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신 서미경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비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및 아동 한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국비예산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4,828억 8,1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4억 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86억 2,7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 5,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복지 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해 67억 8,392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1억 6,853만 원 증액 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59억 3,7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외 3개 사업에 14억 5,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8억 8,5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외 3개 국비 사업에 총 1억 6,0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3,1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 4,7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사업 7,600만 원, 국고보조금 한센병관리 지원 외 7개 사업 36억 5,889만 원, 기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외 11개 사업에 13억 1,2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3억 8,0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외 13개 국비사업에 총 9억 8,0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억 2,2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신규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8,461억 9,2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9,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62억 5,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2억 9,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351억 6,369만 원으로 16억 8,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회복무제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연금 편성,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은 2,859억 7,845만 원으로 42억 3,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 및 한시 보조인력 지원, 노숙인시설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91억 3,238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뮤직페스티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취소와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3억 6,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2억 3,1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11억 1,6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에 따른 장례지원비 국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10억 8,1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37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평창장애포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분야 행사 축소 및 취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3억 5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1억 9,3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6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여성수련원 적자보전 출연금, 신사임당상 시상식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반비사랑방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7억 1,8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971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축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6,0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2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적자보전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5억 4,2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8,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 예산액 288억 4,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9,733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격리치료비 및 음압병실 확충과 선별진료소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98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6,5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9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조정,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국비지원 시군 확대, 보건소 업무과중에 따른 한시인력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7억 7,40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50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2억 7,4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6,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20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5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은 8억 8,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억 4,8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을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를 3,1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2억 2,5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05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억 7,0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 신규사업에 1억 7,16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