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폐광지역은 장성광업소와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 폐광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등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폐광지원과 직원들은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폐광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섭 폐광지원과장님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이정석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이정석 인사)
최원정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최원정 인사)
김동남 광물자원팀장입니다.
(광물자원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김영규 인사)
이민수 지역정책팀장은 오늘 폐광기금 부과처분 항소심 변론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기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쪽입니다.
폐광지원과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억 6,600만 원, 특별회계 21억 7,800만 원, 기금은 2,936억 6,800만 원입니다.
폐광지원과의 주요 재원인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예산은 1,183억 1,500만 원으로 대체산업 육성과 관광진흥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예산은 96억 8,100만 원으로 산업육성 및 교육개선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는 그동안의 투자로 지역 내 주요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과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으로 관광객 및 관광소비가 증가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한 점, 기반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나열식 사업 추진과 사업 지연으로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크지 못했으며 지역별 유사ㆍ중복 사업으로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시군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주민 일자리 및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모델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기반 구축,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의 시행을 통해 폐광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입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해는 36개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총 38개 사업 중 운탄고도1330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3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만 태백에서 추진 예정인 힐링산업 연구센터는 지방연구원에 해당되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 둥 현실적으로 추진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과 위드코로나 시기에 맞춘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 및 관광 소비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지역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사업의 부재, 또 폐특법 시효 연장에 맞춘 추진 전략의 부족,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히 대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더불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효 연장에 맞춰서 2045년까지 장기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의 사업 목록입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 대응 추진은 도내 탄광의 조기 폐광이 예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용역 결과를 활용한 특별지구 지정 신청과 지역 내 특화된 대체 산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도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총 129개 사업에 1,183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관광진흥 등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4개 분야 8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내 창업 및 주민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총 36개 기업에 2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업경영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 사업은 올해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획득과 판로 개척 등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 사업은 폐광지역 주요 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한 탄소 소재 등 신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산업화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탄경석 활용 배터리음극재 원료 개발은 탄광 부산물인 석탄경석을 활용하여 배터리 음극재용 인조흑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광물소재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연내에 세라믹원재료 성능평가 장비구축을 완료하고 마그네슘계 세라믹원료의 국산화를 통하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마을안길 개선 등을 통해 광산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광산 개발을 위해 가행광산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광해광업공단과 협의를 통해 도내 61개의 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정원조성 사업 지원은 동해시 무릉지구의 석회석 폐광지를 복원하여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억 원을 투자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연결산책로 등 기반시설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제42주년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을 통해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산업전사 추모 행사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며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의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나 당기순이익 계산 시에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인식해 실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약 20%만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연간 약 30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이 과소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원을 강원랜드에 부과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소송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우리 도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년 5월 15일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20년 5월 27일 법원의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서 강원랜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과소징수분인 1,071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만 2021년 2월 9일 법원 1심 판결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우리 도는 3월 2일 즉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금년도 7월 13일까지 총 세 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당초 금년 9월 21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11월 2일로 한 차례 연기된 이후 11월 16일 오늘 오후 3시에 변론이 재개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담당 팀장이 법무법인 김앤장과 변론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해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승소 시에는 미납된 과소징수분 1,179억 원과 관련 이자의 징수를 준비해야 하고 패소 시에는 즉시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 선고 결과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