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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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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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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2일 오전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5.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심영섭 의원 발의)
7.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유선 의원 발의)
8.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섭 의원 발의)
9.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혁동 의원 발의)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57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해 발생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도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강원도의회는 방역 및 수해복구 봉사활동 등으로 도민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 방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9월 2일부터 시작하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당초 회기보다 1일 축소된 9월 10일까지 총 9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도정질문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회기안은 2020년도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이며,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2020년 11월 13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의 인사청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다음은 9쪽부터 22쪽까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강원도의회의장으로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쪽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3쪽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쪽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2쪽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차례대로 심사하시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94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4. 제295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12시 03분
위원장 김진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10월 중에 개회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다음 임시회를 오는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2시 07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2020년 11월 13일에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청렴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 비전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상임위원회별 각 2명씩 10명이며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이고 구성절차 및 방법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며 특위위원은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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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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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윤석훈 의원 대표발의)(윤석훈ㆍ심영섭 의원 발의)
12시 11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윤석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평창 출신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강원도가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70여 개국 2,60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본 대회를 통해 국내외 동계 스포츠의 저변 확대는 물론 도내 전역에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강원도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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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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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윤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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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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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유선 의원 발의)
12시 15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유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정유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지역 쇠퇴를 넘어 지역 소멸 단계로 빠르게 진입 중인 상황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강원도 고령화 비율이 2018년도 18.7%에서 2020년 20%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30년에는 3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에서 저출생ㆍ고령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례 제정과 정책 발굴, 강원도 인구정책 심사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강원도의 인구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비록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범국가적인 과제이기는 하나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강원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과 극복 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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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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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정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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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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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특위 구성과 소관 상임위 선정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저출생ㆍ고령화 특위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정유선 의원
저출생ㆍ고령화 특위가 만들어졌던 배경을 우선 설명드리자면 강원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이 도입됩니다.
육아기본수당이 도입될 때 도의회 차원에서는, 사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이 진짜 저출생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강원도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니까 전반적인 육아기본수당을 제외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전반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데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해서 사업들을 만들어가자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담회도 있었고 강의도 있었고 포럼도 있었고, 그러면서 각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안되었던 사안이 13개 정도 되고요, 도지사님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2020년 사업으로 한 6개 정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주요 활동 내용을 저도 봤는데, 토론회나 워크숍, 간담회,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저출생ㆍ고령화 특위를 설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법적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시행령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차원의 상설 특위는 두 가지가 있죠?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생ㆍ고령화 특위 같은 경우는 비상설 특위잖아요?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그러면 비상설 특위가 일반 상설 상임위원회나 상설 특위와 달라야 되는 이유 중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안건이 특정한 안건이어야 되고 그 안건을 일시적ㆍ한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임위원회는,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임위원회 위원은 활동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에 소속된 특별위원도 한시적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한시적이라는 말은, 법적인 근거 하에 한시적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특정한 안건이 상당히 시급성이 있거나 위중해서 단기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특위의 성격에 맞고 특위를 존치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출생ㆍ고령화 특위의 주제는 저출생ㆍ고령화입니다.
의원님도 전반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셨지만, 여러 개의 상임위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여러 상임위에 걸쳐서 활동을 하셨죠?
정유선 의원
특위요?
안미모 위원
전반기에.
전반기에 저출생ㆍ고령화 특위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기행위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고 경건위 내용도 들어가 있고 사문위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선 의원
예, 그것은 당연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 올해 계획한 것에 보면 그 내용이 교육위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는 원인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출생ㆍ고령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 단지 출산, 육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료, 복지, 주거, 문화, 교육, 일자리 여러 분야에 걸쳐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저출생ㆍ고령화가 정말 특정한 안건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유선 의원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 초반에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이것은 말씀하신 여러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제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회가 아닌 특위의 형태로 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그러면 시급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냐, 강원도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러면 어떤 안건이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특위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특위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육아기본수당을 심사하는 부서는 사회문화위원회지만 저출생과 관련해서, 또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건축과, 어떤 경우에는 공공의료과, 어떤 경우에는 복지정책과, 도교육청, 도교육청이 전반기에도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부분이 일자리과로 넘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출생ㆍ고령화 문제가 그러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였어요.
안미모 위원
그렇죠.
정유선 의원
그래서…….
안미모 위원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거죠.
정유선 의원
아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러니까 2021년에 적어도 그게, 2018년에 만들어졌으니까 2019년에는 도의회가 이런 여러 개 부서와 함께 상의를 해서 저출생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건들을 좀 시급하게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 소관 상임위에 있는 사업들은 단 한 번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과 관련한 것이나 고령사회와 관련한 것들이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회의 안건으로라도 되는데 다른 부분들은, 농어업인 고교생 학자금이라든가 어린이집과 관련한 것, 난임부부 시술비, 분만취약지 지원 이런 것과 관련한 것들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한 번도 논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출생ㆍ고령화와 관련한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이것이 중요성이 있든 없든 다같이 이 특위에서 논의하고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위 제안사업이 13개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급식비, 돌봄사업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 간의 협의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육청 역시 초등돌봄과 관련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특위 구성안으로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안미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냐…….
정유선 의원
예, 단기간 내에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이었어요.
만약에 특위가 없었다면 사전 난임 진료와 관련해서 남성난임 지원사업은 아마 올해도 사업계획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부재지역 소방서 동행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횡성지역이나 홍천지역에서 의용소방대분들이,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잖아요.
그러면 검진을 받으러 가는 데 1시간 이상씩 걸리시거든요.
이분들과 같이 동행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특위가 없었으면 이런 것들이 제안조차도 안 됐을 텐데, 이 사업을 만약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만 하면 의용소방대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예산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따지만 진행은 기행위에서 의용소방대하고 함께 매칭하는 사업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특위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러니까 신규사업들을 의원님들이 제안해서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위를 제안한 것은 적어도 내년에 여섯 가지~일곱 가지라도, 저출생ㆍ고령화와 관련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인들의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 같은 것을 해결해서 육아하고 훨씬 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미리 개입하자는 뜻으로 이 특위를 제안한 것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특위를 구성해서 제안한 사업 중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선 의원
지금 저희가 13개 정도를, 특위에서 특위위원님들이 제안한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2020년 당초에 6개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한 2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그것은 사문위뿐 아니라 기행위나 다른 상임위에 걸친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유선 의원
그렇죠.
다른 상임위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출생ㆍ고령화라는 문제가 강원도 차원의, 어떤 1개의 광역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중앙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될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 다 공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시적 특위로 운영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듭니다.
그리고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말하는 것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지 않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 강원도도 강원도 차원에서의 지방균형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도, 균형발전 문제도 저출생ㆍ고령화의 문제만큼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특위로 담을 수 없는 거죠.
우리 강원도의회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균형발전연구회를 구성해서 연구회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제정한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를 보면 거기에,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활동했던 내용이 주로 세미나나 토론회, 간담회, 포럼이었는데 강원도의회의원 연구회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와 의원님이 특위에서 활동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연구회조차도 특위로 구성하지 않고 연구회 차원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유선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안미모 위원
더욱이 제가 지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특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기로 되어 있잖아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알고 계시나요?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알고 계시나요?
정유선 의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안미모 위원
예,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의원님이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특위가 어느 상임위 소관의 특위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정유선 의원
우선 아까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왜 특위를 만들지 않고 저출생ㆍ고령화와 관련한 부분만 특위를 만드느냐, 이것은 아마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위를 제안했기 때문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특위의 주된 사업이 포럼이나 강의나 세미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특위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그런데 저출생과 고령화와 관련한 문제를 기행위나 농수위 이런 데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한 것을 빼서 중요하게 그 사업을 제안하고 그것을 사업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회와는 다른 특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중요하고 시급한 내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육아기본수당을 왜 전국 최초로 했겠습니까?
그만큼 강원도에 중요하고…….
안미모 위원
전국 최초이긴 하지만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정유선 의원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이 특위에서…….
안미모 위원
지금 이 특위의 성격이 연구회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것을 특위로 구성하지 않고…….
정유선 의원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연구회로 가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정유선 의원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연구회로 가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제가 특위로 제안한 사항이어서 특위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가 저희 특위 소관 상임위였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여도 이 특위가 구성돼서 운영이 될 때에는 기행위에서도, 기획관실에서도 오고 이렇게 같이 협업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래서 이 상임위가…….
안미모 위원
연구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협업은 가능하잖아요?
정유선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연구회 활동으로도 충분히 부서별 협업은 가능하죠.
정유선 의원
아니에요.
안미모 위원
관계부서 공무원들을 초대해서 토론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특위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보지 않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보고요.
정유선 의원
안미모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왜냐하면 일단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한데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것을 기행위에 넘겨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기행위에서조차도, 전반기에 타 상임위에 비해서 기행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위를 또 얹어 가면 기행위 본연의 상임위 활동의 업무를 볼 때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침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유선 의원
잠시만요, 우선…….
위원장 김진석
잠깐만요.
토론이 많이 길어지는데 일단 안미모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연구회로 하는 것을 제안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안미모 위원님이 제안하는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고요.
신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광역시도가 어디죠?
사무처장 고영선
경북이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쪽에 있어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경북에.
신명순 위원
거기도 우리 강원도보다 먼저 한 곳은 아니죠?
사무처장 고영선
먼저 했는지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육아수당,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육아수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육아수당을 지급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출생률이 최저라고 계속 보도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성들이 출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들이 운영을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담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정부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량적인 합계 출산율이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출산장려정책 이런 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그런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여기에 발맞추느라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저출산 대응에 있어서 저출산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도민 삶의 질 개선과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벌써 입안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남녀 평등한 일자리, 남녀가 평등한 가정 운영 이래 가지고 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 보도에서도 봤는데 삼척시에서도 지금 이미 실속 없는 인구정책, 실속 없는 저출생 대책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나왔더라고요.
인구를 적정하게 유지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시의 인구만으로 그 사람들이 잘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행정구조를 다시 재검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구정책 기조가 전부 다 변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효과도 없고 또 특위 구성 요건도 미비한 저출생ㆍ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듭니다.
정유선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특위가 만들어졌던 배경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강원도의 저출생과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긴 한데 이것을 아까 얘기하신 육아기본수당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정주여건을 바꾸고 도민이 행복하고 아이를 저절로 낳아서 키우고 싶고 낳아서 키우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키우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고 해서 이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얘기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심각하다고는 하는데 정부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역할을 특위에서 하고자 합니다.
신명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검토하고 어떤 대안을 내놓고, 대안도 저희가 짜봤자 지금 대안이 나올 게 사실은 없는데 그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회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 연구회 중에 다문화사회연구회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출생ㆍ고령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은 차라리 도민 삶의 질 개선, 인구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지금 저출생 문제에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라 도민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에 오히려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요.
정유선 의원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문제도 저출생 문제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홍천이나 이런 지역은, 면 단위나 군 단위 지역은 결혼이주여성의 아이가 80%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다문화 사업으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결혼이민자 아이들의 학업성취능력 해결이라든가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산부인과 동행서비스 같은 경우도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 사업 하나 넣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개의 부서가 협력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위원으로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하지 않거나 특위로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을 하시면 그렇게 가겠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연구회, 저도 다문화연구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회를 하는데 연구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토론하고 사업ㆍ정책도 발굴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신규사업을 제안하지만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특위를 만들어서 그나마 몇 개라도, 우리가 10대 도의회에서 저출생과 관련해서, 고령화와 관련해서 반드시 도에다가 사업과 정책을 제안해서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끌어가고 싶은 것이고요.
그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순 위원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토론하다 보면 이게 워낙 세세하게 갈려 나가다 보니까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게 너무 장황해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로 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앞에서 안미모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같은 의견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ㆍ고령화사회가 특정한 안건인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대책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일시적으로 처리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아까 각 부서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구회나 상임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저출생이나 고령화 사업에 관한 일들은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 의견도 연구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선 의원
제가 정수진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제가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그 범위를 넘어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위를 제안했고요.
또 하나, 아까 안미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반기에 특위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출생ㆍ고령화 특위와 관련해서 어떤 갈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전에 심영섭 위원장님하고도 이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적어도 전문위원실은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입니다.
10대 도의회에서 특위라는 이름이 그동안 중앙정부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 말고 새로운 모습의 특위를 한번 해 보고 싶었고요, 그것을 전반기에 잘 요청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정유선 의원님,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십시오.
박병구 부위원장님.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라는 국가적 어젠다를 존경하는 정유선 의원님께서 지역 어젠다로 바꿔서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전반기에 같이 저출생ㆍ고령사회 특위를 했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가 특위 구성을 안 하고 진행을 해 가다 보면 구속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업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을 해서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의안들이 결정이 돼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구속력이 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보고요, 또 특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정회를 한 다음에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준섭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 아까 안미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견을 보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한 군데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연구회로 해도 충분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단 말이죠, 기행위하고 사문위에서.
그래서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유선 의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로 올라온 건가요?
김준섭 위원
전문위원실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으로 달려서 올라왔습니다.
그게…….
정유선 의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서?
김준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인지 어디인지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선 의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사문위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덕수 사문위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는 전반기처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준섭 위원
저는 지금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요.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상설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중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라든가, 커다란 논란은 없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의해서 구성되는 특위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활동하는데 예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대원칙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특위에 자기가 함께하겠다는 동의하에 활동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전문위원실의 지원이라든가 보좌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이상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사실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시적 처리라는 부분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은 한 달일 수도 있고요, 1년일 수도 있고 4년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뒤에 처리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활동하는 특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활동에 있어서 막대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특위든 간에.
그런데 다만 그 활동에 있어서는 조례에 나와 있듯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의견을 듣는 것은 타당하다,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상임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나왔는데 나중에 판단하실 때 그런 기준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유선 의원
제가 후반기에 저출생ㆍ고령화 특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준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면 특위위원으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빼야 하는데 어떤 지원도 없이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제가 총대를 메고 계속 가는 것이 저한테 너무 부담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원주는 저출생과 고령화가 조금 더디지만 다른 17개 시군의 심각성을 그냥 갈 수는 없다, 이것은 어쨌든 계속 명맥을 유지해서 좋은 사업들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 제안을 드리고 10대 도의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고민을 좀 하자는 말씀이었고, 상임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상임위의 의견 청취를 하셨다면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게 상임위의 의견인지 상임위 전문위원실의 의견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김준섭 위원
그것은 저도 자료로 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예, 짧게 좀…….
안미모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전반기에 특위위원장으로 열심히 활동하시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시행령, 그리고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한다면 특정한 안건의 일시적 심사ㆍ처리를 하기 위한 특위 구성만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인 거죠.
의원님께서 지난 전반기에 단위사업 몇 가지를 다른 상임위와 서로 연결해서 협업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몇 개의 단위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저출생ㆍ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이게 1년 이내의 특위 활동으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특위는 최대한 1년, 길어봤자 1년이어야 되는 거죠.
왜냐? 상임위가 2년이니까.
상임위 위원이 활동할 수 있는 재임기간은 2년이거든요.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1년 이상의 활동기간을 가지면 그것은 특위 성격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회는 2년간 활동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련 조례를 만든다거나 관련된 정책을 발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특위의 성격과는 사뭇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조차도 조금 소극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선 의원
안미모 위원님은 아까 얘기하신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의견이고,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준섭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특위는 특위의 이유가 있어서 존재합니다.
지금 1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반기에 있던 모든 특위는 해산으로 끝이고 후반기에 아무 특위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전반기에 있던 특위들이 다 올라왔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특위를 지금 다 연구회로 하라고 하실 것인지 우선 저는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미모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유선 의원
잠시만요.
안미모 위원
의회사무처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특위를 우리가 구성할 때 좀 더 냉정한 시각으로 법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보고 심사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기에 종료된 특위 중에 특위의 성격을 제대로 갖춘 특위는 사실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추진특별위원회와 동서고속화철도 특위, 또 하나가 송전선로대책및반대특별위원회였죠, 그런 거였죠.
지금 춘천시의회에서 의암호 선박사고와 관련해서 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위가 설치되는 것이지 상임위처럼 2년간 꾸준히 활동하기 위해서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위원님들…….
정유선 의원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지금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시고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회의장에서 가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정회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하고요, 정회하는 중에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되면 어느 전문위원실에서 보좌할 것인가까지 의논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시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저출생ㆍ고령사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님들 다수가 부결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준섭 의원 발의)
13시 06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속초 출신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19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이후 2001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만 4회를 수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33년 만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표류되었던 사업인 만큼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남은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사업비 집중투자 등을 통해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사업비 적기 투입 등으로 차질 없는 추진과 조기 개설을 위하여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조기 개설을 통해 강원 북부지역의 지역개발사업 및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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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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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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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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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미모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에 특위를 운영하셨잖아요.
그 특위를 구성했던 근본 목적은 무엇이었죠?
김준섭 의원
아시다시피 동서고속철 사업이 30년 넘게 계속 지연이 되다가 급작스럽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계속 미뤄졌습니다.
당시에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에서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당 차원에서 구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응이 시급하다, 그때 국회에 가서 촉구도 하고 장관도 면담하고요,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있어서 그때 좀 급하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래서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김준섭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총 2조 2,840억 원의 사업비로 2026년에 개통을 한다고 되어 있고 1공구부터 7공구까지의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공구와 7공구 같은 경우는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후반기에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특위 설치목적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잖아요?
김준섭 의원
예.
안미모 위원
경건위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지 특위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다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고 하면 그때 특위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특위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 업무는 경건위 고유의 업무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이 특위 설치는 지금 이 시기에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섭 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반기에 특위가 구성된 이유가 급하게 어떤 현안이 대두되면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다시 하려는 이유는 지금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된다고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크게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절차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고요, 조만간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미시령 하부구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상관없이 그것이 통과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역사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특히 속초역의 지하화라든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물론 상임위인 경건위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여론에 대한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에 관련한 건의라든가 투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때도 마찬가지지만, 2026년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예산이 그렇게 딱딱 맞춰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희가 촉구하고 방문하고요, 이러한 긴급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특위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판단하에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미모 위원
중앙정부에서의 예산 교부 문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속초 미시령터널, 국립공원위원회…….
김준섭 의원
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 것도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예단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 특위가 설치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설치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경건위 업무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경건위 자체 내에 여기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한 3명 정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경건위에다가 보고를 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 봤습니다.
김준섭 의원
일단 특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전반기에도 구성됐고 아마 후반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지역민들이 이 동서고속철도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바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의회 같은 경우도 전반기에, 거기는 저희 도의회보다 더 일찍 특위를 구성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후반기에도 특위를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신속한, 특위가 지금 구성되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구성을 하고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리고 또 통과되고 재구성을 하게 되면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미모 위원
뒤늦을 수 있다?
김준섭 의원
적기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 특위는 만들고 사안이 생기면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구성을 제안드린 겁니다.
안미모 위원
(웃음) 유비무환 입장에서 특위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준섭 의원
예.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안미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사실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도 지금 안미모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지난번에 다행히 최문순 지사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부지사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지금 예타를 통과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이 영월~삼척 구간인데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찬성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김준섭 의원
예.
신명순 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춘천ㆍ속초권 분들이죠?
김준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특위를 자꾸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영월에서 급한 것은, 영월, 삼척 이쪽의 폐광지역 의원님들은 이게 또 급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의원님들의 범위를 넓혀 가지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하고 영월~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특위를 합쳐서 구성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건 좀 어려울까요?
김준섭 의원
글쎄요, 그것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춘천~속초 고속철과 지금 영월 쪽에 건설하려는 것은 사업시행 시기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타임스케줄이 다 다르잖아요,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대응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주민들과의 협의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조금 더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누가 제안을 해 주시죠.
정회를 제안하든지…….
조성호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진석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혁동 의원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김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태백 출신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도내 탄광의 폐광 등으로 탄광지역의 실업자 양산과 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등 폐광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1996년 폐광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폐특법을 제정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폐광지역 종합계획의 포괄적 주체 부재, 공공기반 및 생활환경 조성 중심의 한정된 정책으로 경제기반 구축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은 대체산업 육성 등 자립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율 또한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의 종합 개발계획 및 추진의 총괄을 위한 새로운 추진주체 설립을 지원하고 경제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SOC사업 추진,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및 제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하여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22년 6월 말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도의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폐광지역 지자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4개 시군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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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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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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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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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 위원입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폐광지역이 낙후되어져 가고 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혁동 의원님께서 전반기 때 폐특위 활동을 같이하셨었나요?
김혁동 의원
예, 제가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시면 혹시 그때 당시에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2년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혁동 의원
폐특위가 전반기에 구성되어서 강원랜드를 방문했고 정선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폐특법이 연장되는 것이 우선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납부비율이 사실은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폐특법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서, 지금 언론보도도 되었지만 실제 태백시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인구감소율이 최고입니다, 10년 동안.
결국에는 경제회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광지역 4개 시군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는 폐특법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연장되어서 인구도 다시 늘어나고 경제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년을 더 연장해서 특위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주시는 건가요?
김혁동 의원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런 말씀에 더해서 2년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런 성과를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김혁동 의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폐광지역개발청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강원도에서도 지금까지 준비해 왔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고요, 종합개발 추진 주체를 만드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사실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야 지역번영도 되고요, 또 우리 특별위원회도 그것이 이루어지면 폐특법이 사실은 뭐,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병구 위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폐특법 연장 건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혁동 의원
이번 21대 국회에서 강원도 전체적으로…….
박병구 위원
5년 정도 남았죠?
김혁동 의원
예?
박병구 위원
폐특법이 남은 기한이 5년 정도 남았죠?
김혁동 의원
예, 5년 남았습니다, 2025년까지.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또 같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폐특법이 연장된다 그러면 폐특법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폐광지역에 어떤 혜택이 더 올 것이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폐특법이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베네핏(benefit)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연장이 되고 또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촉구한다손 치더라도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를 4개 시군에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특위 제안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서는 한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특법이 지금까지 10년 연장이 두 번 됐습니다.
2025년도에 만료가 되는데, 폐특법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그냥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존속되어서 새만금개발청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안전한 지역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견인해야 될 절차,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특위가 구성되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실제적으로 국회하고 얘기를, 산업통상자원위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쪽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사실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폐광지역이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결국에는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폐특법이 존속될 수 있도록 먼저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폐광지역 낙후문제가 폐특법 때문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폐특법이 존속하고 존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폐광지역의 낙후성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 폐특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지역에 낙후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폐특법이 연장된다든지 또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 폐특법이 4개 시군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새로운 정책대안을 해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4개 시군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폐특법 연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소스로 몰리다 보면 다른 것들이 함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특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폐특법과 관련된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해 주어야지만 이 특위가 가지고 있는, 구성요건을 갖춘 특위가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혁동 의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셨던 것처럼 이 특위가 만들어지면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짧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실행계획 같은 것도 혹시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구체성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의원
폐광지역개발청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폐광지역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추진주체를 만드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항구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타워를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개 시군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4개 시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리고 폐광지역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의 석탄 감산 정책에 따라서 폐광지역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정부에서 책임져 주어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광지역개발청을 만들어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기구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4개 시군이 나눠지면 결국 중복되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제일 먼저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폐특법이 우선 연장되어야지 폐기금 납부율에 따라서 지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드렸듯이 이 폐특법이 결국에는, 지금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일부분을 납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폐광지역개발기금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더 많이 납부되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에 맞춰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좀 바로 잡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게 특별위원회잖아요.
특별한 위원회, 특별한 위원회는 상임위보다 상위개념의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동일한 의제나 안건이 있다 그러면, 상임위하고 특별위원회가 똑같은 안건을 다룬다 그러면 그 안건은 특별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혁동 의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겠죠.
박병구 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특별하게 일을 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반기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놨는데 특별히 눈에 띄게 성과를 낸 것이 없다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는 어떤 활동을 해서 특별위원회 역할을 다할 것이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위원회를 2년을 하면 뭐하고 4년을 하면 뭐하겠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또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활동도 안 하고 그냥 정기적으로 그 일정에만 맞춰서 활동하다 보면 큰 의미 없는 위원회로 2년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면 이 특별위원회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신 김혁동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의원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이 주문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광지역개발청을 강원도 단위에서 먼저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시금석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할 것을 박병구 위원님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김혁동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구성이 강원도의회에서 언제 됐죠?
처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마치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처럼 계속 자리잡아온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부결한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추진특위도 마찬가지이고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도 마찬가지인데 도의원들에게 이런 활동은 필요한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건도 그렇고요.
아까 건도 그렇고 지금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건도 그렇고 관점을 달리해서 제목을 조금 바꿔서, 특별위원회 명칭을 바꿔서 다시 접근하시면 어떨까싶은 생각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폐광지역개발지원’, 계속 ‘개발지원’으로 했는데 사실 그동안 이 개발지원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어도 계속 낙후돼 가고 있거든요, 인구는 점점 빠지고요.
그래서 아까 저출생ㆍ고령화도, 인구정책 패러다임도 정부에서 바꿨듯이 우리도 이젠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지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다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혁동 의원
신명순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박병구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폐광지역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해 왔거든요.
지금 경제건설위에도 사실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본 의원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작년도까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각 4개 시군을.
그런데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폐특위가 구성되면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이 필요하지 않으면 의사일정 제9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3분
위원장 김진석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의회사무처장 고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장님, 박병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역구 활동과 민생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집중호우 피해 등 비상시국에 대응하여 도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행사운영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총액 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2억 2,830만 4,000원을 삭감한 131억 8,3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국내외 재확산으로 인해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가 불투명함에 따라 의원 국외여비 1억 6,618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의사운영 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도의회 등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사업 또한 국외출장 및 국제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 국외출장비 등 4,931만 8,000원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삭감예산 총액은 2억 2,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8월 초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활동에 동참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방역활동에도 신경 써 주시는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발맞춰서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고영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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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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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시면서 감액액을 2억 2,800여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박병구 위원
그러면 감액된 2억 2,8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다시 전용을 하시는 것인지,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반납을 하시는 것인지 말씀을…….
사무처장 고영선
반납하는 겁니다.
박병구 위원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2,800에 대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사무처장 고영선
예산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박병구 위원
이 재원을 근거로 추경 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반납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실 때 우리가 한 2억 2,800여만 원의 예산을 반납하니 이러이러한 금액을 특별히 어떤 부서에 써 달라고 부탁한 것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것은 없고요, 아마 예산부서에서 각 실ㆍ국에서 삭감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에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예산과는 예산을 모아서 그 총액을 가지고 부서에 다시 재배정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사무처장 고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2억 2,800여만 원을 감액한 것이,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의회가 이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희생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쓰이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을 하면 거기에 맞게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삭감을 결정한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의회에서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도가 됐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진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게 됐잖아요,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했으니까?
사무처장 고영선
이 예산은 국외여비하고…….
박병구 위원
국외여비 그런 것…….
사무처장 고영선
행사비를 삭감한 겁니다.
다른 예산은…….
박병구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기타 행사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국외여비 이런 것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의원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의회사무처에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고영선
그 부분은 삭감을 안 했고요, 그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부위원장 박병구
위원 김준섭 신명순 심영미 안미모 이상호 정수진 조성호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박영훈 의정담당 이성용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정관 김종욱 의사관 전용민 홍보담당관 박유식 입법정책담당관 박민영 기획행정전문위원 현준태 사회문화전문위원 최형자 농림수산전문위원 김경호 경제건설전문위원 전철수 교육전문위원 유영택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위원아닌출석의원
김혁동 정유선
기록
김다슬 김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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