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5회

교육위원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10월 15일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4.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14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난 10월 14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내 증가학생의 적정배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유치원ㆍ중학교ㆍ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을 하며 다양성에 기반한 인성ㆍ진로교육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ㆍ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은 유치원 3개 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로서 춘천시 퇴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주시 샘마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춘천시 퇴계초등학교, 원주시 샘마루초등학교, 춘천시 퇴계중학교입니다.
학교폐지는 유치원 1개 원, 분교장 4교, 중학교 1교로서 양양군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병설유치원, 양양군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홍천군 내촌초등학교 동창분교장, 홍천군 속초초등학교 좌운분교장, 2쪽입니다.
영월군 쌍룡초등학교 토교분교장, 태백 장성여자중학교입니다.
학교명칭 변경은 초등학교 1교로서 삼척시 ‘소달초등학교’가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 폐지 또는 명칭이 변경된 학교 중 특수지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강원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도 삭제ㆍ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춘천에 퇴계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설이 되잖아요, 3월 1일 자로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는 차질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거기에 학교가 신설되면 학군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학군은 어떻게 정리가 좀 됐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춘천교육지원청에서 10월 7일에 행정예고를 했는데 이안아파트는 남부초하고 퇴계초하고 선택해서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숲시티는 퇴계초등학교에 가는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현재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한숲시티는 학교 정원에 대비해서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한숲시티 전체가 수용이 가능하고 이안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종주 위원
학교 정원이 몇 명이죠, 초등학교가?
행정국장 김기호
700명 규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700명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 936명으로 지금 학교규모를…….
이종주 위원
초등학교가 936명요?
초ㆍ중학교 합친 학생 수예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기호
아, 당초에는 900명 정도로 했다가 변경한 게 637명으로, 그래서 700명 정도 됩니다.
이종주 위원
637명, 그러면 한숲시티의 수요조사는 몇 명으로 나와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한숲시티가…….
이종주 위원
입주가 거의 되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은 됐을 것 같고…….
행정국장 김기호
704명.
이종주 위원
몇 명요?
행정국장 김기호
704명.
이종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보다 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넘는데 이 학생들이 다 이리로 오는 게 아니고 그전에 다니던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감안하고 해서…….
이종주 위원
대부분 6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전학을 두 번 안 하려고 그냥 다닐 수는 있겠지만 저학년일수록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초등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이쪽으로 가야 되고요, 2학년부터 6학년은…….
이종주 위원
대우이안에서 온다고 그러면 그 학생 수는 몇 명이나, 파악된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전에 민원이 좀 생겨서, 2개 아파트를 다 학군으로 받았을 때 교실이 부족하게 되면 중학교는 1학년만 신입생을 받고 2ㆍ3학년 교실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중학교에다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다 입학을 시켜서, 중학교는 다시 중투를 받아서 증축할 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상황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행정예고 중이니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지금 이안아파트 학생들하고 한숲시티 학생들 다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이종주 위원
증축 안 해도?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당장은 중학교 2ㆍ3학년 교실이 비어있기 때문에 유휴교실은…….
이종주 위원
내년에 중학생이 들어와서 교실이 부족하면 증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어차피 해야 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지금 이안아파트 아이들이 남부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초등학교 아이들이 퇴계초로 옮기면 남부초등학교 교실에 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중투에서 통과가 될까요?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장기적으로 학생 수 증가분을 예상해서 7실을 더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종주 위원
최종적인 학군 결정은 며칠쯤 나오죠?
행정국장 김기호
11월 20일쯤에 결정이 됩니다.
이종주 위원
11월 20일쯤에, 그리고 학교가 신설되면서 현재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급식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특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급식시설, 그리고 체육시설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변경하거나 할 계획은 저희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급식실 같은 경우도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같이 한 조리실에서 조리를 해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같이 먹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조리실이 2개 정도는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면 개교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개교를 하고 나서 증축을 할 때 다시 중투를 받아서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계획은 변함이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춘천교육지원청에 물어보면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고 도교육청에는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 이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그 부분도 도정질문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먹는 음식의 염도 이런 게 다 다를 텐데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가 똑같은 급식을 같이 먹는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중투를 준비해서,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새로 신설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좀 시급히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중투 심사를 받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나와 있어요.
중학교는 폐교되는 것하고 또 퇴계중학교 신설, 원주에는 지금 병설유치원과 그다음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게 2개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이게 다 위치가 어디죠?
행정국장 김기호
기업도시 내에 있고 병설유치원은 고산.
정유선 위원
고산, 여기도 기업도시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마 병설유치원이 없어졌다가 다시 신설하는 건가 봐요.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고등학교와 관련한 부분은 지금 신설계획이 없어서 안 올라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기업도시 말씀, 가칭 기업고등학교…….
정유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기업도시 내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초등학교도 더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건 내년도에 개교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으로인 ’22년 이후 것은 내년도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돼서 개교되기 전에 이제…….
정유선 위원
개정 조례안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봐도 초등학교가 몇 개가 늘고 중학교가 이미 두 개가 늘고 이러면 고등학교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미 기업도시 내에 고등학교와 관련한 얘기들이 재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원주지역, 위원님께서 기업고등학교를 빨리 설립하기 위해 공약도 내셨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부지도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먼저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지금 보도가 되어 있고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주기업도시 측에서 새로 확인된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원주시 쪽하고 긴밀한 협조아래 기업도시에 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한 과정들을 진행 중인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국장님, 강원도 원주지역에 있는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아요?
전혀 어떤 것도 보고가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올 때도 내년도 계획은 없어요.
그럼 도대체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역에 가서 뭐라고 답변할 말이 없고 우리조차도 언론을 보고 알아야 하는 건지…….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결정된 사항 이외에는 확정된 사항이 없고요.
기업도시 내에 아파트가 분양되는 과정을 보면서 다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이고,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이런 사항들은 원주 쪽에서 고등학교가 절실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정유선 위원
교육청에서는 기업도시 안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중투에서 안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건지.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당초에 설립하려고 했던 부지, 원주시청에서 3,000㎡에 대해 저희한테 할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좀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기존 부지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단한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선행되고 또 원주기업도시 측에서 새로 물색한 부지에 대해서도 역량평가가 들어가고…….
정유선 위원
제가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제로 원주지역 기업도시 내의 시민들께서는 내년도 정도에는 개교를 목표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조례안에 또 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내년에 불가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 몰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 적어도 도교육청에서는 원주지역의 도의원, 교육위원으로 있는 도의원들에게 진행사항들 좀 얘기해 주셔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아니, 지역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교육청의 입장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따로 전화를 드려야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러면 되겠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던 것들은 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고 원주지역에서 절실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설립하는 주체는 강원도교육청인데 추진하는 사항은 모두 원주시 쪽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정유선 위원
어쨌든 학교신설과 관련해서는 소관 담당이 교육청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주시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건 작년에도 교육청과 계속 여러 차례 협의를 해 왔었잖아요,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하실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알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업고등학교 관련해서 추진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계속하고 있는데 원주 쪽에서 너무 앞서서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인지하시고,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입장은 있는데 지금 원주 쪽에서 너무 좀 앞서서, 부지 이전하는 문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확정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정유선 위원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 알아서 확정해서 요청을 하면 바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원주시나 원주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단일 학군제도 그냥 그대로 가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단일 학군제는 저희가 단일 학군제로 가겠다고 나설 입장이 못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는 평준화를 통해 가고 있는데 거기만 단일 학군제를 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정유선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원주시 시민들이나 원주시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교육청에서 따라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의 기본적인 방침과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맞춰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서는 “교육청은 나 몰라라, 기업고등학교를 만들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또 지역에서는 교육위원으로 있는 도의원 입장에서 당연히, 시에서 시의원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교육청은.
그러면 도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우리가 거기에서 시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부분들은 설득하는 것이고 또 거기의 의견을 교육청에 와서 전달할 것들은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서로 나 몰라라 하시다가 “너네 알아서 해.” 이러거나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장성여자중학교가 폐교되고, 태백중하고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장성여중이 폐교되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지금 주소록을 보면, 통폐합되면서 현 장성여중 부지로 우선 갑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리고 2년 다 짓고 난 다음에 가는데 이 주소는 안 바꿔도 상관이 없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
김혁동 위원
주소가 바뀌는 부분들이, 32쪽을 보면 태백중학교가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여고에 2년 동안 가 있기 때문에 주소록을 2년 동안 장성여고로 바꿨다가 다시 옮겨갈 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32쪽에 보면 태백중학교가 ‘장성로 265’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아, 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꿔야 합니다.
김혁동 위원
바뀌었다가 다시 가야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혁동 위원
수정해 주시고요, 좀 전체적인, 이것하고 상관없지만 전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원주도 그렇고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 교육청에서 좀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지역에서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학교현황 전체를 보고 실질적으로 먼저 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꼭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느냐, 태백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에도 초등학교가 12개가 있습니다.
12개 있는데 한 학교에 밀집되어 있어서 거의 절반이 한 학교로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소 이전까지 해 가면서, 서울 같은 경우로 보면 강남8학군 정도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학교도 노후됐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태서초등학교에 학생들이 67명 정도 됩니다.
그 바로 붙어 있는 중앙초로 학생들을 이전시키고, 황지초가 그렇게 과밀학급이 되고 쏠림현상이 발생하니 분리하기 위해 황지초를 분리해 가지고 학교신설이 아니라 태서초등학교로 이전하게 되면 학부모들 요구사항도 다 해소할 수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초등학교가 한군데 쏠림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3 내용 중 잘못 표기된 태백중학교 위치를 “태백시 장성로 265”에서 “태백시 하장성1길 10”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9년도 10월 28일 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9-135호로 설정ㆍ고시되었으나 도내 초등학교 신설 및 폐지, 중학교 신설 및 통폐합, 명칭변경, 행정(통합)구역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폐지, 명칭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설 예정인 춘천시 퇴계초등학교, 퇴계중학교, 원주시 샘마루초등학교, 폐지 예정인 양양군 인구초등학교 임호분교장 외 3교, 태백시 장성여자중학교를 반영하고자 하며 명칭변경은 분교장 개편에 따라 삼척시 소달초등학교를 도계초등학교 소달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춘천시 행정구역 확정에 따라 춘천시 학교군 관내 초교 해당지역란의 e편한세상 춘천한숲시티아파트를 퇴계동 82-89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학교군에 포함되었던 신평초의 섬강중학구 편입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초등학교명란의 신평초 및 신평초 해당 지역을 삭제하고자 하며 섬강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신평초, 해당지역란을 지정면 가곡1리, 2리 2-3반을 제외한 가곡리, 신평리 1리 1반을 제외한 신평리, 월송4리, 호저면 무장1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한시적으로 횡성군 서원초 통학구역에 원주기업도시 지역을 포함시킴에 따라 해당 학교 졸업 예정자의 섬강중학구 배정을 위하여 섬강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서원초를 신설하고자 하며, 원주시 섬강중학교 과밀해소를 위하여 호저중학구 및 지정중학구 학교명란에 섬강초 및 신평초, 해당지역란에 지정면 가곡1리, 2리 2-3반을 제외한 가곡리, 신평1리 1반을 제외한 신평리, 월송4리, 호저면 무장1리를 신설하여 섬강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홍천군 한서중학구 초등학교명란에 반곡초, 해당지역란에 춘천시 남산면 산수2리, 홍천군 서면 반곡리, 두미리를 신설하고 해당지역을 광판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별표2의 다른 도 전입생 중학구의 원주시 부론중학구 초등학교명란의 강천초를 앙성초로 변경하고 귀래중학구 초등학교명란의 야동초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 만천초 해당지역란의 별표 내용을 삭제하고 춘천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소양초 해당지역란의 48-50통을 48-53통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원주시 행정구역 신설 및 삭제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태장초 해당지역란에 33-34통 신설, 태봉초 해당지역란에 35-36통을 신설하고 학성초 해당지역란의 7통 4반을 삭제하고자 하며 원주시 학교군에 포함되었던 신평초의 섬강중학구 편입에 따라 치악중 선배정 초등학교명란의 신평초 및 해당 지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강릉시 유천초 개교에 따라 솔올중, 관동중, 율곡중 선배정 초등학교명란의 율곡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8-21통 삭제, 경포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2통 2반, 16-17통, 22통, 경포동 20-23통 삭제, 초등학교명란의 강릉초, 해당지역란의 홍제동 18-22통, 경포동 20-21통 및 별표 내용을 삭제하고 초등학교명란에 유천초, 해당지역란에 홍제동 12통 2반, 16-22통, 경포동 1통 3반, 2통, 20-23통 및 별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솔올중 선배정 초등학교인 경포초 해당지역란의 경포동 1-12통을 경포동 1통1-2반, 3-12통으로 변경 및 별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강릉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강릉시 학교군 동명초 해당지역란의 12-17통, 강릉아이파크를 12-19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조정 내용입니다.
별표1 학교군 및 중학구 하단의 부칙 제2항의 내용 중 “단, 중학구 소재 학교 정원 초과시 지역별 중입 배정 지침에 따라 학생을 배정한다.”를 “단, 세부기준은 지역별 중입 배정 지침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학교군 해당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구 배정에 대한 기준을 교육지원청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별표4 선배정 학교군 하단의 부칙 제2항, 제3항은 별표1 학교군 및 중학구 하단의 부칙에 이미 기재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되어 안전성 확보가 요구되는 교사동을 철거하고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황지초, 평창고, 북평고의 교사동을 개축하고자 하며 노후관사 철거와 통합관사 신축으로 교직원의 주거 편의성과 관사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재개교 가능성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으며 보존 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폐교인 구 연곡초 삼산분교장 외 1교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토지 1건에 면적 2,979㎡, 건물 4건에 면적 1만 5,823㎡로 총사업비는 474억 3,974만 원입니다.
재산처분은 토지 2건에 면적 1만 8,112㎡, 건물 5건에 면적 1만 7,425㎡, 공작물 9식, 입목죽 28주로 총금액은 54억 8,347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9쪽입니다.
1961년 신축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황지초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공간혁신 사업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환경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황지초 교사동은 76억 8,899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260㎡의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0쪽부터 14쪽입니다.
1971년 준공한 후 49년이 경과된 평창고의 노후 교사동을 철거하고 교실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미래학교에 맞는 수업공간과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습공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평창고 교사동은 99억 9,933만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365㎡의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5쪽부터 18쪽입니다.
북평고의 노후된 교사 1ㆍ2동을 철거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사동으로 개축하고자 합니다.
북평고 교사동은 237억 4,942만 원을 투입하여 7,798㎡의 3층 규모로 개축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23쪽입니다.
노후되어 개축 대상으로 확정된 태백기계공고 관사 3동과 태백교육지원청 관사 1동을 철거하고 교직원의 주거 편의성과 관사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거점지역에 통합관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통합관사는 60억 198만 원을 투입하여 국유지 2,979㎡를 매입하여 연면적 2,400㎡의 3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24쪽부터 28쪽입니다.
구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장은 1999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지역주민에게 대부 중이나 제반 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는 농촌 활성화센터 설립을 위해서 매입을 희망하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8,795㎡, 건물 9동, 공작물 9식, 입목죽 28주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29쪽부터 32쪽입니다.
구 평창고등학교 고길분교장은 1993년 통폐합으로 폐교되어 평창군에 무상대부 중으로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인 2022년 전까지 대부재산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공공용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평창군에서는 매입을 희망하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9,317㎡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1년도 정기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자료집 19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에 보면 취득이 1건이 있고요, 신축이 1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아니, 매입이 1건 있고 신축이 1건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신축은 위치가 69-32번지에 철근콘크리트 3층으로다가 신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이고 매입은 69-19번지 대지에 관사 부지로다가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말씀이신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별도 토지가 아니고 그 안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교육부 소관.
남상규 위원
예.
행정국장 김기호
그 면적은,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는 반드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남상규 위원
국유지가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교육부 땅이 2,979㎡ 정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2쪽 한번 보실까요?
위치도 및 현황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게 상태가 약간 좋지 않습니다만, 번지수가 혼란스럽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냥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A동, B동, C동, D동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을 철거하고 여기에다가 신축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4개 동이 있는 부지는 69-32라고 태백기계공고 관리동인가요, 무슨 동이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사.
남상규 위원
관사동, 그 바로 위에 있는 32라는 숫자가 번지수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69-19번지는 C동 좌측으로다가 약간의 능선이 있는 그 왼쪽이 69-19번지로 보여요, 지도상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A동, B동, C동, D동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라면 69-19번지는 해당이 안 되는 부지예요.
지도상으로는 이 철거와 신축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별개의 부지로 보여지는데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것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관사를 짓는 것이고, 내용은 기존 것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새로 짓는 거예요.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69-19라는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남상규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을 앞으로…….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
아, 마이크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시설과장 박영효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C동이 깔고 있는 땅이 이미 타인 소유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물을 배치하려면 그 부지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부지를…….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C동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가 타인 땅이라고 얘기하시면, 그래서 지도상에 하얀 실선이 그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설과장 박영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유지라는 얘깁니까?
시설과장 박영효
사유지가 아니고 교육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부 국유지?
시설과장 박영효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의 국유지를 갖다가 교육부하고 논의 없이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C동을 여기다가 신축을 한다고…….
시설과장 박영효
옛날에 사택을 지을 때 그 교육부의 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신축을 할 때?
시설과장 박영효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냥 허가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시설과장 박영효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마, 태백기계공고의 관사를 탄광지역 학교 교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는 부지에 대한 어떤 개념이 확실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가 국유지로 쓰고 있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 학교의 땅들이 조금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를 현재 C동이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예 국유지를 매입해서…….
시설과장 박영효
예,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으로 해서 관사를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시설과장 박영효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69-19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봤을 때 C동이 깔고 앉은 부지를 뺀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거든요.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면적이 2,979면 한 900평 되나요?
거의 뭐 1,000평 가까이 되네요.
시설과장 박영효
전체적인 부지 면적이 7,452㎡입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 면적이요?
시설과장 박영효
예.
남상규 위원
아니, 69-19만.
여기 자료에 2,979라고 면적을 표기하셨잖아요?
2,979면 상당히 넓은 공간인데 이 공간이 참, 매입을 해도 참, 알겠습니다.
뭐 국유지라 하더라도 어차피 통합관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자산정리를 하는 측면이라면 타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일단 5쪽을 한번 보실까요?
5쪽에 보면 2번 취득ㆍ처분 대상 재산에 대한 표를 비교해 주셨습니다, 철거 예정 건물과 신축 예정 건물에 대해서.
먼저 철거 예정 건물을 보면 똑같은 철근콘크리트 3층인데 연면적이 3,126에 바닥면적이 1,096이에요.
그런데 신축을 보면 2,260에 753입니다.
철거하는 건물들의 면적이 더 크고 건축물이 큽니다.
신축 건물들이 다 작아요.
그런데 황지초뿐이 아니라 평창초등학교도 똑같아요, 자료를 보시면.
철거하는 건물은 더 큰데 신축 건물은 작아요.
그리고 평창초도 그렇고 북평고등학교 교사동도 똑같습니다.
세 가지 건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궁금합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학생 배치계획을 보게 되면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2021년에 1,042명이 되고요.
남상규 위원
1,042명이요?
시설과장 박영효
1,032명.
남상규 위원
1,032명.
시설과장 박영효
예, 그다음에 2025년에 584명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줍니다.
남상규 위원
548명이요?
시설과장 박영효
예, 그리고 평창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253명에서 변함이 별로 없습니다.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규모가 주는 것은…….
남상규 위원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설과장 박영효
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평창이나 다른 학교들도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강원 학생시설 기준에 따른 면적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과대한 규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를 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축소해서 건물을 신축한다?
시설과장 박영효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생 수가 그렇게 많이 줄어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황지초 같은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에 반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북평고등학교하고 평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라서 기존보다 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하다 보니까…….
남상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건물을 축소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건물 정도의 규모로는 신축을 해야지,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으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안해서, 반으로 주니까 그 면적만큼…….
남상규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는 면적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북평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건물의 규모가.
반 토막 나요.
2,900에서 1,400으로 반 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북평고 자료를 한번 봐 보세요.
철거는 2개 동을 합쳐가지고 7,798 대 2,904예요.
그런데 신축은 7,798에서 1,404로 줄어요.
그러면 여기는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건물을 줄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건물을 반 쪼가리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북평고등학교 건물 배치를 보시면 교사 1동, 교사 2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기호
나누어져 있는데 교사 1동ㆍ2동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급식소를 먼저 신축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동을 짓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교사동을 지으시는데, 현재는 2개 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2개 동을 다 철거하고 신축을 1개 동만 지으신다는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현재 2개 동으로 감당하던 아이들을 1개 동으로 축소해 가지고 과연 학습활동이 충분하게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충분합니다.
왜냐면 북평고등학교도…….
남상규 위원
아니, 학생 수가 줄지 않는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학생 수가 안 주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이것을 42년 전에 지었을 때에는 그만큼 학생 수가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수용하기 위해서 건물 2도 짓고 이러다가 점차로…….
남상규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현재 2개 동의 사용 시점에서는 공실이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1개 동만 신축을 해도 되기 때문에 1개 동만 한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황지초등학교 교사동이 59년이 경과해서 B등급이고 평창고등학교도 49년이 지나서 B등급, 또 북평고등학교도 42년이 경과해서 C등급이더라고요.
태백도 41년이, 이게 연수나 등급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저희가 평가용역을 주면 거기서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데 C등급까지 가면 내부 골절이라든가 이런 게 보이는 상태고 대부분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B등급으로 판정이 납니다, 그리고 D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가 되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대부분 B등급으로 판정이 되고, 사실 내용연수는 40년, 보통 50년 잡는데, 이번에 학교단위 학교공간혁신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노후화된 건물,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B등급, C등급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일단 노후화된 건물, 왜냐면 그냥 쓰기는 멀쩡한데 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운영을 하면서 쓰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다고 이것을 리모델링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다시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59년, 49년이면 그래도 그동안에 기능 보강하느냐고 이래저래 돈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느니 이렇게 오래되기 전에 이런 것을 빨리할 수는 없었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개축을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 수리 비용하고 개축의 비용을 따져서 50% 이상 정도 넘어가면 그때는 수리보다는 개축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그런 것에 국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머물고 싶은 관사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심영미 위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또 보일러나 여러 가지 소모성 부분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매년 머물고 싶은 관사 이래서 보수나 이런 것은 신청도 받고 저희가 직접 확인도 해 보고 현장점검을 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점검을 하시는 것은 그쪽에서 신청이 있을 때만 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가서 확인해 보고.
심영미 위원
예, 주기적으로 점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후화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수시로 수리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창초등학교를 매각하는데 아직까지 대부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매각을 성사시킨 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창군청에다가 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계속 유상대부로 가다가 평창군에서 생태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에는 평창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약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그렇게…….
김혁동 위원
아, 여기는 평창군에서 우리 땅을 사겠다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조기에 성사된 것이고요.
연곡초등학교 삼산분교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강릉시에다가 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 것인가요?
26쪽의 처분사유를 보면 ‘강릉시에 매입 요청하여’ 그랬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강릉시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김혁동 위원
강릉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역주민들이 필요해서.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자구가 좀 틀린 것 같아서 이해하기가, 26쪽을 보면 ‘강릉시에 매입 요청하여’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강릉시의 매입 요청, 사겠다고.
김혁동 위원
아니, 30쪽을 보면 ‘평창군에서 매각 요청’, 제가 이 자구로 본다면 30쪽은 평창군에서 우리 교육청 것을 사겠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26쪽을 보면 우리가 강릉시에다 매입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행정국장 김기호
강릉시에서 사겠다, 그다음에 평창군에서는 팔아 달라, 그 뜻입니다.
김혁동 위원
강릉은 강릉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고 평창은 평창군에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기호
평창에서 사겠다.
김혁동 위원
똑같이 지자체에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런데 문구상에 보면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주체가 평창이나 강릉이나, 용어상으로 매각, 매입 이게,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해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2개 다 지자체에서 사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자구를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사라고 요구한 것이고 하나는 받았다, 문구를 보면 그렇게…….
행정국장 김기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혼동을 일으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것은 맞춰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물에 대해 4개의 신축이 있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 먼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고등학교 교사동 개축입니다.
15쪽 보면 바닥면적 1,404에 연면적이 7,798입니다.
이게 3층 건물인데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15쪽입니다.
보통 바닥면적 곱하기 3 이상이 넘으면 3층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시설과장 박영효
시설과장 박영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철거 면적보다 짓는 면적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철거하는 면적은 바닥면적 1,238하고 1,666짜리 2개의 동을 갖다가 철거하기 때문에 바닥면적이 새로 짓는 면적보다 더 많아졌고요.
그리고 새로 짓는 면적은 지금 이것을 3층이라고 했는데요, 층수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바닥면적 1,400에다가, 철거하는 면적에 전체 7,798㎡를 짓기 때문에 3층은 아니고 층수는 아마 5층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틀리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들이?
위원장 최재연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혁동 위원
계획서에 오타가 나면 어떻게 심사를 해서…….
남상규 위원
의회에 올라온 의안에 오타가 나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것은 다시 해서 알려주시고, 하나 더 학교 부분입니다.
3개의 학교 건물을 새로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의 공기가 다 다릅니다.
면적이 커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황지초등학교는 2,260㎡인데 360일, 평창고등학교는 3,365인데 450일, 북평고등학교는 5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공간혁신으로 하는 사업은 기획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되는 면이 있고요, 일반 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획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이 빠져서 차이가 좀 납니다.
김혁동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전기획 설계기간은 다 같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 공사 추진의 기간입니다.
실 공사기간이 360일에서 510일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공사기간을 다르게 하는 기준이 뭡니까?
면적이 얼마 이상인가, 아니면 면적 단위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지 않겠느냐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게 상황에 따라서, 황지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을 사용하고 운동장에다 바로 지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평창고등학교는 아이들 수업 때문에 별관동으로 이사하고 임시교실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북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소를 먼저 짓고 철거한 다음에, 또 교실이 다 된 다음에 이사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공사기간에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었다고 해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업관계 때문에 철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짓고 또 기다렸다가 입주하고 그런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가 다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김혁동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주셨는데 북평고등학교, 17쪽을 보십시다.
급식소를 2022년 6월까지 완공을 합니다, 추진 일정 속의 비고란에 보면.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공사를 2022년 6월까지 다 한 다음에 8월부터 해서 510일이 소요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조금 전에 주신 말씀처럼 그 과정이 포함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급식소 철거 다 끝나고 나머지 공사 추진하는 데 510일이 걸리는 것이고요.
12쪽 보면 평창고등학교는 450일이 걸립니다, 그 전에 사전기획 설계 일정은 다 똑같이 가는 것이고요.
7쪽 보면 황지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36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360일, 450일, 510일 이 기준이 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혁동 위원
예,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의 답변 허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시설과장 박영효
이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는 제가 못 해 봤는데요.
건물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형성되는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3층일 때하고 4층일 때에는 골조공사 관계 때문에, 또 기초 부분에서 지반이 연약한 부분일 때에는 파일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주셨지만 황지초등학교, 평창고등학교가 똑같이 3층입니다.
북평고등학교는 다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층수를 알려주시면 되겠지만 똑같은 3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360일에서 450일이면 90일 정도 더 들어가는데?
정리하고 정회시간에 알아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17쪽 좀 봐 주실까요?
방금 전에 김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17쪽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 내용을 보면 급식소는 부분공사 선추진 예정이라고 해 주셨는데 그 기간이 ’21년 10월부터 ’22년 6월까지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옆의 사업내용을 보면 계약이 ’22년 5월에서 ’22년 7월입니다.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선공사를 할 수 있나요, 부분공사라 하더라도?
김혁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북평고등학교는 급식소 부분공사에 대한 선추진 부분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또 김혁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사동의 바닥면적 대비 연면적이 3층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 빨리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추가질의드리고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처분에 대한 게 2건이 올라왔는데, 분교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개발 당시에 학교들이 부족해 가지고 국가에서 학교를 지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아마 농촌지역으로 가면 그게 빈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것과 같은 데이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있는 두 군데를 봤을 때 삼산분교하고 고길분교의 그 마을 지역주민들이 혹시 기부채납했던 땅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기부채납된 땅은 저희가 매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기부채납하신 분한테 팔거나 그렇게 처리가 되어야지 기부채납한 분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매각이 불가능하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국유지 내지는 자치단체의 소유지였던 것에 대해 올라온 부분이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설령 기부채납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 수익증대를 위해서 한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하고, 현재 저희 강원도 내 기부채납된 부지는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정리가 됐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이 항상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부분이 되면 기부채납하신 분 자손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서 처리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원소유자한테 이것을 돌려줄 때는 다시 매각으로 갑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돌려줄 수는 없고 그냥 폐교로 계속 보존하고 있거나 계속 임대하거나, 그리고 하게 되면 매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학교가 폐교절차를 걷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앞서서도 정리했듯이 학교 교육자산으로의 효용성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원소유주분들한테 기부채납 받았던 토지는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그게, 저희도 그 전에 법률 검토를 해 봤었는데 기부채납하신 분한테 돌려줄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과거에는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당초에 기부채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붙여서 받았거든요, 다시 돌려주지 않겠다,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겠다고 하는 조건을 받았고, 그리고…….
남상규 위원
돌려주지 않겠다고 조건부로 받았다면 그것은 국가의 폭거네요,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은 선의의 뜻으로 후손들을 위해 가지고 내 땅을 교육시설로 기부를 했는데 국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을 시에는 당연히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돌려주든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는 게 타당할 텐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는 조건으로 국가가 받았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갖다가 폭거를 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그것을 당연시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때는 저희가 조건부로 강요해서 기부채납 받은 게 아니고, 조건부가 아니면 저희가 기부채납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게 폐교가 되고 하면 기부자에게는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부자에게는 매각을 다시 한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교육목적이 끝났을 경우 기부자가 다시 그것을 갖다가 매입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그분들이 애초에 기부했던 가치로 환산해서 나머지 차등 계산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시 매각을 하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감정평가를 거쳐서 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조건부로다가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가 국민들 상대로다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사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혁동 위원
자료를 받아 봐야지…….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기호
총무과장 강흥준
예산과장 전봉주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행정과장 권명월
시설과장 박영효
기록
이은정 이원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