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2항 제1호의 내용 중 재정안정화계정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사항에 조정교부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권센터의 조직형태와 위상, 업무범위 등에 대한 재정립 등을 통해 도 인권정책 추진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적합한 위원 위촉 및 심의ㆍ자문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9조 제2항 제6호 및 제10조 제3항 제2호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위임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내용의 통일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양구군 지역주민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1일 왕복 2회 전액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1일 왕복 2회 전액 지원하는 것은 시군 재정부담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소 지나치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1일 왕복 1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결산 종료 후 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이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인재 육성사업의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운전직 공무원의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지원범위 확대, 조사단의 임무 및 권한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신속한 재해원인 조사 및 대응평가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정하는 등의 근무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로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복리 증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구성된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5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신규 위원 3명과 연임 위원 2명을 위촉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위촉 위원의 전문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에 78억 100만 원, 강원연구원에 51억 2,500만 원, 강원인재육성재단에 44억 7,900만 원 등 총 6건, 178억 5,200만 원을 출자ㆍ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으로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 태백 매봉산 치유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건과, 태백 매봉산 숲속야영장 캠핑센터 및 숲속의 집 취득 건은 산악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폐광지역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강원도 반려동물지원센터 취득 건과 소득형 산촌주택 취득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가치 제고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본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안정적인 옥수수 연구 시험포장 부지 취득을 위한 옥수수 연구포장 부지 취득, 부족해진 보건ㆍ환경 분야의 법정 시험ㆍ검사 업무 공간 확충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ㆍ연구동 취득, 동해안 지역 대형재난 대응 통합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동해안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 신축, 소방인력 충원 및 특수 소방장비 보강에 따른 소방청사 신ㆍ증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