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10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감사기간을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을 위한 출석요구 기간은 10월 19일과 10월 21일 2일간이며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8명과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6명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절차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제296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96회 정례회 회의 기간은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입니다.
회기운영 구상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6쪽의 평화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11쪽의 영월~삼척 고속도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차례대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