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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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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난ㆍ재해 대응역량 등 사회 안전망 강화, 연도 내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도내 경기 활력화와 민생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위원님들 의석 간의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앞뒤 간 교차식으로 임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회의장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개의 시에는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고 예산안 의결 시에는 기획조정실장님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ㆍ국장님 질의ㆍ답변 대기 시 기존 배치석과는 관계없이 좌우측에 임시로 마련된 답변 대기석에서 잠시 계시다가 중앙발언대로 이동하여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으니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상수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7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4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처리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강원도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강원도교육청 소관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9월 8일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 처리하기로 하고, 내일 9월 9일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주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성호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회기에 새롭게 출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정 시책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예산 심사를 통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2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또한 전염병 및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조 4,041억 원보다 5,824억 원이 증가한 6조 9,86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조 5,038억 원, 특별회계는 4,82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9,278억 원보다 5,760억 원이 증가한 6조 5,03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으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47억 원 등 세외수입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특별교부세 75억 원과 정부 3차 추경으로 인해 변동된 국고보조금 5,625억 원 등 5,7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만 원을 내부거래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소비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16억 원,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 지원 12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64억 원,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5억 원, 긴급재난지원금 3,713억 원 등 3,9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30억 원, 농업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9억 원,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4억 원 등 6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 389억 원, 공공산림 가꾸기 5억 원, 산림 재해 일자리 14억 원 등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구현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203억 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구축 15억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24억 원 등 강원형 뉴딜사업에 3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재난ㆍ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 10억 원,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억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17억 원 등 5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필수 현안사업으로 강원FC 운영 지원 10억 원,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적자분 지원 3억 원, 재난ㆍ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 108억 원 등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63억 원보다 64억 원이 증가한 4,827억 원으로 이는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것으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7,882억 원보다 481억 원이 줄어든 7,401억 원입니다.
이는 기금별 고유사업 추진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의 도비 부담분 매칭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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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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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3차 추경 편성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 지원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예산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 재난ㆍ재해 대응역량 강화 등 사회 안전망 강화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코로나19 등으로 취소ㆍ축소된 사업예산의 삭감액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쪽, 일반회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2%가 증가한 6조 5,037억 6,265만 원으로 자체수입의 경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민간부담금 등 60억 2,670만 원을 세외수입에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의 경우에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특별교부세 74억 5,400만 원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 5,624억 8,230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증가한 예산 중 중앙 지원사업은 5,911억 7,255만 원이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은 288억 2,0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쪽,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부양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희망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경제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쪽,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재정 집행과 사업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제도로 금번 추경에는 총 67개 사업에 4,357억 9,584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및 희망일자리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 등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지원, 재난ㆍ재해 예방 및 피해복구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바 사용 예산의 대부분이 신속집행 등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은 의회 예산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30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현황은 총 71개 사업에 91억 4,38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집행잔액과 도 자체 필수 현안사업 추진 사업비를 재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가용예산 신속활용 등 예산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취소 또는 축소 사유 발생 시 정리추경에 반드시 감액할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4쪽, 예비비 집행은 총 37개 사업에 130억 2,552만 원으로 코로나19 신속대응 및 방역 추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재난ㆍ재해 대응을 위해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예비비의 경우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되므로 예비비 지출 결정 시 사용요건, 산출내역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39쪽, 실ㆍ국별 주요 사업예산 검토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83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의원 국외여비와 국제교류 활동 예산을 대부분 감액한바 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재난안전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재해발생 사전예측체계 구축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0%를 포함하여 46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공정관리를 주문할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45쪽,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의 (재)강원도 관광재단 운영지원 사업은 오는 9월 출범예정인 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한 경비 출연금으로 이번 추경에 11억 6,957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재단 설립 초기에는 출연금 지원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으나 출연금은 도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지출인 만큼 수익모델 개발과 재단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자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6쪽의 강원FC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관중 수입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부족 경비를 전액 도비로 충당하려는 것은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47쪽, 보건복지여성국의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20억 120만 원 중 도비 부담액이 67%에 해당하는데 향후 도의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단 스스로의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및 예방ㆍ치료시설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이 많은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자 및 위ㆍ중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압병실 및 보건인력의 확보 등 코로나19 예방ㆍ치료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1쪽,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사업 중 기존 직불제 사업이 공익직불제로 통폐합됨에 따라 예산 전액이 감액되고 공익직불제가 신규 계상되었는데 기존 직불제의 준수사항이 확대ㆍ강화된 만큼 부정수급 방지와 관리ㆍ감시체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53쪽, 녹색국의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도시 내 유휴ㆍ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나 사업부지 미확보와 사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13억 9,23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부지 확보 여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에 점검했어야 하는데도 초기 사업 검토 및 시군과의 협의 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협의와 사전절차 이행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8쪽,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국의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번 추경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기업 유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쪽,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금번 30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운항장려금 지원분 60억 원 중 30억 원을 선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운영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김포ㆍ대구 신규 취항, 직원급여 삭감, 교차휴직 등의 자구노력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재정 부족분의 대부분을 도비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바 신규 투자금 확보, LCC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관련 부처 지속 협의 등 근본적인 경영 위기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운항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운항실적 검증 없이 차년도 지원분을 선 지급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문제점은 없는지와 지급근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검토내용입니다.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8,641만 원이 증가한 4,827억 2,090만 원이며 증액분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이동소방 안전체험차량 운영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이 각각 신규 증액되었으며 부족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 불가 예산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내용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총괄 규모는 기정액 대비 1.3%가 감소한 1조 4,214억 8,834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의 사업비 조정,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전년도 결산 조정액 등이 반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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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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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주대하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의ㆍ답변 순서에 따라 소관 실ㆍ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끝난 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며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측면에 보조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들께서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 순서에 맞춰 해당 또는 차순위 실ㆍ국장님만 대기하셨다가 질의ㆍ답변이 끝나시면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9쪽을 봐 주세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4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예산이 늘어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남상규 위원
자료 준비가 안 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잠깐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뒤에 과장님들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일단 자료 확인될 때까지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전입금이 있어요.
638억이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는데, 이 예산은 비상소화장치 구축사업비 등이라고 아까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비상소화장치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사업 아닌가요?
이 전입금이 소방본부에서 전입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겁니까?
소방안전특별회계에서 온 것이면 전입금이 아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면 전입이 아니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전입금이라고 하면, 저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 일반회계로 들어올 때 전입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38억을 전입금으로 잡으셨는데 이것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본부 사업을 위한 예산이에요.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료 20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쪽에 보면 이번에 예비비를 28.15% 증액시켜서, 일반 예비비 10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106억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108억으로 알고 있는데…….
남상규 위원
108억인가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108억 3,100만 원.
재난재해 대비, 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자꾸 올라오는 태풍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재해와 관련된 예비비가 부족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예비비를 3년간 보통 한 180억 정도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200억이 훨씬 넘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좀 늘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300억 넘게 편성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당초에 314억을 편성했었는데 314억이 일반회계 기준 몇 %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일반회계가 6조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인 650억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고요.
남상규 위원
그럼 0.5% 정도였다는 얘기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게까지 가능한데 1%까지는 하지 않고요, 적정한 수요를 봐서 한 200억 내외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14억을 했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0.5%를 편성했던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08억을 추가 편성해서 423억이 됐으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0.7% 정도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450억 정도.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범위이긴 한데 궁금한 부분은 코로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아니면 가뭄이나 호우피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재난재해라면 예비비를 801-02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을 왜 일반예비비인 01로 편성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재난재해와 관련해서는 목적예비비 계상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쪽으로 편성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만 써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런데 사실 예비비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이미 지출한 것을 보면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범용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남상규 위원
재난재해라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목적예비비 항목에 다 포함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피해, 코로나, 호우, 가뭄 내지는 다가올 겨울 폭설, 모두 재난재해로 목적예비비에 포함되는 사항들인데, 당연히 이쪽으로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똑같아 보이지만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면 예비비의 임의 사용이 가능해 집니다.
이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예비비에 대한 목적성을 좀 과대, 확대 해석해서 예산 운용에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예비비의 증액 편성 범위가 일반회계의 1% 이내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항목 자체를 801-01이 아니라 02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01로 하셨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일단 목적예비비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들에 대해서 범용적으로도 가능하고, 물론 재난재해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과도한 편성은 아니고요, 적정 수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과도한 편성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편성 항목 자체, 이것을 당연히 801-02로 편성하는 게 타당한데 801-01로 했기 때문에 도정에서 이 예비비를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해피(happy)해 졌다, 해피해 졌다는 개념은 예산의 임의 전용이 가능해 졌다, 이런 위기의식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최대한 예비비의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목적 사업에 사용되게끔 집행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ㆍ운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앞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정해 놓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임의로 편성하셔 가지고 예산의 전용 내지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소방본부의 전입금 항목하고요, 그다음에 기타수입에 대한 부분의 자료가 아직도 안 넘어 왔습니까?
뒤에 과장님들 안 나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남상규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그 부분은 점심시간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코로나와 장기간의 장마피해, 또 금번 2회에 걸친 태풍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 지역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전체가 5,760억인데 예산 성립 전 사용액이 4,357억, 예산 승인 없이 성립 전에 이미 사용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전체 추경예산 중 80% 이상을 추경 전에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도 의회 승인 없이, 의회의 심의 없이,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의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예산 성립 후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런 부분들이 성립 이후에 나중에 지급돼서 이렇게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강원도 제3회 추경의 일반회계가 5,760억인데, 물론 여기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이 재난지원금으로 이해는 가지만 4,357억,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성립 전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립 전 사용내역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긴급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도 성립 전에 사용함으로 인해 의회의 예산 심의에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것 외에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사실 예비비도 비슷합니다.
다만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 사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검토를 하고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 연도 대비 징수율이 50%가 안 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에, 전년도 7월 말 기준에서도 48.2%였고 금년도에도 47.8%로 50%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부분은…….
허소영 위원
예산과장님이나 징수와 관련된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산과장 양원모입니다.
허소영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다른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들은 적으면 69%, 아니면 7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연도에 이어서 징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몇 페이지죠?
허소영 위원
이것은 그냥 세외수입 정리된 데, 예산안은 11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11쪽부터요?
허소영 위원
예.
예산과장 양원모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징수율이라는 게 기정 대비 증감 표시가 아닙니다.
징수율이라는 게 증감의 표시가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증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점에서, 2020년 7월 말 시점에서의 징수율,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우리 강원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인데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같은 시기에 징수율 자체가 낮은데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부과액 자체가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전년도에 잡았던 수입이 20억인데 징수된 것은 한 9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0%가 안 되는 이유,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산과장 양원모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편차는 없다고 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징수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난 연도 수입은 본질적으로 당해 연도 이전에 징수 결정된 것이지만 미수납된 수입금으로 당해 연도에 수납하는 것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미확인되거나 판단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예산과장 양원모
체납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덜 잡히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불납결손액들이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예산과장 양원모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원인에 대한 파악과 대안들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금액의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징수율 자체가 낮다는 것은 징수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더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든지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시고 대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예산과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남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예비비가 목적예비비보다 집행이 훨씬 더 유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들이 일반예비비로 들어오는데요.
예비비 중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것은 일반예비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목적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된 자료를,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의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에서 한 것은 예비비 제목이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이고요, 내용은 낙석 충돌에 따른 보상금 지급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낙석과 관련한, 비슷한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것인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서 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이것은 목적예비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항목인데 어떤 것은 일반예비비에, 어떤 것은 목적예비비에 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다음에 이상저온현상 피해 농가들을 위한 재해대책비 지원 이런 것도, 물론 일반예비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재난재해에 해당되고 목적예비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정국과 관련해서 방역용 마스크라든지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도 어떤 것은 일반예비비에, 어떤 것은 목적예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출 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 다만 구상권 지급 같은 경우, 소송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손해보상 의미의 예산은 따로 세워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난재해 관련 예비비를 확보해서 거기에서 우선 지급하는 게 맞는데 충분한 금액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재난재해나 목적을 따져서 그쪽에서 지출을 하지만 다 지출하고 나면 혹시 모자라거나 이럴 수 있어서 일부 일반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명확히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예측 가능한,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금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니까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저온피해 임산물 피해 농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매년 저온피해, 관련된 농정국에 피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된 바들이.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업부서의 본예산에 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 말씀도 맞지만 저온피해 규모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예비비를 편성할 때 전년도에 들어갔던 부분들을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또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만 재난재해 같은 경우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허소영 위원
예비비를 너무 많이 비축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목적에 맞는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있으면 추경에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가 기금이나 특별회계도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모자라면 채워 넣기도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실장님, 도금고가 농협하고 신한하고 2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김준섭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도금고 정기예금 금리, 아마 1월 이상, 3월 이상, 6월 이상,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있을 것인데…….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최근 3년간 금리변동표를 하나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금리변동표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약정을 해서…….
김준섭 위원
약정을 했든 어쨌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약정을 해서 고정으로…….
김준섭 위원
고정으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고정으로 가는데 기간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럼 기간별로 해서 최근 3년간 이자율을 주시고, 두 번째로 보통예금 있지 않습니까, 공공예금?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그것도 최근 3년간 이자율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이것은 농정국 소관이긴 한데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지난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어쨌든 도청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지금 1학기에만 불용된 예산이 37억입니다.
지금처럼 되면 아마 2학기에도 상당 부분이 불용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써야 될 것들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불용됐을 때는 예산의 용처별로, 국비보조금이면 반납을 해야 되고 도비보조금도 반납을 해야 되고 자체 재원이면 이월로 가겠죠.
그렇게 처리하게 되는데 재원의 성격, 어떤 예산들이 불용되었는지…….
김준섭 위원
학교급식비입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도청 분담금이죠.
지금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1학기 때 남은 게 37억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얼마가 남을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이 농정국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전체적인 예산 총괄은 기조실장님이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일단 원칙적으로 용도에 맞게 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용도대로 쓰는 게 맞고요.
농정국장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반납 받는 게 맞는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주를 포함한 17개 시도에서 학교급식비를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강원도도 전반기에 아이들에게 농산물꾸러미를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김준섭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현금으로 나누어 준 것도 있고, 이 재원은 학교급식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농산물꾸러미를 할 때는 도청하고 시군하고 흔쾌히 같이 하기로 해서 했는데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를 해서 이번에 부득이 지원하지 못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6월에 의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미집행된 급식비를 가지고 학생 1인당, 31만 명인데요, 31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가 농정국 때 자세히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조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농산물꾸러미 사업 지원 부분은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원활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들은 전부 미집행된 급식비를 가지고 현금을 주기도 하고 현물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금고를 특별히 농협하고만 계속 거래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도금고를 농협하고만 하지는 않고요, 농협하고 신한은행 두 군데로 지금 나눠서…….
김수철 위원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런데 이게 경쟁을 합니다.
사실은 예년에 했으니까 그냥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쟁을 통해서 서로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 그 과정을 거칩니다.
김수철 위원
타 은행의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서 농협만 응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도금고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농협이 계속해 온 것은 맞습니다.
김수철 위원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타 시도의 금고 적금이율과 우리 강원도에서 농협 금고에서 받아내는 이율의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건 아니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세출예산 중에서 예비비가 약 101억여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비비 증액은, 저희들이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는 퍼센티지나 율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180억, 3년 평균 해 보면 200억이 안 됐는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100억 미만일 때도 있고 145억일 때도 있고 230억일 때도 있고요.
한 3년간만 봐도 차이가 많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봐서 기존에 예비비를 70억 정도를 쓴 것으로, 130억인가, 이미 쓴 걸로 돼 있고 해서 예비비가 상당히 모자랄 것이다, 특히나 하반기 가을로 접어들면 코로나 관련된 그런 사태들이 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어서, 그리고 또 태풍도 연이어 온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1%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지금 101억여 원의 증액을 한다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예산 중에서 예비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지금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게 130억, 일반예비비는 한 70억 정도 지출했고요…….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전체 약 130억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이미 지출을 했고 이게 지금 상당한 소요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비비를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예비비 지출은 반드시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이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지출된 130억여 원 정도는 금년에 코로나와 태풍, 이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거의 그렇습니다.
코로나, 태풍, 그다음에 이상기온 같은 경우도, 냉해피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 태풍이라든가 재난ㆍ재해 관련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소송에 졌을 때 변상금이라든가 구상권 행사에 대응해서 협의했을 때 내는 금액들, 이런 부분은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신영재 위원
물론 예비비의 편성목적이나 지출목적과 부합해서 사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해야 되고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다음 사업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있고요.
이것이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 됩니까?
이것의 사업대상은 동해시와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행안부 공모사업이고요, 저희 도가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영재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시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신영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근거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신영재 위원
동해시와 정선군에서 제안한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막걸리학교도 운영하고 창업 교육 및 컨설팅도 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역량 교육을 하는 등 이런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 사업의 목적상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업 예산의 목적이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또 우리 강원도에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이 사업에 공모하고 또 선정이 돼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에 적절한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공모형식으로 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유입을 하거나 인구를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었고요.
전체 31개 지역이 신청을 해서 우리 강원도가 2개가 됐는데, 전국적으로는 10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것은 프로그램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시 단위ㆍ군 단위가 아니라 특정지역 중심의 소규모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운영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해서, 이게 사실은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지만 인구의 정주와 유입에 초점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을 심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국비 비율이 50%이고요,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도하고 시군이 3 대 7로 일단 배분되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포함된 곳이 상당히 많고요.
원주나 춘천권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군은 거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향후 우리 도내의 다른 시군에도 확대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나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함께 추진돼야 될 중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행안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한다 이런 정도의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 시군에서는 총 7개가 신청을 했고요, 물론 저희들이 다 컨설팅은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컨설팅을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2개를 선정을 해서 컨설팅한 내용을 가지고 같이 올라가서 PT 하고 현장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저희 지역들이 인구감소지역이고요, 인구의 출생률도 중요하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부분은 지금 강원도가 제일 역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균형 발전사업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지역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시도보다도 우수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3차 추경에 넉넉지 않은 재원 가지고 여러 실ㆍ국에, 또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사용 등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지 않은 재원 가지고 적재적소에 집행하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의 규모를 보면 5,823억 중 약 95% 정도가 국고보조금 내지는 국도비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맞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지금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도비가 굉장히 중요한 강원도의 살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입에 보면 지방세수입은 거의 없고요, 국도비로 의존하고 있는데, 지금 각 실ㆍ국에서 하는 사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핸들링을 하지는 않고요, 실ㆍ국별로 당초에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전체적인 규모를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사업효과가 없는 사업들, 사업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실ㆍ국별로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핸들링은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긴급한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국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 중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아니면 지탱이 어려운 사업들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한창수 위원
정책 예산 중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책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강원도에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과에서는 그 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국비팀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의 업무에 4분의 3 정도가 사실은 국비나 법안 관련된 그런 동향들, 그다음 평상시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역량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2021년도에 조직개편 계획하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여유인원이 있다면 조직개편을 꼭 이루지 않아도 TF팀은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부서에서 하든가,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TF팀을 구축을 해서 국도비 정책자금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팀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사무소라든가 기존에 있는 팀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입에 보면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자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사실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감면정책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교부세라든가 또 정책자금,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진 부위원장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혹시 질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진행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50분에서 1시간 회의 후 기본적으로 휴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가진 후에 바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지금 기조실장님도 한 시간 이상 여기 서 계시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
10분간 하시고 또 질의가 들어오면, 그러면 정수진 위원님까지 질의를 하시고 쉬는 걸로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장님께서 1시에 회의가 있어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끝난 후에 농업기술원까지 끝내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진행해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수진 위원
도내 벽지 거주 청소년이나 지역아동센터의 중학생이 대상인데 지금 실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도내에 낙후지역이나 오지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낙후지역이나 오지마을은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시군별로 주로 분교 개념을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년ㆍ아동복지센터나 이런 개념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정수진 위원
아니,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행사가 미집행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정수진 위원
그런데 혹시 탐방을 직접 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도내 낙후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오지마을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귀한 기회였을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골고루 이 아이들에게 약간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직접 탐방도 좋지만 가상체험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오지마을이나 낙후지역에도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것은 우리 기행위 예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같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도교육청 협력사업이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여기에 가는 학생들은 현장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는데 교육청에서 이게 불가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접는데 대안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반드시 검토를 해라, 그런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상황에 맞는 대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정중 위원님.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기조실이 우리 강원도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앞서서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께서 예비비 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은 그만큼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업무 하나하나에 대해 중요한 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실ㆍ국에 편성되는 예산부분들을 살펴봐도,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편성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 우리 강원도 기조실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대체로 전년도 예산편성의 틀에 맞춰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에 진행됐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에 놓고 갈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 맞춰지는 그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산의 기조가 사실은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것을 5개년까지는 해 보겠다, 뭐 3개년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초기단계, 정착단계, 그다음에 발전단계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들을 짜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죠.
하면서 그런 것들은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 김정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정확하게 필요한 사안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환경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전체 환경들이 다 바뀌어서 기존의 사업들 중에 저희들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하겠다고 내놨던 사업, 그다음에 고요하게 그냥 원래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사업들이 큰 변동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 부분 감액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설 여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실ㆍ국의 담당자들,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들은 상당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효과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9월에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시대에 맞춘 예산편성이 지속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께서 국비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강원도가 내년도 예산 국비 7조 확보라는 타이틀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국비사업에 있어서 국비 매칭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
국비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또 시군 실정에 맞는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그 부분도 지금 계획 속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매칭 부분들을 검토를 하면서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국토부가 주관하는 건축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이상 국비지원이 되는데 도비 매칭 부분이 마땅치가 않아서 금액을 줄였습니다, 한 200억대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토부 차원에서는 중요하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보다 시급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한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이 국비를 다 받아오지는 않고요, 뭐 국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는 경중을 따져 볼 필요가 있어서 일정 부분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기획조정실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 태풍으로 인해서 동해안 지역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특히 해안가에 있어서는 항포구들이 많이 망가지고 쓰레기 부분들이, 지금 큰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을 해 놨는데 태풍에 대한 어떤 피해 대책, 강원도 기조실에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여기의 집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미 태풍이 한 번 지나갔었고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고 또 이번에 동해안 지역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속초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 삼척까지 해안지역은 거의 다 피해를 본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이, 물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국비만 100% 반영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수요들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크게 예비비가 모자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남을 것 같지도 않고 적절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태풍의 피해에 대한 것을 국비확보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군의 긴급자금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것은 우리 기조실에서 시군들하고 판단을 하셔 가지고 조기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조기집행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다만 시군에서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건지 저도 좀 사실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해결하면서 배정된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어쨌거나 기조실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에 있어서 어떤 능력발휘를 해 줘 가지고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거수)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출에 대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신규 국고사업에 대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답변과정에 우리 관내에서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서 컨설팅을 담당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전국 10개 중에 2개가 됐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그 2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개의 시군입니다.
본 위원도 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아, 평생학습도시는…….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인구감소입니다.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인구감소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인구감소지역보다는 인구소멸지역에 우선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에서 인구소멸지역의 최우선지역으로 꼽히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대상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컨설팅 과정에서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이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짜는 장소나 현황이 시군마다 다르고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로 포커스를 잘못 맞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하지만 결국 이 사업은 시군의 의지하고 프로그램의 충실성으로 판가름이 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이 차원인데 처음에 들어온 자료들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면 저희들이 아무리 그것을 잘 엮어도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시대의 인구감소 내지 인구소멸이라는 명제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책임도 아니고요, 강원도정만의 책임도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에서 시작이 됩니다.
강원도를 끌고 가는 강원도정에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강원도정의 역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시군 단위의 역량은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의명제로 접근을 했을 때 인구소멸이라는 대의명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원도정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실장님 답변대로 컨설팅을 했다 한다면 컨설팅의 1차적인 책임은 강원도정에 있는 겁니다.
강원도정에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주의시켜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 해서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기금이 점점 감소되어 갑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을 보면 지금까지 총 309억이 적립이 됐는데 운영이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게 137억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그렇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5,883억을 조성을 해서 현재 254억이 남아있습니다.
기금이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자료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 언론사에 원주혁신도시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6년간 지방세로 354억 원이 납부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혁신도시를 유치하면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예.
남상규 위원
이 운영 근거가 되는 (타종 소리) 조례에 의하면, 죄송합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이 조례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인근지역과의 생산발전 지원이 제3조 사업범위에 나와 있고요, 제10조 재원조달로다가 정부 및 이전공공기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강원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기금조성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혁신도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혁신도시가 강원도 내부심사 결과 원주로 확정이 되어서 원주로 이전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기관ㆍ단체가 원주로 이전을 했고 여기에 많은 인구유입 효과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공기관들의 유치에 의해서 공공기관들로부터 여기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354억이라는 지방세의 증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혁신도시는 원주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정의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주에서 확보된 지방세 354억 중에서 이제는 기금을 만들어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듯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나머지 강원도 17개 지방자치단체에 이 효과를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나누어 줘야 할 책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간 상생발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벌써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안에 벌써 354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났다는 게 이와 같이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기금은 왜 아직도 운영을 안 하십니까?
답변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여기는 저희들이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시군하고 도가 5 대 5로 일단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혁신도시의 자체발전, 그리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들이 다른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별로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기금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혁신도시의 성과 공유물은 분명히 강원도 18개 지방자체단체가…….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정말 잘 들었고요.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충질의에 관해서 5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5분을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질의가 없을 시에는 다시 5분씩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 위원님, 마무리 질의 있으시면 다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없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기 전에 기획조정실에서는 남상규ㆍ허소영ㆍ김준섭ㆍ김수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농업기술원장 최종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9쪽에 보면 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이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이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 운영이 취소가 돼서 삭감이 됐고요.
이게 연례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2019년을 보면 25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2005년부터 ’19년까지 384명이 수료가 됐고요.
이건 매년 몇 명씩의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수료생을 또 배출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교육생은 매년 25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20년도에 보니까 37명의 교육생을 모집했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일단 접수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접수는 그렇게 했다 해도 인원수는 25명으로 제한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물론 많은 분들을 다 수용을 하면 좋겠지만 25명이라는 적정인원을 저희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25명씩…….
권순성 위원
25명이 딱 적정하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이게 청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취소가 됐지만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내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혹시 몰라서 내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올해 교육계획을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으로 대비를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성 위원
되도록이면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서 청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312쪽에 보면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은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하죠?
앞으로는 기존의 빅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접목시켜서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대세인 것 같은데, 농업 쪽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은 앞으로 빅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확보된 요원들이 빅데이터 요원이라고 그래서 50명을 확보했습니다.
50명이 확보되면서 30명은 지금 작물 쪽 빅데이터 요원으로 활동 중에 있고요, 나머지 20명은 축산 한우 분야에 20명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식물하고 축산하고 분리가 되어 있군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도 보면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권순성 위원
이것도 1년에 몇 명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당초에 원래 본예산에 국비로 내려왔던 스마트농업 전문가는 매년 10명씩 해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일종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 이상은 더 하지 못하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가 1년 단위로 채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혀 나가면서 관련 분야로 취업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1년 지나서 다시 10개월 단위로 채용해 나가는 그런 교육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원장님이 참 열심히 잘하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빅데이터 잘 수집하고 활성화시키셔서, 또 스마트농업 전문가를 잘 배출시키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특히 강원도의 농업이 잘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강원도에 필요한 새로운 작목 연구개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새로운 작목 말씀이십니까?
김수철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저희 예산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트랙(Track)이 있는데요, 하나는 R&D 연구개발 분야가 있고 한 분야는 농촌지도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야 중에서 R&D 분야인데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도에서도 커피 재배가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커피 재배를 전반적으로 농가가 다 한다는 것은 기후상 맞지 않고요.
일부 강릉이나 춘천 인근에서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커피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관광농원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수철 위원
얼마 전에 강원대학교 농과대학의 모 교수가 겨울철에도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 교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커피를 연구해 오셨고 올해도 아마 중앙부처의 과제를 활용해서 새로운 커피 재배를 하시겠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겨울에 커피 재배라는 것은 춘천 지역에서 어려운데 노지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땅을 일정 부분 파서 거기에 홈을 만들어서 커피가 들어가고 위에 하우스를 짓는 이런 형태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온이 필요한 것이죠.
김수철 위원
상당히 소득이 높은 작물로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87쪽, 세입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고보조금에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타 등등 해서 총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8억 3,000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1억 3,40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1억 3,400만 원이 맞아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왜 본 위원이 본 예산서는 다르죠?
예산서 24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이 국고사업이 있고 국고 직접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고사업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 1억 2,730만 원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국고 직접사업에 인건비 등 해서 기타 사무 1,340만 원입니다, 맞죠?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두 예산을 합치면 1억 4,070만 원이 나오는데요, 왜 차이가 날까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위원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회 시간에 보고받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기존에 일부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부 있었고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 전격적으로 국가에서 확대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제3회 추경에 확대가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좀 의아스러운 게 빅데이터를, 여기 사업내용 산출기초에 보면 보상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 사례금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금이 많이 편성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그런데 시스템 구축비가 안 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이것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상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사실 빅데이터 요원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데이터만 수집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는 것은 각자 컴퓨터 한 대 정도만 있으면 입력 작업이 가능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 작업은 빅데이터가 확보된 다음에 들어가겠네요?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물론 빅데이터가 확보되면, 사실 저희 강원도만의 30명, 50명 갖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것이거든요.
전국 각 도에 다 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자료가 되면 농진청으로 또 합쳐집니다.
거기에서 빅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고 우리 강원도도 다시 분석해 나가고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실질적인 것은, 시스템사업은 국가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아니, 물론 국가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강원도는 특수한 조건이, 저희는 고랭지 쪽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큼은 저희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빅데이터의 수집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의 운영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치상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님께 충분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우리 엄명삼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나 이번에 동해항 3단계 공사에서 3번 선석 국고 지정 지원되는 부분들,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다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원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어쨌든 강원도는 특히 인프라 사업에서의 어떤 국고 지원들이 참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열심히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4쪽하고 331쪽입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324쪽에는 동해안 2개 시군인 고성과 양양 지원 사업이고 331쪽에는 내수면양식장,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고수온이 생기는 현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현재 지구의 기상변화에 따라 전체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온이 같이 상승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건 일반 현상이고 독특하게 우리 서해안만의 고수온이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은 또 없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런 특별한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지난번에 언론사를 통해서 보니까 특히 서해안 쪽은 중국내륙의 영향 때문에, 양자강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현재 동해안에는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고수온에 따른 도내 해면ㆍ내수면 양식 피해현황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고수온에 의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형원 위원
예, 해면하고 내수면.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저희 도내에서 해양의 고수온에 의한 피해사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고수온 대응은 양식장 위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수고기를 육상에서 양식하는데 그 수조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폐사하거나 생육발달이 늦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내수면 양식장에서의 피해현황도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됐다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은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예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과거 내수면의 경우에는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근에 들어서는 없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고수온 대응, 방금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먼저 324쪽 것 한번 보겠습니다.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331쪽이 있고 324쪽이 있고요.
이 두 건의 차이가 뭡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앞에 있는 것은 저희 수산정책과에서, 그러니까 바닷고기 양식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내수면이 되겠습니다, 육지 쪽에 있는 어종에 대한.
남상규 위원
해양과 내수면의 차이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324쪽, 지금 말씀하신 해양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6월 30일에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비 확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는 7월 6일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으신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명서 324쪽을 봐 주세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324쪽요?
남상규 위원
예,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이 나와 있죠?
거기 그간 추진상황을 한번 볼까요?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20년 6월 30일로 표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가 7월 6일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안 났는데 사전사용 승인을 받으셨다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은 시군으로 교부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어떤 거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러니까 밑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은 6월 30일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결정을 한 게 7월 6일이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남상규 위원
사전사용 승인을 확보하고 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 사업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20년도 예산은 5,2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대상이 어느 기관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지.
남상규 위원
예산서 258쪽, 설명서 326쪽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대체어장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남상규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
남상규 위원
이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인데 이 대상 기관이 어디냐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됨에 따라서, 그동안 바다에 저희가 어장을 조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어장들을 쓸 수 없게 됐고 그 어장들을 쓸 수 없게 됨에 따라 안인화력발전소에서 저희 도에 보상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5,250만 원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전체가 51억 7,800만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대체어장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올라와 있는, 기타세외수입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오전 시간에 확인을 했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남상규 위원
그것하고 별개로다 5,250만 원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그러니까 어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총 51억 7,800만 원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4억 7,000만 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가 되어서 저희가 순수하게 사업비로 47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여서 부득이하게 대체어장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건데 문제는 대체어장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의 바다를 보면 백화현상이라고 하죠?
다시마도 살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백화현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장도 망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기존에 있던 어장을 갖다가, 물론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옮겨야 되긴 하지만 새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공어초를 집어넣는다고 어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이 사항은 주로 자연어장이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인공어초를 넣어서 조성했던 어장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동안 투자했던 돈, 그것에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해서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2㏊의 11개 지정 정도에 저희가 대체어장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은 올해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고 그다음서부터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체어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 대체어장 조성이 성공할 경우, 11개라고 하셨는데 만약 성공한다는 전제조건에, 이 가설이 성립이 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동해안에 확산되고 있는 백화현상에 의한 어장의 축소 내지는 어장의 손실이라고 할까요?
망가지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의구심은 기존에 있던 어장들도 백화현상에 의해서 망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인공어초를 집어넣는 기존의 방식대로 해 가지고 어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어초를 집어넣을 것인지도 연구용역 결과에 나오게 되겠고요, 현재 이것 외에도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어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백화현상에 대한 대책도 저희가 함께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명서 329쪽에 나와 있는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도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 우리나라의 동해안, 청정해역이라고 그동안 자부해 왔는데 어장이 정말 많이 망가져가고 있어요.
원인은 기후변화가 첫 번째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이 해양쓰레기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같이 정말로 고민 많이 하셔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대응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준비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31쪽의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을 보면 1억 2,000만 원에 8개 시군, 여덟 군데를 지원하게 되어 있네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한 군데에 1,500만 원 정도씩 가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시군별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신청한 사업 내역에 따라서 8개 시군에 각각 사업비가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화천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양식업자들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 면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시군에 독려를 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 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도 편성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이것은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80%고요,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비가 총괄적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또 해수부에 신청을 하고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 주면 모든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김수철 위원
도비도 매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현재 이 사업은 도비 부담은 없고요, 국비 전액 사업이고 자부담 사업입니다.
김수철 위원
아니, 도비도 매칭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뭐 만일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런데 국비가 80%씩 지원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보통, 아무래도 개인 시설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20% 시키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9쪽, 조금 전 남상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업위치가 동해안 3개 시군인 강릉, 고성, 양양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닷가로 보면 속초, 동해, 삼척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3개 시군만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3개 시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군에 교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청정지역으로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바다가 형성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이 미리 홍보가 잘 안 돼서 나머지 3개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하지 않았을까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당초에 균특예산 4억과 시군예산 4억으로 속고양에, 속초ㆍ고성ㆍ양양에 8억의 그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건 올해 첫 사업을 시작하신 거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매년 하신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향후에 빠진 시군이 같이 신청을 해서 동해안 앞바다가 좀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이번 태풍 피해로 시군에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정수진 위원님.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6쪽이거든요.
조금 전에 남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강원도하고 강릉에코파워가 대체어장 조성을 위해서 6월 22일에 협약서를 체결하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7월 10일에 보상차원에서 에코파워에서 도에 사업비를 5억 2,500을 납부한 게 맞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이게 5억 2,500이 아니고요, 3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비용은 47억 771만 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중에서…….
정수진 위원
그럼 에코파워에서 받은 게 어느 정도.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받은 금액은 51억 7,8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4억 7,000만 원이 부가가치세로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온 게 47억 700만 원이고요, 그 47억 700만 원 그대로 세입으로 잡으면서, 지금 당장 사업을 실행할 수는 없고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이번 3회 추경에는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5,250만 원을 용역비로 세우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올해 세입으로 잡고.
정수진 위원
그럼 5,250만 원은 적지조사를 하는 데 쓰시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습니다.
적지조사하고 어떤 어초가 어울리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발전소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나요?
인공어초를 투하하기 전에, 투하할 만한 곳을 적지조사하시기 전에 제가 봐서는 그 인근 주변의 어떤 생태계를 먼저 조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냉각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온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질에 대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인공어초를 투하한다고 해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실패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크게 염려스럽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들을 현재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그리고 329쪽에 해양쓰레기 있잖아요.
지금 동해바다 쪽은 여러 번의 태풍이 옴으로써 해양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왜 동해안의 3개 시군만 들어가 있습니까?
나머지 동해, 삼척, 속초는…….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예산을 다 쓴 데, 당초예산을 다 써서 더 이상 해양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3개 시군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피해에 또다시 엄청 많은 쓰레기가 해안으로 몰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국비를 좀 확보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에코파워에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온 게 51억 얼마라고 하셨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총 들어온 금액은 51억 7,800만 원, 그중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게 47억 원, 따라서 저희한테 세입으로 금년도에 잡힌 게 47억 700만 원입니다.
세입 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타수입에 47억 700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를 포함하면 금액은 딱 맞는 것 같은데 에코파워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으면 들어온 전액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아니요, 부가가치세 부분만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세금을.
그리고…….
남상규 위원
납부 주체가 강원도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남상규 위원
우리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하는 거고…….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강원도에서 납부를 하고 그 영수증을 안인화력발전소로 넘겨줬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을 51억에 대해 잡고 거기에 세금으로다 부가세 납부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럼 세외수입이 51억이 돼야…….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저희가 회계과하고 세무과에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바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만 잡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좀 특이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시 확인절차가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드린 건데, 질의가 끝나면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남상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우리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 예산 심사는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심사를 마쳤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은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과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영동지역의 6개 시군이 재해위험 어항이라든가 또는 양식장이라든가 해양쓰레기라든가 이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또 내수면 쪽을 포함해서 피해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국비 확보가 많이 돼서 이번 피해에 재해위험 어항, 양식장, 해양쓰레기 이것이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6쪽을 보시면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규모가 수질검사하고 대기 및 소음검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수질검사 분야를 보니까 1년에 2만 5,000건을 하신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대기 및 소음 분야도 1년에 2만 건을 하신다는 얘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권순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직원 수가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지금 공무직 포함해서 130명 정도.
권순성 위원
130명?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권순성 위원
수질검사는 보통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면 먹는 물, 오수, 폐수 등 여러 분야를 하는데 저희가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오고 나머지 오수, 폐수는 시군의 환경담당자가 시료를 채수해서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먹는 물은 출장을 가셔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먹는 물은 참고용은 민원인이나 해서 가져오고 인허가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나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권순성 위원
대기 및 소음 분야는 직접 출장을 나가셔서 하셔야 된단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그렇습니다.
대기 분야하고 소음 분야는 현장에 나가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
권순성 위원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 관공서나 이런 데를 보면 대행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수질측정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도 보니까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같이 접목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측정 대행업소는 먹는 물 분야를 취급하는 데가 있고 폐수를 취급하는 데가 있는데 개인업체는 사업상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저희한테 시료가 거의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자가측정 대행업소라든가 위탁시험 검사기관이 생겨서 그쪽으로 일부가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성 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한 번 할 때 비용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27만 원에서 30만 원, 항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권순성 위원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아니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권순성 위원
항목에 따라 다르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하고, 상수도를 검사할 때 상수도는 소독을 하기 때문에 소독부산물까지 플러스가 돼서 상수도 검사를 하면 더 비싸지고요, 지하수는 그것보다 좀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는 8개 항목을 할 때가 있고 1년에 한 번은 전 항목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수수료가 좀 상이합니다, 검사 항목에 따라서.
권순성 위원
수질검사, 먹는 물하고 지금 수질검사 분야에 대해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예,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설명서는 28쪽에 나와 있고요.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0억을 편성하셨어요.
특별교부세가 확보돼서 8개 시군에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으시고 운용을 하셨는데 지금 8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철원군이 피해규모가 제일 커서 그런지 4억이 잡혔고 양구 9,000만 원, 인제 9,000만 원, 고성 3,000만 원, 나머지가 6,00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각 시군에서 응급복구비 소요액을 1차적으로 받아서 10억이 내려온 것에 맞춰 가지고 배분비율에 의해서 나눠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응급복구비가 더 소요된다, 추가로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예비비에서 15억을 더 추가로 내려보내줬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비비에서 15억을 추가로 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예비비도 똑같은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소요액을 받아 가지고 한 6 대 4로 해서 시군에서도, 도에서 60%, 40% 정도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비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 사항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응급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자료상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 주민들의 삶은 응급복구 차원으로 끝나지가 않잖아요.
이에 대한 강원도정의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것은 도로나 하천이나 일부 유실된 곳들을 빨리 응급복구하는 것이고 항구복구는 지금 중앙조사가 끝나 가지고 복구계획이 거의 확정된 단계입니다, 개선복구까지 포함이 돼서요.
복구비가 한 3,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개선복구비까지요.
한 2,7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준비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준비방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준비사항요?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특별재난지역으로 거의 선포가 됐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일부 지방비 부담, 도비, 시비 이렇게 들어가서…….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을 예상하면 국비가 한 2,400억 정도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강원도비로 매칭을 해서 하면 되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도민들께 재난안전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입니다.
잘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요즘 코로나 등 장기간 호우 피해, 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거의, 태풍 피해 외에 응급복구는 거의 다 마친 상태죠, 이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난번 철원부터 해서 접경지역에 대한 집중호우 지역은 응급복구를 다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그 앞에 있었던 마이삭은 현재 한 50% 정도 됐고 하이선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응급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동해안 쪽에 마이삭으로 인한 태풍 피해에 이어서 그 지역이 다시 또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재차 피해를 입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침수가 된 지역이 일부 있는데 또 중첩이 안 되고 새로운 지역들이,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오는 양들이 다르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이 또 발생됐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지금 태풍에 의한 피해는 한 50% 정도 응급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마이삭은요.
함종국 위원
마이삭?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 지금 80% 정도 됐습니다, 마이삭은.
함종국 위원
응급복구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함종국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자료 27쪽이고 예산서 137쪽, 재해위험지역 정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도가 직접 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 약 30억,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6억 8,000 정도를 해서 46억 8,000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사업위치를 보면, 사실 재해위험지역이라는 부분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전역에 걸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9개 시군 22개 지구에 46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아니라 금년에, 조기경보시스템이 금년에 처음으로 선 예산인 것 같아요.
2019년도에 이 사업이 없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금년도에 정부의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해위험지역이라는 것이 18개 시군 전역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9개 시군에, 실장님께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확히 홍보를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으면 국비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 9개 시군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군 간 잘 소통을 해서 더 많이 신청을 했으면 이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9개 시군에 국한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계곡ㆍ하천 저 위편에서 우량계로 측정을 해서 그것이 시군 관제센터로, 일정 수위가 넘어가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시군 관제센터에서 하류 주변의 마을 이런 데에다가 대피안내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해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했고요, 또 시군이 나중에 이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데도 있고 조금 기피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시군을 독려해서, 이번에 양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류지역에는, 읍내 쪽은 비가 안 오는데 산간지역은 비가 와 가지고 하천물이 범람하는 그런 사항들이 나와서 이번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금년도 사업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됐다고 한 부분이니만큼 연차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간 계곡의 상류 쪽하고 하류 쪽의 위험도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군의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발굴해내서 내년도부터는 국비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재난이 많은 한 해이기 때문에 아마 재난안전실도 굉장히 바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태풍 및 호우 피해 복구비, 이 예산은 지난번 장마로 인한 철원지역, 접경지역들에 대한 복구예산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응급복구비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번에 동해안에 마이삭하고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지역들을 실장님이 가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마이삭 부분은 끝나고 가서 바로 양양하고 삼척 임원항까지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번 마이삭 때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우선 재난관리기금에서 6억 정도를 응급복구비로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마이삭에 대해서 응급복구가 한 80% 정도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겁니다.
응급복구를 미처 진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이선이 또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하는 부분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태풍을 맞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응급복구에 대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매뉴얼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응급복구비로 해 가지고 재난기금에서 지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읍ㆍ면 단위에서 응급복구에 대한 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읍ㆍ면에 있는 잔여예산들을 가지고 그냥 장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응급복구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뭘 하지도 못 하고 있어요.
실제 장비를 투입했다가 읍ㆍ면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의 한도를 넘어선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장비를 철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자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복구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장님,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어 가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려보낸다고는 하지만 그게 현장에 투입되는 데까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그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응급복구는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것을 내려보내주는 것은 응급복구를 빨리 장려하는 차원이고 시군도 재난관리기금을 갖고 있고 필요하면 또 예비비로 하고요, 바로 쓸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군의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것을 내부적인 문제라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강원도가 재난상황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의 책임자이신데 긴급예산 집행에 대한 매뉴얼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시군을 통해서 만들어내셔야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현장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피로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난이 벌어졌을 때는 응급에 대한 부분들이, 가용예산에 대한 범주를 한정해 주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시에 접경지역 5개 시군의 재해지역 지정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침수지역인 철원 이길리마을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길리 집단이주 관계는 현재 건설교통국 건축과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주가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개선복구사업비에, 이길리가 집단이주지역으로 돼 가지고 기반시설비 이런 것들이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주택 건립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쪽, 36쪽을 보게 되면 많은 예산들이 이번 3차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2건 다 국비 관련 사업인데요, 정부에서 3차 추경을 하면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가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부담분하고 국비부담분을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고요,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형원 위원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포함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내년 국비에 포함될 것이라면 굳이, 시급하지 않다고 감액된 사유가 혹시나 중앙에서의 강원도 홀대론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사업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고요, 길게는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라든가 사업비 감액 문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발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지역 숙박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민박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철 위원
아니, 일반 숙박업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숙박업소 개선사업이 집기와 비품구입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낡은 집기와 비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어떤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점 숙박업소를…….
김수철 위원
거점 숙박업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거점 숙박업소는 원칙적으로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침대 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김수철 위원
다 가능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가 올해 10개를 계획했는데요, 평화지역 5개 군에 2개씩을 했는데 화천군에서 하나를 취소해 가지고 하나를 인제로 해서 인제가 3개가 됐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보충질의는 조금 확인만 하겠습니다.
35쪽에 나와 있는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사업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보면 3차 추경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을 감액했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이 될 것이라고 본부장님은 자신을 하셨는데 철원은 공교롭게도 사업내용에 대한 변경이 없어요.
인제권역에 대한 부분만 23억이 감액됐습니다.
계속비사업에서 감액 사유가 발생이 되면, 한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벌어진 경우 같이 감액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런데 동서녹색평화도로는, 지금 5개 군에 걸쳐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다른 데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고 인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고 사업진도가 약간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된 예산 23억이 삭감돼도 올해 추진하는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큰 문제는 없다?
도가 관리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것은 아니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정부 추경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 사업비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사전에 저희의 동의를 구하고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2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문체부 소관 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상규 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어요.
시설 추가 조성에 대한 변경승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거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 추가 부분에 대한 사업비하고 이번에 감액된 예산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이 1차적으로 다 됐고요, 그다음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은 토지보상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지면서 사업추진이 조금 더딘 형편입니다.
지금 이것도 사업추진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그런 것은…….
남상규 위원
마찬가지로 계속비사업인데 지금까지 기투자된 것이 157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60%까지 진행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용이 아직까지도 많이 문제가 된다고 답변을 하시면 이 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몇 개년이 남았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게 몇 년 남았어요, 계속비사업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2021년도로 내년도 연말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이 약간 추가되면서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수용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러면 사업시기도 연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진도를 봤을 때.
남상규 위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연말까지인데 공정률이 이제 60%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예산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40%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3개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인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무조건 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추가사업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연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남상규 위원
추가사업비는 실질적으로 크게 증액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되진 않겠죠.
전반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나머지 사업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형원 위원님 먼저…….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액된 사업비가 내년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코로나ㆍ수해 피해 때문에 강원도 전 지역이 모두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평화지역은 국방개혁 2.0에 의한 병력 감축 등으로 인해서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철원 같은 경우는 수해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태까지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다시 더 세심하게 살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행사 중에서 다중이 모이는 문화행사가 꽤 여러 건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수철 위원
그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단위사업별로 보면 E스포츠대회라든가 배틀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로의 이월이 불가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디엠제트 팝 콘서트하고 평화이음 콘서트는, 평화이음 콘서트는 고성하고 인제에서 한 번씩 했습니다.
그다음에 화천, 양구, 철원 이런 데는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공연을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 사업비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액 대상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이 사업비는 당초에 계약이 완료가 돼서요.
이미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존 사업하고의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한 잔액이 얼마인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에 대한 조정이 안 됐는데요, 이것은 최종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을 안 해도 계약금이라든가 공연비를 일부 지불해야 되는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공연에 따라서는, 이미 계획이 됐던 사항들이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장마라든가, 갑자기 중단될 경우에는 기존 투입비용의 일정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4쪽, 예산안 154쪽, 도민 소방안전교육 기반 조성 해 가지고 1,32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이동체험차량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기존에 3대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도교육청에서 차량을 하나 저희한테 사 줬습니다.
사 준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희한테 지원한 겁니다.
차량은 두 달 전에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받은 겁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까지 차량 3대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도교육청에서 아마 이 차량을 지원한 부분들은 아마도 학생들, 소방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진행하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 차량을 많이 활용하는데 저희가 춘천, 원주, 강릉, 이번 차량은 정선을 좀 나눠서 정선하고 동해, 태백, 삼척 이쪽 지역에 운영할 수 있도록 차량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김정중 위원
그럼 지금까지 3대는 춘천, 원주, 강릉 그쪽 지역에다가 활용을 했었던 거고 이번 건은 정선을 중심으로 한 권역이고, 나머지 권역은 교육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다 묶어서 했는데, 전체를 3개로 나눴었는데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곳은 조금 찢어서, 원주하고 강릉에 있던 일부분을 찢어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4개로 나눠서 배치한 거고 추가적으로 1대 더 교육청에서 저희와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 권역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지역에 있는 소방서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 소방본부가 각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학교 쪽에 가서 교육을 하고 들어오는 그런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놨는데 소방본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차를 사 주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소방서에 배치하면 그 소방서의 인원을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아, 소방서의 인원을 활용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 차량을 지원한 부분들이 특정적인 어느 소방서에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정선소방서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정선소방서를 중심으로 배정을 하고, 그럼 영동권역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강릉에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나눈 게 강릉ㆍ속초ㆍ고성ㆍ양양은 강릉권역에서 운영을 하고 동해ㆍ삼척ㆍ태백은 정선하고 같이 묶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으로 충분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현재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대 더 추가하게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학생들에게 자주 갈 수 있게끔…….
김정중 위원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수라든가 권역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소방본부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진행을 빨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학교 수나 혜택을 받는 면적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하여튼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6쪽, 4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소방 기본ㆍ전문교육 사업비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에 따른 교육비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국제화여비는 전액 다 삭감이 되고 그에 따른 위탁교육비는 8,600여만 원만 남겨두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국제화여비가 전액 다 감액된 데 반해서 위탁교육비 8,600여만 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위탁교육비는 국내 교육 일부가 남겨져 있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이게 지금 전부 국외 장기교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예산 중에 삭감된 것 말고 국내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신영재 위원
8,680여만 원 남은 금액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소방교육으로 보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국내 교육은 아직 이수가 안 된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것은 진행과정에 있는 것들도 있고 수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은 일부 남겨놓은 겁니다.
신영재 위원
일부 남겨놓고,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소방본부장 김충식
시행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남겨둔 겁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을 일부 사용한 것도 있고 좀 남은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문제는 국외 장기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생을 48명 선발해 놓은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국외연수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던 인원들이 내년에 연속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가게 됩니까, 아니면 새로 교육생을 선발하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전반적으로 올해 꼭 가야 되거나, 연관 전문교육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했던 사람들을 할 거고요, 그게 여의치 않거나 다른 사유가 발생한다면 새로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금년에 선발되었던 인원을 우선 내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 이런 거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아마도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생 선발과정이 형평성 있는 선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다음에 연수와 교육이 병행되는 것이 있고 단순히 연수만 추진되는 사업이 있고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나 이 연수의 비용에 차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전문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대상 지역이라든가 대상 국가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발과정과 교육과정이 형평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리고 이 과정 중에 하나 보니까, 모두가 다 중요한 교육과정인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헬기 조종사 제작사 보수교육 문제, 이런 부분은 매년 꼭 해야 되는 교육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장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수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사실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제작사 기본교육을 세웠고 그전에는 저희가 산림청이나 군하고 연결을 해서, 헬기를 운영하는 기관에 위탁교육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기종도 좀 다르고 그래서 기종이 같은, 아무래도 제작사에서 받아야 정확도나 이런 게 높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내년이나 코로나가 안정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소방헬기 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은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군이나 산림청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을 했었는데 저희하고 기종이 약간 상이한 면도 있고, 좀 디테일한 면에서 다른 면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바꿨는데 이렇게 시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헬기 조종사 보수교육이 5,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8,600만 원 남겨진 이 잔액 내에 헬기 조종사에 대한 보수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 이것은 해외교육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영재 위원
해외교육이니까 아니긴 한데 일부 교육비를 좀 남기셨다고 했잖아요, 국내 교육비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국내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저희가 산림청이나 기관에 그동안 협조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매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교육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예산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내 교육비로라도?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데 지금 다 감액을 했어요.
그 교육비는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것은 국외 교육비를 감액한 겁니다, 국외 교육비.
신영재 위원
국외 교육비를 감액을 하더라도, 그럼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없으면 당장 교육을 못 가잖아요, 지금 벌써 9월인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하여튼 이게 저희가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라도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감액 사유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외연수 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사유를 드셨는데 국외에서 이런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라도 이런 교육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공공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협조해서 하는데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크게 예산이나, 위탁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림청이나 국방부에 저희가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 실비나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런 교육이 예산 때문에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반드시 연계 기관과 협조해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필요한 교육은 반드시 이수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57쪽,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50 대 시군비와 도비 50으로 해서 70억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닙니다.
이게 금년도, 작년에 저희가 산불 때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위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그게 올해 초에 국비를 요청해도 안 됐고 작년에도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초에도 안전교부세나 교부세 쪽으로, 특교세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이번 추경 때, 지난번 추경 때 경기부활이나 예를 들어 안전사업하고 연결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해 주겠다고 그쪽에서 의견을 내서 갑자기 속도를 내게 된 예산입니다.
함종국 위원
동해안이 매년 대형 산불로 인해서 도민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런 좋은 사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본부장님과 소방본부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70억을 가지고 소화전하고 그다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하는데, 소화전을 보면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 상수도 같은 것이 들어가는 데는 아마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 같고,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비상소화장치는 어떤 데에 설치를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비상소화장치도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곳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수원을 확보, 물통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원을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에 모터를 달아서 수압을 높여 가지고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소화전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을 끌어서 갈 수 있는, 배관을 좀 끌어갈 수 있는 곳은 끌어볼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배관을 까는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이 좀 많이 들고 그냥 현재 수도시설이나 이렇게 수원이 다 확보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소화전이나 이렇게 해서 비상소화장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 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약 600개소, 700개소 해서 한 1,300개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해서 산불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이게 거의 대다수 보면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산 밑에 마을이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이런 시설이 가능하겠는데 마을과 집단화되지 않고 동떨어져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커버할 계획이에요?
소방본부장 김충식
저희가 현재 이 예산 70억으로 영동지방에 있는 모든 가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의 근거는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빅데이터 신규분석 업무 중의 하나로 동해안 산불 위험지역을 파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위험지역 중에 순차적으로, 마을단위로 순차적으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700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나올 테니까 차순위로, 못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단위에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을 찾도록,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되도록 사각지대, 물론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빅데이터 분석된 부분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산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극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154쪽이고요, 설명서는 55쪽입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임대차량 유류비)”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조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2월 24일에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 안 됩니다.
1,800만 원의 예산이 취소가 돼 가지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화재안전정보조사의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현재 연말까지 2만여 개 정도 더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2만 558개가 연말까지 남아 있는 수량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3만 2,146개 동 이후 남아 있는 소방대상물이 6만 6,791개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2만 558개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김충식
아마 상반기에 저희가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조금 일부, 저희가 다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소화가 안 된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상반기에…….
남상규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4월 21일 이후에 소방관서별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탄력적 운영 중이라는 얘기는 자치단체별로 파견되어 있는 소방서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비교적 좀 덜한 곳은 계속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19로 일부 문제가 생긴 곳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좀 많았던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특히 원주지역 이런 데는 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향후계획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방대상물 2만 558개를 조사 예정이라고 잡아주셨고 차량운행 13대에 따른 유류비가 97만 원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라고 여기에 잡아주셨어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1,800만 원을 몽땅 다 감액해서 예산 추경을 해 버리면 남아 있는 97만 원에 대한 유류비는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게 하루에 들어가는 유류비나 뭐 이런 것을 계산해서 상반기에 안 쓴 것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풀 운영해서, 일부 감액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여튼…….
남상규 위원
그럼 전액이 아니라 1,800만 원이라는 게 일부 감액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화재안전정보조사 또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잘 운영하시기를 주문드리고요.
설명서 57쪽, 예산서 155쪽에 나와 있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조금 부족해서 몇 가지만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한번 볼까요?
401-01 시설비로다가 69억 3,700만 원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600개소에 2억 7,500입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소화전 공사비가 600개소에 27억이고 비상소화장치가 700개소에 39억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실시설계비가 600개소, 그런데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를 합치면 1,300개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실시설계비는 소화전에만 해당이 된다고 이해하면 간단하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럼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때는 실시설계비가 소요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이 있는 곳에다 그냥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남상규 위원
소화전이 있는 장소에다가…….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소화전이 있는 곳에, 수원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은 그냥 저희가 호스만 갖다놓고, 여러 가지 방수할 수 있는 장치만 갖다 놓기 때문에 설계가 필요 없는 곳이라고 판단…….
남상규 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는 700개가 필요 없잖아요, 소화전이 있는 장소는 지금 600개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그러니까 소화전이 들어가야 될, 공사를 해야 될 곳이 전반적으로 상수도가 있는 곳이냐, 없는 곳이냐를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고요.
비상소화장치만 설치한다는 것은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이 있는 곳, 설계가 된 곳에는 말 그대로 함에다가 호스만 갖다놓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별도의 설계비가 필요치는 않다고 봐서 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비상소화장치는 말씀하신 대로, 답변주신 대로 소화전이 있는 장소에 1개 내지는 2개씩 설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수량이 더 많이 필요하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고성 산불 때 오셔 가지고 이 소화전 확대 설치에 대해서 요청하셨고 또 답변주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국비가 배정된 사업인데 올해가 실질적으로 처음이죠, 첫해죠?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첫해입니다.
남상규 위원
동해안만 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6개 시군에 더 많은 장소가 필요할 것이라고 앞서 우리 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동해안뿐만 아니라 서해, 중부, 영서 쪽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산림인접마을에 대한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산림이 인접한 지역은 영서지역에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관리 잘 하시고 잘 운영하셔 가지고 강원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충식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표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대변인 전진표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우리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남상규 위원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또는 광고를 위해서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사업을 우리 도정이 하고 있어요.
’20년도 예산이 49억이고 이번 추경에 5억이 증액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부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저희 당초예산이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5억 7,800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액할 때는 저비용 예산이 들어가는 SNS라든가 일부 유튜브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오래 가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홍보할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 홍보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5억을 다시 회복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반기에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홍보예산이 의외로 연초에 많이 들어갔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해야 될 사항들 중에 코로나19 거리두기 홍보라든가 또 앞으로 2024 강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SNS뿐만 아니라 일반 광고 게재를 통해 가지고 홍보할 필요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코로나 관련 내지는 전기자동차 관련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4 동계올림픽 관련 홍보가 필요하다,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변인 전진표
지난주에 창립총회도 이미 마쳤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승인을 받는 게 우선인데, 창립총회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국가 승인이 우선 아닙니까?
대변인 전진표
일단 5억 예산 중에 이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상규 위원
일부분이지만 그것이 이유가 돼서 예산 증액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홍보 사업내용에 보면 TV, 라디오, 온라인, 인쇄매체, 옥외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기타는, 어떤 것을 기타에 편성하셨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옥외광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기고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매체라든가…….
남상규 위원
아니, 옥외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변인 전진표
전광판을 얘기합니다.
남상규 위원
전광판을 우리가 옥외라고 얘기하죠?
대변인 전진표
예.
남상규 위원
옥외는 전광판이나 아니면, 야립탑을 광고탑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옥외라고 표현하는데, 기타라는 표시가 있는데 기타는…….
대변인 전진표
그것은 또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면 ITX라든가 경춘선 같은 데에 보면 뒷자리에 비치하는, 뭐라 그러나요, 머리에 대는 쪽하고, 그다음에 모니터에 나오는 화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철 구간에서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타 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강원도정의 이미지 제고,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얼마만큼 끌어올리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산업체들의 매출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예산규모로 봤을 때 매년 50억씩이나 되는 예산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또는 광고에 사용이 되는 게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변인 전진표
이렇게 단순비교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2016년도 예산이 한 50억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림픽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전년도에도 홍보예산이 한 8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한 30억을 줄여서 50억을 편성했었는데 도정 여건상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수단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남상규 위원
홍보매체가 늘어나는 만큼 홍보매체의 확대에 따른 홍보방법의 다양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많은 방법이 활용되고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SNS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등등 있는데, 강원도정의 홍보예산이 ’16년도에 50억이 됐던 것은 지금 답변 주신 대로 올림픽이 주가 됐어요.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50억까지 끌어올려서 홍보를 했고 그리고 전년도에는 80억을 했습니다.
과했던 거죠.
우리 강원도 수준에서 그 정도의 예산을 도정 홍보ㆍ광고에 투입을 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올해는 30억을 줄여서 50억을 편성했고 2차에서 5억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5억을 늘려서 50억을 맞추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본 위원은, 올림픽 홍보기간에 우리가 쏟아부었던 규모가 50억이었어요.
대변인 전진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 전에 마지막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올림픽 때에는 저희가 국비까지 받아서 거의 한 300억 가까이 썼고요.
남상규 위원
국가적인 행사에 국비로 홍보한 것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전반적인 예산 자체는 저희 홍보비가 증액은 많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다양한 언론매체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도 그렇고 SNS를 활용할 때에도 거기에 저희들이 광고를 붙여줘야 들어와서 보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보는 자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운영했을 때, 예를 들어 유튜브에 저희들이 보통 3분 내지 5분짜리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냥 올렸을 경우에는 한 200~300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한 번 클릭했을 때 50원이나 40원 정도에 들어오는 광고를 붙였을 때에는 보통 몇 만에서 몇 십만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1년 단위 되면 몇 백만 명이 보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작은, SNS라 그러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활용했을 때에는 저희들 홍보효과가 좀 적다.
그래서…….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쇄매체가 3억 4,800이에요, 산출기초 올라온 것 보면.
이번 추경에 5억 올라온 것에 대한 3억 4,800, 즉 60%가 넘는 비용이 인쇄매체에만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된 것 이외에 인쇄매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요, 전체적으로 쓸 때에는 그 상황에 맞춰서 약간 배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남상규 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 산출기초가 왜 존재합니까?
편성한 것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짜는 건데 그러면 지금 대변인님 말씀대로라면 산출기초를 가라로 짠다는 얘기예요.
거짓으로 산출기초를 짠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대변인 전진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할 때는 TV나 라디오,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개략적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쓸 때에는 요건에 따라서, 방송이나 언론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강원도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홍보 또는 광고 방법 중에서 인쇄매체나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가 점차 점차 축소를 시켜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나 이런 광고탑 같은 것 잘 안 봐요.
다변화해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중앙 일간지라든가 지방 일간지라든가 전문지, 협회지, 잡지 이런 데 지면광고가 과연 강원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변인 전진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지금 지면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 대부분이 온라인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면에는 기사화가 안 되지만 온라인상에는 실제 기사화돼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면 하나에 어떤 기사가 올라간다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이 알려진다고 봐 주시면, 지금은 그게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순히 지면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했을 때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이 홍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서 전문지나 협회지나 잡지 등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대변인 전진표
그것은 아주 소수 정도로 일부 활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지금 올라온 안 자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에 연장되는 질의일 텐데요.
여태까지 대변인실에서 홍보매체들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분석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8월 24일에 지사님 기고문을 저희들이 CNN에 기고를 했었는데 이것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전세계 10개국 38개 언론사에서 인용해서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9개 매체가 보도를 해 주었고요.
저희들이 해외언론 협회를 통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1개 업체에서 최소한 1억 이상의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홍보에 있어서는 사실 단순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이게 즉각즉각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쌓여서, 축적되어서 드러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외홍보라든가 국내홍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쇄매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에 있던 지역의 언론사들 이외에 시군에 지역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20여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는 것도 보면 유료 부수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풀뿌리까지, 밑에까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매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SNS라든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홍보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유튜브와 같이 영상을 중심으로 한 홍보는 어떤 것을, 어떤 내용을 다룰 때 유용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같은 상호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매체에서는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들이 나와야 똑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그런 홍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충남을 보니까 작년에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홍보매체 분석 및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낸 게 있어요.
저도 이것을 찾은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충분히 못 봤는데 각 매체별로 어떤 것이 쌍방향적인 효과가 있고, 또 어디에는 정책 홍보를 하는 게 맞고, 어디에는 이미지 홍보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시고 거기에다가 강원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도 강원도의 접근성이 높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셔서, 이게 아마 통상적인 비율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TV, 라디오, 그다음에 온라인, 인쇄매체, 옥외매체 이런 것들이 이 정도 비율로 여태까지 편성이 돼서 예산이 쓰인 것 같은데요, 그냥 기존에 썼던 관례대로의 편성이 아니라 효과성,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인쇄매체도 효과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쇄매체는 접하는 사람한테는 명백한 효과가 있지만 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말 제로의 효과인 거죠.
그러면 접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 인쇄매체에 접근할 것인가, 그러면 인쇄매체에 접근할 사람을 겨냥한 그런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두 번째이고 홍보방법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셔서, 이번에는 이게 추경이지만 내년 본예산 때에는 그런 증거에 기반한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대변인 전진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로 만들어서 분석효과를 결과적으로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도 SNS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에 올리는 내용들을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다른 파트로 옮기고, 아니면 인기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화시키는 작업들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화한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정책 홍보는 각 부서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정책 홍보는 부서에서 많이 하고, 주로 도의 총괄적인 이미지라든지 도지사님의 동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변인실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 연계성들을 같이 가서, 예를 들면 지사님이 감자 판매하시고 이런 것들은 순식간에 쑥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지사님 개인이 셀럽이 되는 것이지 사실 강원도의 중요한 정책들 혹은 도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응이 좋은 것을 홍보를 잘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정책과 이미지, 양자(兩者)를 같이 연결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실ㆍ과하고 각종 큰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홍보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처음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파트는 나누어서 하고 저희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아서 하고 그래서, 역할의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고 이래서 지금 효과를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같이.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는 중,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광고가 중요한데, 지금 남상규 위원님 질의 시에 2회 추경에 삭감을 얼마 하셨다 그러셨어요?
대변인 전진표
5억 7,800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5억 7,000…….
대변인 전진표
7,800.
한창수 위원
2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2회 추경 때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도정 전반적인 여건이, 예산 편성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한 11% 정도 되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일반 예산들이 삭감이 됐고 그래서 홍보예산도 거기에 맞추어서 일단 저희들이 같이 감액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때 감액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면서 홍보예산 자체가 많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야 되고 그래서 5억 정도를 다시 반영해 주시면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3차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때 5억 7,800을 삭감할 당시에 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습니까?
대변인 전진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때는 가능하면 삭감한 상태로 도 정책기조에 맞춰 가지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삭감되고 다시 5억이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 여운을 남겨요.
외적인 요인이 있나요?
대변인 전진표
…….
한창수 위원
광고비를 또 세우게 된 외적인 요인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꾸준히 도정정책을 홍보해야 되는 예산들이 필요한데요.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것을 미리 계획하잖아요, 1년 예산을.
당초예산 할 적에 추경에 얼마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당초예산만 가지고 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이때 예산을 삭감했으면 삭감할 당시에 이 정도 남아 있는 예산만 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으면 3차 추경 때 또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그때 삭감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요인이 있느냐, 지금 말씀은 여러 가지 홍보할 요인이 생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외적인 요인은 없었느냐 이런 얘기죠.
대변인 전진표
지금 가장 큰 외적 요인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코로나 예방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앞으로 하반기에 진행되는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예산들이 저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적정성이 필요해요.
언제 그 예산을 세울 것이냐, 그 예산을 언제까지 쓸 것이냐.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3차 추경에 또 세우고, 이제 다음은 정리추경이잖아요.
올해 몇 달 안 남았어요.
그런데 몇 달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삭감하고 또 추경을 합니까?
대변인 전진표
그것은 저희들의 상황판단에 대한 실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홍보성은 우리 허소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답이 된 것 같고요, 적정성에서 시기적으로 좀 여운을 많이 남긴다.
우리 강원도 대변인실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계획이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액수가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세세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고요.
이런 예산의 적정성, 적기에 세워서, 지금 예산의 폐쇄기가 12월 31일이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31일인데 지금 몇 달 안 남았어요.
대개 사업이 11월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11월까지면 지금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급한데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에 또 세우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허소영입니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강원도가 출자한 여러 재단이 있는데 그중에 이번에 관광재단도 출범을 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많은 기대들이 있는데요.
관광재단이 별도로 운영되게 된 배경에는 관광 업무가 그동안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 업무가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는 어떤 문제인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허소영 위원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목표, 방향으로서 전문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모두 잡겠다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관광산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관광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들, 대규모화 그리고 많은 비용 이런 것이 아니라 국내화 그리고 또 가까운 곳으로의 여가형 여행, 이렇게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재단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전문성은 여러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조금 더 체계를 잡고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수익성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안들이 좀 나왔을까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기본적으로 재단은 지금 출연기관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출연기관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일단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단을 세우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수익구조보다는 시군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강원도 관광의 가치를 높여갈 것인가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출연을 하면 저희가, 어쨌든 재단이 도 출연금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은 출연하면서 바로 용역을 추진해서, 수익구조 개편방안을 포함한 시군하고의 협력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공무원 파견 인원을 10명 정도로 시작할 계획인데요, 2024년도 이후부터는 그 숫자를 5명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가 일단은 정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구조를 좀 다변화시키고요, 또 전문성이 강화되면 이쪽에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수주하는 노력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재단 안에 정책연구 파트도 들어가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앞으로 그 분야도 집어넣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관광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가 몇 군데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충북하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먼저 운영하고 있는 데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가 답습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들을 혹시 학습한 게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을 내는 재단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관광공사를 출자기관으로 운영해서 수익사업을 여러 개, 면세점이라든가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인원도 많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내는 데 좀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재단이 어차피 설립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우리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자원들을 한데 끌어모으고 시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가치를 높여나가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단들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마 향후 당분간은 국내 관광,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강점인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백분 활용하는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허소영 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인데 웰니스관광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강원도의 강점인 생태, 그리고 거리두기 하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과 연결해서 좋은 브랜드 사업들을 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허소영 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허소영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역의 예술가들, 생존이 어려웠던 지역의 예술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에 예산이 고루 안배되는 형태인가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총사업비가 국비 80% 포함해서 74억 정도 되는데요, 각 시군별로 4억씩 배정됩니다.
허소영 위원
시군별로 4억이면 사실 큰 거 몇 개 하면 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큰 걸 몇 개 하는 건 아니고요, 시군별로…….
허소영 위원
또 매칭을 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선정한 곳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각품을 설치한다든가, 시군에서 협의된 사항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어떤 미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봤을 때 여러 가지보다는 한두 개 정도 집중해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냥 사업비를 배분해 주는 거지 심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은 안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심의는 시군에서…….
허소영 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시군에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하여튼 춘천 같은 경우에도 조각 심포지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미술의 형태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역의 예술가, 그다음에 수준 높은 작품, 그리고 어느 공공장소를 선정하느냐 이런 되게 중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표와 지침들을 잘 공유해 주셔서 기왕이면 지역에 좋은 문화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2쪽, 예산안 169쪽에 고성 울산바위 전망타워 랜드마크 조성사업 6억 5,000만 원이 전체 삭감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대상 부지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지금 코로나 정국이고 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편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여건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후에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됐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안 짚어본 건 아닌데요, 고성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사업을 확정했던 건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도 발생되고 또 부지 소유자한테 사전에 승낙,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와서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결국에는 고성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하여간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성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8쪽, 예산안 171쪽인데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고, 금번 당초예산이나 작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다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3회 추경에 64억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국고보조고 도비는 한 20% 정도, 국고보조가 80%…….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도비가 6% 정도 들어갑니다.
함종국 위원
아, 우리 도비가 6%, 국비가 80%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의 문화향유권 증진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공공장소라든가 취약계층 지원시설, 또 낙후된 지역에 조각이라든가 회화, 이런 작품들을 설치해서, 이게 한 시군마다 예술가들이 37명 이상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예술가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예술가들이.
보통 미술 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지역에 예술작품을 남김으로써 지역의 볼거리를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결론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 창작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의 어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것도 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것도 겸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리고 지역의 공공시설에 조각물이나 예술 창작물들을 설치해서 우리 군민들, 또 시민들을 관광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결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한 사업입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관광재단 출범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표이사하고 임원을 선정 중에 있는데요, 선정이 끝나면 9월 22일에 발기인 총회가 예정돼 있고요.
발기인 총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법원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한 10월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런 걸 마무리해서 정식적인 사무실 개소식은 11월 중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코로나 정국에 관광재단이 출범된다는 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19억 정도에 출연 동의안이 됐고 또 이번 추경에서 11억이 되고 내년에도, 이게 설립초기다 보니까 출연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예산 투입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50억 가까이 출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박윤미 위원
3년 동안 50억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니, 매년.
박윤미 위원
매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인건비랑 포함해서 출연 규모가 그 정도 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출연금을 줄여 나가는 구조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서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까도 수입 구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관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재단이 설립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자립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더군다나 저는 코로나 정국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전략을 온라인 쪽으로 다시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자료 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척에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는 결국 스카이워크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형원 위원
삼척의 스카이워크가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다른 스카이워크하고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에 가보지 못해서 차별화되는 것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아마 해안 쪽에 설치돼서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해안 쪽에 스카이워크가 있는 곳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아마 동해시에 설립되고 있는 걸로, 하나가 있는 걸로…….
김형원 위원
또 다른 데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왜 국장님께 이것을 여쭤보냐면, 현재 강원도에 스카이워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춘천에 2개가 설치돼 있고요.
김형원 위원
예, 춘천에 의암호하고 소양강 2개가 있죠,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다음에 용평 발왕산에 하나가 있고요.
김형원 위원
예, 하나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다음에 동해…….
김형원 위원
동해는 아직 개장을 안 했으니까, 내년쯤에 개장하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리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
김형원 위원
또 다른 데는 모르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다른 곳은 제가…….
김형원 위원
정선에 아리힐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아, 참 정선에.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남애에도 있는 것으로, 아마 원주 소금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 몇 개가 있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6개, 7개.
김형원 위원
동해는 원래 올해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에 오픈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삼척까지 만들어지면 강원도에 스카이워크만 8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8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원 위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은 강원도에 가게 되면 한 시군만 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형원 위원
보통 연계된 2개 시군, 3개 시군을 보죠,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에 간다 그러면 동해 바닷가,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김형원 위원
강릉에 가면 오죽헌을 간다든가 아니면 커피거리를 간다든가, 양양은 우리는 나이를 먹어서 서핑을 못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서핑을 하거나,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특색 있는 곳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관광 정책들이 큰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레일바이크예요.
국장님, 강원도에 레이바이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3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3곳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춘천하고 정선하고, 삼척, 원주 해서 4곳입니다.
김형원 위원
제가 알기로 강원도에 레일바이크가 6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에 2곳, 정선, 강촌, 원주, 정동진.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레일바이크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처음에 정선이 만들어서 그게 아주 인기를 얻었는데 그걸 보고 다 만드는 거예요.
각 18개 시군의 관광 정책에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도가 65% 들어가고 시군이 35% 들어가요.
총사업비가 35억이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바로 옆에 있는 시군의 정책을 카피하다 보면 그나마 잘되던 옆에 있는 시군의 정책들마저도 다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그 근처에 있는 시군을 안 가게 됩니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도 그게 그거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마다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나 이런 것과 달리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 사실 그 지역에 갔을 때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너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강원도가 18개 시군의 정책들을 같이 협의하거나 소통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들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카피하기 급급한 거예요, 카피하기 급급해서 바로 옆에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타 시도를 카피하면 저는 그건 인정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들에 차별성이 없다, 강원도 관광이 이렇게 가면 결국 강원도 관광 다 죽는다.
춘천에 가도 스카이워크가 있고 동해에 가도 스카이워크가 있어요.
춘천에 가도 레일바이크가 있고 삼척에 가도 레일바이크가 있어요.
이래서야 어떻게 관광에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야 국가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 도가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과연 그 예산이 정책에 얼마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는가, 좀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필요치 않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관광시설들이 인근 지역들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통제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겠지만 시군하고 조정을 해서 비슷한 시설들이 같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삼척 새천년해안도로의 스카이워크가 다른 곳과 어떻게 차별화돼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적어도 똑같은 스카이워크가 아니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동해 바닷가에 있고 삼척에 또 나가고 남애에도 있고 그래요.
국장님이 처음에 얘기하신 게 바닷가를 본다, 한 80m, 100m 나가서 바닷가를 조망하는 게 다른 것하고 어떻게 차별이 되냐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게 아마 스카이워크가 세워지는 지역이,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서 관광객들한테 좀 더 나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별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게 비단 스카이워크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레일바이크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정책들이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다른 부서를 맡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책 차별성이 철저하게 돼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돈이 100억이 들어가든, 아니면 단돈 1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부분을 꼭 좀 새겨서 정책에 투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2쪽에 지역 관광교통 개선, 국고사업입니다.
아마 이게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업 위치가 춘천ㆍ속초ㆍ양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사업은 강원도의 유일한 국제공항이 양양에 있는데요, 양양공항이나 또 버스터미널 같은 그런 거점 교통시설에서부터 관광지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외국인들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개별 관광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을 탑재해서 편안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접근성 향상이라든가 또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시설에 대한 안내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게 광역순환버스도 투입될 수 있고요, 또 버스 안에 와이파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각 시군을 통합해서 관광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거점시설에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어떤 거점에서 다음 지역에 가는 것을 검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광지역에 교통수단이나 순환노선을 확충하는 것, 다국어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다음에 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는데 사실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든가 또 다른 관광지에 대한 선택이라든가 아마 이런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 강원도가 동해안 지역의 해안도로, 시군 간에 단절되어 있는 해안도로 연결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집중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최근 양양공항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제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단절되어 있지만 향후 코로나 정국이 다 해소되고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동남아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아마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전에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사실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유산들을 이용한 코스를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평화지역 관광코스, 올림픽유산 관광코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관동팔경에 대한 코스라든가, 또 전통시장 코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는 거고, 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지역에 가보면 렌트카라든가 버스를 하시는 분들, 또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행정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거든요.
탁상에서 전개되는 부분들 위주로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 사업을 전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그 뒤에, 86쪽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서 국고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야영장을 만드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등록야영장으로 만들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야영장을 신설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 있는 야영장들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춘천하고 영월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춘천지역하고 영월지역에 있는 야영장들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업은 연례 계속사업이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타 시군들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덧붙여서 강원도 관광지역에 요즘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캠핑카 문제입니다.
사실 규격화된 야영장에 들어가서, 야영장이나 이런 곳에 가서 자리를 확보하면 되는데 캠핑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하천이라든가 또 해안가 이런 데를 무분별하게 점유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특별한 해법을,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법을 못 찾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중 위원
캠핑카 문제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문광국에서 캠핑카 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07쪽에 가상현실VR 스포츠실 보급, 국고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18년도에 시작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 2018년부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학교 교실,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는 여유 교실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양양에서 아마 2개 초등학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걸 좀 더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국가하고 시군만 매칭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강원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지금 여기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교육청에서도 비용을 일부 부담해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비는 일부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아직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좀 늘어나고, 아직 이게 시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배정이 9개가 됐는데 실제 8개만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시군에서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수요가 좀 늘어나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집하면 많은 학교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요즘 강원도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학교를 같이 활용하는 이런 측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들에 교실들이 많이 남아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으로까지 연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좀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 본질의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이고요, 설명서 74쪽,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2020년도 예산이 11억 6,4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3차 추경에 1억 7,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원주한지문화제하고 태백산눈축제가 국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오전 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적인 부분의 한계성 내지는 매칭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비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을 수는 없고 선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가 다 취소되고 철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에서 이 두 개의 축제에 대한 예산은 증액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문체부에서 어쨌든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축제 지원 차원에서 특별히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두 개 축제는, 원주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축제는 안 하지만 기간을 좀 늘려서 온라인 축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태백산눈축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두 개의 축제는 정부 지원사업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누구도 예측을 못 했고 불가항력적인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 발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도내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들이 지금 다 문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이런 상황에서 국비 확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두 개의 축제만 지원을 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강원도정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형평성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축제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체부에서 지정한 예비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예산 지원을 국비로 받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그것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확인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됐든 안 됐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모든 축제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의 이유가 있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다 문을 닫고 있는 건데 국비 확보라는 이유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강원도정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나올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강원도정의 이와 같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라고 해서 시간을 5분만 주셔서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이만큼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분을 까먹어서, 하나를 더 봐야 돼서요.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봐야 할 게 네 건 정도 되는데 두 개는 포기하겠습니다.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사업, 이 국고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서 올라와 있습니다, 113쪽과 114쪽에.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110…….
남상규 위원
113쪽, 114쪽.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다른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 금액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하나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이 사업은 부기를 좀 달리하는 것이라서요.
올림픽 유산계승 사업으로 해서 수호랑, 반다비 사업하고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온 육성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다 올림픽 유산계승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전산에 입력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명칭을 바꿔서 한쪽은 없애고 한쪽은 새로 살리는 그런…….
남상규 위원
앞의 것은 감액이고 뒤의 것으로 다시 바꾸는 거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신남방국가, 즉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개국이 대상이네요?
국가 슬라이딩 선수를 육성해 주고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선수 육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나라는 좀 바뀌었는데요, 인도네시아가 빠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렇게 4개 국가가 선정이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예.
남상규 위원
사업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 들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니 마니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이와 같은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올림픽에 대한 홍보성 차원에서도 강원도정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필요성과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원도정이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요청하고 국가가 이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군다나 대상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강원도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전혀 없어 보여요.
이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고 이미지가 제고되지 강원도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강원도정이 추진하기보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도 치렀고요, 또 2024년 유스올림픽도 유치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에서만큼은 강원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기념재단을 설립해서 기념재단에서 유산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강원도가 추진하는데 강원도의 위상이 안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라에서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동안 드림프로그램을 통해서 강원도가 그만큼 동계 경기 이런, 그러니까 동계스포츠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 그런 취지에서, 연계선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에 대한 유산사업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고 평가 안 하고요, 바람직하고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란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내용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유치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강원도정의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허리 졸라매기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고 도정에서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 1원 한 푼이 아까운 시기에 이와 같은 사업은 굳이 강원도정이 끝까지 밀고 가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동계청소년올림픽하고 연계해서는 이게 동계청소년올림픽하고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개별 사안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사업만 보겠습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133쪽에 영아보육료 지원 국고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고요, 135쪽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다른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이 같다는 겁니다, 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이 두 개의 사업이, 영아보육료 지원 국고사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고사업의 지원 대상이 같은 이유가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주도에 따른 차등보조율이 적용돼서 4개 지자체가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4개의 지자체가 차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는 이유와 어떻게 차등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 좀 듣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행령 제4조에 보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있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서울은 35%이고요, 지방이 65%입니다, 기준보조율이.
거기에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단체는 10%포인트를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해서 차등 보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재정자립도 10%?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10% 인상으로 해서…….
남상규 위원
강원도에서 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가 그 10%…….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대상에 들어갑니다.
남상규 위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는 불만인가요, 아니면 더 좋아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자주재원 해서, 어쨌든 불만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수치상 사회복지비 지수나 재정자주도가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가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영아보육료 지원사업을 사례에서 보면 규모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18개 시군에 0세에서 2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요즘과 같은 맞벌이 시대에 부모의 손에서, 엄마 손에서 크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0세에서 2세.
남상규 위원
맞벌이 부부들은 영아보육료를 받는 대신 어린이집 비용을 보조를 받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대상 영아들이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 금액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받는 이 영아보육료하고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차이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것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전문가분들이나, 사회문화위원회나 이런 쪽에서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차등이 안 나도록 최대한 좁히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개선방안이 나온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남상규 위원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갖고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에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차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좁히려고 기준을, 통일성 있게끔 지급하려고 과제를 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심각하게 인구 감소 추세가 아주 급격해지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는 그중에서도 인구소멸지역이 가장 많은 지방정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인구, 출생 문제 정책사업입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남상규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 중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눈을 감고 있어요, 강원도정이.
자, 우리 맞벌이 부부들은 두 분이 소득을 창출해서 그 예산 가지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가정생활을 영위하십니다.
그런데 외벌이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것이 어쩔 수 없어서 키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직접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주장할 때 아이들은, 특히 영아 시기의 아이들은 어머니 손에서 커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적인 지원에서 본다면 차별이 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의 표현입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정이 중앙정부에서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 문제를 고민한다고 이야기하고 인구절벽을 우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지휘부하고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말 그대로 노력하겠다는 노력할 뿐인 것이고요, 검토하겠다는 검토할 뿐입니다.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젊은 가임기의 여성들이나 청년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주거 문제, 양육 문제, 기타 등등, 경제적 문제, 일자리 문제.
그중에서 양육 문제가 거의 탑으로 올라가요, 이야기를 해 보면.
이런 것부터 우리가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이고 이런 차별을 없애주고 맞춰주는 것에서부터 출산정책은 시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본질의를 놓치고 보충질의로 그냥 넘어가게 됐습니다.
사업설명서 213쪽에 보면 안심식당 지정 운영하는 것이 나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지금 이것이 18개 시군에 다 운영이 되고 1,800개소인데요, 보니까 전체 식당 수 대비한 안심식당 지정 비율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음식점의 수가 4,672개이고 거기에 안심식당으로 지정한 목표가 363개여서 전체 한 8%의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5,930개가 전체 음식점 수이고 지정목표가 102개예요.
그래서 비율이 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인구밀집도도 높고 또 코로나로부터 가장 위험이 높은 곳이 강원도에서는 원주인데 원주의 안심식당 지정 목표와 비율이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예산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안심식당이라는 게 시군에서, 업소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식사할 때 밥그릇을 개별적으로 놓는 것이랑 젓가락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고 또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정이 됐지만 시군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식당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원주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 안심식당도 홍보를 통해서, 신청주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알기만 한다면 적극적으로 업소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또 일선에서의 어떤 환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비교적 적극적인 데가 양구, 인제 같은 경우에는 15%, 양구는 12%, 그리고 고성도 12%, 이렇게 좀 높은 편인 데 비해서 양양은 1%이고요, 그리고 영월, 그다음에 원주가 2%로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낮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위험도가 높은 원주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나 SNS나 외식 단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 도나 시군 공무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이번에 운영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9월부터 실시가 되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충분한가요?
9월에 바로 설립ㆍ운영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법인 신청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가능합니다.
허소영 위원
지금 보면 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 법령이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 정책사업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중앙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제대로 국비 지원도 받고 지속 가능한 조직 규모를 갖게 될 것 같은데, 이 법제도를 구성하는 데 각 지자체가 압박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정과제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매년 50 대 50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공공성이나 책임성 이런 것도 확보가 되고요, 서비스 품질도 향상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적극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허소영 위원
더 많이 촉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지난 국회 회기 때에도 이것이 그냥 계류되다가 기간 만료로 사라져 버린 법안이 돼서 지금 다시 올려진 것이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공공의료 쪽에서 지금 공중보건장학생 운영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강원도에 그동안 몇 명의 장학생들이 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2학년 1명하고요, 4학년 1명, 2명이 지금 장학생으로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총 2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이 제도가 2019년부터 시작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제도의 내용을 보니까 2년에서 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의무화한 제도인데 이게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면허취소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를 안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면허취소가 가능하고요, 5년 동안은 재면허를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시군요.
이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서 우리 공공의료 공백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채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라든지 협조는 어떤 방식으로 얻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우리 도내 대학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내 대학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학사 관리하는 쪽에도 협조를 구하고요, 학과장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장기간, 5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신청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활성화되어야겠다고 판단됩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전에도 공공의료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이 정도 제안, 조건으로도 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강원도에 더 특례화한 지원 방안이 없을까를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기왕에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한두 명이 보충되는 것으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은 더 그래도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학생들을 더 유인하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대학하고 더 긴밀하게 실험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대는 특례입학 같은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공공의료 관련해서 집단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허소영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타당하고 또 더 유리하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학 단계부터 우리 강원도가 좀 더 관리하고 양성하는 그런 의료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적극 홍보해서 강원도 내에 많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186쪽에 어린이집 확충, 3회 추경예산이 6억 9,573만 6,000원이 계상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81쪽?
박효동 위원
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132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박효동 위원
6억 9,573만 6,000원이 계상됐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 180…….
박효동 위원
예산서 186쪽, 사업설명서 132쪽.
확인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82쪽은…….
박효동 위원
예산서 186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아닙니까?
설명자료 186쪽은 선별…….
박효동 위원
예산안 186쪽, 사업설명서 132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32쪽요?
박효동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이 6억 9,573만 6,000원 맞아요?
국고보조금 4억 6,382만 4,000원하고 도비 2억 3,191만 2,000원, 확인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박효동 위원
16개소의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박효동 위원
확충하게 된 이유가 뭐죠?
두 군데를 신축하고 리모델링을 열세 군데를 하는데, 확인이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신청이 철원하고요, 장기임차로 강릉을 추가로 해서 2개소가 늘어났는데…….
박효동 위원
홍천 한 군데하고 철원 한 군데,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열세 군데인데 장기임차가 강릉에 한 군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장기임차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5,750만 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2억 1,000만 원에 75%?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장기임차, 임차 한 번 하면 계속 예산이, 이 부분은 임차를 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박효동 위원
1억 5,750만 원을 임차하면 몇 년간 쓰는 거예요?
당년 임차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건 계약이나 이런 내용을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산 심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임차를 해서 매년 쓰는지 당년에 임차료가 들어가는지 그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임차계약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까요.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장기임차가 1년 치 임차료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답변이 딱 끊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마 이게 장기임차는…….
박효동 위원
서면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박효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사업설명자료 235페이지요, 찾으셨나요?
맨 밑에 보면 전액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은 당초에는 지역단위 푸드플랜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추경에서 푸드플랜 운영지원, 뒤에 236쪽으로 과목이 옮겨져서 이 3,000만 원이 푸드플랜 운영지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춘천시 1개소 750만 원 해서 3,750만 원이 새로 서게 됐습니다.
김준섭 위원
아, 플러스 춘천시 750만 원?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푸드플랜 구축지원에서 첫 번째 공모에서 춘천시가 됐고 추가공모로 평창군이 됐습니다.
두 개 다 안전성검사하고 품질기준 마련인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맨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똑같은 안전성검사하고 품질기준 마련으로 5 대 5로 하는데 춘천은 5,000만 원이고 평창은 1억이에요.
차이가 왜 나죠?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해당 시군이 사업을 공모할 때 안전성검사에 대한 검사비와 검사 숫자를 가지고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 사업비 기준으로…….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춘천은 1억짜리 사업을 했고 평창은 2억짜리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검사하고 품질기준 마련인데, 그냥 생각하면, 단순비교를 하면 인구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검사량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사업에 올린 그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해서 검사시료 수거비, 포장ㆍ배송비, 소비자 교육비를 사업규모로 신청을…….
김준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나겠네요, 공모한 내용 자체가?
농정국장 이영일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도에서 공모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내용,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은 시군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두지 않고 시나 군이 바로 공모를 하게 되나요, 중간에 그런 검토 없이?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공모사업 계획을 시군에 시달하고 시군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지역단위 푸드플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을 해서 공모가 전국 단위로 됩니다.
김준섭 위원
배(倍) 이상 차이가 나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인데요.
이게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도 아니고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하고요, 이것을 보면 어르신 건강밥상교실 운영이라든가 지역단위 워크숍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요즘에 언택트(Untact)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3회 추경에 급 올라왔는지, 거의 끝나가는 단계인데.
농정국장 이영일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4월에 사업 공모를 해서 7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은 아직 미추진했고 성립 전 예산은 지금 3회 추경에 올린 그런 사업입니다.
김준섭 위원
성립 전에 다 교육이 이루어진 겁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못 이루어졌습니다.
예산만 편성하고 아직 사업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통과되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9월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추석 하면 10월 초반 다 지나가는데 이게 사업 집행이 가능할까요?
1년 단위 계획으로 올라온 거 아닌가요, 예산 신청이?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 계획인데 올해는 전국 사정이 다 코로나19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 추진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여기서 통과되면 이월 추진하신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전국 단위로 이 사업을, 아직까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월하려고 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예산을 조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정국장 이영일
국비를 공모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하고…….
김준섭 위원
그러면 국비 4,000을 받은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국비사업이라 일단은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어쨌든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하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럴 때 아니면 질의하기 힘들어서, 연관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한테도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급식비 미집행된 거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용.
지금 3회 추경에서 불용처리하지는 않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안 했습니다.
김준섭 위원
남겨 놓고 정리추경 때 하실 예정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면 지금같이 파행으로 진행되면 연말이 되면, 지금 현재 37억인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불용처리하실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지금 수업 일수가 186일에서 159일 되면서 27일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650억에서 변경이 457억입니다.
그러면 총 103억이 불용되는데 그중에 도비가 41억 되겠습니다.
41억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도 교육재난지원금 얘기도 있었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은 조례상에 식품비와 급식운영경비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엔 동의를 안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급식 일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봐 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지금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는 현물일 수도 있고 꾸러미일 수도 있고 현금일 수도 있는데, 미집행된 학교급식비 재원을 근거로 해서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파악해 보셨죠?
농정국장 이영일
인천시하고 부산시가 있는데 거기는 상반기에 꾸러미를 안 했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김준섭 위원
거기에도 급식비 관련해서는 급식 조례가 다 있어요, 우리 강원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 꾸러미 안 했다고 했는데 꾸러미를 3만 2,000원 했어요.
했고, 최근에 31만 명에 대해서 310억을 1인당 10만 원씩 현금이 아니라 지역카드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외에도 여러 시도에서 학교급식비를 미집행한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것을 주문드리고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니까 결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다른 지역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30초 남은 건가요?
추가질의 때 마저, 한 번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사업설명서 234페이지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니까 1차 추가 수요조사, 2차 추가 수요조사 해서 3차에 걸쳐서 추가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현실적인 예산은 50%나 꽤 줄어들어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사업량이 얼마나 됐었죠?
2019년에?
농정국장 이영일
2019년도의 구체적인 사업량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반영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큰 사업단지에서, 전문생산단지에서 사업비를 신청했고 올해는 농가 단위로 90개소를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 규모에서 차이가 났고 농업인들을 지원 안 해 준 사업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작년에는 전문단지에서 큰 사업비를 요구했고 이번에는 3차에 걸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수요를 조사했지만 농업인들의 소규모 사업이어서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거네요?
전년도는 단지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주요사업 안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할 수 있는데 규모상에서…….
허소영 위원
규모에서?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규모에서.
전문생산단지 같은 원예시설, 작년에 평창 같은 데의 전문시설단지가 크게 신청했고 이번에는 농가단위로 하다 보니까…….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이 바뀐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작은 단위가 되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개인농가들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농정국장 이영일
이것은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대상은 누구여도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이번에도 열어는 놨는데 단지에서는 안 하고 개인단위로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농정국장 이영일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국비를 지원 안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1차ㆍ2차ㆍ3차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이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전년도의 파이는 얼마큼 컸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대상이 달랐던 게 있었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자체가 여성친화형인 기계를 만들어서 임대를 한다는 건가요?
농정국장 이영일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한 기종을 공급해 놓고, 기종을 준비해 놓고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동안 얼마나 임대보급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국장 이영일
그동안 24개소를 지원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현재 금년 것은 10개소이고, 그렇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10개소입니다.
허소영 위원
10개소이거든요.
이 기계를 이용하는 여성농업인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죠?
농정국장 이영일
여성농업인들은 주로 50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대에서 60대 사이.
허소영 위원
그분들이 기계를 이용해요?
농정국장 이영일
사전에 교육을 받고 또 본인들이 그동안에 기계를 사용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이식기 이렇게 단순하고 소형인 기종이 많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은 원래 소형인 기계이고 남성ㆍ여성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남성은 대형 트랙터 위주고 여성은 소형 관리기라든가 파종기 위주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속작업기 이런 것 위주로…….
허소영 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들의 계층을 보면 젊은 여성들과 청년여성들, 그다음 중ㆍ노년 여성들, 50대 이후, 이렇게 두 부류의 여성들이 기계에 대한 관점, 경험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남성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계들을 다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여성들이 조금 더 학습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냥 맛보기 정도만 하고 내보내고 하니까 기계와 친해지고 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적더라, 그래서 교육의 내실화, 젊은 여성농업인들은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중ㆍ장년 여성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일반적인 그런 기계들을 이용할 수 있구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충분히 익숙해지면, 우리가 운전면허를 따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익숙해지면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성용 기계라고 해서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간단한 작은 단위 농업은 그렇지만 남성들과 다르지 않게 농업에 대한 규모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을 먼저 해 주시는 게, 그래서 기계하고 친해지고 기계를 잘 다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한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마다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여성들이 충분히 여유롭게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용을 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인 임대농기계 구입량도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생색내기 말고요.
지금 이게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남성ㆍ여성을 다 떠나서 그냥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규모로 하지 않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성이니까 너무 작은 파이로 두는데 이것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요즘은 농업의 질이 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기계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변경된 교육안이 구성이 되시면 나중에라도 자료를 제출을 해서 공유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허소영 위원
그다음에 이 기계 구입에 관련된 것도 그 교육의 강도에 맞춰서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설명서 223쪽에 후계농교육 지원 국고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계속 연례반복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4,500만 원 잡혔는데 125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의 사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이게 당초에는 국비 50%, 도비 40%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비가 100%로 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도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 입장에서는 잘된 거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도비는 감액되고 국비는 증액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18개 시군에 158명에 달하는 일반, 우수, 청년창업농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03년부터 ’19년까지 총 2,090명을 양성을 하셨어요.
예산은 6억 8,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거 두들겨 보니까 16년간 연 130명이고 18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7명이네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현재 우리 강원도 내의 농민 수가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강원도의 농민이 14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남상규 위원
14만 8,000명?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점점 줄어들고 있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매년 얼마큼씩 감소되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감소되는 폭은, 귀농하고 귀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소폭은 줄어들고는 있지만, 14만 8,000명 정도 해서,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도 15만 4,000명에서 2019년 14만 8,000명이니까 한 6,00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남상규 위원
점점 우리 사회가 바뀌어 가면서 농업에, 귀농ㆍ귀촌으로 많이 내려오지만 사실 귀농ㆍ귀촌은 아직까지는 실패 사례가 더 많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그만큼 농업이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과 육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후계농교육 즉, 청년들이죠.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농업계 대학 출신들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양성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박합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농업현장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후계농교육 같은 것이 좀 부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산출기초를 보면 일반인 경우가 49만 원이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65명에 49만 원씩 해서 90%, 2,800만 원이고 우수인 사례가 31만6,000원, 청년창업농은 14만 6,000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강원도정 농정국의 생색내기 사업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위원님, 이 사업은 국도비로 해서 후계농업인들이 선정되면 반드시 농정원이라는 농업교육포털에 가서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225쪽에 보면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국고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행주체가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돼 있고요, 사업규모는 3명인데 예산이 3,300만 원, 3회 추경에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컨설팅비가 1,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1인당 200만 원씩입니다.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같이 후계농교육 지원사업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위를 좀 확대하고 규모도 늘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해야 되는 거 아시면서 왜 안 하고 계세요?
농정국장 이영일
앞에 있는 후계농업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사람들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었고 후계농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교육비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창업투자 심층컨설팅도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청년농들이 창업투자에 성공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고 제대로 된 지원을 해 주려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데 후계농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생색내기 사업만 올라와 있고, 실제적인 후계농 지원사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을 것 같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후계농 지원사업은 국고 융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후계농을 관리하는 이런 사업비는 있는데 교육비는 여기 국비 올라온 이 사업이 다인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농업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발전된다고 하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식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농업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업도 많은 발전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농업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 주(主) 이유는 잘 아시죠?
농정국장 이영일
예.
남상규 위원
농민들의 소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농사지어 가지고는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다는 것이 농업현장의 목소리고요.
어느 누구보다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미래비전을 잘 수립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준섭 위원
정리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얘기해도 늦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질의까지 드리게 됐다는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산물꾸러미 5만 5,000원 지원했잖아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이 5만 5,000원 농산물꾸러미를 14만 6,000명한테 했는데 대부분 평가는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체로 좋기는 한데 시군별로 좀 갈려요, 다르고.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본래의 취지가 어려운 농가들을 도와주기 위한 건데, 최소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 농가한테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별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구성품에 있어서도 미처 조리를 못 해서 썩는 경우도 생겼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본래 취지, 농ㆍ수ㆍ축산 농민들을 비롯해서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해서 추진한 급식의 취지에는 맞다고 봐요.
어쨌든 어렵게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급식비를 교육청과 도청과 시군들이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에 도움이 되게끔 미집행된 급식비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농정국장 이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청의 급식비와 도교육청의 급식비, 시군의 급식비 관련해서 일단 도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제가 볼 때는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규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그 구성원을 보면 도청, 도교육청은 물론이고 도의회,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영양사들, 여러 급식과 관련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무조건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그 예산을 쓸 게 아니라 그것은 아이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나 지급을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영일
저희들도 학교가 마무리가 되고, 정리추경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례에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심의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무조건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조례에도 이미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소비되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농정국의 의견이든 어디 의견이든 다양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거기에는 도의회, 도청, 교육청, 그다음에 이해당사자들,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생산자단체까지?
농정국장 이영일
예.
김준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녹색국장 박용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돼지열병 방지책 있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우리 국장님은 그 방지책 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저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저는 울타리보다 개인 농가에, 가축 사육농가에 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것이 더 옳은 방법이다 해서 지금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울타리를 치는 게 또 다른 야생동물을 살기가 힘들게 만들어요.
야생동물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 먹으러 가는 길을 전부 차단을 해 놓으니까 야생동물이 살 길이 없어요.
돼지 살리려고 다른 동물들을 다 죽여 버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돼지열병이 상당히 문제는 되지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산농가 주변에만 이중, 삼중으로 그물을 치면 얼마든지 돼지열병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이 마을 전체의 산을 빙빙 돌아가면서 다 철망을 치는 것은 그건 진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또 세워서, 물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우리 도 차원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 차관님이 오셨을 때나 환경부 담당과장이 왔을 때에도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수철 위원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동물학대예요.
야생동물도 동물인데 물도 제대로 못 먹게 온 산을 빙빙 돌아가면서 그렇게 철망을 치는 것은 또 다른 동물학대예요.
고라니, 노루, 토끼, 각종 야생동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산에서.
지금이야 풀이 마르지 않고 있어서 풀을 먹어도 수분 섭취가 가능하니까 괜찮다고 치지만 만약에 겨울에 풀과 나무가 다 말라버리면 동물들이 수분 섭취를 무엇으로 하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단 울타리 설치하는 것을 이의 제기를 좀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녹색국장 박용식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이의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오고 또 지금 치는 상태니까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할 때, 물론 돼지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형지물을 활용해서 설치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울타리를 치는 방안을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이것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멧돼지하고 집에서 기르는 돼지하고 진짜 돼지열병이 전이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거의 300여 마리가 포획이 됐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죽어있는 것도 발견을 하고.
녹색국장 박용식
예.
김수철 위원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돼지를 기르는 농가에 전염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돼지라도 돼지열병에 강한, 어떤 항바이러스가 생성이 됐든지 아니면 유전자가 달라서 안 걸리는 건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제가 지금 환경부로부터 듣기는 사람한테는 전이가 안 되고 돼지한테 전이가 된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도유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도유림은 절대 임대가 안 됩니까?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유림 안에 행위제한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반한테도 하는 거예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을…….
녹색국장 박용식
법인이나 단체에만 임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필요해서 임대 요청을 해도 임대가 가능하냐고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물론 검토하다 안 됐습니다만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상당기간 동안 도유림을 훼손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 일방적으로 와서 해체를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 부분도 도유림에 어떤 훼손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일부, 거의 산기슭이죠.
도유림이 산기슭에,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도유림 일부를 개간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갑자기 산림을 훼손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우스를 지어놨는데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계가 막연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그 땅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양성화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한번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녹색국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하려고요.
사업설명서 280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160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이 사업이 폐지가 된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이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수도권을 비롯해서 이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강원도를 비롯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조기폐차라든지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라든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런 것이 있는데 해 보니까 대부분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를 원했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를 하면 백연이 나오거나 출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를 원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엔진교체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교체를.
그러다 보니까, 전체 205억인데 그중에 국비가 117억입니다.
국비는 그대로 있고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도비만 4,000만 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폐차는 국비가 60%이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국비가 50%인데 이것을 7개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는 117억이 그대로인데 도비가 4,000만 원 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이 기존의 사업은 안 하고 지금 교체하는…….
녹색국장 박용식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줄인 겁니다.
계획보다 줄인 겁니다.
허소영 위원
줄인 것 정도가 아니라 제로인데요, 사업규모가?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 하는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왜냐하면 거기에 백연이라는 배출가스가 나오게 되고 엔진출력이 저하되니까 안 하는 거죠.
허소영 위원
충남 쪽에, 태안이나 홍성 이런 데 기사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있더라고요, 엔진을 교체하는.
녹색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저감장치하고 교체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녹색국장 박용식
다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은 따로 유지가 되나요, 유사사업 중에서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녹색국장 박용식
하여튼 저희는 매연저감장치만 없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다 살리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환경부에서 연도마다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올해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가든볼 설치하잖아요?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스마트가든볼이 작은 규모로 녹색환경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는 6개 시군에 설치가 되는데 이게 설치되는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어떤 건물 내에…….
녹색국장 박용식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새로 만든 건데 그래서 저희 시군에는 춘천 후평산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도에는 산림과학연구원에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의료인들을 위한, 그래서 6개 추가하는 것은 의료원이나 보건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아, 보건소와 같은 공간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녹색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춘천시는 춘천시청 청사 내에 조성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까이 있는데 굳이 안에 이 스마트가든볼을 만들 것은 없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치유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회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식사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저녁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43쪽에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긴급재난지원금…….
함종국 위원
긴급 생활안정 지원.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343페이지.
함종국 위원
우리가 당초에 기금에서 1,300억 기채를 해서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1,200억의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여기 보면 지금 231억을 삭감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아마 내용을 보면 중복자 발생으로 인해서, 당초에 30만 명에게 40만 원씩, 그래서 1,2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중복 발생이 됐어요?
231억이 감되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당초에는 30만 명, 1인당 40만 원씩 1,200억을 계획했었는데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동일 세대 중복 발생자라든지 또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안정 대상자면서도 또 소상공인 대상자로 중복되는 게 발생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당초에 국가에서 기초생활비를 주니까 여기 지원에서 제외됐던 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그래서 어려운 가구, 차상위계층부터 한 이런 상황이었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예산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제3회 추경에서 감하는 부분이 230억 정도, 231억인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그냥, 지금 231억을 감해서 이번 제3회 추경에 거의 대부분이 예산으로 편성됐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들이 1,200억을…….
함종국 위원
아마 예산 편성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기조실에서 알아야 되겠지만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231억을 삭감해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금에서 기채를 해서 한 부분이라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야 되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0억을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았는데 1,200억 다 기채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요, 969억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지출하면서 그만큼 발행했기 때문에 231억은 저희 쪽에 추가로 발행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969억만, 1,200억 범위 내에서 실발행한 금액은, 기채를 한 금액은 969억만…….
함종국 위원
아니, 우리 예산서상에는, 당초예산에 1,200억이 예산서에 편성됐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함종국 위원
편성이 됐으면, 그러면 231억은 예산서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300억 기채를 받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300억 기채를 받겠다고 해놓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1,300억 기채에서 재난지원금 1,200억 중에 실질적으로 지급액 969억만 기채를 받았고 231억은 기채를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지출되는 금액만큼만 발행을 했습니다.
먼저 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대조하면서 나온 숫자에 맞춰서 저희가 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사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면서 누적된 데이터를 기점으로 향후에 동일한 일이 반복될 때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 부분은 1,200억 예산 편성 부분과,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채는 969억만 발행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펴보는데, 이해가 안 가요.
예산에는 1,200억을 편성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인 지급 외에는 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항은 제가 예산 부서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일단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사업설명자료 352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강원도하고 12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누락된 6개 시군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도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는 총 12개 시군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김준섭 위원
다른 데는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발행하지 않는 지역들은 각 지역마다, 발행하는 원래 취지 자체가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외에서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나 내부적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은 대부분, 보면 속초ㆍ원주ㆍ평창 이런 곳들은 발행하지를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김준섭 위원
국비 80%이고 어차피 도ㆍ시군이 20%인데 이것이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발행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시군과 협의는 해 보셨나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속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를 나눠 보니까 본인들은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강원도 강원상품권으로 하는 데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발행에 대한 그런 판단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게 많은 지역들은…….
김준섭 위원
그럼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요?
안 해도 그만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도 강원상품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지 않는 지역들은 강원상품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도 어떤 장점이 있으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강원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기 때문에 발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협의를 해서, 이것을 선택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는 시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있다 그러면 다 선택을 하겠죠,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준섭 위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면 국가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온 것을 도에서 집행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부에서 또 한 차례 한 7조 규모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어려운 분들을 특정해서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우려되는 것은 전체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이 돼서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1인당 40만 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추후에 계획이 있다든가 검토 중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것만 확인을 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지금 차원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확산 추이라든지 또 정부 재난지원금 발행 계획 이런 것들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부 계획이 지급 대상이라든지, 맥시멈(Maximum) 한 200만 원까지, 7조 원 중반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나왔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정부의 지급 계획하고 코로나가 100명 초반으로 조금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함종국 위원님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제3회 추경에서 231억을 감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김준섭 위원
그것을 오히려 정리추경 때까지 정리하지 않고 또 다른 지원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강원도민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기타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 놓고 나중에 정리추경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47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인데요, 감액을 하셨네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더 이상 이차보전할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서 감액하신 건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저희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 극복 추가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기존에 2%씩 하던 것을 3%로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예상해서 한 28억 정도 편성했었는데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니까 그동안 융자금 상환하신 분도 있고 폐업하신 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연말까지 한 20억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7억 정도는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게 언론상에도, 신문에 많이 기고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시원치 않은데 100만 원을 팔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영자금을, 신보나 은행의 문을 두드려서 되더라도 액수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옛날에 3,000만 원 그렇게 해 주던 부분을 1,000만 원 그렇게밖에 안 해 줘요.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홍보는 많이 하고 액수는 줄여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적은 돈을, 그것을 많이 안 하고 있고, 또 이자율이 올랐죠, 그렇죠?
1.5%에서 2%, 3% 그렇게 올랐어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도리어 대출을 하지 못하게 문을 높인 것 아니에요?
정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데 허울뿐인 보전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자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신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한 4% 정도 내외에서 이자율이, 예를 들면 신용이 괜찮으신 분들,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한 4%에서 그 정도 내외라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극복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2%에서 3%로 1% 늘린 것은 이자 부담을 감해 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지금 제일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비를,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카드 사용내역만 보면 직종별로 소비 추세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카드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 사용의 30%, 40%밖에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직종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직종이 소비를 안 하고 어떤 직종이 소비를 얼마 했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한창수 위원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데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런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국분들 소비 패턴이 예전에는 밀접 접촉해서 많이 소비하는 문화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배달이 많이 늘고 유통도 보면 대부분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배달 부분에 대한 부담도 줄여주고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개인들도 유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는 농특산물에 대해서도 팔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다른 정책적인 고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대상도 안 되는 신용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도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만 언저리에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많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274쪽이고요, 사업설명자료 351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빼고요.
351쪽에 강원상품권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상품권은 올해 처음 시작하셨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3월에 시작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발행 규모가 2억 5,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모바일 발행 규모는 2억 5,000…….
남상규 위원
모바일 발행이 14억이고 전자상품권이 2억 5,000이 맞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그것은 발행액이 아니고…….
남상규 위원
발행액이 아니고 비용이라고요?
2020년 발행 규모가 1,650억 원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1,650억 원 중에서 전자상품권이 2억 5,000, 종이상품권이 14억.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250억입니다.
남상규 위원
250억이에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250억?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250억이고 종이상품권이 1,400억?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1,650억, 그런데 전자상품권 판매액이 7월 말 기준으로 43억 원이 판매됐고요, 종이상품권은 7월 말 기준 1,508억 원인데 이것은 누적이겠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올해 판매는 모바일은 89억 원까지, 8월…….
남상규 위원
89억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43억으로 표기하셨어요?
저희들한테 나눠 주신 자료에는 전자상품권 유통 실적이 2020년 7월 말 기준 43억 원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이것은 7월 말 기준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8월 마지막 주까지 했던 게…….
남상규 위원
8월 말까지는 89억이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8월부터는 특별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국비 8% 지원받아서 지금 10% 할인…….
남상규 위원
할인의 효과가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래서 할인하고 난 다음에 89억까지, 8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지금은 100억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100억 가까이 됐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지난해에 전자상품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시면서 강원상품권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고요.
철회를, 사업을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전자상품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 살아나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결과 8월 말 현재 실적이 100억 가까이 될 것 같다는 국장님의 답변인데 믿고 가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열심히 해서 실적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종이상품권은 점차 줄여나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계속 똑같이 갈 계획인가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종이상품권 말입니까?
남상규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종이상품권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비율은 모바일 비중을 조금씩 늘려 가는데 종이상품권도 지금까지 나왔던 규모는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남상규 위원
계속 해야 된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전자상품권이 살아난다면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맹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상품권 가맹점이 3만 3,239개소인데 전자상품권 가맹점이 2만 9,276개소예요.
1년 만에 2만 9,276개소를 확보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종이상품권 가맹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홍보 효과가 컸다는 얘기인데 홍보 효과도 컸지만 전자상품권에 대한 욕구도 컸다고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이상품권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국장님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모바일 상품권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종이상품권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남상규 위원
산출기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4억을 감액했는데 감액 사유가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에 대한 도비 매칭분 4억이 내려왔어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4억이 감액된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국비에 매칭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기존에 잡혀 있던 수수료분을 이쪽으로 4억을 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남상규 위원
별도 세부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특별지원으로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편성된 4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뒷장에 있는 것에 포함이 된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뒷장에 보시면 116억.
남상규 위원
116억인데 이 중에 4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억이고 나머지 96억은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도비 20억 중에서 16억은 국비이고요, 4억이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에 맞춰서 이 사업은 국비 8%, 지방비 2% 해서 10% 특별할인으로 지정되는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애초에 강원상품권의 설립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실질적으로 종이상품권을 운영하면서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됐던 주요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전자상품권으로 바꿔가고 계시는데 일단 1차 연도에 와서는 성과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끔 이 사업이 잘될 때 종이상품권이 없어진다면 예산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3회 추경 231억 이 부분을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세입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3회 추경예산에 231억이 다 편성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부분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채를 했기 때문에 기채를 갚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코로나 정국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채로 한 예산이지만 231억을 일반회계에 다 편성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생활안정지원금이지만 기채를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채를 갚는 게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예산 231억이 편성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니까, 긴급생활안정자금이 기채를 받은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기왕이면 기채를 갚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1,200억은 원래 편성됐던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산이고요, 이 중에 969억 원은 저희가 실제로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부서에 파악해 봤는데 정리추경 때 세입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368쪽, 369쪽,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사업 두 가지입니다.
먼저 수열에너지는 용역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이고 용역비 1식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 14억 5,750만 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정부 제3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12억이 반영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매칭입니다.
남상규 위원
도비 매칭인 것도 알고 있고 국비 12억이 확보된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그린뉴딜로 확정이 됐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14억 5,750만 원 전액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어요.
용역 대상, 수행처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저희가 춘천시에 줘서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되면 할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예타도 1.49로 상당히 잘나왔고 아마 12월 중에 투자선도지구도 지정될 것으로 봐서, 또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으로 열심히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남상규 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총사업비를 보면 361억이에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4억 5,000만 원이면, 지금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의 몇 %라고 해야 되나요?
한 3% 정도 되는 건가요?
더 되나요?
9% 정도 되는 건가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기재부에서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할 것까지 해서 좀 여유롭게…….
남상규 위원
실시설계 포함이에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포함입니다.
남상규 위원
포함해서?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고사업이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국고사업이라는 의미, 이 플랫폼 자체를 국가에서 구축하고 지역에서는 데이터만 운영하는 그런 구조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게 아니고 환경부 청정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료정보데이터하고 유전체데이터,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이 세 가지를 포함한 정밀의료 플랫폼을 육성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완성해 가지고 1단계로 관련 데이터 벤처기업들한테 제공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 플랫폼은 어느 지역에 설치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산출기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단 네이버 안에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네이버 안에 임대해서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네이버의 데이터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내년에 구축이 되면 7월부터는 1단계로 강원대 혁신파크 내에 일부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네이버와 연계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은 네이버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1개소를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별도의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 서비스 플랫폼사업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그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게 구축되면, 여기 사업 위치가 춘천시와 원주시로 되어 있어요, 두 군데로.
이게 어디에 위치하느냐,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이것은 지금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있는 거기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수열에너지…….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정밀의료 빅데이터이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원주에 있는 의료시설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과 원주에 있는 병원들이 규모도 있고 데이터도 많기 때문에 이 2개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포함돼 있어서 확인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24억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고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내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밀의료 시스템 구축사업비 예산은 확정이 됐고 당장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의한 결과물이 1년 이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1년 이내에 개통될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개통이 안 되는 지역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1단계로 구축해 가지고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단 강원대 혁신파크 부지 내에 인큐베이팅 시설을 해서 한 1년간 한 다음에 부지가 조성되면 이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대 내에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이전하겠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도적인 사업인 만큼 더 많은 고민과 함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예, 위원님 염려처럼 강원도가 데이터 선도 도시가 되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일자리국장 백창석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사업설명자료 377페이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인데요.
이게 감액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한창수 위원
감액 사유가 뭐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이것은 고용노동부 국고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수요조사를 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3명 정도 줄어서 일단 국고가 감액됐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1년간 사업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금년도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1명으로 했다가 8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한창수 위원
인원이 다 안 찼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중증장애인의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이 뭐냐면 동료지원가라고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약간 경증인 그런 분들을 동료지원가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중장애인들을 한 20명씩 케어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범이라서 저희가 수요조사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진행해 보니까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한창수 위원
자원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자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어디에서 받지를 않거든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여기 중증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자폐환자입니다.
자폐환자이다 보니까, 사실 자폐환자들은 복지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다 보니까, 동료 장애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일자리를 만든 것이죠.
한창수 위원
11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사업 대상자가 8명 이상이 되지는 않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처음에는 이 부분을 철원군에서, 줄어든 이유가 철원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욕만큼 실제 그런 분들이 없어서 횡성군에서, 횡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서 지역을 옮겨 횡성군에서 실질적으로 하게 됐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11명보다는…….
한창수 위원
적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한창수 위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함께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도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내년도에도 국비가 내시될 겁니다.
한창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같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 질의인데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진 중증장애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상호 지지 활동을 벌이는 것인데 동료지원가 1명이 20명을 케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용노동부 설계 자체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1인이 20명을?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대상자도 자폐이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도 자폐예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자폐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대로 중증장애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료지원가들도 자폐라든가 중증장애인들인데 아무래도 장애에 대한 이해도 관계 때문에 그분들을 동료지원가로 해서 별도의 일자리도 만들고, 아예 움직이지 못 하시는 분들을 한 20명씩 케어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자폐이신 분들은 운동성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폐이신 분들은 신체 부위가 마비된 게 아니라 보통 심리적인 질환을 안고 계신 것인데 자폐인 분들이 다른 사람을 케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대상자도 자폐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자폐이신 분들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사실 11명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도내에 장애인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나이가 어린, 그러니까 50세 이하인 분들은 자폐환자가 많고요.
집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든 것인데 인원상으로는 적습니다만 실제 사업 측면에서는 장애인분들한테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시군에 공모한 것인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저희가 작년에 시군의 수요를 받았죠.
허소영 위원
그랬더니 원주하고 횡성만 신청한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작년에 원주하고 철원이 신청했는데 이게 중증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의욕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횡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금 원주하고 횡성이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허소영 위원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일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가요, 케어하는 사람 숫자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참여자 수당이라든가 기본운영비라든가 관련 수당들 해 가지고 한 48만 원, 20만 원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분들한테 한 달에 48만 원…….
일자리국장 백창석
한 달에 48만 원이 아니고요, 시간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말하자면 이분들이 노동을 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은 거꾸로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된 것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시범으로…….
허소영 위원
시범으로 시작한 것이죠?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허소영 위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데 주요 참여자, 당사자인 장애인분들하고 가장 많은 이해가 있는 게 장애인 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그렇게 했다면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1인이 20명을 케어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리가 없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 제공받는 사람을 다 중증장애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마인드로 설계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번에 1년 해 보시면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강원도에서 할 때는 관련 당사자들, 그다음에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 업무 모델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시범사업이지만 다른 도가 하지 않는, 어느 날 문득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 해서 돕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교육과 훈련을 받은 다음에 투입되거든요.
그러면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 어떤 교육을 받게 되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교육이라기보다 동료 상담이라든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에만 있는 분들을 바깥으로 나오게 하려면…….
허소영 위원
대상도 집에 있는 분들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니, 그분들 중에서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료 상담이라면 동료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업태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교육이나 훈련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중앙에서 뭔가 매뉴얼이 내려와 있나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아무래도 국비사업이니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시범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들을…….
허소영 위원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국장 백창석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이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까지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여덟 분이니까 숫자상으로 20명씩 160명을 케어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따르고,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저는 이것을 설계하신 분들이 장애인을 만나보지 않으셨거나, 너무 이해가 없는 분이 아니고서 1인당 20명, 그것도 중증인 분들을 케어한다, 지금 일주일에 얼마나 만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 같고요.
기왕이면 국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업무를 지시하시고 나중에 확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시간이 지나 모니터링된 게 있으면 저한테, 저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제3차 추경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삭감된 예산이 없는데 유일하게 양양공항 30억 원만 삭감이 된 상황이에요.
삭감된 그 내용이 운항장려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항장려금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항장려금은 양양공항에 항공기들이 취항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왜 깎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추경을 통해서, 과거의 1차ㆍ2차ㆍ3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또 추가반영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지원이 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이번에 30억이 삭감되면 플라이강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외노선을,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입국을 불허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노선 자체가 운항이 불가하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2일에 첫 취항을 했습니다.
약 2달간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경영난이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항공에 대한 경영난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우리가 플라이강원을 만들기 위해서 초기투자비용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30억을 해도 내년에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 우려를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추경 때마다 예산 증액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서부터 플라이강원에다가 요구를 한 사항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엇보다 회사 자체의 어떤 자구노력이 중요하다, 그 자구노력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자구노력 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임금삭감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의 2배 이상 투자금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의 노력하고 플라이강원의 노력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꿔 가야 되겠다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사실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은 플라이강원 혼자의 노력만 가지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플라이강원의 자체노력, 또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노력 이런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결국은 회사가 회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아시아나도 그렇고, 저비용 항공사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도 사실 경영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정국이 내년이 지나도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임금삭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가 있을지, 그게 진정한 자구책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외의 자구책이 따로 마련돼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메이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 항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매각이 진행 중인데, HDC에서 인수절차를 하다가 지금은 이게 당초 계획대로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역시 인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선뜻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플라이강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것은 투자금을 유치하는 부분인데 워낙 앞으로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투자자도 선뜻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러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좀 보강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상임위의 추경예산 예비심사결과를 보면 지금 경영이 악화된 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19 외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이렇게 심사결과를 써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지금 집행내역이나, 집행내역은 도에서의 자금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아니면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좀 충분하게 제출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그렇게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박윤미 위원
그러면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미리 좀 갖다 주셨으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을 텐데 자료가 없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를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부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포괄적으로는 집행내역을,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아마 좀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기정액에 보면 지금까지 97억 1,300만 원을 집행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 기정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집행액은, 이 안에는 일단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 예산도 있고 다른 항공사에 대한 예산도 있고 그런데 플라이강원에는 지금까지 72억을…….
한창수 위원
몇 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72억을 지원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은 플라이강원만 지원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30억은 플라이강원에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지급액이 102억이다, 이런 얘기죠?
만약 이 30억을 집행하게 되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102억이고, 사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은 플라이강원에다가 당초 상반기에 60억하고 또 손실보전금으로 해서 15억을 추가로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을 더하면 75억인데,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운항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한 금액이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8월까지 정산을 하도록 되어서 추가로 더 나가겠습니다만 그게 다 나간다고 봤을 때는 그 75억하고 여기에 추가로 편성하는 30억하고 해서 105억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출기초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떤 보상금이에요?
적자보상금인데 그중에 인건비냐, 운항에 대한 연료비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예산 항목이 기타보상금인데 그 밑에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운항장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항장려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항공기가 한 편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액으로 해서 일정액을 지원…….
한창수 위원
손실이 났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건 손실 개념하고는 다르게 한 편 운항할 때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로 계산을 한다면 1억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렇죠?
100명분의 인건비예요.
만약에 5,000만 원을 받는다면 200명입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은 임직원이 몇 명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직원이 242명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242명요?
그러면 연봉 4,0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250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비슷하게 맞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이 계산을 그렇게 하시면 계산이 맞는데 항공사라는 것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도입하고 또 거기에 안전 관련된 부분…….
한창수 위원
인건비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어서…….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먹는 하마가 되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을 보면 연례 반복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플라이강원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당초에 플라이강원을 설립할 때, 삼수 끝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설립을 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 항공사가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항공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돈이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때도.
설립할 때 당시에도 플라이강원 측에 얘기를 한 게 초기에는 어차피 안정단계까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예상한 게 3년 동안 12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초창기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기에 안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답변 말씀에도 있었지만 3년간 지원해야 될 금액이 1년간에 다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는 플라이강원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자체투자금, 자구노력이나 이런 조건이 없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원을 해 줄 때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안 되기 위해서 네 스스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의 2배 이상을 반드시 확보한 후에, 그것을 본 후에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구노력을 좀 강력하게, 저쪽에다가 강제를 하는 이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거나 정책심사를 하는 데는 우리 도민의 눈높이가 있어요.
도민이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는지, 운항장려금을 계속적으로 여기에다가 부어야 되는지, 지급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예산심사 전에도, 이번에 예산서를 보고 여러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사실 양양에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근심거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항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근심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여러 가지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심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잘 아는데 저희가 플라이강원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희망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과거에는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플라이강원은 교통의 기간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너지면 재건이 안 되고, 우리가 3년 동안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은 결국 플라이강원이라는 모기지 항공사가 있어야만 앞으로 강원도 관광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삿포로는 눈 하나만 가지고 연간 관광객이, 눈 축제 기간에만 200만 명 이상이 올 정도의 굉장한 관광지로 발전이 됐는데 우리 동해안이 삿포로보다 못하느냐, 태국 푸껫이나 필리핀 세부나 이런 관광지처럼 충분히 양양에 있는 관광자원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살 수 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 플라이강원을 우리가 잘 발전시켜야 된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게 실무선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속어는 아니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는데요, 떡밥은 똑같은 것을 다 씁니다.
낚시도구도 다 똑같고요.
그러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것을 보고 예산투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보고 심사를 할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내에 저가항공사를 현재 운영 중인 곳은 7곳이 있습니다.
지금 면허를 받아놓고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저가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TCC라고 해서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타깃을 동남아나 중국이나 일본 이쪽 관광객들을 강원도로 끌어오는, 그래서 우리 관광상품하고 결합을 해서 유치를 하는 이런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에 이 사태를 맞았는데 앞으로 코로나 위기만 잘 극복을 한다면 당초의 설립취지대로 해서 강원도 관광을 살리는 데 효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정수진 위원님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답변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플라이강원이 어떤 자구의 노력, 투자금 확보를 60억을 하게 되면 도에서 30억을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확보된 다음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만약에 확보를 하지 못하면 지원은 못 하는 것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확보를 못 하면 지원을…….
정수진 위원
그 외에 자구노력으로 어떠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건비라든가 또 항공기에 대한 리스료 지급을 이연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당초에는 금년 내에 전체적으로 5호기까지 추가항공기 도입을 하기로 했었는데 뒤로 연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리고 LCC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었는데 혹시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조건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사실 수긍하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3년간 영업실적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신생 항공사로서 면허는 2019년 3월에 받고 첫 취항을 ’19년도 11월에 했으니까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서 3년간 영업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정수진 위원
평가는 경영에 관한 평가만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다른 평가는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운영 영업실적.
정수진 위원
그럼 일단은 LCC 지원 조건에 안 맞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플라이강원의 자구책, 아까 말씀하신 투자금 확보가 되는 것이나 아니면 도의 지원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네요?
플라이강원의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과 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부채 미지급금이 80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계속 지급할 돈을 연기를 하거나 이런 상태로다가, 어떻게 보면 계속 땜질식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그 규모는 커지고 어려움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국제선은 이미 운항이 중단되었고 그러면 국내선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내선은 다행히, 최근에 해외를 못 나가다 보니까 관광수요가 국내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에 6만 5,000명 정도가 1월에서 8월까지 왔었는데 금년도 동기에는 16만 5,0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50% 정도 관광객이 늘어날 정도로 국내 수요는 많이 있다고 해서 플라이강원도 당초에는 제주노선 한 군데만 운항을 했었는데 그 외에 김포노선하고 대구노선을 추가로 취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국내노선 쪽에서는 조금 활로가 모색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나 어떤 고용문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플라이강원이 활성화돼야 하는 게 맞고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또 플라이강원에서 자체노력하는 부분을 저희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플라이강원의 회생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허소영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뒤에 앉는 분이 유리합니다. (웃음)
많이들 지치셨을 텐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플라이강원의 운영상황이 어렵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리고 그 어려운 것과 무관하게 우리 강원도가 지원하기로 했었던 상호간의 약속들이 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그 약속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이 삼수 끝에 항공면허를 취득했습니다.
2019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두 번째 도전할 때 저희가 모기지 항공사로 설립이 되게 되면 플라이강원에다가 3년 동안 초기안정화 이런 목적으로 해서 12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 부분이 또 국토부 항공정책실에서 면허를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사실 그것은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도 우리가 약속이행 차원에서는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비용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사실 이건 국토부에서도, 항공사가 설립돼 가지고 자생력을 갖는 데는 지자체의 도움이나 이런 부분 없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저희한테 “플라이강원에다 모지기 항공사로 허가를 내주면 강원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겠습니까?”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죠.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120억이라는 돈의 명목이, 꼬리표가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이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항공사가 설립된 게, LCC 같은 경우는 운항 중인 게 7개인데 사실 예전에 다 항공면허를 받았습니다.
이스타나 티웨이나 제주항공이 다 옛날에 받았는데 아마 그때는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이게 좀 어렵고 과다한 경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다른 기업체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 플라이강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지원에 대한 책무랄까요?
그런 것을 쥐고 있는 것은 이 최문순 도정이 플라이강원을 통해서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바운드 관광이죠.
여기를 그런 것의 어떤 교두보로 삼고, 그 가능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한 일종의 상호책임 과정인 거잖아요, 업체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조례도 만들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빠져서 저희가 이것을 언제까지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가늠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은 하고, 더군다나 원래대로의 속도대로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지원되어야 될 것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위기의 수위가 높아지니까 일찍 조기에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아까 자구노력에 대한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해야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시한 근거들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지난번 6월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 약속을 드렸고요.
그때 플라이강원 측에다가도 위원님들의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회사에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허소영 위원
주지가 되었고 충분히 공감을 했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은 거기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자금을 집행할 수도 없고 자기네가 이것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서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플라이강원 경영안정화 지원계획에 대해 결재를 맡아놓으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허소영 위원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60억 원 이상 투자금을 확보할 경우에만, 이것이 선이행이 되어야지 지급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그렇게 통보를 했고 거기에는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조건인데 자구노력 부분하고 자금집행에 대한 투명성, 그래서 집행한 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것을 자료로다가 해서 제출하도록 그 두 가지 조건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상임위에도 그동안의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했다는 근거들을 제출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제시를 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포괄적인 자료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소영 위원
왜 못 미치게 됐을까요?
해당 부서에서 조금 더 강력한 요구와 검증은 하지 않으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회사에다가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대표가, 회사에도 구성원이 있다 보니까 회사의 이사진이나 이쪽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사진 쪽에서 반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이사 중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느냐, 그런 내부적인 논의과정에서 이게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좀 정리가 돼서 향후에는 더 투명한,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의 공개라든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됐던 그 부분하고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금액에 대한 집행내역은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요구하셨던 부분들은 자본금 집행내역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여태까지 쭉 했던 그 자료까지 다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여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반드시 자료를…….
허소영 위원
가능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런 염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껏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쨌든 근근이라도 유지를 시켜놓고 나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먹튀하지 않을까, 팔고 이윤을 남기고 간다든지 이러한 염려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책도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계속해서 모기지 항공사로 유지를 하겠다는 그 사항을 문서로다가 약속을 해 달라 그래서, 지난 3월 23일인가 그랬는데 그날 저희한테 모기지 항공사 유지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동안 옮기지 않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고, 지난번 상임위 할 때도 서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은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국내 공항 중에서 모기지 항공사가 옮겨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느냐 이 부분인데, 현재 국제공항은 양양공항을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 뭐 쭉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공항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슬롯이라고 하는데 슬롯이 꽉 찼습니다.
꽉 차고 또 공항에 비행기를, 우리가 계류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주기를 해 가지고, 밤에도 세워놓고 그러는 부분인데 계류장도 역시 꽉 차 가지고, 지금 옮겨 가라고 해도 사실은 여건이, 모기지 항공사가 옮겨갈 만한 공항이 사실은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모기지 항공사 중에서 옮겨간 항공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허소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전반적인 조건이 좋지는 않지만 양양을 모기지로 두고 있는 것을 10년간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이에 회사 측에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구노력 중의 하나 확인하는 것으로써 60억,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30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을 확보하지 않고는 우리가 설사 승인을 해 준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신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30억하고 자체적으로 추가 자본을 확보하는 것 60억 해서 90억 정도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국제선을 띄운다 그러면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희망…….
허소영 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허소영 위원님이 자료 얘기를 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을 안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신 자료조차도 많이 공개된 부분이 있고 또 거의 못 받아본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있기 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지원해야 되는 근거와 관련한 자료를 달라, 일체를 달라고 했더니 딱 두 장 왔어요.
첫 번째 장에는 왜 지원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한 장짜리로 간략하게, 두 번째 장에는 플라이강원에서 지원해 달라는 공문, 그것으로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지원해 달라고 공문 하나 보내면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고 여전히 급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자료를 보완해서 갖고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보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쪽의 회장님을 우연히 만나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가 종식되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 무증상 확진자가 2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확진자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데로 전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가 간 항공 운항이 가능한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우리가 지원하기 힘든 첫 번째 이유예요.
그게 내년 3월에 종결된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항공 운항의 정상화가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8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관련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거기에 보면 163억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사업 축소로 인해서 193억이 감액되고 정산 지연에 따른 감액도 33억이 돼요.
왜 사업이 축소될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부분도 사실은 코로나하고…….
김준섭 위원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관련이 좀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잣대가 다른 거예요.
플라이강원하고 우리 도를 믿고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제가 있는 속초의 대포농공단지에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분들이 호소하는 게 자기네가 여러 가지 다 잡혀가지고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운데, 그때 오징어도 잘 안 잡히고 하니까, 오징어채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어디 잡힐 데가 없으니까 도에서 보증을 서 줘서 1억~2억 사업자금만 융통해 주면 자기네가 살아나겠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들어서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플라이강원도 전략산업으로 중요하지만 각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금 다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고용도 엄청 창출하고.
다 어려운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 플라이강원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플라이강원에 30억 계속 지원한다 그랬더니 그 기업인들이 깜짝 놀라요, 화를 내세요.
불공정의 문제가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한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이고, 이번에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감액된 부분은 지금 확대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투자를 좀 접고, 지금은 상황이 아니다, 그것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 조금 상황을 봐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준섭 위원
이분들도 플라이강원처럼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축소하거나 다음에 할 생각을 하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지원은 국비로 해 주는데 회사 자체에서 판단하기를…….
김준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이전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리를 잡고 각종 농공단지라든가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꼭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불공정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할 분들이 투자를 하고 그리고 플라이강원에 그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집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하실 겁니까, 어떻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것은…….
김준섭 위원
무엇으로 담보를 하죠?
그 투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투입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추가투자 들어온 부분은, 자본금으로 들어온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으로다가 등재가 될 테니까…….
김준섭 위원
그러면 자본금으로 들어오면 그게 어떻게 쓰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자본금으로 뭐…….
김준섭 위원
통장잔고로 들어온 것으로 증명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느냐고요.
200%가 들어와야 그때 우리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건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김준섭 위원
그러면 들어온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한 가지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텐데, 예를 들자면 자본금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들어온 날짜가, 등기가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며칠 자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증자를 해서 들어오든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지점에서 걱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도가 30억을 하든 안 하든 60억을 투자할 투자자들은 아주 냉철하게 볼 겁니다, 상황을.
투자를 해서 손해 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투자할 분이 지금 상황에서 있을까 이 자체가 의문이고요.
그런 지점에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면허를 연장하는 그런 회사에서 하는 편법이 통장에 넣어놓고 보여주고 하루 이틀 사이에 빼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편법도 쓸 수 있다, 그것을 막으려면 60억이 정말 회사 정상화, 인건비를 정산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증명되어야 우리 돈을 넣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벌써 1개월~2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내년 1월에, 그러니까 12월 당초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저는 그게 또 의문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도 자체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관에서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게 성사될 수 있다.
그리고 집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편법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반드시 저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고.
제가 볼 때 지금 적자폭으로 보면 관에서 하는 30억은 결코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우리 돈을 주면 제대로 쓰이는지 검증하는 작업이 1개월~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려면 그 검증단계를 훌쩍 뛰어넘을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시면 기업 입장에서 투자금은 그렇게, 자기가 접촉을 해 보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더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가 성사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기회를 주면, 사실 한두 달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1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예, 하여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은 냉철한 판단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바라볼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은 플라이강원에 30억을 지원하고 안 하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양양공항의 활성화라는 틀이 지금 멈추느냐, 계속 갈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양양공항 활성화가 우리 강원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관광과 예산 중에 지역관광 교통개선 사업도 공항활성화 측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움직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한 2024년 청소년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양양국제공항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고, 또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역할, 거점공항으로서의 부분도 사실 양양공항의 역할입니다.
양양공항이 꽤 오랫동안 정말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플라이강원이라는 항공사를 유치하게 되면 공항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서 2만 7,000 양양군민들 중에서, 양양군민들이 집회, 데모 이런 부분들을 잘합니다.
오색케이블카 때도 마찬가지고 모기지 항공사 플라이강원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두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끌어냈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예산 30억 지원하는 부분들도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명히 우리의 약속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진행이 안 됐으면 플라이강원의 모습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나 또 강원도 집행부도 플라이강원으로 인해서 양양공항이 활성화가 돼서 강원경제가 발전하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겁니다.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인정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결렬됨으로 인해 가지고 2조 원 기금 지원에 대한 내용 들으셨죠,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채권단이 2조 원에 대한 부분들을 했었고, 또 이스타항공이 무너지는 입장에서 600명 정도 정리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어요.
지금 가정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 지금 유동성 위기에서 플라이강원이 당장 스톱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손실은 플라이강원이 안겠지만 그 뒤에 강원도가 떠안아야 될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금 242명이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 출신도 43명이 거기에 취업을 해 있습니다.
당장은 그런 해직 사태, 그리고 또 제일 큰 부분은 우리가 플라이강원을 통해서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다 상실한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광이라든가 남북 교통의 어떤 중심축 역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뭐 도민의 교통편의나 이런 부분들 해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항공사를 저희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3년을 노력했는데 앞으로 모기지 항공사를 양양공항에다가 유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금년 5월에 모기지 항공사 지원 조례를 개정했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6월에.
김정중 위원
한 번 계류가 돼 가지고 그 뒤에 7월에 승인이 돼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면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이번 논란 중의 하나가 운항장려금을 2년에 대해서 60억씩 지원하기로 됐던 부분들을 30억을 당겨서 하는데 왜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안 세웠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약속한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행하는 게,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도의 예산운용 차원에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위원님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근했을 때, 아마 코로나 종식이라는 부분들이 왔을 때 과연, 그전에 양양공항 활성화라는 게 다시 침체 속에 빠진다면 강원경제에서 느껴야 되는 고통, 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야 되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중요한 순간인지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순간들에 있어서 경건위원님들이 궁금해 하고 경건위원님들 나름대로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큰 의미로 양양공항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강원경제 발전이라는 미래적인 부분들로 왜 접근을 못 시키고 작은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다고 반성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플라이강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고 이건 강원도 관광에 대한 투자, 강원도 경제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수반이 되지, 어떤 투자든 간에 리스크가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보고 갈 때는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오늘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직원들이 봉급을 8개월 동안 못 받았대요.
8개월 동안 못 받은 봉급, 직원들이 정리해고 통지를 받으면서 무급순환휴직을 통해서라도 자리만 보전시켜 달라 그렇게 애원했지만 사실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플라이강원에도 당장 드러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그냥 결정만 하면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사실 양양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플라이강원이 죽고 사는 문제, 이 부분은 굉장히 진짜 저도 절박한 심정이다, 사실 이게 여기에서 진짜 더 어려워져 가지고 회사가 잘못된다고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중 위원
저는 지금 예산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속 선결과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결과제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소마스크를 끼우면 사는데 산소마스크를 끼워주지 못해 가지고 죽은 뒤에 후회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정말로 손을 들고 싶지 않았던 주제인데요, 부득이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데자뷰라는 단어가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강원도정에서는 왜 자꾸만 이런 데자뷰가 떠오를까요?
알펜시아를 거쳐서 레고랜드를 거쳐서 이제는 양양공항까지, 또 하나가 더 남아 있죠, 앞으로 예정된 게.
관광청 또한 우려가 되는 사업 중 하나이긴 한데, 자꾸만 강원도정을 다루다 보면 데자뷰가 떠오릅니다.
정책의 설계와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정말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강원도정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성과 위주의 정책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들이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기회비용을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강원에어플라인가요?
양양공항 같은 경우 존치의 문제, 이 모기지 항공사의 문제가 강원 관광산업의 미래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잊고 가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비교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운항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모박스를 쳐 가지고 플라이강원의 운항실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국제선 2개, 국내선 2개, 국제선 106편, 8월 말 현재라고 뽑아 주셨는데 운항실적이 7,724명입니다.
7,724명을 106편으로 나누면 평균 72명입니다.
비행기 한 번 뜨고 운항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양양공항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의 좌석 수가 몇 석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186석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그게 코로나 사태가 터진 다음에도 운항이 됐습니다.
1월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는 4명, 그것까지 평균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 탑승률은 50%가 넘었었는데…….
남상규 위원
본 위원이 두 번을 탔습니다.
양양공항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국장님은 초기에 50%가 넘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50%가 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 다.
이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데 항상 우리 도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잘될 거다.”, 이게 지금까지 강원도정이 취해 왔던 스탠스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푸껫을 갖다가 비교를 하셨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껫이 아니라 제주도하고 양양을 비교해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기후적인 측면, 아니면 자연 환경적인 측면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양양만의 장점이…….
남상규 위원
기후적인 차이는 우리나라 국내이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단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은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만큼 강원도의 동해안 해안은 아름답고 빼어나고 훌륭합니다.
단지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 못 하는 게 강원도정의 가장 큰 책임이에요.
또 한 가지, 제주 같은 경우 교통은 항공이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배편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강원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동차로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국내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남상규 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양양공항은 모든 포인트를 갖다가 국제선이 막히니까 국내선으로 돌리겠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양양공항이 성공하려면 국제노선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다 국내노선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국내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지금 국내선 취항을, 그건 최선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국내선을 띄우고 있는 것이지 플라이강원의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은 국제선 인바운드 여행…….
남상규 위원
제주도를 조금만 더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해외 항공사들이 많이 관광객을 데리고 찾아오는 이유는 제주도가 아름다워서만이 아니라 편리성입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오면 상당히 편리하고 정말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강원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부분인데 관광객이 오다 보면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어떤 선순환이 돼 가지고 점점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남상규 위원
여기서부터 국장님과 제 인식의 차이가 있듯이 관광객들이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강원도의 동해안은 제주도와 비교해서 관광 인프라 부분부터 부족합니다.
교통뿐이 아니라 관광 콘텐츠부터가 부족합니다.
강원도정이 정말로 양양공항을 살리고, 제가 자꾸 잊어먹습니다,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을 살리려면 정말로 동해안 지역에다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관광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해 먼저 고민하셔야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지금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게 시설투자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교통 인프라나 이런 것을 먼저 갖춰야 관광객들이 오느냐, 그런 선후관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인바운드가 됐든 아니면 국내 관광객이 됐든 이런 교통이 좋아지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남상규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아주 전형적인 공무원의 답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라 정말로 강원도의 동해안을 살리고 플라이강원을 살리기 위해 강원도정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번에 플라이강원에 30억 투자를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동해안에다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 300억을 투자하는 게 우선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그 부분에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할 계획입니다.
남상규 위원
저는 강원도정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 와서 좀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솔직하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하고, 내놓고 부탁을 한다면 의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정은 항상 의회에 와서는 말이 앞섭니다.
감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국장님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하시는데 지난 5년 동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고 하셔야죠.
양양의 설악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때 대한민국의 제주도 못지않은 훌륭한 관광지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관광패턴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바뀐 패턴 끌어와야죠.
그런 노력 하셨습니까, 강원도정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남상규 위원
이런 인식이 부족하고 이런 인식이 빠져있기 때문에 강원도정이 자꾸 이런 데자뷰를 떠올리게 하는 사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알펜시아부터 중도 레고랜드, 이번에 플라이강원까지,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김정중 위원님이 가슴절절하게 주장하신 게 뭡니까?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모기지 항공사 하나 필요하다, 맞습니다.
강원도의 접근방법은 달라요, 당신들이 안 해 주면 우리는 몰라.
뭐가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한다면 이 예산 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이 상황에서?
볼까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무역항 국제항로, 예산 감액시켰습니다.
앞서 우리 김준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수도권에서 기업 기껏 유치해 와서 예산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도에서 먼저 날뜁니다, 살려달라고.
왜 이렇게 달라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플라이강원을…….
남상규 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행정의 기본목적은 방향성이 우선입니다.
방향성이 도민을 향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인데 강원도정은 그게 빠져 있습니다.
강원도정의 방향성은 강원도민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이 닥쳤을 때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로 강원도정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여건이 사실 열악합니다.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되고 첫 단추를 끼워야만 일이 성사가 되는데, 우리가 관광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도 열악한 상태에서 먼저 투자하기는 어렵고 관광객들이 오다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투자도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또한 플라이강원 때문에 사실 심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발족이 되고부터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지원금이?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금년도에 72억.
권순성 위원
금년도에 72억 들어갔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72억 들어갔고 지난해에 9억 9,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81억 9,00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그리고 내년에 지원할 60억 중에 30억을 미리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권순성 위원
참 답답한 것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하면서 어려울 때 돈을 어디에 가서 빌리거나 아니면 받으려고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부동산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해당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구노력 자료도 제출을 안 했죠?
그다음에 자금집행, 여태까지 투명성에 대한 자금집행에 대해서도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출은 했는데 이제…….
권순성 위원
제출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집행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게 세세하게 항목별로 안 되고 아마 묶어서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부족하다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신 것 같고요.
제출하실 때 그렇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해 주는 게 운항장려금, 손실보전금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투자나 융자가 아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냥 어떻게 보면 버리는 돈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
권순성 위원
아까 말씀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기회비용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양양공항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 운항은 하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지금 제주하고 김포하고 대구, 3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거기도 아마 운항을 하면서 적자노선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흑자는 아닌데 항공기를 세워놓았을 때 발생하는 적자보다는 운항을 해서 발생하는 적자가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는 것보다는 운항하는 게…….
권순성 위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회사가 그래도 회사를 홍보한다든가 영업 마케팅 조직을 운영해야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국장님, 플라이강원은 매월 고정비, 항공 리스료나 보험료나 급여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권순성 위원
한 15억 정도 들어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고정비가 지금 20, 그러니까 변동비 포함해서…….
권순성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 시설이용료, 정비비, 유류대까지 해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한 27억 정도.
권순성 위원
예,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해외노선이 있지만 해외는 또 코로나19 관계로 운항을 못 하는 것이고요, 국내는 또 국내 나름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적자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매월 고정비하고 변동비는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30억을, 내년에 줄 것을 미리 투입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경영난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플러스해서 2배를 확보하면 우리가 경영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억을 지원해 주면, 60억을 거기에서 확보했을 때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권순성 위원
사실 그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아니,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는 거니까,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까 김준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을 고정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도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편법에 저희가 속아서 넘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차라리 60억을 확보하면 강원도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한 대로 여기에서 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보장을 못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이행을 못 한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권순성 위원
국장님,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요.
플라이강원 임직원의 급여를 삭감하고 비용절감 노력, 판매촉진 활동에 대해, 자구책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를, 상임위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3월부터 임원급들은 50% 삭감을 하고 그 밑에 과장 이하들은 30% 삭감을 한 그 자료는 드렸습니다.
월별로 해서 드렸고 나머지 자구책에 대해서…….
권순성 위원
그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드렸습니다.
권순성 위원
심히 마음이 좀 부담스럽고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질의드립니다.
기업을 운영할 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기업은 당연히 이윤추구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권순성 위원
이윤추구에 덧붙여서 생존입니다.
기업이 물론 이윤을 추구해야 생존이 되겠지만,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생각을 좀 달리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냉철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플라이강원은 자구책이 뚜렷하지 않고 자구노력도, 자금집행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디테일하게 제출하지 않고 또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지원금액 배 이상의 어떤 자금을 확보하지 않는 한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자구노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금삭감이나 항공기 리스료 이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좀 미흡한 부분,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기회비용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 항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3년을 노력했고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것은 이 항공사가 앞으로 가져올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 간청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결국 나중에 강원도에 엄청난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 잘못해서 회사가 잘못되면 그런 기회가 날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회비용을 말씀드린 건.
권순성 위원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때로는 그런 오판 때문에 기업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장시간 플라이강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의 말씀도 있었고 질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제 질의사항에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효동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강원도 내 국제공항이 몇 개나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도내에 있는 국제공항은 양양공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효동 위원
하나뿐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박효동 위원
그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플라이강원을 모기지 항공사로 출범하게 된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19년 11월 22일에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코로나 난국을 맞아서 운항에 많은 차질이 오게 됐는데 이 플라이강원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제공항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곧 플라이강원이 활성화돼야만 국제공항인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늪에 빠져있는 플라이강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심사과정에 와 있는데 지금 플라이강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항공사업법하고 우리 조례…….
박효동 위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사업의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 또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도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모기지 항공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여덟 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항이 안 되면서 한 달 적자액이 얼마 정도 돼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박효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8월까지 한 200억 정도 됐으니까 그 정도.
박효동 위원
8월까지니까 8개월로 나누면 한 25억에서 30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한 달 운영비로 30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플라이강원이 지금 30억을 지원받겠다고 하면 실제로 한 달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태 받아온 것을 빼고 앞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60억 정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니까 내년 지원금 중 30억을 먼저 지원 좀 해 달라 이런 거고, 또 저가항공사 7개는 3,000억 경영안전자금 지원을 받았는데 플라이강원은 못 받았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3년 실적이 있었으면 받는데 3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7개 회사 중에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3년 실적이 있으면 다음에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3년 실적만 있으면 받는 것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과거에 지원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박효동 위원
뭐냐 하면 결국 3년이 제일 고비인거예요, 출범한 이후에 3년.
3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때 가서는 산업은행에서 LCC 저가항공사 3,000억을 받으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30억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또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아주 면밀하게 하셨겠지만,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한 제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이 어렵고 제시된 자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인지, 그 외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 불가로 인해서’, 조정사유를 이렇게 들어서 30억을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1월부터 8월까지 양양공항의 이용객 수치가 플라이강원의 운항 편수는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7.5%가 증가했고 타 항공사는 61%가 감소했어요.
타 항공사는 643편을 운항했고 플라이강원은 1,130회를 운항했습니다.
여객인원수도 플라이강원은 10만 9,503명의 실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타 항공사는 5만 5,659명밖에 실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 항공사는 30% 감소됐고 플라이강원은 154%가 증가됐습니다.
이게 1월부터 8월까지의 이용객 수치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플라이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운수업계의 시외버스나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를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77억 원이에요, 1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직전에 항공사에 지원한 금액도 있겠지만 지금 30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양을 지역구로 가진 김정중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공항의 활성화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게 맞지 않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동서고속전철에 2조 2,840억 원을 투자해서 정부가 시설을 합니다.
또 이번에 확정된 제천~영월 간도 1조 1,649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정부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도권하고 연결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양양공항에 한 2년 정도만, 3년 실적을 쌓을 수 있는 2년 정도만 지원을 하면 국제공항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서, 저는 30억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양양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아까 강원도 내에 유일한 국제공항이 아니냐, 맞습니다.
양양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국내공항이라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나 인바운드 관광객을 여기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국제공항을 활용을 못 한다면 결국에는 수년 전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플라이강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심사에서 플라이강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대안들,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안들에 대한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플라이강원의 1월부터 7월까지 수익이 35억이에요, 35억으로 제가 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함종국 위원
그리고 비용이 1월부터 7월까지 154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 부분은 비용이…….
함종국 위원
아니, 1월부터 7월까지 비용이 154억 해서 당기순손실이 119억이 났어요, 1월부터 7월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채무미지급이 81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81억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3회 추경에 30억을 해 주면 플라이강원에서 자구책으로 60억 해서 90억이면 나름대로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0억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채무미지급된 부분은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것은 바로 지급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지상조업비, 기타 등등 해서 81억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 90억을 가지고 채무미지급을 상환하고 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런데 그것을…….
함종국 위원
간단하게만,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장님, 운항장려금이라는 부분에 60억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2020년도에 60억이 나갔고 손실보전액 12억이 나가서 현재 72억이 플라이강원에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운항장려금이라는 부분이나 손실보전금 지급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매달 운항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운항장려금은 원칙상 운항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 또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은 자금이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항장려금을 선지급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항장려금이나 손실보전금은, 운항장려금은 운항실적에 따라서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1년에 두 번씩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손실보전금은 탑승률 저하에 따른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미 운항장려금 60억은 다 집행을 한 상황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함종국 위원
집행을 한 상황에서, 당초에는 우리 도가 3년 동안 운항장려금을 60억씩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당초에는 3년 동안 60억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120억인데 그것은 한 40억씩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플라이강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운항장려금으로 약 12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있었던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 부분인데 운항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플라이강원이 어려우니까 일시에 다 지급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영난을 한번 타개해 보라 그렇게 해서 운항장려금을 지원한 것 아닙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 요건은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항장려금 30억에다가 자구노력 60억 하면 90억이란 말이에요.
90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채무미지급금 81억을 갚고 나면, 우리가 운항장려금 30억을 준다 해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불확실성이 계속 노출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30억을 줘서 정말 플라이강원이 회생될 수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어떻게 하든지 지원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 질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또 여기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운항장려금 30억을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지원해 준들 과연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정상화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그것은 제가…….
함종국 위원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미지급금이 81억이 있는데 내역별로 따져보면 항공 리스료 49억, 정비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월을 시킨 겁니다.
사정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함종국 위원
아니, 어차피…….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당장 이것을…….
함종국 위원
채무미지급으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갚아야 될 사항 아니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언젠가는 갚는데 지금 지원을 해 준 금액으로 바로 갚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확인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운항장려금 부분은 이게 운항 편수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항 편수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지급을 해서, 저쪽에서는 채무가 남아있는 겁니다.
지원한 금액만큼 운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채무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깎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억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저기서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운항을 해야 되는 편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해 준만큼 저쪽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니, 운항을 하면 뭘 해, 이 코로나라는 위기상황에서 나름대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은 탑승객이 많아야지만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개월 동안의 수익이 35억이야,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30억을 투자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정상의 길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거기에 의구심들이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암울하게 보면 당장 이 사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못 하지만 또 희망적으로 보면, 어차피 각국에서 다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가 우선이다, 우리가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활동을 풀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각국에서 커지다 보면 운항 제한이나 이런 것도 빠른 시간 내에 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회의중지
2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하는 동안 추가질의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더 드렸고요.
그만큼 처음에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이신 안권용 국장님의 말씀까지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질의나, 질의는 한 분 정도만 더 기회를 드리고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딱 한 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씀 중에 기회비용은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경건위에서 심사를 할 적에 조건으로, 자구책으로 60억, 약 30억의 2배 정도를 확보하겠다라고 했고요.
본인이 쭉 봐 왔는데 자구책 노력을 하고 60억이 확보돼야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은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도 예산 집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에, 한 달에 60억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시나요?
짧게 하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접촉했던 투자자들하고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긴요긴급,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이고, 예산이 4회 추경이 분명히 있을 거고 내년 당초예산이 있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예산 심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4회 추경은 추경을 한 이후 본회의장에서 승인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한창수 위원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간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 승인하기보다는, 어차피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지급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시면 이런 조건이 된 다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미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투자 결심을 못 합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정부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 주면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나서기에는, 지금 아시아나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나 이스타 여기에서도 투자 성공을 못 한…….
한창수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서도 그렇고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도리어 항공사보다는 집행부가 더 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의 고충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심사하는 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첨예하게 의견이 나누어졌고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차수변경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질의를 하셔서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질의가 되겠죠.
건설교통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307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사업이 건설교통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정예산은 15억 8,000이었고요, 이번에 4억 5,000이 감액돼서 11억 3,000으로 감액 예산이 올라왔는데 감액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균형발전과에서 3차 추경 감액한 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올라왔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전체 총 예산이 800억 넘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규모가 큽니다.
800억 이상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총사업비가,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만 801억입니다.
총사업비가요,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신읍지구 11억이 있고.
동일사업인데 이와 같이 2개 국에 분할돼서 집행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예산의 기본은 동일사업은 한 곳에서 심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강원도는 건설교통국과 평화지역발전본부로 나누어서 동일사업을 분할 운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아마 총괄 관리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받고 집행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총괄 관리가 아니고요, 거기에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신읍지구 도로개설 사업과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화천에 철교 놓는 안동철교 사업도 있고요, 철원에 토성에서 청양까지 준공하는 사업도 있고 사곡에서 풍암까지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인제는 터널사업도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인데 유일하게 신읍지구만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와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거기 구간이 지방도 461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건설사업 관리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되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도로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시군도라든가 기타 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시군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아니, 산출기초를 보기 전에 사업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5까지 6년이고요, 확ㆍ포장 사업이 2.24㎞, 폭은 9.5m, 교량 1개소가 포함되어 있고, 총사업비가 373억인가요, 건설교통국 것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본 신읍지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투자가 15억 들어가 있습니다.
진도율은 아직까지 0%지만 기투자비용이 15억 있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전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상규 위원
행정절차에 15억이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계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계는 행정이 아니지 않나요?
도로공사에서 설계가 투입이 됐다면 설계는 진도, 공정률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기에서 공정률은 공사 공정률만 표시되어 있고요, 지금 사전행정절차 설계는 빠져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설계는 빠져 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15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맞고 착공은 지금 올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설계하기 전의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기타 등등 해서 15억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설명서 자료 갖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갖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 밑에 재원별 예산 운용표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표 있습니다.
산출기초도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산출기초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원별에서 ’19년 최종예산이 균특보조금 7억하고 도비 3억 매칭해서 1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10억이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기투자 15억이라고 확인하셨잖아요.
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비 부분이 약 5억 되고요, 균특보조…….
남상규 위원
도비가 5억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표 다시 한번 봐 주실래요?
’19년도 최종예산이 균특보조금으로 7억 내려왔고 도비가 3억 매칭돼 가지고 1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3억 말고 도비 5억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9년 최종예산이 그렇고요, 올 기정예산은 11억과 도비 4억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0년도 예산 11억 3,285만 6,000원은, 기정액이 15억 8,428만 5,000원 잡혔었는데 3차 추경에서 4억 5,142만 9,000원이 감액돼서 최종예산이 11억 3,285만 6,000원이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것 말고 기투자가 지금 5억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위의 총사업비에서는 15억을 기투자하셨다고 표기해 놓으셨고 아래 표에서는, 지금 기투자분이 ’19년도 최종예산 아닙니까?
여기에는 균특회계 7억, 도비 3억, 10억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나머지 차액은 올해까지 기투자한 것 포함해서, ’19년 예산 포함해서 21억 될 텐데요, 그중에 15억을 썼고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 필요한 사업비, 즉 사무실을 준비한다든가 터널 굴착을 준비한다든가 향후 사업비에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업개요에 표기해 주신 총사업비라는 개념에 나와 있는 기투자가 올해가 아닌 이전년도까지 투자된 총액을 갖다가 기투자라고 표기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남상규 위원
결국 올해 당초예산은 그 아래 ’20년도 총예산 해 가지고 기정 15억 8,428만 5,000원에 3회 추경 감액 4억 5,142만 9,000원 해 가지고 11억 3,285만 6,000원, 이게 ’20년 투자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나와 있는 기투자분은 ’19년까지의 투자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20년부터 ’25년까지 6년이에요.
사전작업이 있기 때문에 ’19년에 시작을 했다고 이해를 한다면 여기 아래 표에 나와 있는 ’19년 최종예산이 15억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균특회계 7억하고 도비 3억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5억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남상규 위원
확인이 안 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아무리 들여다봐도 본 위원은 이 사안이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투자분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투자분을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왜 5억이 차이 나는지.
균특 7억에 도비 3억이면 매칭비율로 봐서는 이게 ’19년도 투자비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부의 총사업비에 기투자는 왜 15억으로 표기를 하셨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금 예산과에서 확인해 준 것은 ’18년도에 이월액이 5억 있을 것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18년도에 이월액이 5억 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이월액이 5억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19년도에 사업이 추진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19년에 5억이 이월사업비로 포함이 됐다면 ’19년 최종예산에 5억까지 포함이 돼서 여기 표에 15억으로 표기가 됐어야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 주신 대로 ’19년 예산은 이월액을 포함하지 않고 현액 표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억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에 있는 ’19년도 최종예산 표기는 이월액은 빼고 현액만 집어넣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ㆍ국을 구분해서 분할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의아스러웠고 궁금했던 기투자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균특회계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자된 사업이니만큼 완공까지 국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자료를 준비하실 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끔 명쾌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가 4억이 감액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 사유가 뭐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예산에 사전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본계획 마무리와 타당성 평가용역, 그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포함돼서 예산 수립을 하였는데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심사 용역이 지금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당초계획했던 설계 부분은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은 저희가 재구조화사업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다음에 동서녹색평화도로 신읍지구 도로개설 해서 2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강원도개발공사 위탁사업비로 포함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4억 삭감한 것도 그쪽으로 들어간 거죠, 위탁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광덕터널 같은 경우는 재구조화사업비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신읍지구는 사업을 위한 보상비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사업을 준 것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올 4월에 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런 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른 지역 사업비를 삭감해서 그쪽으로 이관시킨 것 아닙니까?
변경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의 취지가 아무래도 강개공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사실 저희 지방도 사업에 있어서 보상이 늦어져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개공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을 지연시키지 않고 조속히 하자는 측면과 또 어떤 기술의 교류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위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공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상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되고요, 재구조화도 저희가 위탁업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술인력의 교류가 중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비용적으로도 세이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감리를 발주해서 감리비가 또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절감되는 그런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런 내용은 올해 당초예산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건데 굳이 기존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 부속기관이라손 치더라도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도 재구조화사업 목적에 맞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감독을 하고 또 보상도 요율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 사업설명서 403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이게 국고사업인데요.
지금 3회 추경 예산액이 17억 4,983만 3,000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지속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도 98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올해 추경에 이렇게 국비가 더 배정되었는데 자료에도 있지만 양구군 해안면에 국유화되는, 법에 의해서 국유화되었습니다.
그 국유지를 매각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유지 매각을 위해서요?
매각을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유지 필지가, 3만 2,230필지가 다 국유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일단 양구군 국유지는 전체 1만 290필지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양구군에만 한정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42억여 원이 반영되었고 그것은…….
박효동 위원
그것은 18개 시군 98개 지구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중에 6개를 뺀 92개 지구가 당초였고 6개 포함해서 올해 전체가 98개 지구입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지금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서 디지털 지적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디지털 지적은 올해부터 법에 의해서 종이지적을 디지털, 전자적으로 채집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기술적인 의미가 되겠고…….
박효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불부합지가 발생되어 있으면 그 불부합지도 해결하면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하는 도구가 디지털 쪽으로 한다는 것뿐이지 지적재조사하는 절차나 방식은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불부합지가 발생된 부분을 디지털화해서 지적을 구축한다고 해서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불부합이 된 것을 부합되게끔 할 수는 없는데, 기술적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불부합지 정리는 하던 대로 합니다.
하는데 측량하고 저장하는 기술이 100% 디지털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불부합지를 측량해서 조정하는 기술은 동일합니다.
방식은 동일합니다.
박효동 위원
저희 지역에도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 예산안 307쪽이고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함종국 위원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이게 지방도 463호선이에요.
463호선이고요, 이게 사업위치가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이에요.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면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지방도 463호선이고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인데 이게 지방도 463호선이면, 또 똑같이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이면 이것을 굳이 따로따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같은 463호선이니까 이것을 연결시켜서, 대곡~태봉 간 지방도 확ㆍ포장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 똑같이 463호선이고요, 문혜~대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일원인데, 이것도 지방도 463호선인데, 이게 거의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같은 노선인 것 같은데 이것을 1개 사업으로 하지 않고 굳이 2개로 나눠서 지방도 확ㆍ포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은 문혜리부터 자등리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연결구간이 맞습니다.
맞고요,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구를 나눠서 저희가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눠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계약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분할 발주를…….
함종국 위원
계약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아,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2개로 분할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함종국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지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웃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함종국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 같은 구간을 이렇게 2개로 쪼개서 발주를 하는가 하는 부분인데, (웃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상규 위원
1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보충질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 311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근린형 사업이 있고 중심시가지형 사업이 있는데 국가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에 의해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중심시가지형이고 그다음이 일반근린형이고 그다음이 아주 작은 마을단위사업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사업마다 규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근린형은 지원금액이 몇 억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면 일반근린형은 100억 원입니다.
남상규 위원
100억 원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중심시가지형은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약 150억 수준…….
남상규 위원
150억?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남상규 위원
지금 여기 두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중심시가지형에서 23억 9,00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근린형으로 23억 9,000만 원을 이관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중심시가지형 사업에서 23억 9,000만 원을 감액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토부가 사업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집행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심시가지형 같은 경우 10월까지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온 사업비를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반근린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보상과 사업추진이 좀 원활합니다.
정부에서 예산집행의 효율화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중심시가지형 공모에 당선된 지역에서는 이 사업예산, 국장님의 표현대로 15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고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23억 9,000을 갖다가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내세워 가지고 일반근린형으로 던져줬습니다.
일반근린형이야 감사하겠죠, 100억밖에 받을 수 없었는데 23억 9,000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중심시가지형 지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금 더 추가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사업비만 조정되고 활성화되면 그 예산으로 다시 다 채워지게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일반근린형에서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차후에 똑같은 금액을 다시 이쪽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총 사업비 변동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지 현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예산사용이 중심시가지형에서는 10월까지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근린형에서는 끝낼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쪽을 먼저 빨리 끝내자 이런 취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근린형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여기에 삼척이라고 나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두 곳 다 삼척이고요, 2018년에 두 곳이 동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구도심, 즉 죽서루, 그다음에 성내동성당, 대학로 이쪽 지역에 어울림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되어 있고 줄어드는 청년인구 유입, 또 예술의 거리 조성 이런 사항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같은 삼척지구이기 때문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표현대로 총액에 대한 변동이 없으면 큰 불만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재생사업은 죽어 가는 도시를 살리는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대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1명 이상으로 하여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 주대하ㆍ정수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ㆍ신영재 위원님, 교육위원회 남상규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회의중지
23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3시 51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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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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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이 자정에 임박해 옴에 따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산회하고 2020년 9월 9일 00시 05분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전진표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백창석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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