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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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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11월 16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분 11분)
2.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17분 12분)
17시 11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주요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을 위해 회기 운영 보고사항을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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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5회 정례회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회기 운영 보고사항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7분 11분)
위원장 하석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17분 12분)
위원장 하석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는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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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제315회 정례회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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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전체 법인이 22개, 출자기관이 4개가 있는데 출연기관 22개 중에 저희 사회문화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7개 기관ㆍ단체들의 관리 운영비라든가 종사자인건비가 다 달라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운영비 말씀입니까?
심오섭 위원
예, 규모가 있으니까 그런데 특히 종사자인건비는 급여를 많이 받는 종사자들도 있지만 아주 적게 받는,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 됐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종사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을 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조직의 재정 규모에 맞게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방향이긴 한데,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도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대부분 되는 실정에서 인건비의 차등이 크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가 이번에 특위를 준비하면서 기관별로 성과금에 대한 기준에 좀 편차가 있다, 이렇게 파악을 했고 총괄하는 예산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라고 했고요.
인건비 역시 현황을 파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우리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 직원이 한 44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16명이 퇴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일까 해서 봤더니 급여의 차이, 또 다른 법인과 비교했을 때 사기진작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좀 보시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현황은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인력 공고가 나는 것을 유심히 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속해 있는 데보다 여건이 좋은 데로 이직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3쪽을 보면 2019년도에 출연기관이 19개에서 2021년도에는 26개 기관으로 2년 사이에 7개 기관이 늘었고 출연금도 100억 이상이 증가됐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봤을 때 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면서 민간과 경합되는 사업은 민영화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식으로 민영화합니까, 매각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자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주식회사 설립을 할 때 주식 지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 지분에서 빠지는 거죠.
그럼 그 빠진 주식을 민간이 사게 되면 저희는 그 경영에서 나오는 거죠.
엄기호 위원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주식을 매각하는 거죠.
엄기호 위원
그건 제가 질의를 더 드리면 길어질 것 같아서, 8쪽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 3년간 결과가 지금 출자ㆍ출연기관 전부를 다 평가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기관평가가 있고 기관장평가가 있는데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 게.
그런데 기관평가는 16개 기관을 했고요, 기관장평가는 14개 기관을 했습니다, 16ㆍ14입니다.
엄기호 위원
왜 그렇게 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각종 기관평가는 개별법에서 5개가 제외되고, 지자체 지분이 25% 미만 출자사가 있어서 빠지고, 또 행안부와 재협의가 된 곳이 빠지고, 해서 16개이고요.
기관장평가는 지분율이 50% 미만, 기관장이 중도에 퇴직을 한 경우, 의료원같이 개별법에서 빠지는 것도 있고 기관장이 연구원처럼 공석이었던 기관도 있고요, 또 공무원이 기관장인 기관도 있고요.
그런 데는 기관장평가에서 빠집니다.
엄기호 위원
50% 이상인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이 더 많은데 공석인 경우는 기관장평가를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공석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엄기호 위원
9쪽에 부채비율 현황을 봤을 때 이 부채비율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부채비율이 일시적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가덕산풍력 같은 경우는 성격상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소위 바람개비를 풍력기로 세우는 것은 PF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비용, 부채비율이 높고, 다만 거기는 한 100억 정도의 저희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해마다 한 20억씩 저희한테 배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년이면 저희가 원금을 회수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익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것을 정리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볼 때 부채비율이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이긴 해도 부채비율 딱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진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적립한 걸 5년 후에 고용인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적립하는 금액 전체가 다 부채로 잡힙니다, 향후에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 수가 굉장히 많죠?
전국적으로 거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일 많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서울ㆍ경기보다 더 많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럼 계속 이 숫자로 가나요, 아니면 좀 정리를 하고 가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줄일 겁니다.
김기홍 위원
몇 개 정도 줄이실 생각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10% 이상은 줄일 것입니다.
김기홍 위원
10% 이상이요?
더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 평가를 3년 단위로 보는데 저희가 이번에 빠진 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또 빼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김기홍 위원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8페이지의 평가결과를 보시면 S등급을 받으신 데도 있지만 좀 눈에 띄는 게, 제가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떨어진 기관이 있어요.
’20년도에는 등급이 좋았는데 떨어졌고, 그리고 기관장 성과계약도 ’20년도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등급을 낮게 받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중앙에서 근무하면서 자치단체평가, 기관평가, 중앙기관의 공기관평가 이런 걸 해 보면 기본적인 기관의 경영실적, 사업 운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해 평가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기홍 위원
기관이 좋은 등급을 받았었는데 지금 떨어진 부분들이 보이고, 이런 부분은 기관장에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시나요?
물론 1명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강원도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어느 조직이든 저는 그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의 핵인 기관장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옛날에는 최상위 등급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이런 기관들은 기관장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합니다.
김기홍 위원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본적으로 기관장이 평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지를 갖고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응하는 직원들도 그에 따를 텐데 기관장의 관심도가 아마 점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김기홍 위원
평가결과 3년치가 아니라 5년치를 보시든지, 현격하게 높은 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몇몇 기관이 눈에 보이는데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모습을 기관장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기관장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임기나 이런 것에 연연할 게 아니라 본인이 그 조직을 사랑한다면 스스로가 ‘내가 능력이 안 되는구나, 능력 부족이다’, 이런 걸 인정하고, 먼저 이렇게 권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뭔지 아시죠?
그것도 좀 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추진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회생ㆍ민영화ㆍ통폐합 이렇게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것 시행 중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만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검토안이고요, 첫 번째 회생은 다들 알고 계시는 중도개발공사가 대상이고요.
9월 28일에 그런 안을 발표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회생을 할 것인지, 진행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민영화와 통폐합하는 문제는 필요한 기관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또 통폐합과 민영화에 따른, 이번에 회생과 관련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또 해당기관 종사자들 의견도 좀 들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도에서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민영화할지, 통폐합할지 이런 대상기관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꼭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이 기관들의 설립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거나 민영화를 할 때 결국은 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최재석 위원
예를 들어 A기관하고 B기관은 통합을 하고, C기관은 민영화한다, 이 판단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일단 실무선에서 마련했던 초안은 1차적으로 의장단에 보고를 한번 했고요, 기행위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효율화특위가 마련이 됐으니 재정효율화특위에 앞으로 보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 그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재정효율화 위원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따로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확정 짓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최종 확정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최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출자출연기관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강원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하석균 부위원장 엄기호
위원 김기홍 김희철 박호균 심오섭 이기찬 이무철 임미선 최승순 최재석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이병승 의정팀장 유영곤
출석공무원
· 기획조정실
실장 김한수
기록
고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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