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심사,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4일 금요일 10시에는 재난안전실, 7일 월요일 10시에는 소방본부, 8일 화요일 10시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각 실시하시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재난안전실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2일 화요일 10시에는 제5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건축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부터 11월 25일 금요일까지는 현지시찰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