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7월 3일부터 7월 15일까지 13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당면안건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의 임기가 2020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의 인사청문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별 2명씩 10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후보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