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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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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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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10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7.「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8.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13.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4.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16.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2.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규호ㆍ한금석ㆍ김경식ㆍ반태연ㆍ심영섭ㆍ한창수ㆍ박병구ㆍ이병헌ㆍ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5.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
6.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혁동 의원 발의)
8.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태연 의원 발의)
9.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상수ㆍ최재연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10.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3.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김규호ㆍ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14.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
(최재연ㆍ신도현ㆍ신명순ㆍ김준섭ㆍ박상수 의원 발의)
15.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8.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박상수ㆍ최재연ㆍ김혁동 의원 발의)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20.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재연ㆍ남상규ㆍ반태연ㆍ나일주ㆍ심상화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김병석ㆍ김상용) 선출(의장 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달 초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의한 피해가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강원도를 강타하여 동해안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께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우리 강원도의회가 개원 64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개원기념식 등의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기는 합니다만 도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고 더 많이 소통하고 이를 통해서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도 우리 강원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행복과 강원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부터 강화된 방역지침과 회의수칙 적용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예방이라는 큰 뜻을 이해해 주시고 지침을 잘 지켜주신 동료 의원님 및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소 꺾이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언제 종식될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성원 모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도청과 도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보고 집행부에 주문하신 사항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제의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예산안 4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등 총 23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9월 7일 주대하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미시령터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9월 8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도정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3차 도정질문은 10월 중에 개회될 제295회 임시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윤미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의원님, 정수진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위호진 의원님, 함종국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조형연 의원님, 교육위원회 김혁동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10월 13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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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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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번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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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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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심영섭 의원 대표발의)
4.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석 의원 대표발의)
(김병석ㆍ김규호ㆍ한금석ㆍ김경식ㆍ반태연ㆍ심영섭ㆍ한창수ㆍ박병구ㆍ이병헌ㆍ안미모ㆍ정유선 의원 발의)
5.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식 의원 발의)
6.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혁동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미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안미모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미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강원도민의 복지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제6조와 의미가 중복되는 제4조제2항은 삭제하고 군복무 중인 도민이 ‘청년’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이라는 용어를 ‘도민’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기 위해 제명 등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 자율방범연합회와 시군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 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원근거의 내용을 규정하여 자율방범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사항을 한층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권한 범위를 현실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3조제1호의 내용 중 “현행범 체포”를 “현행범 체포 보조”로 변경하는 등 조문체계를 일부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및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 관련 퇴직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퇴직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이 도민에 대한 공익활동 참여와 연계되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지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량 결집 및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안정적인 민생치안 확립 등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 인사에 대하여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제주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제주 4ㆍ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안미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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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 제2차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5건, 기획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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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태연 의원 발의)
9.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상수ㆍ최재연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10.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2.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반태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애인 인권보장 및 학대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신도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임된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지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강원도 내 보존 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지정을 통해 역사ㆍ문화로서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출연기관 지정근거 등을 조례에 마련하여 재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익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통해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을 위해 설립된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조기안정화와 원활한 운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다양한 문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강원도립극단의 설립목적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강원도립극단의 축적된 창작역량 및 공연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강원도의 열악한 연극ㆍ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금 3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자체수입 감소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한국여성수련원에 운영비 추가 지원을 통한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및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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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이상 5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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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3.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인균 의원 대표발의)
(박인균ㆍ김규호ㆍ김정중ㆍ조형연 의원 발의)
14.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
(최재연ㆍ신도현ㆍ신명순ㆍ김준섭ㆍ박상수 의원 발의)
15.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5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내 자연자산 보호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환경보전은 물론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추가로 정하여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맹견에 대한 정의와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동물로부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순서와 적합하지 않은 용어만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입니다.
1982년 국내 최초로 설악산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도내 접경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19년 6월 19일 등재되었습니다.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넓은 면적으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생태치유관광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문상의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와 붙여쓰기ㆍ띄어쓰기 등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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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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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6.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7.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30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발의한 조례안으로 하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 제1항 조문 중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로 자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전자상품권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연동 및 대상별 인센티브 추가와 상품권의 홍보활동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5조 제1항의 “통신판매중개의 전문성 확보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외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는 조문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업체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조항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분야별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독점에 의한 도내 플랫폼 업체의 시장약화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계획 및 실행을 집행부에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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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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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8.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박상수ㆍ최재연ㆍ김혁동 의원 발의)
1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4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교육의 출발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 공부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향토사 교육 관련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의 향토사 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사항 중 제6호 “향토사 교육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 향토사 교육 지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의 제목 “(문화원 등과 협력)”을 “(지역사회 협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원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문화원, 향토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중ㆍ장성여중 통폐합에 따른 태백중학교 교사동 개축, 강원도교육연수원 별관 연수 편의시설 확충 변경, 폐교인 구 미로초등학교 고천분교장 재산 매각 등 총 3건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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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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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0.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22.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23.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 의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23억 5,041만 원이 증가한 6조 9,864억 8,35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5,037억 6,265만 원, 특별회계가 4,827억 2,090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 예산의 편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ㆍ재해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자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에 따라 30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22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9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조 1,941억 7,1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로 줄어든 세입 결손분을 조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방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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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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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데 따라 경기를 다소나마 지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차질 없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9호 태풍과 제10호 태풍에 연이어 피해를 입으신 동해안의 도민 여러분들, 특히 피해가 컸던 양양군민들과 삼척시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간격으로 연이어 동해안을 휩쓴 강한 태풍으로 큰 고통을 겪은 어민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난현장에 늘 함께해 주고 계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에서도 정부와 함께, 또 시군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피해가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 8개월 동안 말 못할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 관광업 종사자들, 유흥업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에게 재차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유흥업 관련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흥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정책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재난지원금 등 지원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방역, 그리고 그로 인한 여파로 생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입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동시에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고비를 의원님들과 함께, 또 도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넘어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한 분위기 속에서 몇 가지 좋은 소식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5월에 인구가 859명이 늘었습니다.
그 전 달까지 계속해서 줄던 인구의 흐름이 반등한 것입니다.
이어 6월에는 643명이 늘었습니다.
7월에는 872명이 늘었습니다.
인구의 자연감소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수도권을 떠나 우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또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로 이주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 인구가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 일자리정책, 조세정책 등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예산이 최초로 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당초 목표였던 7조 1,000억 원도 넘어섰습니다.
내용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담지 못한 예산도 더 확보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입과 전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결과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전기자동차가 출시됐습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사업 가운데 전국 최초의 성과입니다.
국산화 비율이 80%가 넘는 것도 자랑입니다.
이미 해외수출계약까지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술과 자본을 모아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그 이익을 나누는 획기적인 모델입니다.
앞으로 이런 모델이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우리 도에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장차 자율주행자동차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열에너지, 빅데이터, 액체수소, 바이오디젤, 헬스케어, 인공태양을 비롯한 첨단산업들을 빠르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뒤떨어지는 강원도가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강원도를 의원님들과 함께 꼭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고용률은 2015년까지만 해도 57%대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60%를 넘고 작년에는 62%를 넘어서 중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 달만 해도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고용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새로 생기는 일자리재단에서 새로운 정책으로 최선을 다해 일자리를 지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ㆍ의결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과 예산에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비상한 시기의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온 도민들과 함께 의지하면서 잘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도영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요구도 고려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지키고자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금과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고, 학교 공간 혁신 같은 교육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키워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동시에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온라인 쌍방향 공동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추진, 미래지향적 학교 체제 재구조화로 시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빈틈없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기후 재난은 일상이 되었고 이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바른 생태환경을 만들어나갈 문화를 만들고 교육현장 곳곳에서 생태환경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여 맑은 물과 공기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강원미래교육추진단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식자재로 준비한 급식처럼 ‘지금 바로’라는 행동 과제를 마련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함께 백인백색 수업 성장 계획으로 수업 성장과 학교자치 기반이라는 교육적 실천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겠습니다.
고3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하여 강원진학지원센터의 정시ㆍ수시 지원 강화와 대입지원관의 학교 현장 지원, 대입담당 교사의 역할 안내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대입과 진로ㆍ진학이 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학교지원체제를 구조화하여 현재에 충실하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나온 여러 정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조언, 비판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반영하여 강원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할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2020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마음을 모아주고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개선하고 교육현장에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재연ㆍ남상규ㆍ반태연ㆍ나일주ㆍ심상화 의원)
10시 5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최재연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반태연 의원님, 나일주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의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최문순 도지사님과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이 철원 수해현장을 찾아와 복구작업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5일 오후까지 내린 누적강수량은 철원군에 900㎜에 가까운 집중호우가 내렸고 철원군의 한탄강 유역이 범람하여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열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홍수 이변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와 시군이 면밀히 재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대에 오른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에서 동송읍 장흥리를 지나는 지방하천인 한탄강 32.56㎞ 구역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요구합니다.
한탄강 범람 재발 방지에 효율적인 대안으로 지방하천인 한탄강을 국가하천으로 격상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하천법 제7조 2항 중 유역면적이 200㎢ 이상이며, 다목적댐의 상류이고 유역면적이 50~200㎢인 하천 중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류하는 하천이 승격대상입니다.
한탄강은 유역면적이 2,456㎢로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상류면서 철원읍, 동송읍, 갈말읍의 상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류하천입니다.
또한 하천관리청이 2개 이상인 하천으로 계획수립권자가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일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탄강은 지방하천입니다.
당연히 국가하천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하천지정쿼터제를 운영하여 강원도 산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한 하천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국가하천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철원군 용강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도 요청드립니다.
용강천은 접경지역에 위치하며, 시점부에 농어촌공사 관할 산명저수지가 위치하고 하폭이 7~50m로 크고 중류부는 가옥, 중ㆍ하류부는 농경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월류 시 대규모 침수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용강소하천은 철원군 관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하천으로 개ㆍ보수사업 및 복구사업 등 하천관리와 수반된 업무를 수행하기에 하천규모가 크고 어려움이 있어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원합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으로 불완전 개수구간이 많아 10년∼20년 빈도 호우 시 월류 위험이 큽니다.
철원군의 주요 경작지로서 제내지가 넓은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어 월류발생 시 올해와 같은 큰 피해가 반복됩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시켜 체계적인 하천개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재난에 대해 도지사께서도 한탄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용강소하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한탄강의 국가하천 승격 및 용강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이 조속히 지정되어 강원도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하천 개발의 성공사례가 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이 가능해져 올해와 같은 재난ㆍ재해가 없어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내 18개 시군 하천상황을 두루 살펴 승격이 필요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승격이 원활하게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균형발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전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지역 간 갈등을 상쇄하고 국가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밀집하여 지방과 수도권의 날로 벌어지는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출발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의 의미는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균형발전 조정도 있지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춘천, 원주, 강릉의 3개 발전도시와 기타 저개발 시군 간 불균형 편차의 차이를 해소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균형발전의 의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 우선시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 혁신도시 이전사업이었으며 강원도는 원주시가 혁신도시에 선정되어 13개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 인구 35만 2,000명을 넘어 혁신도시 이전 후 3만 명 정도의 인구증가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6년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방세 징수액이 354억 원에 달합니다.
1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된 세입 354억 원 중 강원도 유입분이 90억 원, 원주시 유입분이 263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원주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하여 인구 3만 명 증가와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지방세 세수증가 효과를 복합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강원도는 원주혁신도시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혁신도시 발전지원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며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센터의 사업범위 중 혁신도시 성과공유 등을 위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원이라는 역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기금조성 항목이 있어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와 강원도정에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 시 도내에서 혁신도시의 유치를 희망했던 지자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선정에서는 탈락되었지만 이들 도시는 혁신도시 유치를 통하여 지역활성화의 기회를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과는 실패와 함께 상실감만 커졌습니다.
이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번째, 조례제정 과정에서 혁신도시 성과의 공유와 기금의 설치 운용을 구상한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조문에 끼워넣기로 문구 삽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혁신도시의 성과는 공유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의 조기 시행과 성과의 공유방법에 대한 강원도정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시급하며 그 성과는 강원도 1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의 기본원칙은 평등이라는 거대담론을 기준으로 구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불균형적 정책운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용역사업이 완료되어 2021년부터 재원 100억 원 정도를 시작으로 강원도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편성 집행됩니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모두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강원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강릉 출신 반태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이어 태풍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강원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우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석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선박재료나 건축재로 폭넓게 활용되며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던 석면은 1960년, ’70년대 유럽을 시작으로 석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침묵의 살인자로 바뀌었고 지금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입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게 되면 짧게는 10년에서 보통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후두암 등을 일으키는 악성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의 석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사망자가 무려 823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59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늘면서 지난해에는 726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85.5%를 차지하는 가운데 20대 11명도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고보드를 건축자재로 사용한 학교ㆍ학원ㆍ다중이용시설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석면 수입과 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9년이고 2015년부터는 석면이 소량 포함된 제품까지도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12월 현재 87%의 석면 제거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석면제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정부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이보다 훨씬 앞당겨서 2022년까지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원도의 산하기관 석면제거 실적을 보면 금년 7월 현재 총 65개소 중 19개소만 석면제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10개소는 일부만 제거하였고 36개소는 전면 미제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석면제거가 완료되지 못한 46개소 중에는 석면노출 위험에 민감한 의료기관인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 청소년수련시설,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립대학은 학생들이 장시간 활동하는 강의동을 비롯하여 학생회관, 대학본부, 실습동, 도서관, 기숙사, 창업보육센터 등 캠퍼스 전체에 걸쳐 석면재료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축자재로 편리하게 사용했던 석면이었지만 침묵의 살인자가 되어 도민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하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여 도민들을 석면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도 매우 엄격하여 석면철거작업 기준도 급격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석면제거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석면제거를 완료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석면피해의 대표적인 질환인 악성중피종의 경우 진단 후 평균 생존율이 1년도 안 되는 치명적인 무서운 질환입니다.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책무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모범적인 석면제거 사례를 거울삼아 석면제로의 강원도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반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일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일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폐특법 존속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폐광지역 주민들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폐광지역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강원랜드가 정부시책에 따른 휴장 결정으로 반년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카지노 인접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자영업자들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폐특법 존속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로지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제정된 이 법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광부들을 산업전사라 부르며 석탄증산을 독려하던 정부는 석탄생산량이 최정점에 달했던 19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를 내세워 급격한 폐광정책을 주도했습니다.
폐광지역의 인구는 합리화조치 시작 5년 만에 반토막이 났고 지역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8년 만에 탄광의 97%가 사라졌으며 광부 10명 중 8명은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폐광지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국가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정부는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에 대한 특별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폐특법의 존속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법의 시작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고 지금도 이 법에 폐광지역의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폐특법의 핵심은 석탄광 이외에 뚜렷한 산업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폐광지역에 관광진흥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폐광지역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폐광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 재정, 개발재원 등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정부는 폐광지역법의 적용시한을 거론하며 10년마다 폐광지역 전체 주민을 겁박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의 시효를 쉽게 입에 담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주민의 생존을 좌우하는지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야말로 이 법에 분명한 지역개발법의 안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운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 생활의 존속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방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특법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폐특법 제1조에도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급속한 산업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개발과 지원에 시한을 못 박아 둔 것은 국가가 응당 짊어져야 할 책임에 시한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온당치 않습니다. “왜 폐특법의 보호를 수십 년씩 받으면서도 인구가 빠져나가고 대체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활력이 생기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면 “10년이면 모든 기반이 사라질 지역에 누가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하고 누가 이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려고 할까?”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장기 투자를 가로막고 주민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폐특법을 옥죄고 있는 일몰조항입니다.
폐특법의 독소조항인 일몰규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왜 폐광지역만 특혜를 계속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폐광지역은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이 다른 지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새만금사업법이나 제주특별법, 접경지역법과 같은 지역개발에 관한 다른 특별법은 종료시한 규정이 없는 반면에 폐광지역법은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 중 유일한 한시법입니다.
폐특법의 시효를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국가의 책임성, 둘째 생존의 절박성, 셋째 지역의 영속성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폐특법은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고 폐특법의 시한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시간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5년을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남아 있는 몇 년이라도 폐광지역 전체의 운명을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른 시일 안에 시한 규정을 철폐하고 폐광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에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광지역법을 지키는 일은 비단 정선, 태백, 영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강원도 차원에서 이 법의 항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발언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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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줄 것을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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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나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원도의회 국민의 힘, 원내대표 심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큰 위로와 함께 더 견뎌서 이겨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촉구입니다.
최문순 도정의 정책사업이었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벌써 10년째 표류 중입니다.
관광산업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중도 땅은 여전히 허허벌판 공사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년간 강원도가 투입하는 혈세는 꾸준히 늘어났으며 레고랜드 건립 사업은 점점 강원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투자합의각서(MOA) 체결 당시 도에서 투입할 예산은 100억 원 출자밖에 없는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과 앞으로 투입할 예산이 직간접적으로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각종 기공식, 착공식, 착공보고회 등 불필요한 행사를 치르는 데 소모한 비용과 여러 부대비용까지 감안하면 그보다 더 큰 규모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으로 짐작됩니다.
차라리 8년 전에 폐쇄했던 중도캠핑장을 계속 운영했으면 강원도 지역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도는 도민의 이익보다는 민간기업 멀린사의 이익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레고랜드 운영 수익에서 받아야 할 우리 도의 임대수익이 10배 이상 줄어들고 그 차익을 멀린사에 갖다 퍼주는 특혜성 계약변경이 은밀하게 진행되는가 하면 당초 멀린사가 부담하기로 했던 레고랜드 주차장 건설비용을 억지로 메우기 위해 사업 타당성이 없는 강원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진실을 거짓 은폐하면서 장밋빛 전망으로 도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2015년 12월, 2017년 10월, 그리고 2020년 9월, 총 세 번이나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단일 사업에 대해 광역단체장이 세 번씩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며 강원도민으로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최문순 도정의 선의만 믿고 맡기기에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번 허울뿐인 사과에 그쳤으며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임대수익 축소 문제는 단순한 보고 누락이 아닌 사실은폐였으며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임대수익 축소 계약변경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와 도 집행부의 간담회에서 도는 공개사과, 사실확인 및 자체감사, MDA 원본열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내 이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간담회로부터 열흘 넘게 지났지만 약속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언제 약속을 이행할 것인지 계획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문순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건설위원회 도의원들에게 도 자체감사 대신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감사가 코로나 확산으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감사원 의뢰 제안은 그냥 감사를 하지 말자는 꼼수제안에 다름 아닙니다.
의혹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도민들의 우려를 깨끗이 해소하려면 도의회가 하루빨리 레고랜드 의혹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의원들은 도의원으로서 명예를 걸고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과 의혹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김병석ㆍ김상용) 선출(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병석 의원님과 김상용 의원님을 이번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달 말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고향방문 자제 권고 등으로 인해 이번 명절에는 자칫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도민들께서는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와 응급의료체계 점검, 물가안정 등 분야별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최종희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록
이은정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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