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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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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6월 04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안미모ㆍ윤지영ㆍ주대하ㆍ한창수ㆍ박상수ㆍ이상호ㆍ신영재ㆍ신도현
최재연ㆍ함종국ㆍ심상화ㆍ최종희ㆍ장덕수ㆍ권순성 의원 발의)
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영미 의원 대표발의)
(심영미ㆍ안미모ㆍ윤지영ㆍ주대하ㆍ한창수ㆍ박상수ㆍ이상호ㆍ신영재ㆍ신도현
최재연ㆍ함종국ㆍ심상화ㆍ최종희ㆍ장덕수ㆍ권순성 의원 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심영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적 무상교육 및 장학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 생활 안정과 장학사업의 기금 지원 신청이 미미하여 이와 관련한 기금 용도를 삭제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 및 청소년 단체 활동 지원을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에 포함시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부합되도록 관련 용도사업을 삭제하는 한편 시설 개선을 시설 개ㆍ보수와 장비 보강 등을 포함한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용도 명칭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6조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7호는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장비보강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용도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9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 중 지원 실적이 미미한 사업과 다른 사업에 포함된 기금의 용도를 삭제하고 용도의 명칭을 목적 사업에 맞게 변경하는 한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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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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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심영미 의원님, 그리고 장덕수 부위원장님과 권순성ㆍ윤지영ㆍ주대하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2020년 5월 28일 심의ㆍ의결을 받았습니다.
전년 말 도내 청소년 인구는 25만 3,000여 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사업의 명확화를 통해 향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영미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조례개정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활동 지원 실적이 별로 없어요.
이 기금으로 청소년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삭제되면, 그동안은 기금의 지원 및 용도 부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1, 2, 3, 4, 5, 6, 7호까지 있었는데 이게 삭제되는 경우, 장학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학비가 무상교육이 되니까 이 부분에서 빠지는 게 맞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되던 공모사업은 지속해서 운영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제16조 제7호에 보면 공공성을 강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 ‘공공’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사업 내용을 광범위하게 넓혀 가지고 지원하고자 ‘공공’이라는 걸 삭제하고 일반, 전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7호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도 이 기금에서, 원금을 털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일부 사업은…….
정유선 위원
청소년 기관ㆍ단체들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됐는데도 그동안 계속 기능보강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 원금을 좀 털어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사업 범위를 넓혀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유선 위원
기존에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라 청소년들이 활동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해 주셔서, 존경하는 심영미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 아까 보조금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작년에 공모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올해 반환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단체들이 적격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서 청소년 공모사업도 안 되고, 사실 양성평등 공모사업에서도 다 제한을 받았던 사항이 있거든요.
파악하고 계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어쨌든 이렇게 조례를 변경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면 공모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부적격 사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청소년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더 폭을 넓혀 주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직접 지원하는 부분들, 지금은 거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청소년동아리나 이런 청소년들의 직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주시면 사업 범위가 좀 넓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중도 탈락된, 범위가 좁아서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그런 활동에 충분히 많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선 위원
춘천에 있는 청소년센터, 원주에 있는 청소년센터 이런 것들이 지금 물도 새고 있고, 이걸 거의 땜질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털어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의 청소년들이 와서 활동하고 또 캠프도 하고 하는 곳이니까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7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강원도 출연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설립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법인격, 적용 범위 및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관, 임원,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재산 및 운영 재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 및 제16조는 공무원의 파견, 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검사ㆍ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여 본 조례안을 구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0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사회 구성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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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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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빠르면 7월에 개원된다고 했는데 7월에는 안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지금 몇 월로 예정돼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설립 절차가, 한 8월에 등기가 완료되면 9월에 개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9월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지금 여성가족연구원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같이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법령은 아직 없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마 이번에 남인순 의원께서 법령을 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아직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번 보시고요.
사실 추후에 혹시 법령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상위법하고 맞춰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라도 좀 참조를,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경기도라든지, 또 대구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들을 만들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존 조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조례들을 감안해서 만들었을 텐데 새로운 것은, 사실 이것은 설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이긴 합니다만 보면 대부분, 이것을 굳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도지사의 책무라든가, 사실 처우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어떤 책무, ‘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만들 때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뭔가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기를 늘 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양된 사무이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그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조례를 보면,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보면 사실상 도에서는 되도록 그런 문구를, 일부러 넣으려고 하지도 않겠지만, 일부러 빼려고 하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도지사의 어떤 책무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 사업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도지사가 이런이런 것들을 마땅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빠진 게 제가 보면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서비스원은 결국 출자ㆍ출연기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또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예를 들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먼저 도지사님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행정을 함으로써,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또 대부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럴 때 근거 규정이 있으면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없다 그러면 사실상 다툼이 있을 소지도 있고 진행이 늦어질, 절차가 늦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할 때는 가능한 한 지사님의 책무를 넣어 가지고 도지사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넣을 건지 강제규정으로 넣을 건지는 조례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규정은, 기본적인 것은 도 출자ㆍ출연기관 규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합리적으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경기도나 타 시도도 갔다 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데의 잘된 점, 못된 점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규정을, 자체 규정을 만들 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처음 시작하는 만큼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이 운영되고 조직체계를 갖추고, 이런 부분들은 가장 우선적인 문제이고 중요하지만 저는 사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관에 대한 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갖추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조례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그것을 준용한다라는 어떤 문구를 넣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당연한 거지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 갔고요.
임원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여기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것이죠?
지사님이 됩니까, 아니면 이사장도 공모를 하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 계획은 공모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뽑는 걸로…….
윤지영 위원
이사장은 상근이 되는 겁니까, 비상근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상근입니다.
윤지영 위원
이사장이 상근이고요, 공모를 통해서 하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대표이사가 상근.
윤지영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이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그러면 여기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이사장입니까, 원장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원장이 대표이사입니다.
윤지영 위원
원장이 대표이사니까 이 원장이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원장은 당연히 공모를 할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럼 이사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도 공모를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윤지영 위원
선임을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분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면 이사회를 하면서 그때 이사장을…….
윤지영 위원
이사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럼 이사장은 당연히 비상근직이겠네요, 그리고 원장은 상근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대표이사로.
윤지영 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원장, 임원을 선정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늘 여러 가지 잡음들이 걸리기도 하고, 벌써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전문성, 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목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원을 잘 이끌어 가실 분을 선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정관은, 아직 이사회가 구성 안 된 상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요?
윤지영 위원
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조례가 의결되면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사회를 구성, 공모를 또…….
윤지영 위원
원장의 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정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선임직 같은 경우는 2년으로…….
윤지영 위원
하여튼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하니까, 지금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일자리 자체가 어려운 부분에서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역의 인재들이 고르게 등용되고 자기역량들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질의를 신청하고 나서 이야기할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님이 거의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사회 구성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직원분들을 몇 분 정도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4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구성ㆍ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대부분 각 시도에서 사무관이 본부장 요원으로 파견되고요, 그다음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3명 정도가 파견 된다고 보면…….
주대하 위원
직원은 몇 분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직원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도에서 파견되는 인력은 3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15조에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비율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들을 뽑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파견공무원들이 많으신데 그 많으신 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파견공무원분들을 팀장이나 어떤 직렬 쪽 관계의 형태로 구성을 시켜서는 안 된다.
뽑는 분들에 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면, 검증이 되면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견 나가시는 공무원님들이 대개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시겠지만 전문가분들을 모시는 만큼 그분들의 활동이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여러 직렬이 있는데요.
이 분야의 전공 분야가 사회복지 쪽입니다.
이 분야에서 지금 한 30여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직원 중에서 좀 유능하고 그런 분을, 초기에는 저희가 나가서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유능한 직원을 파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우수한 직원을 파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제일 첫 장을 보면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만큼 이제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뒤따라져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성별뿐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관할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전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인력이, 될 수 있으면 바깥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인구를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강원도에 거주하시거나 생활하시고 계신 분들이 우선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사진이나 임원진을 구성할 때 이제는 지역별 안배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사회서비스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한쪽 지역으로 편중돼 있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들이 형성돼서 일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문성을 담보한, 그리고 덕망 있는 분들을 모시겠지만,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분들도 그런 분들을 모시겠지만 구성 시에 항상 지역적 안배를 조금 더 고려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게 가능하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주대하 위원
조례 제7조 정관에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게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명시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기본적인, 앞으로 강원도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아니면 원(院)이라든지 어떤 기관을 만들 때 원칙적인 부분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부터 먼저 강원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직원이나 이런 채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나 그런 걸 할 때 그런 부분을, 아마 출자ㆍ출연기관의 인력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고, 도민들이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참고해서 공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윤지영 위원님하고 주대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연관성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이미 다 진행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4개 시도하고, 지금 6개…….
반태연 위원
하고 있고, 저희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기적으로 7월에 오픈하기는 어렵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가을 정도에는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9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반태연 위원
일단 그것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아까 우리 주대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사회서비스원의 초기 정착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 세 분 정도가 파견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5급, 6급, 7급 이렇게 1명씩.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3명.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럼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파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사실 모든 복지, 모든 분야를 다 총망라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통합하겠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게 보건복지여성국 안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아동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수한 인재를 보내서 정착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집중한 게 뭐냐면 지금 국 내에 경로장애인과가 아직 분과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이미 13개가 분과를 했고,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업무량 그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도 늦었지만 분과를 하는 게 어떠냐라고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서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로장애인과 내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15명이 있어요.
16명이었다가 한 분이 일자리과로 갔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공무직 한 분이 갔습니다.
반태연 위원
가서 15명인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 인구가 40만 명이 안 되는데 18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분과는 안 됐지만.
그리고 13개 광역시도는 이미 다 분과를 했고, 우리와 같이 분과를 안 한 곳도 인원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20명이 넘고 이런데.
그래서 걱정되는 게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서 국 내에서 세 분이 가시는데 왠지 경로장애인과 분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15명을 가지고 분과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거든요.
다른 곳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분들을 모시고 와서 인원을 늘려 가지고 분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건 모양새만 분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국에서 3명의 인원이 빠지는 것이 경로장애인과 분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도에서도 사회복지업무,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업무 자체가 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읍ㆍ면ㆍ동은 업무가 더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높고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도에서 특별휴가도 실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인원이 워낙 적고, 저희가 인원 확대를, 사실상 기존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조직관리부서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가능한 한 분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인력 3명이 파견 나가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조직관리부서에 파견 인원을 승인받아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나가더라도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정말 책임지고 하셔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사님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제가 문서로도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회서비스원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가 3명이라는 말을 듣고 문득 거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분과를 하려면 최소한 대여섯 명의 인원이 보충된 상태에서 분과를 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조직관리부서에 정말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로장애인과 분과에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드디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실제로 이건 앞으로 정부의 복지 방향의 큰 줄기예요.
사회서비스원을 17개 광역시도에 다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우리가 지금 몇 번째인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존에 네 군데하고, 지금 여섯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시범 선도사업으로 지금 네 군데가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다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이 사업의 성패는, 실제로 광역에 사회서비스원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우리는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되고 국비 내려오고 이제 도비 합쳐서 가면 되는데 기초 단위에서 얼마나 협조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다함께돌봄센터,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직접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곧 시작될 텐데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은 금년도에 7개소를 운영하고, 연도별로 1개소나 2개소를…….
정유선 위원
뭐 뭐 들어와 있어요, 7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어린이집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종합재가센터 2개소, 공공센터를 한 3개 정도 해 가지고 7개…….
정유선 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이 들어와 있는 거죠, 춘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어린이집은 지금 춘천입니다.
정유선 위원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함께돌봄센터도 춘천이 맞습니다.
정유선 위원
도에서 운영할 그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리고 재가센터는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재가는 지금 원주하고 춘천, 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정유선 위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노인 시설 같은 경우, 노인요양시설이나 치매전담과 관련해서는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거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삼척 쪽으로 한번…….
정유선 위원
우리가 시작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원래 취지는 공공에서, 기존에 민간에 나가 있거나 위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서비스를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민간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우수한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민간화되어 있는 돌봄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함께돌봄센터가 양질의 서비스, 그리고 좀 저렴하게,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끌어올리는 데 이 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노인요양과 관련한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이게 민간 부분에 굉장히 많이 풀려 있어서 쉽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 생각이신 건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비용추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출연금하고 설치비 정도하고, 앞으로 인건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만 있어요.
그러면 만약 기초 단위, 원주가 됐든 아니면 강릉이 됐든 영월이 됐든 이런 쪽에 노인시설을, 노인치매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만든다, 이랬을 때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설립이, 국공립 신규라든가 아주 안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맡아서 한다든가, 또 희망하는 사업 이런 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상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7개소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여러 분야를, 15개 분야를 다 하면 좋겠지만 우선 가능성 있는 부분부터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양이라든가 장애 이런 부분도 좀 찾아보도록…….
정유선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는 광역 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지만 기초 단위에서, 기초 단위 지자체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부터 기초 단위,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거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반발도 있을 거고, 또 이미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쪽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걸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느냐가 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여서, 그런데 사실 그런 면에서 아직 기초 단위의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기초 단위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추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례안뿐만 아니라 여기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계획이 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도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시군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이래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정유선 위원
이사진 구성은, 이사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사는 지금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9명하고, 감사 2명하고.
정유선 위원
당연직 이사가 도에서 나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당연직 이사는 몇 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 1명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습니다, 재직기간 동안.
정유선 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1명만 당연직 이사고 10명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또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감사까지 해서, 그럼 우리가 이사진 9명 정도를 새로 구성하게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국장님, 저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이사진 구성에 반드시 시군 단위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포함시키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이건 그냥 위에서 국비 받아서 잠시 하는 정도로 끝나고 기초 단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사진을 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시군 읍ㆍ면ㆍ동에 있는 분들까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읍ㆍ면ㆍ동에까지, 홍보 계획이 나오면 시군에 연락해 가지고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정유선 위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기초 단위에 대한 설득이 많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병석 위원
국장님 김병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대충 이해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막 와 닿는 게, 제 피부에는 잘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지금 여러 군데에 벤치마킹을 다니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가서 느껴보시니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김병석 위원
그럼 이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첫 번째는 고품격,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공공성이 들어가서 일반에서 안 하는 그런 부분을 흡수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조직이 구성되고 운영을 하면서 우수한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몫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결국은 돌봄서비스를 좀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장기요양이나 장애인활동 지원이나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조례를 제1조부터 꼼꼼히 다 읽어보고 했는데요.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례…….
김병석 위원
이걸 시행했을 때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장점은 지금 세 가지…….
김병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단점은 정유선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사실상 지역사회 단체, 지역의 민간단체에서 공공하고 민간하고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제5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수탁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탁을 했을 때 기존에 수탁기관에 근무하던 인력에 변동이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만약 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원장의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임명된 이후에 기존 인력들은 승계하도록, 우리 소속이 되지만 승계해서 하나의 독립 채산제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소속이 되는데 운영 자체는 원장이, 임명된 원장 하에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에 거기까지는 깊숙이 관여를 안 하고 원장 하에서 직원도 뽑고 운영도 하면서 가능한 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김병석 위원
재가서비스라면 가능한데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각 일반 대학에 위탁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런 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반 위탁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을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다른 기관이 아니라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다 승계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나 대표되시는 분은 저희가 공모나 이런 걸 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직원은 다 승계하고 운영은 원장이 직접 하시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걸 운영해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답이 나오겠지만, 해 보지 않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저도 복지를 하던 사람이라서 지금 많은 생각이 교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과연 관리하는 입장으로만 존재할 것인가.
기존에 각 단체, 장애인 단체도 있고 노인 단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냥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관리만 하는 수준으로 머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염려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고, 안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이걸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단점을 얼마나 어떻게 장점으로 잘 만들 것인가, 기술적인 면이든, 또 우리 도 집행부에서 여러 잘 되고 있는 곳들을 선제적으로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기존에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최대한 보완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 7개를 들이기만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아무 도움도 안 되고 혹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연구 기능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해당되는 단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돼 있는 데에다 보고해 주고 관리해 주고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아까 첫째 목표로 말씀드린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많은 단체하고 체결하면서 가야 되겠죠.
사실 서비스에서 소외된 데가 장애인하고 노인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런 부분에는 접근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제가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 자체를, 조례의 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됐을 때 이 성격대로, 잘 된다 그러면 좋은데 해 보면 부딪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게 걱정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한 염두에 두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드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이나 경기도, 여러 군데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다녀 오셨다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거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큰 온도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이거다 하고 답이 나온 것도 없고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뭔가 확실히, 확고히 정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모르겠어요, 추이를 좀 보면서 어느 정도 정착됐을 때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떡 하나 준다고 얼른 먹은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최대한, 저희가 사업 계획을 만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절차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이왕 이렇게 시작한 거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석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환갑을 맞으시는데 의정활동을 아주 열성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윤지영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예, 말씀하시죠.
윤지영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다가, 너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면 지금 실제적으로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서는 직접 고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타당성 연구도 했습니다만 초기의 직접 고용 규모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고용은 기존 7개 업체, 그 인원이 다…….
윤지영 위원
그 인원은 승계해서, 아까 김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리를 하는 것이고, 직접 고용.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장기 요양이나,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 단위로 주기 때문에 민간사업들은 수익이 안 나면 거기까지 가 갖고 서비스를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춘천, 원주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군 단위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의 고용도 안정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익이 안 나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직접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 직업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초기의 직접 고용에 대한 규모가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금년도에는 재가센터에 4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46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6명에 대한 임금테이블.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얼마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 일할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임금테이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국장님,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시군별로 참여하는 그런 인원까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위임된 조례로, 결핵환자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항결핵제를 구입하여 무료로 제공하였으나 6개월의 장기간 치료로 인한 항결핵제 투약 중단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월 2,000원을 강원도 수입증지로 납부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보건소의 결핵 사업이 확대되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직접 복약확인 사업 등을 실시하여 투약의 불성실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 민간의료기관에서 결핵 환자를 진료하고 항결핵제의 전액 건강보험 지급으로 민간의료와 형평성을 맞춰 항결핵제를 무료로 보급하는 것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본 조례폐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조례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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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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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징수 조례 폐지 현황을 보니까 저희 강원도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이것이 폐지됐고 지금 강원도가 최고 늦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폐지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법무부에서 폐지 조례를 종합적으로 일괄 상정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바로, 한 2년 동안 계속 상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직접 상정해서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조례는 시급하게 빨리 폐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급수수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16년도에 845명이고, ’17년도에 451명, 그다음에 ’18년도에 154명으로 줄었어요.
저희 강원도에 결핵환자 수가 준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국으로 봤을 때 현재 강원도 환자 수가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환자 수가 1,287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전담 간호인력도 다 배치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럼 환자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인…….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제가 질병관리본부의 2019년 결핵역학조사결과를 보니까 환자 현황이 2만 3,821명으로 좀 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강원도는 줄고 있나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가 ’18년도에 1,431명이었는데요, ’19년도에 1,287명으로 144명 감소했고, ’18년도에 비해서 한 10.1%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심영미 위원
그만큼 많은 노력을 하셨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보면 집단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65세 이상이 많더라고요.
비율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 노인분들이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그쪽을 좀 더 꼼꼼히 챙기셔서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결핵환자가 감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강원도지사 제출)
11시 28분
위원장대리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250억 1,740만 원이며 총 1조 3,277억 7,79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274억 5,22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8,1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5,065억 8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064억 9,30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87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6,870억 8,17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876억 7,33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4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487억 6,14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7억 5,47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82억 2,90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80억 9,3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3,56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67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333억 6,80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69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29억 3,6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1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3,289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603억 9,218만 원이며 1조 6,580억 2,292만 원을 집행하고 6억 8,32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0억 8,60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6억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결산내역을 부서별로 잔액이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609억 3,407만 원 중 6,608억 9,63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1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247억 1,92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0만 원과 집행잔액 2,3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6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2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은 9억 3,8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직접 사업은 3억 3,569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22만 원, 집행잔액 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에서 67억 7,739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으로 2억 4,490만 원을 집행하고 3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사업은 17억 3,529만 원을 집행하고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 국내여비에서 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보육 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3,785억 2,969만 원을 집행하고 52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2,791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4,1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21만 원과 집행잔액 22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6,717만 원을 집행하고 26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055억 1,437만 원 중 8,042억 2,789만 원을 집행하고 9억 9,48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9,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취업형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운영비 등에 2,956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에서 4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는 어르신 일자리사업 평가대회 및 토론회 등에 1억 182만 원을 집행하고 3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2,95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은 멘토링단 운영 및 워크숍 등에 745만 원을 집행하였고 75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은 89억 8,778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9,480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4,8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장애인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평가 등에 3,472만 원을 집행하고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 등에 9억 9,098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운영비로 37억 248만 원을 집행하고 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6억 1,072만 원을 집행하고 1,2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업무위탁사업비 등에 16억 4,937만 원을 집행하고 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장애인식개선 추진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4,442만 원을 집행하고 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인건비 등에 3,507만 원을 집행하고 5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3,693만 원을 집행하고 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8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등에 11억 7,479만 원을 집행하고 1,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17억 8,639만 원 중 615억 6,113만 원을 집행하고 179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2억 1,165만 원을 이월하여 1,1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은 80억 9,1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추진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비 등으로 1억 2,1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아카데미 운영, 여성사회교육 단체활동 추진 비용으로 482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은 윤희순 추모제례, 신사임당상 시상식, 강원여성 문예 경연대회 등으로 1억 4,7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성평등 기념행사는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강원도 평등문화상,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6,5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교육 및 반비사랑방 운영 등으로 1,07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의 통합 예방교육은 6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정책사업은 353억 1,6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8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추진, 다문화 및 건강가정 네트워크 구축은 각각 여비 648만 원, 사무관리비 30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은 5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운영으로 1억 4,3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정책사업은 181억 904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16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낙찰차액 179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 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육성 일반업무 추진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2,2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에 1,98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협업모델 확산은 찾아가는 청소년이동센터 차량 구입에 2,599만 원을 집행하고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1억 7,4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국고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보수 등에 83억 6,469만 원을 집행하고 3,76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공사계약 낙찰차액 17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운영기본경비로 4,14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국고 직접 사업은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96억 3,299만 원 중 594억 424만 원을 집행하고 7,02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5,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은 592억 8,227만 원을 집행하고 6,476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억 3,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은 교육운영 및 여비 등으로 4,164만 원을 집행하고 4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사업은 2,340만 원을 집행하고 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원격진료사업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9,171만 원을 집행하고 1,8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국고 직접 사업에 47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165만 원씩 발생하였으며,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지원은 1,02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9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국고사업은 117만 원을 집행하고 1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가족보건복지 추진사업은 3,160만 원을 집행하고 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직접 사업은 8,59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5,70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63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77만 원과 집행잔액 9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6,03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각각 83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4억 514만 원을 집행하고 4,8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시군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371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부속의원 운영을 위해 1,035만 원을 집행하고 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보건소결핵관리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1억 1,056만 원을 집행하고 545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7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2018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141만 원을 집행하고 1,5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다음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54억 1,357만 원 중 650억 729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사업은 414억 3,448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6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공의료기관 직원 대상 교육으로 1,34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으로 2,0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은 4억 원을 ’20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산불피해 이재민 의료비 지원은 2,826만 원을 집행하고 47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2억 123만 원 중 51억 4,990만 원을 집행하고 1,320만 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3,8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은 44억 2,33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20만 원과 집행잔액 2,2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는 음식 숙박업소 시설개선 사업 여비 등으로 13억 7,2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사업은 활동수당으로 2,5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사업은 재료비, 여비 등으로 1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2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도 직접 사업은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으로 3,297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90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건강기능식품의 수거 검사 등에 1,3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이 각각 198만 원씩 발생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정책사업은 6억 6,5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유통의약품 관리 사업에서 의약품 화장품 수거 검사 재료비로 13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4만 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식품위생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5,4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으로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6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956만 원 중 17억 7,615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이월하여 6,1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은 연구비 등으로 9억 5,495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7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제4기 강원도 장애인복지발전계획은 1억 1,3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한부모 가족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1,33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임금체계 개선 방안은 3,29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연구는 1,2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 지원 방안은 1,222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민간 부문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방안은 9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특정성별영향평가는 3,06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이슈 빅데이터 분석은 1,49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여성구술생애사 발굴 발간은 5,41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8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4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 현안 연구는 2,03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자문위원회 운영은 45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도 젠더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은 2,34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 가족 정보 제공은 1,29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7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홈페이지 개편은 2,6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기관 운영은 6,18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개선공사는 3억 4,650만 원을 집행하고 7,16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 1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 유지는 각종 공공요금 유지비 등으로 9,5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로 8억 2,120만 원을 집행하고 3,3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으로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3,254억 1,508만 원이며 2,525억 7,10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6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3,254억 1,508만 원 중 3,227억 7,014만 원을 집행하고 2,341만 원의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26억 2,1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6쪽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42억 8,370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04억 8,18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75억 4,843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활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2억 7,209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 결산으로 44쪽,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총지출액은 42억 8,369만 원이며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1억 690만 원을 집행하고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에 326만 원,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1억 2,153만 원, 청소년 시설의 시설개선 지원에 5,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104억 8,188만 원으로 양성평등촉진사업 지원에 1억 8,076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103억 11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75억 4,843만 원으로 재무활동은 예치금 등으로 66억 9,048만 원을 집행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억 1,950만 원,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에 4,000만 원, 신규 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에 1,100만 원, 민간 자율감시활동 지원에 2억 165만 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에 2억 8,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80만 원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에 8억 5,7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쪽, 자활기금입니다.
총집행액은 32억 7,209만 원이며 강원도형 자활사업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재무활동으로 자활기금 여유자금 예치에 30억 1,7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에도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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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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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결산서 479페이지,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는 46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멘토링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사업이에요, 찾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정유선 위원
못 찾으셨어요?
다시 불러드려요?
사업설명자료 467페이지, 결산서 479페이지, 경로장애인과.
사업 내용에 멘토링단을 통한 시설서비스의 품질 향상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공무원 및 분야별 전문가 99명의 멘토링단을 구성하셔서 55개소를 지원하는 내용인가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1,50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거의 50%, 750만 원이 넘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기에 이렇게 됐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9년도 10월에 구성해 가지고요.
정유선 위원
2019년도 신규 사업이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도비 100% 신규 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2개월간 활동한 실적이기 때문에…….
정유선 위원
2019년에 야심차게 신규로 하셨는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99명의 멘토링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노인복지시설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강원도가 평가 등급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처리가 안 돼서 도와주려고 멘토링단을 구성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0월에 구성해서 2개월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행잔액이…….
정유선 위원
2020년에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당초예산에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지금은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2020년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6월인데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정유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업 추진을 계획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설…….
정유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결산이잖아요?
지난해에 시기가 너무 짧아서 진행을 못한 것인지, 시설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인지, 올해는 잘 진행될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99명, 공무원이라는 것은 전직 공무원인 거예요, 아니면 현직 공무원인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공무원은 현직 공무원입니다.
정유선 위원
그럼 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컨설팅을 해 줄 때마다 컨설팅비를 따로 받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공무원들은 컨설팅비를 따로 받지 않고요.
합동연찬회를 한 번 했었는데 행사운영비 예산 600만 원이 서 있었고…….
정유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연찬회 달랑 하나인 거예요.
멘토링단을 구성해서 실제 서류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은, 그럼 거의 한 게 없는 건데요?
2019년에 만들어진 멘토링단 99명이 2020년에도 똑같이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대부분 그분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유선 위원
2019년에는 연찬회 한 번 이후로 활동 내용이 없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19년도 예산에서 900만 원은 멘토링단에 참여하신 분들, 참여하신 10개 분야 전문가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으로 620만 원 정도 지출됐고요.
정유선 위원
연찬회 비용이었다면서요?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아니, 1,5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행사 실비보상이고, 멘토링단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이고 600만 원이 연찬회 비용입니다.
연찬회를 1박 2일로 했었는데…….
정유선 위원
아니, 지금 1,500만 원 중에 75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900만 원은 실비보상이고 연찬회 비용으로 600만 원을 썼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아니, 900만 원이 실비보상인데 이 중에 620만 원이 지출됐고요, 279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고, 그리고 연찬회 비용 600만 원 중에…….
정유선 위원
연찬회를 안 해서 돈이 남은 것이다?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연찬회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실비를 지출했는데 거기에서 한 450만 원 정도가…
정유선 위원
잠깐만요, 대충 이해는 했는데, 지금 제가 10분 중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600만 원은 연찬회 비용인데, 11월 4일에 강릉에서 개최했는데 거기에 따른…….
정유선 위원
지금 국장님도 이것을 보면서 느끼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1,500만 원 중에 반도 못 썼는데 이 중 500만 원 이상이 연찬회 비용이에요.
실제 목표로 한 멘토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이 된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떤 의미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사업 시기를 늦게 잡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좀 늦어졌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계획을 잘 만들어서…….
정유선 위원
99명의 연찬회를 하는 데 돈을 쓰실 것이면 차라리 시설에 돈을 주고, 회계 업무를 맡기라고 돈을 주는 게 훨씬 나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2020년 사업도 제대로 보겠지만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99명이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하느라 이 비용을 쓰세요?
시설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회계한 것을 회계사나 이런 쪽에 적어도 한 번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돈을 주는 게 훨씬 낫겠어요.
무엇을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2020년 진행 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과교부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8개소, 16개소 전부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보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은 거예요?
과다하게 책정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서 시도에 예산을 배정한 게 아니고 일단 시도별로 예산을 나누어서 배분해 줬습니다.
정유선 위원
그냥 똑같이 내려보내고 거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내려보내고 신청을 받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사업 자체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당 워낙 단가가, 지금 1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서 사업을 따서 건립하다 보면, 지방비 부담이 너무 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유선 위원
지방비 부담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을 따서 할 수는 있는데 일단 국비 지원해 주는 게 ㎡당 180만 원이기 때문에 건물을 신축하는 데 예산이 추가적으로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신청 자체를 안 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유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시설을 신규로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은데 기능보강은, 만날 기능보강 사업비가 없다고 난리인데, 시군에서 시군 부담분이 부담돼서 강원도에 신청을 안 해서 다 반납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돈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가내시로 해 가지고…….
정유선 위원
어쨌든 강원도에 국비를 이만큼 주겠다고 가내시로 내려보낸 것이고 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을 받은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문제는 기능보강이든 신축이든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게 책정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유선 위원
너무 아까운 부분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정유선 위원
제 시간이 여기까지라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고정배 국장님 및 직원분들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성과계획하고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을 보니까 정책사업 목표가 18개, 100%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초과 달성한 게 2개가 있더라고요.
초과 달성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초과 달성은 노인생활 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 해서 노인 일자리 제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하는 여성, 평등한 가족, 행복한 강원도 해서 성별영향평가에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 두 가지를 초과 달성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달성률도 100%이고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사업 목표가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인데 성과지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에요.
다문화ㆍ건강가정 지원 목표와 성과지표가 객관적으로 맞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은 일단 사업하는 부서하고 평가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표를 했는데,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능성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좀 안 맞다면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영미 위원
앞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때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성과지표를 잘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10억이 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결산서 몇 쪽에 있는 것이죠?
심영미 위원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납, 경로장애인과의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릉 가톨릭관동대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한 3년 치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비점을 발견해서 감사 부서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정식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게 지적돼 가지고 감사 부서에서 고발을 하도록, 또 공무원 5명 정도는 징계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4월부터 감사가 시작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정을 보류하면서, 이게 7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예산들을 집행 못 한 부분, 감사를 받다 보니 사업 자체가 부진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7월 이후에는 배정을 안 했죠.
지금은 본인들이 소명을 하면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걸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한 것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저희는 일단 감사 부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수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ㆍ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예,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에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신혼부부 대상 설문조사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심영미 위원
신혼부부라고 하면, 설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가족연구원장님이…….
위원장 심영섭
담당 과장님이 누구시죠?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입니다.
그 연구는 올해 ’20년도 연구인데요.
심영미 위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신청한 신혼부부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 조건이 있을 것이잖아요?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제가 조건은 정확히…….
심영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국토부에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 성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고요.
올해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설문조사에 들어간 상황이잖아요?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신청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는 없고요, 지원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영미 위원
원장님이 어떠한 사안인지 알고 계시니까…….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알고 있습니다.
심영미 위원
설문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강원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심영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결산은 전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많으니까 국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획에 맞게 다 집행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또 자체적으로 하는 도 사업은 시군에 도비를 보조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잘 썼느냐, 이게 큰 틀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 면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0.04%, 전반적으로 도 전체보다 현저히 낮고,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한 건, 두 건 이렇기 때문에 성실히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윤지영 위원
보조금 반납과 보조금 정산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반납과 보조금 정산잔액 기준일, 그러니까 회계연도 당해 기준일이 같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게, 그러니까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잔액도 12월 31일?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다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예측이 빗나가서,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이나 수급자가 예상 외로 현저히 줄어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중간에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반납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의 사업 물량을 파악해 가지고 조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지영 위원
보조금 반납이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 반납한 금액은 제외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죠, 중간에 조정해 줘서…….
윤지영 위원
국비를 반납한 것은 제외되고, 결국 보조금 반납이나 정산잔액은 그냥 불용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윤지영 위원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 되도록, 다 아시겠지만 가능한 한 사전에 빨리 파악을 해서, 추경을 통해 반납하거나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면 그 돈이 결국 다른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잔액도 결국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은 국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다음에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예산 집행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비해 집행률이나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세입 결산을 보니까, 우리가 국비 잔액을 다시 반납하듯이 시군에 교부해 준 도비도 쓰고 남은 돈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미수납액이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경로장애인과도 그렇고 도비 보조금 미수납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저희는 개별 사업들이 많고 1인당 얼마를 주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다 보면 대상자에 변동이 있거나 그런 부분, 중간에 탈락되거나 들어오거나 이래서 못 맞추는 경우, A라는 사업이 있으면 예산에 맞춰서 다 쓰면 되는데 중간에 인원이나 대상이 바뀌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윤지영 위원
세입에 대한 부분도 결국 2019년 12월 31일이 기준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는 남은 국비를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도비를 준 것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준 것은 정산이 끝난 다음에 남은 부분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시군의 반환금이나, 2019년도인데 2017년부터 누적돼서 계속 안 걷히는 것들이 있는가 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다음 해에 반납하거나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해당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됐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고지서 발급이 늦어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예산 자체를 반영 못 했을 때, 예를 들어 시군 자체적으로 정산이 늦어졌거나 정산을 아직 안 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국비 반환하듯이 시군에서 도비 반환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정산이 늦어서 못 세웠을 때는 그 해에는 못 하고 추경에 하거나 다음 해로 넘어가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시도비 반환금을 보니까 9,900만 원 정도가 덜 걷혔어요.
그러면 다음 해에 다시 세워서 오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비율까지는 제가, 분석해서 서면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하고 잘 협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계속 독촉해서 하기 보다는 어떤 장치나 그런 것들을, 사실 국비 보조나 이런 사업비를 반환하게 됐을 때는, 준 사업비를 다 못 쓰면 다음에 그만큼 깎는다든지, 국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을 전혀 감안 안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도비 교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감안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사업이 잘 안 돼서 이월하는 것인데, 이월해서 다 쓰면 되는데 다음 해에 가서도 안 쓰고 그다음 해에 반납되고 이러다 보니까 ’18년도 것도 있고 ’17년도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하여튼 국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금액, 그다음에 미수납금 부분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한 건, 두 건,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82쪽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있어요.
첨부서류 482쪽, 여성청소년가족과네요.
공간통합ㆍ시설 공유형 협업모델 확산, 1억 7,4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2020년도로 명시이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강원 영동권에다 찾아가는 청소년이동센터를 하는 것인데, 이동이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차량 2대를 구입합니다.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량하고, 또 학생들이 안에서 책을 읽거나 생활할 수 있는 임시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동차량 트럭은 바로 주문이 돼서, 작년에 조달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버스는 버스 자체를 많이 리모델링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당초에는 기아자동차에서 차량을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납품이 안 돼서 현대차로 돌려서 다시 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어져 가지고…….
윤지영 위원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다 집행되고 600만 원만 집행되면 되는데 아직 차량은 인도받지 못했습니다.
못 받았는데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차량이 곧 납품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현재 추진상황을, 명시이월돼서 2020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사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우리 강원도 예산 중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얼마나 되죠?
몇 %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한 33%~34% 정도 됩니다.
주대하 위원
33%~34% 정도 되죠.
그런데 집행잔액 비율은 0.04%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원도 전체를 보면 0.65%고요.
33%~34%의 큰 예산을 쓰고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0.04%의 집행잔액만 생김으로써 강원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을 현격히 떨어뜨린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이것을 보면 국고가 많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 효율성 있게 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신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딱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닌데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장학금 지원 집행률이 32.60%예요, 그리고 청소년 건전활동프로그램 지원 집행률은 93.49%입니다.
매년 집행률이 이렇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결산서 몇 쪽인지…….
주대하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저소득 가정 청소년장학금 지원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32.60%, 큰돈은 아닙니다.
1,000만 원인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나요?
확대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왜 이렇게 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육성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대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매년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명에게 장학금 32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쓰기 전에 사업계획이나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분야별로 대상자를 몇 명씩 잡아서 하기 때문에 장학금 부분도 대상자가 있다면 매년 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지출계획에 비해 집행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특히 청소년과 관계된, 집행잔액 비율이 0.04%인데 집행률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두 가지가 청소년장학금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활동프로그램 지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장학금을 좀 더 많이 받고 프로그램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오전에도 청소년과 관련해서,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축소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공공성을 떠나서 기능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된 부분을 폐지시켰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넓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양성평등 촉진 지원 집행률이 90.38%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성평등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대하 위원
양성평등사업 촉진 지원과 관련해서 지출 계획이 2억인데, 결산서 두 번째 4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억 8,075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90.38%의 집행률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양성평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공모 절차를 밟아서, 대상 사업이 들어와야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과정에서 심사하다 보면 결격 사유가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가 결격 사유를 알면서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탈락을 시키고, 대상이 줄어들다 보니까 100%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로 국비로 운영되다 보니까,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아주 철저한 계획으로 예산 집행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잔액 비율이 0.04%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100%, 그러니까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서류상으로는 맞는데 다른 용도나 전용이나 부정 수급,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쓰이는 것을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복지와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감시, 그다음에 감사 기능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금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잘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알맞게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주대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심영미 위원님께서 다루었던 건데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일단 2019년도에 사고가 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래서 감사를 거치면서 일단 사업 자체가 사실상 중지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2020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9년도 7월에 감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적사항하고 조치 요구사항이 와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반태연 위원
아니, 올해 2020년도에는 이 사업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반태연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러니까 작년에 감사 결과를 받고 저희가 해지를 했습니다.
반태연 위원
지금 사업이 아예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없는 것이죠.
11월인가 해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 고발한 것이죠.
반태연 위원
현재는 사업이 전혀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올해 공모를 해서 계약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수탁기관의 부정수급이 발견되면서 사실상 취소된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 해서 고발됐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위ㆍ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동의안이 처리되면서 다른 수탁기관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됐겠죠.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1차 공모를 해 가지고, 1개 대학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다시 했는데 1개 사업단, 동일한 사업단이 들어와서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곧 계약할 겁니다.
반태연 위원
계약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은 아무래도 학교가 되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지난번에 위ㆍ수탁기관 재선정을 위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때하고 그 이후의 변화, 그때 감사를 해서 고발을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했고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그 이후 검찰 조사가 끝났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로 검찰 조사가 끝난 게 지난달일 거예요.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이 나왔어요.
혐의가 없으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겠죠.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사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행정심판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보통 90일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연되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리고 행정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행정심판은 전례를 보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행정소송은 한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를 보나 검찰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나 전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추측해 볼 때 나중에 행정심판은 물론이고 행정소송도 검찰 조사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거론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물론 소송이니까 앞으로 1년, 2년, 3년까지 갈 수 있겠죠.
당사자들은 오해에 의해 자기네들이 범법자가 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몇 년 후 최종 법의 판단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결과처럼 나왔다, 전혀 ‘혐의 없음’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국장님도 없을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때 가서는 당사자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아마…….
반태연 위원
법적인 것 외에는 없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반태연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을 처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회계처리라든가 오해를 살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업이었고 또한 수행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진행되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당하던 교수님도 의사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반태연 위원
예방의학과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배제됐다 그래요.
중요한 인재인데 이 건 때문에 배제된 것이죠.
나중에 법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진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세월 동안 인재를 활용 못 한 것 플러스, 그분들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게 법적인 보상밖에 없다는 게 답답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강원도는 사실 인재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안타까워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사회적으로 공헌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반태연 위원
지금 검찰 조사와 경찰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심판은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검사를 대신해서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1심이나 이런 데서 결론을 내려면, 이게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소송이 시작되면 검찰의 지휘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력해 가지고…….
반태연 위원
저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딱 하자는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로 대신하고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아마 재수탁을 받는 곳도 학교일 겁니다.
도내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공고를 내도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고 그런 건데, 원래 맡았던 수탁기관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연구를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것인데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받아서 원래 취지대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있어요.
복수로 안 들어와서 두 번째 공고를 통해 결국 한 곳을 선택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맡더라도 기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도에서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해야 돼요.
국고가 내려오는 사업이니 아무나 맡아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잘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깝다는 얘기죠.
다른 기관으로 확정되더라도 기존의 사업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아까 혹시 개인정보나 절차상 문제가 생길까봐 대학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보니까 5월 19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5월 19일에 공고를 했고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6월 8일에 한림대하고 협약서를 검토하고 체결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년 6개월 계약한 것으로…….
반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반태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영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 원주 김병석 위원입니다.
결산서 495쪽에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결산서 495쪽 말씀하십니까?
김병석 위원
예, 결산서 495쪽에 보면,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찾으셨죠?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업설명자료는 97쪽이에요.
97쪽이 아니고 505쪽, 지난번에 C형 간염 항체양성자 심층 조사해서 판정받은 사람들 423명, 국장님은 이 시기에 국장님으로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구나, 전임 국장님 때 결정됐으니까요.
사업설명자료 505쪽을 보시면, 이것을 잠깐 여쭤볼게요.
그때 국비 10억 8,000만 원인가요, 국비를 받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그때 국비가 몇 %였어요?
거기 자료에 나와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50%입니다.
김병석 위원
국비 50%, 도비 25%, 시군 25% 이렇게 했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21억 6,000만 원, 그때 423명한테 약제비를 보상해 주고 그랬던 것 아니었나요?
여기 자료에는 국비만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여기에는 국비만.
김병석 위원
여기는 국비만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국비 50%로 해서 도비ㆍ시군비 25%씩, 18% 한다는 것을 25%로 해 달라고 한 게 기억나요.
그래서 25%로 해 주셨는데 423명에 대한 게 정산이 다 끝났는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제가 잔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약제비하고 보상비로 1억 6,000만 원인가 얼마가 책정돼서 다 지원이 나간 것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다 나갔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이후에 더 생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상에는 423명이에요.
등급에 따라서 중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당시 진료비하고 약제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소송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인정해 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것인데 이게 다 끝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한테…….
김병석 위원
그러실까요?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면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심영섭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현재 1차 검사 분들은 전부 비용을 지원했고요, 나머지 100여 분이 남은 것으로, 현재 계속 검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석 위원
100명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김병석 위원
그러면 423명 외에 100명 더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모두 정리가 됐는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 전체는 안 됐습니다.
김병석 위원
정리가 안 됐다?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100명 정도 더 검사해서 추가로 나오면 지원을 하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예산 1,080만 원을 잡아서 다 쓰셨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제가 원주에서 진드기 환자가 또 나왔다고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는데 금년도에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금년도 나온 게 두 건인데요.
한 건은 아마 판정이 정확하게, 진드기 매개체로 인한 것인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나중에 발생한 한 건은 정식으로…….
김병석 위원
지역이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원주입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도, 제가 원주 도의원이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2명.
김병석 위원
몇 년 전에 저하고 동갑내기인 아주머니도 진드기에 물려서 돌아가셨어요.
밭에서 나물을 뜯다가 그랬는지 뭐를 하다가 그랬는데 유난히 원주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 건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두 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들에 나가거나 밭을 맨다거나 야외활동을 할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유난히 원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전에 사망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약제나 기피제를 보건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시군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김병석 위원
생긴 지역은 유난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명 중 7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방침을 받아서 홍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강원도는 밭이 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약을 살포하거나 이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계도가 최고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제ㆍ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세워주셨기 때문에 약품도 미리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약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알고요.
마지막으로 기금 하나 여쭤볼게요.
기금이 조성돼 있어서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육성기금,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이고요.
그리고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기금 목표액은 얼마씩, 기금마다 다 차이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41억…….
김병석 위원
목표액으로 정해 놓으신 것.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청소년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이나 기금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 41억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매년 사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김병석 위원
기금이 매년 쌓일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금별로 다 다릅니다.
김병석 위원
목표액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년육성기금은 목표액을 얼마로 잡았는지, 다 100억인지,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 41억이고요.
김병석 위원
현재가 그렇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양성평등기금은 103억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은 66억 정도, 자활기금은 30억, 이래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기금을 얼마까지 조성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이 아시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목표액이 42억 원이었는데 2008년에 이미 달성했고요, 지금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원금까지 써서 현재 잔액 4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은 100억 원이 목표였고요, 2007년에 달성했고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나머지 식품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식품의약과장 박원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반 업소에 따라서 기금액이 증가될 수 있고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업소 단속은 청소년들 문제, 주민등록번호를 속인다든가 그런 부분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예.
김병석 위원
불량 식품이나 그런 것에만 한정된 것이죠?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자활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정 신이선
복지정책과정 신이선입니다.
저희 당초 목표액은 25억이었는데요.
김병석 위원
25억요?
복지정책과정 신이선
예, 현재는 30억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저소득층들한테 대여해 주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금입니다.
김병석 위원
목표액이 25억이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정 신이선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각자 성격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쓰는 부분은 설명서에 다 되어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보기 좋게 다 해 놓으셔서 이해가 됐고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영섭
김병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496페이지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 이것은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예요.
이게 5억짜리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용역은 보통 금액을 잘 맞추거든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관리서비스하고 의료 지원 인원을 다 못 채워서 남은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용역사업이 맞습니다.
용역사업이 맞는데 계약 과정에서 잔액이…….
정유선 위원
처음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할 때 인력이랑 이런 것을 해 보니까 4억 5,0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전체적으로 예산 5억을 했는데 용역 계약 과정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죠.
5억을 다 하지 않고 계약 과정에서 4,800만 원이 남은 것이죠.
집행잔액입니다.
정유선 위원
왜 이렇게 진행됐죠?
원격영상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지원을 가고 이러는 것인데, 5억 정도를 소요해서 용역을 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보건정책과장 유광열입니다.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약하면서 낙찰잔액 4,800만 원이…….
정유선 위원
낙찰잔액, 몇 군데에서 지원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정유선 위원
최저가예요?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예,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제가 웬만하면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시니까 성인지예산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쪽 사업을 담당하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성인지예산을 설정하거나 성인지예산서를 쓰실 때 좀 더 신경 쓰실 것이라 기대한 바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자체 평가가 어린이집 감소 추세에 따라 남성 원장님 비율이 동반 감소해서 줄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여성 비율이 95.8%, 남성 비율이 4%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목표 자체가 남성 어린이집 원장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남성 보호자나 여성 보호자 모두 불편함 없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봐야 하는데 도대체 어쩌자고 기준을 어린이집 원장님의 남성과 여성 비율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서, 혹시 성인지예산서 컨설팅을 받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체 평가 결과 어린이 감소 추세에 따라서…….
정유선 위원
이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동일하게 이런 식의 평가들, 자체 평가들이 그렇고, 여성과 남성의 참여 비율을 5 대 5로 하는 것에 목표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과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혹시 컨설팅을 받고 있는지, 원장님, 연구원에서 강원도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선 위원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컨설팅을 받은 것인지 제가…….
정유선 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정유선 위원
컨설팅을 받았는데 이런 것이면 진짜 문제가 있어서요.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예, 컨설턴트의 문제겠죠.
정유선 위원
확인해 주시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건복지여성국은 이 분야를 담당하는 총괄 책임부서예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유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서 사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이런 식의 사업은 하지 마시고, 진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고 불특정 다수인 그런 사업은 빼시고, 보건복지여성국 것은 컨설팅을 잘 받아서, 다른 부서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명심하고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정유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얘기가 나온 김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성주류화 자문도 갔다 왔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사실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성, 또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서, 작년하고 반복되는 부분이라 따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세부사업설명서 527쪽을 보면,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통 결산을 할 때 왜 이 돈을 다 집행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여성가족연구원은 연구과제 하나 자체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527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유가,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마다 집행잔액, 예산 절감 부분도 어차피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 정도는 유보액으로 둔다 하더라도 늘 많지 않은 금액, 100 얼마, 집행률이 이렇게 늘 깔끔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제가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연구를 하다 보면 몇 개월 동안 임시로 채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 6개월인데 2개월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1개월 있고 나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남고,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100% 못 쓸 수 있지만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하여튼 100%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고 많은 부분은 인건비, 아마 채용하면서, 나가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세부사업마다 잠깐씩 쓰는 보조 인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보조 인력을 쓰더라도, 연구에 따라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며칠 쓸 수 있는 것을, 연구의 심화를 위해 5일을 7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연구보고서도 150부 발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윤지영 위원
예를 들어 더 많은 보급이 필요하다면 180부를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150부에서 100부로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비나 이런 데에서도 돈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른 쪽으로 못 쓰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긴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도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분들을 쓰는 과정에서의 기간 차이, 이런 것 때문에 남는 게 최고 많고요.
사무관리비나 여비 이런 것은 예산 부서에서 절감액을 어느 정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지정해 줘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지만 여성가족연구원은 원칙대로, 몇 % 남기라고 하면 원칙대로 딱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윤지영 위원
정직하게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어떻게 보면 다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여비도 남긴 것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윤지영 위원
전체적으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행정적인 부분들, 융통성이나 이런 것을,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위원님, 예산 잔액이 안 남도록 풀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절감액을 풀어 가지고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영섭
윤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복지정책과 신이선 과장님, 경로장애인과 전경희 과장님, 여성청소년가족과 정영미 과장님,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가장 고생하신 보건정책과 유광열 과장님, 공공의료과 황병관 과장님, 박원섭 과장님, 또 여성가족연구원 박기남 원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10대 의회 전반기, 저도 이 자리가 마지막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여성국, 또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영섭 부위원장 장덕수
위원 권순성 김병석 반태연 심영미 윤지영 정유선 주대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장선규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전경희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황병관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박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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