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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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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4일 오전 11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3.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ㆍ윤석훈
의원 발의)
4.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효동ㆍ신명순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재연ㆍ함종국 의원 발의)
5.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함종국ㆍ박효동ㆍ
신도현ㆍ신명순ㆍ한금석 의원 발의)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영모
의정담당 정영모입니다.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4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10월 14일 오늘은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다음 농정국 소관 윤지영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신도현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다음 녹색국 소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종국 의원님 외 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5일 13시 30분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일정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10월 20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다음 10월 19일, 10월 21일, 10월 22일 3일간은 제3차ㆍ제4차ㆍ제5차 본회의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정영모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
11시 04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안건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며 도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별첨의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중 수정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작성한 후 10월 15일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이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ㆍ윤석훈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ㆍ윤석훈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남성보다 여성과의 만남, 결혼 기회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총각을 대상으로 인구 증대와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비용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이 확대되면서 강원도는 2014년 3월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국제결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 조례는 국제결혼 비용 지원 대상을 외국인 여자와 결혼하는 농어촌 총각으로 한정하여 정책 대상에서의 성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여성을 포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사업의 시행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를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보조금 교부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미혼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국제결혼 지원대상을 농어촌 총각에서 농업인으로 하여 정책 대상에서의 성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젊은 농업인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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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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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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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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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 확대를 위해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윤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시설 인프라 부족, 도시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도내 농업인 복지를 위해 국제결혼 지원대상을 농어촌 총각에서 미혼 농업인으로 개정하여 성불평등 해소와 젊은 농업인의 농촌지역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대상을 남성에서 여성까지 확대하여 여성 농업인에게 농업인으로서의 동등한 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젊은 농업인의 농촌 거주 증가로 농촌 고령화 방지 및 활력화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이 많고요, 우선 제가 읽어보면서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들으셨다가 혹시 가능하시면 받아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3조 제1항에 보면 “강원도 내 거주자 중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나이를 제한하셨는데 특별히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보니까 50세 미만으로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50세 미만으로…….
윤지영 의원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박병구 위원
예, 50세 미만으로…….
윤지영 의원
이게 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법마다 지역마다 또 시군마다, 사실 저희는 50세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강원도 시군의 조례를 보면 35세, 그리고 타 시도의 시군 조례에 보면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나이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담고 있는 조례의 쟁점은 연령에 대한 이슈, 사실은 소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이슈, 성평등에 대한 이슈, 왜 국제결혼만 지원하느냐에 대한 국적에 대한 이슈,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을 담고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개정을 하면서 최소한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출산이라든지 또 젊은 층들이 농촌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또 정책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여성일 경우에는 50세 미만이면, 폐경이 되니까 출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남성인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 나이 제한을 우리가 꼭 50세 미만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는 이 나이 제한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3조 제1호에 보면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혼이나 사별을 했던 분들은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농업인”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라고 하면 혼인신고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사별하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윤지영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럼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것은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농업인”이라고 해서, 사실상 배우자가 없다는 것은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박병구 위원
여기에 따옴표를 찍으셨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혼인신고 사실이 없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이렇게 구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런데 사실상 배우자는 같이, 별거 관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혼인 사실이 없으며, 왜냐하면 저희들이 외국인과 결혼할 때 그쪽에도 혼인 사실이 없어야 되고 저희도 혼인 사실이 없어야만 성사가 되기 때문에 혼인 사실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이혼이나 사별을 하셔서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총각 위주로, 농어촌 총각이 첫 번째 결혼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했을 때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를 넣었던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세 미만에서 나이를 풀자, 이런 부분이 다 검토가 된다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법적으로 혼인 사실이 없다는 부분은 이혼을 했던 부분은 말고 현재 상황을 얘기하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아니고,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농업인보다 혼인 사실이 없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그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혼인 사실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혼ㆍ사별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혼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박병구 위원
아니,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으면?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초혼, 그러니까…….
박병구 위원
초혼을 전제로 한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초혼을 전제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혼을 얘기했기 때문에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그런 얘기를…….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농정국장 이영일
뒤에 있는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이것은 초혼은 사실상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아까 윤지영 의원님이 답변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출산 정책도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국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어야 하는 건데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라고 하면 이혼이나 사별을 해서 혼인신고를 한 번이라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초혼으로만 간다고 하면 이 문구는 필요한 것이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조금 교부 기간이 나오는데, 제8조 제3항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해서 30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날짜를 특별히 명기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국제결혼이 확인이 되면, 행정편의상 얘기인데 조례에서 30일 규정은…….
박병구 위원
특별히 규정이 없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 30일 규정이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것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30일이면,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30일이라는 기간을 주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정도로 뒤로 늦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 안 하시나요?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볼 때는 결혼 사실을 확인한 후, 이러면 결혼이 이미 됐다고 보는, 혼인신고가 되면…….
박병구 위원
혼인신고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실질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나중에, 이것이 방송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윤지영 의원님께서 우리 농어촌의 정말 어려운 문제를, 조례를 전부개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제명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어촌은 다 뺐거든요.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민도 넣어 달라 이랬는데 지금 농정국에서는 어업인은 국제결혼 미추진으로 반영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초에 우리 강원도 조례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농민만을 상대로 해서 바꾸는 조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어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목적대로 어민을 포함해서 넣으면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병구 위원님과 신도현 위원님의 의견으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명 “강원도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강원도 농어업인 국제결혼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중 “농업인의”를 “농어업인의”로, “영농”을 “영농ㆍ영어”로, “농촌사회의”를 “농어촌사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2호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중 “농업인으로”를 “농어업인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중 “도지사는”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3항 중 “지원금을”을 “보조금을”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농업인에”를 “농어업인에”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에서”를 “농어촌에서”로, “농촌에”를 “농어촌에”로 수정하고, 안 제10조 중 “농업인이”를 “농어업인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농”을 “영농ㆍ영어”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 서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효동ㆍ신명순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재연ㆍ함종국 의원 발의)
11시 4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신도현ㆍ박효동ㆍ신명순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재연ㆍ함종국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신도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곤충자원산업화 및 종자보급을 위한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의 설립 계획에 따라 이에 필요한 기능 및 협의체 설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충산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존경하는 박효동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최재연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산업화 지원 사업에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곤충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설치ㆍ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ㆍ운영 및 그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와 종자보급센터의 기능이 결합된 강원도 곤충첨단융복합센터의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고, 산업화 지원 사업 범위의 확대 및 협의체 설치ㆍ운영을 추가하여 곤충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곤충자원산업화의 컨트롤 역할과 연구 및 산업화 지원은 물론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연구를 통해 신산업 창출과 곤충산업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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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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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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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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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곤충산업 기능 및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곤충첨단융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센터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여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 추진 이후에 정비되지 않았던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수목원 및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사항 중에는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개방시간 및 휴원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으로는 개방시간을 기존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입장료, 시설 사용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내용은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장료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결제수단에 현금, 신용카드, 강원상품권 등을 신규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 시설물 개ㆍ보수에 따른 일부 구역 이용제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시설의 임대, 입장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의 검토의견도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한부모가족, 가족친화기업 종사자 가족에 대한 감면대상자 확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이 부분은 상위법령 개정 후 도입이 가능하므로 불수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조례 중복 문구 삭제 등의 이유로 일부개정에서 전부개정으로 추진하는 것 이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수목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목원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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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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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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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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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3쪽 하단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2조 제4호에 보시면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그렇게 되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 단기하사라는 것은 군부대 내에서만 단기하사라든가 장기하사라든가 구분이 되지 일반인들이 입장할 때는 단기하사나 장기하사나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단기하사라고 하기보다 그냥 하사 이하, 이것이 실제 신분증에도 나와 있지 않답니다, 단기하사나 장기하사나.
그럼 이것이 표시가 안 되는데 단기하사나 장기하사를 여기에 별도로 표시할 이유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군인(의무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지금은 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그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2조 제5호에 보시면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제3호에서 정한 군인”, 그렇게 되어 있죠?
제3호는 청소년에 대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제4호가 되어야죠,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5쪽을 참고로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녹색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여기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중간에 시설이용료, 프로그램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그런데 이 체험 프로그램의 입장료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일반 수목원의 입장료 말고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는 것까지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입장료만 무료로 해 주고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도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닙니다.
심영섭 위원
정확하게,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고, 시설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2항에 보시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입장료는 무료로 해 주더라도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한 이용료는, 보통 보면 1,000원, 800원 이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런 것까지 무료로 해 준다고 했을 때는, 토요일ㆍ일요일에 입장객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체험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은 쉽게 말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보완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은 질의,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단기하사를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 사실 구분이 안 되지만, 단기하사는 단기 근무하고 나오는 것이지만 나머지 영외에서, 군부대 밖에서 하는,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는 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던 건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단기ㆍ장기 구분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그렇죠, 신분증에 그냥 하사로만 되어 있지…….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구분하기 어렵다면…….
심영섭 위원
신분증에 단기하사다, 장기하사다, 구분이 안 되는 것을 구태여 여기에 단기하사라고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분들이 여기 입장료 할인받기 위해서 단기하사, 장기하사 그 증을 별도로 끊어서 다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단기하사를 ‘하사 이하의 군인’ 그렇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그것도 옳은 지적이시고요.
아까 또 제5호의 제4호,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고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제4조의 입장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입장료는 면제가 되는데 그 외 프로그램 운영은 면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여기 보시면 “다만,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분을 해 놓겠습니다, 정확하게.
심영섭 위원
구분을 확실하게…….
녹색국장 박용식
조례가 되면 규칙을 정하게 되니까 거기에 확실하게 별도로 한다…….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입장료는 징수하지 않더라도 체험 프로그램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징수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수목원을 보니까,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수목원이 두 개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도에서 하는 게 두 개입니다.
박병구 위원
도립화목원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수목원 이용료에 따른 징수현황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도립화목원은 2018년도, 2019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입장료가 들어왔는데 2020년도에는 입장료가 3,600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을 보니까 백두대간생태수목원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별 차이 없이 입장료가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기존에 오지 않았던 이런 것이 알려지면서, 정선 임계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통제를 해도 계속 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저희가 통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완전히 밀려있어요, 그분들이.
박병구 위원
백두대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정선 임계에 있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도립화목원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도립화목원을 시설 개ㆍ보수를 해서라도 이용률을 늘리고 그에 따른 수입 징수하는 것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시설 개ㆍ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 도립화목원에 대한 시설 개ㆍ보수는 별로 눈에 탁 들어오는 시설 개ㆍ보수는 한 게 없고, 어린이정원 조성한 것은 좀 눈에 띄는데 기타 한 것은, 2018년에도 두 건, 2019년에 한 건 하고 2020년에 두 건을 하긴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만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기 들꽃식물원도 하시고 또 잔디광장 시설물 보수도, 바람개비도 만드시고 LED도 하시고 야외화장실도 개ㆍ보수하시고, 그리고 휴게시설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관수시설도 설치하고, 그리고 어린이놀이공간도 만들어서 공간도 좀 조성하시고,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쪽으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립화목원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도립화목원은 춘천에 있는데요, 산림박물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시설물을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료 드린 것을 보면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쪽은 산림박물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쪽은 정확하게 차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 도립화목원은?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백두대간은 그럼 오픈된 상태에서…….
녹색국장 박용식
거기는 오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을 하면서 그쪽으로 사람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는 기간 동안.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 이용요금을 조금 바꾸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용요금을 바꾸신 사유가, 크게는 아니고 1만 원씩 정도 더 올리신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1만 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 정도 올리셨는데 이것이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것을 더 올려야만 되는 특별한 이유가?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그동안…….
박병구 위원
지금 이용률도 떨어지는데 이용요금까지 올라가면 더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시설이 두 수목원 모두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관리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만 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1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큰데 가서 12만 원 내던 사람이 13만 원 내고, 8만 원 내던 사람이 9만 원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금액이 커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용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용요금을 올리시면 더 이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저희가 올릴 때 국립수목원이나 다른 시도의 것을 보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용시설이 4인실~6인실이라 하면 국립수목원, 산림청이 하고 있는 거기라든가 다른 수목원의 같은 규모를 보고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전체적인,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입장료나 이런 것을 강원상품권을 받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강원상품권이 1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받으면 이용을 할 때, 지금 11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12만 원 이렇게 되면 만약에 강원상품권 20만 원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8만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용료가 12만 원이면?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의 금액이 사용되어야만 거스름돈을 주는데 만약에 20만 원짜리를 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강원상품권은 10만 원짜리는 없고요, 5,000원, 1만 원, 5만 원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80% 이상의 사용률이 안 나왔다 이럴 경우에는 거스름돈을 어떻게 주실 거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은 그것 없이 거슬러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냥 이용금액에 상관없이?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80% 이상 써야 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바꿔 주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안 그래요.
강원상품권 가지고 가잖아요?
그 금액을, 조금 남아야 거스름돈을 주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안 줘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전에 사회적경제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권고는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 가면 거스름돈을 안 준다니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은 그런 것 없이 거슬러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 입장료를 받으시거나 이러실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이용료에 상관없이 거스름돈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 옥신각신할 것 같아서…….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상품권으로 받고 일부는 현금으로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게 있어서…….
박병구 위원
상품권으로 결제해 준다고 하고 왜 거스름돈을 안 주느냐 하고 민원인하고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액 다 거스름돈은 돌려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립화목원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건과 관련해서, 지방에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강릉의 솔향수목원이라든지 원주의 동화마을수목원, 홍천의 무궁화수목원, 양구수목원, 이런 데는 도가 전혀 관리를 안 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입장료 이런 것은 해당 지자체가 조성한 데는 거기서…….
박병구 위원
지자체에서 다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도에서는 예산 지원 같은 것도 전혀 안 하시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자치단체든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라든가 이용료 이런 부분들은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군민이나 시민들한테는 입장료나 시설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수목원 이 부분에서, 여기 제4조를 쭉 보면, 우리 강원도민들께 입장료 징수 부분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수목원을 도민들도 있고 전국에 있는, 타 시도에 있는 국민들도 이것을 이용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강원도민께 입장료를 좀 우대해 주는 그런 조치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없어서, 일반 타 시도에 계신 분들이나 강원도민이나 입장료 면제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다 똑같이 입장료가, 이 조례상으로 보면 같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도민들께 입장료를 좀 감면해 주는 이런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입장료 징수에 대해서 타 시도하고 차별화한다고 하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겠습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군에 있는 시설물 이용이나 입장료 부분에서는 감면을 해 주는, 전부 이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는 그런 게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입장료 내역을 전부 분석해서 강원도민이 많이 사용했는지 외부에서 많이 사용했는지는 검토를 해서, 우리 조례상에는 기타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함종국 위원
그런데 기타 필요한 부분 이렇게 하면, 참 법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께는 입장료를 30% 감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20%를 감면해 준다든가 하는 부분을, 여기 이 내용에 보면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민들께…….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입장료가 어른은 1,000원, 청소년ㆍ군인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이번에 해 주시면 저희 시행규칙에 담아서 우리 강원도민의 경우에는 50%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이런 것을 좀 감면해 주는 것을 여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현행 이용요금은 4명, 6명, 8명, 2명 이렇게 구분이 됐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랬는데 그중에서, 이것은 그대로 4인실, 6인실, 백두대간 숲속의 집에 먼저는 4인실이 없었거든요.
먼저는 없었는데 지금은 4인실이 있는데 이것이 개조를 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숲속의 집 4인실은 새로 두 동을 만들었습니다.
신도현 위원
아, 만들어서?
녹색국장 박용식
이번에 신설해서, 그래서 그게 4인실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치유센터는 6만 원인데 그것은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또 독립되어 있고 해서 1만 원 더 해서 7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4인실이 먼저는 없었는데 4인실을 만들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번에.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솔내음수련관의 수련실로 했는데 교실(숙소)로 명칭을 바꾸어서, 먼저는 2명, 4명, 6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도 개조를 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수련관인데, 그쪽에 직원들이 쓰는 관사가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을 받으니까 D등급이 돼서 그것을 없애고 이 솔내음수련관을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숙소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것을 또 새로 지으려니 10억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솔내음수련관의 수련실 숙소, 그것을 이번에 전부 삭제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교실(숙소) 13만 원은 뭐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교실만 빼고, 교실이 12만 원에서 13만 원 가고 나머지는 다 직원들이 숙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솔내음수련관의 2명, 4명, 6명, 8명 그것을 다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도현 위원
교실이 없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교실 있었습니다.
아, 솔내음수련관은 없고요, 그 밑의 교실은 산림문화체험학교…….
신도현 위원
체험학교?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리고 지금 산림박물관에 있는 나머지 이용요금은 변동사항이 없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대로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도현 위원
없죠?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영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4호 중 “단기하사”를 “하사”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5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함종국 의원 대표발의)(함종국ㆍ박효동ㆍ
신도현ㆍ신명순ㆍ한금석 의원 발의)
14시 43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함종국ㆍ박효동ㆍ신도현ㆍ신명순ㆍ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함종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와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는 실정에 있어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촉진하여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과 기술개발, 제품 홍보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박효동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재활용 지원 사업 및 기업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제8조까지는 기술개발 및 홍보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는 생산제품의 구매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755개의 업체에서 연간 387만 7,441t의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 및 재활용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환경보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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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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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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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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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통해 우리 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이용 및 재활용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도내 재활용 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폐기물 재활용 정책 이행에 부합하고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함종국 의원님과 박효동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한금석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우리 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 기업, 관련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폐기물 재활용이라는 제목을 사용했는데, 제가 폐기물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폐기물 종류가 32개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32개의 폐기물 중 지금 우리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어떤 폐기물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32개의 폐기물 중,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의료폐기물, 또 폐타이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폐기물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폐기물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중점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 종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이것에 중점을 둬서 할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게 32개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기에서 어떤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재활용하는 폐기물로 사용할 건지, 또 권면을 한다든지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신다고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그래도 중점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32개를 다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우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위원님 말씀대로 32개가 맞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페트병입니다.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페트병.
박병구 위원
페트병?
녹색국장 박용식
예,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페트병 위주로 하겠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폐기물 업체가 좀 있더라고요.
18개 시군에 적게는 한두 군데, 많게는 대여섯 군데씩 폐기물 업체가 있는데 허가를 받은 일반폐기물 업체는 강원도에 3개밖에 없고, 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는 강원도에 1개밖에 없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우리 강원도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그것이 좀 적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전국에 27개가 있는데 경기도 9개, 경북이 11개, 강원도, 경남, 전남, 부산도 1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재활용을 하는 업체가 여러 가지 단가가 안 맞는다든지 경영이 안 되니까 적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서, 우리 강원도는 횡성에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것을 아까 조례에서는 기업 유치의 필요성도 여기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폐기물을, 이게 회사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이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시범운영을 강릉ㆍ삼척하고 횡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이런 업체들이 더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조례를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여기 조례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담을 겁니다.
박병구 위원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품 사용이 부쩍 늘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저희가 안 쓰던 일회용 종이컵도 지금 엄청나게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도 저기에서 봤지만 페트병 활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루게 될 건지, 또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것이 녹색국 업무인데, 제가 녹색국 예산을 보니까 녹색국 예산이 늘어나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예산을 세우시려면, 또 보니까 이쪽 예산이 그냥 적당히 얼버무려서 갈 수 있는 예산도 아닌 것 같고 보기에는 최소한 10억 단위 이상으로 들어가야 이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큼의 예산을 준비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이것이 사문화된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발전계획을, 재활용품 생산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페트병을 수거하는 체계부터 돼서 페트병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1차 가공하는, 플레이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횡성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플레이크를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업체를 좀 많이 섭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대기업 하나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체에서 횡성에 있는 이 플레이크 생산업체를, 전량 수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넓혀 가다 보면 이런 재활용업체도 늘 것이고 또 이런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체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저희가 공병 수거도 하고 있고 또 폐비닐 수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병 수거도 잘 안 되고, 농촌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폐비닐도 시커멓게 쌓여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것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서 수거를 못 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수거업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플로우(flow)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또 이 조례를 통해서 환경 극복도 좀, 여러 가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도 좀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취지의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강원도가 예산이 없어서, 또는 사업계획을 잘못 세워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색국에서 이 전체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우리가 이것만은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례를 만드실 때에도 염두에 두고 만드셨는지 아니면 그냥 시기적으로 이게 적절한 거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해 보지,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시범사업을 한 곳이 강릉ㆍ삼척ㆍ횡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거기는 공동주택에서 페트병을 모아 놓으면 공공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릉시ㆍ삼척시ㆍ횡성군에서 그것을 수매를 합니다.
그러려면 수거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일정금액을 주는 거죠.
그 체계, 그다음에 그것을 횡성에 있는 1차 플레이크를 만드는 곳까지 넘기는 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보고 있고요.
어제도 제가 횡성 이 업체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가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이 조례가 되면, 해 주시면 종합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공병하고 폐비닐 이런 것들은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병 값도 다 주고 그러거든요.
빈병 모아오면 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수거가 잘 안 돼요.
슈퍼에서도 옛날에는 병을 받으면 슈퍼에서 그 병을 다 쌓아놨다가 수거업체가 오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슈퍼에서도 공병 가지고 가면 안 받아요.
자기네가 쌓아놓는 것 자체가 짐이 되니까, 가지고 가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러면 지금 현실이 이런데 만약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지금 의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공병 자체도 수거가 힘든데, 이것을 페트병으로 만들려고 하면 페트병에 맞는 그런 폐기물을 수거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쓰실 건지?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말씀하신 비닐이라든지 병 문제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추가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페트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다녀본 결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자체에서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마대라든가 그물 이런 것을 제공하고, 수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지원해 줄 때 그런 수거업체에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면밀하게 현장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직은 강릉ㆍ삼척ㆍ횡성 세 군데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혹시 전체 강원도 내로, 다른 시군으로 확대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실례를 들어서 페트병을 하시겠다고 해서 아까 페트병으로 얘기가 모아지니까 좁아지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공병 하나 자체도, 재활용에서 가장 크게 성공했던 게 공병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맥주병, 사이다병, 소주병 이런 것이었는데 이것 자체도 지금 수거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슈퍼에서도 가지고 오는 것을 싫어하고, 옛날에는 박스로 갖다 주면 바꿔 주고 그랬어요, 현물을 주기도 하고.
지금은 그런 것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재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좀 다를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페트병은 전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옷이라든가 가방, 아까 옷을 보여드렸습니다만 가방도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집만 되면, 지금 횡성에 있는 한 업체를 보면 한 월 600t 정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옷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옷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옷은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옷은 수거하는 업체들이…….
함종국 의원
옷 말고 페트병.
녹색국장 박용식
페트병…….
박병구 위원
아, 페트병?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월 600t 정도가…….
박병구 위원
아, 페트병 수거가 600t 정도 된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지금 판매를 580t을 하고 있습니다, 600t 모아서.
이것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페트병을 활용해서, 이 플레이크를 활용해서 옷, 가방, 이런 수요가 많습니다.
참고로 명동에 나가보면 지금 페트병을 활용한 겨울옷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또 이것이 옷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모아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판매가 다 가능하고 수익이 있다…….
박병구 위원
페트병을 활용해서 옷도 생산할 수 있고…….
녹색국장 박용식
가방도 하고…….
박병구 위원
가방도 생산할 수 있고…….
녹색국장 박용식
그다음에 의류재료에 다 들어갑니다.
박병구 위원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이것을 지역도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조례가 6개월 후에 시행이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 시행이 되기 전까지 녹색국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사항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하셔서 이 조례에 걸맞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멋진 조례 만들어 주신 함종국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같이 하셨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얻어지는,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함종국 의원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은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폐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원료를 만든다든가 또 제품을 만드는 부분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자원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폐기물의, 요즘 급격히 늘어나는 폐기물의 양이 활용함으로써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병구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의 자원화에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폐기물이 완전히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촉진 조례안, 지금 아마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플라스틱 제품은 재활용해서, 세척을 해서 녹여서 그다음에 펠릿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재생 가공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횡성군에서, 조금 전에 함종국 전 부의장님께서, 실제 제품을 한번 봤습니다만 상당히 제품 자체가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은, 눈에 보이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선 일차적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페트병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 내의 수거방법, 수거하는 것을 우리 녹색국에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수거하는 방법 자체를 보면, 지금 플라스틱이라든가 캔 종류 이런 부분은 보면 이것이 워낙 양이 많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것,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약간만 열처리를 하면 압축이 가능하고, 또 캔 같은 경우는 밀착시키면 아주 납작하게 압축을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활용 공장까지 가는 데도, 결론은 운임비,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거기에도 절감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제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밴딩머신이라고 기계 설치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소규모로, 왜냐하면 전기도 사용 안 하고 기계로 바로 밟으면 작동이 가능한 그런 기계가 설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녹색 시범도시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먼저 앞장서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일전에 본 위원이, 여수엑스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박람회에 가서 보니까, 그것을 임시적으로 설치해 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에 넣으면 압축이 되어서, 거기에 무슨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한 달 되면 거기에 대한,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는, 플라스틱 재활용,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녹색국에서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강릉ㆍ삼척ㆍ횡성이 시범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일단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서 페트병이 수거되면 강릉ㆍ삼척ㆍ횡성 시군 자체 자원순환센터에서…….
심영섭 위원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는…….
녹색국장 박용식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워낙 부피가 크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압축할 수 있는 밴딩머신을,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완전히 압축돼서 아주 작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재활용공장으로도, 쉽게 말해서 운임비도 절감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드리면 이 세 군데는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계가 있어서 압축해서 그 압축한 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재활용업체에.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봤는데 하나는 투명 페트병, 저희가 원하는 것은 투명 페트병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혼합 페트병, 색깔 있는 것까지 혼합해서 두 종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범하고자 하는 3개 시군은 그 기계가 있는데, 조례가 되면 6개월 동안 나머지 시군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고드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세 곳은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조항에서 오타가 좀 나왔고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수정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제2조에 “용어는 뜻은”, “용어의 뜻은”이고요, 제3조에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라고 하는데 이하 뒤에 계속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 여기도 이하 뒤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다시 한번 신명순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바꿔 나가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랬었는데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신명순 위원
안 하셔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제2조 중 “용어는”을 “용어의”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이하“도지사””를 “이하 “도지사””로 띄어 쓰고, 안 제4조 “이하“종합계획””을 “이하 “종합계획””으로 띄어 쓰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녹색국장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농정국
국장 이영일
농정과장 석성균
유통원예과장 김완식
· 녹색국
국장 박용식
환경과장 변정탁
기록
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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