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후에 정비되지 않았던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사항 중에는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방시간 및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으로는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장료, 시설 사용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을 신규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 시설물 개ㆍ보수에 따른 일부 구역 이용제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설의 임대, 입장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의견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한부모가족, 가족친화기업 종사자 가족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후 도입이 가능하므로 불수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조례 중복 문구 삭제 등의 이유로 일부개정에서 전부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목원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