억 7,416만 4,000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추진 사업비 4억 4,000만 원, 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사업 육성에 6억 5,000만 원, 성과급 3,0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5쪽 기대효과입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을 통하여 도와 시군별 관광사업의 중복업무 조정 및 연계 가능사업 발굴 등 체계적 정비를 통해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마케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트렌드 변화와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ㆍ능동적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여행자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소득 증대 등 주민복리 증진 및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첫 출발하는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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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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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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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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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하고 강원국제회의센터가 강원도관광재단에 흡수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그때 민간직원들 고용승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승계하는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해양관광센터하고 국제회의센터 직원을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인원은 해양관광센터가 4명, 국제회의센터 8명 해서 12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임원진은 9월에 선임되셨는데 나머지 조직구성은 다 완료하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출범은 안 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출범 후에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출범할 때 인원이, 관광재단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고시가 되면 이번 주에 계약을 해서 사무실 리모델링을 10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정식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올해는 고용승계한 12명하고 도에서 5명 정도 파견을 나가서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 올해는 그 정도 규모로 출범하고, 내년도 상반기는 되어야 전체 계획했던 45명 수준의 인력이 다 찰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서른다섯 분으로만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는 서른다섯 분이 안 되고요, 내년 1월은 되어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로 새로 신입사원들을 조금 더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수진 위원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전문적이고 우수한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추진, 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사업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강원도 동해안 쪽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관광재단을 춘천에 유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 조직에서도 조금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시군과 업무협약을 했고 내년부터 3,000만 원씩 시군으로부터 출연금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업무의 중복성 내지 중복적 투자를 될 수 있으면 줄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쪽에서 접근이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 쪽과 우리 관광재단 쪽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할 때 효율적 방법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행정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개발한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도의 업무하고 중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마 초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은 혼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 업무 역할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또 협력할 것은 같이 협력하고 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따라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새로 출범하는 재단이 자율권을 가지고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고요.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여러 가지 콘텐츠 발굴이라든가 또 우리 도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은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대하 위원
우려되는 바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개발되었다고 해도 행정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과 재단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해서 한 가지 실례가 나와 있는데요, MICE 유치 개최 인센티브 지원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MICE산업 지원체계라든지 지원 육성방안, 관광육성방안과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부분이 중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부분은 중첩이 안 되게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재단이 연구,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활용도 증대 그런 쪽으로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행정에 반영되어서 행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서로 엉킬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장하는 바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끝의 항공ㆍ해양관광사업 활성화 부분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크루즈모항 등 행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쪽에서는 더 미래를 보고 준비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 부분은 내년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정리하든가,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크루즈 취항 환영행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무주체가 어딘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단이,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권한을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이 만들어진 만큼 재단이 잘 활용되어서 강원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저희가 일전에 재단 설치에 동의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우리 강원도의 관광을 육성ㆍ진흥하고 시행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자료에 보면 최종적으로는 3실 10팀 45명의 인원을 가지고 가실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게 언제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내년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권순성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급여 같은 경우 35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내년 3월 말이 되면, 그러면 내년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45명이 다 민간인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10명 있습니다.
도에서 5명, 시군에서 5명을 파견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이라서, 공무원들은 원청 기관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민간인 인건비만 반영한…….
권순성 위원
전체적으로 45명이 되더라도 현 동의안하고 차이가 없다, 그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수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관광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컨트롤타워이고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 강옥희 대표이사님은 전문가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강옥희 대표님은 관광공사에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고요, 또 부사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그분은 전문가라고 보고 나머지 분들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해양관광센터하고 국제회의센터에서 고용승계하는 직원들도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권순성 위원
그분들이 12명이죠? 해양관광센터 4명, 국제회의센터 8명?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채용하는 나머지 분들도 저희가 기준들을 명확히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전문가들이 들어오셔서 관광재단이 활성화되고 강원관광이 보다 활성화되어서 윤택한 강원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김진석입니다.
출연 동의안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전체예산 36억 4,000만 원 중에 사업비는 10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 추진 부분은 국제회의센터하고 해양관광센터가 하던 사업은 아닌 부분 같고, 그 밑의 고부가가치 글로벌 관광사업 육성은 국제회의센터하고 해양관광센터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해서 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6억 4,000만 원을 출연해야 하는데 운영비가 차지하는 게 24억 9,000만 원이라고 보면, 물론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배보다 배꼽이 큰 재단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은 뒤처져 있으면 이 재단의 필요성에 배치되는 초기운영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내년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관광재단이 출범하면 강원도에서 하던 각종 행사들을 이쪽에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관광재단이 직원들이 그냥 월급만 타 먹는 재단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 그런 재단으로 육성이 되도록 정말 초기부터 철저하게 감시ㆍ감독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 출연금 36억 4,000만 원 중에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24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사업비 부분은 내년도에 초기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력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업들을 이쪽에, 지금 현재 관광협회하고 경제진흥원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24개 사업 정도 되는데 다 위탁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업들 중에 많은 사업들을 그쪽에서 운영하게 될 테고, 내년도는 일단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사업 구상하는 연도로 잡아서, 저희가 미리 사업을 잡아놓기보다는 재단에서 앞으로 할 사업들을 구상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사업은 최소화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 그런 사업구상들이 나오면 후년도부터는 보다 알찬 사업들이 개발되고 사업비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김진석 위원
우리 도에서 위탁해서 추진하던 사업들을 관광재단에서 더 충실하게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보다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다음에 또 할 건의지만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역시 오래된 재단인데도,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2개 부분을 잘 연계해서,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안 하면 그냥 조직원들 인건비 주고 운영경비 지원하려고 재단 만든 이런 현상밖에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세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진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가 언제쯤 나오죠?
새로 임명되신 이사님 계시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성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출범이야 식(式)이지만, 출범은 행사를 하는 것이고 이미 작업은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구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언제쯤 나올 것인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저희가 관광콘텐츠 개발 이 부분은,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내년도 예산이라서 일단 내년도 1/4분기 정도는 지나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사업계획은 지금 여기 있는 것하고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김병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보았는데, 그러면 내년 초에 이게 출범할 즈음 되면, 자기네 나름대로는 전문가 집단이니까 올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고 사업계획서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사업계획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내년 봄에라도 이런 것이 정해지면 위원님들한테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야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일을 하려면, 방금 김진석 위원님께서도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공통적이고 일괄적으로 연(年)마다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평가에서 미달되는 재단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평가를 단일평가로 해서, 새로 생기는 곳이니까 공통평가가 아니라 단일평가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는 긴장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방금 말씀하신 표현이 이상하지만, 월급만 받아먹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뭔가 제도적으로 타이트하게 되어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냉혹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단일평가를 해서라도 좀 빽빽하게 처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계속 삐거덕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실하게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5시 4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립극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창단 7년째를 맞은 강원도립극단은 국공립 연극전문단체로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7명의 사무국 직원과 6명의 비상임 배우ㆍ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 인물, 설화 등을 소재로 매년 창작품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허난설헌’을 비롯해 10개 작품 122회의 공연을 통해 도민 등 6만여 명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연예술계가 큰 타격을 입었고 도립극단 또한 공연 축소ㆍ연기 등 불가피한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연극의 해를 맞아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월화’ 특별공연 6회, 기획공연 ‘다녀왔습니다.’ 5회 공연을 마쳤으며, 강원도 원로연극인과 함께하는 세계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공연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일정, 공연형식 변경, 온라인매체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엔에는 올해 제작한 세계명작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완 발전시켜 시군 순회공연을 이어나가는 한편, 도내 어린이를 위한 마술연극 ‘춤추는 팥쥐’를 새롭게 제작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출연금 신청액은 총 9억 7,400만 원으로 예술감독 등 상임직원 인건비 2억 4,400만 원, 사무실ㆍ연습실 임차비를 포함한 운영비 2억 8,300만 원, 공연사업비 2억 7,400만 원, 강원연극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단원제 운영 등에 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현재 일부 시군으로 한정된 유료공연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함으로써 극단 수익창출 등의 자구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은 1999년 12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강원예술인의 창작지원과 도민 문화향유권 증진 등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사업 외에도 평창대관령음악제, 국제예술제, 강원영상산업 지원 등 다양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대외여건 악화 시 기존 사업비를 활용, 총 10건에 17억 규모의 대응사업을 긴급히 추진하는 등 문화예술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내용은 강원문화재단 사업 중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비 7억 7,500만 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사무처 운영 등 법정 운영경비 25억 9,7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사업은 음악, 문화, 무용 등 7개 분야에 대한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문화예술 활동기반 마련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여 개의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에게 평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정 운영경비는 직원 48명에 대한 정규직 인건비 23억 원과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재단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2억 9,74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분야가 위축되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비대면ㆍ온라인 사업 개발 및 공연 등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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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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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정일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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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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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지난달인가요, 춘천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한 번 하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두 번…….
김병석 위원
그때 저도 가기로 했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직원하고 통화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때 관객들이 오셨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관객들은 그때 초청을 못 했고요, 저희가…….
김병석 위원
거기 관계되신 분들만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가 되면서 많은 스포츠시설이나 이런 데를 개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극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것은 하겠지만 1단계가 되면서 또 계획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2단계하고는 달리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올 겨울이나 가을에 공연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기다릴 텐데 이것을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안전하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일단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그동안 연극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들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면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가급적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사실 지금도 몇 년째 적자인 상황인데 적자폭이 굉장히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꼭 도립극단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환경 속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걱정되는데 이것을 뭔가, 참 답답하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지혜를 많이 짜야 될 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실 출연금이 올해보다 내년도에 줄어들고 그래서 사업비들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장은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던, 출시하려고 하던 것들은 좀 미루어두고 일단 기존에 있던 공연들을 가지고 도민들을 찾아뵈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상황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위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많은 것을 해 보아도 특별하게 답을, 어떤 것을 가지고 질의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소멸되기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과정 속이라고 멈출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아이디어를 짜서 더 좋고 적절한, 꼭 예산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문화향유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고 원하는 사람한테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 부분을 더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실제 극장에 가서 연극을 못 보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내용이 제가 궁금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 편성내역을 보니까 2020년보다 내년이 적게 책정이 됐잖아요, 총액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운영비는 늘었고 사업비는 줄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걱정되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작품들 순회공연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공연 제작비와 인재 육성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억 7,800만 원이 소요되었고, 그런데 내년 사업비 4억 2,700만 원으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몇 작품을 할 수 있을까, 내용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출시하려고 했던 작품들을 잠시 미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셨던 것을 내년에 같이 순회공연을 하시나요, 새 작품은 안 만드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해 저희가 강원도를 소재로 한 시놉시스를 공모해서 당선작 2개를 공연화해서 내년도에 도민들께 보여드릴 계획이었는데 출연금 심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일단 내년도에는 올해 만든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본으로 재공연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연극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올해 하려고 했던 신규작품들을 만들어서 활용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도민들이 이렇게 공연들을, 당선작품 같은 경우 지역에 관한 어떤 작품들인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제목은 ‘소매각시’하고 ‘규방-소설 쓰는 여인들’, 이 두 가지 작품이 당선되어서 이것을 연극화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쭉 미루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강원도민들이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예산확보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오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닙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이 모두에 말씀하실 때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이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정말로 위축이 많이 되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아무래도…….
주대하 위원
그리고 말씀 중에 창작활동에 매진해야 되겠다는 표현도 쓰셨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비상임 단원 운영 4명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비상임 단원 3명하고…….
주대하 위원
전체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7명으로 공무원이 한 분 파견되어 계시고요, 플러스해서 비상임 단원 운영 해서 네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그분도 인건비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사무국 7명에는 비상임 단원은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주대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인건비에는 포함이 되나요, 5억 4,700만 원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것은 별도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한 작품을 만들려면 규모나, 공연작품을 제작할 때 규모나 그런 면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를 텐데, 보통 작품 하나 만들 때 얼마씩 들어가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작품 구성할 때 예산요?
주대하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통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대하 위원
보통 3억 정도네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러면 비상임 단원 운영 해서 4명 있으신 것도 사업비에 포함된다고 하고 좀 큰 공연 같은 경우 3억이 된다는데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4억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작뿐만 아니라 순회공연이라든지, 강원도민들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위해서라도 많이들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니시는데 필요한 운영경비들이 분명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겠지만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문화예술이 위축되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출연 동의안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0% 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연 한 작품 만들고 나머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한다든지 그럴 때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계약상으로 맺어져서 언제 언제까지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작품을 한 작품도 못 만든다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지금 저희가 심의받은 예산으로는 내년도에 신규작품은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심의받을 당시에 어쨌든 코로나상황이 공연예술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보다 거의 반 가까이 사업예산이 줄었는데요, 예산부서에서도 내년도에 코로나상황이 나아지고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올해 줄어든 예산만큼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추가로 확보하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해서 강원도립극단에 대한 목적이 전환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경축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쪽으로 강원도립극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렇다면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도 앞두고 있는데 붐업 조성이라든지, 극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지금이라도 문화예술 위축된 것을, 예전과 같은 비중으로는 못 한다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은 출연 동의안 받기 전에 일단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 동의안 심의받은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 있는데 일단 이것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내년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여건이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반드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심의를 거쳐서 출연 동의안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내지 집행부에 어려운 점이 분명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분야가 위축되어 있는데 진흥 발전되어야 되고 문화향유권도 발전되어야 한다는 쪽,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재단을 만들 때도 마케팅적인 전략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같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잡을 때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먼저 생각을,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고 이 예산으로 제대로 된 작품 하나 못 만든다면 목적 자체가,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에 극단에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것 같아요.
파람불인가요, 강원도 연극 자체가 대한민국 대상도 받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력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데 강원도의 소중한 인적 자산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극단 같은 경우는 금년도 대비 내년 예산이 약 3억 3,0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 구조가 금년 기준 6 대 4의 비율로 운영되던 것이 지금의 동의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커져 보이거든요.
이것은 도립극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나 취지를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비 부분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드리고 싶고요.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편성된 예산규모라고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년 추경 예산안에 반영시킬 수 있는 상황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원태경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지금은 예산편성기준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추경을 통해 이 부분을 확대해서라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5개월~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초기에 이루어져야지 뒤에 편성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 하나 준비하는 데에 3개월에서 6개월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문화재연구소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전체적인 규모를 보았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보면 출연금 규모가 당초계획에 15억 잡혀 있던 게 줄어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반이 줄었습니다.
원태경 위원
어느 정도 줄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규모가 워낙 크니까, 또 구성원들이 준비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정국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명심하셨다가 다른 국에 비해 우선적으로 접근해서 예산증액에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대관령음악제를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관령국제음악제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재단 소관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사업비도 재단 사업에 포함되나요, 별도의 사업예산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예산은,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책정된 예산 외에 별도로 책정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지금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부에서 나오는…….
김수철 위원
우리 강원도 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문예진흥기금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5억 정도로…….
김수철 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문화재단 관리운영비가 총예산의 75%, 그다음에 사업비가 25% 정도밖에, 25%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기형적인 현상 아니에요?
어쨌든 문화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총예산의 2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체적으로는 문화재단 예산이 국비 다 포함해서 200억 가까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사업비가 올해보다 반 정도 감액되어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가 전문예술 지원 같은 경우에 200건 이상 지원됐었는데 이대로라면 내년도에는 일단 반 정도인 100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상황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고요, 내년도 추경에 반드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수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50% 정도 축소되어서 지원이 된다면 문화활동이 완전히 중지되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기본으로 끌고 가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문예진흥기금이 극장 입장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부과가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극장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운영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액수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을 받을 것이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예진흥기금은 좀 줄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재정 확대정책을 쓰고 있어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해서 70억 가까이 지원되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 후 현재까지 임대건물에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운영되어 왔죠?
자체 건물이 없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자체건물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긴 한데 지금 여건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더 나은, 일단 임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보니까 직원이 48명이나 되는데 증원에 비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하고 운영비의 관계가, 사업비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출연금으로 보면 그런데요, 사업비는 정부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그 외의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문화재단을 별도로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요?
김수철 위원
재단.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를…….
김수철 위원
자료요구도 할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최근 3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연도별 지출내역, 그다음에 사업종류와 기간을 좀 뽑아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최근 3년간 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금 지출내역하고 사업종류하고 사업기간.
김수철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셨고요, 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50%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받아들여집니다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잘못을 통감합니다만 어쨌든 내년도 전체적으로 도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부서의 고충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요,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어려움이 없도록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반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은 코로나19로 어렵지만, 대면 공연도 사실 힘든 상황이지만 내년에 가서는 대면해서 공연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전년 대비 동일 수준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강원도에 예산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관련 부서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민들에게 필요한 게 문화향유권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위안도 삼고 이럴 부분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모든 진행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년도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철저히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코로나로 인한 지역 문화인들의 피해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고요, 샘플링으로 해서 예술인들 322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이 다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연령대별로도 했고 지역별로도 했고 이렇게 했네요, 보니까.
했는데 작품 출연료라든가 강사료, 소득 면에서 보면 소득이 전혀 없다는 분이 60%가 넘고요, 또 100만 원 미만이 25%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피해체감도가 ‘매우 심각’이 86% 나왔고요, ‘심각’이 14%로 거의 100%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피해체감도를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면 그 예술인들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들어가는 사업비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비들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올해 했던 창작준비금 제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보완해서 추진하고 전문예술인 지원사업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해 주시고요.
피해예술인들, 지역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해 주셔서 창작준비금도 200명 이상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정부 지원받아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안적인 사업들을 좀 많이 추진하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에 보면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예술활동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 장기적이라기보다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농어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예술인수당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공모사업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 신청단체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역예술계에서의 지원율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단체들은 대부분 지역단체인 것으로…….
권순성 위원
거의 다 지역단체만 받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도립극단 쪽을 보면 내년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사실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3억~4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예년과 똑같이 하려면 그 사업비를 맞추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줄여놓다 보면 심각한 차질이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또한 내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은 지사님이 임명을 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임명은 지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이사장이신데요.
김수철 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단 이사장을 굳이 그렇게, 유명예술인이나 행정이나 정치계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대외적으로 강원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전 김성환 이사장님도 그렇고 그전 김동호 이사장님도 그렇고 중앙에 여러 인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인맥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이쪽에 소양들도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했을 때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임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 인물에 버금가고 그런 인물에 부합되는, 그분들이 강원문화재단의 위상에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김성환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할 때도 많은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금실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도내의 여러 가지, 디엠제트 쪽이라든가 대관령음악제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많은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강원도의 문화를 잘 알고 지역의 역사나 문화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게 중앙 정치인이나 중앙의 이름 있는 연예인이나 예술인을 갖다가 이사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굳이, 본 위원은 그 사람들에게 얻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도내의 인사 중에서, 문화인물 중에서 한번, 물론 국장님이 임명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전부터 생각해 왔던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굳이 이름 있는 중앙의 인물을 이사장으로 임명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이것은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28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이번 202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비영리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에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2020-2021 IBSF 대륙간컵 스켈레톤대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연맹 측에서 10월 7일 취소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실질적으로 2억 원을 제외한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목적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운영 및 사전 붐업 조성,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발굴, 올림픽 레거시 활용을 위한 지속적인 동계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쪽 출연대상 및 사업개요입니다.
2018평창기념재단은 2019년 3월 설립되어 오는 2020년 10월에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현재 2처장 1부장 4팀으로 이사장 제외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에 총출연규모 계획안은 50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2021년 출연규모는 당초 10억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여파 등으로 일부 대회가 취소되어 9억 5,000만 원으로 축소 계획이며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면 출연규모를 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출연금은 종목별 동계대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로 사용되며 지원된 운영비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연계 홍보활동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3쪽 출연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사전 경기운영을 통한 경기준비 및 대회 붐업 조성으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입니다.
2022 베이징올림픽 아이스하키 여자 예선전 2억 5,000만 원, 2021 스노보드 월드컵 평창 3억 원입니다.
5쪽의 기대효과입니다.
우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연계를 통해 시설활용도를 제고하며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Pre 대회로서 대회 운영경험을 축적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준비를 가능케 하고 대회 사전 홍보활동의 기회로 활용하여 대회 흥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국내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해 국제동계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계스포츠 허브로서의 강원도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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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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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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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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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이 Pre대회가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Pre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Pre대회는 대회 1년 전, 2년 전쯤에 테스트이벤트 성격으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대회가 3년이나 남았어요, ’21년에 하면.
그래서 과연 테스트이벤트 성격으로서 맞는 Pre대회가 될 수 있을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Pre대회는 비용을 조직위원회에서 출연해서 대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가 평창기념재단이라는 출연기관을 통해 대회를 할 게 아니라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Pre대회를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Pre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유스(Youth)대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해야만 테스트이벤트 성격에 맞는데 지금 성인들 대회를 세 가지 하려다가 스켈레톤대회는 취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회 경기운영을 하는, 경험을 쌓거나 노하우를 쌓고 경기장 시설을 점검해서 보완하기 위한 대회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방안으로 이 대회를 개최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Pre대회가 물론 필요합니다만 이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좀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해 놓고 전국 학생바이애슬론대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 달랑 500만 원인데.
이러니까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해서 우리나라의 바이애슬론 학생선수들이 그 시합을 통해 기량을 쌓도록 그렇게 해야 국제적인 선수도 될 텐데 실효성이 없다고 예산 500만 원짜리 대회를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해 놓고 학생대회를 없앤다? 더 과감하게 지원하고 투자해서 학생선수들 기량을 키우고 국제적인 선수로 키워나가는 데에 투자는 안 할망정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학생대회 이 부분은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시고요.
앞으로 테스트이벤트 성격으로 하는 대회는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해라.
어차피 우리가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을 또 내잖아요, 그렇죠?
바로 뒤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도 올라오는데 출연 동의안 해 주고 Pre대회도 우리가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년, ’23년, ’24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Pre대회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성인대회가 아니고 정말 그 연령대의 애들이 올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정식 올림픽대회는 IOC에서 Pre대회, 그러니까 테스트이벤트를 반드시 하게 권고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공식적으로 Pre대회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진석 위원
시설 적응 차원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시설 사후활용 측면도 있고…….
김진석 위원
그다음에 종사원들의…….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운영점검도 한번 해 봐야 되고 시설점검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어차피 권장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대회를 통해서 점검을 안 하면 대회가 엉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이 대회를 저희가 Pre Game이라고 명칭은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점검도 하고 사후활용 측면도 있고, 유사한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일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데 이 대회 같은 경우에는 Pre Game이지만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 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김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직위원회가 금방 구성되어 가지고 이 대회를 할 정도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조직위원회가.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해 보겠다는 것은 좋은데 잘못 비쳐지면 이것은 Pre대회 성격이 아니라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김진석 위원
두 가지잖아요.
올림픽경기장 사후활용도 하고 Pre대회를 통해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하는 데 도움도 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대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취소되었지만 두 가지 대회의 성격을 볼 때 이것은 테스트이벤트 성격이 아니고 경기장 사후활용 성격이다, 이렇게 비쳐진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원래 테스트이벤트 성격은 아닌데…….
김진석 위원
그래서 테스트이벤트 성격으로 하려면, Pre대회 성격으로 하려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앞으로, ’21년에도 하지만 ’22년, ’23년에도 계속 테스트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테스트이벤트를 하는데, 저희가 2024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시설점검이라든가 운영노하우 같은 것을 쌓기 위해서 테스트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공식적으로 Pre대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점검, 운영노하우 이런 측면에서 기존에 저희가 사후활용 차원에서 준비했던 대회를 Pre Game 형식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김진석 위원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나서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나서서, 시합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 조직위원회의 책임이 큰 거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의 책임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어쨌든…….
김진석 위원
사전점검은 조직위 차원에서 한다, 다만 1년 전이나 2년 전 것은 조직위에서 하지만 3년 전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니까, 이 대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올림픽 사후활용방안이 됐든 Pre대회 성격이 되었든 대회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 ’22년도, ’23년에도 이런 테스트이벤트를 해야 된다면 그때는 본 위원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하시라는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청소년들이 하는 게임을 유치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노하우가 떨어지는 경기종목들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혹시나 청소년들 하는 대회가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유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은 국제대회 유치를 하면서 정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국비도 받아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Pre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국비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에 당선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김진석 위원
우리가 출연 동의안 통과시켜서 예산 세워 놓으면 정부에서 잘했다고 돈 더 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공모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미리 예산 세워놓았는데 정부에서 우리한테 예산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더 받아서…….
김진석 위원
공모사업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우리가 얼마 주겠다. 그렇게 해라.” 그래야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예산 다 세우고 추진하는 것을 갖다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내년도에 평창에서 하려다 취소된 국제청소년동계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예산확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대회가 연기되어서 그 사업비는 반납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정된 사업도 공모사업 신청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정선 유스대회 같은 게 사실은 Pre대회 성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김진석 위원
보충질의 없이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22년, ’23년 할 때는 대회 성격에 맞는 그런 대회들을 유치해서 테스트이벤트를 하면 좋겠다는 게 주요골자고요, 그다음에 곁들여서 말씀드렸던 전국 학생바이애슬론대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유치 안 했으면 몰라도 유치해 놓고 도에서 지원하던 청소년대회를 갖다가 없애치운다? 그것도 예산 500만 원 주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없애지 말고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조금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나오셔서 이 대회의 취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나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체육과장 전길탁
체육과장 전길탁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 유치는 각 경기마다 체육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체부하고 각각의 대회별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대회를 유치해 오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평창재단에 출연해서 평창재단하고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Pre대회라는 명칭을 걺으로 인해서, 문체부가 각각의 대회별로 지원했을 때는 상당한 압력이 있고 또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Pre대회 성격으로 취합해서, 우리가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잘 치르기 위해 이러이러한 대회를 개최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 각종 시설점검도 하고 동계올림픽시설에 대한 사후활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명분의 타당성을 전제로 해서 Pre대회 성격으로 접근한다면 보다 수월하고 다양한 대회의 유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평창재단하고 공동으로 기획해서 대회를 유치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평창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계청소년올림픽의 Pre대회 경우 테스트이벤트 성격이 강하니까 이것은 조직위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 경우에는 테스트이벤트가 반드시 치러지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지금까지 3회 대회가 개최되어 왔지만 역대 대회를 개최하면서 Pre대회는, 또 테스트이벤트 대회는 공식적으로 개최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지금 동계올림픽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활용 측면을 보다 많은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동계대회에 관심도 갖게 하고 또 저변도 확대하고 또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활용도 높이는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어쩌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그러기 위해서 Pre대회를 사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대회 위주로 대회를 유치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양하게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청소년국제대회가 유치되는 대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대회 위주로, 또 동계유스대회의 공식종목에 걸맞은 그런 대회가 앞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출연 동의안 3건, 9항ㆍ10항ㆍ11항인 Pre Game,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은 비슷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묶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Pre Game의 개념은 테스트이벤트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에 관한 부분에는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환경여건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지지 않는 거예요.
평창 동계청소년올림픽은 500억 중에 강원도에서 200억 내야 된다고 그랬죠,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비에서 200억, 그리고 IOC에서 100억이고 시설비 100억 별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강원도의원들이 건의했던 7 대 3에 대한 비율조정 안 되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조직위원회 강원도 유치 안 되었죠?
그다음에 레거시사업에 대한 지원 확보 안 되었죠?
강원문화재단 부분은 레거시 사업에 관한 겁니다.
전부 다 안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50억 들어갑니다.
대회 전에 대회 운영을 통해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대회에 대한 경기진행이라든지 전문적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연대상에 2018 평창 기념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실 조직위원회가 구축되어 가지고 이와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체육회라든지 강원도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조직위원회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나와 있는 40억, 40억, 도비 200억, 총 500억 가지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는 허수가 있어요.
대회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 운영에 관한 부분, 사업에 관한 부분들에 구체적으로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허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그랬고,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때 국비 7 대 3이라고 하는 것에는 레거시 사업 쪽도 접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 대 3이었는데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 지금 여기에서 명분으로 삼았던 게 아마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관한 부분에서 올림픽유산활용에 관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4조에 나와 있는 사업에 관한 부분을 활용해서 이것을 만들어 냈을 겁니다.
전략적으로 국비를 얻고자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것은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
결국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어도 상상해야 되는 수많은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가고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아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게 따라붙지 않으면 조직위 운영하는 데에 돈 다 들어가고, 나중에 대회 해야 되고 대회 관계자들, 그다음에 사업들 하는 데에 수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조금 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짚으면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의 Pre Game 아니냐라고 하신 표현이 맞고요.
이것은 잘못하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전체 예산액 부분에서 이 부분을 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지금 우리가 이 대회 전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Pre Game 50억이 운영비에 속합니까, 아니면 레거시 활동에 대한 부분입니까, 어떤 거예요?
성격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도 말씀드리고 아까 체육과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청소년올림픽대회는 공식적으로 Pre Game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올림픽대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데에 반해서 없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는 Pre Game을 안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소년올림픽대회는 사실 스포츠경기 경쟁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여러 가지 문화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사전에 테스트이벤트를 해서 시설점검을 해야 되고 이런 것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주대하 위원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동계청소년올림픽 경우에 문화게임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온 선수들이 세계동계대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물론 그렇긴 하지만…….
주대하 위원
그런데 지금 평창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성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 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0억 예산을 가지고 평창기념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전체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념재단에서 하는데 대회 운영하는 것은 각 연맹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계대회도 연맹에서 주관하거든요.
그래서 맡기게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념재단에 굳이 맡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의문이에요.
사실 이것 조직위원회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만, 제가 답답한데요, 여기에 평창기념재단 구성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총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직공무원 단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전문직인지 기술직인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어떻게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계획해서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각 연맹에서 다 운영을 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을 기념재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re Game이라고 저희가 성격 규명을 지어놓다 보니까 청소년대회의 Pre Game으로만 자꾸 매몰되어서 그러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활용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해 왔고요, 그것을 저희가 다만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서 Pre Game으로 성격을 규정지어 놓고 그다음에 기존에 해 오던 시설 사후활용을 위한 국제대회를 계속 유치하는 데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Pre Game 성격보다는 시설활용을 위한 우리 강원도 자체사업이라고 봐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너네가 해라.”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대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테스트이벤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니, 그러니까 테스트이벤트의 성격으로 저희가 하는데…….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2018 평창기념재단에서 이 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유산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2024동계청소년올림픽으로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명칭도, 2024 강원 Pre Game이라고 하는 명칭을 달아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상 사용에 대한 목적이 달라집니다, 포괄적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는 출연대상을 왜 평창기념재단으로 했을까라는 의문을 처음에 가졌고요, 두 번째 Pre Game으로 한다면 대회 운영의 전체적인 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지금 얘기 들어보고 전략적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직위원회 운영비용에 관한 부분이 저는 500억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약간의 편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갖습니다.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지역발전이나 평창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한테 9초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요, 제가 할 이야기는 다음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할 때도 저한테 10분의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 하는 부분은 약간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는 편법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기념재단에서 하는 것은 유산사업을 기념재단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기념재단에서 많은 유산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차원에서 기념재단에 출연해서 기념재단이 전적으로 유산사업으로 같이 끌어가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겁니다.
주대하 위원
1분만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법이라고 한 것은요, 적극적 활용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면 맞습니다.
대회를 추진할 때 7 대 3 국비에 대한 부분과 도비에 대한 부분, 그것 잘못되었고요, 건의문 제대로 채택 안 되었고 조직위원회 안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500억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강원도 200억, 국비 200억이라는 부분을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더 늘어날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상당히 많은 액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는 액수를 1,000억으로 잡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00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돈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강원도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
김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질의,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니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해 드렸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이고 똑같은 내용들일 거예요.
지금 5시인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쉽게 가서 이것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건 가지고 돌아가면서 다 질의해 봐야 돌아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회하고 들어가셔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고 다시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하여튼 저희들 의견조율도 있고 질의준비, 석식관계도 있고 그래서 19시까지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19시 이후부터, 지금 저희들이 심사안건이 아직 3건 남아 있기 때문에 19시까지 석식 끝내고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과 질의준비 및 석식을 위하여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2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한 결과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의 대회운영을 2018평창 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원태경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으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사후활용의 관점에서 Pre Game 개최의 실익이 크다는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에 따라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시 05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이번 2021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에서 재단법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대회 조직위원회에 4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철저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함이며, 한편으로는 지난 1월 10일 강원도가 IOC 및 대한체육회와 체결한 유치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쪽, 출연 대상 및 개요입니다.
먼저 출연 대상과 일반현황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 16일 설립하였으며 1단계에 해당하는 2021년 12월까지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IOC와 중앙부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50명 내외, 이후 2단계부터는 도내에 사무소를 두고 2단계인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130명 내외, 3단계 해당하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20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와 주요사업입니다.
2019년 11월 22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유치 동의안이 의결되었고 이후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IOC에 대회 개최에 대한 보증서를 제출했으며 금년도 1월 10일 제135차 IOC 총회에서 유치가 확정되었고 9월 3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대회 종합계획 및 분야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지역 청소년 및 선수 참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징체계 개발 등 홍보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업 추진입니다.
3쪽의 사업개요입니다.
강원도가 예상하고 있는 운영비 총 출연 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이 중 2021년도에 조직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소요예산은 8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과 도에서 40억 원을 출연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은 조직위원회 사무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홍보ㆍ용역 사업비와 국내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근거와 필요성입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것으로 도는 조직위원회가 IOC와 정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4쪽, 산출기초입니다.
민간 전문가와 파견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14억 4,000만 원,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3억 5,000만 원, 대회 상징체계 개발,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비 11억 원, 대회 종합계획 및 분야별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26억 9,000만 원, 행사운영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14억 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첫 번째로 대회기간 강원도를 찾는 국내외 선수와 임원, 선수 가족, 관람객,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으로 인한 도민 소득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은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로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속적으로 동계 시즌 관광객들의 증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강원’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이름을 건 대회로서 강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타 서비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준만을 요구하는 IOC의 정책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조직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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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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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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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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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가서도 국장님과 과장님, 모든 집행부가 정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그 고생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1단계, 2단계로 나눴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전에는 전문 인력 포함해서 100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50명 내외로 줄고 130명, 그다음에 3단계인 2023년 1월부터 20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변화는 왜 생긴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일단 저희가 인력 요청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행안부에 인력 승인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반 정도 규모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일단 50명 내외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 출연 동의안 시에 강원도에서 50명, 정부에서 50명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원도에서 50명, 정부에서 24명, 민간이 26명.
주대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100명으로 잡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서 했고요.
두 번째,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재단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한 이것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과정에 속한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레거시, 유산을 활용한다, 그리고 강원도를 동계스포츠 지역으로 좀 더 널리 알린다는 쪽, 그리고 관광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회는 분명히 치러져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명칭이나 아니면 분리돼서 진행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에 이야기했던 7 대 3, 그리고 조직위원회에 강원도에서의 활동, 세 번째가 레거시, 유산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강원도를 다른 대회하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수영대회 같은 경우, 정부에서는 최대한 맥시멈으로 강원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강원도는 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 데라고 하는 표현을 아마 정부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때는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빼놓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3년까지 사용되는 돈이 우리가 총 사업비로 잡았던 500억입니다.
국비 200억, 도비 200억, IOC에서 100억이고요.
그리고 대회 시설물에 대한 경비는 산술적으로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붐업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대회 운영과 관련된 쪽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게,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원도가 대회를 먼저 유치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강원도에 부탁했다면 강원도가 모든 시설물들을 전부 다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다 주면서, 그리고 이번에 조직위원회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강원도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되고 있다, 그렇다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과연 강원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많은 자괴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공감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뛰셨지만 한계성을 분명히 봤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으시지만 강원도라고 하는 거국적 측면에서 큰 테두리 내에서 바라보고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야기한 건의안조차도 무시당하는 상태라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당연히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반대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만 대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요, 정치권을 활용할, 강원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강원도 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한 특별한 법을, 지원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두 번째로 모든 것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억 들어간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내는 것은 200억에 시설비까지 해서 근 300억 들어간다는데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한체육회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복권 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루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원도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견 잠시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제가 자꾸 답변드리는 내용이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대회 같은 경우에 천문학적인 시설비용이 들어갔고 운영비 부분만 최대 32.9%가 지원이 됐는데 강원도가 오히려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비쳐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다 동계올림픽 때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아서, 75% 이상 지원을 받아서 건립된 시설물들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림픽 치르면서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SOC도 많이 확충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운영비가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IOC에서 청소년대회만큼은 한화로 500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협의를 하면서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게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2020년, 올해 1월에 있었던 로잔대회도 62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설비용이 240억이 잡혀 있었는데 그중에서 140억은 운영비 쪽으로 넘기고 100억만 강원도에서 순수하게 시설비로 활용을 하겠다, 그러면 140억이 운영비로 넘어가면 500억보다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사전 조율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권 증량발행이라든가 또 광고물 수입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금 실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적인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이용 국회의원이 이 대회 지원법 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비를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문구도 집어넣고 강원도에서 주장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꼭 관철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충분히 들었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말씀을…….
환경이 다릅니다.
로잔 같은 경우에는 동계대회가 상시 이뤄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500억 예산은 2023년까지 조직위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4년과 관련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더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설 유지ㆍ관리, 그리고 운영에 대한 필요성들이 분명히 제기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동계종목을 하셨던 이용 비례대표님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이야기 들은 바로는 이광재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송기헌 의원님께서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강원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원도민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훈장에도 전부 다 강원도민 없고요, 그리고 모든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강원도분들이 안 계셨다는 것, 그것 생각하시고 강원도가 주도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저희들 전반기 논의과정에서도 주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주대하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저는 애초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체를 부정하는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라고 해서 제출하신 거 보면 “강원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150만 도민의 화합을 이끄는 등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수철 위원
일개 체육행사에다가 수백억을 쏟아붓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듣기 좋은 말로 평화지역이죠? 그쪽 주민들은 상당한 소멸위기에 놓여있어요.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도에서 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개 스포츠행사에다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진행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강원도민의 20% 해당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화합은커녕 상당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어차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통과는 되겠지만 이런 적절치 않은 행사는 지양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아마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위원장 장덕수
강원도의 열악한 현실이, 항상 많은 난제가 있어서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당초 논의된 국비 대 지방비 70 대 30 비율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강원도에서 건의한 조직위원회 운영이 반영되지 않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김수철 위원님ㆍ주대하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주셨으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는 사회문화위원회 의견에 따라 원안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0시 26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일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2018평창 기념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하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도의회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의 초기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도비 8억 7,820만 원을 출연하여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동계스포츠 관광의 거점지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금년도 10월 출연기관으로 지정 고시될 2018평창 기념재단으로 재단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2021년도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8평창 기념재단은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출연기관 지정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3월과 7월 행정안전부 1차ㆍ2차 협의를 거쳐 9월에 출연기관 관련 조례 개정 및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회 출연금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 사업비 산출기초입니다.
재단에 출연되는 금액은 총 8억 7,820만 원으로 재단운영 인건비 약 7억 4,400만 원, 각종 서버 구축비 1억 900만 원, 기타 공공운영비 2,3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의 필요성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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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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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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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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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2018평창 기념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330억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운영비 252억하고 사업비 80억 해서 332억.
원태경 위원
332억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원태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쓸 기회는 제한되는 게 많아서 우리가 다시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출연해야 되는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원금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활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자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1년에 이자가 1억 5,0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이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몇 년간은 당분간 도에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물론 이자율이 하락이 되고 쓸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돼 있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조직위원회, 청산단 쪽에서 올림픽이 끝나고 소송이 몇 가지 걸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100억 이상 기념재단으로 더 출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하고 평창, 강릉에서도 한 200억 정도 규모를 추가적으로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이상 자산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자 부분도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플라잉스켈레톤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들이 자리 잡고 하면 빠르면 3년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 이건 다른 사업하고 달리 계절의 특수성 때문에 수익 창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일부 지적에 의하면, 지금 재단의 인력 규모가 한 20명에 가까운 인력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현재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거기 공무원들이 대부분 많이 나가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6명 나가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도 공무원 인력들을 다시 복귀시키고 나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그나마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바람에 세이브(save)되는 부분이 있는데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남아 있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당분간 지원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되면 공무원들을 점차 감소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일부 지적들에 의하면 파견된 인력들의 전문성들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나름대로는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이 있다기보다는 주어진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자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이자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마냥 은행만 바라볼 게 아니라 새로운 수익사업을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더 높은 이자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재단에서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앞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수익사업으로 뭘 하겠다는 것은 딱히 하나도 없고 임대수익 내지는 행사를 통한 입장료 수익만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플라잉스켈레톤 사업을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사업은 잘 운영되면 재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연간 수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운영경비 제외하고 운영이 잘되면 연간 10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까요?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유산화사업 해서 한 7개 사업에 146억을 투자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국비 포함해서.
원태경 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파악을 해서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여기서 금액이 세이브된다고 해서 운영비로 돌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특별하게 확보한 예산도 다 못 쓰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운영조직이, 출연 동의안으로 여기에 우리 돈이 8억 7,000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겠지만 10억 가까운 규모의 돈이 매년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당초에는 우리가 출연 동의하는 금액이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초기서부터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해서 출범한 건데 막상 출범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출연을 해야 되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당초에는 IOC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700억~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차질이 생겨서 일단 초기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원태경 위원
당초에 취지라든가 이런 게 나올 때는 커다랗게 부풀렸다가 막상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 사업에 투자하다 보면 전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물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우리가 매년 출연할 수 있는 금액 규모를 최대한 줄이고 빨리 끝낼 수 있는 장치를 갖다가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조직ㆍ인력과 관련돼서 2처장 1부 4팀, 총 2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념재단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전문 8, 파견 6,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총 16명인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주대하 위원
2쪽 상단, 그리고 3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조직ㆍ인력이 총 22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전문 8, 파견 6, 기타 2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문 인력 8명에 대한 부분은 지난 올림픽, 재단에서 직접 채용한 전문 인력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때 올림픽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에서 실제 근무했던,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던 그런 전문 인력들을 채용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 22명인데 지금 구성인원은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6명은 어떻게, 거기에 다른 분이 있나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나머지 인력들은, 기간제 단기 인력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기 단기 인력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이 단기 인력 말고 또 별도의 단기 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재단하고 그다음에 기념관에서 같이 겸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분이 6명입니까?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예, 6명입니다.
주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주대하 위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전문 인력 8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공무원분들은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신지, 기술직 공무원이신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가 있고요.
주대하 위원
전문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강원도에서 서기관 1명, 6급 2명, 평창군에서 5급 1명, 6급 1명,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일반 직원이 1명 나가 있습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전문직은 어떤 분들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올림픽 때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 채용해서 쓰는 분들이 8명이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9항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회를 유치하려면 대회 유치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Pre Game이라든지 이런 게임에 대해서는, 체육회라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대회를 편법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인력 중에 대회를 유치하거나 진행하거나 아니면 대회와 관계돼 가지고 계속해서 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분들 중에 전문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인력 구성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유치에 관한 부분도.
그러면 제9항에 나와 있는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7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제대로 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8명은 올림픽을 경험했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있는…….
주대하 위원
보면 조직이 2처장 1부 4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나누게 되면 많지 않은 인원이 전체 큰 액수의 대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대회를 운영하거나 대회를 유치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공문상으로 빙상 협회라든지 아니면 설상 협회에 분명히 자문을 구해서 그쪽에다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대회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강원도 평창을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된다, 훈련 전진기지로 만들어서 최대한 활용을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러려면 이 대회를, 정말 어느 때는 체육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문외한이다, 전문가들이 이 대회를 딱 보고 대회 유치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에 주긴 주겠지만 이런 대회에 대한, 유치에 대한, 외국 대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한체육회하고 관련돼야 되고요, 본 협회하고 관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 가지고 강원도에서든 평창 기념재단에서든 대회를 준비할 때는 대회 유치에 관한 부분이, 국제적 대회는 이렇게 적게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너무 없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래서 이분들이 각 연맹이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쪽의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립니다.
조직ㆍ인력과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여기 돼 있죠?
전문직이라고 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세세하게, 특히나 22명 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잉여금으로 돼 있고 예상됐던 부분이, 332억 중에 지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1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중에 8억 7,800이 출연 동의안으로 들어간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강원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립극단은 한 4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알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정일섭
관광마케팅과장 김창규
문화예술과장 한영선
체육과장 전길탁
올림픽발전과장 김호열
기록
함정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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