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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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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0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6.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6.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7.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용 의원 발의)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하반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감사기간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9일과 10월 21일 2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회의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쪽의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1쪽의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차례대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제296회 강원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강원도의회에서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과 10월 21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의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은 다음 11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정례회를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형연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형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인제 출신 조형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강원도 평화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과 대체산업 육성 및 관광활성화 등의 기대감이 조성되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정부의 일방적 개발계획 수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제대로 된 개발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화지역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지역 내 군부대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불안정한 남북관계 지속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평화지역 주민들의 삶은 끊임없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장기화, 장마, 태풍 등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여 평화지역 주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에 도내 평화지역 6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소멸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평화지역의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과 제반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화지역이 처한 어려움과 한계를 극복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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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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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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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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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조형연 의원님, 저희가 용어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접경지역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평화지역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법적인 용어는 접경지역이 맞는데 강원도는 어떻게…….
조형연 의원
도는 아시다시피 계속 평화지역으로.
박병구 위원
평화지역으로,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구성하려고 하는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형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가 어느 구성 요건에 해당이 돼서 제안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방개혁 2.0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 도에서는 한시 기구인 평화지역발전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특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6조’ 이렇게 명시가 되면서 ‘특별위원회의 성격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임’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의원님, 전반기 때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님을 하셨잖아요?
조형연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이때도 특별위원회 성격이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전반기 때도 이게 있었는데 후반기 때도 이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의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가운데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곳이 다섯 곳 있습니다.
화천, 인제, 양구, 고성, 그리고 양양인데요, 의원님들이 한 분입니다.
다른 곳들은 다 두 분이신데 그만큼 저희는 인구 소멸이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화천 사내면이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부대 하나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해체되면서 면 하나가 지금 생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생존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물론 특위 취지에 맞겠지만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기구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것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병구 위원
전반기 때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를 8번 하셨나요, 6번 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조형연 의원
저도 확실히는…….
박병구 위원
6번인가 8번 하셨을 거예요.
특위 구성해서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선임하느냐고 한 번 했고 마지막에는 결과보고서 채택하느냐고 한 번 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 회의를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하시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조형연 의원
저희가 큰 성과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성과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문도 저희가 전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예로 들었던 화천 사내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직접 청취하기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성과일 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도 그렇고요,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게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사항에 해당되는 것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안건 이외의 것들, 그리고 전문적인 특정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지금 조형연 의원님이 말씀주셨지만 전반기 때에도 그러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후반기 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셔서 특별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맞는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해 내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조형연 의원
특위 요건 중에, 일시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특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는 그것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저희가 수십 년 간 접경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한도 많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특위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말씀주신 답변이 통상적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실질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끝이 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겠다 이런 청사진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한 안건이라는 게 수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것 빼고 경건위에 해당되는 것, 농수위에 해당되는 것, 이런 수 개의 상임위 안건들이 서로 대립되어지고 내부의 의견이 조율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않은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업무가 위축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전반기 때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나 해서 자료를 봤더니 크게 성과를 낼 만한,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와 관련돼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과물들이 다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 했던 성과물들이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어요.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특별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어져서 후반기 때 가신다면 정말 특별위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 개의 상임위원회가 같이 일을 합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관계 부서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평화지역발전본부만이 아닌,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일들은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준해서 각 지자체별로 일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이 있어요, 강원도에 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지사님을 비롯해서 춘천시장, 철원군수, 화천군수, 양구군수, 이렇게 각각의 접경지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 강원연구원장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합니다, 인천ㆍ경기ㆍ강원도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도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상대가 있는 기구잖아요, 상대방이 있는 기구라서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낸 성과물이 특별위원회 성과물이 되고,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나름대로 특별한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특별한 성과물 없이 위원회만 구성해서 간다, 그러면 후반기 때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주신 내용 중에 보면 그런 위원회라는 느낌을 못 받아요.
그러면 전반기 때 것 그대로 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간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조형연 의원님께서 ‘나는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접경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주셨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내시겠다면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성과물을 낼 것인지에 대한, 그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안 서면 이 특별위원회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형연 의원
특위가 특별한 일을 하는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위원회 자체로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위는 특별한 지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평화지역발전본부라든가 우리 평화지역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지역 의원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보니 사실은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문서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평화지역 의원님들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일인데 스스로 자체점검을 해 본다는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역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거두거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특위가 없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과연 누가 대신해 줄 것입니까?
우리 지역 사업은 누가 점검해 볼 것입니까?
이게 특위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조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잘 담겨진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형연 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좋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애쓰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혼자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지금 조형연 의원님의 말씀이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에 비해서 타 지역 의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진다, 또 그 지역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를 하시고요, 함께할 수 있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요즘의 화두가 각 광역지자체 간의 통합입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조형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은 지역이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경기도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만나거나 같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조형연 의원
저희 특위에서는 없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없으시죠?
조형연 의원
예.
한창수 위원
왜 우물 안 개구리 역할을 하시려고 하시죠?
밖을 내다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조형연 의원
글쎄,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확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부족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이웃에 있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협업을 하면 훨씬 나아질 겁니다.
정부에 여러 가지 발전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만 있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루도록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조형연 의원
예, 일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저희 평화지역 사정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 그렇게 드린 말씀은 다시 한번, 제가 그 내용은 취소를 하고요.
특위가 구성이 되게 되면 경기도의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 등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은 교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우리 경기도에도 접경지역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루면 더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조형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형연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조형연 의원
인제입니다.
이상호 위원
인제군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조형연 의원
3만 2,000명입니다.
이상호 위원
3만 2,000인데 국방개혁 2.0 때문에 2사단 노도부대, 덕산리에 위치한 연대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의원
예.
이상호 위원
한 2,500여 명 정도 되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덕산리에 한 2,500여 명, 천포리입니까?
조형연 의원
예?
이상호 위원
포대가 있는 데가…….
조형연 의원
천도리입니다.
이상호 위원
천도리에 포대가 2개가 있죠?
조형연 의원
예.
이상호 위원
역시 한 2,500여 명 정도 되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3만 2,000명 인구 중에 5,000여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인제군을 떠나게 된 거죠?
조형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양구군도…….
조형연 의원
사실 군 병력은 인구에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군 병력까지 다 하면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아니, 6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이상호 위원
양구군도 마찬가지고요.
조형연 의원
예.
이상호 위원
지금 인제군이나 양구군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원이 한 분 뿐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 분이, 면적도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연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인구 소멸 위험 지역도 되고 도의원 한 분이 그 넓은 지역을 마크하시느라 아마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길이 보입니까?
산림보호법, 각종 규제가 6ㆍ25 분단 이후에 계속되고 있죠?
조형연 의원
예,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역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형연 의원
예, 저희는 규제가 군사지역 보호뿐만 아니라 산림, 하천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적용을 받습니다.
이상호 위원
자연환경보전법도 있고 많이 힘드시리라 예상합니다.
우리 조형연 의원님께서 힘내셔서 평화지역을 개발의 기지개를 켜는 희망지역으로 바꿔 주십시오.
조형연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전반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저도 한번 훑어봤는데요, 평화지역 주민대표 간담회를 한 번 하셨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를 네 번 하셨는데 네 번의 내용을 보면 첫 회에는 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회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원회 회의는 업무보고였고요, 세 번째는 국방개혁 2.0 軍구조개편 수정 및 평화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고요, 마지막 네 번째 회의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도 대책 보고와 관련된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지역 관련 도정질문도 3회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4회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특위 활동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상임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특위를 2년간 활동을 하신 것에 비해서는 활동 내역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2000년에 제정이 됐고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7대, 8대, 9대 전반기ㆍ후반기 때에도 여전히 접경지역특별위원회는 있었습니다.
명칭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도 있었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위축되고 그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그게 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접경지역, 우리가 말하는 평화지역에 해당하는 규제가 군사규제, 산림규제, 농업규제, 환경규제가 중첩이 돼서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고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이런 규제가 많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죠?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말씀하셨으니 저는 특위 구성에는 공감을 하고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의 활동을 하실 때, 지금은 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강원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지역발전본부만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기조실에서도 업무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산림규제나 농업규제 같은 경우는 농정국이나 또는 녹색국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 영역을 평화지역발전본부하고만 하지 말고 다른 실ㆍ국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협조를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창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접경지역이 있는 타 시도와도 연계해서 접경지역, 즉 접경지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있는 타 시도와 연계해서 특위활동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조형연 의원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또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특위가 구성된다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해 가지고 타 시도와의 교류는 반드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우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건의문이나 성명서를 촉구할 때도 강원도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접경지역이 있는 타 시도와 같이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접경지역과 평화지역 이 두 가지 용어가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강원도민들은 방송을 통해서도 평화지역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평화지역이 어딘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강원도민들도 이런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봐서는 평화지역이라고 하면 ‘강원도의 평화지역이 어디지?’라고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역이 접경지역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어떤 홍보 활동도 나름 특위 차원에서 하실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연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의견조율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으시니까 이것으로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상용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삼척 출신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 남부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진행되고 지역 경제는 점차 피폐화되었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강원 남부권의 열악한 교통망을 비롯한 사회 기반시설의 절대적인 부족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삼척을 비롯하여 강릉ㆍ동해ㆍ평창지역이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액화수소의 산업화 시도가 강원도에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유치, 환동해권 북방물류 거점으로서의 동해항 육성 등 강원도 동남권 지역이 국내 에너지 산업과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지 않는 한 교통망의 부재로 정부의 육성 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행히 최근 제천~영월 고속도로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영월~삼척 구간의 건설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강원 남부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영월~삼척 고속도로 구간의 조기 착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월~삼척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으로 강원 남부지역 경제발전의 초석이 놓여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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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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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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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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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제천에서 영월까지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무수히 노력을 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영월에서 삼척까지 이 구간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국토위를 방문을 하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해서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추진됨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조성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간 SOC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산업망에 대한, 국토부도 지금 발주를 많이 안 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영월~삼척, 그리고 용문~홍천 구간도 다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고속도로가 생겨야만 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영월과 삼척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저희 경건위에서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상용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포부와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의 성과가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영월에서 삼척 간은 폐광지역이잖아요?
김상용 의원
예.
정수진 위원
폐광지역이고 그 폐광지역들이 GRDP, 그러니까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이 우리 강원도 평균을 웃돌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김상용 의원
예.
정수진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유 중의 하나가 어떤 교통망의 낙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금년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죠?
김상용 의원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서 제외되면 그다음에는 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추진할 수밖에 없겠네요?
김상용 의원
그렇죠.
그때 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겠죠.
정수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3차는 2026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개통 시기도 많이 늦어지고, 그래서 이번 제2차 건설계획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도로종합계획상 고속도로망은 남북축이 7개, 그다음에 동서축이 9개로 이루어졌지만 이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완전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 남부권이란 말이에요.
김상용 의원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특위를 구성하시게 되면 도의회, 그다음에 특위, 그리고 집행부에서 같이 협력을 좀, 집중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제2차 건설계획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가 개인적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 잘 부합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원님께서 지역 유치에 대해서 아주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시고 선점해 나가시는 것 같아서 정치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영월~삼척 고속도로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도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김상용 의원
예.
박병구 위원
원주~춘천 철도건설 사업도 해야 되고 용문~홍천 철도 연장도 해야 되고 서울~양양 고속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인제IC부터 원통역 국도 31호선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쭉 연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다르게 발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 같아서 참 역할을 잘하신다 이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위를 구성하시게 되면, 아까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잠깐 주셨지만 ‘나는 이렇게 특위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프로세스 같은 게 있으니까 이 특위를 제안하셨을 것 같거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저렇게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될 것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용 의원
지금 세부적인 프로세스는 아직 세우지는 못했고요, 특위가 구성되면 우리 상임위와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우리 국토위도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정치권을, 중앙 부서를 방문할 수 있는 데는 해서 우리 강원도의 실정을 알리고 그리고 강원 남부권의, 우리 폐광지역의 취약한 부분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또 공급이 있어야만 지역에 어떤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고 이래서 이 사업이 조기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이렇게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는,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엄청 큰 사업이라서, 지금 연장되는 제천~영월 간 구간보다 더 길죠, 이게?
김상용 의원
예, 깁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은 예산도 한 1조 얼마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와 소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놓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김상용 의원
이 부분은 국토이용계획의 동서6축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비타당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이것은 추측인데 우리가 예상을 가지고는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차차 교통망이 이루어지는 이 수요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 남부를 가로질러 가는 게, 평택에서부터 동해항까지의 물동량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를 거쳐가는 지역들은 산업도 발전될 수 있고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20분~30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영월, 태백 이쪽입니다, 삼척까지 내려가면서, 삼척은 시내 들어가서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20분~30분 내에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알려서,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국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용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노선을 보니까 평택까지 가더라고요.
김상용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이게 동서를 관통하는 거죠?
김상용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거기서부터 호남고속도로도 만나고 중부고속도로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쭉 퍼지더라고요, 도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개통이 다 된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 세우셔서 성과물을 낸다 그러시면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을 하면서 그런 성과를 낸다면 아마 굉장히 크게 기뻐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가장 멋진 도의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진짜, 특위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니까 멋지게 성과물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 의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 의원
이 도로가 나게 된다면 강원도 전체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천~영월 구간은 비용 편익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점수를 최고점을 받아서 됐습니다.
아마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이 국가균형발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정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 연말에 2차, 힘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천~삼척 간 ITX를 말씀해 주셔서 지금 4개 시군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고속도로에 포함 못 해도 2022년 대선에 저는 야당으로서 이철규 국회의원님, 권성동 의원님, 여러 분께 말씀드릴 테니 강력한 집권여당의 의원님으로서, 또 원주에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박병구 위원님을 가장 좋아해 주시는 이광재 지사님이 계십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서 2022년도의 대선공약으로 꼭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 함께 역할을 해 봅시다.
이상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특위 구성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국가 간선도로망이 남북노선이 있고 동서노선이 있더라고요.
총 16개 축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택에서 시작해서 음성~제천~영월~삼척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동서6축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천~삼척 구간이 아직 개통되지 않은 거죠.
제천~삼척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개통되지 않은 구간인데 그중에 그나마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예타 통과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영월~삼척 구간은 2010년 정부 중장기계획에는 원래 반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정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서 갑자기 영월~삼척 구간이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강원도 입장에서 본다면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타 시도 도로에 강원도 영월만 살짝 얹어놓은 듯한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게 반쪽의 성공인 것이지 완전한 성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반드시 개통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특위 구성은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천~삼척 간 동서6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라고 해서 7개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활동들을 해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태백ㆍ삼척ㆍ동해ㆍ영월ㆍ정선ㆍ제천ㆍ단양의 시장ㆍ군수들이 협의회를 만드신 건데 지역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청와대와 국회도 방문을 하고 또 어떤 특정 시 같은 경우는 국민청원을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청원은 아시다시피 20만 명 이상이 돼야지만 청와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데 5만 명도 되지 않았던 거죠.
김상용 의원
그것은 시골 분들이 이것을 잘 할 줄 몰라 가지고…….(웃음)
안미모 위원
(웃음)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강원도민이 15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150만 명 강원도민이 청원에 다 앞장서서 해 주신다면 청와대에서도 답변을 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요.
강원 남부권 중에서도 폐광지역 주민들은, 저도 과거에 폐광지역에서 살아봤지만 접근성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정말 교통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교통비도 많이 들고 물가도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는 더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복지혜택은 더 줄어들고 편의시설도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비해서는 훨씬 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시니 정말 열심히 활동하셔서 언론에도 이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위의 활동 내용이 많이 보도가 돼서 우리 도민들이 영월~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많이 가지실 수 있도록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상용 의원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부분들을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신다면 우리 도민과 정부 차원까지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안미모 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의원
예, 감사합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모레인 10월 15일 오전 10시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를 위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안미모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김종욱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상용 조형연
기록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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