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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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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7월 06일 오후 2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윤미ㆍ김혁동ㆍ윤석훈ㆍ정유선ㆍ박인균 의원 발의)
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대표발의)(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 발의)
6.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7.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재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재연입니다.
먼저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께 축하와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2년 동안 의정활동을 같이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감염 확산에 따라 학생을 비롯한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활달한 의정활동과 함께 강원교육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혹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 회의인 만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의석부터 한 분씩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준섭 위원님.
김준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준섭 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우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혁동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후반기에도 교육위에 남아서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지혜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반갑습니다.
남상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년 동안 상반기에 활동했고요, 교육위원회에는 처음 와서 잘 모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잘 따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4선을 하면서 교육위원회는 처음입니다.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신 이종주 위원님, 그리고 김혁동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많은 지도ㆍ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박상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반태연 위원님.
반태연 위원
반갑습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 2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교육위원회로 처음 오게 됐는데 원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도 교육위원회 쪽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실제로 또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위에 있었던 우리 위원님들의 안내에 따라 많은 것을 배우면서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이 이제 완성을 하려고 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최재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우리 김준섭 위원님과 김혁동 위원님과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잘 이끌어갔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후반기 때 교육위원회에 좀 없어야 우리 최재연 위원장님께서 조금 편하실 텐데…….
위원장 최재연
괜찮습니다.
이종주 위원
불편하지 않게끔 여러 위원님들과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감사합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교육위의 막강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출생 특위를 하면서 사실 돌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원도의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돌봄과 관련한 부분과 탈학교 청소년들, 소외된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인사를 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담당 김남학
의정담당 김남학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7월 6일 14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7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ㆍ원주ㆍ홍천ㆍ횡성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9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7월 8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릉ㆍ속초양양ㆍ동해ㆍ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ㆍ고성 8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9일 10시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연구원 등 9개 직속기관에 대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으며 7월 10일에는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7월 13일 14시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5개 교육문화관과 강원도교직원수련원에 대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7월 14일 10시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7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15분
위원장 최재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6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소속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명을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로부터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이 두 분이면 표결을 통해 선임을 하고 한 분이면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연
예,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 위원
김준섭 위원님께서 상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오셨고요, 교육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김준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연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상규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준섭 위원님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준섭 위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준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가실 우리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반기에 교육위원회를 이끌어주셨던 우리 이종주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교육위원회에 많은 공을 세우신 김혁동 위원님, 그리고 남상규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강원교육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연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최재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교대와 위원회의 운영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성명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후 15시부터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언론 및 주요기관 방문계획에 따라 위원장석을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회의진행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김준섭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이 2건의 조례안 심사 진행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3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박상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윤미ㆍ김혁동ㆍ윤석훈ㆍ정유선ㆍ박인균 의원 발의)
14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준섭ㆍ박윤미ㆍ김혁동ㆍ윤석훈ㆍ정유선ㆍ박인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김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최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박상수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인해서 각급 학교에서 휴업, 온라인개학, 원격수업 실시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개학의 한계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아 교육격차 발생, 학부모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재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등교수업 등 여러 교육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중대한 사회ㆍ자연재난 등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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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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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준 안전담당관님은 2020년 7월 1일 자로 강릉교육지원청 행정과장에서 안전담당관으로 승진 발령받으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과 지금 사회를 보시는 박상수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것이니만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강원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안전담당관의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장학관입니다.
(안전기획담당 이인범 인사)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사무관입니다.
(비상계획담당 김태동 인사)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사무관입니다.
(환경안전담당 김경희 인사)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사무관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이동훈 인사)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 박윤미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윤석훈 의원님, 정유선 의원님, 박인균 의원님께서 공동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 시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여 학교급식 및 대면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생기는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조례안에 대해 언론에서도 수차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예산, 재원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전담당관님만 오시고, 담당부서만 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참석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 담당자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남상규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님도 함께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0분씩 하되 발언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 승진하시고 첫 번째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감사합니다.
반태연 위원
이 자리에 원래 행정국장님이 오셨으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물어봤을 텐데 우리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예산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겠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예산과장입니다.
반태연 위원
집행부 의견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입장을 방금 말씀하셨어요,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본 위원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휴업으로 인해서 육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서, 그런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제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민들의 관심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시기적으로 언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재정여건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두 군데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단 말이죠, 도민들의 모든 시선이.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정해야 하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지원금 대신 이미 93억 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학생들에게 배부했습니다.
또한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실시하면서 103억 원을 또 집행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재정부담이 커서 지급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조례안이 제정돼도, 기존에 농산물꾸러미와 고교 무상교육을 당겨서 선지급한 것으로 대신할 수는 있으나 새로운 재난지원금은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 상태에서는 좀 큽니다.
반태연 위원
그게 집행부의 입장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올해는 이미 선지급한 것 외의 추가 재난지원금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이건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안전담당관님이 대답하신 게 현재 맞는 말씀입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저희가 이번 정부추경에 따라 올해 보통교부금 재원이 1,089억 정도 감소가 되고요, 또 시도 법정전입금도 상반기에 강원도에서 징수한 것을 보면 감소가 예상됩니다.
어느 금액이라고 지금 확신은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지방교육세하고 도세가 한 100억 정도 감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이사분기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지원액 소요액이 10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로 정부추경을 하면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대응투자를 저희한테 60% 정도 요구하는 사업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불용액을 가지고 삭감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태연 위원
예, 어렵다는 얘기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울산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예산과장 전봉주
부산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308억 원이 소요되는데 학교급식비 예산으로 156억, 그다음에 예비비 152억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 그 대신 꾸러미를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총 151억 원이 소요되는데 학교급식비 93억 원, 그다음에 교특예산을 조정해서 58억 원 이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세종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데 총 30억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학교급식비로 지원을 했고, 세종은 농산물꾸러미를 했는데 이 농산물꾸러미는 세종시에서 1인당 3만 원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태연 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답변은 됐고요.
만약에 우리가 울산이나 이런 데처럼 1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생각을 한다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150억 조금 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150억, 제 생각에는 물론 꾸러미와 무상교육 선지급금으로 해서 이미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는 했지만 조례가 제정된 취지라든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연장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현금이 지원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예비비가 아니고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따로 예치하는 예산조항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 전봉주
지금 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데…….
반태연 위원
예, 안정화기금이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안정화기금에 2,530억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적립이 되어 있는데 그 안정화기금은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50%입니다.
그래서 1,250억 조금 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부담스러운 게 지금 1회 추경에서 430억을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름방학 때 공사가 안 되는 부분을 삭감한 거라서 내년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고요.
반태연 위원
거기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산과장 전봉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보통교부금 감교부가 1,089억이 되고 그다음에 무상교육에 따라서 103억 추가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말에 불용액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지만 안정화기금에서 세수결손을, 저희가 연도말에 안정화기금 적립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태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가 지금 당장 코로나19에 직면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면 올해 내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그런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김준섭 의원님,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심영미 위원
교육재난지원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는 학생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영미 위원
재난지원금은 급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빨리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타 시도인 울산, 부산, 대전은 올해 들어서 5월, 6월, 7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 외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하고 쇼핑몰 포인트 해서 10만 원을 지급했고 부산은 현금 또는 상품권, 울산은 현금으로 10만 원, 그다음에 세종시는 농축산물하고 현금 해서 6만 원이에요, 아까 3만 원이라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선불카드로 3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정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이 조례안 자체가 교육재난지원금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주는 거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축산물 꾸러미를 미리 지급을 했어요, 다행히 5만 5,000원 상당으로, 그렇죠?
그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지급한 금액이 196억 정도 되고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이게 언제 끝날지, 더 악화가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향후에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점을 위원님께서…….
심영미 위원
아니, 그럼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불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기에 불을 끄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렇긴 하지만 저희 재정적 부담이 좀 크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에서 제가 들었고요.
어렵더라도 아까 지원한 것 외의 나머지 부분은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다른 타 시도의 조례랑 비교했을 때 저희 조례에는 1호, 2호, 3호가 있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를 보면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거나 중단 중인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현재는 제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등한 지원을 권고했거든요.
그래서 울산하고 제주에서도 지급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따로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심영미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을 제5조에 넣어서 수정가결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말씀드리기가…….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정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공동발의자여서 질의를 왜 하나 하시는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의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시급성은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정유선 위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을 저보다 많이 만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하루 세 끼 밥을 먹어야 하고 간식비까지 해서 굉장히 식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정유선 위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타 지역과 더불어서, 존경하는 김준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적은 돈이나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이미 급식비 항목으로 나와 있는 비용을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미집행 급식비가 있는 것으로…….
정유선 위원
예, 미집행 급식비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정유선 위원
물론 농산물꾸러미로 일부 지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차액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과장님, 어떤가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차액은 지금, 식품비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면서 정산을 한번 해 보고 있는데요.
한 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등교개학을 했지만 격주로 등교하는 학년도 있고 이래서 그 대체기간으로, 저소득층 자녀들 이런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는 학교에서 중식 지원이 되지만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을 때, 격주 등교를 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때는 중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토ㆍ공휴일 방학 중 급식지원 단가에 준해서 5,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어쨌든 차액이 발생을 하겠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죠.
정유선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급식도 일주일에, 요즘 중학교ㆍ초등학교ㆍ고등학교마다 등교가 다 달라서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가,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가 매우 달라요.
비용을 뽑아보셔야,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비용추계를 안 뽑아가지고 오셔서, 그러면 안전담당관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조례는 만들지만 지급은 못 하겠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신 건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기집행된 부분이 좀 금액이 커서…….
정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고 찬성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여기서 심사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위원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너무 유동적이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기가 좀 난감…….
정유선 위원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어려우신 것은 맞고.
사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온라인으로 수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느냐, 그래서 원격수업과 관련한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건강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아동들과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관련해서 실제로 하루에 한 끼라도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면, 맞벌이 부모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물론 한 끼는 이렇게 지원하지만 도에서 또 따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지급해서 지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하루 세 끼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용을 좀 뽑아서 올려주셨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조례는 만들겠지만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심사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 부분은 저희가, 급식비 집행잔액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정확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예, 다른 타 지역처럼 10만 원을 지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에 안 오는 날 급식과 관련한 부분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재난지원금 안에는 유치원이 빠져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은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초ㆍ중ㆍ고등학교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이나 단설이나 이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조차도 실제로 교육청 소관이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빼고 가실 건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대상 확대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정유선 위원
사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급식도 똑같이 하고 예산도 여기서 편성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농산물꾸러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했던 것은 대상이니까 지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정유선 위원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이어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원래 처음에는 들어갔다가 빠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정부에서 영ㆍ유아에게는 재난지원금으로 40만 원씩 지급한 게 있어서 올해는 빠진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가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난 3월, 4월에 급식을 못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농산물꾸러미를 보냈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주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2주는 가고 1주는 쉬는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급식을 못 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가 왜 안 되어 있나 내용을 보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기금을 만들 생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꾸러미 3만 원을 시에서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5만 원씩 지급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이종주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농산물을 택배비 포함해서 5만 5,000원을 줬다고 하지만 금액을 5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노력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불가라서…….
이종주 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잖아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럼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이라는 답변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도 교육청에서는 지급을 못 하겠다는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전담당관 박인준
현재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을…….
이종주 위원
그러면 발의를 하신 우리 김준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셨는데 우리 의원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교육재난지원금의 취지 자체는 도교육청도 공감을 했습니다.
다만 지급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도교육청에서 여전히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3회 추경을 했는데 정부에서 돈이 남아서 추경을 했습니까?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빚을 내서라도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교육청이 채무를 안 지고 제로를 유지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 마련에 대해 교육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간다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급식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라든가 내부유보금으로 있는 돈이라든가 기금으로 있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만약 지급이 어렵다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근거되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요구하면서 협의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정화기금을 한 50% 정도밖에 꺼내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생들이 급식을 안 먹어서 불용된 금액과 안정화기금에서 조금 지출을 해서 올해 우리 학생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지금 안정화기금에 2,530억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올해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265억입니다.
1,265억인데 지금 보통교부금 감액교부 금액이 1,089억이고 고교 무상교육에 103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비에서 사용 안 된 금액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농산물꾸러미를 5만 5,000원씩 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 현재 상태로 잔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혹시 사용한다 해도 그것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투자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의관계, 이런 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위원
정부에서 이번 추경 때 1,089억 정도 삭감이 되고 또 무상교육 수업료가 103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이 조례에 동의를 했으면 어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과 안전담당관님은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인준 담당관님 승진 축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감사합니다.
김혁동 위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안건이 좀 어려운 안건이라서 곤란하시겠지만,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답변주실 때 조례에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되게 기뻤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사실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내용은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냥 동의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부칙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결국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추후에 발생되는 교육재난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조례의 부칙부터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동의가 되었다면 분명히,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되면 이전에 발생한 교육재난, 그러면 코로나19입니다.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의 의미를 되살펴본다면 분명히 부칙에 명기되어 있고, 분명히 시기의 적절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우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급할수록, 이것을 매달마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기에 적절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년 내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추후에 다룰 예정이지만 수업료 및 입학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이사분기부터 면제시켜주는 조례안이 교육청에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통과는 시키지만 반영은 안 하겠다는 뜻이고 교육청에서 올린 수업료 지원 조례는, 국령으로 명시된 것은 2021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을 지금 당겨서 하겠다는 것을 들어달라는 교육청의 입장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위원님, 수업료 면제 부분하고 지금 교육재난지원금,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학생복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맥을 같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혁동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것은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이것, 우리 교육재난지원금은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어느 것이 먼저여야 합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라고 할까요?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것이 이 고교 1학년 무상교육, 그것하고 좀 맥이 닿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엉뚱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김혁동 위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다수의 수혜자가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고교 1학년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이 먼저가 아니라 재난지원금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지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꾸러미를 주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돈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미첨부 근거규정 문구를 보면 교육청의 입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미첨부 사유에 보면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추진 예정”, 향후에 추진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칙 제2조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향후에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1차로 196억 원의 자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추가집행은 상황을 좀 보면서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어려울 때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19가 끝났습니다.
다행히 종식이 됐다면 그 이후에 지급할 겁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그때그때 적시에 지급을 해야 받는 사람이 최상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교육청의 입장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몇 가지 확인부터 좀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배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93억 상당의 꾸러미 사업을 실시한 실적과 거기에 또 무상교육이죠, 급식이 아니라?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그렇죠, 103억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두 분께서.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
남상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예산과장님과 담당관님의 이 의견이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죠?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방금 김혁동 위원님께서 미첨부 근거규정을 이야기하셨는데 미첨부 근거규정은, 조례 대표발의는 김준섭 의원님이 하셨지만 이 근거규정은 교육청에서 잡으신 거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
남상규 위원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남상규 위원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재난재원금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은 김혁동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재난지원금은 시의적절하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조문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김준섭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교육청의 입장을 많이 배려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먼저 제5조 지원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심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는 평생교육법에 관련된 부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지원 등에 보면 1항, 2항, 3항으로 나와 있는데 1항과 2항에 보면 몽땅 다 임의규정입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조항으로 우리 김준섭 의원님이 잡아주셨는데 3항은 재미있게도 이게 강제조항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김준섭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등에 있는 1항, 2항, 3항에 대한 부분은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육청과 의논하셨습니까?
김준섭 의원
제가 입법정책관실의 도움을 받아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예산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아니라 그렇게 넣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의조항으로 가죠.
그러면 3항 교육청의 권한도 마찬가지로 임의조항으로 정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김준섭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지원할 경우 그것에 대한 시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기준 및 방법은 당연히 교육감이 정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남상규 위원
교육감이 정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강제조항으로다 교육감이 정한다고 확정을 지어 주니까 이와 같은 미첨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김준섭 의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조례라는 것은 간단명료해야 되고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조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예산재원에 대한 분배, 지금까지 93억을 꾸러미로 썼고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은 103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것은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 이것은 재난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산과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무상교육의 선실시에 들어가는 이 예산이 교육재난지원금보다 왜 우선시돼야 되는지 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과장 전봉주
우선시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현금을 줄 수도 있고 물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러미를 5만 5,000원짜리를 했다는 것은 다 재난과 관련돼서 꾸러미를 준 거고요.
남상규 위원
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1인당, 물론 학교별ㆍ학생 수별로 급식비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인 평균치로 한번 따져볼게요.
초등학교 1인당 급식비가 하루당 얼마로 책정됩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학교마다 다 다르지만 3,000원에서 4,000원…….
남상규 위원
그 정도 선이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한 달에요?
예산과장 전봉주
아니요, 한 달이 아니고 한 끼.
남상규 위원
한 끼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20일 기준이죠?
6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중학교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중학교도 다 다르지만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8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예산과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럼 고등학교는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급식 며칠을 못 했습니까?
예산과장 전봉주
3월은 방학기간이었기 때문에 최소 20일을 못 했고 그 이후에 등교개학이 되면서, 학생 수는 변동이 있지만 긴급돌봄을 하면서도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었고 이랬습니다.
남상규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일 이상 급식을 못 했죠?
예산과장 전봉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일 겁니다.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적어도 그 정도는 뽑아 보셨을 것 같은데, 며칠을 안 했는지?
예산과장 전봉주
그때 급식을 안 했지만 그 뒤에 여름방학이 줄어들거나 겨울방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 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남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까 우리 담당관님이 지속이 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면 급식도 못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학기간에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확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법적으로 교육비, 무상급식비를 책정했고요, 거기에 의해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필수예요, 그런데 그걸 못 했습니다.
이것을 돌려준 게 농산물꾸러미예요.
틀립니까?
맞죠?
그러면 나머지, 농산물꾸러미가 5만 5,000원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50일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예산이 아직까지, 지금 5만 5,000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조례라면 당연히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만드는 조례고 그에 따라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부와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에서 해석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인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우선인 겁니까?
본 위원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참담해요.
아까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고 하셨나요, 담당관님, 우리 교육청의 캐치프레이즈가?
이와 같이 시급한 상황에 이와 같이 교육청의 실적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
남상규 위원
단어에도 분명하게, 조례의 제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누구나 이것을 이해 못 하지 않잖아요, 다 이해하시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까지 5만 5,000원, 농산물꾸러미 나오고 아직도 남아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핑계를 댄 게 무상교육에 대한 103억?
이것은 재난과 상관없이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추진될 사업입니다.
사전에 이 예산계획 다 세워 놓으셨잖아요, 왜 이게 여기의 이유가 됩니까?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섭 의원
저도 남상규 위원님 발언에 좀 답변을 겸해서…….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 하십시오.
김준섭 의원
남상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급식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내에 조만간 남은 급식비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지금 식품비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식품비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고요, 안 쓰면 지자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써야 될 돈을 왜 반납합니까?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 돈을 반납 안 하고 학생들한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정책적인 판단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준섭 대표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남상규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충질의는 의견조정을 하고 하시는 게 안 나을까 생각하는데…….
이종주 위원
보충질의를 하시고 하시죠.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조율을 좀 하고 보충질의를 하시는 게 안 나을까요?
김혁동 위원
정리를 하고 보충질의를 하시죠.
남상규 위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안 제6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대표발의)(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 발의)
16시 22분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섭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상수 위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교육청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순환근무 원칙에 따라 비연고지 근무의 기간 및 횟수가 많은 상황으로 비연고지 근무에 따른 주거비용 증가 등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거주지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소속 공무원들의 비연고지 근무에 따른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0조의 제목을 “(관사의 구분)”에서 “(관사보유와 구분)”으로 개정하였고 같은 조 제1항에 교육감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사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안은 관할구역이 광범위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비연고지 순환근무가 많은 강원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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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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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는 박상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0대 강원도의회 하반기에,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먼저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서기관입니다.
(총무과장 강흥준 인사)
예산과장 전봉주 서기관입니다.
(예산과장 전봉주 인사)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서기관입니다.
(노사법무과장 윤희진 인사)
행정과장 권명월 서기관입니다.
(행정과장 권명월 인사)
시설과장 박영효 서기관입니다.
(시설과장 박영효 인사)
10대 위원님들과 함께 출범한 ‘모두를 위한 교육’ 제3기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기획하는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많이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부족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로서 광범위한 관할구역을 갖고 있는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비연고지 순환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의 보유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비용추계의 전제긴 하지만 강원도교육청 소재지인 춘천을 연고로 한 것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5차년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춘천 이외의 다른 지역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 우선 지금 계획은 춘천에만 5차년도로 14채를 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쪽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희망자의 80%입니다.
80%를 적용하기 위해서 14채를 전세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간에 춘천은 동별로 80%가 다 넘습니다.
제일 열악한 지역이 속초ㆍ양양하고 동해지역인데 이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속초, 동해, 강릉, 이렇게 시 지역은 현재 대부분 연고지역에 있는 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강원도교육청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과거에는 도교육청에 한 번 들어와서 승진하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해서 계속 춘천을 생활연고지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져서 먼 지역에서 강원도교육청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 조사표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가장 열악한 지역이, 80%가 안 되는 지역이 속초ㆍ양양 69.3%, 동해 67.5%입니다.
저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동발의자로서 이 뜻을 어디에 두냐면 뭐 본청도 중요하지만 제일 열악한 지역부터, 입주요구 대비 입주자 수가 지금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열악한 지역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일단 저희가 먼저부터도 관사에 대해 의논을 많이 했는데, 기숙사를 관사로 돌리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춘천지역부터 우선 확보를 하고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60%라든지 아직 80%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뜻은 알겠지만 지금부터 5차년도 계획에, 결국에는 급한 대로 1차년도에는 춘천, 지금 열악한 지역을 먼저 본다면 그다음에는 속초ㆍ양양, 그다음에는 동해 그렇게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비용추계는 추계로 보는 것이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우선 입주를 많이 희망하는 곳부터, 우선 관사가 부족한 부분부터 먼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과 관사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교직원 관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역도 지역이지만 한 30년 이상 오래된 관사도 꽤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지금 관사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계획을 늘 세워서 노후가 돼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여건이 좋아야지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리모델링을 하실 때, 물론 겉에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사를 쓰시는 데 있어서 벽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관사는 지역별로 시설팀이나 재산팀에서, 물론 사시는 분들이 일단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확인도 해 보고.
그리고 또 재산대장이 쭉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점검도 나가고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또 이렇게 순환을 하시다 보면 공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관사 관리를 할 때 보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사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매달 1만 원씩 걷어서 관리를 하죠, 환경 같은 것?
행정국장 김기호
아, 그것은 기본원칙은 1급 관사, 2급 관사 이외에는 개인부담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종주 위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신학기 때 인사발령 나서 가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이종주 위원
가서 보면, 학교에서는 도배라든가 장판 같은 게 상당히 깨끗하다고 보는데 가시는 분들은 ‘이게 사람 살 집이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가시는 선생님들하고 우리 교육청은 보는 눈이 다를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근무하시다가 벽지로 가시면 가시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관사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비용이 들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16시 39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종주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이종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9년 6월 강원도 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올해 2020년부터 사업 시행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복비 지원금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경감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교복구입 지원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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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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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이종주 의원님이 제정 발의하여 올해부터 중ㆍ고 신입생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드셨고 신입생 교복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하기 위해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정유선 위원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새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신 이종주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그렇죠?
이종주 의원
예.
정유선 위원
예,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교복 지원금이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것을 예정하고 있는 거죠?
이종주 의원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예산을 세울 때 금액을 30만 원으로…….
정유선 위원
딱 한정을 지어서…….
이종주 의원
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협의할 때 30만 원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이 되면 매번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것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반영을 해 줘야만 지자체하고 협의할 때 좀…….
정유선 위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입학을 해서 교복을 입으면, 교복이 윗도리가 있고 바지나 치마가 있고 블라우스가 있고, 어쨌든 금액은 30만 원에 맞추어서 그것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이것도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종주 의원
기본적으로 하복과 동복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정유선 위원
예.
이종주 의원
그러다 보면 블라우스라든가 바지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정유선 위원
금액이 꽤 추가돼서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종주 의원
예.
정유선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도 제가 편한 교복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여학생들 교복이 굉장히 불편해요, 치마도 짧고.
그래서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편한 교복을 제안했더니 편한 교복에 대한 유도는 하고 있으나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 진행이 돼서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조금 나아지거나 방식이 편안한 교복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까?
이종주 의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에도 그런 학교가 한 군데 있는데 자체적으로 교복을 입었을 때는 한 15만 원 상당의 교복 비용이 들었나 봐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3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적은 비용 가지고 질이 떨어진 교복을 입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오히려 편안한 교복이 가격이 쌌어요?
이종주 의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유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남녀공학인 경우에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여학생들도 바지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고이거나 남고이거나 이럴 때, 여고인 경우에는 학교의 교복 규정 자체가 치마밖에 없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의원님, 바지교복을 선택해서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이종주 의원
그것은, (행정국장을 향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학교 교복 선택하는 것은 학교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정유선 위원
이게 학교장 재량인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학교장 재량으로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게 세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리한 교복을 입어서 불편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하루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주지역에 있는 여고는 아예 교복바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교복바지를 입으려면, “저는 치마 말고 바지를 입고 싶습니다.”라고 하려면 학교 교무부장님께 내 다리에 흉터가 있거나 이런 것을 증명하고 난 이후에, 원고나 이런 데의 학교에서는 교복바지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문제들은 좀 바뀔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복의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학교는 블라우스와 바지와 치마와 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한번,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여고나 여중 같은 경우에 바지를 못 입게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를 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지금 학교 대다수에서 개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편한 교복을 착용하는 곳을 조사해 봤더니 작년에는 중학교는 85교, 고등학교는 28교 해서 113교가 지금, 거의 절반은 편한 교복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가 학교에 가 보면 여전히, 그래서 여름이 되면 티셔츠와 바지를 따로 구매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부모님들에게 비용절감을 해 주기 위한 거잖아요.
지금 전학생이나 편입하는 학생들은 1학년 학생에게만 제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것도 개정하시는 건데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서 교복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의원
그 부분은 올해 1학년 신입생들만 교복 지원을 했잖아요?
정유선 위원
예.
이종주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2학년ㆍ3학년 아이들이 전학 올 때 교복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1학년만 혜택을 받았는데 2학년ㆍ3학년까지 해 주게 되면, 기존의 강원도의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정유선 위원
그러면 2021년이 되면,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2학년도 해 줘요?
이종주 의원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1학년에 전학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유선 위원
그렇죠.
이종주 의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학기로 했기 때문에 전학 오는 학생들도 1학년만…….
정유선 위원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는 계속 1학년 때 전학 오는 학생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종주 의원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웃음) 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워낙 많은데 좀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1학년 때 지원받았던 아이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이미 강원도에서 혜택을 받았던 학생들이잖아요?
얘네들이 2학년이나 3학년 때 왔을 때 혜택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예산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전학생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될까요?
이종주 의원
전국 시도 학생들을 보면 거의 다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9개…….
정유선 위원
자기 지역에서 받았으니까, 여기에 전학 오는 것은 알아서…….
이종주 의원
거의 모든 시도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전 학년이 전학 올 때마다 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에 있다가 원주로 갔다가 또 춘천에 오는, 전학할 때마다 교복을 계속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학을 가는 학생은 또 가는 학생들대로 학부모의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1년에 전학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
이종주 의원
자료를 보니까 중학교가 1년에 한 532명, 고등학교가 300명 해서 총 832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꽤 많은 숫자네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학년이나 3학년 때 전학을 오는 경우에 사실은 학부모로서 교복을 새로 해 입히기가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전학 가는 학생들의 교복을 좀 받았다가, 이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하니까 교복을 받았다가 오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줘서 입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를 보면 전남ㆍ제주ㆍ경기ㆍ충북ㆍ부산 같은 경우는 1학년에 한해서 교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유선 위원
예, 저도 보니까 타 지역은 1학년에 한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2학년ㆍ3학년 때 전학을 왔을 때 교복비용이 매우 부담이 되거든요, 실제로 학부모님들에게.
전학 가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잘 받아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우리 학교에 오는 전학생들에게 주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오히려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안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주 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이 숫자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춘천권에 있는 학생이 학교에 진학을 못 해서 인근에 있는 홍천이나 양구 쪽에 한두 달 있다가 또 전학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전학 오면 또 지원을 받는…….
정유선 위원
아니, 교복 지원을 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전학 가거나 졸업하는 학생들의 교복을 받아서 세탁을 해 놨다가 전학생들한테 실제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차피 2학년ㆍ3학년 학생들은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제5조에 단서 삭제 부분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은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종주 의원
그 조항에 보면 “특수학교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라는 말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앞에 문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구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교에서는 초ㆍ중ㆍ고 전문과정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주 의원
예.
김혁동 위원
그냥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는 것도 똑같이 입학으로 본다 이거죠?
이종주 의원
예.
김혁동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빼고?
이종주 의원
예.
김혁동 위원
맞습니까?
이종주 의원
예.
김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존경하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복 입는 것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는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 부분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편의한 쪽으로 개정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라든가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간이?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저희가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라고 하는 지침도 보내고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학교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타 시도에 보니까 교복 관련해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지는 않은 상황인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지금 현재 교복을 선택하고 이러는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설문조사 뒤에 붙여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만족도가 100%를 상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8.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9.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준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장님,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ㆍ구조문 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남산초 병설유치원 인근 단독주택, 아파트의 유치원 취원대상아가 증가하여 유아 교육여건 개선과 공립유치원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2020년 9월 1일 자로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 분리하고 단설유치원인 홍천남산유치원을 개원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의 보장, 여성보건휴가,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등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방법의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3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2일의 연가를 가산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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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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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조례안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관련 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관련해서 보면 시행일이 2021년 1월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시행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현재 예산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교육감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또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은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 개인의 생각이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법무팀에도 의견을 구한 사항입니다.
반태연 위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초ㆍ중등교육법의 내용에 준하면 일단은 올해는 고등학교 2학년ㆍ3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1학년은 사실 내년부터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태 때문에 도움을 더 주기 위해서 미리 앞당겨서 1학년에 대해 시행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법의 시행일이 정해진 것으로 봐서는 좀 충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1학년을 조기 시행하는 것은 저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1,000분의 50을 받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것은 자체 교육비특별회계 100% 부담입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언제 발표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6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6월 8일에 발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오늘이 7월 6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거의 한 달 됐는데 굳이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리증진이라든가 주민의 수익적 측면에서, 그리고 특별한 재난과 관련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발표한 후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는 20일이라는 시간이 충분히 된다 이거죠.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발표하고 나서 조례가 올라오기까지의 기한이 20일이 안 됐다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례 올라오기까지 거의 한 달이 소요됐는데 굳이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행정국장 김기호
물론 그게 당연한 행정절차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도민의 대표이신 상반기 교육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돼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입법예고라는 것은 사실 의회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1학년 학부모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차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찬성을 할 터인데, 그런데 왜 굳이 안 했는지,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상반기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입법예고 후에 행정절차 기간이 부족했고 또 이것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서 생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신속히 추진을 하는데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위원님들이 사전설명을 다 들었지만 저는 입법예고할 기간이 충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물론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든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랬으면 저희도 좀 재고하거나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을 텐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흔쾌히 동의를 해 주셨다는 그런 판단하에 집행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도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 추진하라고 했지만, 그 절차 속에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정말 촉박했다면 지금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의회의 결정 가지고 지금 조례를 추진했다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수렴 절차도 밟았어야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후에는, 어떻든 간에 도의회에서 했다 할지라도 정상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이행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발표할 때는 한 103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80억 정도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80억은 수업료만 그렇습니다.
공사립학교 수업료가 80억이고 학교운영지원비 23억 해서 103억이 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같이 포함돼서 103억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여기 비용추계표에는 80억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행정국장 김기호
조례에는 수업료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만 해 주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수업료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 다시 세입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료만 집어넣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어차피 교육청에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다가 바로 내는 것이고…….
김혁동 위원
그러니까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 바로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수업료는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소비하는 것이고 수업료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니,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시켜 주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면제가 아닙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은 학생들이 냅니까?
지금 수업료만 하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수업료만 관계되는 것으로 80억이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러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이사분기부터 사사분기까지 낼 돈은, 수업료는 면제되고 학교운영지원비는 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설명을 드리면 수업료를 면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고 다시 받아들이고 그러는 겁니다.
면제 성격이 아니고 내긴 내는데 내는 주체가 강원도교육청입니다, 수업료는.
김혁동 위원
8쪽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해서 ‘학교운영지원비는 별도로 투입되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예산이 따로 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낼 학교운영지원비를, 1인당 24만 2,000원을 내는데 그것은 학생들이 학교에 내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학교에다가 학교회계로.
김혁동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반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입법예고를 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김혁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넘어는 가지만 이 사안은 분명하게 입법예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시간적으로.
입법예고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추측은 되지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을 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제10조의2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조례로다가 개정해서 입학금에 대한 학생부담 부분을 교육청부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이 바로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입학금이 있고 수업료가 있고 학교운영지원비가 있고 교과용 도서 구입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업료가 되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업료가 되는데 이 조문이 제정이 된 게 ’19년 12월 3일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여기 제1조(시행일)에 보면 “제10조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하고 제1항에 “2020학년도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하실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조례로다가 개정을 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한 해석이 법령보다 조례가 우선이고 조례의 개정권한을 교육감이 갖고 있다는 겁니까?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에 관한 조례는 당연히 교육감이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개별 사안으로다가 분명히 수업료라는 항목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시행시기까지.
법으로 이 시행시기까지 규정해 놓은 법조문을 지방정부에 속한 지방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앞서 시행을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항상 논란이 되는 선심성 행정의 표본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한데, 아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도 지원했고 그리고 유치원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면제도 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좀 빨리 앞당겨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원인이 된다면 이 조례가 우선이 아니라 전 시간에도 논의했지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우선인 거예요.
그것은 학생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못 받은 것이기 때문에 명쾌하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 또한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권리를 받는 시기는 법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라는 얘기죠.
이게 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 이유고 이야기입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뒤집어엎어서 재난지원금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안 되고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고, 논리가 뒤죽박죽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 교육청 판단은 그렇습니다.
물론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긴 봅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타 시도인 울산이라든지 세종 이런 데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저희는 그전에 5만 5,000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 이것으로 지급하면 재난지원금 대신에 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또 차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조금 더 빨리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남상규 위원
전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울산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대전까지도 했어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강원도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정적인 수준에서 강원도하고는 비교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재난지원금도 주고 이와 같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그런데 강원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재난지원금도 줄 예산이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내년부터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 사업을 당겨가지고 먼저 하겠다, 논리의 역설인 거죠, 그것도 법까지 위배해 가면서.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역할은 현재는 코로나19라는 위급한 시기에 맞게끔 교육재난지원금을 아이들에게 먼저 주는 게 우선인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 수업료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아이들이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좋고 재정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는 지방정부에서는 먼저 할 수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선심성 얘기를 안 듣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는 아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교부금이 왕창 줄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시급한 것 먼저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내년부터 해야 할 것을 올해 하려는 건데 이와 같은 선심성 사업을 먼저 하겠다? 잘못된 논리죠.
행정은 분명하게 근거에 의해서, 법이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를 쫓아가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이게 하루 이틀 계획한 게 아니고 올 초부터 여러 의논을 거쳐서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라리 재난지원금 조례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했더라면 이런 질타를 받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남상규 위원
단순히 조례를 안 만들고 꾸러미사업을 먼저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제정한 대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받아야 할 권리의 파이가 있는데 이 파이의 크기에 비교해서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꾸러미사업은 실제 파이의 4분의 1 정도, 아니, 한 10분의 4 정도 그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10이라는 파이를 받아야 되는데 4개의 파이만 받은 상황이에요, 지금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6개 파이까지 돌려줘라, 왜? 그 아이들은 법적으로 그만큼의 파이를 받게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먼저 하겠다 이러니까 의회와의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 하겠죠.
물론 각각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이라면 쌍수 들어서 환영합니다, 2개 다 하신다면.
하지만 이게 우선이고 그게 나중이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인정 못 합니다.
명쾌하게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인 것이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남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그런 계획에 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 조례를 부위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명쾌하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조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고등학교무상교육은 물론 법적으로 내년이면 다 해결이 되겠지만 조금 앞서서, 그래도 시기를 많이 당겨서 주는 것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에 맞는 그런 조례 개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진행정이라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항만큼은 앞서가는 선진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제조건이 해결이 된다면 앞선 선진행정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 만들 때, 지금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내년에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당기는 근거가 되는 법제심사를 하셨죠?
법률검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 자료를 주시고, 아마도 주민권리 확대의 부분은 초과 조례로 해석을 해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대법원의 판례가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적인 근거,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의를 대체로 했기 때문에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 만들 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 오케이 하면 입법예고 안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것은 절대 아니죠.
그게 이유가 아니라…….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게 이유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입법이 긴급한 경우”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긴급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긴급한 이유가 뭐냐면 행정적인 절차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도 발급해야 되고 또 징수결정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게 빨리 선행이 되어야 학교에서도…….
위원장대리 김준섭
어차피 소급적용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준섭
추경에 올립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추경에…….
위원장대리 김준섭
12월 정리추경 때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지급하실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지금 계획은 그러시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위원장대리 김준섭
12월에 집행하는데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입법예고도 안 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안 듣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 내면 나중에 돌려주면 돼요.
긴급하지 않습니다.
긴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긴급한 조례로 해서 입법예고를 안 하고 했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희 의회는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예산지원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학교운영지원비.
위원장대리 김준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어떻게 했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위원장대리 김준섭
추경에 올려서 6월에 추경심사를 받아서 추경이 통과돼서 집행했습니다.
이게 의회의 굉장히, 아까 남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에 의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것을 올해로 당기는 것은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닙니까?
내년에 집행하게 되면 저희가 정부지원도 받고 100% 저희 돈으로 안 해도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저희도 부담이 되고…….
위원장대리 김준섭
아니…….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지금은 100%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당기면서 100%, 지금 돈도 없다면서, 우리가 추가 부담 안 해도 될 것을 당겨서 부담하면서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우리가 100%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추경을 안 하고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그러면 12월 정리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 예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주리라고 확신합니까, 그거?
당연히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9월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한 절차들은 다 무시하고 편법으로 입법예고 안 하고 12월에 1학년 무상교육 사업의 항목으로 심의 받지 않고 그냥 지원하는 형태로,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할 때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돌려서 다 지원하고 하시면 되지?
이것은 심각한 결격이 있고요, 이것 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법률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우리가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강원도교육청과 정말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 첫발을 떼는 순간부터, 저는 이것은 꼼수라고 생각해요.
정정당당하게 올려서 심의를 받으시고 가시면 되죠,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위원님들이 다 반대합니까, 다 생각들이 계신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저희도 전적으로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가 뭐든지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너그럽고 관대하게 이렇게 생각을 가져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러면 해 주면 아이들에 대해서 관대한 것이고 안 해 주면 저희가 아이를 생각 안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위원장대리 김준섭
그건 아니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수업료에 관해서는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시행일이 정해져 있고 현 강원도교육청 재정여건이 열악하므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시행하기를 권고하며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의 남산초등학교 안에 있는 남산유치원을 이제 폐지하고 신설한 다음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남산유치원이 2019년, 작년 10월 14일에 신축 기공식을 했죠?
그런데 벌써 이게 다 완공이 됐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완공은 거의 돼가고 있고 지금 내부 미장공사라든지 비품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종주 위원
9월 1일에 개교 예정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1년이 안 됐는데 벌써 완공이 다 됐나,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9월 1일에 개교한다는 얘기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9월 예정입니다.
이종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최재연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박상수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정유선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영택 의정담당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김기호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산과장 전봉주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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