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장애 진단과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위하여 설립된 재활병원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으로 2020년 6월 30일 자로 위탁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민간위탁의 필요성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 진단과 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2005년 5월 설립하였으며, 춘천시 충열로 142번길 현 부지에 2012년 10월 이전 신축하여 140병상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국립 강원대학교병원과 총 5회의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30일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 차 계약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기존 위탁사무 이외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 추가 지정된 사업이 있어 공모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강원도 장애인 수는 2019년 말 기준 10만 1,408명, 인구 대비 6.58%로 선천적 장애뿐만 아니라 사고ㆍ질병 등으로 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은 강원도 유일의 권역재활병원으로 재활의료서비스의 직접 제공은 물론 재활의료 연구, 관계자 교육,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폭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 의료기관과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회복기 환자의 치료연계성을 확보하고 장애유형별 개인별 맞춤형 재활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직종인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의료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로 수요층은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여 공공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하여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재활의료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 위탁 대상 사무는 위탁재산의 운영ㆍ관리, 병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 목표 설정 및 추진,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은 공공재활의료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쪽, 민간위탁 기간은 강원도재활병원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계약하게 되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공공의료기관,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종합병원 또는 재활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하도록 할 계획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단, 기능보강사업비 및 보건복지부 또는 강원도로부터 지정받은 공공재활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절차로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2에 의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심사기관인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재활병원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재활병원 운영 성과보고서, 타 시도 운영현황, 비용추계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재활병원은 장애인 재활치료에 있어 강원권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다양한 공공재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의료복지 수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재활병원 운영은 재활의료라는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