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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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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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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3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5.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용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심영미ㆍ김정중ㆍ심영섭ㆍ심상화ㆍ신도현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결실의 풍요로움과 오색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비회기 동안 지역구활동과 도의회 대내외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도내 평화지역에 처음으로 농가에 발생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사육 중인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방제활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내 확산방지와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지원 방안도 보다 더 세밀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도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집행부에서는 긴장과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의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내년도 정부예산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분들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찬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도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와 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모니터링단 대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및 시도지사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0년 9월 29일 박상수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9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지사 출연 동의안,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열네 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문화관광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Pre Game 개최 지원 출연 동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재)2018 평창 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등 열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강원도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로,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강원도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레고랜드 조성사업 재무개선 동의안,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 운영 사무」민간위탁 동의안 등 아홉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체험장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인생학교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출연 동의안, 가정형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21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곱 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 발의 안건으로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상용 의원이 발의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두 건을 의회운영위원회로, 주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로, 김수철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 김병석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함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촉진 조례안, 위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도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조형연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영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이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10월 12일 위호진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낚시제한기준 설정에 관한 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12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10월 12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장에 태백 출신 김혁동 의원님, 부위원장에 영월 출신 김경식 의원님,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춘천 출신 남상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 이후「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문을 9월 10일에,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9월 16일에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월요일, 10월 21일 수요일 2일 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인 10월 19일은 두 분,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은 여섯 분 등 총 여덟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29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주요 의정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3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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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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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1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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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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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5.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용 의원 발의)
15시 1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및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 10월 21일 양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0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0월 13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형연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국방개혁 2.0에 따른 평화지역 내 군부대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방개혁 2.0 대응,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1년 10월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평화지역 의원을 포함한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20년 10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2020년 10월 13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상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여기에서 제외된 영월~삼척 구간은 금년 12월 결정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1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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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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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심영미ㆍ김정중ㆍ심영섭ㆍ심상화ㆍ신도현 의원)
15시 2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영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심영섭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수해, 태풍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 학생인원 599만 5,247명 중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이 5만 2,261명인 0.9%입니다.
강원 학생인원 16만 6,743명 중 1,353명인 0.8%입니다.
초등학생 318명, 중학생 227명보다 고등학생이 80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밖 청소년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 고등학생 133만 7,320명 중 학교 밖 인원은 2만 3,894명으로 발생비율 1.8%이며, 강원 고등학생은 3만 9,806명 중 808명으로 발생비율 2%로 전국 발생비율보다 높습니다.
도내 지역별 고등학교 발생현황을 보면 원주 254명으로 가장 많고 춘천 198명, 강릉 87명, 동해 34명, 홍천 28명, 속초 33명 등 시군으로 퍼져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로 꿈드림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역은 222개소이며 16개 시도광역센터와 206개 시군구센터가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개의 도센터와 11개의 시군센터가 있습니다.
꿈드림의 문제점은 첫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력부족입니다.
종사자는 2명~3명이 근무하며, 원주ㆍ춘천ㆍ강릉지역은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수가 현저히 많아 종사자의 업무가 가중되는 상태입니다.
2019년 강원도 내 시군센터 실무자 인원은 24명,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인원수는 1,257명으로 실무자 1인 평균 53명입니다.
일부 시군센터는 1인 실무자당 약 100명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건수입니다.
2019년 도내 시군센터 실무자 인원은 24명,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제공 건수는 4만 1,249건으로 실무자 1인당 평균 1,718명입니다.
셋째, 강원도 내 6개의 미설치 지역입니다.
지역 면적이 넓으나 인구가 적은 강원도의 특성상 고성, 인제, 양구, 양양, 평창, 화천, 횡성지역에 센터가 없어 가장 가까운 타 지역 센터나 강원도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넷째,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적습니다.
2018년 전국 학교 밖 청소년 학생 1인당 투입금액은 42만 9,490원,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투입금액은 22만 6,800원인데 인건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섯째, 독립적인 센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운영방식은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이며, 예산이나 시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센터가 없는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센터가 없는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근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인근 지자체의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도센터 행정원 1명과 원주센터에 종사자 1명을 추가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고충 해결과 무엇보다도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상향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센터를 이용한 청소년 중 587명이 대학진학, 일반학교 복학, 취업, 자격증 취득을 하였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
우리 사회에는 복지혜택이 필요한 취약ㆍ소외계층이 많습니다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눈을 돌려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이들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탈선하기 쉬우나 우리의 관심과 지원 정도에 따라 언제든지 희망찬 삶을 꽃피울 수 있는 꽃봉오리 같은 미래세대입니다.
비록 학교 밖 청소년이 제도권밖에 있다 하더라도 교육청은 적극행정에 임해 주는 것이 교육자 된 도리가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응방안에 대한 현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하여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의 기대충족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 활성화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디지털, 환경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표로 뉴딜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녹색전환을 통한 그린뉴딜에 2025년까지 7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발굴의 사업투자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녹색전환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인 사람이며, 사람의 생각과 행동의 전환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힘은 오롯이 교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그간의 고정적 이념, 사고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강원 환경교육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사항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위협과 더불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 위협하며 더 큰 위기로 다가옴에 따라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전담조직과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경남에서는 환경교육비상선언, 부산ㆍ충남에서는 환경교육도시 지정ㆍ선언하는 등 국내 환경교육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사회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참여가 매우 활성화되었으며, 공무원 환경교육 또한 연 4시간을 의무화하여 그 실적을 매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원도의 환경교육 사업비는 2011년 8억 8,200만 원에서 금년도 8억 8,600만 원으로 예산과 조직적 한계 등은 큰 발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디엠제트 등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많은 유산과 환경자원이 있음에도 정작 도민은 이들이 얼마나 커다란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환경교육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코로나 이후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전환을 통해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전담조직, 예산투자 등 환경교육 기반과 인프라 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에 과감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의 현안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 전국에서 가장 넓은 137만 ㏊의 울창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산림ㆍ환경 등 규제와 보전원칙이 우선되어 각종 SOC 등 개발사업 제한을 받는 등 사업추진 시작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발논리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통과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업추진 성공의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 외에도 도 자체 개발사업과 지역 민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건수가 2018년 81건, 2019년 85건, 2020년 9월 40건으로 매년 80건 이상의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환경인식 제고와 더불어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행여부는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계획 전 사업구상 단계부터 환경영향 예측과 보전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 등의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서양속담처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불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라는 또 다른 크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고 강원도의 한 단계 도약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서 환경교육에 과감한 투자와 환경영향평가 대응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심영섭 의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강원도민 모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오늘 본 의원은 강원도청 신축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8월부터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용역을 살펴보면 춘천 외 지역 도청사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용역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오로지 춘천시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광역단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전남도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2013년 충남도청은 대전에서 홍성으로, 2016년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전의 도청을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조건 춘천을 고집하기보다는 향후 강원도의 먼 미래를 위해 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강원도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바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그것입니다.
새로이 도청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면 본 의원은 과감한 결단으로 강원도민의 의견을 물어서 영서와 영동을 넘어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동계올림픽의 평창개최가 허황된 꿈이 아니라 꿈같은 현실이 되었듯이 어쩌면 평창이 도청소재지가 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 본 의원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등에 대한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한 가지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본 의원은 감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고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청소재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전남도청이 옮겨간 이후 그 자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되어 홍보관과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은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 강원도청 부지 또한 춘천이궁을 복원하고 박물관 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춘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영동지역의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환동해본부가 조금씩 기능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환동해권의 비전에 비하면 아직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난 50년 동안 강원도환동해본부가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향후 50년의 강원도 미래 발전을 위해서 관광, 산림 등의 업무를 과감히 이관하여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과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북방물류기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양양공항 등의 기관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제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인원을 확대, 동해안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청사와 마찬가지로 낡고 오래된 현 환동해본부 건물 역시 새로이 이전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상부지로 본 의원은 현 환동해본부 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 900m 정도 떨어진 강원도립대학교 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기도가 의정부에 북부청사를 두고 경상남도가 진주에 서부청사를 두듯이 환동해본부가 향후 제2청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환동해본부 역시 새로이 신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 기틀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동해시 출신 강원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경자구역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입니다.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 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 해제되어 4만 평 남짓 남은 면적에 장기임대 단지 등을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되었고 망상지구는 캐나다 던디그룹 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되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의 의혹으로 시민의 불신만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의혹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이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로 밝혀지고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해이씨티가 수립한 개발계획이 도시개발사업에 기반한 부동산 개발에 과도하게 치중되는 등 동해이씨티의 사업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 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는 부족하게 수립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동자청에서는 개발지역 내 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하였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자구역의 성공요건은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 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해시 지역사회에서는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 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674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는 올바른 사업자가 선정되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동자청은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해시 전역에 걸린 100여 개의 현수막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강원도는 본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지금의 의혹이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 및 동자청은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지역주민 등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국민의힘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의 긴장 속에서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결국 가을 팬데믹까지 왔고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끝날 기약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세계 추세와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어 그동안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도민들의 마음에 조그만 위로와 힘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과 6월 도정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농가들이 주업인 농산물 판매로는 생계유지를 위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것을 통계를 인용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소규모에 고령화 농가이다 보니 농축산물의 판매방식 변화는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고 더욱이 젊은 농업인구의 유입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농업의 생태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농업은 공공재라는 인식 아래서 젊은 후계자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의 농어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경고했듯이 마스크 대란처럼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산과 소득이 줄면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식량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농업부문의 예산액 규모와 농업인 1인당 예산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도 예산총액 대비 농업예산 점유율은 전북이 부동의 1위인 14.1%이고 강원도 역시 수년째 부동의 꼴찌로 전북의 절반수준인 7.4%입니다.
농업인구 1인당 예산액은 전북이 역시 1위로 약 363만 원이고 강원도는 끝에서 세 번째인 230만 원 수준으로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농업예산의 비중 10% 달성 역시 지사님 공약이셨습니다.
임기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도 예산에 적어도 1.3%를 증액해서 8.7%로 높여야 하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3%를 증액해야 가능합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국가의 근본적인 기능으로 표현하는 공공재의 본질을 다시 한번 헤아리시고 농업부문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7기 최문순 도정의 대표공약인 농어민수당, 도청 앞 광장 도로에 걸려있는 수많은 현수막을 보셨을 겁니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도내 농어업인들의 심정과 기대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경에 350억 원을 편성해서 7월부터 도내 농림어업인 10만 4,000여 가구에 수당 7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농가당 60만 원을, 충남도는 시군과 합의해서 당초 60만 원에서 20만 원을 추가한 80만 원의 수당지급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최문순 도지사님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분담비율, 지원대상, 시행시기 등을 놓고 일선의 시군과 의견조율에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답보상태가 되는 바람에 도내 농어민들께서 크게 실망하고 허탈해 하셨습니다.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강원도와 시장군수협의회가 내년부터 연간 70만 원 지급에 합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 협의가 완료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농어민수당 지급체계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강원도가 도내 소상공인 등 30만 가구에 1,2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느꼈을 소외감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주신 농어민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도내 농어민 여러분께도 이를 계기로 더욱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지사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지난 6월 도정질문 시 농가당 70만 원의 수당 중에서 강원도 분담금인 350억 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본 의원의 질문에 추경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강원도 분담금인 농가당 35만 원을 금년 12월 중에 지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농어업인수당은 우리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존 직불제와는 다릅니다.
식량안보 위기의 경고 속에서 농업ㆍ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서 농업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각종 민생 관련 안건의 처리와 도정질문 등 중요한 의사일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전진표
감사위원장 홍성호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기록
김윤준 김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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