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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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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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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20년 07월 15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6.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7.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김정중ㆍ김진석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9.「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윤미ㆍ김혁동ㆍ윤석훈ㆍ정유선ㆍ박인균 의원 발의)
1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대표발의)(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 발의)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1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최재연ㆍ한창수ㆍ남상규ㆍ김형원ㆍ이병헌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권순성ㆍ김경식)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 의장을 맡은 곽도영입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으며 개인적으로 한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도의회 의장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2년 동안 300만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정파를 초월하여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도민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을 섬기는 도의회, 도민이 신뢰하는 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현장에서 도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겸손하면서도 여유 있게, 더 멀리, 더 곧게 강원도의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도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민이 원하고 잘하는 일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이나 잘못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증과 견제를 통해 오직 도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정책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점을 언제나 깊이 새기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만을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저는 제10대 후반기 도의회를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 강한 의회, 실력 있는 의회,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의회, 민주적인 의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본질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역동적인 의회운영과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임기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의기구로 보다 전문화된 의회,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의회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 규제완화, 인구소멸 문제 등에 대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응 마련이 시급한 때입니다.
또한 폐특법 연장, 평화지역 군부대 이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산업 및 관광위축 등 지역의 생존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강원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해 나아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10대 후반기 강원도의회가 앞으로 2년 동안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의회 체험연수생과 강원도청에서 행정체험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7월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인사)
다음은 백창석 일자리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백창석 인사)
다음은 박용식 녹색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박용식 인사)
다음은 엄명삼 환동해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인사)
다음은 강희성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본부장 강희성 인사)
다음은 전진표 대변인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인사)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인사)
다음은 김기호 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인사)
다음은 최호열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인사)
다음은 박인준 안전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인사)
인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정 및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속초 출신 주대하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정수진 의원님이 선임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회부 및 처리사항입니다.
7월 8일, 김병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요청의 건이 접수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7월 10일 철회허가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 제의 및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건의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 등 총 16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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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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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번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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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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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3.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호 의원 대표발의)(조성호ㆍ권순성 의원 발의)
4.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곽도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정수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정수진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조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체계적 대응과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 발굴 및 추진이 가능하여 강원도 여성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과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의 구성범위 확대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에 대한 비용징수 기준을 명시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반비사랑방을 폐지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타 조례와의 내용 중복을 제거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과 조항 정비 등을 통해 강원도 양성평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 관광재단 출연금 19억 1,50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강원도 관광재단의 설립 초기 운영기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강원도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민 소득 증대 등 주민 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20억 7,12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기본재산, 운영비 등의 출연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에 기여하여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사업을 계속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공요양병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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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립강릉요양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사회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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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8.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동 의원 대표발의)(박효동ㆍ김정중ㆍ김진석ㆍ신명순ㆍ최재연 의원 발의)
9.「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농림수산위원장 제안)
10시 22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신명순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신명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차량운행 제한 등 집중관리 조치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동해안 지역의 난류로 인한 수온 변화로 오징어군이 북상 회유함에 따라 동해안 오징어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ㆍ남해 지역 등 타 지역 근해자망어선이 우리 도 연안에 원정 진출하여 오징어조업을 하면서 오징어 자원고갈은 물론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으로는 타 지역의 근해자망어선이 강원도 해역에서 오징어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지역 어업인들과 분쟁이 잦을뿐 아니라 어업인 소득 피해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해자망어업의 어구 규모, 금지구역 및 오징어 포획금지기간 설정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 및 해수부 등에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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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관련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농림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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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0.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조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조성호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성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형 버스 제도가 2019년부터 운영 중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소형버스 도입 등 보다 나은 주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제도를 개선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조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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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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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1.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준섭 의원 대표발의)
(김준섭ㆍ박윤미ㆍ김혁동ㆍ윤석훈ㆍ정유선ㆍ박인균 의원 발의)
12.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준섭 의원 대표발의)(김준섭ㆍ김혁동ㆍ최종희 의원 발의)
13.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주 의원 발의)
14.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6.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2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준섭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준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각종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할 구역이 광범위한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 비연고지 순환근무가 많은 공무원들이 안정적인 주거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보유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이종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 지원금을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1일 자 홍천 남산유치원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홍천 남산초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복무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부터 수업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학생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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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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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최재연ㆍ한창수ㆍ남상규ㆍ김형원ㆍ이병헌 의원)
10시 3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최재연 의원님, 한창수 의원님, 남상규 의원님, 김형원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의원
안녕하세요, 철원 출신 최재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철원의 과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ㆍ관리제도는 농지법 제28조에 근거하여 1992년 12월에 도입되어 2007년과 2016년에 정비를 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농촌규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식량 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농업적 토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현재 4만 4,800여 ㏊의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내 전체 경지면적의 44%에 이르는 매우 광활한 면적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지난 30년 동안 산업이 변모하고 다변화하면서 수많은 변화가 생겼으나 농촌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이 되고 농업인의 생활여건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6년도부터 매년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고 있지만 농지법상 여건 변화로 인한 잔여면적이 3㏊ 이하, 골짜기의 폭이 100m 이하인 곳만 해제 검토 대상입니다.
만약 산 밑을 따라 조성된 농지 가운데 어느 한 지점이라도 골짜기 폭이 100m를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면적 3㏊ 이하 규정 또한 토지라는 개념에 농로와 수로 등 경작할 수 없는 땅이 포함되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제 요건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 정비 실적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철원군의 2019년도 기준 도내 경지면적 대비 농업진흥지역 지정면적 비율을 보면 101.7%로 도내 전체 평균인 44.4%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철원군은 농지규제뿐만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전체면적의 9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중 규제를 받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향후 생산 중심의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체험관광 등을 아우르는 융ㆍ복합의 6차 산업화와 기업유치를 통한 2차, 3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져 철원군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현 실정에 맞도록 농지규제를 해제하는 것만이 우리 농촌경제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철원군의 기형적인 농업진흥지역 지정 면적을 도내 타 시군의 평균인 44.4%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등 전용되어진 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 완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최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안녕을 위하여 매사 매일매일 바쁘신 최문순 도지사님을 비롯하여 6,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횡성 출신 미래통합당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군소음보상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음 피해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나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겠다는 악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1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제3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제5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시대입니다
이건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붙이는 악법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군용비행장, 사격장, 헬기장이 13개 시군에 비행장 7곳, 사격장 33곳, 총 40개의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학생은 학습권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오다가 작년 11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음 보상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와 피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소음방지대책사업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및 소음대책지역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방부로부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며칠 전 전해왔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남상규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새로운 상임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정과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는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무한한 영광이며 배려와 양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과 의원 여러분!
6ㆍ25 한국전쟁 춘천대첩을 알고 계십니까?
춘천대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신가요?
긴박했던 1950년 6월 25일 춘천에서는 고향을 지키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고 고향을 지켜내었습니다.
그것이 춘천전투입니다.
본 의원은 6ㆍ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 당시 자발적인 시민 참여로 유일무이한 첫 승리를 거둔 춘천대첩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전사적인 호국가치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강원도에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은 대한민국을 구한 유일한 성시(聖市)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는 춘천시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춘천시내 일원에서 벌어진 전투는 춘천시민이 함께 싸운 군ㆍ경ㆍ학ㆍ민의 제2의 행주대첩으로 역사적인 한국전쟁 초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병력은 6분의 1 수준, 무장은 차마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었지만 지형지물을 잘 활용한 국군과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을 목숨 걸고 지원한 춘천시민들, 그들이 만들어낸 자국 군 유일한 한국전쟁 승전사가 춘천대첩입니다.
6ㆍ25 전쟁 기간 중 강제된 동원으로 시민이 참전한 것은 있으나 개전 초 자발적으로 전장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국군을 지원한 사례는 춘천시민뿐이라는 점에서 춘천시민들은 위대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병력이 부족해 실탄과 포탄을 공급하기에도 어려웠으나 춘천여고, 춘천고, 춘천농공고, 춘천사범학교, 춘천학도호국단 학생들과 농사를 짓던 남녀노소 춘천시민들이 손으로, 지게로 포탄을 운반해 주고, 춘천 제사공장 여직공들이 주먹밥을 날라주고 부상병을 치료해 주는 눈물겨운 전투 지원으로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의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통상 전쟁이 시작되면 민간인들은 피난을 떠나기도 바쁜데 춘천시민들은 고향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시민정신과 애국정신을 발휘해 총포탄이 쏟아지는 전투지역에서 무기도 없이 국군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위기상황에서 스스로 나라를 지킨 춘천시민들이 남겨준 드높은 명예와 자긍심을 후대에서 시민정신으로 계승하고 선양하지 못했다는 점은 유일한 아쉬움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즉 춘천대첩은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지구전투와 함께 국방부가 지정한 6ㆍ25 전쟁 3대 전승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춘천대첩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춘천시내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한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침착하게 방어진지를 점령했던 우두산과 천전리 할미여울, 소양1교, 춘천역, 근화동 수변, 봉의산, 구봉산 중턱을 비롯해 춘천시청, 남춘천역, 후평동 고갯길, 춘천교육대학교, 학곡리 사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군 SU-76자주포 3대를 격파하는 첫 전과를 올렸던 신북읍 용산리 소재 심일 소령의 동상이, 춘천을 사수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했던 근화동 수변에 세워진 춘천대첩기념평화공원이, 김종오 제6사단장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는 원창고개가 또한 그렇습니다.
춘천대첩으로 인해 28일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제1군단과 북한군 제12사단의 협조된 공격에 차질을 주어 적화통일을 막았고, 국군 지휘부에 패주하는 국군장병을 수습해 한강방어선 전투를 준비할 시간을 만들어 주었으며, 29일 맥아더 장군의 한강방어선 시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그야말로 구국의 전승이었습니다.
춘천대첩이 없었다면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 채병덕 참모총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부 요인들이 포로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춘천시는 6ㆍ25 전쟁에서 유일무이한 첫 승리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든 춘천대첩의 도시이며 나라를 구한 거룩한 도시라고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안보자산과 전사적인 호국가치는 학술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유적지는 보존되고 개발되어 교육적 사료로 관리하고 관광자원으로도 개발되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춘천대첩을 재조명하고 춘천대첩박물관을 세우고 체계적인 기획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적 사업으로도 발전시켜서 춘천대첩을 영화화 한다면 춘천대첩의 의미와 당시의 긴박했던 위기상황과 춘천시민들의 애향심은 전 국민적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테마로 춘천시는 역사적인 도시로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춘천시내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돌아보는 전적지관광투어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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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집행부 여러분!
6ㆍ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자랑스런 춘천시민들의 기개를 이제라도 올바로 재조명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군 제2군단에서도 춘천대첩 재조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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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남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제10대 하반기 의회 본회의에서 다시 인사드림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반기 신임 곽도영 의장님과 박효동ㆍ신도현 부의장님께도 취임 축하와 더불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방물류와 남북교류의 중심도시 동해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형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실태와 그에 따른 아동보호체계의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달 6월 초, 충남 천안에서 40대 계모가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사망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앞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매년 약 2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총 2만 4,604건으로 5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권역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아동학대 사례 또한 총 1,451건으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3배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70% 이상 나타나고 있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이 중요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보고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하고 재학대를 막기 위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인데 전국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29개 지방자치단체 대비 3분의 1 수준인 68개에 불과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도 면적도 넓고 지리적으로 이동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소만 설치되어 평균 4개~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은 무엇보다도 아동들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원 1인이 평균적으로 64명의 아동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국 아동복지연맹 기준보다 서너 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업무량을 절반 수준인 32건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을 빠르게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서비스의 충분성과 전문성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들은 생명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현장은 생명권과 보호권이 취약한 아동들을 접하는 현장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작년에 발표하였고 관련 법을 개정하여 올 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시작하게 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채용과 아동보호체계 변화 시점에 맞추어서 충분히 준비하고 훈련하는 과정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호체계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부족한 강원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빠른 시일 내의 추가설치를 제안합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 전수점검과 위기아동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평가 등 우리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인력배치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동보호체계 재편에 따른 현장조사 공공화 준비를 도와 시군 단위에서 업무의 공백 없이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채용과정과 교육훈련과정에서 도청과 시ㆍ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시대 우리 강원도의 아동들을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다 같이 관심 가지시고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에 힘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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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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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이병헌 의원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구입,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공적마스크 정보 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앱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만든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세계 SPA 브랜드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라(ZARA), 그 비결은 빅데이터입니다.
자라는 매장 내 모든 옷에 태그를 달아 상품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고객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는 데이터센터로 모이고 전문가는 이를 분석해 적정 재고 수준과 고객이 선호할 만한 디자인을 예측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이 선호할 만한 옷을 제작하여 판매량을 늘리고 적정 재고를 유지해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국내 주요 카드업체들도 소비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신규상품 개발 및 상품 추천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용객의 행동패턴을 분석하여 고객에게 맛집 추천 및 비슷한 고객의 상점 이용 패턴을 제공하고, 고객의 카드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맹점 혜택을 미리 고객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과학, 빅데이터는 먼 미래가 아닌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7월 14일 어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디지털 뉴딜은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 다루었던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10대 대표과제에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댐이 등장합니다.
문 대통령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댐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ㆍ민간 데이터가 데이터댐에 모이면 이를 표준화 및 결합ㆍ가공해 AI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빅데이터란 단순히 데이터의 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량, 시간, 다양성, 세 가지 요소가 모여 빅데이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이론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들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과학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두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명목만 존재하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전문가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어떤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또한 부족한 상태입니다.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는 전공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인문ㆍ사회ㆍ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교육정책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창의적인 수학 교육, 학제 간 융합 및 교육으로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고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창출, 새로운 강원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의 굵직한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일부 성과도 내고 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플랫폼을 갖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담당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기업, 대학, 전문가와의 소통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닌 근근한 인맥으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의 칸막이도 보입니다.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변화를 요청드립니다.
조직과 업무분장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의 세심한 검토와 진단을 바랍니다.
더불어 기업이나 대학이 제안하는 플랫폼에 대한 검증, 그리고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정보 수집과 강원도에 특화된 정책 발굴 등 강원도의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할 전담기관도 필요하다고 제안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코노미스트, 런던에서 발행되는 세계 최고 경제지 표지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귀중한 자원은 데이터와 경쟁의 새로운 규칙들이라고 설명하면서 데이터를 21세기 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2년 10월,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를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도 디지털 데이터화 되지 않은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강원도만의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활용범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강원도의 주요산업인 관광ㆍ의료산업에의 활용은 물론 스마트농업, 스마트팩토리 등 강원도의 특성 있는 새로운 사업의 확대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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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만 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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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이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권순성ㆍ김경식) 선출(의장 제의)
11시 09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권순성 의원님과 김경식 의원님을 이번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많은 인파가 강원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무덥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즐거운 휴가철의 기분을 마냥 만끽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2개의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는 수많은 재해와 역경을 극복한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쪼록 우리 도를 찾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한 휴가를 보내고 좋은 기억을 갖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예방에도 더욱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예방, 폭서, 태풍 등 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의원(46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고영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김성호
경제부지사 우병렬
대변인 전진표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김태훈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백창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박용식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엄명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강희성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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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주 최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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