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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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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박상수ㆍ최재연ㆍ김혁동 의원 발의)
2.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진석 의원 발의)
3.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박상수ㆍ최재연ㆍ김혁동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역사교육이 국가중심의 역사교육만을 강조함에 따라 지역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낮은 상황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인물과 문화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역사교육의 출발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역사공부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에서는 학교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향토사 지역 전문기관과 개인 등으로 구성되는 향토사교육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등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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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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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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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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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으로 강원도 학생들의 강원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향상되고 역사공부에 대한 흥미 및 애향심이 고취될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따라 향토사 교육의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학교에서 보다 체계적인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미 범교과 학습 및 학생 선택과목 개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의 역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향토역사에 대한 이해능력 배양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연
천미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며 바라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라는 조항의 제5호에 보면 강원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을 할 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교육청 주관은 아니더라도 향토사와 관련해서 동별 내지는 군별, 아니면 작은 단위면 동별로 해서 일부 어떤 단체에서 자기 동네의 향토사를 갖다가 수집을 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을 하는 경우를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조항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발간을 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향토사 교육의 목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 지역사회에서 만든 그런 책들을, 향토사들을 교육으로 쓸 수 있게, 뭐랄까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인지 그것에 대해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교과서로만 가르치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교과서의 내용에 필요한 다른 교재들은 선생님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과서도 만들고 있지만 다행히 강원도는 이미 시군 지자체에서 교육경비도 지원해 주시면서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교재를 교육청과 함께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좀 더 확인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의 향토사를 갖다가 그동안에 관심을 갖고 쭉 수집을 해서 책으로 발간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들이 그런 발간까지의 과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발간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이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도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하고 저희가 예산도 지원해 드리고, 그 지역은 보니까 교육청 예산도 예산이지만 교육경비에서 같이 그 프로그램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지원이 안 돼서 못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반태연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지원한 사례는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나 이 조례를 통해서 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여기 계획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도 좀 되고,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의 지역화 자료들이 이미 지역별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고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단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선 심영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볼 때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강원도에서 강원학을 운영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십니까?
심영미 의원
듣기는 했는데 세부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향토사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이 인물과 유적, 유물 관련된 분야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기존에 강원학이라 그래 가지고 연구센터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강원도에서 인물 선양사업도 다양하게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 내에 있는 18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에서 이와 같은 각 지역의 향토사들을 갖다가 가장 많이 발굴해 가지고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 자료들을 받아서 교육자재로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일단 의미 자체에서 향토사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어차피 하실 것이라면 강원학의 의미를 집어넣는 게 강원도정의 정책방향과도 같이 갈 수가 있고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강원학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교육청에서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까지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필요성이 있을지 이 부분을 먼저 의원님께 듣고 싶습니다.
심영미 의원
지금 기존에,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보통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관심이 있고 열의가 있어서 잘하시는 반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강원도 전역의 학교에서 이런 향토사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향토사 교육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4조를 한번 볼게요.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라고 잡아 주셨는데 향토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교직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향토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향토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항목은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기존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인데 이 부분은 강원도청과 18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을 통해서 지역 향토역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중복이 됩니다.
유일하게 남는 게 향토사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인데 교육 플랫폼 구축을 한다고 친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단위사업으로 풀어도 될 것 같고요.
이것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려 볼게요.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 향토사와 관련된 교육운영 현황하고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향토사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교과활동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범교과 학습 주제라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의 이해, 강원도의 언어와 문화,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 이렇게 해서 주제를 이미 지정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학교가 선택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선택의 폭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물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수업이거든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역에 관심들을 더 불러일으켜서 지역사회에서, 강원도 전체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향토사도 굉장히 소중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정도이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여태까지 뭘 안 했다가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계획이 내려가서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이 조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답변주신 내용을 공감을 못 하지는 않습니다.
못 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업 형태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주장하셨는데 그 수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확대된 역할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교육청의 소관보다는 지방정부의 소관이 맞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토사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플랫폼 구축도 사실은 지방정부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정에서 총체적으로 묶어서 강원학이라 그래 가지고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업무의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1차적으로 교육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중복이지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다가 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지원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협의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지방정부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매년 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중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향토사에 대한 부분은 이원화해서 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하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적인 자료, 향토사 교육 자재에 대한 부분, 결국 이 향토사는 교육청이 발굴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원에서 발굴을 하는 것을 차용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를 해서 강원학과 연계를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늘 교육청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범위가 도민 전체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 조례의 범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민 전체로 확대해서 한다면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학생들을 위한 부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약간의 염려도 있고, 그래서 직접 도교육청에 주어지는 그런 조례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없으면 교육을 못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의 본연의 뜻 그것은 조금 더, 이제 지역 단위로 소소하게 다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 보자라고 하는 의지이셔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동의하신 의미는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리고 심영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제와 정책적인 부분의 협업은 충분하게 되고 있는 현황이고 여기에서 별도로 교육청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기에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중복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효율성에서 봤을 때 이것은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3년마다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가 없을 때하고 조례가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때 달라지는 점이 어떤 게 달라질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3년 치에 대한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이게 3년 동안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니까.
기존에는 그냥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선택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지역에서도 하던 것을 이것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 넣어서 안내도 하고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을 때도 학교에서 교육은 이루어졌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조례가…….
이종주 위원
그러면 교재도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선택교과로 ‘강원의 역사와 문화’ 해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집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정도서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한 7개 학교가 이것을 교과서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시로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도 두 권씩 정도를 보급해 드렸어요.
이것 말고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은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역교재로 다 만들어서 수업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동안 학교에서 하고 있었던 향토사 교육이 이 조례가 되면 보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제가 비용추계상에 보니까 인정도서 개발이 1,5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예산이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여기 1,560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원의 역사와 문화 이 인정도서 개발 비용입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개발도서를 더 추가로 발행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정도 비용을 한 것은, 이것 말고 다른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그 정도 비용이면 교과서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5년 동안의 예산이라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적은 예산 가지고 5년을 할 수 있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교과서를 만들면 매년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쓸 수 있고, 여기 비용추계에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제 계획서 안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향토사에 관련된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별도로 크게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정도서 만드는 부분만 기재를 해 둔 겁니다, 추계를.
이종주 위원
그러면 제8조에 보면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은, 그동안 문화원하고 교육지원청의 교류는 거의 없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문화원에서 하는 것들이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잘하시는 지역도 있고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고 안 하시는 지역도 있어서 모든 지역이 그렇다,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종주 위원
대부분 보면 교육문화관하고는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천미경
지역에 있는 문화원은 다릅니다.
이종주 위원
학생들이 문화원하고는 거의 교류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활동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하고도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는지.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이게 되면 저희가 지역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문화원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향토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충분히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협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와서 교육도 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도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해 주시고 계세요, 학교가 요청을 하면.
그리고 저희들도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강원도 전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 단위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강원도 전체의 그것 때문에 강원의 역사와 문화를 집필했고요, 초등학생은 사실 지역 단위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이종주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을 하시면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국장 천미경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서에는 거의 없다 보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것은 여기 예산이 아니고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범교과 관련해 가지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이종주 위원
그러면 학교 단위로 가면 학교에서 지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셔서.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강원도 향토사 교육과 관련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도 학생들이 자기 마을을 알고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에 올라와 있는 강원의 역사와 문화 인정도서와 관련해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5조에 보면 모든 학교의 장이 향토사 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교육감은 향토사 교육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3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초ㆍ중ㆍ고가 대상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모든 인정도서도 개발하셔야 되고 교육시수에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다 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교과내용 중에 향토사, 지역사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도교육청에서 이미 지정을 해 뒀습니다, 주제를.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이해, 강원도의 언어와 문화,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라고 해서 주제를 이미 정해드렸어요.
그것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교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교과의 내용에 따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서 내용을 정할 수도 있어요.
정유선 위원
지금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를 만든 건 지금 향토사에 대해서 학생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으니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해라, 그래서 교육활성화 계획도 수립하고 뭐 운영 지원, 학교장이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했는데 이미 다 하고 있다면서요?
교육국장 천미경
주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 줬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 주면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수업시간에 한두 시간이라도, 지금 그렇게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모든 학교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교과가 중요치는 않거든요.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초등학교 3ㆍ4학년은 교육과정 안에 수업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교과서처럼 만들기도 하신 것도 알고 있고 고등학교도 이게 수업시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 교장이 됐든 누가 됐든 기존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 안에 다른 것을 넣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것이고 중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과 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거기다가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학생폭력예방교육, 온갖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시수 안에 집어넣어 달라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학교로 가면 교과과정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라서 얘기하신 것처럼 나머지 특별활동 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교육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도대체, 여기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마치 향토사 교육을 이 조례가 되면 다 할 수 있고 해야만 하고 이것을 교육감이 다 보고하셔야 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은 이미 다 하고 있다고 하고, 이미 다 하고 있으면 이 조례는 사실 필요 없었는데, 이 조례는 안 되니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이 충돌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도 그러면 17개 교육지원청마다 다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까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원에 향토사 관련한 지역협의체가 있는데 이것과 굉장히 중복되면서 업무에도 중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협의회 구성은 단순하게 우리가 인정교과서를 만드는 것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것은, 교과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기본 원칙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만들기보다는 그 지역의 향토교육에 대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지원체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기존에 있는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교에 대한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수에 대한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재를 갖다 쓰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그냥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던 교과서를 지역에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소재로 쓰라는 이런 의미여서 뭐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저도…….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지원 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원 협의회에서는 향토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유선 위원
아니, 원래 이것은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라 학교에서 향토사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협의회지, 그러려면 교육 안에 시수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교과서를 어떤 걸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협의회여야 저는 이 협의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 지역의 향토교육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생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조례와 이 협의체의 내용이 상충돼서, 그러면 이 협의체는 뭘 하는 걸까?
그리고 또 하나 제8조 “문화원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도교육청 차원에서 문화원에다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문화원에게 이것을 도교육청과 협력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지역 단위에서 문화원하고 협력하는 것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유선 위원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그 협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향토사와 관련한 강의를 일부 와서 하시는 정도의, 그런데 이것은 그 정도의 협력이 아니어서.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원과 협력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제가 이 조례만을 가지고 보면 문화원에서 하시는 책자나 만들어진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여기 문화원에서 이 협의체와 관련해서 교과목이나 어디엔가 시수를 넣고 이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도록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국장님이, 아마 심영미 의원님께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해서 발의하신 조례이신 것 같은데 교육국장님은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한 얘기여서 이게 저도 좀, 비용추계도 그렇고 원래 조례의 제정 취지와 운영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 건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들이 향토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학생들의 수업에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정유선 위원
그거야 뭐 당연히…….
교육국장 천미경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협의체가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더욱 좋고, 여태까지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움직인 게 많았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역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정유선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러면 강원의 역사와 문화 이런 인정교과서를 만들면 이 인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나 이런 게 또 따로 구성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별도로, 저희가 교과서 만드는 것은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교과서는 다 따로 구성돼서 만들 수밖에 없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관여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문화원에서 하게 된다면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교재 그런 것들은 같이 만들 수 있죠.
지금도 그런 작은 책들은 아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지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대해 알지 못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부족하고 또 정신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교육감의 책무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 고장 바로알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학교 단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전입오신 선생님들도 어쨌든 그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지역의 의식이라든가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지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사실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그 지역을 알고 지역의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김춘형 교육과장님도 사실 업무가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많아지더라도 저는 강원도 학생들이, 작게 말하면 춘천시 학생이 춘천을 먼저 알아야지 그 지역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진다고 보여져서, 이건 사실 일반교과서에는 담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아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에 보면 결국에는 향토사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섭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뭐 질의…….
김준섭 위원
질의할 게 없어서…….
위원장 최재연
그렇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향토사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 기왕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오히려 심영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이게 향토사라는 이름이지만, 이게 학생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 마을의 교과서를 각 지역마다 만들어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우리 마을의 인물들, 우리 마을의 역사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비용을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마을별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미 다 만들고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안내도 안 되고, 책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 책을 활용해야 되는데 책 만드는 게 끝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어쨌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에 제대로 잘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히 살펴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 원주지역 3개 마을의 마을교과서를 제가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만들고 있어요, 강원도의 지원금과 원주시의 예산을 가지고 2개의 지자체가.
그리고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 강의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 강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마을강사로 양성돼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문화원은 문화원의 역할이 있고, 향토사는 문화원의 역할이지만 또 마을교과서는 문화원과는 다른 마을 지역주민들이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서 이게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거기에 마을교육공동체로, 마을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모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본 것은 원주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그러니까 마을지역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정유선 위원
저는 이것을 문화원이라고 딱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협력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열어놓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국장 천미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해 주셨는데 토론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의견조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남상규 위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6조를 삭제하며 제8조 제목을 “(지역사회 협력)”으로 하고 조문을 “교육장은 향토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심영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심영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석훈 의원 대표발의)
(윤석훈ㆍ김진석 의원 발의)
11시 4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석훈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설치된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장학사업 및 기금운용 관리체계 등 각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 설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ㆍ운용,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관리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기금으로의 효율을 높이고 평창지역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장학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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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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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재연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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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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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석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승복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문정비를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사업을 지속함으로써 이승복의 얼 선양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양하여 평창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학업의욕을 향상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윤석훈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하여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윤석훈 의원
제가 아니고 그쪽 지역은 김진석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쪽 지역이신가요, 이것은 그 지역에만 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윤석훈 의원
예.
남상규 위원
기간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일단 본 위원은 이 기금의 조례에 대한 부분보다 기념관에 대한 내용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승복기념관 소유가 강원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관리는 평창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창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자세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편하면서…….
남상규 위원
20년이 안 됐다?
행정국장 김기호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관리ㆍ운영하다가 이제 이승복기념사업이 조금 축소되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고 평창지역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창교육지원청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기념관은 교육사업하고 차이가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도 일종의 교육사업이라고 해도 뭐 크게…….
남상규 위원
뭐 무방하기는 하겠지만, 기념관에 오는 방문객들이 학생 위주는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요즘 시대에서는 기념관이나 박물관 이런 개념은 교육 쪽하고 거리를 둡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행정으로다가 바라보는 추세인데 마찬가지로 이승복기념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는 기념관 자체를 갖다가 평창군에 넘겨줄 때라고 보여져요.
이것을 왜 교육청에서 계속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기관의 성격으로 봐서는 기념관이고 해서 주로 일반 주민들이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 목적은 평화통일 의지 함양을 위해 교육적인 활동을 위주로…….
남상규 위원
평화통일 의지 함양이라는 게 교육에만 해당이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당초 설립취지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당초 설립취지는 목적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그 밑에 배경은 평화교육, 반공교육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남상규 위원
반공교육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존재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설립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평화통일 개념으로 바뀌는…….
남상규 위원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반공교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본 위원 생각에는 기념관을 갖다가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평창군에다가 이양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먼저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평창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갖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애초 설립부터가,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이승복장학목장 매각 대금이라고.
평창군 지역에 있던 목장을 매각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승복기념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복기념관은 그전부터 설립을 하고 있다가…….
남상규 위원
기금이 그러면 목장 매각 대금이고…….
행정국장 김기호
기금이 이제 ’82년도에…….
남상규 위원
그럼 기념관은 국가에서 설립을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넘겨줘요, 이제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넘겨주고 할 건 아니고 일단 행정안전부라든지 교육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게 왜 행정안전부, 교육부까지 올라갑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정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의 설립하고 폐지는.
남상규 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제는 평창군청에다가 이 기념관 자체를 넘겨주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장학기금도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평창군 지역과 이승복 어린이, 어린이라는 표현이 참 뭐한데 제가 배웠을 때는 어린이였으니까.
이분을 선양하기 위해 이분의 모교 학생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 또한 강원도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창군에서 운영을 해야지.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그것은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기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건 맞는데 모든 운영이라든가 그런 주체는 평창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창교육지원청은 평창군에 소재하고 있을 뿐이지 강원도교육청의 직할인가요, 직속기관이죠?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데 어떻게 평창에 존재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다르게 표현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도교육청은 잘 알다시피 광역이기 때문에 이승복기념관을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창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이면 강원도교육청의 같은 기관, 직속기관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포괄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별로 보면 그렇게…….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반공시대가 아니라 평화통일, 앞서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시대입니다.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한 행정의 개념은 과거의 중앙집권에서 이제는 지방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가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승복기념관과 장학기금은 평창에다가 이제는 넘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하겠습니다.
답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어차피 이승복기념관은 강원도교육청 전체 기관 중의 하나고 10년 전에는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던 기관이었고,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도 같이 부합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평창지역에 있으니까 평창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평창교육지원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평창군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조직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부처나 교육부 쪽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1분,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윤석훈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에 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매년 기념관에 방문객이 얼마나 찾아옵니까?
윤석훈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부터 카운트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급감했으니까.
남상규 위원
많이 급감했어요?
거기 시설도 상당히 노후가 됐죠?
윤석훈 의원
거의 뭐 제 기능을 못할 정도니까요.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우리 윤 의원님께 확인을 했느냐면 저도 여기를 몇 번 가 봤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러봤고 그 기억도 나고요.
최근에 갔다 온 게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본 위원이 느낄 때 낙후됐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 이후에 개ㆍ보수가 안 됐다면 더 낙후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윤석훈 의원
예.
남상규 위원
이 시설을 회생시켜서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평화통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면 예산 투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인 평창교육지원청의 직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개선을 위한 예산 수립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시설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설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고 이 시설을 만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수수방관하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 시설은 기금을 포함해서 평창군으로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여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여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이승복장학목장 매각 대금으로 조성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이 목이 들어가도 되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앞으로도 계속 매각 대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그때 최초에 만들 때는 매각 대금이었지만 지금은 재원이 우리 장학회 쪽의 재원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그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종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도 “매각 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어차피 10억이라고 하는 그 기금이 매각 대금이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최초에 설립할 때는 매각 대금이었지만 지금은 우리 장학회 재원이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지금 그 매각 대금으로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재원이 그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면 없앨까 다른 용도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종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장학금을 우리 평창군으로만 제한한 게 아니고 전국 학생들이 대상 아니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평창군 학생으로 제한된 게 개정이 되면서 바뀐 것 아닌가요, 강원도 전체 학생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이종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이자 수입금으로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장학금을?
옛날에는 은행 이자율이 높고 그랬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없다 보니까 수입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가 돼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아까 우리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직속기관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지만 평창군으로 제한이 된다면 평창군으로 이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우리 상임위 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중앙에 질의 같은 것 해 보셨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중앙에 자문을 받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질의 같은 것을 안 해 보셨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그전에는 뭐,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에는 평창군 소재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하다가 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강원도 전체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 2015년부터는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평창군 소재 학생들에게만 지원을 해 왔는데, 이게 사실 화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재산이거든요, 재산.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그냥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토지라서 평창군에 준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일단 돈을 받고 매각하거나 매수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금이다 보니까, 현금도 재산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다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물론 평창에 있기 때문에 평창 소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평창군에 줘야 한다는 말씀은 재산관리상 법적으로 좀 제한이 있거나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장학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된 사항이 아니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평창군으로 넘겨주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우리 윤석훈 의원님, 평창군에 넘겨줘도 안 받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윤석훈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이승복장학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승복 모교에 지원을 하기 위해 기념관에서 운영하던 목장 매각 대금으로 해서 된 거잖아요.
지금 이자율도 떨어지고 해서, 사실 지역농협에서 우대금리를 줘서 그나마 1년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이관하고 이런 어려운 절차를 안 거치고 지금처럼 그냥 연장해 주는 것만 해도 평창지역 학생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이자율이 좀 높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 제도라는 게 옛날처럼 좀 의미가, 지금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학금 명목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복기념관이라든가 장학기금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로 이관해 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중앙정부와 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정부승인을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내부검토를 좀 거치고 해서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리고 그건 아마 정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강원도 전체 학생들 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평창군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복기념관 같은 경우, 저도 2년 전에 가 봤는데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폐가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로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취지에 맞게끔, 이승복기념관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국민들이 관람도 할 수 있고, 시설이 좋아야 가능하지, 저도 지난번에 오다가 거기 내려서, 앞 공터에 관광객 버스 2대가 가서 내렸는데 화장실을 가기도 어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기념관이라고 해 놨는데 가 보면 ‘이게 기념관인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거기에 저희 교육청 직원들이 6명 근무하고 있거든요.
강원도교육청 산하 지방공무원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한 이승복기념관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지금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때하고 또 평창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운영할 때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서도 그걸 좀 관심 있게 좀 운영을 했어야 됐는데, 일단 저희 직원이고 저희 재산인 만큼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부득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국장님은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이 노후화된 건 맞는데 그것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처럼, 누가 보더라도 기념관의 성격을 띨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도 필요하면 하고.
이종주 위원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여지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하여튼 올해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작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해서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평창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본예산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를 우리 교육청에서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중앙정부에도 질의를 한번 해 보셔서 저한테 답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장학기금 조례안을 처음 받아보고, 이게 평창지역 학생들에게 한정지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전체가 아니고 그냥 평창인데 이것을 왜 강원도교육청에서 조례로, 기금으로 운영을 할까에 대한 문제와 또 하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는 이게 장학금이라서 대학생들 등록금인 줄 알았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 지급비율을 보니까 초등학생 얼마,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나봐요.
이게 어떻게 돼요, 비율이?
행정국장 김기호
초등학교 20만 원, 중학교 3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이렇게 연 1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정유선 위원
사실은 이 금액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에도 조금 부족함이 매우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듯이, 이게 이번에만 논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례를 다시 재개정할 때도, 5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하다 보니, 기금이 끝나다 보니 조례를 매번 개정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방법을, 특히 평창군의 예산이고 평창군 학생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면 평창군에서 적어도, 교육청은 대학을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 학자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서 평창군에서 자유롭게 좀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지적되고 있는 기념관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승복 어린이, 반공소년이라고 여기 조례에는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서도 빠졌죠, 교과서에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를 않아 가지고.
정유선 위원
예전에는 이승복과 관련한 챕터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게 빠졌느냐면 이게 진짜 사실이냐, 아니면 만들어진 신화이냐 이런 것으로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안보교육보다는 평화통일, 강원도도 “평화통일 강원도”이듯이 평화통일 교육에 훨씬 더 역점을 두고 있고, 제진철도도 그렇고 계속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이 시설을 확실히 보수해서 이승복기념관을 기념관답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실 거예요?
반공을 기념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 강원도교육청에서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을 기념하고 교육하실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은 지금 시설이 낙후돼 있다고 하니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유선 위원
그래도 이승복기념관일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명칭은 지금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이게 국가보훈처에서 현충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없애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는데, 또 이걸 또 개보수해서 널리 활성화하거나 교육의 기념관으로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교육관하고 다른 여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고 사람들한테 관광하러 오시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푸실 건지, 해법이 뭐죠?
이렇게 질의할 때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배치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승복기념관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폐지는 할 수 없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 기획조정관실에서 이것을, 오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조언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정유선 위원
굉장히 어려운 거고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존 이승복의 정신을 살려서 하겠다고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질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쉽게 답변하시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을 과연 강원도교육청에서 계속 가져가실 것인가,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기금의 금액이 10억이니까 그냥 재산을 줄 수도 없고 기념관을 줄 수도 없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교육청에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기관에 관한 것은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정유선 위원
이게 올라오기 전에 그런 검토들이 계속 진행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제기가 처음 나온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가지고 국장님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5년에 한 번씩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옥신각신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고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장학회 기금을 흡수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복장학회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그것을 허락할 것이냐, 모든 중요한 사항은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평창군민들, 지역 분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다 수락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용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서 저는 윤석훈 의원님께 부탁드리자면 이것은 평창군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평창군민들에게는 장학금의 의미가 있으신 것 같으니 오히려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좀 더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몇 분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 역시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승복장학기금과 관련해서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간에 이자율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대상을 한정한 거란 말이에요, 평창지역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도교육청의 기금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기금 자체의 성격이 평창군으로 이관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일단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반태연 위원
그건 확실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조금 더 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재산업무를 담당했을 때를 비추어 보면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주 안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법적인 상황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단 1%라도 여지는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승복이라는 과거 그 당시의 어린이, 흔히 얘기하는 어린이, 그 당시에 반공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인물이란 말이에요, 실존을 했든 만든 인물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은 평화통일로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평창지역에서는 어떻든 간에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실존을 했든 안 했든 간에.
평창군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반공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존재가치는 있다고 보거든요, 평창군에서만큼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금을,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올 연말에 조례 개정을 안 하게 되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래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전에 모든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평창군으로 이관하면 참 좋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저 역시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장학금 대상도 그렇고 평창군에서 갖고 있는 이승복에 대한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혹시 이관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유권해석을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굳이 지금 이런 반대여론들, 그리고 현실과 맞지 않는 기금을 교육청에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 조례를 당장 통과시켜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12월 전까지는.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조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금이고 장학금이고 명칭은 그렇지만 일단 재산 매각대금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 재산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관련법에…….
반태연 위원
아니,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일단 저희 판단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여지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법률자문을 받아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만약에 그게 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볼 때 이 기금의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현실적으로 대상도 그렇기 때문에.
군에다 넘겨주는 게 가정 적절하다고 봤을 때 문제는 법적으로 기금을 넘겨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서 일몰하기로 결정한 적이 있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김준섭 위원
일몰하고 장학회에 넘기는 것으로 검토한 적이 없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서.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생각이 지금 안 나나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어떤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장학회에서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안 넘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안 되겠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제가 그때 관여하지 않아서, 강원교육장학회가 소관 부서를 달리했을 때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금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이승복장학회 기금까지 한다면 너무 업무가 과중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예산팀에서…….
김준섭 위원
아니, 장학회 말고 평창으로.
행정국장 김기호
아, 평창으로요?
김준섭 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평창으로 한번, 일몰하고 그때 아마 설치, 기금을 이제 해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평창군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교육청에서도 일단 그런 정책판단을 한번 하셨던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래서 몇 가지 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승복장학기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 것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보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인데 지금 그것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지금 우리가 강원교육장학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흡수해서, 지금 평창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그 정도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건 가능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 정도로 보증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 김기호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자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잖아요?
김준섭 위원
조금 더 보태서 줄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강원교육장학회에서 그걸 흡수해서 그것 이상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평창군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그건 가능…….
김준섭 위원
그럼 일부 논란은 조금 줄어들 거고 또 하나는 별개로 이승복기념관에 대한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훈청에 지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정부하고 우리가 어떤 협의,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는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노력을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금 연장은 맥시멈이 5년인 것이지 꼭 5년은 아니잖아요, 그 이하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기한 연장을 하면서 같이 이 부분을 빠르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윤석훈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희의 고민들이 어떤 것인지 좀 들으셨으니까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훈 의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평창군, 더구나 용평면이라는 지역에서는 이승복이 단순한 반공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공동체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네사람들의 자부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기금과 더불어서 기념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에도 고민이 많았잖아요,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나중에 따로 조성을 해 놓고 옆에 부지가 넓으니까 테마를 좀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가자,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저는 회의장에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우리 국장님이 이종주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집행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서 기금이 강원도교육청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창군에다가 기부할 수는 없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의ㆍ답변을 들으면서.
일단 기념관 문제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기념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수익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재의 경우는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무슨 얘기냐면 기념관 같은 경우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이 맞교환 형태로 산이 됐든 무엇이 됐든 기념관과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일정 부분 도교육청에서 평창군에 배려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강원교육장학재단에다가 이걸 귀속시켜서 지금까지 해 왔던 똑같은 방식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를 보니까 ’14년도부터 3개년 동안만 강원도교육청에서 80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교육청 지원금으로.
그 외에는 교육청에서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순수 목장판매 대금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는 대체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은 폐지와 동시에 이것을 갖다가 교특회계로 끌어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장학재단으로 이관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으로다가, 다른 방법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평창군에다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방법을 쓴다면 분명히 이 기념관과 기금은 지금과 같이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평창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동의합니다.
남상규 위원
예, 동의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것을 제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 의견조율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한 후에 논의하기 위해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의 건
13시 04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0년 5월 8일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ㆍ의결하면서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 구축사업 예산에 반영된 춘천 구 천전초 부귀분교 글램핑장 설치 건에 대해 의회의 현장확인 및 의회의 보고 이후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 2020년 6월 4일 현장확인을 하였고 금일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장주열 기획조정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존경하는 최재연 교육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년인생학교는 학생들에게 분야별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삶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기 성장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으로 깊이 있는 사고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 공약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청소년인생학교 추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년 5월 7일 제291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2020년 5월과 6월 사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4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7월 29일 부귀리 마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7월~8월 사이에 청소년인생학교 계획 설계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가 4쪽과 5쪽에 있습니다.
청소년인생학교 시설 구축 계획은 참고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 4쪽, 5쪽은 시설 컨설팅 내용입니다.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하신 분이 저희 시설 컨설팅을 해 주셨습니다.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9월 청소년인생학교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10월과 12월 사이에 시설 구축에 들어갑니다.
9월과 10월에 청소년인생학교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월~2월 사이에 인생학교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인생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인생학교 운영을 통해 인생설계의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앞으로 살아갈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소년인생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시안은 7쪽부터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기획관님, 저희가 지난 6월 4일에 현장을 한번 가 봤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기존에 생태마을인가 그것을 했던 팀들이 있었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마을에서 아마…….
이종주 위원
그분들은 왜 그것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까요?
혹시 그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운영 자체에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종주 위원
어쨌든 보니까 흔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생태마을을 기관에서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한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개인이 한 겁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부귀리 부지를 임대를 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분들이 하다가 실패를 했던 장소 같아서 우리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분들이 왜 실패를 하고 문을 닫고, 그 자리가 우리가 다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거기는 개인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면 사실은 사업을 못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인생학교는 지정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패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을 지정해서 아이들이 선택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 학생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신청하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신청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종주 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처럼 신청자가 없거나 그러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인생학교에 대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한 다섯 번 정도의 의견교환을 한 게 주로 현장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인생학교를 했을 때 어떤 요구를 하며 이런 부분을 쭉 들어봤을 때 아마 넘치면 넘치지 부족함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주 위원
저도 현장 방문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지역간담회를 해서 마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이들이 오면 동네가 더 활성화되겠다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아마 마을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주 위원
물론 마을주민들은 사람이 없는 오지보다는 사람이 오면 좋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통로를, 뒤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혹시 그런 민원은, 뒤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갈 수 있게끔 길은 별도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당연히 만들어 드립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기관이 들어가면서, 지역주민들하고 물론 충분한 협의는 하셨겠지만 추후에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전반기 때 6월에 갔다 와서, 그때 사실은 의결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그것을 깊이 살펴보지 못한 우리 위원들이 계시죠.
지금 코로나 정국이 아니면 새로 오신 2기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가서 보고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주실 때 중간의 지번에 대해서, 이게 강원도교육청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596-1번 학교용지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앞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변?
김혁동 위원
아니, 그 중간에 배수로 있는 쪽.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그때 그것이 강원도교육청 땅이 아니라고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국유림 얘기하시는 거죠?
김혁동 위원
예.
기획조정관 장주열
통과를 시켜주시면 9월 중에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답니다.
김혁동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예산 할 때 컨설팅 작업을 했다고 하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오늘 주십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책자가 이 설명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함께하고 있어서 아마 그게 10월쯤이면 내용적인 것을, 또 아이들한테 어떤 걸 원하는지를 저희가 다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책자로 하지 지금은 소책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혁동 위원
아, 제가 그때 예산 추경할 때, 이 책자가 아니고 그때 1만 원짜리 50권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 통과된 것이 지출된 것으로…….
기획조정관 장주열
인생학교 관련이요?
김혁동 위원
예, 컨설팅, 이게 아니었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인생학교 관련해서는 새로운 책을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인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내년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관련해서 내용적인 면을 더 보강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리고 이것이 되고 나면, 협력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4개 대학교하고 협력을 하시겠다고 말씀했는데 협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9쪽 보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내용적인 면, 그러니까 대학에도 이런 인생학교에 관한, 그런 융합에 대한 연구소 형태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김혁동 위원
4개 대학교에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쪽 팀들과 연계를 하고, 지금 가장 집중하는 데는 거기 나와 있듯이 한양대 교수가 융합 관련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그분이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중ㆍ고등학교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문학적인 소양을 길러주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생각이 맞닥뜨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김혁동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인생학교가 사실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공약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자꾸 올라오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것은 추경에 금액이 올라간 건 없습니다.
시설비는 미리 통과시켜 주셨고…….
김혁동 위원
아니, 이게 저번 1차 추경 때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시기적으로 준비가, 사실 다른 공약을 바로 준비했어야 됐는데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혁동 위원
앞으로 다른 공약사업을 할 게 있으시면 가능하면 본예산 때 해서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목표를 보면 아주, 9쪽을 보면 ‘자기주도적 삶-진로 설계가 가능한 기초역량 함양 지원’을 목표로, 이게 최종적인 목표인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특히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고민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나가려고 하죠, 탈강원을 하고 인서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속에서 자기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지만 강원도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로설계를 학생들에게 전달할 때 가능하면 지역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넣어서 교육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사전에 청소년인생학교와 관련한 사업설명을 하러 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인생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은 따로 된 게 아니죠?
인생학교가 1차 추경에 넘어가서 이런 형태로 지어진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 예산은 지금 잡혀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그러면서 만약에 인생학교가 이 설계대로 완성이 되면 앞으로 인생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아마도 인생학교가 설계대로 지어지고 리모델링돼서 만들어지면 이 청소년인생학교 프로그램이 해마다 운영이 될 것이고, 이게 내년도 당초예산에 실릴 예정인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당초예산으로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거죠, 이 운영비와 관련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거기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이 안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데 아직 예산 추계는 정확하게 잡지 않았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그렇다 치고 인생학교라고 얘기하는 그 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분 정도가, 인원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도 계획이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은 기본적으로 위탁사업에 대한, 위탁을 주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면 새로운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공간을, 지금 얘기하신 ‘청소년인생학교 樂(L.A.C)’이라는 이름으로 용역이 들어가 있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결정되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분들을 위탁하는, 위탁주체를 선정해서 위탁?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만약에 1년 동안 이것을 해 봤는데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위탁주체가 바뀌나요, 아니면 2년 임기제로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1년 단위로.
정유선 위원
1년 단위로?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보고 만약에 아니면 또 바꾸고?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 뭐 저희 생각은 잘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웃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목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리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해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업체험관도 하고 있고 진로교육원도 하고 있고, 이미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교에 또 다른 시설을 만들어서 청소년인생학교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목표하신 부분들은 있어요.
있으시고, 문제제기하신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나의 직업군은 어떤 것인가?’, ‘내가 대학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이게 진짜로 고등학교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이 1박 2일 동안, 한 3주에서 길게는 6주까지 여기에 1박 2일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다고 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진로나 이런 부분이 결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것은 조금 더 당겨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함이 있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최초로 진로교육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집중하는 게 중학생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체험을 하면서 진로를 찾는 곳이고 여기서는 ‘나는 누구인가?’부터 철학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체험을 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듣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교육원은 중학교 2학년을 집중으로 하고 있고 체험하면서,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여기에서 자신을 찾는 역할 이렇게 약간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진로교육원을 처음에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타 교육청 네 군데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인생학교도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인데 이게 성공적으로 잘되면 타 교육청에서도 인생학교 부분으로 방향을 많이 잡지 않을까, 특히 인문학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을 최대한 열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정유선 위원
우선 두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를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직업체험은 그냥 진로교육원에서 하는 체험도, 그렇게 단순하게 직업을 체험해 본다고 해서 그 직업의 깊은 숨은 뜻을 알기는 어려워서 거기서 진로를 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지금 얘기하신 이런 인문ㆍ예술ㆍ과학이 어우러진 융합교육은 일상적인 학교교육에서 이미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뽑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짜 잘 설계해서 잘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시간은 쓰나 아이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어딘가에 가서 집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코로나가 또 다시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안 될 때는 이 공간이나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마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학교교육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대안을 찾아내서 운영하듯이, 여기도 물론 영향은 좀 받겠지만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는…….
정유선 위원
그 방법은 아마도…….
기획조정관 장주열
인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이것도 전체 오지 않고 부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학교가 그러한 것을 잘 대응해 내듯이 인생학교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유선 위원
이것은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왜냐면 이미 벌어진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 세워서 했는데 내년에 또 상황이 안 좋아서 못 하면,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정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공간설계 과정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아닌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설계,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들을 주문드리고요.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이것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마을주민) 연대 프로그램 구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억의 터와 엄마의 밥상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한 건지, 아니면 협의를 앞두고 교육청의 생각이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서로 네 차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적인, 그쪽에서 하고 저희한테 제안,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지역 연대 관련은 제안된 내용이고 구체성은 앞으로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기억의 터라는 것은 어떤 거죠?
중간에 메인동을 활용해서 한다는 사업내용이 있고 엄마의 밥상은 거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향토음식이나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죠.
엄마의 밥상은, 어차피 아이들이 취사를 해야 되는데 자체로 취사시설은 갖추지 않고, 동네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협조를 받으려는 의도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의 터 같은 경우에, 앞에 설계하신 것을 보면 현재 있는 자연 상태를 그대로 살리면서 내용적인 면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 기억의 터라는 것은 하나의 장소의 개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내용으로, 살아왔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는 장소들을, 5쪽에 보시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좀 특색 있게 하려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주민들과도 협력하는 사업 모델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이종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최재연
예, 하십시오.
이종주 위원
아까 본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탁을 주시면 그 위탁업체에다가 프로그램을 전부 다 일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주어서 위탁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짜 갖고 오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여기 예시안에 있듯이 이 내용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아이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집행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고요.
이종주 위원
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기본 틀은 주신다는 거죠, 위탁업체한테?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여기 보면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가 있는데 대학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위탁업체가?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어차피 강사로 오실 분들은 주로 그쪽 계통으로,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대학도 거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종주 위원
이 대학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 준비를 해서, 그러면 이 4개 학교하고 같이 협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4개 학교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중심은 한양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4개 대학도 그분이 연계를 해서 강사요원도 가져오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서 준비하고 그런 것을 위탁을 받으시는구먼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입찰을 봐요, 아니면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저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겠다라고 내놓으면 그것을 보고 응하는 분들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택을 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쪽에서 설계를 다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나는 위탁업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짜 갖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인생학교 설립 추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장주열 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청가위원
박상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위원아닌출석의원
윤석훈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교육과정과장 김춘형
예산과장 전봉주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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