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0대

291회

본회의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5월 19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6.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9.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1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7.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남상규ㆍ주대하ㆍ허소영ㆍ심영미ㆍ김규호ㆍ김경식ㆍ한창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
(한창수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 의원 발의)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9.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2.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김경식ㆍ김정중ㆍ심영미ㆍ김준섭 의원) 회의록 서명의원(박상수ㆍ신영재) 선출(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한금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주요 안건 처리 등 회기 내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와 있지만 코로나19로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리고 힘든 시기를 보낸 지 벌써 네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안감과 피로감은 점점 커지고 경제 및 사회활동 위축으로 지역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등 이태원 클럽 사례에서와 같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신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도와 시군 공직자,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병렬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지방재정협의회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용민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전용민
의사관 전용민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예산안 4건 등 총 17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신 대로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6월 중에 개회될 제292회 정례회 회기 중에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질문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박병구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사회문화위원회 김병석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의원님, 신도현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윤미 의원님, 이병헌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이 선정되셨습니다.
질문요지서는 오는 6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질문 순서와 일정은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 안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회기 운영 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29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전용민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한금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상용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가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입법평가대상, 평가시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하였으며, 조직ㆍ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용역실시와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이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소관 부서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평가결과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법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의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행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자문 여부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ㆍ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
안건
3.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모 의원 대표발의)
(안미모ㆍ남상규ㆍ주대하ㆍ허소영ㆍ심영미ㆍ김규호ㆍ김경식ㆍ한창수 의원 발의)
5.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허소영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과 자문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의 미래성장 동력 발굴ㆍ육성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법적 정합성 강화 및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6조 제3항 중 체재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준거 규정과 내용을 현 상황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 강원도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으므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사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자치법규의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허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미래전략 자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기획행정위원회)
----------------------------------------------------------------
안건
6.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7.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한창수 의원 대표발의)
(한창수ㆍ반태연ㆍ심영미ㆍ윤지영 의원 발의)
8.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심영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심영섭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심영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및 시군 통합 관광전문기구로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원도 주력 산업인 관광을 육성ㆍ진흥하고 도 및 시군 간 통합된 관광정책 추진을 통해서 강원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혈액공급을 통해서 도민 보건ㆍ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상위법과의 통일성 제고와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의 필요가 있어 일부 조항을 신설ㆍ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20억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제290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안 심의 시 국비와 지방비 재원비율 상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재협의를 요구하였음에도 변동된 사항이 없어서 유감스러우나 제286회 정례회에서 대회유치 동의안 심의 시 대회 유치의 효과성에 동의하고 의결한 만큼 운영비와 시설비를 포함하여 당초 총 사업비 내에서 도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조직위 사무소를 강원도로 조속히 설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사회문화위원회)
----------------------------------------------------------------
안건
9.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정중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전사고 예방교육 확대와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농업기계화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평가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 현장교육팀 설치, 농업기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율 촉진사업 등을 통하여 인력수급이 어려운 우리 도의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고 교육훈련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정확한 명칭과 관련 법령 등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농림수산위원회)
----------------------------------------------------------------
안건
10.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1.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호 의원 발의)
10시 2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대리 김형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조례에 위임하는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 보충해야 할 부분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직위 설립과 센터, 사무국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이미 전문성이 확보된 위탁사업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어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향후 충분한 공감대 형성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형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경제건설위원회)
----------------------------------------------------------------
안건
12.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정유선 의원 대표발의)
(정유선ㆍ김혁동 의원 발의)
13.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혁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혁동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혁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정유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업중단 탈북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학습부진의 해소를 위한”을 “학습부진 해소와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에 거주학고「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을 말한다.”를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2호 중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를 “학습부진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 등의”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춘천교육지원청 임차재산 교환 등 총 8건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혁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교육위원회)
----------------------------------------------------------------
안건
14.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5.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
16.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7.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경식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금회 제출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강원도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제1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66억 4,498만 원이 증가한 6조 4,041억 3,314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9,277억 9,865만 원, 특별회계가 4,763억 3,449만 원으로 각각 편성ㆍ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고용창출, 포스트 코로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기념행사 추진, 해솔직업사관학교 교사 건립 지원 등 25개 사업에 30억 5,344만 원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6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1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6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51억 6,200만 원으로 편성ㆍ제출되었으며, 코로나19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대응과 각종 교육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운용에 역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핵심리더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18억 1,688만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실무능력향상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시범학교 확대 운영, 유치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과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질의ㆍ권고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6월 결산심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이상 4건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문순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예산입니다.
한시가 급한 예산들로 집행에 차질 없이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여러 쟁점 예산들을 원만하게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넉 달째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코로나19를 어느 정도는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극심한 과로 속에서 애쓰고 있는 5개의 도립의료원, 강원대학을 비롯한 대형 병원들, 약사님들, 보건소를 비롯한 도, 시군의 보건 담당자들에게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1년에서 2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직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이끌고 가면서 장기화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는 더 어렵습니다.
지난달에만 도내에서 일자리를 잃은 도민이 3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역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전망입니다.
일자리를 지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앞선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 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도, 시군이 지출하는 긴급 지원 예산의 총액이 7,900여 억 원입니다.
도민 1인 평균 액수가 52만 원에 달하고 4인 가족으로 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시기로나 액수로나 다른 시도보다 앞선 결정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민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진 않지만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를 조금이나마 지탱하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도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에 전적으로 소비하자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앞장서 주고 계신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난지원금은 일종의 경제 방역입니다.
도민 여러분들 모두 소비 진작과 경제 지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해서 빠르게 사용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우리 도청과 시군의 공직자들, 선생님들, 군과 경찰의 간부님들, 혁신도시의 13개 기관을 비롯한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들, 농수축협 임직원들에게 특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이지 않는 변화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이미 조용한 혁명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분업 질서의 변화, 온라인 경제의 부상, 대량 수송 경제의 위기, 국제 관광의 위축 등등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극적으로 진행되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불과 서너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에 우리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가 지금부터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전염병을 만나 황급하게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환자를 찾아 격리하고 차단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를 지탱하기 위한 긴급 자금의 지출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라도 온다고 보고 응급조치를 벗어나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의원님들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감염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 차단 공간과 인력 등등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구조도 재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경제를 키우고 관광 시스템도 바꿔야 합니다.
수출 시스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정을 비롯한 행정의 운영 방식도 바꾸고 예산편성 방향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기에 매우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고 넓은 면적에 산재해 있으며, 고령화 또한 심한 편입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발전시킬 인적ㆍ물적 토대도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면에 유리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이 적다는 것 등이 유리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견하고 대비하고 정책 결정을 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가려는 우리들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기후 변화가 초래한 지구의 위기는 당장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잘 대비하고 준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 그리고 도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토론해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한 조례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시고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맞아 의원님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도정과 예산에 성심껏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도민들을 위한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금석
최문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민병희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안정과 안전’에 목적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법정 경비, 필수 경비를 확보하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안정화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예방과 긴급 돌봄, 냉난방비 추가 지원 등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게끔 공감해 주시고 예산의 쓰임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추경예산은 빈틈없이 적기에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등교수업을 앞두고 여전히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불안이 크다는 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한걸음 함께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잘 대처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안전담당관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순차적 등교수업뿐만 아니라 진로ㆍ진학, 학생 건강과 안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두고 살피겠습니다.
이번 감염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교육도 새로운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합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그간 누구보다도 빠르게 원격수업에 대응해 왔고 그 덕분에 쌓인 경험치를 바탕으로 이제 다시 미래형 수업 혁신으로 열어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업혁신 원격수업시스템 기반 구축 및 스마트교육 지원예산으로 미래형 교실을 담대하게 열어가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야 교육적 효과를 최대로 거둘 수 있는지 정책 사업들과 접근 방식을 꼼꼼히 살피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위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학교 자치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아 교육이 가야할 길을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문제적 갈등 상황에서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숙의를 통한 결정을 하면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가 성큼 학교 현장에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19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날들이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한 도민 모두가 평범한 오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열정과 흔들림 없는 의지를 담아 정책을 추펼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ㆍ함종국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호진 위원장님, 김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여전히 순탄치 않은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일련의 과정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겠습니다.
강원도의회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이번 임시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성의 있게 논의해 주신 의원님들이 꼭 그런 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의장 한금석
민병희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신도현ㆍ김경식ㆍ김정중ㆍ심영미ㆍ김준섭 의원)
10시 58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신도현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김준섭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미래통합당 신도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의 긴박한 정국 속에서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교육, 종교, 관광, 산업유통 등 모든 분야에서 기존에 우리가 당연시해 왔던 대면 방식은 멈춰버리면서 이제는 온라인과 비대면의 새로운 소통방식이 아주 유효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스크 대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본인까지 차례가 돌아오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면서 먹고사는 문제도 아닌 걸로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데 식량대란이 온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인적ㆍ물적 교류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공급망이 붕괴되어 한쪽에서는 식량이 썩어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굶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되고 소득이 줄면서 가뜩이나 주머니는 비어 가는데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식량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민의식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던 여러 나라에서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식량안보의 필연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어업인수당은 우리 농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존 직불제와는 다릅니다.
식량안보 위기 속에서 농업ㆍ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헤아려서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앞에 두어야 할 우선적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량 및 주요식품의 자급목표 달성 유지에 필요한 정책 시행을 규정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추경에 365억 원을 편성해서 7월부터 도내 농림어업인 10만 4,000여 가구에 수당 7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은 제7기 최문순 도정의 대표 공약입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금년도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군비 분담비율, 지원대상, 시행시기 등을 놓고 일선의 시군과 의견조율에 있어서 평행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분담비율이나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체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시행 이전에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금년 내 시행을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3월, 1회 추경을 통하여 기초연금수급자, 구직청년,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 30만 가구에 도비 1,200억 원 지원을 발표하고 4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도내 농림어업인들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농어민수당은 도지사 공약사항인데도 강원도가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니 시장ㆍ군수들과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는 것 같고 지급액과 분담비율, 지원대상, 지원시기 등이 시군과 소통 없이 오락가락하고 도무지 시행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올해 분명히 수당을 준다고 했다가 시장ㆍ군수 반대에 부딪혀 금년에는 못 준다고 하니 또다시 농사짓고 고기 잡는 사람만 소외된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업인수당은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부 시군의 수당지급 동의는 물론이고 시장ㆍ군수협의회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담비율과 지원대상, 시행시기 협의 등으로 또 얼마나 오락가락하면서 농어민들을 울리게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농어민들을 두 번 울릴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어업인수당은 도지사 공약이기에 시장ㆍ군수와 조속히 협의할 수 없다면 강원도가 전액 부담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시행하여 주십시오.
둘째, 국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농어민수당 지급 관련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도록 최문순 도지사님이 여당 3선 정치인의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시장 폐쇄와 학교급식 중단, 화훼농가 피해, 농번기 인력부족으로 인한 영농차질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세워서 조속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7일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와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개통한 미시령터널은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하여 강원도가 사업 시행자에 지급하는 최소운영수입, 즉 MRG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루 통행량은 2015년 1만 5,000대에서 2018년 5,000여 대로 협약비율 대비 31%에 그치고 있고 하루 통행료수입 또한 2017년 상반기 5,000여만 원에서 2018년 1,800만 원으로 급감함에 따라 강원도가 지급해야 하는 MRG는 2021년부터 만료시기인 2036년까지 3,85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2019년 4월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사업구조 개선방안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하였고 지난 5월 7일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용역수행자인 한국교통연구원은 사업구조 개선에 대해 다섯 가지 사례를 제시하였으나 어느 하나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현재의 실시협약 계약조건상 나의 이익은 상대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공공기관으로 불이익한 계약변경은 담당 직원의 배임 문제로 연결돼 무리한 요구를 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4단계로 대안을 개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1단계로 합의 가능한 수준의 관리운영권 가치 산정, 2단계로 투자 조건 및 지원규모 검토, 3단계로는 사업재구조화 구도 작성, 마지막 4단계는 사업재구조화 대안평가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주무관청의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구조개선 절차의 타당성 확보 단계를 마련할 것, 세 번째로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선과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합의 가능한 수준의 관리운영권 가치 산정, 사업재구조화 구도 작성, 사업재구조화 대안평가, 구조개선 절차의 타당성 확보, 효율적인 사업구조 개선과정 수립, 꽤나 용역보고서 좀 보고 법률적 용어에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본 의원도 쉽게 와닿지 않는 용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원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을 앞두고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자문 및 법률검토를 받아 왔습니다.
2년 동안 6개 기관으로부터 10건이 넘는 재무 및 회계자문과 법률자문을 받았으면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이 수립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검토용역이 진행되었고 아직 확고한 방침은 없어 보입니다.
이쯤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첫 번째로 제안한 주무관청의 강력한 사업구조 개선의지가 과연 우리 강원도에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시령 관련 업무는 건설을 담당했던 건설교통국에서 기획조정실 투자분석팀으로, 그리고 현재는 사회재정지원팀에서 사업구조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에 참여했던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는 기반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계약 담당 직원들은 십수 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협상력과 관련 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베테랑들인데 이들과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청은 1년마다 직원이 바뀌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이 점은 협상 테이블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점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면한 현안사항 및 중요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의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6개 팀은 업무의 완수로 종료가 되었고 나머지 6개 팀은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6년간 지급해야 할 MRG가 3,852억 원, 그리고 숙련된 협상력을 가진 상대방을 감안한다면 미시령 관련 업무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TF팀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시령 관련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관련 사안이 강원도가 당면한 중요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몇 년간의 자문과 검토, 그리고 이번 용역의 결과에서 보듯이 사업재구조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협상을 통해 얻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송 또는 공익처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강원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안한 업무만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미시령터널 재구조화 TF팀을 즉시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의지는 TF팀 발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원과 예산을 아낄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디 담당 실ㆍ국 및 지사님의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이강원 재정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플라이강원은 국내항공사 중 최초로 시도되는 외국인 관광객을 모시고 오는 항공과 관광이 융합한 사업 목적으로 삼수의 도전 끝에 2019년 3월 6일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 국내선인 양양~제주 간 첫 취항을 하고, 12월 26일에는 대만 타이베이, 금년 2월 22일에는 필리핀 클라크필드 국제선 취항으로 항공사로서 야심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민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이강원 국내선 취항 3개월 만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문을 걸어 잠그는 봉쇄 조치로 예약 취소, 운항 노선의 감축과 운항 중단으로 이어져 플라이강원의 국제선은 2월 26일부터 2개 노선을 전면 운항 중단하였으며, 국내선인 제주는 1일 2회~3회 운항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1회 감편 운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국제선과 국내선 이용을 위해 3만 1,684명이 예약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예약 취소는 1만 6,688명으로 취소율이 52.7%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138억 원이 되며 2월~7월까지 예상 매출 상실 또한 262억 원에 달하는 등 신생 항공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항공사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상 유지를 위해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원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신생 항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3년간 영업실적 등 신용평가 기준 제시로 플라이강원은 취항한 지 3개월밖에 안 돼 낮은 등급 결정으로 금융권 대출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유동성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초될 경우, 기대되었던 양양공항 활성화, 일자리 창출, 관광소득 확대, 동해안권 항공물류시스템 구축 등 강원도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손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플라이강원의 재정위기 극복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 양양공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플라이강원은 항공기 운용을 금년에는 4대, ’21년에는 7대, ’22년에는 10대를 운항하게 되고, 외국인 유치 여객 운송 목표도 금년에는 55만 명, ’21년에는 84만 명, ’22년에는 102만 명으로 강원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항공기 도입대수에 따라 강원도 청년 등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파급효과가 클 것입니다.
항공기 1대 운영 시 3,7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항공사 직접고용 100명, 출입국 심사, 지상조업 등 간접고용이 600명, 여행사, 숙박, 식당 등 파생고용이 3,000명으로 엄청난 일자리와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플라이강원은 우리 도의 문화ㆍ관광 자원을 외국 현지에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강원도 문화ㆍ관광 글로벌화에 앞장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 및 인적교류 시 항공 교통ㆍ운송 항공사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플라이강원이 강원도와 도민들의 양양공항 활성화 염원으로 준비된 항공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행정ㆍ재정 지원을 통해 7월 위기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발 빠른 대책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플라이강원에서도 자구책 차원의 자본 확충과 경영 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께 플라이강원의 재정위기 극복이 강원 경제의 한 축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계속하여 도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알펜시아 정상 매각 문제와 원활한 레고랜드 사업 추진,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문경영인 영입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여야의 의원님들께서도 알펜시아 운영에 따른 도민 재정 부담과 매각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2009년 문을 연 알펜시아는 공사비에 약 1조 7,000억 원을 투입했고, 2019년 기준 미상환 부채가 8,000억 원이며 연간 이자가 180억 원, 다시 말해 하루 이자만 해도 약 5,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강원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통 요란했던 협상 과정 및 매각 실패, 실체 없는 유령 투자자의 발굴, 일부 친중 성향의 매각 활동 등 부끄러운 성적표만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특히 2018년 1월~2020년 3월까지 금융 그룹 대상 현지답사나 투자 상담이 약 70여회에 걸쳐 추진됐지만 어떠한 실적과 성과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알펜시아 매각에 대해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지적함과 동시에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문경영인 영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0년간 최문순 지사는 알펜시아 매각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에 과연 충실했는가입니다.
그간 해외 투자금융그룹을 대상으로 많은 업체들과 협상 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 상담, 협의 및 의사결정, 국제금융 공증, 국가 간 투자절차 진행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이해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친 해외 투자금융그룹과의 협상도 매번 실패한 것입니다.
둘째, 국내 공공 및 민간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업체가 더 이상 없는가입니다.
8,000억이니 9,000억이니 하는 매각 금액 산정과 알펜시아 리조트, 산악열차 등 추가 개발부지 40만 평 일괄 매각 등 매각 범위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입장표명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알펜시아의 헐값 매각에 대한 도민 우려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 강원도의 알펜시아 매각 능력과 글로벌 역량도 현저히 부족하지만 지난 10년간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영입 과정에서 측근이나 퇴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알펜시아의 경영 정상화 실패를 바로 알펜시아 매각 실패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즉,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영입 과정에서 전문 능력을 갖춘 CEO를 임용하지 못한 것이 알펜시아 관련 정책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문순 도지사의 알펜시아 매각에 대한 정치적 협상 능력 제고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임용에 전문경영인 채용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알펜시아의 매각 과정과 매각 활동을 철저하게 도민 공개 행정으로 전환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된 강원도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것은 도민의 불안감 해소에 필수입니다.
둘째, 도시자 직속 TF팀 운영에 대한 소모성 논쟁에서 벗어나 알펜시아의 주요 매각 활동을 금융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국내 거대 기금형 정부산하기관에까지 협상 테이블을 확대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알펜시아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지난 10년간 매각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할 것과 각종 인수합병, M&A 추진실적 등 시장에서 능력 있고 경험 많은 전문가, 그리고 국내의 다양한 투자유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인물을 전문 인재로 초빙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도민 공개 행정으로 전환하여 알권리 충족, 3선 강원 도지사로서의 정치적 역량 강화, 강원도개발공사의 전문경영인 투입 등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향을 적극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엄중한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시급한 것처럼 부디 강원도를 살리기 위한 본 의원의 진심어린 이 제안이 지금까지의 성과 없는, 실패 위주의 강원도 행정력에 숨을 불어넣고 절명의 순간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강원도 치료제로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심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의원
존경하는 한금석 의장님, 박윤미, 함종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준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2,900만여 명이 투표에 참가한 총선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 발생 없이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이후 생활방역으로 전환하여 한숨 돌리려는 사이 이태원 클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20일부터 고3 학생과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등교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원어민 교사 등 학생들과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선생님들이 이태원을 방문하였고,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감염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방문자 중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없지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걱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코로나19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기업,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원인 제공자를 놓고 국가들끼리 갈등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피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게 사실입니다.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 그 외의 학생들 또한 등교를 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교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학부모님들의 어려움 또한 많습니다.
이처럼 당연한 일상으로 여겨지던 학교생활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예상치 못했던 피해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납품하던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부모들 또한 학교에서 해 오던 돌봄이나 급식을 가정에서 직접 해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그리고 18개 시군에서는 집행되지 못한 급식비로 55,000원 상당의 지역산 농산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학생이 있는 가정에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함께 미집행된 급식비 예산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실무적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하여 강원도교육청이 지역산 농산물꾸러미 외에 학생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미 2,5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코로나19로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개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지금의 상황이 바로 교육 재난이고 학생이 소속된 가정의 재난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울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정책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같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도 제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쪼록 교육재난지원금이 하루 빨리 지급되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모두를 위한 교육을 펼쳐나가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금석
김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 서명의원(박상수ㆍ신영재) 선출(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한금석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수 의원님과 신영재 의원님을 이번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이번 회기에 예정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다수의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금년도 제2차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고 의원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의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45명)
곽도영 권순성 김경식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진석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상수 박윤미 박인균 박효동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안미모 원태경 위호진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정수진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재연 최종희 한금석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성철 의사관 전용민 의사담당 김영희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김성호
대변인 김태훈
감사위원장 홍성호
총무행정관 박동주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정책기획관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변정권
재난안전실장 전창준
경제진흥국장 노명우
첨단산업국장 최정집
일자리국장 홍남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정국장 이영일
녹색국장 이만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김충식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박근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고영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홍천식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서병재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최수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허남덕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김기호
기록
김윤준 최은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