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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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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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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3.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김규호
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2.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녹색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박인균ㆍ김규호
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인균ㆍ김규호ㆍ조형연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으로 단순히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을 넘어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이기에 우리 지역의 우수 자연경관을 도민과 함께 발굴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김규호 의원님, 조형연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추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제8조까지는 강원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자연자산 보호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조례의 제정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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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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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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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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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은 우리 도의 우수한 생태환경 및 수려한 자연경관을 현명하게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전에 따른 소외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도 정책에 반영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의 책무, 활성화 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규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시행하여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국장께서는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인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26개 지역을 생태관광 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강원도는 5개 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게 2013년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돼서 지정됐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정된 것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지정이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유지되는 건지?
녹색국장 박용식
3년마다 평가해서 지속 여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강원도의 5개 지역은 언제 지정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제가 자세한 날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지정이 한 번 되면 3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할 건지 아니면 지정하지 않을 건지 그걸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일단은 환경부가, 지금까지는 저희 도가 지정한 것은 없고요, 환경부가 전국 26개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5개입니다.
그러면 매년 개소당 8,600만 원,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는데 그 수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8,600에서 국비는 반, 4,300만 원 정도가 매년 오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박인균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6조에 “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생태관광도 관광이란 말이에요.
저희 강원도가 관광이라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관광재단을 설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출연 동의안까지 해서 지금 현재 직원을 뽑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각 조례마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원센터 설치보다는, 이런 업무들은 어차피 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재단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굳이 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6조의 제1항은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항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 계획은 아무래도 조직을 운영하려면 도 재정부담 이런 게 있으니까 일단 방침은 강원도 관광재단 등에 먼저 위탁을 하고 성과를 봐서 또는 업무량이 많다면 그때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차피 관광재단을 설립해서 강원 관광이라는 전체적인, 통합 관리하려고 하는 관광재단을 설립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관광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각 건마다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제6조 그 부분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뭐 그렇게, 일단 저희 방침은 강원도 관광재단 등에 우선 관리 위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센터를 설치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센터 설치를 규정에 넣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요.
함종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마다 다 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바로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광이나 전체적인 인프라를 한군데에 집결시켜서 하나의 관광재단이 설립돼서 강원 관광의 전반적인 부분을, 앞으로 관광재단에서 활성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할 부분인데 굳이 센터 설치를 각 건마다, 조례마다 무슨 센터를 설치하고, 설치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광재단을 설립했다면 이 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 부분들이 나름대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6조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마다, 사업마다 지원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통합해서 관리하자고 지사님도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각 사업마다 예전과 같이 똑같이 센터를 만들고 위탁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7조에 보면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부에서 다섯 군데 지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도가 지정하는 생태관광지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용추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세부계획은 이 조례가 되면 내년부터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에 바로.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전부 다 담을 것입니다.
다만 환경부가 강원도를 5개 선정을 했는데…….
위호진 위원
어차피 환경부 이외에 도가 지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 부분은 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든가 또는 현지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활성화 계획에도 담겠지만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계획 수립을 하실 때, 각 시군마다 이 부분은 신청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관심들이 있고 또 마을마다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원을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어느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갈 텐데 계획을 수립하실 때 명확하고 너무 남용되지 않게끔 지정절차라든가 생태환경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아무데나 생태관광, 특히 농업의 체험관광식으로,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정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필요한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생태관광 지원 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에 있는 사항입니까, 5년마다 하게 돼 있는 게?
녹색국장 박용식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신명순 위원
법에 5년마다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5년 했고, 다른 시도에 9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4년에서 5년 했고…….
신명순 위원
다른 시도에서 생태관광 지원 계획을 수립한 데가 있다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우리는 지금 이런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안 하고 있죠, 이제 해야 됩니다.
신명순 위원
앞으로 5년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이 조례가 되면 이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신명순 위원
여기 관련 법을 보니까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했는데 여기도 보면 자연환경보전대책의 수립ㆍ시행, 이게 자치단체의 책무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생태관광 지원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것은 없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그동안 지정하지 않았으니까 강원도 자체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신명순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작성하고 이렇게 용역비가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생태관광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 강원도에 어느 지역이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5개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신명순 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지역에?
녹색국장 박용식
강릉 경포가시연습지라든지 철원 철새 도래지, 철새평화타운이라든지 평창의 동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양구의 DMZ 원시생태체험투어라든지 펀치볼, 잘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렇게 우리가 생태관광을 기존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태관광에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는 것은 시군의 역할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없어도 잘되고 있잖아요, 관광 오는 것은.
그리고 생태관광지 중에서 가장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데가,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순천만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도 거기는 한 번씩 꼭 가야 되는 곳으로 벌써 자리매김했고 그런데, 순천만 같은 데도 순천만이 유명해 지다 보니까 거기 어떤 공무원 조직도 필요했을 테고 거기도 어떤 센터가 설치됐고 이랬을 것 같아요.
거기가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있어서 유명해 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도 정말 생태관광이 어느 지역에서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지원센터를 그곳에다가 설치하고 말고는 강원도에서 관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센터가 생겼다 하면,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강원도 관광재단이 있고 거기의 한 분야로, 파트에서 다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먼저 할 것 같아요.
강원도 전체를, 옥상옥(屋上屋)처럼 하나의 기구를 또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게 이 조례안에 포함되니까, 또 언젠가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 움직일 것 같아서 그런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관광재단 같은 데, 만들어지는 거기에 당분간 위탁을 한 다음에 성과라든가 그다음에 기능, 역할 이런 것을 보면서 센터를 만들자 이런 게 기본계획이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그때 가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센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개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의 이유를 몇 가지 담으셨는데 첫 번째가 자연환경 보전, 두 번째가 환경교육, 그리고 주민 복지 증진,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 이렇게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센터도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센터도 필요한 거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시책을 발굴하고 그러려면, 이게 위탁을 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거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시책을 발굴해 낼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죠?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박인균 의원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의원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박인균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범주에서는 관광에 포함됩니다만 생태관광이 갖는 어떤 특수성, 생태계 문제라든가 먹이사슬 이런 어떤 좀, 일반관광과 다르게 생명체의 순환, 사이클 이런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하고요.
물론 지자체도 참 열심히 합니다만 어떤 때는 개발과 보전이 충돌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보전보다는 주로 개발 위주로 해서 난개발이 되거나 이래서 우수한 생태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결합된 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독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상황을 봐 가면서, 위탁해서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러면 만들고 또 업무가 많아진다든가 이러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 관광재단에서 잘한다 이러면 굳이 만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병구 위원
저도 박인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 게 관광도 중요하지만 생태환경 자체를 잘 보전하고 또 그런 환경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 집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물론 이것이 관광에만 제한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 의견 중에서 안 제2조 생태관광지와 생태마을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생태마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 제4조의 생태관광 지원 계획은 생태관광의 활성화가 주된 목적으로 지원 계획을 활성화 계획으로 수정을 한다고 집행부 의견을 내셨어요.
국장님, 지원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기준을 놓고 구분을 하신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은 지원 하면 단순하게 예산이나 인력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건 단순 관광뿐만 아니라 보전, 그다음 복원 이런 것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원이라는 단어보다는 활성화라고 해서 폭을 넓히는 개념, 이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까 제안이유 중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하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는 어떤 복지가 증진이 되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에겐 어떤 득이 되는지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을을 지정해서 단순히 관광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수한 자연ㆍ생태를 알린다는 그런 자긍심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것을 이용해서 지역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이라든가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생태환경도 찾아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관광도 오게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거죠.
베네피트(benefit)가 있어야 그 마을주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게 기쁘고 그럴 텐데, 오셔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놀다만 가고 그러면 주민들은 청소하기만 바쁘잖아요.
주민들한테 이런 관광사업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만 시켜놓으면 그리고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취지에서의 활성화인지 하고, 또 지원 계획은 별도로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인지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활성화 계획에 담을 것이고요.
저희가 생태관광지도 지정하지만 생태마을도 지정합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한 데가…….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면 개발이 제한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지정되면 국비도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만, 필요하면 저희 도비도 넣어야 되겠습니다만…….
박병구 위원
해당 마을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해당 마을에.
그러면 지원금 가지고 마을을, 자연을 보전하고 또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저희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활성화 계획에 다 담을 계획입니다.
박병구 위원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같은 경우 3,000이 들어가든 5,000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들어간다면 그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일단 뭐 하나 하게 되면 땅부터 사고 건물부터 짓잖아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명심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쪽이 아니라, 땅 사고 건물 번듯하게 하나 해 놓고 건물을 명명해서, 이건 우리가 화환 했어 그러든지, 기념한다고 해서 오픈식 한번 하고,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찾아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같이 한번 숙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원안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센터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을 시에는 신규 센터 설립이 아닌 관광재단 등 유사 전문기관을 통해서 위탁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차원으로, 녹색국장님, 또 박인균 의원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본 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김정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평화지역의 구조적인 악순환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제공인의 유네스코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이 등재 완료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창출 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의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목적, 기본이념, 용어 정의, 도지사 및 주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리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생물권보전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안 제22조까지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조직, 재원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국제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까지는 생물권보전지역의 로고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안 제28조까지는 주민참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 안 제31조까지는 준용, 시행규칙 등 보칙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평가의 3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심사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결과 또한 일부 조항의 순서 및 자구수정 이외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글로벌 인증을 통한 평화지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각종 규제의 역발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성장 기반조성을 통한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정착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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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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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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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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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중앙에서 규칙안이, 준칙안이 나왔습니다까?
중앙 쪽에서의 준칙안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녹색국장 박용식
준칙안은 없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우리 강원도 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접경지역, 평화지역인 5개…….
위호진 위원
평화지역이 있고요, 그 한 군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조례 전체의 구성을 보면 관리계획 수립이 제7조에 있고 그다음에 제3장 제10조부터는 관리위원회 관련된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다음에 또 제4장에 가면 관리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사업 쪽은 관리전담기구에서 하고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관리위원회를 두고 또 관리전담기구까지 설치를 하고…….
녹색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상징성도 있고 또 이 지역의 보전, 복원, 이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지역경제를 활성화되도록 하려다 보니까 관리계획도 세밀하게 세워야 되고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위호진 위원
아니, 우리가 관리위원회도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또 관리전담기구를 뒀어요.
그러면 공직에서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무래도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심의 기능, 대부분 심의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일하는 것은 관리전담기구에서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전담기구를 둘 때 관리의 장을 전문가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은 전담조직 없이 저희 환경과에서 업무를 해 오고 있었죠, 생물권보전지역이 없었으니까.
위호진 위원
실제 접경지역에 대한, 지정된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시군하고 뭐…….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게 없었습니다.
위호진 위원
없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러면 무관리 상태로 있었고, 그러면 그 상위법이 언제 제정이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상위법보다는, 우리가 2019년 6월 19일에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서 이런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생물권보전을 해서 우리가 관광을, 접경지역 생물권에 대한 보전도 해야 되고 또 이용ㆍ활용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생태관광 관련한 조례하고도 목적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지만 어차피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관리전담기구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을 관광재단하고도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이 부분을 그렇게 봐요.
어떤 사안마다, 특색 있는 사업들인데 지엽적으로 다 어떤 기구를 만들고 관리를 하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휘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구를, 관광재단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각 집행부서에서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창립 예정인 관광재단은 주가 관광을 위한 것이고요.
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ㆍ운영은 기본적으로 보전, 운영, 복원도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광 쪽 이렇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재단에 위탁해서, 거기에 맡겨서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저도 집행부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공직사회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위탁이나 아니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을 확대하는 거죠.
기관장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시군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시군 조직, 도 조직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호진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제7조에 보면 관리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다음에 전담조직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전담조직을 과연 어느 정도로 두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또 시군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인데, 한 1억 7,0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괜히 단순히 조직을 늘리기 위한 그런 개념이 아니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통해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호진 위원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관리기구를 별도로 해서 직책을 두고 이러는 것보다는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도 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연공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조직화돼서 나가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도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무원 형태의 조직을 굳이 계속 확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용역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국(局) 내에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반 전문가보다 더욱 더 그 실무에 강하기 때문에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직에서는 활용을 해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17조의 관리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도 외부전문가를 둘 수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이, 저희 녹색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공무원 조직 중에서 개방형으로 해서 채용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또 저희 자체적으로 맡아도 되고요, 녹색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월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위호진 위원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기구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국장님, 이 조례안을 급하게 만드셨나요?
조례안이 어쨌든 책자로 돼서 위원들한테 배부되면 띄어쓰기라든가 자구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이러는데 유네스코가 워낙 많이 알려진 국제기구라서 한글로 써도 되지만 이것은 차라리 영어하고 병기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영어로 아예 UNESCO를 쓰고, 그다음에 “인간과 생물권계획”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다루는 프로젝트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아예 이름이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영문으로 MAB, Man and Bioshere인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것도 영문으로 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기도 주민의 책무가 나왔는데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민은 노력하여야 되고 또 정부에서 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협력하는 게 맞고, 이렇게 용어도 좀 바뀌어서 됐고, “수립 하여야 한다.”, “호선 한다.” 이런 것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요, 오자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 한 개 정도 나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굉장히 여러 조항에 걸쳐서 그런 게 나오니까 이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세심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주민들한테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해서 제약이 가는 것도 맞죠?
녹색국장 박용식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 8개 돼 있는데 새로운 규제를 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규제를 그냥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순 위원
법에 의한 규제를 지금까지 받아왔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데 그 정도만 똑같이 받고 새로운 규제는 없습니다.
신명순 위원
강원도 조례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새로운 제재는 없고 기존에 받아왔던 것을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28조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해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읽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처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들을 법에서 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녹색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 된다고 해서 유네스코에서 직접 받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유네스코에다가 후원하는 개념이니까 직접 지원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평화지역에 있는 군민들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신명순 위원
반대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이것이 새로운 규제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이것은 규제가 아니고 기존규제를 그대로 받으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에 보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 국회 포럼을 할 때에도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지금 환경부서에서 제정을 하는 조례안들이 거의 다 어떤 제재를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접경지역에 대해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강원도는 지금 지원하는 것이고요.
전국에 다른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게 있느냐면, 고창이라든지 신안 이런 데서는, 지금 저희 도도 평화지역 전체 구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을 정하는 것인데, 이런 곳에서는 전 지역을 다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순 위원
이것 공고했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처음에…….
신명순 위원
자치단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셨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여러 번 만나서, 주민간담회도 했고요, 포럼도 했었는데…….
신명순 위원
거의 반대하시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처음에 반대도 많이 하시고, 이것을 또 오해하니까, 새로운 규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희가 설명을 통해서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28조에도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만 주민을 지원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주민이 어떤 제약을 받는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조항이 아니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할 때만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조항이라서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 동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등재까지 되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조항을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생물권보전지역의 목적과 부합하는 관련 사업비 이런 것만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 밖에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본다 그런 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은 이렇게 보면 여기 조항에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미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준 것입니다.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하여튼 제가 만약 접경지역 의원이라면, 글쎄요, (웃음) 전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시면 회의 참석 비용을 산정하신 게 있어요.
이게 4,000만 원씩 해서 쭉 나온 거 보니까 위원 한 명당 해 보면, 역산을 해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20만 원씩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두 번 하시겠다고 하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2시간…….
박병구 위원
연(年) 두 번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기재부에…….
박병구 위원
원래는 10만 원씩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10만 원인데 1시간 더 하면, 2시간은 20만 원입니다.
박병구 위원
10만 원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교통비나 숙박비 이런 쪽으로 더 주라는 거지 20만 원을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있어요?
5만 원을 추가할 수는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5만 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에 교통비 해서 20만 원 정도…….
박병구 위원
교통비나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10명 산정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20만 원 비용추계한 것도 그렇고 공감이 확 안 오는데, 이것을 지금 적절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녹색국장 박용식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박병구 위원
기본 회의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시간이 넘으면 5만 원씩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붙는 게 교통비나 숙박비가 붙는 건데, 또 교통비나 숙박비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녹색국장 박용식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할 때 전부 평균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추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비용추계는 그냥 추계이기 때문에 추계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 그런 개념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것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 규정하고 좀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저희는 지역 이런 것보다도 평균으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총 사업비 중에서도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 와중에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이것을 하겠다,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말씀이신지 아니면 나중에 다 우리 도비로 떠안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쉽지는 않겠지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1조에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어떤 지원계획, 그다음에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포럼 할 때도,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여럿 오셔서 했을 때도, 근거도 있고 이것을 보전도 시키고 또 이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 선별해 오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답 없이 국비는 한 25억 정도, 시비 한 23억, 그리고 시군비 19억 보태서 68억 정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게 만약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비용추계서에서 추계한 대로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도나 시군비가 이 금액만큼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플랜 비(Plan B)도 갖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저희가 국회 포럼을 강원도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시고 국회 가서 한 이유도 국회하고 저희가 다 협력해서, 또 여기 부처에 나온 협력관도 있으니까 그렇게 협력을 해서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만약 그렇게 안 될 경우에 계획인 플랜 비가 따로 있으시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만약에 안 된다면, 국비가 50% 되는데 이것이 안 온다면 저희가 이 계획대로 처리하기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계획대로.
다만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박병구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유보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유보보다는 좀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예산에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없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해요.
여기 노력 안 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단지 이것을 국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도비나 시군비를 넣어서라도 꼭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건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되는 게 맞는 거죠.
계획한 대로 중앙부처의 국비를 따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 안 된다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이라도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것보다는 계획대로 할 계획이고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시군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전국에 여덟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봤더니,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많이 지원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병구 위원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비를 거의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이 국비를 받아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고창이라든지 순천.
그랬더니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지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하셨어요.
30명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30명이라는 범위가, 보통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한다, 15명 이내로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보통 조례의 2배수로 범위를 하셨단 말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내외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전, 복원, 이용 이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담당국장 이런 분도 다 넣다 보니까 커진 겁니다.
그분들이 들어오셔야 이 사업을 이해하게 되고 또 국비 딸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보통 20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좀 많아졌습니다.
박병구 위원
보통 우리가 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이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재정,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해서 그분들도 이 사업 영역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같은 위원회에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30명 정도 내외로 구성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럼 여기에서 산출한 10명 정도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실 의향이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의 부단체장, 중앙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니까요.
박병구 위원
민간위원한테만 수당이 가게 돼 있으니까 비용추계대로 하면 10명을 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 정도 평균으로 본 거죠.
박병구 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겠다, 30명 중에 민간위원이 10명이면 이건 거의 관주도형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잡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30명 중에 민간위원들이 거의 15명, 16명, 17명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추계할 때는 평균 예산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인건비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랬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만약에 어떤 진행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30명 내외로 했으니까요.
박병구 위원
그래도 너무 많다는 말씀을, 과반수도 아니고, 여기에서 또 여성 위원 같은 경우에는 비율도 있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도 있어야 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 비율 다 맞추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주도형의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30명 내외로 정하면서 30명 맞춘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적어도 외부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더 많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하시게 되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보다 전문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옳은 방식 같은데 오히려 민간위원은 1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관이 20명이 된다는 것은 이 위원회가 실질적인 관주도형 위원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다시 말씀올립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예산추계에서 평균을 잡은 것이고요.
저희가 구성할 때 30명 이내로 하면서 분명히 외부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하여간 지금 말씀주신 것 잘 들었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잘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김경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 검토보고서 받으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들은 아직 정식 전달받은 게 없습니다만…….
신도현 위원
제3조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면 생물권계획이 있거든요.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를 추가한 검토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주민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기는 “협력하고” 이랬는데 “노력하고”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여기의 “노력한다”를 “협력한다” 해 가지고 이것을 바꾸는 게 맞다고 의견을 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음) 예, 지금 봤는데요.
일단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봤습니다.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특히 띄어쓰기라든지 붙여쓰기 이런 것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신도현 위원
제5조는 그렇고, 제7조도 “수립 하여야 한다.” 그건 붙여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2조에서 30명 내외로 한다는 것을 전문위원은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내외하고 이내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호선 한다”도 붙여쓰기 하고요, “쳬계적”도 틀렸고, 그다음에 제18조에 “구성ㆍ등에 관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성ㆍ운영”까지 넣어서 한다는 안하고, “도지사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를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제28조에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을 위하여” 이렇게 수정을 하는 안이 어떻느냐 이랬거든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를 “도지사는 생물권보전지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로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이런 기본사항을 챙겨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신도현 위원
이대로 수정을 해도 된다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다음에 제12조를 한번 봐 주세요.
제12조에 구성이 나왔는데 경기도라든가 고창군, 순천시, 그다음에 신안군, 제주도, 연천군 이래 가지고 기존 조례가 돼 있는 데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는 위원장을 강원도지사로 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순천시도 부시장으로 하고 제주도도 부시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고창군이 군수로 돼 있고 신안군이 군수가 하고 연천군도 군수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도지사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부지사로 해도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도 파악을 다 해 봤습니다.
대부분 부단체장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평화지역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희 도에도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있는데, 지사님이 위원장을 맡아서 생물권보전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위원장을 지사님이 직접 맡으셔서 챙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 위원장으로 지사님을…….
신도현 위원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17조요.
관리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또 6개 도와 시군을 비교해 봤더니 지금 제주도는 안 나왔더라고요.
조례에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이 우리처럼 관리센터를, 전담기구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순천만 공무원이, 실무추진단으로 해 가지고 담당국장이 추진단장이 되게 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전담기구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순천처럼 공무원 조직으로 해 가지고 실무추진단을 하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라든지 전담기구 설치하는 것, 그다음 전담기구의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 1월이면 나옵니다.
참고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지질공원, 그다음에 세계유산 이것을 다 포괄하는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2개 과에 1개 사업소 해서 50명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한 과 안에 한 팀, 한 팀에 4명 내지 5명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도 있는데 경기도 광릉숲, 거기는 한 팀에 4명 정도 하고 있고요.
보통 보니까 4명에서 5명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몇 명을 둘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용역 중이니까 1월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다시 한번 어떤 게 적정한지를…….
신도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관리전담기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관리전담기구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몇 명을 할 건지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보고드리고 거기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녹색국장님,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접경지역, 즉 평화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또 고성이 여기에 포함되고 생물권보전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지금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유감스러운 사항이 좀 많습니다.
지금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성군 하면 전체 행정구역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정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의하면 정할 때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 이렇게 두게 돼 있습니다.
핵심구역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고성군에서…….
박효동 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핵심구역이라고 하는 게, 생물권보전지역하고 비슷한 데가 백두대간보호지역이 있어요.
보호지역이 있어서 백두대간도 섹터를 정해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안에 포함되는 마을들은 백두대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지정이 되면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장을 받는 일이 많은데, 이 생물권보전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계획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지정되는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 또는 이들이 조합된 지역을 말한다.”, 말하자면 이건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지역을.
그렇다고 하면 고성은, 제가 알기로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어떤 한정된 지역을 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70년의 분단된 역사를 갖고 있는 DMZ 안에서만 생물권이 보전되고 있고, 1세기에 가까운 생물권보전을 파괴하기보다는 이것을 보전해서 보전적 가치를 높여서 관광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생물권보전지역이 지정이 돼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육상, 해안, 해양생태계까지 다 한다고 하면 고성 전체가 다 들어가서 개발 제한을 엄청 받을 수가 있어요.
개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보면, 또 제5조에 보면 주민의 책무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획, 정책,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는 사항은 강제규정에 가까운 그런 규정이고 또 주민들은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무사항으로, 강제조항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 주변자연환경을 이용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6조 제2항에 보면 생물권보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 및 시책에 우선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조례에 귀속을 받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그래서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시장ㆍ군수들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시장ㆍ군수 등과 협의해서 하겠지만, 핵심ㆍ완충ㆍ전이지역 등 용도지역 구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국토계획법을 흔들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보전지역을 만들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자연자원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요 발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생계지원 등 주민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지역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대부분 자연환경보전지역이, DMZ 같은 데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사항을 두겠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접경지역 출신이고 또 평화지역 출신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또는 생활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조례라고 보여져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가결보다는 부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녹색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안이라든지 순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로 확대해 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서 했던 지자체들이 이게 정말 또 다른 규제가 된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핵심구역, 완충구역, 전이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같은 데 용늪, 이건 습지보호지역이기 때문에 핵심구역에 넣은 겁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던 것,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다 넣은 것이고 그 이외에, 그다음 완충구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산림이나 농경지, 그다음에 전이구역이 중요한데 이것은 주민이 거주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이용을 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만약에 이게 규제가 돼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면 이것을 저희가 할 이유도 없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악산은 국립공원공단에서 하니까 거기도 주민 이용을 위해서 전이지역을 넓히려고,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규제가 됐다면 여러 군데에서 다 문제를 제기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생물권보전지역이 되면 유네스코로부터 10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게 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연 보전을 했느냐, 복구를 했느냐, 이것도 들어갈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 주민의 책무라고 그러니까 어감이 그렇습니다만 주민의 참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의 활성화, 참여는 있었는가, 이런 게 또 평가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가 더해진다든가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만 해서 훼손한다든가 이렇다면 지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효동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가 되고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주민들에 대한 대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농정국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핵심지역이 있고 완충지역이 있어요.
완충지역에 포함된 마을들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성격의, 생물권보전지역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강원도의회 의원도 들어가고 시장ㆍ군수들, 부단체장들도 들어가니까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지만 이 자체를, 생물권보전지역의 섹터를 최대한으로 DMZ 안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가치가 있는 데만 해야 되는 것이지, 70년의 분단역사로 생물권보전이 돼 있는 그 지역만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확대해서 한다고 하면, 접경지역에는 그렇지 않아도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각종 규제로 많이 규제가 돼 가지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생물권보전지역까지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개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섹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만 하여튼 기존에 있는 규제 외에 추가적 규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게 뭐냐 하면, 가령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든가 백두대간법에 의해서는 제한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물보전지역은 기존에 있는 규제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규약에.
그래서 10년마다 평가할 때 얼마나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이용을 했느냐, 이것도 평가에 넣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박효동 위원
답변은 됐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부결 내지는 보류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국장님 답변이, 지금 이게 국장님이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게 15년 가까이 됐어요.
고성, 인제, 양구, 화천은 해 달라고, 이것을 15년 전부터 자치단체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15년 동안 끌고 오게 된 건 철원에서 반대를 하면서 이것을 15년 가까이 끌고 온 그러한 사안이에요.
그동안에 고성이나 화천, 양구, 인제에서는 지역까지 시군에서 지정을 해 주고 꼭 해달라고 했던 건데 철원이 반대해서 이것을 못하고 여태까지 왔던 건데 철원에서 그동안에 환경부하고 계속 5년 동안,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한 5년 됐죠?
환경과장 변정탁(관계공무원석에서)
10년 가까이…….
한금석 위원
10년 됐나요?
이렇게 교류하면서 어떠한 피해를 안 주겠다고 하면서, 환경부하고의 모임을 만들어서 10년 동안 하면서 주민들이 설득이 돼서 지금 이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이나 5개 시군에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이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 철원 때문에 한 15년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명순 위원, 그리고 신도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수정사항에 대한 정리 및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제3조 제1호 중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제1호 중 “인간과 생물권계획”을 “인간과 생물권계획(이하 “MAB”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 중 “구성ㆍ등”을 “구성ㆍ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 제3항 중 “규칙으로 별도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이외 일부 조문상의 적절하지 않은 단어와 붙여쓰기ㆍ띄어쓰기 등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그럼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정중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식 녹색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3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의 예산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정부 3차 추경에 따른 국비 증액분과 국고보조 사업별 조정에 따른 예산 변경분,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69억 2,413만 원을 증액한 3,541억 7,9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정원조성 관리 등 5건, 8억 2,504만 원을 증액하여 672억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그외수입으로 봄철 산불예방 대응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 원과 특별교부세로 산불지휘차량 고도화 1억 4,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산림병해충방제 등 4건, 14억 1,500만 원 등 총 15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470억 6,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하단 및 84쪽입니다.
다음 환경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14건, 23억 4,530만 원을 증액하여 678억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등 5건에 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1건에 30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21억 6,700만 원을 증액, 1,707억 1,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 1건, 1,778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1,507만 원을 증액한 5,309억 6,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9억 9,175만 원을 증액한 1,004억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초 추진 예정이던 연해주 임업국 관계자 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산림청의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수수료 지원단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국고 예산 증액 지원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예산 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제공사업 예산 증액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4,734만 원, 숲해설 운영 1억 1,315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 8,619만 원, 산림치유 운영 4,784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억 9,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지방정원 분야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 예산 증액으로 1억 3,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예산 증액으로 4억 9,0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청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시행방식 변경에 따라 2021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예산이 금년도에 선반영되어 7,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19억 9,402만 원 증액한 669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예산 9억 2,3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예산 증액과 고성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예산 신규 편성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3억 6,923만 원, 산불피해 응급복구 5억 3,501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억 4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매미나방 등 돌발병해충 확산에 따른 산림청의 방제사업 예산 추가 지원에 따라 산림병해충방제 예산 2,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전략 강화입니다.
산불지휘차량 고도화를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확정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2쪽, 환경과 예산은 17억 3,764만 원 증액한 937억 8,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8,29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4억 2,6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인 노면청소차 보급 예산 신규 편성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예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7개 사업 간의 사업량 조정으로 국ㆍ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3,9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산은 철원군의 총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8억 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3쪽 하단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이양사업인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의 시행대상인 춘천시와 동해시가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예산 13억 9,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사업인 해외 청소년교환프로그램 운영과 CBD총회 행사 추진이 코로나19로 추진 불가하여 총 5,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물ㆍ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ASF 차단울타리 설치 예산을 9억 원 증액하였고, ASF 야생 멧돼지 포획도구 설치 5억 2000만 원, ASF 차단 울타리 및 포획도구 관리 인건비 3억 1,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21억 4,270만 원을 증액한 2,48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환경부에서 각 시군 개별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 16억 20만 원과 하수관로정비 확충 예산 5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예산은 6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시군 개별사업 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여 4,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 분야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신청 부진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물자원 가치 제고입니다.
행안부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0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21년으로 연기 결정함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은 춘천시의 추가 공모사업 선정과 홍천ㆍ철원군의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33억 4,500만 원 증액하였고,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예산은 정부의 3차 추경 예산에서 국비 예산이 감액되고 단년도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비 25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9,422만 원 증액한 143억 1,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3,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 분야 일자리 제공 사업비 증액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808만 원, 숲해설 위탁 운영 6,250만 원, 유아숲교육 운영 2,06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중간부터 239쪽까지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및 세미나 축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200만 원 감액하고 산림병해충 증가에 따른 키트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를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수목진료사업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험연구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연구사업 예산은 국립산림과학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778만 원을 지원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의 퇴직 1명 및 육아휴직 1명에 따른 인원변동으로 공무직 인건비 지원예산 5,0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5,472만 원 증액한 38억 9,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 편성되어 산림보호지원단사업 3,62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정부 3차 추경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808만 원, 숲해설 위탁 운영 1,04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문화체험학교 운영 예산은 2020강원백두대간 산악마라톤 대회의 행사 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3회 추경에 따른 국비지원사업 변경분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 및 사업의 예산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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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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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종료 1분 전에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1회에 한하여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색국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입니다.
숲해설가 위탁 운영인데 이게 국고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국ㆍ도비 사업인데 이것이 코로나 관련하고 또 숲해설, 숲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해설가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액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코로나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2.5단계 하면서 일부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가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증액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사람은 줄었지만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일자리 창출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을 계속 증액을 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산불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에 어차피 화목들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타 가지 치기, 숲가꾸기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러다 보면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 이후에 산 위에 있는 가지 친 나무들, 이렇게 야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번에 일자리 사업 확대 차원에서, 그러한 자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하면 봄철이나 가을철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주문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은 없고 숲해설가 이 부분에 좀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상임위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예산 요구를 좀 하고 이랬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호진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예산안 229쪽 보시면 공공산림 가꾸기 해서 지금 당초예산보다, 당초 278명보다 72명을 늘렸습니다.
그게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숲가꾸기 한 산물들을 치운다든가 하는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많지 않지만 72명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도 숲가꾸기 사업 중에 가지 치는 작업은 충분하게 그 재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내려오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시기 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을 확장해서 산림도 좀 정리를 하면 산불예방에도 좋고 숲가꾸기 사업에도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일단 72명 정도를 말씀드리고, 9월 10일에 산림청장님이 오십니다.
저희하고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듣는데 그 부분을 좀 더 늘려달라고 건의드리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늘리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사업인데, 우리가 ICT 활용하는 것은 계량기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사업을.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수질감시까지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짧게 부연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이것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이것을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 있는 수질측정이라든가 염소시설을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나쁜 물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빼낼 때에는 그동안 별도의 호스를 끼워서 빼냈는데 자동으로 오염관로를 통해서 퇴수시킨다든가 이런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수량계, 유압계 이런 것을 해서 소규모 유량 감시시설도 거기에 넣어서 자동 시스템을 갖춘다는 겁니다.
위호진 위원
보도에 났던 경기도나 인천지역, 수도권지역에 이물질 사고가 났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좀 걸러질 수가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아무래도 이것이 있으면 자동관리가 되니까요.
다만 저희는 인천에서 났던 그런 사고는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위호진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다만 저희가 강릉 연곡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는 바람에 저희가 이번에 거기서 몇 가지 실지렁이 이런 게 나와서 방충망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위호진 위원
그렇죠, 연곡에도 나와서.
녹색국장 박용식
이제 앞으로는 실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좀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4페이지입니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이것이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
위호진 위원
예산서는 233페이지이고요.
춘천하고 동해, 사업이 전체 삭감됐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삭감 사유가 문화재 장기조사 부분이 있고 한 지역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서 적지가 아닌 지역은 일단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정말 이러한 부분을 요구하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호진 위원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당해 연도에 어느 지역이고 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환을 해 줘야지 이것을 전체 삭감을 시켜서 어떤 재난이라든가 관련된 대응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부 삭감되는 예산을 보면 행사성 경비에서 지금 삭감해서 쓰는데, 이건 실질적인 도시 환경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을 해서 재난 관련 대응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의 의지가 좀 미약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도 어렵게 딴 건데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도 이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철원도 받아보고 했는데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부적합돼서 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올릴 때, 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공모사업인데…….
위호진 위원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을 다 반납한다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앞으로 이런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잘하셔서 사업이 취소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만에 하나 취소가 된다 해도 다른 지역, 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이 사업비를 지역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고요.
사업설명서 27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산불피해 응급복구사업, 이것이 아마 국비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 2019년도 산불로 인해서 고성, 그다음에 속초ㆍ강릉ㆍ동해 쪽에, 산불피해지역에 이게 응급복구비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태풍 미탁 때 옥계에서 동해 쪽으로 가는 일반 국도에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교통통제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었어요.
이것이 발생 원인이 뭔가 하면, 산불피해지역에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응급복구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산지 사방댐 공사 있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 예산을 제가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거의 100억 정도, 이 정도 예산이 매년마다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2017년도라든가 2016년도, 2015년도에는 우리 강원도에 사방댐 공사비가 250억, 270억, 거의 250억 이상의, 다 상이하게 예산을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후에는 오히려 100억 정도의 예산밖에 지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 강원도, 또 동해안, 영동지역은 산불, 그다음에 거의 태풍, 미탁뿐만 아니라 루사, 매미 때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강원도는 다른 복구 사업비보다 산림청의 사방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여기에 대해 산림청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제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번에 8월 집중호우 때 가보니까 사방댐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양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8월 집중호우 피해를 받은 곳을 복구할 때 사방댐을 넣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철원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효과도 확인을 했었고 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특히나 사방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이고 시군비 30%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뭔가, 도에서는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실무부서 분들하고 같이 해서 산림청의 예산이 최소한 3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91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비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지금 현재 18개 시군을 보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70%가 국비지원이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30%로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았을 때는 빅딜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거의 시내 중심지역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시군의 변두리 쪽은 아직 이 사업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시내 쪽에는 어느 정도, 거의 80%~90% 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변두리 쪽에는 이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하수관로가 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오히려 이것이 논밭, 일반 관로로 배출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우리 도에서 실질적인 도의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이면서, 중간에 어떤 역할을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 사업도 보면 2019년도 예산, 2018년도 예산, 매년마다 예산이 20% 정도 증액은커녕 감액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히려 현재 복지 쪽의 예산은 거의 매년마다 20%, 30% 정도의 증액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하수관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증액은 못 하더라도 감액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군 30%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사업 추진 지연이 되는 거죠,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저조한 만큼의 비율을 깎습니다.
예산 반영이 늦어지는 거죠, 국비 7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당초계획보다 늘어나는 부분은,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또 당초계획보다 늘려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담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이 저조하게 되고 또 저조하다 보면 예산이 또 공정에 따라 깎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환경부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매년마다 요구하는 것이지 5년 주기마다 예산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매년 하고요, 그다음에 공정률에 따라서 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심영섭 위원
매년마다 우리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초 환경부에서 승인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 심의를 받으면 그 부분은 다 반영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30% 반영하는 시군의 경우에 사업이 미진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만큼을 삭감해서 주는데, 다 맞춰는 줍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그런 공정률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심영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지원사업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표준, 예산 요구하는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것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만 해 놓고 그다음에는 환경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억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50억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50억만 받는 것보다 100억을 요구했을 때 되도록 80%~90% 정도…….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근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역할이, 도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올해 7월에 부임하셨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제 한 3개월 되어 가시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의 녹색국 운영에 대한 경영철학이 명년도 사업에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색국 사업 중에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보고받으신 사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희 강원도는 82%가 산림이고, 산림을 이용한 그런 사업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좀 약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와서 이런 산림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몇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해서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박병구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저번에 제가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더니 대정부 관계가 좀 복잡하니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좀 불편하신 관계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간단하게 진행상황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불편하신 게 있으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제 행정심판을 시작할 단계에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음에는 사업설명자료 267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3회 추경에 7,5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총 사업비 1억 1,600만 원 중에서 우리 도비가 7,500, 증액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원래 미세먼지 차단숲, 지금 춘천, 원주 이렇게 되고 태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이 원래 당초계획은 공모에 선정되면 그다음 해에 설계부터 식재까지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공모사업이 된 해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 해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원주가 2㏊ 부분이, 우산공단 그것이 2㏊ 정도 되는데 그것이 올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계비용 1억 1,600만 원 중에서 저희 부담분, 국비하고 도비 부담분을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1억 1,600만 원이 우산공단에 쓰여지는 예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설계 예산입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숲을 확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잘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좀 보고자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 원주시에 하시는 게, 우산공단 인근에 하시는 게 총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는 거죠, 2㏊짜리니까?
이것이 1㏊당 10억씩 예산이 배정이 되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50% 들어가니까, 20억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 해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 옆에 총 사업은 20억인데 국비가 135억, 도비가 40억, 시군비가 9억 4,500만 원,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는데 이건 오기죠?
녹색국장 박용식
춘천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아니, 춘천은 또 따로 있던데요?
녹색국장 박용식
춘천, 원주 합쳐서…….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못 계산된 걸로 보면 되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춘천, 원주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오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저번에 2020년 7월 9일에 우산동이 선정이 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통보를 해서 우산동에 실시를 하시는 건데, 이것이 춘천은 7㏊ 정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춘천은 1차, 2차, 두 개가 됐습니다.
27㏊인데 올해 두 개 합쳐서 7㏊가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7㏊?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 미세먼지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나무를 촘촘히 심어서 차단하겠다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었는데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를 예를 들었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여기를 현장을 가셔서 어떠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는 환경부에 말씀을 드려서 그런 사례들을 달라고 해서 독일의 슈투트가르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박병구 위원
예를 들어서…….
녹색국장 박용식
그래서 가져온 것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졌는지 수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하면, 미세먼지가 측정하기 전에는 100이었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어놓고 측정을 했더니 30으로 떨어졌다든지 이런 결과도 하나도 없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이 돼서…….
박병구 위원
처음이라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과가 나온 것이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외국의 사례가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환경부에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를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차단숲 만들 때 기준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는데 100㎡ 내에서 2m 간격으로 18주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니까 아마 외국의 연구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2019년부터라서 없으니까…….
박병구 위원
우리나라에는 사례가 없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고 이 사업을 하면 그런 효과가 우리나라도 나타날 것이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대상지는 어떤 데를 주로 하시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 대상지가 노후 산업단지라든지 폐기물 처리장,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에 미세먼지 발생원이 있는 경우, 주요 도로가 있는 경우, 도심 내…….
박병구 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3열로 심어야 되는데 도로도 그런 정도의 광폭의 도로를 가지려면…….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도로 주변에 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1㏊ 이상의 숲 조성 가능지역이니까 도로에 연접해 있는 큰 공간이, 1㏊ 이상의 유휴공간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조건이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바람길숲이라는 것을 같이 하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도시바람길숲하고 미세먼지 차단숲하고는 이게 개념이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좀 다릅니다.
박병구 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은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고 도시바람길숲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도시로 들어가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사업하고 도시바람길숲 사업하고 병행해서 해야 이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바람길숲이 차단되는 수도 있지 않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도시바람길숲 사업도 같이 만들어가야 이게 더 시너지가 크게 나타날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세먼지 차단숲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버리면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면 그 도시로 들어가는 바람까지도 다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바람길숲 사업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하고 서로 상충되는 개념의 사업을 같은 부서가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 국장님, 혹시 대안이 있으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는 개념이 다르다고 파악을 했는데요.
도시바람길숲은 우리 강원도의 경우 원주 하나이지 않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작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니까, 해 보지 않았으니까, 이 도시바람길숲은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가니까…….
박병구 위원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은 막는 사업이고 도시바람길 사업은 뚫는 사업인데, 길을.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그러면 한쪽은 막고 한쪽은 뚫어버리면, 뚫는 사업을 하면 막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자료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해 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한번 자료 확보라든지 환경부의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의 조례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이고, 사업설명서 271쪽에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우리 강원도에 매미나방을 통한 돌발병해충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거기에 따른 피해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강원도 전체에 확인된 게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갖고 있기로는 한 1,700㏊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1,700㏊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중에 횡성이 600㏊ 정도…….
함종국 위원
횡성, 원주, 이 근방이 매미나방, 돌발병해충이 엄청나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나무가 벌겋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수없이 봤는데 돌발병해충, 매미나방의 방제는 금년에 어떻게 하셨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저도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 주변부터 먼저 막아야 되니까요.
포집기를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방제, 약을 뿌려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또 끌개를 이용해서 알집을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대로 나름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 산 쪽에 있는 것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우선 급한 게 생활 주변이니까, 또 이 생활 주변을 못 막으면 과수원 같은 데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과일을 못 맺히게 한다든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깊은 산속까지는 다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사실 이 부분이 항공방제를 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인근 생활 주변에 있는 부분에, 또 농경지 부분에 농약에 대한 피해 부분이, 그러니까 항공방제도 못 하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게 방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원인을 집중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도 겨울에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럼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기후 온난화에 따른 동절기의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방제대책을 이제는 좀 재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예산서 232쪽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사업설명서는 276쪽이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전년도 예산은 약 129억 정도인데 2020년도 예산은 70억, 또 이번 추경에 2억 70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노후경유차, 이것이 대기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렇다면 해를 거듭할수록 차량 숫자는 계속 늘어감으로 인해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하는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가면 갈수록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2020년도에는 7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전년도 대비 59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주된 원인이 뭐죠?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늘려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있고 또 그다음에 수도권에 노후경유차,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2005년 이전의 경유자동차, 1987년 이전의 휘발유라든가 가스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를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강원도에 있는, 저희 도의 강원화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거기에 걸리지 않고 이런 과태료를 안 물려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기폐차보다는 저감장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중에서 건설기계 저감장치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엔진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 올해 국비가 110억입니다.
110억 7,000만 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그게 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페차는 조금 줄이고 그 대신…….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조기폐차를 줄이고 저감장치를 늘린 거예요, 그럼?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를 줄이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전혀 변한 게 없고요, 110억이.
다만 이게 뭐냐 하면 조기폐차는 국비가 60%이고 경유차 저감장치는 50%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국비는 110억 그대로 있는데 저희 도비가 한 4,000억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늘리는 노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보면 매연저감장치는 상당히 지원을 줄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쪽으로 이것을 늘린 부분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것을 건설기계 업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건설기계 엔진이 저감장치를 달면 전혀 이건 역할도 못 하고 오히려 엔진동력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엔진교체로 갔고, 조기폐차를 하면 거기는 자기 차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폐차보다는, 저감장치를 하면 그 차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감장치 쪽으로 더 희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함종국 위원
환경부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국비 110억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춘천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과 동해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삭감해서 전환을 했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전환했죠?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것을 똑같은 사업을 해서, 도시 생태휴식공간 사업을 철원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쪽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적합하다고 해서 안 된 사항입니다.
함종국 위원
철원도?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럼 결국 이 부분은…….
녹색국장 박용식
그냥 삭감하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삭감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과연 이 지역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지역인가, 아니면 사업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명쾌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수행되어야지, 이게 중간에 이런 부분이 돼서 전환도 안 되고 예산이 그냥 삭감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이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단울타리 설치 부분에서, 저희들도 춘천 이북권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차단장치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봤었는데 금번 호우피해나 이럴 때 차단울타리 이 부분이 많이 손실이 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니까 춘천에서 야생멧돼지, ASF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그것이 차단막이 터지면서 춘천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호우피해, 장마피해로 인해서 울타리에 어떤 문제가 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번 피해 때, 사실은 울타리가 1차, 2차 울타리가 있고 광역 울타리가 있습니다.
춘천권은 광역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화천 경계지역에 있었고, 이번 호우로 인해서 울타리가 한 9.3㎞ 정도가 훼손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도 일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다 보니까 배수로가 넘쳐서 그런 것도 있었고, 부유물질 같은 것들이 철조망에 걸리다 보니까 그것이 역류해서 민가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수리ㆍ보수가 되어야지, 이것이 춘천이 터지고 이 밑으로 터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요,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훼손된 9.3㎞에 대해서는 전부 했고요.
함종국 위원
복구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다 했고요.
물론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함몰된 경우에는 윤형철망을 설치해서 일단 임시적으로는 다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
함종국 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6쪽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이것이 2020년도의 첫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시범사업 유치는 춘천ㆍ강릉ㆍ홍천ㆍ고성인데, 이것을 3회 추경에 25억을 삭감하는데 삭감한 주된 요인이 뭡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번에 정부 3회 추경, 이것이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하는 건데 이것이 3회 추경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 단년도 사업인데 이것을 2개년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저희가 안 된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당해 연도 사업인데…….
녹색국장 박용식
2개년 사업으로 늘려서…….
함종국 위원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들 두 건 전부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운영해도 사업 추진에는 상관이 없다, 내년도에 두 개 사업을 하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몇 달 늦어졌는데요,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함종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5쪽요.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이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당초에 1개소, 춘천을 하기로 했는데 춘천이 완공이 됐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춘천이 지금 후평산단에 하나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시군의 경우에는 그렇고 또 우리 도에는 산림과학연구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춘천이 완공돼서 지금 후평산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춘천 후평산단에 완공이 되어 있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나머지 7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 3,650만 원이 계상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이건 설치장소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수요를 받습니다.
수요를 받아서, 또 산림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춘천병원, 강릉의료원, 보건소, 이런 데가 다 됐습니다.
신도현 위원
홍천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홍천은 보건소에…….
신도현 위원
보건소에?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73쪽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4개 시군에 7대가 설치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이라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신도현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하다 보니까 그 일환으로 축산시설이라든가 비료제조시설이라든가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냄새가 있는 쪽, 이런 데 신청을 하면 그 부지 경계선에, 이것이 자동측정장비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거기서 자동적으로 측정을 하고 알려주는 이런 장치입니다.
신도현 위원
그럼 이것이 이동해서 설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설치했다가 또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악취가 나오는 이런 사업장에다 설치를 했다가 이게 악취가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의해서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거기에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 했다가 다른 데로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필요하면 또 다른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런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또…….
녹색국장 박용식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신도현 위원
개선이 되면 다른 데 갖다 놓고 이러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것이 금년에 완공이 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강원도에서는 1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4개 시군에서 16대를 자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가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해 줘서, 추가로 주는 겁니다.
신도현 위원
추가로?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가 지금까지 4개 시군에 16대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영월은 1개소가 들어가는데 그럼 영월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영월은 처음입니다.
신명순 위원
영월의 어느 지역에 최초로 설치되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보니까 악취민원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축산시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가 70%가 들어가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악취 맡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사업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확대하도록 환경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도 설명을 잘 들었는데 노후경유자동차가,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 설정을 좀 잘못했었나봐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현장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건설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다가 그것도 중단시키고 다시 또 엔진을 교체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쪽으로 돌려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9억, 60억이 감됐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앞으로도 노후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원하는 자동차 소유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는 혹시 갖고 계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전체적으로는 대상이 8만 9,000대가 있습니다.
물론 2005년 이전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뭐가 구체적으로 필요한지는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기폐차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연도별로 좀 달랐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는 본예산은 적었는데 추경에 많이 세웠다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지금은 단속을 하니까 저감장치 쪽으로 많이 원하니까 그렇게 해 준 것이고, 전국 조사해서.
또 어느 정도 되다 보면 조기폐차 쪽에 수요가 많으면 또 그쪽으로 옮긴다는 개념이니까요.
신명순 위원
아직까지도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매연을 아주 심하게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은 경찰기관하고 좀 협조를 하셔서, 문서를 보내서 이런 제도도 좀 홍보해 주시고 해서 경찰관이 적발했을 때 지자체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그때를 통해서 홍보도 되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아직 홍보가 덜 된 측면도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예산안 233쪽이고 설명자료는 278쪽인데, 거기에 보면 또 LPG 엔진개조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50% 들어가는데 이것이 속초에 한정해서 두 대만 한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을 신청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받아 보니까 LPG 엔진개조하는 데가 속초밖에 없었습니다, 두 대.
신명순 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속초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은 27대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받아 보니까 적게 들어와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속초만 이렇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 시책은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LPG 엔진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
녹색국장 박용식
RV차, 승합차, 1톤 화물 이런 건데 아마 수요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다른 데서 안 들어온 게 정확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 자체를 27대를 생각했었거든요, 매년 평균을 생각해서.
그런데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또 자료 279쪽에 PMㆍNOx 동시저감장치 하는 것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도 5개 시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다른 시군은 수요가 없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계획을 102대 했었습니다.
102대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수요를 받아 보니까 적어서 계획보다 42대 삭감하는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소유자들이 이것을 왜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준다고 해도.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냥 군비 들어가고 다 해 주겠다는데,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PMㆍNOx 동시저감장치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나 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여러 가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PMㆍNOx 동시저감장치다 보니까 성능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이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계획보다…….
신명순 위원
예, 다른 데로 빨리 가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이고요, 설명자료 292쪽인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하면서, 이것이 진짜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엄청 많이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한 60억 가까이 줄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국비 확보를 못 하셔서 그런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되면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거의 매월 진행상황을, 공정률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ㆍ인제 이쪽에서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너무 많았다든가 그다음에 설계가 지연돼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년에 삭감된 부분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웃마을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마을까지는 하수도 사업을 안 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대답하기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댄단 말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5년 단위로 하는데…….
신명순 위원
수시로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일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것 정비계획을 수시로 바꾸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부담도 좀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수시로 해 주려고 하지도 않고 5년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이것이 종량, 지금 말을 잊어버렸는데, 뭐죠?
함종국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신명순 위원
예, 수질오염총랑제 한 것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이것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기왕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농어촌 마을하수도 관련된 것도 수요조사를 좀 해 보세요.
지금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주민들이 마을하수도의 좋은 점에 눈을 뜨지 못해서 이게 어떤 이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는지를 몰라서 못 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셔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자주 재수립하고, 재수립하고 해서 여기에 관련한 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예산안 239쪽이고요, 설명자료 302쪽인데, 이건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복령의 선반재배법을 분석 연구하는 예산을 기존에 안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세웠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1,77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보면 올해부터 국공립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이게 국공립 공동연구사업인데 어떻게 도비 100%죠?
그게 궁금해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을 저희가 용역을 땄습니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산림과학원, 여기서 용역을 따서 세입처리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아, 세입처리를 해서 도비로 편성이 돼서?
녹색국장 박용식
예,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용역비를 딴 겁니다.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62쪽에서 263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아마 이것이 국비가 내정되면서 매칭하는 사업 같기는 한데, 지난해 2019년도 최종예산이 2억 6,000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숲해설 운영, 262쪽.
2억 6,000인데 금년에는 지금 3회 추경까지 해서 3억 9,600만 원인데, 금년 1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지난해 대비 금년에 숲을 찾는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인원을 100% 더 늘리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17명에서 17명을 더 늘리고, 그 옆에는 13명에서 13명을 더 늘려서 26명으로 늘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 금년도에 숲을 찾아서 숲해설가들이 활동한 인원들, 내역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난해 대비 금년에 상당히 적지 않았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지금 저도 파악하기를 적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상당히 적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국비가 내정이 돼서 거기에 매칭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년도에도, 이것이 4개월 부분이란 말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4개월 동안에 17명을 더 추가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일단 금년 후반기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17명만 가지고도 지난해 대비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17명을 더 추가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이 17명이지 옆의 유아숲교육도 13명이 더 증원되는 것이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시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만들어져서 온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이것보다는 사실,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라든가 산림가꾸기 자원조사단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쪽은 72명이 늘었는데, 늘긴 늘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다 소비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작년 대비 올해 파악한 이용객 숫자가 있습니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를, 몇 명을 뽑아야 될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추경에 요구하신 금액을 통해서, 17명을 다 선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 계획이에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34명, 26명이 되면, 금년에 선발을 다 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이 사람들을 다 활용을, 다 제대로 1년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국비가 금년보다 줄어서 이 사람들이 2021년도 1년 동안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이 중에 또 누구를 선별해서, 일을 하는 사람, 못 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큰 혼란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좀 선별해서 얼마 정도는, 100% 다 선발하지 않고 일부만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단울타리 설치 문제하고요, 그 뒷장의 포획도구 설치 문제, 그다음에 포획도구 관리 문제, 이 세 가지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잘 보셨지만 56번 국도나 5번 국도가 이 차단울타리 설치 때문에 도로 훼손이 엄청 많이 됐어요.
도로 옆으로 바로 차단울타리, 펜스를 치다 보니까, 과거에는 비가 조금 오면 도로 측구로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넘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차단울타리를 치고 나서 거기에 오물이나 이런 게 끼면서 이것이 그냥 도로 옆을 타고, 도로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도로를 타고 넘어가다 보니까 도로 자체가 훼손이 엄청 많이 됐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지금 이것이 1차 울타리하고 2차 울타리가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가 전혀 쳐져 있지 않아서 그쪽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남아있단 말이죠.
1차나 2차나 울타리를 치려면 그 내에 있는 멧돼지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가을에 가서 포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죠.
몇 백 ㎞씩을 치면서, 철원 같은 경우에는 4㎞~5㎞만 치면 완전히 그 내에 있는 것을 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을 열어놓고 지금 울타리를 설치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설치할 때 환경부 산하의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서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또 멧돼지의 습성을 고려해서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여할 것은 적지만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니면서 이것 좀 허술해 보인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지난번 집중호우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부유물질이 와서 했다든가, 그래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건의할 것은 건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 이렇게 돼서 철조망에 걸려서 피해를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조망을 이설한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옆 펜스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요, 일단 우리가 멧돼지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남쪽으로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치는 건데 일부 공간이 있으므로 인해서 멧돼지가 남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완벽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리고 288쪽에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설치인데, 이것이 포획틀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금석 위원
1,480개를 지금 설치해서 갖다놓은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5억 2,000을 요구한 것은 포획틀을 더 만들겠다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 기존에 한 게 707개인데요…….
한금석 위원
지금 707개가 있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을 1,480개로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한 770개 가까이 더 늘리겠다 이런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포획틀을 1,480개를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포획틀하고 포획트랩까지 해서 1,480개를 추가로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그 포획틀을 설치해서, 기존 707개 정도를 설치해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포획한 멧돼지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보니까 포획틀을 해서 이제까지 1,747마리가 포획틀에 잡혔습니다.
한금석 위원
포획틀에서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포획틀에서.
포획틀은 많이 잡혔는데 포획트랩은 적습니다.
포획틀에서는 많이 잡혔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이 포획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시군에서, 관리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지금 289쪽에 4개 군에 75명이 포획도구 관리원으로, 현재 이분들이 75명인가요?
지금 현재 몇 명이 관리를 하고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을 지금 보시면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워졌습니다.
울타리하고 포획도구가 있는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울타리 인력 40명, 포획도구 관리 인력 35명,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울타리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포획틀까지 관리를 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그 부분을 국비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금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포획틀을 더 제작해서 갖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포획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집 주변에도 포획틀이 4개가 있어요.
대성산에서 내려오는 서로라서 그쪽에 멧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틀은 4개씩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멧돼지는 한 마리도 잡지를 않았어요.
잡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멧돼지들이, 틀은 4개 갖다놔서 벌써 몇 개월 됐는데 거기서 멧돼지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틀을 제작해서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멧돼지가 와서 들어갈 수 있도록 먹이도 주고 유인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관리를 제대로 해서 정말 멧돼지를 많이 포획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으로 포획도구 관리하는 인력 35명이 하게 됩니다.
먹이도 주고 그다음에 포획도구를 재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운영상황을 보고 더 늘리든지 이렇게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하여튼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돼서 설치해서 갖다 놓은 것이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연이어서 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80쪽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12억 6,720만 원은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은 환경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를 달아 보니까 출력이 저하된다든가 또 여기서 아마 백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출력도 저하되고 새로운 가스도 발생하니까 이것보다는 건설기계 엔진교체로 가야겠다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인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여태껏 집행을 1대도 안 했어요?
160대 분량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이게 4월부터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중지시켰으니까요, 그전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직원에게 설명 들음)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전액 삭감됐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엔진교체는 왜, 예산안 233쪽, 엔진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교체를 240대 했는데 모자라서 지금 9억 9,900만 원을 한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계획을 160대를 계획했었는데 수요조사해서 80대를 더 늘려서 240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럼 이게 추경예산에 국비로 내려온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 지금부터 교체를 다 하셔야 되겠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제는 교체를 안 하고 이러면 특히 수도권지역에 들어갈 때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건설기계 쪽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까지는 사실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서 한 거니까 저는 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1,650만 원 가지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이 지게차하고 굴삭기인데 무게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평균 1,650만 원 잡았던 겁니다.
어떤 것은 2,9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200만 원도 있고 해서 평균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효동 위원
수도권에 안 들어가는 차든 들어가는 차든 엔진교체를 안 했을 때, 배출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전부 다, 240대가 우리 도내에 있는 전체 물량은 아니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수로는 한 3,000대 정도, 3,000대 좀 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박효동 위원
노후된 것부터 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예산안 233쪽.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은 왜 또 13억 9,23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겁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위원님, 이것이 위치가, 특히 춘천 같은 경우는 춘천역 앞에 도로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생태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습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문화재조사 장기화가 있었고 또 이번에 토양오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토양오염, 캠프페이지를 미군이 쓰다가 반환하면서, 반환 받고 보니까 거기에 토양오염이 나타나서 지금 그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할 사항이 아니다 해서 춘천시가 취소를 저희한테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박효동 위원
동해시는요?
녹색국장 박용식
동해시는 쓰레기매립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쓰레기매립장을 대체 매립장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구 쓰레기매립장을 계속 사용하기로 함으로써 이것을 취소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 요인이 있는데 당초부터, 이 예산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 줬는데 또 3회 추경에 이것을 전부 다 삭감, 적은 예산도 아니고 13억씩 되는데, 이것 관련 부서에서 시군에서의 계획을 제대로 조사를 해 보고 사전에 이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해서 이렇게, 예산심의를 다 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안 하겠다 그래서 또 반납이 올라와서 반납하고, 이런 행태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지양을 해야지 이렇게 사업계획을 시군에서 신청해서 자기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안 할 요인이 생겨서, 그건 계획 반영할 때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런 토양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군에 교부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와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ASF 대응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설치, 이것 신규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포획도구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인건비.
박효동 위원
이건 인건비입니까?
234쪽, 야생멧돼지 포획도구 설치 5억 2,000만 원.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도…….
박효동 위원
틀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틀하고 트랩을 하는 건데 이제까지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3회 추경하면서 이 도구를 설치하는 것도 신규로 했고요, 아까 뒤에 관리하는 인건비도 이번에 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포획틀을 실험은 해 봤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1,747두를 포획했는데 현장 가보니까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이도 제때, 비가 온다고 하면 그게 다 씻겨 가니까…….
박효동 위원
시범사업으로 사용했든 어떻게 했든 사용해서 효과가 좀 있었느냐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1,750두 정도가 이미 포획틀로 포획이 됐으니까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조금만 더 관리하면 더 잘 포획할 수 있겠다 이렇게 느껴서 환경부에서 관리 인력까지…….
박효동 위원
시군에서는 이게 잘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요, 돼지가?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이 투입된 예산보다, 이것이 완전히 실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기포획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박효동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 포획틀로 인해서 멧돼지가 잘 포획이 될 수 있도록,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쪽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을 파악한 다음에 휴식을 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해 주십시오.
(박병구ㆍ심영섭 위원 거수)
두 분요?
그러면 이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을 때 명년도에 산림 쪽 업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료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하고 산림관리과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어떤 업무를 서로 다르게 하는지,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업무를 달리하는지 업무분장도 하나만 나중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름이 비슷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92쪽에 보시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도 잘 들었고요.
또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도 많이 해소가 됐는데, 또 한편에서 보면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냥 막 파놓고 헤쳐놓고, 그러고 대충 덮어놓고, 아스콘 포장도 안 하고 그냥 가거든요.
이런 마무리 작업도 좀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땅만 파놓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리도 말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원주에 보니까 산현 칠봉마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것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내년까지…….
박병구 위원
내년에 마감이 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내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고요, 만약 추가되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칠봉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감액 사유 중에서, 2개 시군의 3개 사업이 감액이 되는 건데 홍천의 풍암, 그리고 인제의 어두원하고 후평동이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후평동 금액이 많이 커요.
그리고 이 감액된 사업을 2021년도에 반영할 예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그러면 이월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아니, 이번에 깎여 나갔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게 되겠죠.
박병구 위원
그럼 같은 사업으로 이월하시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올해는 감액되는 것이고 내년에…….
박병구 위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다시 만드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도 세우고 국비도 내려 보내고…….
박병구 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지금은 설계 지연해서 쓰지 않은 거니까 쓴 만큼만,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지원사업 중인데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매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공사 지연이라든지 설계 지연이 되면 그 부분을 국비를 안 내려 보내주죠.
내려 보내주지 않는 거죠.
박병구 위원
아, 우리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진행된 만큼만 돈을 내려 보내주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돈이 미리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가 진행될 것 같으니 이 정도 금액만 주십시오.’ 그러면 그 국비만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 감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반납하고 이러는 건 아니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환경부하고 얘기할 때 계획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병구 위원
예.
녹색국장 박용식
금액까지는 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보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추가해서 해 준다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그때는 또 추경에서 준비해서 받으시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때그때 해 준다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아, 시스템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100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100원을 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그것을 이월하든지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보통 다른 사업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반납을 했느냐 질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게 국비를 받았는데 왜 이것을 반납을 시키느냐,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쪽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용노동부나 행안부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할 때 한강수계기금을 쓰시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한강수계기금도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라고 딱 정해져 있죠?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만 들어갑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들어갑니다.
박병구 위원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비율 같은 것은 없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금을 쓰려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주민지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이런 것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수계관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병구 위원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녹색국장 박용식
거기에는 환경부라든지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기금을 쓰실 때 거리가 2㎞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0.5㎞ 이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규정 같은 건 없고 그냥 위원회에서 심의만 해 주면 사용할 수 있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게 아니고 대상사업이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로 개설이라든지 소규모 수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농기구, 이런 관련 사업들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적정하느냐를 보고…….
박병구 위원
이것이 농기계도 사도 되고 그런 기금이잖아요?
농기계를 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기준이,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 길이 0.5㎞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냥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만 되면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게 왜냐하면 한강수계기금이 2020년도에 강원도에 배분된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금액이 약 946억 정도 되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강원도가 신청을 하면 대상사업인지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 몇 ㎞, 몇 ㎞ 그것까지는…….
박병구 위원
그렇게까지는 위원회에서 정해서 안 한다?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럼 부지 선정하고 위치 선정하고 지역 선정하고 이럴 때는 전적인 권한이 다 위원회에 있는 거네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박병구 위원
그것을 녹색국에서 올리면 녹색국에서 받으셔서 실시하시는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병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0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림면적이 82%, 거의 임야가, 특히나 산림 쪽에, 산양삼 생산과정 지원 국고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여기에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으로 되어 있어요, 춘천ㆍ삼척ㆍ홍천ㆍ횡성ㆍ정선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양양.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아스러운 것은, 우리 지역구인 왕산 고단리라든가 대기리에도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가 꽤 있거든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데 이게 9개 시군만 산양삼 생산과정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릉에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왜 빠져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창은 이월한 것 가지고 사용한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산양삼하고 장뇌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재배하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장뇌삼 재배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 가면 산양삼 재배한다고 하고…….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알기로는 산양삼이라는 것은, 밭에 보면 차양막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심영섭 위원
장뇌삼도 차양막 안 하고 산에서 다 재배하는 것이지, 인삼이나 차양막을 해서 6년근이고 7년근이고 5년근이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임업진흥법에 보면 산양삼을 하려고 하면 산양삼 생산 적합성조사도 해야 되고요, 종자라든지 토양이 맞는지…….
심영섭 위원
됐어요.
하여튼 그것은, 그것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도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산양삼과 장뇌삼을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산양삼이라든가 장뇌삼을 재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임야에 재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히 국유지, 산림청 임야를 임대 받아서, 20년, 30년 동안 계약 재배를 해서 지금 산양삼을 재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82%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자원, 소득, 그다음에 어떤 보존이라든가 가치가, 산양삼에 대한 어떤 지원이 우리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LPG 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282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LPG 신차 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 예산이,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보면 LPG 신차를 구입하는 데, 쉽게 말해서 이건 우리 녹색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첨단산업국에서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을 일부 해 주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어떤 목적 자체는 대기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전기차나 LPG차로 교환하는 데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도로 봤을 때는, 시군에서는 거의 환경과에서 다 취급한단 말이에요, 전기차든 LPG차든 간에 모든 차는 신청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좀 혼란이 오지 않겠나, 도에서도 차라리 녹색국에서 모든 것을, 친환경 녹색도시다 이러면 우리 녹색국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 부분은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그쪽 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어디서 지원해 주든지 다 같은 맥락이겠지만 도민들이 봤을 때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시군에서는 환경과에서 취급을 하고 또 우리 도에서는 보면 첨단산업국에서, 여기서 무슨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잖아요?
예산만 일부를 지원해서 보조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 중에 혼란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양삼, 장뇌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보니까 산양삼으로 통합했다고 합니다.
심영섭 위원
아, 통합했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심영섭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해서 지금 시군의 읍ㆍ면지역이라든가 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마을하수도를 해서 오수를 전부 집합시켜서 정화하는 그런 시설인데, 주문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박효동 위원
고성군에 도원리라고 무릉도원 계곡이 있고 그 지역이 아주 수려한 지역인데 거기에 오수처리장이 하나 필요해서 마을하수도 설치를 하나 요구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다 쓰지 못하고 삭감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시군에도 지금 현재 하수도가 필요한데, 오수를 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나중에, 내년 예산에라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하나드립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의견들이 없었는데 수정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이 없어 의견 조율을 위한 정회는 가지지 않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녹색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용식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동해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심영섭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담당 정영모
출석공무원
· 녹색국
국장 박용식
산림소득과장 박광용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환경과장 변정탁
수질보전과장 박한규
산림과학연구원장 심진규
기록
최희선 안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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