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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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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6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3.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3.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올해의 봄은 만끽하지 못한 채 훌쩍 지나가버렸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도 개원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서 각종 안건심사와 더불어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0대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강민
의정담당 김강민입니다.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6개 실ㆍ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겠으며, 이어서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순으로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4일 오전 10시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으며, 주대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5일 오전 10시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정유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총무행정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6월 8일 오전 10시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상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강원도 도세 감면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신 후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6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병구 위원님과 심상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끝으로 제292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강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0분
위원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ㆍ답변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본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 좌석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니 대신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5월 들어 4명만 발생하는 등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인접한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방역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 호우, 폭염, 물놀이 등 여름철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입니다.
1권 10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396억 8,56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508억 5,787만 원으로 이 중 1,508억 5,78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6억 5,670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5억 5,39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942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억 4,448만 원은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7억 5,000만 원은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고, 104쪽입니다.
보조금 61억 5,230만 원은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보전수입 등 2억 49만 원은 전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105쪽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86억 8,353만 원으로 이 중 1,386억 8,34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1,931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2억 1,9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970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이 중 3,96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억 7,961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261억 1,883만 원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폭염대책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며, 보조금 1,087억 9,173만 원은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0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35억 5,36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1,763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073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7만 3,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4,986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8억 원은 동해안 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이고, 보조금 16억 2,848만 원은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0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3,841만 원은 전년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의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안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91억 1,697만 원 중 1,809억 7,081만 원을 집행하고 80억 2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6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472만 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9,533만 원으로 이 중 141억 1,075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9만 원, 집행잔액은 8,2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 관리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147만 원 중 137억 2,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99만 원, 집행잔액은 7,2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6억 7,710만 원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6억 3,4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1억 3,1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예산은 4,200만 원으로 2,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2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안전대상 운영 예산은 3,000만 원으로 2,6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예산 18억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예산 6,500만 원은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6,1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9만 원,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예산 5,211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7,918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예산은 1억 원 중 9,9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예산 8,5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2억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00만 원,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1억 2,842만 원, 재해문자 전광판시스템 설치 2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복구비는 총 예산 742억 96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과 도 예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 17억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사업 2억 5,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 8억 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민생침해 예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130만 원 중 3억 7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3,330만 원으로 특사경 수사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2,97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1억 9,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는 강원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 3,000만 원과 자율방법연합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차량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2,8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2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7,5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54만 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4만 1,770원을 반환하고 집행잔액이 230원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위원장 곽도영
잠깐, 우리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장 곽도영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위원님들,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거기까지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보고는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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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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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전창준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
결산서 1권 382쪽하고요, 387쪽입니다.
382쪽에 보게 되면 제일 밑의 하단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하고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고요.
387쪽에 보면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업을 거의 못 하게 된,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요,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나와서 공모 식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대개 5월, 6월, 그다음에 하반기는 10월,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사업 추진이 당해 연도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건 다 이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
안전총괄과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그럼 비상기획과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도?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심상화 위원
같은 사항인데, 여기 보게 되면 불용 사유에 시군 자체 사업비를 미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 시군에서 자체 사업 미반영 사유가 또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380쪽요?
심상화 위원
387쪽입니다.
비상기획과 부서에 있는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사업비가 8억의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시군에서도 매칭 사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군 사업비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시군에서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로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 사항들이 좀 안 된 사항이죠.
심상화 위원
그래서 못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가 대개 하반기에 선정이 된 것들은 거의 다 명시이월된 사항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그럼 올해 2020년도 상반기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저희가 6월, 7월까지는 완료하려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
시군 예산도 다 반영이 됐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심상화 위원
당초예산에 들어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심상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책이 너무 두꺼워서, 잠깐만요, 표시해 뒀던 것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예산 집행하신 경과나 이런 것을 보면 다른 데보다 불용액이나 이런 사항들이 적어서 예산 집행에 상당히 애를 써주신 것을 알겠고요.
저는 성과목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381페이지부터 있는 성과목표들에 대해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보통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량을 설정할 때 이 목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목표가 이렇게 수치로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의 기준들이 무엇인지 일단 여쭙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 재난안전실 쪽은 사업 성격보다는 재난 안전 예방활동이나 그와 연관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 수나 거기의 교육 수나 활동 수, 이런 것들은 대개 지표가 좀 나가는 사항입니다, 홍보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교육 실적 이런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엄연히 따지면 목표 대비,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사항들이 조금 모호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엄밀히 정립하기에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사실상 맨 처음에, 안전총괄과의 맨 첫 페이지에 있는 성과지표들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그다음에 교육 운영,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추정과 계획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목표가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에는 24회, 그다음에 도민안전체험교육 같은 경우에는 22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한 20% 상향한 것에 대한 기준인 것인지, 이런 기준과 목표를 정할 때의 기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목표를 정할 때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업 물량이 나오고 그것이 목표치로 잡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보통은 전년도 기준으로 차년도 목표를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하면 전년도보다 10%, 20% 상향으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목표라는 것이 설정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유형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허소영 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 381쪽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캠페인을 추진한 실적을 측정산식으로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래서 목표가 24번이었는데 실적도 24번이어서 100% 달성을 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 24번이라는 목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왔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24번을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20번을 했는데 이번에 24번을 하겠다고 했는지, 이것이 충분히 도전적인 목표였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도전적으로 잡는다기보다는 전년도에 계획을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 이만큼 했으면, 23회를 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것을 더 해야 될 것이냐, 이 수준이 맞느냐, 그 사항으로 가는 사항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성과지표잖아요?
성과지표는 무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노력을 더 들였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성과지표로 하죠, 무난하게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가 아니라.
그래서 100%라든지, 지금 안전총괄과의 성과지표들은 거의 다 충족이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예를 들어서 안전문화운동 확산이 되게 중요한 안전총괄과의 성과, 성과지표라고 했을 때 전년도에 우리가 24번을 했는데 그것을 무난히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지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좀 더 확대를 시키자, 대상층을 넓혀보자, 이런 식의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아주 일상적이고 루틴(Routine)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여쭈는 것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명확하게 이해할 만한 답변을 주고 계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384페이지의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에서 보면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저도 잘 안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율 및 사용률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측정산식에서 첫 번째, 당해 연도 사용액, 그러니까 기금, 이것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측정산식 보고 계신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382쪽의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요?
허소영 위원
384쪽의 측정산식, 첫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율 및 사용률에서 측정산식을 보시면 기금 확보액, 그러니까 최저적립 기준액분의 기금 확보액 곱하기 100 해서 그것을 50%를 잡으셨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기금운용계획 지출분의 당해 연도 사용액 곱하기 0.95 곱하기 100 해서 50, 50을 잡으셨는데 이 0.95라고 하는 퍼센티지는, 그 비율은 어떻게 나온 것인지요?
누가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
허소영 위원
없으신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율이 있는데요.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은 곱하기 0.6, 그리고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은 0.4를 곱했습니다.
즉 주택보험 가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60% 비중을 주시고 온실보험 가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40%의 비중을 주신 셈이에요, 맞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허소영 위원
어떤 것은 60%, 어떤 것은 40%를 둘 때의 기준은 무엇인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세세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허소영 위원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직원에게 자료 전달 받음) 제가 이것을 자세히 검토는 못 해 봤는데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부합동평가 때 산식이랍니다.
정부합동평가 때 그 산식을…….
허소영 위원
거기서 하는 기본 산식을 우리가 그냥 쓰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것을 준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나 사용률도 마찬가지로 정부합동평가의 기본 산식을 따르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풍수해보험은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 있고요.
허소영 위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재난관리기금은 아닙니다.
허소영 위원
아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들의 측정산식을 할 것은 정말로 이 사업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산식이어야 되고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산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다 일관되게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86쪽 위에 비상기획과의 정책목표가 위기 대응능력 강화, 그리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다른 지역의 비상기획과가 했을 법한 사업들인데 우리 비상기획과가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의 비중이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게 바로 이 부서, 특히 강원도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의 비중이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성과지표라든지, 정책목표 산하의 성과지표에도 그 사업이 오히려 반영되는 것이 더 마땅치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군ㆍ관 교류행사 추진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 같은 경우도 측정산식이 조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군 장병과 만남의 장 운영 실적 플러스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부대 수, 이런 것들은 매년 거의 그야말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인풋(Input)된다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어서 기왕이면 집행부의 노력이 확실하게 투입이 되고 투입된 성과를 볼 수 있는 성과지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도 사업을 구상할 때 말씀하신 것,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점을 한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산출지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성과지표에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인데 목표 대비 경보시설 구축 완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준점이 되는 목표를 왜 10이면 10, 20이면 20을 하는지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따른 어떤 논리적인 방향들도 부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구성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 변경된 것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비상기획과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하는 사업이, 설명자료 287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가 2월까지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죠,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사업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가 2018년도까지인가, 그게 익년도 4월에서 그다음 연도 3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제 그 사업 시기는 조정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지금은 당해 연도로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당해 연도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작년 그때도 이게 사업 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 결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월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그 이월사업이 없는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권에 풍수해보험 관련돼서 382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성과지표 관련된 건데요, 이 풍수해보험이 물론 목표에는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약간 미달됐는데, 달성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민영 보험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5개 은행입니다.
김규호 위원
5개 은행?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5개 보험사요.
김규호 위원
5개 보험사?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김규호 위원
5개 보험사에서, 이게 주관 자체는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험료의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인기가 없다 그래야 하나, 풍수해보험을 들고자 하는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국가 부담분이 있고 지방비 부담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독려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해서 실상 일반적으로 부담률을 상당히 낮춰줬는데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럼 도민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시군에서 풍수해보험 해서 시군에서 발행하는 신문, 잡지 같은, 거기도 가고 계속 이렇게 유인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전광판 이런 데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체 가입을 현재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결론은 시군에 전문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이 풍수해보험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하는 데 이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하여간 실적이 조금 나았던 것 같은데,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조금 달리기도 한데, 이게 시군에 다 보조가 되는 거죠, 그냥 사업비 자체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국비 부담분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도비 같은 것은 시군으로 내려보내주고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283쪽 한번 봐 주세요.
비상기획과 동원자원관리 국고사업인데요, 이게 보니까 지출이 62.5%이고 집행잔액이 37.5%예요,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동원자원요?
김규호 위원
예, 동원자원관리, 국고사업인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게 응소율이 93%인데, 계획된 사업들은 거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계획 대비해서 응소율이 93%인데 지출 자체는 62%밖에 안 됐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실상 작년에 계획이, 작년에 기술인력 동원훈련 계획이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속초ㆍ홍천 이렇게 6개 시군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미탁 피해 때문에 강릉ㆍ동해가 그때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아, 강릉ㆍ동해가 빠졌구나…….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그때 강릉ㆍ동해가 65명인가 그런데 65명이 이때 훈련을 못 해서 이게 발생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강릉ㆍ동해 제로 된 것을 못 봤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대로 다 보조금 반납을 한 거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돼서 질의드릴 건데요.
첨부서류 683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600…….
안미모 위원
683페이지요, 찾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이게 전액 국고 지원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안미모 위원
재원이 소방안전교부세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총 사업비가 4,2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526만 2,000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집행률이 63.66%에 불과한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도민안전체험교육, 잠시만요.
안미모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도 보면 작년에 봄철 산불하고 삼척 10월 태풍 미탁 때문에 한 5개 시군들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시군에 재배정을 해서 시군에서 교육생들을,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교육을 하는데 봄철 산불과 태풍 미탁 때문에 몇 개 시군이 계획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미모 위원
그러면 이게 18개 시군이 시군 매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 이것은 순수 소방안전교부세로 다 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몇 개 시군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교육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미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684페이지를 보면 3개 연도 사업수혜자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의 여성ㆍ남성 비율을 보면 각각 40%~60%, 그다음 49%~51%, 그다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78%이고 남성 비율이 22%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 비율이 2019년도에 상당히 늘어났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성과지표의 초과 달성을 위해서 여성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단체로 365세이프타운에 들어가다 보니까, 개별보다는 단체로 들어가는데 아마 작년 교육 때는 여성의용소방대 그런 쪽에서 단체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고, 그다음에 여성이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목표가 안전체험교육의 성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 교육 대상자의 성 비율이 사실 또 맞지는 않은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너무 여성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지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가 인위적은 아니고 시군에 재배정해서 시군에서 교육을 들어가다 보니까, 인원 모집에 또 가장 좋은 데가 아마 단체다 보니까 여성분들 단체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교육 대상자로 우리가 결정 지은 것들이, 보면 민간단체나 민간기업 직원이나 학생 등 일반 도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럼에도 이 여성단체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 내년도 사업 시행 때는 여성의용소방대 말고 남성단체들이나 또 남성과 여성의 비율, 또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도록 꼭, 비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받아야 할 분들이 받는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안미모 위원
성인지 예ㆍ결산이라는 게 결국은 예산의 성 평등한 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러니까 너무 여성 비율을 상당히 높이려고만 하는 그런 지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을 좀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19년도 같은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433명의 10개 기수가 365세이프타운에서 안전체험교육을 받았는데요.
그중에 원주가 세 곳, 그다음 태백이 세 곳, 3회 했고요, 그다음에 춘천ㆍ평창ㆍ철원ㆍ영월이 각각 한 번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8개 시군이 공히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면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체험교육에 참가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은 똑같죠?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또 단체가 활동하기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올해는 현재 몇 번의 교육을 진행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은 아직,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미모 위원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아직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안미모 위원
그럼 이 예산이 또 결국은 불용이 돼서 국고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빨리 진정이 돼서 안정이 돼야 교육 같은 게, 이게 단체 교육이다 보니까 올해…….
안미모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이죠.
집행을 통해서 우리 도민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좀 더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특히 학생 대상으로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학생 수요에 대한 고민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의 384페이지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인데요.
이게 전액을 다 소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전액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서 전액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이 사항은, 전액은 저희가 시군으로 돈을 다 내려보내 준 겁니다.
실상 이게 조금…….
한창수 위원
신청에 의해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신청이 아니라 원래 계획이 됐습니다.
그게 국비나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퍼센티지에 의해서.
그래서 도도 예산을 세우고 정부도 세우고 시군도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시군에 다 내려보내 줍니다.
한창수 위원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히 100% 소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2019년도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한창수 위원
아니, 결산인데 정리가 다 되지 않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현재 도에서는 돈이 나갔지만 시군에서 그게 결산이 다 이루어져서 다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일부 사업들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나 이런 것 간 것들이…….
한창수 위원
아니, 회계 폐쇄기가 되면 그게 불용액과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잔액이 있으면 우리 도에 반납을 해야 옳은 것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그 사항이 시군에서까지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것 나중에 어떤 세입을, 만약에…….
방재과장 고규재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한창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럼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언제쯤 잡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정리추경 때 될 겁니다, 정리추경 때.
한창수 위원
정리추경?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이게 시군에서는 지난 말에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이것을 잡고 있거나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풍수해보험 제가 저번에 비닐하우스라고, 여기 보험 판매를 할 적에 설명서에 비닐하우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상가도 표시가 되어 있고 주택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상가도 올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이 어떤 천재지변에 의한 보험이에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냥 일반적인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천채지변에 의해서만 피해를 봤을 적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약 정도밖에 안 된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천재지변 중에서도, 비닐하우스 구조가 대부분 2개로 되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를 구축하는 대하고 비닐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비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비닐은 특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한창수 위원
저번에 설명에서 특약을 적용하면 될 것 같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약을 적용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도 특약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한창수 위원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이 주민한테 좀 안전장치가 되는 그런 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백 건씩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보면 1년에 지급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지진이나 이런 천재지변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서 다행이고, 또 풍수해보험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사업 중에서 다른 위원님들 눈에는 어떻게 띄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에 가장 눈에 띄게 잘 진행되는 사업이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하고 그리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재난안전실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결산서 103쪽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31쪽을 좀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31쪽에 보면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돼서 3,2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게 반납해서 세입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이 사업비가 그 위에도 보면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게 있고 밑에는 3,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다 완성이 안 된 건데,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다 완성이 된 사업이라서 세입으로 잡으신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가 지금 미처 찾지를 못해서…….
박병구 위원
설명자료 31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31쪽.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세입?
박병구 위원
예, 잘했다, 못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잡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정리를 하고 나서요, 이게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낙찰금액, 차액…….
박병구 위원
아, 차액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만약에 1,000원을 잡았는데 800원만 낙찰이 돼서 200원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여기 세출 결산서 392쪽 보시면 군ㆍ관 협력증진사업 중에서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잘해오고 있어서, 118명 정도 취업 실적도 나고 또 78명 정도 수료하고 그랬는데 이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군부대 방문 자체가 어렵잖아요.
아예 오지 못하게 하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지금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제대군인요.
박병구 위원
여기 순회교육을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부대 방문 자체를 못 하잖아요?
간다고 그래도 그쪽에서 환영을 안 하는 입장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처음에, 그전까지는 계속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를 서로 하거나 이럴 때 전화 연락밖에 안 되고 이랬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전화로만 거의 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이 그러면 전혀, 성과지표를 내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전혀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니요, 그래도 제대군인들은…….
박병구 위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대군인들은 부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가 일부, 그래서 제대군인은 지난번 5월 초부터 교육에 현재 들어갔습니다.
5월 초부터 들어갔고 저희가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열린군대도, 실상 강원대학교에서 오늘 입학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학식을 최소로 간소화하기로 해서 위원님들은 별도로 초청을 안 했습니다, 방역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강원대에서 2군단 쪽 하는 게 올해 한 88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6월 23일부터는 8군단하고 18전투비행단이 관동대학교에서, 그게 한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렇게 진행을 들어갑니다.
박병구 위원
올해 성과를 내셔야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사업계획도 다 세우시고 진행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앞으로 제대하실 군인들께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응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면 취업도 알선해 드리고 또 강원도에 거주하시게 되면 이런저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안내하러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리고 안내를 해서 거기에 응해서 여기에 들어오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취업도 알선해 주고, 우리 강원도에 남겠다고 그러면 또 인센티브도 드리고 이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박병구 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맞고요.
박병구 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는…….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렇게 해서 군부대를 방문해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군부대 방문을 못 하니 올해는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이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 온 것은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가 다 들었으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못 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올해는 성과를 내실 거냐, 이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은 원래 교육일정이 쫙 짜여 있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연중 계획으로 짜여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5월에 교육 들어가기 전에 3월, 4월에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인원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줄여서 예산 삭감도 그때 한 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있고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원래 당초계획에 잡았던 인원은 저희가 올해는 다 할 수가 없고, 현재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을 안내하고 들어오고 하는 것에는, 홍보나 이런 것은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삭감 추경을 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성과를,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난안전마을방송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것하고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이게 강원도가 추진해 가고 있는 인구정책하고도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 정착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여기를, 이런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잘 추진해 나갈 것인지 또 군인들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지금도 아마 군인아파트 이런 데 저희가 홍보 현수막도 걸어 놓고 이러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서…….
박병구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 홍보, 그리고 SNS로도 하십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지금 부대 방문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부대를 간다고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박병구 위원
부대에서 오라고 그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다행이다.
그럼 어떤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대에 가셔서?
실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꺼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지난 5월부터 군부대도 어느 정도, 병사들이 휴가 나오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군부대에 들어가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우선은 전체적으로 전역 대상자를 다…….
박병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홍보의 구체적인 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저희가 인원이, 저도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컨설턴트하고 팀장하고 들어가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리고…….
박병구 위원
그럼 전단지 같은 것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전단지하고 홍보물을 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 상담이 이루어진 분에 대해서는, 개인 상담을 받고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와서 그분들은 여기에서 계속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입소 인원의 한 80%가 준 부사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라든가 사단, 군단에 부사관단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연락을 해 달라 해서, 확인을 해서 부사관단 회의가 있을 때는 또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홍보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단지 돌리고 홍보물 돌리고 피티(PT)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대의 사령관이라든지 그 부대 연대장이나 대대장 이런 분들이 강원도에서 이런 제대군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라고 그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효과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찾으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효과도 더 날 것 같고, 또 그분들도 우리가 가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해도 빠를 것 같고, 동의하시나요?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휘관하고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저는 가면 항상 지휘관하고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입소 인원의 한 80%가 준 부사관이기 때문에 사단, 연대, 대대의 주임원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가 있을 때는 같이 가서 또 홍보도 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게,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 같아요.
그래야 빨리 퍼지기도 하고 실사례로 누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어디, 어디 정착을 했다더라 이게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냥 홍보물만 전해주면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시고 마무리하고 중식을 갖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재난안전실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자료를 보면 매년 99.9%의 수납 실적을 보여주십니다.
상당히 우수하게 운용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방재과에서 유일하게 미수납액이 하나 발생됐어요.
105쪽에 보시면 방재과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이자수입으로 5만 1,190원이 발생됐는데 이 5만 1,190원의 기타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미수납액요?
남상규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2018년도, 아까도 풍수해보험 사업 얘기가 나왔는데,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데 발생 이자가, 그것은 발생 이자까지 반납을 받는데 인제에서 미처 그 예산을 추경이나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이게 미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22일에 그 수납이 완료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인제에서 이자수입인데 이게 편성이 안 돼서 미수납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죠.
남상규 위원
인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이면 이게 미수납액으로 잡힐 수 없을 것 같은데 발생이 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차체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실 역할은 또 우리 실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이번에는 세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381쪽 한번 볼게요.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사업이 안전총괄과에 있습니다, 4,200만 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예산현액이 잡혀 있는데 지출잔액으로 1,526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까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지난해 동해안 산불하고 태풍 미탁, 이런 것에서 몇 개 시군들이, 한 5개 시군들이 교육 계획이 됐다가 교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단순하게 미탁 때문에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사업인데 이것을 못 했다 그런다면 그것은 이유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태백 365세이프타운에 가다 보니까 연간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그 시기에 제때 못 들어가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387쪽에 우리 비상기획과의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예산이 2억 5,600이었고요,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3,6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680만 원이 발생됐고요, 절감액이 29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예산절감액하고 지출잔액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절감액은 일종의 경상경비 같은 경우에 예산 부서에서 10% 절감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개 절감액으로 잡히고 그 이후에 더 추가되는 것들이 불용액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집행잔액으로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집행잔액은 순수 사업 잔액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절감액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떼어 내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를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3,630만 원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게 이월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까도 나왔지만 지난번에는 교육 기간이 당해 연도가 아니라 그 익년도 4월인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매해 연도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육 기간을 조정해서 당해 연도로 다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난해 2019년도부터 그런 일은…….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2권으로 넘어가서 4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잠깐 좀 보겠는데요, 금년도 우리 재난안전실은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업이 거의 안 보이고요.
이월 중에서도 명시이월만 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침수차단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비 17억하고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비 8억,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시설비 222억이죠?
그리고 동해안지역 노후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설 교체 8억, 4건이 명시이월로 발생됐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재난안전실의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을 보면 이 중에 3건이 중복됩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명시이월 3건이,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집행률 80% 미만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된 이유를 듣고 싶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게 재해위험지역정비만 빼고 3건 다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 1년에 행안부가 2번 신청을 받을 때 공모사업 식으로 합니다.
그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그 당해 연도에, 또 시군까지 예산이 서야 되는 데는 시군에서 예산 반영, 이러다 보니까 이 특별교부세로 중간에 하는 것들이 대개 이렇게 사업이 당해 연도에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 확보 시기가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부득이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너울성 파도 등 바닷가 안전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시설비로 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이 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지출원인행위액이 발생됐어요, 1,822만 원이.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지출원인행위액 1,822만 원이 8억 중에서 발생됐다고 보면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보이는데요.
이게 왜 명시이월로 편성이 됐습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예산에…….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설계비만 미리 나갔던 것으로…….
남상규 위원
아니, 설계비만 미리 나갔다 하더라도 지출원인행위가 발생이 되면 이월 사유에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 사업은 8억 중에서 1,822만 원이 지출원인행위로 발생이 됐어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출이 됐고요.
그럼 이 경우는 명시이월조서에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로 올라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지출원인행위가 됐으면 그 금액은 사고이월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시설비로 222억입니다.
연차사업이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연차사업인데 이 사업은 왜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올라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신규사업들이 또 늘어나고 거기에 계속사업도 있고 마무리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지금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게 16개 지구거든요.
지구별로 하다 보니까 착수가 안 된 지구, 그 사업비가 명시이월로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단일사업?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단일사업.
남상규 위원
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에서 단일사업에 대한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 222억 중에서 208억이 지출원인행위액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22억 정도가 단일사업의 예산이고 그게 명시이월이 됐다고 이해해야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업 중에서 22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있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은 다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됐는데 지출이 이것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됐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자료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나중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도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보충질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곽도영
예.
남상규 위원
이번에는 성과보고서 좀 하나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보겠는데요.
이번에 보면 재난안전실의 정책사업이 5개죠?
5개의 정책사업이 편성됐고요, 그중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사업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개의 정책사업 중에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사업은 우리 비상기획과 소관일 것 같은데 정책사업의 목적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서 단위사업으로 군ㆍ관 교류행사 추진사업을 하나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사업을 보면 성과지표가 횟수 대비 부대 수, 이것 하나의 수치만 가지고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사업의 목표를 보니까 그 밑의 성과분석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분석이라고 해서 쭉 나열해 준 자료를 보면 한 열다섯 가지 정도의 다양한 사업들의 성과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성과분석이라고 표기해 주신 이 십여 개 이상의 성과내용을 보면 군ㆍ관 교류행사 추진 횟수, 이것하고 무관한 성과들이에요.
그럼 이것은 성과지표와 정책사업의 목표, 단위사업의 목적이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정책사업목표과 성과지표에 있는 사항이 생각에 따라서 좀 안 맞는 것도 약간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단위사업이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군ㆍ관 협력증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사업이 있고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인데 이 2개 사업 중에서 또 유일하게 우리 재난안전실의 단위목표에서 보면, 성과목표에서 보면 제대군인 정착지윈사업의 성과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의 목표를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잡아주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으로는 국가방위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지방정부에서 국가방위 운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타당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것은 비상기획과가 어차피 군, 국가 방위,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정책사업목표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유는요, 단위사업의 목적같이 군ㆍ관 협력증진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딱 잡아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사무를 목표로 잡아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결국 이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을 목표로 해서 단위사업이 군ㆍ관 협력증진,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남상규 위원
그래서 이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한 개발, 발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추구하시는 이 정책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저도 정책사업과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권의 381쪽을 보시면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과 관련돼서 특별사법경찰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을 성과분석을 좀 읽어보면, 맨 밑의 세 번째에 보면 사회적 문제점 및 이슈에 대한 적실성 있는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피서철의 계곡 평상 불법영업 단속, 배달음식 원산지 및 식품위생 단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것도 있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12개소는 적발을 했고 과태료도 한 4건 이렇게 지금 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하실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실거면, 이게 당하는 사람만 당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아시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것을 하실 거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영하셔서 이런 평상 영업을 단속하실 거다 그러면 확실하게 계도 기간을 두고 그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허용을 하실 거면 그냥 허용을 하시든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12건, 4건,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기 걸린 사람만 억울해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실장님,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확실하게 운영하셔서 경기도처럼 내가 진짜 이것은, 평상 영업하는 것은 뿌리를 뽑겠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완전히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기틀을 세우고 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허용을 해 주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보다는, 이것은 중용의 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취사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기도에서 계곡에 있는 것을 다 철거시키고 했는데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아마 관련 부서나 또 단체나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도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금 허용하는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이냐, 진짜 전체 영업을 못 하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아마 도내에 사회적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거기에 대한 게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이게 굉장히, 그게 경기도에서 전과 후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셨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봤습니다.
박병구 위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행정력을 집행을 하니까 정말 이게 전과 후가 저렇게 다르구나, 그리고 거기를 찾으신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업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와서, 옛날에는 자리 차지를 하기 위해서 자릿값을 받고 이랬던 것에서 그게 안 되니까 오히려 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또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논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어차피 우리가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배달음식과 관련된 것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이런 건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서 드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주민 건강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예외 없이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적발 건수가 4건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양심을 팔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어떤 행정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공권력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우리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저번에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잖아요, 정부가 왜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 정부가 왜 필요한지를 좀 알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특히 음식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배달음식 원산지 이것도 저희가 올해도 한 번 했는데 이것을 횟수를 좀 더, 다른 것을 좀 조정을 해서라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우리가 특별사법경찰관을 몇 명이나 지금…….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저희 과 내 팀은 1개 팀에 현재 다섯 명.
박병구 위원
다섯 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박병구 위원
그럼 다섯 분이 하시려면 좀 벅차시겠다,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다섯 명이고 부서별로 또 있습니다.
합동도 시군하고 같이 나가고, 합동도 나가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연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합동을 못 했고요.
특별사법팀도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것을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맡아서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약간 정상화돼서 요즘 식품 쪽 이런 쪽에 주로 점검을 나가고, 학교도 개학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실장님, 우리가 결산을 보고 새롭게 내년도 예산도 세우시고 그러셔야 되잖아요?
사업계획도 세우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서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정말 지방정부가 살아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적인 정책사업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예산이 국비 2,200과 도 일반회계 2,200 해서 총 4,400만 원의 사업이고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858명 대상으로 912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상담비로 일반회계 4,4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지금 4,500만 원을 집행하셨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당초 2,000에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500이 됐는데 통상 저희가 이 상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이 구축된 시스템은 최소한 한 4년에서 5년 정도는 이용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개ㆍ보수할 때만 다시 구축 비용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행감 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2017년, 2018년, 2019년, 공히 이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000만 원 또는 4,000만 원씩 기금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왜 해마다 이렇게 드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아까 존경하는 남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이틀을 좀 잘 붙여야 되는데, 제목을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니까, 시스템 구축비가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센터 운영비, 상담 활동비, 운영비 이런 것인데…….
안미모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부족한 예산을 기금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동일사업인 거죠?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예.
안미모 위원
그럼 동일사업일 경우에는 기금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예산편성에 맞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하면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을 제한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더 편성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라도 일반회계에 담아야지, 기금사업으로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이게 지금 아마 두 가지로, 재난관리기금 나오고 일반회계 나온 게 국고사업은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일반회계로 매칭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넣고 또 부족한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미모 위원
일반회계, 추경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그 관계는 매칭 금액을, 예를 들어서 국비 5 대 5로 와도 국비 50% 하고 저희가 필요한 금액을 일반회계로 다 편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곽도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좀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평화지역문화과장께서는 오늘 병가 중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39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918억 5,970만 원이며 이 중 918억 5,87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02억 145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4,640만 원으로 이 중 4억 4,541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99만 원입니다.
242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788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243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330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244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396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먼저 총괄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9억 2,567만 원으로 이 중 924억 3,149만 원을 지출하였고 94억 8,7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발전기반 구축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1억 1,3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개발 예산현액 1,017억 4,091만 원 중 922억 4,774만 원을 지출하였고 94억 8,74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만 원입니다.
6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076만 원으로 6,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0만 원입니다.
613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424만 원으로 이 중 80억 6,7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72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 예산현액 1억 6,790만 원 중 1억 4,42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70만 원입니다.
평화통일 기반 조성 예산현액 14억 6,500만 원 중 14억 5,53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69만 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 예산현액 14억 3,318만 원 중 14억 3,2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1만 원입니다.
61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752만 원 중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52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집행잔액 680원입니다.
615쪽입니다.
다음은 평화지역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4억 1,529만 원으로 이 중 93억 5,61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914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 기반 조성 예산현액 89억 3,394만 원 중 88억 8,0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359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 예산현액 4억 5,250만 원 중 4억 4,70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5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84만 원 중 2,8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616쪽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6,286만 원으로 이 중 109억 6,11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숙식환경 개선 예산현액 109억 3,200만 원 중 109억 3,04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86만 원 중 3,07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만 원입니다.
617쪽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 5,511만 원으로 이 중 116억 5,43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순환 기반 마련 예산현액 101억 7,627만 원 중 101억 7,61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입니다.
평화지역 개발 예산현액 14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84만 원 중 2,82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5쪽,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8억 4,206만 원으로 이자수입 2억 4,557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수입 1억 858만 원, 예치금 회수 134억 8,791만 원, 기금 전입금 50억 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3쪽,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88억 4,206만 원으로 남북 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 전지훈련 지원 등을 위해 4억 45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여유자금 예치 및 반환금으로 184억 3,7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도영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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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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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변정권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호 위원
김규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841쪽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841쪽?
김규호 위원
예, 841쪽에 총괄기획과 예산 중에 예산 전용이, 물론 전용이라고 하면 예산의 어떤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민간인국외여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민간인국외여비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고 행사실비보상금도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렇죠?
감액이 됐죠?
감액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정부 균형발전 정책 강화에 따른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하는 것,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유에는 활동 증가로 되어서 사무관리비가, 그것으로 지금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접경지역 균형발전사업에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지역 및 도시 쪽에서 전용이 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외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는데 국외여비가 좀 남고 사무관리비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같은 과목에서 전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왜 감액이 됐죠?
1,000만 원이 500만 원으로 감액된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국외여비는 수요가 발생이 안 됐고요.
김규호 위원
아, 수요가 발생이 안 됐고, 행사실비도 마찬가지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행사실비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김규호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뭐가 지출이 된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인 추가재원에 대해서 집행내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된 게 사무관리비로 다 전용을 했는데,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되고 전용이 돼서,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감액 요인이 발생돼서 그 예산을 그냥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호 위원
단순한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김규호 위원
일단 감액이 많이 됐고 그 감액이 지금 다 전용이 됐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것이 활동 증가로 인한 이런 경비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70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규호 위원
지금 평화지역경관과 2019년도 사업이 거의 다 지출이 된 것으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 보조사업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비 부담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그러면 현재 2019년도 예산이 군에서는 집행이 안 됐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에 대한 결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화지역에 간 것까지에 대해서만 결산을 하다 보니까…….
김규호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는 다 나가 있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규호 위원
이건 결산과 관계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군에서는 예산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경관개선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21년도,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되고요, 작년까지 나간 것은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전선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일부 사업이 들어갔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접경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작년 한 해 많이 애를 쓰셨는데 아마 올해도 그렇고 내년, 하여튼 지금 우리 본부에서 큰 사업이 경관사업이 크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농촌 민박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시설개선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경관사업도 내년까지 1단계는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규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올해, 내년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역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규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모 위원
안미모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권의 2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결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금 수입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내부거래로 인한 기타회계전입금과 예치금회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 224-06 그외수입이 있어요.
예산이 1억 857만 8,415원인데 이 예산은 어떤 재원으로 구성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기금사업을 하면서 보조했던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축구대회에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 이것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안미모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시군에 보조했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아리스포츠컵 같은 경우에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 지원해 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남북교류협회에 우리가 모니터링사업 지원해 줬던 것에서 한 28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이것이 시군에 보조금을 집행했던 게 아니고요, 남북교류사업을 주최하는 데 보조했던 사업을 정산ㆍ반환 받은 사항입니다.
안미모 위원
그게 224-06 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 예산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금에 대한 반환금이 되는 것이니까요.
안미모 위원
그러면 혹시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금고협력비가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과 신한은행 금고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신한은행과 농협에서 카드를 발행해서 그 카드 사용료의 일정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왔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안미모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금고에서 기탁금 출연하는 것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4억 5,700만 원을 출연했고 신한은행은 3억 9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카드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받았던 사업입니다, 일부는.
안미모 위원
2011년부터는 아예 기탁금이 없는 상태이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없습니다.
안미모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금에 축적되는 것이 순수하게 도비 전출금에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도 재정 형편에 따라서 기금이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그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우리가 기금을 외부에서 후원을 받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도 재정으로 볼 때는 기타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 예치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그렇다면 금고에서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우리 도에서 금고에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쓰일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립을 해 둬야 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리고 어디를 보냐 하면 결산서 2권 43페이지와 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찾으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거기 보면 당초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억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그 예산을 33억과 17억으로 쪼갠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어떤 사업을 지금…….
안미모 위원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미모 위원
예,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억 편성했던 것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면서 33억과 17억으로 예산을 양쪽으로 배분을 한 거죠.
이것은 과목 변경을 하신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부분은 당초에 전체 남북교류사업을 2019년도에 5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남북교류사업이 중간에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지출에 대한 뭐랄까, 성격이 좀 바뀌다 보니까 과목 변경을 해서 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제 생각에는 당초에 예산 비목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7-02와 04로 예산을 쪼개 놓으셨는데 지출액은 또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 거죠, 두 사업이 합쳐서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저희가 당초예산, 기금 심사해 주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전체 5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만큼의 과목대로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상대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그러면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41페이지인데요, 찾으셨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결산서 말씀하십니까?
안미모 위원
예, 결산서 1권요.
241페이지에 224-04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이 반환금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온 것인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더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안미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99만 원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안미모 위원
99만 원이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시군에서 아직 반환을 안 한 것입니까, 2018년 사업인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삼척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잔액이 남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삼척시에서 그것을 못 했어요.
저희가 올해 3월 25일에 반납은 다 받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2020년에 다 받으셨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원래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삼척에서 정산해서, 예산을 미확보해서 올해 3월 25일에 반납을 받았습니다.
안미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앞서 안미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결해서 아직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저 여쭙겠습니다.
기금 사용에서, 결산서 2권 69쪽에, 아까 34쪽에 그 현황이 나와 있고요.
69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행사 분야에서 50억에서 17억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뀌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이것의 정확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남북 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 전지훈련이 있었고요.
허소영 위원
전지훈련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그리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게 전체 17억으로 예산 변경을 시켜서, 작년에 우리가 유소년 축구대회를 평양에서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소영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유소년 축구대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사전에 예약은 다 해 놨었고, 그래서 유소년, 우리 강원도 꿈나무 62명 전지훈련비로 해서 2억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본질,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발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허소영 위원
새로이, 기존에 50억을 잡았을 때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50억을 잡았을 때, 유소년 전지훈련에 5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이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그 50억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50억 안에는 결핵퇴치사업이라든가 말라리아라든가 기존에…….
허소영 위원
지원사업들 계속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50억을 세워놨었는데 중간에 아리스포츠컵 유소년 전지훈련비가 추가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 변경을 시켜서 집행하는데 2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허소영 위원
만약에 평양에 그대로 가서 했으면 사업의 내용상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전지훈련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성격이 더 맞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죠.
행사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소영 위원
전지훈련을 행사로 봤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오히려 전지훈련보다는 축구대회 자체가 더 행사처럼 느껴지는데, 전지훈련은 말 그대로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민간행사사업보조 성격으로 바뀐 걸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전지훈련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리스포츠컵이 중간에 취소가 돼서, 당초에 호텔이라든가 항공권 예매를 다 해놨었거든요, 저희 강원도에서 가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간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북한은 참석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유소년 축구를 갔던 사람들을 60명 선발해서 중국하고 현지에 가서 친선게임, 그러니까 평화캠프 겸 친선게임을 운영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앞에 있었던 축구대회나 가서 친선게임을 한 것이나 저는 내용 자체의 성격이 바뀌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거든요, 게임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그것이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했다고 하면 이것도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면.
지금 주신 내용으로는 내용은 바뀌었지만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판단은 들지 않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아리스포츠컵 대회는 당초에 17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평양을 가든지 중국을 가든지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 자체가 무산이 되고 순수하게 북한이 참석하지 않는, 중국 팀하고 저희 유소년 팀하고 친선게임, 평화캠프가 되는데요.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이 변경이 되면서 17억 중에서 저희가 2억을 집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17억 중에서 2억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집행을 못 했죠.
허소영 위원
못 해서 남는 것으로 된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당초에 경상사업보조로 올렸었던 축구대회, 그 자체와 어쨌든 친선게임이든 대회 형식의 게임을 치른 이것이 성격 자체가 바뀌었는지, 규모는 바뀔 수가 있는데요.
규모는 상당히 축소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의 성격이 바뀌었다고는 판단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였던 것이 과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뀔 이유가 있었나, 혹은 오히려 당초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가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당초에는, 아리스포츠컵은 민간단체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저희가 민간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상사업보조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부분은 저희가 직접 강원FC 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 성격으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자에서는 아리스포츠컵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개념이어서 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간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서는 단체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조금 더 성격을 바꿔서 이것은 그냥 행사로 전환해서 가는 것이라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을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에서 611쪽부터 지금 우리 사업들,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글자를 좀 변경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사업의 정책목표가 평화지역 삶의 질 향상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이 아니죠?
다 바꿨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별 조서에 보면 총괄기획과, 다섯 번째 내려오면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으로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611쪽요.
찾으셨나요?
그것은 입력사항의 오류인 건지, 이것은 확인하시고 수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작지만 마침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평화지역이 저희 공식적인 용어인 것이 맞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쪽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가 대부분 개최 실적, 개최 횟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번 했다는 것은 사실 도달하기가 너무너무 당연하고 쉬운 목표, 지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평화포럼 추진실적이라기보다는 평화포럼 추진실적이 잘됐다, 안 됐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산식은 단순히 이것을 행사를 치렀다, 안 치렀다가 아니라 참석인원, 혹은 이게 국제적인 행사라고 하면 참여 국, 여기서 나온 과제들에 대해서 이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수립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포함이 되어야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 측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 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과지표를 만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게, 지표 선정도 그렇고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렇다면 정말로 메인이 되는, DMZ의 평화적 가치 제고사업에서 우리 총괄기획과에서 핵심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성과지표다 하는 그런 사업들을 더 발굴하시고 그 사업에 따른 측정과 성과지표들을 제시하셔야 우리 총괄기획과에서 바로 이 사업, DMZ의 어떤 가치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대표사업이 설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마찬가지로 613쪽에 보시면 남북교류과에, 이건 같은 맥락이니까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613쪽에도 보면 성과목표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서도 보면 행사개최 실적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행사개최는 당연한 것이고, 몇 번 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거기에 참석인원의 비중을 더 넣으신다든지 해서 좀 지표를 입체적으로 구성하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도 성과지표로 넣으셨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물품 지원율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너무너무 도전이 없는 사업이죠.
해당 인원의 요구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하는 수많은 어려운 과업들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변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615쪽의 평화지역문화과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도 그렇고 그 위에 문화행사 프로그램 사업 횟수 이렇게 넣긴 하셨는데 이것이 기준이 전년도 대비 금년에 이렇게, 왜냐하면 이건 계속 진행되는 계속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도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6쪽에 있는 참여업소 만족도, 평화지역숙식과의 참여업소 만족도, 그다음에 시설개선 개소 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했으면 컨설팅을 한 횟수와 만족도 같은 것을 같이 통합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17쪽에서도 평화지역경관과에서 지금 목표, 여기는 조금 더 다르게 목표 대비 조성 개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설치 개수.
그러면 이 목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워진 것인가, 여기 목표가 9건이라고 했는데 이 9건이라는 목표는 전년 대비 어떻게 된 기준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여기 제시된 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 나아진 것이 어떤 의미로 나아진 건지, 어떤 의미로 달성이 된 건지에 대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부서에서도 이 성과지표를 너무 획일적으로, 측량이 가장 손쉬운 사업을 대표사업인 것처럼 해 놨는데요, 좀 더 섬세한 고려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것을 조금 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허소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평본의 1년 예산이 1,000억 정도 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번에 보니까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1,000에서 500 사이 정도 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런데 그 집행잔액 사유도 낙찰차액하고 지출하고 잔액, 이것이 80%가 넘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면 거의 다 사용되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저희 직접 집행사업은 사실 문화행사 부분을 저희가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평화지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예산을 세우시면 다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쓰여야 될 돈이 여기에 묶여 버리고 불용액이 나오면 그만큼 도민들이 손해 보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번이 올바르게 쓰여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첨부서류 475쪽에 보면 평본에서 사고이월 4건이 있어요.
총액이 94억, 꽤 크거든요.
이것이 국비 미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건이 다 국비 미교부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럼 그 사유 좀 알려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유는 저희가 행안부에서 각종 사업비를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당초예산 내시까지 다 해 놓고 중앙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국비를 당해 연도에 안 내려 보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들어왔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래서 올해는 다 하실 거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런데 평화지역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사고이월 4건이 다 국비 미교부이고, 국비 미교부 4건은 다 올해 집행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599쪽에 보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가 나와요.
총 3개 사업을 하셨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거기와 관련된 게 599쪽하고 결산사업비 지출내역이, 876쪽에 해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세부 사용내역은 876쪽에 있고, 3건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단순 참가자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성과목표로 선정하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양성평등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옳은 건지, 저도 어느 것이 옳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기준이 참 모호해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876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지출내역을 보면 또 그렇게 수긍이 가게끔 써 놓지는 못했다고 저는 보는데 본부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실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각 사업별로 성격은 좀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이 사업들을 목록을 만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정해 주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가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 사업에서 포럼이라든가 문화예술 참여 프로그램, 또 청소년 현장체험 여기에 여성 참여 비율을 좀 높이려면, 사실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전체적인 인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율보다는 각종 모든 행사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박병구 위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체험 쪽에 그래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877쪽을 한번 보시면 2017년도에도 여성 참여 비율이 0%, 0%였다가 2019년도에 16.67%로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을 또 굉장히 해요, 그렇죠?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참석하고 안 하고가 성인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뒤의 사업도 그렇고, DMZ 명소화 활동 전개 해서 한 건데 이것도 견학안내자와 교육담당자의 양성평등 교육 이수율이 20%를 넘었다, 그래서 이게 성인지사업에 대한 성과다,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누가 봐도 이건 공감이 가겠다 이렇게 하실 만한 사업이 없었나 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 본부에서 특별하게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데요…….
박병구 위원
할 만한 게 없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공통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쪽으로 쏠려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 쪽으로 쏠려서, 참여는 자유로운 그런 예산들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박병구 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성인지 결산할 때 맞는 것 같아요.
뒤에 평화 붐 조성 및 문화교류사업 추진도 보면 성과목표 이렇게 쓰신 게 사업별 기획 및 의사결정 단위에 여성비율 확대 및 여성참여율 확대,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하는데 이것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성인지사업에 대한 성과라고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각종 자문위원회라든가 컨설팅을 많이 받는데요, 거기에 여성전문가들이 와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어떤 여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보다는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고 조언도 받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컨설팅을 받으실 때,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시면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컨설팅을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문화프로그램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도 있지만 그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같은 사업이라도 지나가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더 발전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박병구 위원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이 단가가 비싼 분이 컨설팅을 하시더라도, 이왕 하실 것 좀 제대로 하려면 돈을 비싸게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싼 게 비지떡이라고 싸게 하면 싸구려 상품밖에 더 나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제대로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 좀, 제가 평본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질의를 해야 되지 하고 있다 보니까, 본부장님 평소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것을 써 갖고 ‘우리 성인지 3건 했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제가 한번은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사업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왕이면 클래스가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세입에서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안미모 위원님께서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해서 발생 이유를 확인해 주셨는데요, 삼척시에서 반환이 되었다고.
지금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보면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99.9%가 나와요.
다른 부서는 다 100%인데 남북교류과에서만 삼척에서 시도비반환금이 안 들어온 99만 원, 이것 하나 때문에 99.9%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겁니다.
남상규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학업 지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지원, 그다음에 운전면허, 언어교육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다 포괄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그 사업에서 포괄해서 99만 원이 지금 안 들어온, 미수납된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99만 원.
남상규 위원
금액은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은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18개 지자체하고 공조를 잘하면 충분히 이것은 10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행정적인 처리가 잘못됐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본부장님의 역할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611쪽, 세출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평화지역 개발사업 추진사업을 보면 3,200만 원의 예산이 현액으로 잡혀서 2,630만 원이 지출됐고요, 이 중에서 지출잔액으로 69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변경인지 아니면 집행사유 미발생인지 모를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어떤 겁니까?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평화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컨설팅 비용을 당초에 저희가 5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같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죠.
남상규 위원
사유가 미발생된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직접 사업 수행으로 인해서 도에서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행안부에서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남상규 위원
갑작스럽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올해 3년 차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이 돼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것이 전체 예산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행안부에서 자기네가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컨설팅을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죠.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남북교류과의 남북 평화정책사업 추진사업이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이 예산이 9,89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1,261만 원이 잡혔고요, 1,261만 원이 낙찰차액으로 잡혔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여기서 낙찰차액이라 하면 이게 사업을 외주 줄 때 입찰가에 의한 차액인가요, 아니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이 끝났을 때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년도에 이월된 이월사업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상규 위원
왜 이월이 됐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철원 평화산업단지가 여건이 변동되면서 추가 용역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2018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돼서 집행됐던 사업입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다 완료가 됐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성과는 잘 나왔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것은 납품까지 다 받았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5쪽이네요.
평화지역 문화진흥사업 추진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은 53억 6,000이었고요, 현액은 65억 3,000이었습니다.
이월액이 11억 7,200만 원 있었기 때문에 현액이 65억 3,000으로 잡혔는데 이 사업에 이월액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 이월액은, 저희가 문화행사를 추진하면서 12월 31일까지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정산이 그다음 해 2월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정산 때문에 이월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정산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4월부터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많았기 때문에 정산은 그다음 연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11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정산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진흥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대부분 행사성 사업이 많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월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산이 2019년도에 53억에서 65억으로 그 사업까지 포함돼서 늘어나서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은 발생이 안 되게끔 하는 것도 본부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별적인 사업은 그때그때 정산이 끝나는데 평화이음콘서트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도 최대한 당해 연도에 정산이 이루어져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용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은 없고 전용만 2건이 있는데, 우리 총괄기획과에서 전용이 발생됐어요.
이것은 과장님께 한번 질의드려 볼까요?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 국고사업인데 이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에서 500만 원이 감액돼서 민간인국외여비를 줄여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사업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똑같이 1,000만 원을 증액했고요.
이 민간인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500만 원과 1,000만 원, 1,500만 원을 감액을 하셔서 사무관리비로 바꿨는데 여기 사유에는 균형발전 정책 강화에 따른 강원도 지역혁신협의회 활동 증가에 따라서 회의 경비 및 현장 컨설팅 예산이 부족했다고 사유를 달아 주셨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사유가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전에 설계하실 때 이 사업들에는 사무관리비가 충분하게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사무관리비를 추가로 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총괄기획과장 이수연입니다.
균형발전 업무가 균형발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이것을 연찬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연찬이 아직 안 되셨어요?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예.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연찬이 안 되셨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사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연찬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용이라고 하면 단위사업과 단위사업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의 지휘하에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 내지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 전용이 발생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균형발전과 업무가 기조실로 이관이 되면서, 그전에 발생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있을 때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요, 제가 내역을 다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현재는 이 업무가 균형발전과로 넘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진행될 때는 본부장님이 계실 때였어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병구 위원님께서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고 지원사업이었던 것이, 세수 부족이라고 표기가 되지만 3건은 행안부이고 1건은 문체부에서 발생이 돼서 4건이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답변에 의하면 올해 다 예산이 확보돼서 끝났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이월조서에 보면 자금 없는 이월로 4건을 다 표시하셨어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국비가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로 표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 국고사업인데 자금 없는 이월 금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이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34억 5,900만 원인데 이게 화천에서 사업 변경이 되면서 12억 7,800만 원을 행안부에서 불용처리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행안부에서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행안부에서 사업 변경이 되면서 일방적으로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내려오지 않죠, 예산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조정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부족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했습니까, 도가 부담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니, 그 사업비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사업비가…….
남상규 위원
아, 사업을 축소시켰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부담된 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은요?
이것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5,496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건 왜 차액이 발생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문체부와 통일부하고 행안부에서 저희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고성하고 철원으로 돈을 준, 그다음에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도하고 상의 없이 바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돈이 내려간 적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도를 거쳐서 내려가고 해서…….
남상규 위원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내려갔다면 그건 여기에 안 잡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왜 이 부분을 확인하고자 하느냐 하면 분명히 여기에 괄호를 치셔서 이게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국고에 의한 자금 없는 이월사업은 국고가 확정내시를 받은 사업인 것이고요, 확정내시된 사업에 대해서 서두에 박병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다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끝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이월조서에는 예산 차액이 발생돼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 도비가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도비가 들어간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일방적으로 12억 7,800만 원에 대해서…….
남상규 위원
그것은 평화누리길의 사례이고요.
지금 DMZ 평화의 길도 5,496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 관련해서 도비가 추가로 부담된 것은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
하나만…….
위원장 곽도영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정해놓으신 것 중에 DMZ 평화적 가치 제고라는 사업이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으로 DMZ 발전 기반 구축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평화포럼 추진실적, 이건 한 번 하셨다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평화포럼은 강원행복시대라고 해서 언론사하고…….
박병구 위원
아, 한 번 하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고 그 밑에 보면 군사규제 워크숍을 하시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것 2019년도에 두 번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이 군사규제 워크숍은 저희가 평화지역 내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해제 문제를 각 사단이라든가 지작사 라든가 관련 군부대들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해서 사업구역도 좀 조정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먼저 선답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것이거든요.
이 군사규제 워크숍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우리 강원도에 득이 되는지, 선답을 조금 하셨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군사규제 워크숍은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지역 내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획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박병구 위원
규제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많죠.
지금 철원 같은 경우에는 98%가 군사 규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 완화시키고 또 주민생활밀집지역이라든가 또 지역개발 수요가 발생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군부대, 이것은 지역사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박병구 위원
아, 이것이 국방부하고 상관없이 지역사단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 구역에 대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척시키는 작업을 저희가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 권한이 사단장한테 있다는 말씀이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일차적인 것은 사단에서 협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육군하고 같이 하는 거죠.
박병구 위원
그래서 주민편의사업 쪽으로 규제 같은 게 묶여 있는 게 있으면 해제를 요청해서 주민편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워크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훌륭하네요, 그렇죠?
군을 움직이는 도가 있으니, 국방부를 움직이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은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018년도에는 사실 화천 쪽 임야, 그러니까 생산성이 없는 임야가 많이 해제가 됐는데 2019년도에는 지금 주민생활밀집지역하고 개발 여건이 많은 데를 많이 해제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 결산을 보니까, 예산을 1억 1,400 세우신 건가요?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요, 이것은 워크숍이니까 여비하고 간담회 경비 정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규제가 많아서 못 하는 것들이 많이 묶여져 있잖아요?
특히 국방부 쪽에서 군과 관련된 것들은 잘 안 풀어주니까.
그런데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진짜 해제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와 관련된 예산을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증액을 해서 추진하셔도, 이게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풀어지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박병구 위원
이것이 그냥 우리가 문화예술 공연을 해서 TV나 연예인들한테 주는 돈이 아니라, 방송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포럼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규제 관련해서 워크숍 예산인데요, 사실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용역사업을 진행한다든가 또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박병구 위원
아, 또 하신다고요?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것과 관련된 것은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라도 하면 실질적인 주민 도움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굳은 의지를 갖고 하시면 이것도 긍정적인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인맥이 중요하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군사규제 관련해서 저희 총괄기획과에 군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역량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박병구 위원
그리고 일선의 사단장 정도면 다 별을 두 개 정도는 달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준장이나 소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방부에 올라가시더라도 거기서도 인맥을 형성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트워크 구축하는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두 번에 끝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네트워크 구성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이분들이 나중에는 다 국방부 가서 별 3개 달고 4개 달고 해서 중장, 장군 하실 분들이잖아요?
훌륭한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도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추가…….
김경식 위원
본질의 안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화공연 지금 하고 있는 것, 작년에도 했던 것, 제가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올해 제 기억으로 저희가 2회 추경 때인가 사업비 일률적으로 감액할 때, 1억씩인가 감액할 때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 하는데 계약금액이 조정이 되느냐, 그것이 조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아닙니다.
계약조건에 공연을 안 하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다…….
김경식 위원
나중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연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음콘서트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이음콘서트는 한 번 했는데요.
김경식 위원
한 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원래는 몇 번 정도 했어야 되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저희가 매월 1회 평화이음콘서트를 5개 지역에서 해서, 그러니까 다섯 번이죠.
그런데 현재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새 한창 확진자가 늘어나고 해서 문제가 있고 한데, 철원에는 장병이 확진이 돼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모든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공연이 취소가 되든가 공연이 축소가 되든가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계약변경을 해서 환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정되고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희는 지금 현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한 번 하는 데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연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한번 해 보고요, 후반기 가서 진짜 사업 물량이 많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계약변경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용역입니다.
김경식 위원
그럼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발주처가 중단해라, 이런 조치를 내렸습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러니 계약자가 지금 알아서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우리가 공식 문서로 중단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통보를 해 줘야만 공연 프로그램을 올리기 때문에…….
김경식 위원
지금 날짜를 우리가 도에서, 발주처가 먼저 통보를 합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김경식 위원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해라?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시기에 따라서 장소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토요 이음콘서트지만 매주 토요일이 아닌 평화지역 군에서 다른 날짜를 원할 때는 그 날짜에 공연을 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제가 지금 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서가 일반조건이 없네요?
보통 계약서에 일반조건들이 디테일하게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게 없어서, 계약서 세부조건을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짜에 어느 장소에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해 주면 그때 콘서트를 한다는 건데 그럼 지금 저희가 그것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렇죠.
김경식 위원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김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서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남은 기간 동안 콘서트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죠.
김경식 위원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그간 도에서 있었던 많은 용역계약에 비추어보면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앞으로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계약금액을, 그 한 번 했던 것 가지고 그것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액 안 한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액이라는 개념은 지금 기획사에서, 대행사에서, 우리가 평화이음콘서트를 여태까지 준비해 온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연은 못 했더라도…….
김경식 위원
기소요된 비용 같은 것, 준비 비용?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출연진들하고 계약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반 비용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식 위원
그것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에 남은 행사들, 평화지역발전본부에 문화행사가 좀 많이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그래서 6월까지 한번 지켜보고요…….
김경식 위원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될지를 한번 해서 계약변경을 할 건지, 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를 검토를 한번 하셔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하반기 때 저희가 기행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검토가 되시면 좀 알려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도영
남상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859쪽입니다.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각 전략목표별로 사업 이름과 함께 지표 표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평화지역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가 2019년도 달성이 X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화지역 명소화사업 참여, 명소화사업도 X가 되어 있고, 숙식환경 정책 지원, 이것도 X, 가격안정반도 X, 그리고 평화지역 내 휴식공간 및 문화시설 이것도,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이 X, 총 15개 중에서 달성이 10개이고 미달성이 5개입니다.
3분의 1이 미달성으로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3분의 1이 미달성이 나왔다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이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우리 평화지역발전본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성과에 근거해서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확대해 나가고 좀 부족한 사업은 보완을 하든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성과계획, 성과보고 제도로 알고 있는데 15개 사업 중에서 10개가 달성, 5개가 미달성, 성적이 너무 초라합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금 달성 성과에서 X로 나온 사업들은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계속사업이 위주가 되겠는데요, 평화지역 발전 기반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평화지역 5개 군에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지금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지역 명소 홍보 및 행사활동, 평화지역 명소화사업 참여 지원 이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요, 철원 태봉국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 진도가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이고요.
숙식시설 개선사업은 이것이 초창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이월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군 장병 휴식공간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이월사업이 되고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물량만큼 못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의 부진 사업들은 저희가 계획 공정 내에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연례 반복사업의 성과달성률이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건 문제가 더 큰 거죠.
오히려 성과달성, 이 수치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연례 반복사업이면 당연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은 할 명분이 없는 거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이것은 연례 반복사업이 아니라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X로 나왔던 사업들이 가격안정반 활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2021년도까지, 많게는 2022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당해 연도에 계획했던 물량들이 공정률이 그만큼 도달을 못 했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공정률이 도달을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예.
남상규 위원
공사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군 장병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 조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달성률이 56%밖에 안 돼요.
제일 낮은데 이런 경우는 시설을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명소화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명소화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사업이 되겠고요,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들인데 미술사업은 6월 5일에 개관을 하고요,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허소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의견을 다루셨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도 이 성과지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는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크게 바뀐 부분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지표 산식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산식을 세분화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남상규 위원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식의 접근방법이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표의 숫자가 거의 대부분 단위사업별 1개 정도, 많아야 2개 정도 지표를 쓰시는데 굳이 지표를 그렇게 세분화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목적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라면 써야죠.
그런데 지나치게 틀에, 형식에 구애를 받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건 평화지역발전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실ㆍ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우리가 성과계획을 하는 이유가, 성과달성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규사업을 설계할 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것이냐, 이 사업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성과계획서를 관리하시고, 사실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작성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시면 그만큼의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끔 해야죠.
앞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좀 체계적인 개선이 정말로 필요해 보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도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나 토론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감사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곽도영 부위원장 허소영
위원 김경식 김규호 남상규 박병구 심상화 안미모 한창수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현준태 의정담당 김강민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실장 전창준
안전총괄과장 김만호
방재과장 고규재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평화지역발전본부
본부장 변정권
총괄기획과장 이수연
남북교류과장 박성림
평화지역문화과장 이종철
평화지역숙식과장 서왕장
평화지역경관과장 김희중
기록
안기주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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