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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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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0년 09월 03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상수ㆍ최재연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4.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태연 의원 발의)
5.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전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유영곤
의정담당 유영곤입니다.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번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3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4일 제2차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립극단 설립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8일과 9월 9일에는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는 각 안건 심의ㆍ의결 등을 위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유영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장덕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진표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대변인 전진표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대변인실도 마지막까지 코로나19 예방과 수습을 위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1쪽, 사업설명자료는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7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300만 원 대비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 및 경기활성화 등 각종 도정시책과 하반기 주요이슈의 홍보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단위사업 도 이미지 제고 홍보의 세부사업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홍보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 및 하반기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강원도정 홍보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도민의 알 권리와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전진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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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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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진표 대변인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데, 어떻게 잘 지내셨죠?
대변인 전진표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추경예산이 5억 올라왔어요.
사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대변인실에서 하는 역할은 강원도의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홍보나 또 광고나,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만 강원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억을,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올렸을 텐데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쓰셨는지, 지난 5월에 저비용ㆍ고효율 이런 홍보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적은 예산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 전진표
당초 도 전체적인 예산 운영계획에 의해 저희 홍보비가 일부 삭감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최저한의,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조금 더 계속 들어가게 됐고, 또 저희들이 연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안정자금 지급이라든가 경제활성화 정책 이런 쪽에 투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모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정시책이라든가 코로나 대응정책이라든가 경제안정,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저희들이 광고라든가 또 기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추경에 5억을 올렸잖아요.
추경에 5억이 되면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봐 주시죠.
대변인 전진표
일단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코로나와 관련한 도민들의 예방활동, 그쪽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하반기에 홍보해 줘야 될 도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전기자동차 생산이라든가, 또 저희가 수소특화도시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돼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홍보해 줘야 되고, 또 지금 남아있는 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도정의 일반적인 정책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제가 굉장히 심도 있게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북방 쪽에 어떤 홍보, 특히 러시아 쪽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대변인 전진표
북방지역하고의 교류는 지금 저희들이 러시아 연해주 지역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토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데 G1하고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OTB방송하고 협력을 맺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송망을 이용해서 지금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2월경에는 러시아 TV방송국에서 와서 우리 강원도를 촬영해서 러시아 쪽은 이미 방영을 한번 했고요.
그 결과 강원도에 대한 러시아 쪽 주민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다음 주면 방영이 됩니다만 저희 강원도에서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한 9분~10분 정도 소요되는 건데 20편 정도를 러시아 TV방송국에서 방영하게 됐고요.
20편을 방송하고 계속 재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항은 한국과 러시아 교류 30주년, 그다음에 강원도와 연해주 교류 기념사업을 정부와 같이 하려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출입국이 자유롭지 않아서 방송망만 활용해서, 한국에 있는 러시아인들 중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을 두 분 정도 초대해서 도내 8개 정도의 방송 편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월~11월 한 두 달간 러시아에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고, 일부는 도내 기업체 제품 홍보와 겸해서 전광판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튼 북방 홍보, 특히 러시아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한ㆍ러수교 30주년, 한ㆍ연해주 20주년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치르지 못하게 돼서 섭섭한 마음은 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 전진표
잘 챙겨서 내년에도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추경예산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정보 제공 등이나 이런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규모가 5억입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니까 인쇄매체, 도 내외 언론사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비중이 그쪽에 상당히 몰려있거든요.
전체 5억에서 한 3억 4,800만 원, 거의 도내의 언론사라든지 중앙지라든지 이런 데를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홍보효과는 굉장히 높은 SNS 관련 홍보에 예산이 많이 집중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SNS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홍보효과는 그 이상으로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 SNS가 대세로 가고 있는데 인쇄매체의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 전진표
지금 여기에는 인쇄매체로 해서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국내ㆍ외신 이런 데 하는 사업들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SNS는 별도 예산으로 일부 편성되어 있고, 또 SNS를 활용할 때 인쇄매체,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배분했겠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에 대해서 조화로운, 균형 있게 안배된 추경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세부적인 과목으로 정해 놨는데 이 안에서 예산을 약간씩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글쎄, 조정하더라도 비중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그렇게 잘 조율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연일 도정홍보에 수고가 많으신 대변인님,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송매체하고 인쇄매체하고 홍보비 비중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반적으로, 그동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일반 지면매체이고요.
그동안 지면매체가 우리 지역의 언론인 강원일보ㆍ도민일보, 그다음에 TV방송, 그다음에 중앙언론신문들, 이런 식으로 비중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작은 언론사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도정 소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조금 늘어나고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다 담아서 좀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혹시 지방지 발행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대변인 전진표
죄송합니다, 강원ㆍ도민 자료는 지금 없고요, 지역 언론들은 대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군지역의 신문들은 보통 천 단위로 3,000부~4,000부 정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ㆍ도민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역의 대표지는 어쨌든 강원일보ㆍ도민일보인데 그 두 신문사의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변인 전진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혹시 가능하면 그 자료를 보내주세요.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상당히 힘들어요.
언론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직장인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제가 신문 부수를 물어본 것도 요즘 신문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지면을 활용해서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골의 이ㆍ반장들, 통장님들한테 가는 무가지, 그것도 시골에 가보면 보지 않고 그냥 한구석에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지면광고보다는 SNS나 방송광고 쪽에 무게를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면광고를 할 때, 지금 지면을 가지고 있는 신문사들이 대부분 온라인망도 같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개를 같이 활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방송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일간지에서도 인터넷을 활용해서 뉴스를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한다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언론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의 관계가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언론사에 홍보든 광고든 상당히 많이 협조하는데 협조하는 것만큼 언론사하고의 관계가 여의치 않다,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다 못 합니다만 그동안 대략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거의 97% 정도는 긍정적인 기사가 났고요, 일부 한 3% 정도 약간 부정적인 기사도 올라왔습니다만 그런 약간 부정적이거나 의견이 다른 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통계수치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추가 기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우리 대변인실에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언론하고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 갖고 우리 도정이나 도의회 홍보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을 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지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추경을 하시게 된 사업목적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 및 경기활성화 쪽에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책적으로 밝은 쪽을 많이, 현재 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밝은 면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영상작업이라든지 다른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그와 같은 밝은 면들을, 대신 우리가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안전과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강원도의 역할을, 그리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나가는 홍보ㆍ광고는 강원도의 밝은 면을, 그러나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들은 방역수칙서부터 중요하고요.
이번에 광화문집회에 다녀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없도록 행정명령이나, 또 한 가지 법적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편성하실 때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스 미디어, 언론, 그리고 동영상 제작하시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어떤 자리를 떠나서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속적으로 그 일에 대해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강원도의 인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좀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이렇게 오신 것 보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준 예산으로 대변인실 운영하고 또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고생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계돼 가지고 예산들이 상당히 증액됐다가 대변인실 예산이 상당히 내려가면서 강원도 홍보전략이나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잡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대변인님, 방금 전에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지역의 이ㆍ통장들한테 보낸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런 게 그냥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지자체에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무료로 지방신문을 배포했던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중앙지도.
한때 전국적으로 서울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장님들한테 다 줬던, 오래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나 지자체에서,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주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까?
파악이 됐어요? 그 자료가 있어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그걸 직접 안 하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도는 안 하고 있다는…….
대변인 전진표
예, 안 하고 있는데…….
김병석 위원
지금 여쭤 보는 게, 왜냐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대변인 전진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잘못하면 지자체에서 주던 걸 다 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어느 지역에서 주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서 안 주고 있는지, 이것부터 팩트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변인 전진표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도는 안 해 주지만 시군 지자체별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무료로 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대변인실에서 잘 모르신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팩트에 맞춰서 가고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걸 알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게 전달해 주세요.
대변인 전진표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도에서 중앙지를 몇 개나 하시죠, 몇 개 중앙지죠?
여기 예산에 중앙지라고 돼 있는데, 한 10여 개 되나?
대변인 전진표
한 10개 가까이 됩니다.
김병석 위원
10개 정도요?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이게 주로 광고예요.
우리가 신문을 보지만, 우리 도에서 신문을 몇 부나 봐요?
대변인 전진표
부서별로 원하는 대로 보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부서별로 원하는 데는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보는 거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광고는 도에 특별하게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다든가 다음에 다가올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큰일들이 있을 때만 광고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 전진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주면서 대부분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같이 요청드려서 기사가 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 단위로 알려야 되는 행사들, 예를 들면 평창평화포럼이라든가 이번에 했던 정선포럼 이런 큰 사업 같은 것들은 중앙지에 내고요,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경제 살리는 부분들은 주로 지역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병석 위원
건수로 보면 많은 건수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많지 않죠, 중앙지는 저희들이 1년에…….
김병석 위원
가격도 비싸잖아요?
대변인 전진표
예, 워낙 단가도 높고요.
그리고 중앙지에 날 수 있는 지면이 한정돼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원해도 난을 빼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요.
김병석 위원
제가 알기로도 중앙지 같은 경우 광고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서 건수가 많으면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이 한다 이러면 이걸로 쉽지 않죠, 그렇죠?
대변인 전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도 그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문사에서 잠깐 근무해 봐서 이 내용을 좀 아는데.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 것은 인터넷신문, 지면 말고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인터넷신문이 몇 개나 있어요?
대변인 전진표
지금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등록제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변동이 잘 됩니다만 지금 한 14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인터넷신문이 140개.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우리 도청에 출입하는 지면 언론기관은 몇 개나 돼요?
대변인 전진표
도청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스물아홉 분 계시고요.
김병석 위원
29개.
대변인 전진표
예, 언론사.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인터넷신문이 한 140개 되고 지면이 한 29개 되고.
대변인 전진표
그런데 여기 도청 내 기자실에 출입하는 분들은 따로 정해져 있고요, 인터넷신문 하는 분들은 도청 출입은, 가끔 필요하실 때만 들어오십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만?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방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면보다 인터넷의 활용도가, SNS나 이런 것의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사실인데 인터넷매체들이 우리 도정홍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가야 적극적으로 할 텐데 그런 것이 있는지?
대변인 전진표
지금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 도내에 있는 것은 워낙 작은 규모고 또 인터넷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홍보비를 많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김병석 위원
인터넷신문이 모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대변인 전진표
저희들이 인터넷 언론매체는 연합뉴스라든가 뉴스1이라든가 이런 큰 매체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원ㆍ도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매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매체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운 게 우리 18개 지역의 지역신문들 활용도가 낮아서, 우리 도의 모든 정보를 골목골목 알리려면 그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대변인 전진표
예.
김병석 위원
그럼 거기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 5억 중에…….
대변인 전진표
그래서 이번에 5억이 편성되면, 작년부터 조금씩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도 좀 더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도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다가 광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변인 전진표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계정을 가지고 각종 도정홍보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광고를 따로 돈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면서 메시지를 만들 때 저희 직원들이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일부 같이 제작해서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광고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리 대변인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원구성되고 나서 의장단에서 언론매체를 방문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광고 관계라든가 이런 게, 언론매체가 전반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떤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기자분들이 재택근무까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언론사 자체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언론사들도 세세하게 살피셔서 그분들에 대한 것도 감안을, 대변인실에서 매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잘 보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전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수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진표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도현 의원 대표발의)
(신도현ㆍ박상수ㆍ최재연ㆍ심상화ㆍ심영미ㆍ최종희 의원 발의)
11시 11분
위원장 장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도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도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신도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 및 지정기준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보존묘지 등을 지정하고 강원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을 마련할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강원도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 의하여 조례에 위임된 조문에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과 그 지정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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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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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신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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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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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신도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동 조례에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 보존묘지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을 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의 개정은 묘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묘지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도 보존묘지 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내에 도지사 지정 보존묘지는 없으며 향후 보존묘지의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존묘지 지정 등의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안하셨듯이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등을 지정함에 있어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고 무분별한 보존묘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도현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조례현황을 보니까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그것은 18개 시군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도에서는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랬는데 도에서도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자 이런 취지의 조례 같은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렇습니다.
도에서 직접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자는 그런…….
김병석 위원
그러면 예상하건대 우리 강원도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가, 도 보존묘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이 파악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 지금 저희 도에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아니, 18개 시군에 있는데 만에 하나 시장ㆍ군수의, 시군에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정되면 그것을 도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예상컨대 건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게 보존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도에서 한다면 도에서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보존하는데 거기에 우리 도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병석 위원
대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존을 하되 시군에서 제례를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단체에서.
예를 들어 의병장 같은 경우 시에서 묘지를 관리하되 또 행사 때마다, 기념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묘지 관리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이 부분은 도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문화재나 향토문화 보존 관리 차원에서 지정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을 신중히 해서 도에서 지정해 주고 지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김병석 위원
지정만 해 놓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정 신청하는 데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지정이 되면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청하신 분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도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도 가능…….
김병석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문화유산과에서 해요, 어디에서 해요?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묘지관리 자체는, 지금 신청하는 부서를 말씀하시는 것이면 도에서 전반적으로…….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도 어디에서 하느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 국 경로장애인과에서…….
김병석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신청하는 해당 유족회라든가 관리하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이 보존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해 주면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나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문화유산 가치도 있는 것이고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 조례는 합당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강원도하고 경상북도만 없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례는 그렇고요, 시도에서 인천하고 세종하고 충남이 아마 지정을 했을 겁니다.
김병석 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국장님, 첫 번째로 지정을 받으려면 전문가 내지는 학식 있는 분, 그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지정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회도, 자문위원도 구성하고 이래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은 전문가들 자문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분명히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문화재 보존이나 이럴 때 나오는 게 사유재산이라든지, 개발행위가 됐을 때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부딪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경우에 보존묘지로 하면 특례조항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세 가지 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면적확보나 이런 것은 특례조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타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훌륭한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이제는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개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립적 관계나 갈등적 구조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파생된다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잘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번째로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국립묘지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나 국가를 빛내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립묘지도 있지만 도를 위해서, 정말 업적이 출중한 분들이 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매장문화에서 바뀌게 되면서 화장해서 그런 분들을 추념을 할 수 있는 추념공간 내지는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강원도만의 강원도립묘지, 그와 같은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6ㆍ25 참전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언론에도 일부 났습니다만 호국원이라고 해서 이천에 있는 호국원처럼 납골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을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데 6ㆍ25 관련된, 희생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에 진짜 헌신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호국원이 되면 같이 안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대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이 저는 대단히 오랫동안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왔고 좀 논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내에 강원도를 빛낸, 국가를 위해 6ㆍ25라든지 독립운동 내지 월남참전을 하셨던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전부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립묘지에 모실 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를 위해 정말 노력하셨고 희생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강원도 나름의 공원묘지가 생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제가 국장님한테, 강원도에도 국립묘지에 비견되는 강원도만의 묘지를, 국립이 아니니까 강원도공원묘지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라도 깊게 생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추진을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 부분은 가칭 강원호국원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우리 집행부의 계획을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는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보훈처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따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좋네요.
호국 쪽도 중요하지만, 호국은 국가를 보호하는 쪽이 있는데 좀 넓게 해석해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관한 부분까지도, 강원도에 계셨던 분들 중 돌아가신 분들을 추념할 수 있게 호국원이나 강원도립공원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라도, 묘지가 되겠죠.
그런 형태의, 표현상의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꼭 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님께서, 호국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회문화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현 의원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잘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7개 광역시도 중에 15개는 있는데, 강원도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여기 조례안 제5조의2항에 보면 “향토사적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한 묘지 또는 분묘,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도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묘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조사해 본 건 있으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 구체적으로 도에서 현황 파악한 것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현황 파악된 것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이 되면 설치기간이 있나요?
한 번 지정이 되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특례조항에 보면 1회 30년 연장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에 30년 연장이 가능한 거죠.
권순성 위원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해 주더라도, 사실 무분별한 지정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도민 누구나 공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꼭 이루어져서 지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조례 잘 발의해 주셨고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입니다.
신도현 부의장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정리해서 궁금한 사항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기준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거기 대상자들이 신청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가족묘지나 종중묘지 이런 것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하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고 그다음에 지정을 하게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까 지정서를 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도 어떤 관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개정안에는 그것에 관한 내용은 없고 지정서를 낸다고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그럴 계획이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담고, 어쨌든 종중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훼손 안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관리차원 안에 제례비 같은 것 지원해 줄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단순히 지정서만 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표현상의 정립, 강원도립묘지 적극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호국원과 똑같은 뜻인데 저는 강원도립묘지의 경우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 부의장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묘지현황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묘지 구분이 공설묘지, 법인ㆍ종교, 가족ㆍ문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8개 시군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문중이 춘천은 311, 그리고 삼척시 같은 경우에 177, 홍천군 329, 양구군 167 이렇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다들 10개 미만, 문중 같은 경우 그렇게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설묘지 중에 법인ㆍ종교가 있고 가족ㆍ문중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족ㆍ문중에 대한 개소수를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숫자상의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고, 앞으로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된다면 수요에 대한 개념에, 전반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잘 파악을 하셔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고 이러면 경쟁이 심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했던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정이 되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을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인ㆍ종교 같은 경우에는 8개 정도 되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에 3개, 원주ㆍ강릉 2개씩 있고 철원이 1개 있는데 법인ㆍ종교 묘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춘천 같은 경우에 남춘천 쪽에 보면 가톨릭 쪽에서 종교 공원묘지를 하듯이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아마 교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마 종교단체, 가톨릭이나 이런 재단법인에서 소속 종교인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종교ㆍ법인에서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 사항은 법인ㆍ종교 묘지라고 해서, 사실상 어떤 종교적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겠지만 불교 계통 같은 경우 사리탑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태연 의원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반태연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태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의원
반갑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이 방에 처음 들어오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반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학대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하고 예산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피해장애인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피해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인정하고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적으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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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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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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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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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반태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과 함께 기관에 대한 재정적ㆍ법률적 지원근거를 두고자 하며, 또한 피해장애인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장애인 정착지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반태연 의원님과 고정배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반태연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찬성자로 사인을 한 사람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12조 법률지원에 “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이 법률자문, 소송 구조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에 촉탁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어 자체가 배치가 맞는 것인지 선임이나 지정이 맞는 것인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배치라 하면 상시배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상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정하는 제도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배치가 맞는 것인지 지정이 맞는 것인지 선임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자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게 배치라는 개념이잖아요?
용어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변호사 자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수임료처럼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도에 고문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병석 위원
촉탁변호사로 지정하거나 선임하면, 그분들은 자기 변호사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건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하거나 변호를 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기관에 배치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과연 배치가 맞는 것인지 선임ㆍ지정이 맞는 것인지, 저 혼자 생각을 해 봤는데 어느 것이 맞는 용어인지 모르겠어.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반태연 의원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 의문이 갈 만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배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상시 근무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촉탁변호사가 아니고 자문변호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석 위원
형태는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태연 의원
자문변호사는 이름만 걸어놓고 필요할 때 자문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진행은 못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촉탁변호사, 최고 좋은 것은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게 최고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촉탁변호사라는 것은 자문변호사보다 많이 진일보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배치라는 용어를 쓰더라도, 배치가 상시적인 배치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배치가 있기 때문에 용어상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배치라고 하면 상시 근무하는 배치 같은, 용어가 그렇다는 말이죠.
촉탁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지정한다든가 그런 용어 같으면 그렇구나 하고 선뜻 받아들이는데 배치라고 하면 상시 근무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반태연 의원
제 생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치라는 개념이 상시 근무하는 것하고 연결될 수 있지만 자문변호사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의 촉탁변호사라는 개념을 보았을 때는 상시 배치가 아니더라도 배치라는 용어를 써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니까 촉탁변호사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 업무를, 지금 일반 사건하고 다 똑같은 것이고 자문변호사를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똑같은 의미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태연 의원
자문변호사는 거의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김병석 위원
글쎄요,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반태연 의원
예.
김병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반태연 의원님이 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등록장애인 비율이 사실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 속에서 등급제가 폐지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등록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등록하지 아니한 장애인들한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등록장애인이…….
원태경 위원
대개 등록장애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분들이 대개 등록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도 5%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사례를 보면, 등록장애인이 아닌 분한테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판단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으로서 그런 사항이 확인되면 상담이나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태경 위원
이것을 육안으로 판단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등록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해 가지고…….
원태경 위원
등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지 실무진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기준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장애인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원태경 위원
실질적으로 등록하는 장애인이 5%라면,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으니까 5% 정도 등록했다는 수치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그러면 도내 규모가, 어느 정도 숫자라고 봐야 되죠?
반태연 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인은, 전국 평균이 5.39%잖아요.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장애인이라고 집계로 잡힌 비율이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전국의 비율보다 강원도는 높아요, 6.5% 정도.
작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 된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집계로 잡히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통계가 나올 수 없는데 권익옹호기관 관련된 사업들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통계에 잡힌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벌어지면, 건이 벌어지면 곧바로 응급대처부터 해 가지고, 일단은 권익옹호기관에서 대처를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폭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통계와 무관하게 가서 일단 초동진압을 하는 것이죠.
원태경 위원
2019년도의 사례를 보니까 68건 정도 발생했는데, 또 지금 새로 요구를 받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필요하면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예산도 1년에 약 6,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아동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장애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 규모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립정착금 지원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지원예산 5,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0명 정도, 입소했다 나왔다 하는 인원이 연간 10명 정도 됩니다, 피해장애인이.
원태경 위원
보호시설에 있다가 들락거릴 때마다,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시군하고 50%씩 해 가지고 1,000만 원…….
원태경 위원
성별, 나이, 그다음에 장애기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합니까?
장애유형에 따라 정착금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은 돈으로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고려해서 판단하실 것인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업대상은 쉼터에서 3개월~6개월 정도 생활 후 퇴소하는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자립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원태경 위원
시행세칙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실 때 좀 꼼꼼하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피해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도내에 한 군데, 장애인시설 한 군데하고 권익옹호기관 한 군데, 도 단위에 하나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무래도 부족한 느낌이 드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세부적으로 최소한 영동ㆍ영서로 나눈다든지, 이 부분까지 챙겨주셔야지, 이렇게 좋은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운영도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 부분도 사실상 강원도는 도 단위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경기도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강원도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영동지역에도 필요성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한 4억~5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50% 매칭으로 해서…….
원태경 위원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할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현재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 업무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탁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는 춘천 저기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쉼터는 원주에 있고 이런 상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쉼터 관계도 지금 강원도에 한 군데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지금 신청하는 시군이 있어서 가능한 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제까지는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가 이제 준비되어서 내년부터 나가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기존에 있는 것은 예산을 4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아, 매년 4억 4,000만 원 정도를 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기존에 있는 것은 하는데 신규로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태경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서 예산이 배로 불어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만약에 추가로 더 한다면, 지정된다면 예산이 추가로 4억 더 소요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하여튼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을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제11조에 나와 있는, 우리 반태연 의원님, 구체적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 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권역별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무래도 현재 영서지역인 춘천에 한 군데 있으니까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여건이 된다면 영동 쪽이나 영동남부 쪽이나 어느 쪽이라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 한 두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춘천 한 군데 있다 보니까 피해장애인들이 상담하거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두 군데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의 투입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아마 도나 시군, 복지부하고 다 협의가 잘 되어야 설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대하 위원
기존에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16쪽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이 내용이 조례 만든 이후에 진행되는 예산에 관한,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다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 취지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추가할,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운영하던 것은 여기에 추가로 된다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주대하 위원
아마 추가가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못했어요.
세출에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추가 설치ㆍ운영, 1차 연도 202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비용추계표 말씀하시는 거죠?
주대하 위원
예.
예상은 했지만 추가,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그런데요, 2021년 해서 추가 설치ㆍ운영은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2021년 추가 3억이니까 8억이면 추가한…….
주대하 위원
추가 설치ㆍ운영되면 이 액수가, 운영되고 그럴 때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수치상으로 이게 맞나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 만약 영동권이나 영서권 해서 권역별로, 지금 현재 춘천에 있으니까 영동권에 하나를 두겠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게 통계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또 2022년에 추가해서 설치ㆍ운영한다면 점점 플러스가 되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비용추계 ‘나’ 번의 추계결과에 보면 8억 8,400만 원에서 2022년도에 8억 9,900만 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주대하 위원
그러니까요.
하나가 추가되어서 운영되고 또 하나가 추가되어서 운영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개만 가지고……..
주대하 위원
2개로 고정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거기에서 아마 비용이 조금씩은 더…….
주대하 위원
그래서 제11조에 “권역별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그 근거 내용은 이 비용추계에 대한 것으로 한정해서 못 박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근거사유에 권역별로 추가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 근거사유에 하나를 더 두겠다는 것을 고정화할 수 있는 게 비용추계표에 나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비용추계표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모르지만 영서권인 춘천에 하나 있으니까 영동권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고정화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 내용이 추계표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옹호기관 추가 설치ㆍ운영, 옹호기관 설치ㆍ운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면 조건이 있을 텐데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것 좀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근거조항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그런 사항을 별도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주대하 위원
춘천에 있고 위탁은 원주에 하는데 위탁하는 원주의 기관을 선정할 때는, 지금 현재 근거를 확실히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게 아마, 일단 근거라는 게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의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대하 위원
예,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장애인분들이, 권익옹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위탁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장애인학대로 인해서 피해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법률에도, 제가 법률을 보아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더라고요.
명확하게 얼마를 준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래서 아마 임의규정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정에 맞게끔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김병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촉탁변호사 배치에 관한 그 부분은, 표현상 배치라고 하는 것은 한 군데 고정화시킨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촉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호를 대변할 수 있는 분, 촉탁한다는 게 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촉탁하되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분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현상 배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이 부분은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잘 고려하시고 나중에 인권옹호기관이 생긴다면 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배치와 선임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어 가지고 뭐 이리 질의가 긴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두는 것을 배치라고 하고 여러 사람 가운데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내는 것을 선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상에는 배치가 아니라 선임이 맞아요, 사전에 나와 있는 용어로 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임 해서 어떤 임무나 직무 따위를 먼저 맡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윗사람을 선임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지만, 우리가 촉탁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물자나 사람을 일정한 자리에 놓아두는 것을 배치라고 하는데 그런 유형의 촉탁변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자문이나 변호 업무를 맡을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선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전 찾아보니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질의하고 잠깐 사전을 찾아봤더니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는 거니까.
반태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태연 의원
배치하고 선임이라는 용어가 큰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병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그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촉탁이라는 개념이 적극적인 변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서 선임보다는 배치가 좀 더 구속력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그 용어가 전체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성격에 맞게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태연 의원
촉탁변호사를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은 일단은 비용을 많이, 그러니까 선임이라는 것은 비용이 지불이 안 되거든요, 자문 선임을 하는 것은.
그런데 촉탁이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구속력을 갖추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일체를 갖다가 맡기자는 개념도 있고 또 평상시에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구속력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어 관련해서는 용어를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상시는 아니니까 지정해서 운영하는 쪽이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업무상 특성에는, 성격에는 용어가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배치나 선임이나 지정이나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라는 것은 용어가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촉탁변호사가 상시 근무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올 때마다 예산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병석 위원
어떤 행위가 발생되었을 때 법률 자문하거나 대리로 소송을 하거나, 역할을 맡을 사람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배치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김병석 위원
사전적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김병석 위원
큰 의미가 없으면,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용어 자체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선임이나 지정이나 배치나 이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배치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치로 가도 문제는 없다.
김병석 위원
큰 의미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사전적 의미에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배치라고 하고 필요할 때 선임으로 지정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행위를 하는 것을 갖다가 선임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언뜻 조례를 보면 촉탁변호사가 여기 기관에 늘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니까 상시는 아니고…….
김병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대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연도별 비용추계에 대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으로 되어 있고요, 액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만약 조례가 되면 이것을 희망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도에서도 방침을 정하겠지만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장애인단체에 분명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정하시기 전에 논의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양새를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한 군데 들어온 지역이 있다는 표현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그것은 장애인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대하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근거를 만들 때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셔서,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이라든지 정말 어디에 두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입니다.
먼저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반태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삭제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ㆍ운영’이 신설되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선정되어서 이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발 빠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면적도 넓고 타 도시에 비해 등록장애인 비율도 좀 높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권역별 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과 쉼터 또한 추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 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권익옹호기관의 업무가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기관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검토하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그래서 그 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이 없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게 잘 처리되는지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석 위원님, 그 내용 그대로 ‘배치’로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병석 위원
예.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태연 의원님, 상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열심히 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열심히,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데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변호사 배치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별금지에 대해 장애인 단체에 업무적인 게 많았었는데 우리 장애인단체 내부에 인권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해서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이 회장님을 하시다가 그만두셨다가 회장님으로 재취임을 했는데 그 직원이 장애인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거든요.
어떤 그런 것 관련해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되는 것으로 해서라도, 더더욱 우리 장애인단체 내부적으로 어떤 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벌금형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지도ㆍ감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 부분은 지금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위원장 장덕수
사법기관에서 판결을 받은 분이 회장에 출마한다?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 도 회장님이나 시군 회장님들을 임명하는 게 도에서 임명을 한다든가 중앙회장님이 임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 18개 시군 회장님들과 연합회 임원진 성범죄 관련 자료를 조사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 질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한국여성수련원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여성수련원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생 이용실적 저조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한국여성수련원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금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당초 한국여성수련원의 예산은 32억 6,800만 원으로 출연금 11억 원과 자체수입 등 2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수련원의 자체수입은 9억 4,600만 원으로 예상되며 기 출연금을 포함한 2020년 예상수입은 20억 4,600만 원으로 필수 지출예산액 24억 4,600만 원에 4억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련원 자체 비상운영기금 1억 원을 선 집행하고 나머지 부족액 3억 원을 도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체제 운영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으로 자체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위기로 인해 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도비 출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해소하고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수련원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자 하오니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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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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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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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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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자체수입이 없어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저는 그래요, 내가 전에 이걸 한다 그랬을 때 설명을 잠깐 듣긴 들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부터 출연금 지원내역이, 초창기 때는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10년까지 쭉 오다가 줄어요.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는 9억으로 줄고 또 ’16년도에는 한 6억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들쭉날쭉한데 그때그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7년도 하고 ’18년도에는 9억으로 다시 올라가고 ’19년도는 10억, 또 금년도는 11억으로 돼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4억을 추가하면 15억이 되는 거죠, 산술적인 금액을 보면,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이게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놓칠 수가 있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수련원에서도 와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잘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잘못해서 놓치게 되면 15억으로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1년도에 전년도인 ’20년도에 4억을 더 해서 15억으로 했으니까 예산을 15억으로 고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4억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다음 연도에 올라와도 4억은 삭감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예상할 것 아니에요, 이건 한시적인 거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편성하는 거니까요.
김병석 위원
지금 급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급하니까 4억은 해 주되 다음에, 사실 내년도는 환경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코로나라는 걸 평생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건지, 특별하게 백신이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좀 나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다음에 4억 정도는, 다시 원위치가 돼서 거기에서 시작을 해야지 여성수련원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을 고착화시켜 놓으면, 늘 여기에 의지하다 보면 발전성이 없어진단 얘기에요.
돈이 여유가 많아서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상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한 마디 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한국여성수련원이 운영함에 있어서요,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MOU나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체결해 가지고 유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들어섰는데 사실 코로나19라는 이런 국면을 만나 가지고 지금 아주 어려움이, 교육 자체를 못 하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긴급으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여성수련원의 전체 직원 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직원이 지금 26명입니다.
김병석 위원
26명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26명이면, 정원이 원래 26명이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9명이고 지금 현원은 26명입니다.
미채용이 조금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 26명을 유지한 지가 몇 년째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5급하고 6급 1명이 미채용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있던 직원을 전환해 가지고 외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미채용으로…….
김병석 위원
인원도 늘어나는 편이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가 최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을, 이사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적으로 인력 증원은 안 되고요, 이사회나 이런 데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전반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증원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러기 때문에…….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수련원에 대해서 자생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라 늘 해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제가 전반기에도 사회문화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어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많이 돼야 되고 또 내년도 계획할 때는 전국적으로, 사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손실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지금 공실률이 61.4%라고 돼 있어요.
거의 반은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요, 도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도…….
김병석 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 데 예산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시설에 대한 것은 괜찮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게 2년 계획으로 했는데요, 1년 차 시설은 도비가 확보돼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의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반영을 못 해 가지고 1차만 했고 2차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정이 허락한다면 빨리 마무리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좋은 시설에서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한시적으로 금년에만 4억을 더 하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수련원에서도, 수련원도 당장 어려우실 거예요.
직원들 급여 문제나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하니까 걱정되셔서 올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급여는 안 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일을 덜 하더라도 고정 월급은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자구책으로 직원들 스스로도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 급량비 이런 것을 한 50% 이상 삭감하는 등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화천 출신 김수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련원 내의 식당이나 매점 같은 것을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다 용역을 줬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아마 지역에 있는 분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농식품 같은 것은 도내산을 사용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일부는 지역에 있는 농식품이나 그런 것을, 규모가 큰 매점은 아니고요, 아주 작은, 들어 오셔 가지고 생활하실 때 필요한 세면도구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항간에 도내산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정하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100% 도내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온정F&B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요.
물품에 대해서 도내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하여튼 가능한 한 도내 물품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도내 물품이, 식자재나 이런 게 좀 비싸다 보니까 급식비가 인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데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도 지역 업체를 이용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가능한 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빠른 시간 내에 도내 생산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단가가 좀 높더라도 도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출연 동의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잠시 뒤에 저희가 또 추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동의안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죄송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운영을, 최대한 노력했지만 사실상 직원 보수라든가 이런 데 어려움이 닥쳐서 이렇게 급하게 동의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사실 코로나가 한두 달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2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한국여성수련원이 여러 가지로 운영이 안 되고 이랬던 것은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7월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동의안을 올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응 노력이나 성과가 있었던 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코로나19로 단체나 모임 이런 게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제재되고 가능한 한 집합교육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안전하게 가족 단위로 교육인원을 받아 가지고 최소 인원으로 교육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4억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이게 하반기 예상수입까지 고려해서 4억이면 된다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처음에 동의안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는 4억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요, 이번에 3억만 반영했고…….
권순성 위원
비상운영기금에서 1억 쓰시고 지금 3억만 추경에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하반기 예상수입까지 했을 때 4억 가지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어려운, 지금 한 5억은 돼야지 가능한데요, 1억은 기금으로 하고 이번에 3억 하면 4억이지 않습니까?
사실 부족하지만 최대한…….
권순성 위원
연말 전에 모자라면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최대한 자체적으로 강구를, 직원들 급량비나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정확히 팩트를 찾으셔서 판단하셔 가지고, 너무 여유 있게 해도 안 되겠지만 동의안을 또 해서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최초로 한국여성수련원이 세워져서, 2019년 경영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게 받으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이번에 평가점수는 올라갔는데, 계속 S등급을 받았는데요, S등급을 한 군데만 주기 때문에 두 번째가 돼 가지고 A등급으로 낮아졌는데 사실상 재작년보다 점수는 더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무쪼록 전략과 전술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있는 상황에서는 전략과 전술을 잘 세워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한국여성수련원의 수입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내에 자문위원단이 있죠, 자문위원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정수진 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2명입니다.
정수진 위원
12분이고 임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2명이고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수련원의 안정적인 운영이나 발전을 위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경영전략수립 등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문위원단을 개최한 실적이 있으신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7월 9일에 개최했고요.
정수진 위원
7월 9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자문위원 세 분하고 수련원 일곱 분 해서 열 분이 참석하셔 가지고요, 비대면사회 구상에 따라서 집합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하고 교육 대응전략에 대한 자문 같은 것도 받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추진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도출했고요.
능동적ㆍ전략적 대응방안, 그런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보기에 앞으로도 자체 운영하기에, 코로나19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공실이 계속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자체 운영이 어려우신 것 같지만 도 재정도 어려워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단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는 수련원에서 지역과 연계사업 같은 것도 하시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 혹시 지금 자체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임대사업도 들어갑니까?
식당이라든가 매점을 임대사업으로 하시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매점 같은 경우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3,300만 원.
정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역분이…….
정수진 위원
그러면 수련원 자체 경영이 어려우면 그분들 또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분들 임대료를 좀 깎아 주신다든가 이런 것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 지역민들이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 부분도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유현옥 원장님이 배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위원회 전반기 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유현옥 원장님이 취임하셔서 많은 개선책을 갖고 한국여성수련원을 운영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개선사항이 있었고, 또 전반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가셔 가지고 1박 2일 체험했던, 그런 것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아마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 테고 전에 계셨던 국장님들하고 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유현옥 원장님,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보건정책과에서, 한국여성수련원 자체가 3월에 격리시설로 지정됐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한 달만 지정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정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아니, 그러니까 지정을 했는데 한 달…….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닙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리시설로 지정하게 되면, 한국여성수련원이 우리 도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쉽게 얘기해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지정하게 돼서 국비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수용기관이죠, 수용기관으로 해 놓고 실제 들어갔을 때는, 사실 공공기관, 도 산하기관은 임대료 이런 것이 없는데 민간의 콘도라든가 이런 데를 했을 때는 임대료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장덕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나름대로 어떤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지금 제가 국장님을 좀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하기관이지만 그런 걸로 지정되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그렇다면 우리 도비로 책정할 게 아니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게 지침상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사용하는…….
위원장 장덕수
물론 우리가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런 어려운 와중에, 수련원 자체가 지금 당장 출연 동의안까지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국비 확보하는 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게 되면 출연 동의안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강원도 전체 예산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앞으로 추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맞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렇다면 우리가 지정기관으로 계속 연장되더라도, 이후에 지정이 되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이런 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란 말씀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잼버리장이나 다른 수련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일절 수련을 못 하도록 교육부에서 명령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련원뿐만 아니라 위탁 운영되는 잼버리장이라든가 그런 데도 아마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국비 확보하는 데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설득시킬 수 있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점 다 똑같다 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위원장 장덕수
국장님이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코로나에 대처하시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집중, 그런 힘든 과정이 계시겠지만 이런 것을 좀 풀어나가는 것도 감안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감염병 격리시설로 정식 지정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그런 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러니까 수련원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서 경영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추가 출연이 오지 않게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재)한국여성수련원 추가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장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정배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장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9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임명되신 서미경 원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활동 지원비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긴급복지 및 아동 한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국비예산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조 4,828억 8,15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4억 4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386억 2,7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9억 5,3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긴급 복지 지원 외 17개 사업에 대해 67억 8,392만 원, 기금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1억 6,853만 원 증액 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959억 3,78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 외 3개 사업에 14억 5,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8억 8,50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6,0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외 3개 국비 사업에 총 1억 6,04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97억 3,16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 4,7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선별진료소 폭염대책비 사업 7,600만 원, 국고보조금 한센병관리 지원 외 7개 사업 36억 5,889만 원, 기금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 외 11개 사업에 13억 1,29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3억 8,0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억 8,0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외 13개 국비사업에 총 9억 8,024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7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억 2,2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심식당 지정 운영 신규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조 8,461억 9,22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3억 9,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262억 5,22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2억 9,2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 예산은 351억 6,369만 원으로 16억 8,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회복무제도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강원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출연금 편성,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과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은 2,859억 7,845만 원으로 42억 3,3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복지 및 한시 보조인력 지원, 노숙인시설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보육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91억 3,238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뮤직페스티벌,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취소와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3억 6,2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922억 3,12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7,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511억 1,69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억 3,1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ㆍ보수 등에 따른 사업량 증가와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에 따른 장례지원비 국비 지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10억 8,10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5,37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평창장애포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장애인 분야 행사 축소 및 취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3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663억 56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1억 9,3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6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한국여성수련원 적자보전 출연금, 신사임당상 시상식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및 축소, 반비사랑방 폐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93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397억 1,87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971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축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지원 감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선도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83억 6,0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8,2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세계잼버리수련장 적자보전금,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35억 4,21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8,1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 예산액 288억 4,0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9,733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격리치료비 및 음압병실 확충과 선별진료소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98쪽,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12억 6,5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9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예산조정,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국비지원 시군 확대, 보건소 업무과중에 따른 한시인력지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7억 7,40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4,50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축소 운영에 따른 감액,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신규 편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802억 7,4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6,4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 분야 예산은 20억 7,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5개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은 8억 8,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의료취약지 인공신장실 운영 지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6억 4,87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35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을 4,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를 3,1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2억 2,53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05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6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8억 7,0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7,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안심식당 지정 운영 신규사업에 1억 7,16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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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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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속초에 침수지역이 있어서 우리 주대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출발하시는 것으로, 우리 주대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초에 침수지역이 있어서 달려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94쪽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과 관련되어서 추경에 1억 올라왔죠?
1억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혹시 여기 운영해서 흑자가 났다고 그런 적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있습니다.
흑자가 나서 다음 예산에 흑자가 난 만큼 제하고 예산을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흑자가 났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조례하고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잼버리수련장이라든지 우리 강원도에서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을 보면 대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적자가 나는 경우가 있고 적자나는 만큼 강원도에서 보전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위탁자 선정을 제대로 해서,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아니면 장소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일반사업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더 잘 운영할 수 있고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고 또 경영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고 지역에도 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탁할 때 여러 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자나 흑자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어떤지도 판단해 보고요,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라든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지, 위탁기관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계약서 내용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적자가 난 건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정국 속에서 연수원에 수련원생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나오는 적자라고, 운영비에 관한 부분들이라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으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리고 203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의료원 분만산부인과 시설장비비가 10억이 줄었네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줄어든 사유는 국고보조금이 나와서 그런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핫 이슈가 되는 게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의사 수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쭈어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분들 중에 혹시나 이번 진료거부에 참여하신 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진료거부는 아니고요, 파업이나 이런 데 동참을 많이 했습니다.
주대하 위원
공공의료기관에 속해 있으면서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공공의료기관은 아니고요.
의료원은 없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 공공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의료원은 없습니다.
도내 의료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들은 특히나 조금 자중,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공공의료정책과도 관계되어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자료 나온 것 중에 강원도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에 관한 데이터 전국적으로 나온 것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주대하 위원
세 군데 들어가는데 강원도 중에 전국 꼴찌, 최하위에 들어가는 데가 고성,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양양 그런 순으로, 아니, 양양 그다음에 인제 순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주대하 위원
결국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자는 쪽에서 바라보면 그쪽과 연계된 지역에는 예산들이 더 편성되어서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정책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의료기기 들어가는 것, 산부인과에 기기 들어가는 것으로 강원도에서 급하게 추진을 해서 10억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집행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 공공의료가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사태를 보았을 때 아주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설악권은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지역별 편차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 그래도 강원도에서 큰 의료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그 의료원들 중에 특정지역이 특히 이렇게 전문의사 수가 적고 기기들이 적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5개 의료원이 강원도 내에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았을 때 의료원에 충분한 의료기자재나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만족할 만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은 지역별 의사 수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것은 별개로 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이번에 행정명령 떨어트린 것 맞죠, 8ㆍ15 광복절에 참가하신 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검사받으라고…….
주대하 위원
그렇게 행정명령하신 것,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는데 집행부에서 빨리 대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명령 의무기간이 언제까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아마 명령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명령기간 끝났습니다.
8월 31일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명령기간 끝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염병 검사 안 한 분들을 최대한 빨리 확인해 가지고 일단 검사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위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민의 건강 그리고 안전, 생명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면 형사고발,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을 다하지 않았다면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원도에서 한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의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형사고발 내지 구상권 청구까지도 한다는 것으로 빨리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재난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더불어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강원도에서 광화문 집회에 가신 분들이 몇 분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분들이 전부 다 검사를 받으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다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지금 빠져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89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이 5명 나오고 음성이 890명 나왔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명단이 내려왔어요.
통신 계통으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연락을 한 결과 진료거부가 41건 있었고요, 연락두절 127명이 지금 검사를 못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을 소극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안 된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제적 조항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이 누군지 우리가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녀오신 분들로 인해서 확진속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청정구역 내지는 지역적인 부문에까지도 타격이 올 수 있는, 생명과 지역 모두에 타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시든 강력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단확보, 그리고 행정명령기간이 끝났다면 명단확보에 따라서 형사고발 내지는 구상권 청구까지 강력하게 실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지금 진료거부 및 연락두절된 16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협조의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단 정리해 가지고, 빨리 파악해 가지고 코로나 검사도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도…….
주대하 위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가시려고 서두르시는 것 같은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126쪽에 보면 사업규모가 1만 3,215가구예요.
여기 내용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위해 긴급복지사업을 하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제가 정확히는…….
김병석 위원
우리 직원 중에 대한적십자사 쪽에 나가 계시는 직원 없나, 파견 나가 있는 직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나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제도가, 우리 국가에서는 중위소득 75% 이하에 긴급복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중위소득 100%란 말이에요.
여기보다 가짓수도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만에 하나 이 시스템이 이중으로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100%란 말이에요.
100%면 혜택을 받는 부분이 넓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굳이 정부에서 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말고 대한적십자사에서 지금 상시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복이 안 된다면.
이것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대한적십자사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복지사각지대로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에서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일단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것 처음 들어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말씀하신 대로 중위소득 75% 이내가 맞고요.
김병석 위원
대한적십자사는 중위소득 100%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는 긴급복지는 75%로 되어 있어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내용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한번 확인 좀 해 보시고요.
만에 하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시스템에 중복이 안 되게 해 놓았겠죠, 그렇죠?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터미널이나 이런 데 열감지 화상카메라를 지원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는 열감지 화상카메라가 아무 의미가 없다, 수치가 정확하지도 않다, 그래서 철거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월인가 그때 공급을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때 국비 지원해 가지고 일괄로…….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그것을 모니터링해 본 자료가 있으세요?
설치만 해 놓았지 얼마나 정확도, 오류가 있는 것인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화상도에 따라서,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습니다.
구매업체에 따라서, 화상도나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김병석 위원
다양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걸러지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지금까지 설치는 해 놓았습니다만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은 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냥 설치해 놓은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기계도 나름대로 단일종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실제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역이나 고속버스, 그다음에 전철역 이런 데에, 도경계 이런 데에 주로 많이 했는데 열감지 화상카메라로 해서 적발된 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한 그 시에서도 철거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의미 없다,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상 도청도 들어오는 입구에 해 놓았는데, 사실상 도는 직원들이 계속 앞을 지나가면서 체크를 해서 도청은 그래도 완벽하게, 직원들이 감염된 사례가 아직 없는 것 보니까…….
김병석 위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상시 거기를 지키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하시는 분들 관리하는 것도 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청원경찰 하시는 분이 24시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가 워낙 변동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차가운 날씨에 밖에서 들어오면 적정온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서 거기는 철거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또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떻게 됐기에 확률이 낮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 비싼 기계를 사다놓았으면 그래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것 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떠나서, 아동양육시설은 보건정책과가 담당하고 있나요?
어디에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동 분야는 복지정책과…….
김병석 위원
복지정책과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거기에 보면 내년도부터 상시인원을 보충하라는 게 있죠, ’21년도부터?
흔히 말하는 양육시설이 고아원이죠, 고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아동양육시설이 강원도에 몇 개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7개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8개 아니에요, 8개?
지금 보니까 아동양육시설이 춘천 1개소, 강릉 1개소, 원주 4개소, 홍천 1개소, 화천 1개소, 시설입소아동 관리하는 지역이 8개 지역인 것 같은데요.
아니, 지역으로는 5개 지역에 8개소가 있는데 보니까 50%로 원주에 네 군데 있는데요.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담당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을 국장님은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게…….
위원장 장덕수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병석 위원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는 것 다 치웠나?
위원장 장덕수
마이크가 없으니까…….
김병석 위원
전에 마이크 있더니 다 어디로 갔어? (웃음)
나는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 하는 자리니까, 어차피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루어야 될 얘기인데 내년도부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주 52시간 준수 때문에, 내년도인 ’21년도 7월 1일부터인가 시행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게 되면 추가인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도에서는 그 시설들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로 말하면 고아원이라는 것이 지금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고 현재 아동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38개 있는데 지금 위원님은 그 9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고아원이라는 것.
김병석 위원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8개로 되어 있어.
그래요,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아동양육시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위원님 말씀하신 9개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로시간이 바뀜에 따라, 옛날에는 인건비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주었는데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오면서 지방에서, 시군에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내년에 그렇게 바뀌니까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원주시뿐만 아니라 춘천이나 강릉이나…….
김병석 위원
다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문서는 받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어요.
받아보았는데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행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보육사가 추가 배치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한 50여 명이 더 추가되는 모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도나 그런 데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다 큰 도시입니다만 거기는 100%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도 지역을 이렇게 보면 경기도나 충남이나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런 데는 다 지원을 해 줘요.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데가 강원도하고 충청북도인데 이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추경하는 이 자리에서, 당초예산 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것인데 내가 이참에 말씀을 드려야 과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하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지난번부터 원주시에서 계속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은 원주시뿐만이 아니에요.
원주시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까 9개소라고 했잖아요?
9개가 똑같은 환경이란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똑같은 여건입니다, 시군이.
김병석 위원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보육사를 추가 배치하라니까, 52시간 그것을 준수해야 되어서 지금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 50여 명이 추가된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아동양육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것 좀 국장님하고 담당직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고 타도, 타 지자체 사례를 보아가면서 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병석 위원
사업설명서 213쪽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 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안심식당 지정 운영, 국가에서 거리두기 차원에서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 제도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를 안심식당이라고 해서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지금 아직은 지정 안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마스크를 의무착용하게 하고 그다음에 덜어먹기 식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김병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신청을 받습니다.
김병석 위원
요식업조합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선정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개별 신청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시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도는 16만 원인가 12만 원 한도 내에서 식판이라든가 수저 이런 것을,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대신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방역수칙을 다 지켜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은 따릅니다.
김병석 위원
안심식당으로 하면서 새로 들어가는 비용, 식판 같은 경우,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반찬을 한 군데에 놓아주는 게 아니라 개별식판으로 쓴다면 식판을 구입하는 비용을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맞습니다.
김병석 위원
어느 식당에 가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긴 있대요.
반찬도 각자 따로 식판에 해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하는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그 제도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 보낸 사업입니다.
김병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정수진입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96쪽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문 담당 간호사가 건강관리 앱을 통해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 및 생체정보실천 등 모니터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만 보았을 때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거의 비슷한데…….
정수진 위원
대상이 다른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65세 이상이면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당뇨라든가 혈압 이런 것을 모니터링해 가지고 알려드리는 이런 식으로,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수진 위원
그러면 대상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면서 스마트폰 소지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 명의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중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자녀명의로 되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런 부분에 좀 제약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를 체크해 주는, 방문해 가지고 체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연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수진 위원
모바일헬스케어도 손목에 만보기를 차고 스마트폰 앱에 연결해 가지고 하루에 몇 걸음을 걷는지 혈압은 얼마인지 이런 게 다 측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사실 제가 예전에 이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식사 같은 것도 무엇을 먹었는지 본인이 칼로리까지 다 적어서 올리고 이래야 되거든요, 무엇 무엇을 먹었는지.
이게 어르신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게 보완이 되어서 다른 앱을 깔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을 사용하는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어쨌든 담당 간호사를 지정해 가지고 앱으로 하든가 직접 방문하든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드리는 거니까 모바일헬스케어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수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춘천하고 평창, 2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자꾸 접촉하고 이러면 감염성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접촉을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한 그런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 6개월간만 서비스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담당 간호사가 관리는 안 해 주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사업기간은 10월부터 계속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성과에 따라 계속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진 위원
아무튼 이것은 모니터링을 잘 하셔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보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소외되는 어르신들 없이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셔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의 197쪽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에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 같은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법으로…….
정수진 위원
강제사항은 아닌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제사항입니다.
정수진 위원
강제사항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만약에 안 하면 면허취소까지도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기에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선정할 때 공모를 해 가지고, 강대에 2명 있는데요, 4학년 한 분하고 올해 2학년 한 분이 지원해서 두 분을 저희 강원도 장학생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진 위원
도내 간호사들도 보면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고 이러면 수도권으로 다 나가 버려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작년에 간호도 이런 제도를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도입하려고 했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책으로 올해 예산을 다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그 시책을 한번 잘해 보고 싶습니다.
정수진 위원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춘천 출신 원태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62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과 관련되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 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는 면접이 끝났고요, 면접에서 두 분이 최종 선정되었고 내일 이사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글쎄요, 집행부에서 알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 응모인원부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응모하신 분들하고 면접에서 통과되어서 최종 선정되신 분하고, 벌써 시중 여론에서는 특정인을 지정해서 특정인이 한국여성수련원장이 된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벌써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원태경 위원
다음에 16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청소년수련원 위탁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여기나 세계잼버리수련장이나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 전면취소에 따라 수입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강원도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 자체가 폐지되어야 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럼 이후에 대체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또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기자재부터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여기가 몇 차에 걸쳐서 기자재를 갖다가 상당 부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6,000만 원, 그 이전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복절 집회 참석인원 중에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인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진료거부가 41명이고요, 연락두절…….
원태경 위원
진료거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41명.
원태경 위원
명단은 확보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명단은 중대본에서요, 통신사를 통해서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도에 보내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거부가 41명이고요, 연락두절, 번호가 안 맞거나 없는 번호가 127명 해 가지고 168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든, 향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빨리 찾아내 가지고 감염병 관련해서 검사를 받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 쪽이 최고 빠르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를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이게 모집한 주최에서는 연락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게 우리…….
원태경 위원
이미 차량에, 버스에 타는 순간 그 사람 거주지라든지 연락처를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안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도내 정치인 중에서, 전ㆍ현직 시도의원, 국회의원 포함해서 광화문에 갔다가 지금 여기에 관련되었지만 공개 안 되고 쉬쉬하는 분들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분들은 민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연락이 되어 가지고 검사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러면 전ㆍ현직 시도의원 포함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 중에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예를 들어 협조 안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강원도는 지금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던 분들은 다 검사를 받아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데 그것 외에,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SNS상에 노출되고 있는 정치인들도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태경 위원
보도상에 나왔던 의원들 외에 최근에 사진자료를 통해서, 현장사진을 통해서 노출되지 않은 정치인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 신분, 귀천을 불문하고 똑같이 동참해 주어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이라면 솔선수범해서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거부한다면 더 여론화시켜서 일반시민들도 이런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
그래요.
추경과 관련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은 없고,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공공의료 확대, 10년간 의대정원 늘린다는 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진료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하고 겹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책 자체는 저희 강원도로 보아서는 필요한, 의사인력 확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인턴과 레지던트 포함해서 10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에는 꼭 필요한 것이고, 저희 소관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사인력 수급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저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전공의나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205쪽을 보면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차에 4,5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것은 용역비로만 서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임차기간이 10월까지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계류장이나 격납고나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8억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런데 지금 4,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10월에 종료되면 어디를 이용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도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계류장 때문에.
지금은 산림항공본부에, 빌려 가지고 있는 상태죠.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계류장에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통지가 와 가지고, 저희가 연장은 최대한 10월까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구 산림항공 있던, 당초에 있던 데라든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아, 일단 연장을 하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현재 10월까지는 거기에 계속 있기로 했는데, 그것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니까…….
권순성 위원
아니, ’21년인데, 그러면 위치는 선정을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선정은 지금 산림항공 격납고 옆에 있는 도유 폐하천을, 강원도 소유의 폐하천이 있습니다.
그 폐하천이 원래는 국토부 소관인데 강원도에서 이양받아서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바로 옆에 계류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격납고를.
바로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성 위원
바로 붙어있다고 보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경계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나 이런 데에 엄청나게 제한이 많은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또 바로 옆에 시유지도 있고 이래서 지금 부지는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산림항공 여기에서 연장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마 일부분은, 사실상 겨울이 문제인데요, 하루에 두 번 뜨고 내리거든요.
잠을 자고 아침에는, 원주기독병원에 헬리콥터 내리는 착륙장이 있습니다.
거기 6층 꼭대기인가요, 거기에 만들어 놓아서 항상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에 추우면 엔진가동이 늦어지기 때문에 응급구조가 바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류장이 필요한 건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목표는 빨리 계류장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고요, 안 되면 아마 산림항공본부에 계속 얘기를 해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가장 중요한, 강원도는 땅은 넓고 응급환자가 생기면 응급시설로 빨리 가야 되는데, 닥터헬기가 사람 생명도 굉장히 많이 살리고 이랬던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강원도에서 진짜 받을 수 없는 이런 것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빨리 어떤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지금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원주시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부지확보 때문에 다섯 군데를 다니면서 계속 했는데 마침 폐하천 부지가 있어 가지고, 부지는 잘 확보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에는 용역비만 세웠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10억 정도 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65쪽 윤희순 추모문화제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는데요, 사실상 임원진들이 내부적으로, 회장이나 사무국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정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ㆍ점검을 나갑니다, 매년 정산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사실 정산이 좀 미흡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 의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춘천시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는데 업무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을 들어서 춘천시에서도 지원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쓴 내용을 다 처리하고 정산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것을 못 해서 그런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규정대로 안 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아마…….
권순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만약 내년에 다시 하겠다고 그러면 또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윤희순 추모문화제는 계속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정리되면 다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도 보면 역사인물들이 있어서 임윤지당이나 신사임당이나 율곡 이런 분들 추모제를 쭉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다른 데는 사업에 대한 정산이 미해결된 것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어떤 관리ㆍ감독을 잘 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부 시정조치 이런 부분이 있고 좀 심한 경우에는 경고라든가 보조금 이런 것에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만약 1차 경고, 2차 경고로 안 되면 추모제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ㆍ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혹시 8ㆍ15 집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이나 우리 도의원들 중에 혹시 참석한 사람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수철 위원
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요.
사업대상 선정은 시군에서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148쪽의 노인요양시설…….
김수철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해서 치매전담형하고 기능보강이 있는데 사업 선정은 시군에서 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예산이 도에 일괄 배정되어 가지고요, 시군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신규건립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건축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다 보면 부담도 많이 되고 이래서 사업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수철 위원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 시군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됩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감사합니다.
김진석 위원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38쪽부터 보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2단계가 발령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일부중단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면중단은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2단계 가면서 중단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일부…….
김진석 위원
최근 2단계 발령하고 난 이후에 지역아동센터를 폐쇄했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지금 2단계 가면서 우리 강원도는 지사님이 2단계 그대로 갈 것인지 완화된 단계로 갈 것인지를, 중대본에서 재량권을 줘 가지고요.
김진석 위원
재량권을 줬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래서 일단 권고 수준으로 하고 권고를 하더라도…….
김진석 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역시 시장ㆍ군수한테 재량권을 주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9개 시군은…….
김진석 위원
어르신들 경로당도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경로당도 그렇고요.
2단계로 가는 시군이 있고 완화해서 권고만 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도록 강화하는 쪽, 그렇게 강원도에 9개 시군이…….
김진석 위원
물론 시장ㆍ군수들이 잘 관리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연수를 가는 애들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애들이고 방과 후에 돌봄을 잘 받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오다 보니까 연휴기간이나 방학철에 가족과 함께 체험여행 같은 것도 잘 가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연수도 시키고 체험여행도 함께 하는 공간이 영월에 가면 하나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영월에 가면 희망더하기공간나눔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결되어서 돌봄이 필요한 애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데려다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무상으로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하는 사단법인체가 있는데,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지원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김장 때가 되면 장 봐 가지고 와서 김장을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아이들 데려다 봉사하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종사자들 이야기는 강원도가 아예 전국적인 센터 비슷하게 만들어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한 번씩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증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월군수님하고 부지 모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또 관심도 좋지만 지원이 가능하면 살펴봐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영월군하고 이것을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전국의 아이들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먹어야 되니까 영월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농산물도 함께 판매되는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또 강원도의 유명한 관광지를 전국의 그런 아이들이 와서 보고 가면 어른이 되었을 때도 강원도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이 있고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실무연찬회 비용이 있는데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감이 되었는데 교육은 비대면 교육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계획을 없애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지역아동센터 영어 원어민교사 교육도 있고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채용 자체를 못 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을 좀 변경해서 온라인수업 방법을 찾아주면 좋겠는데, 코로나사태가 끝나면 되겠지만 앞으로 장기화된다고 보았을 때, 그렇다고 코로나사태 때문에 하던 교육이나 연찬회 이런 것들을 다 취소시키면 안 되잖아요?
심각해지면 우리 학생들도 다 비대면 수업을 받듯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강사수당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강사들하고 연결해서 동영상만 만들어 내면 수요자들한테 동영상으로 강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진석 위원
여기 감이 된 부분만 나와 있어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자체를 금지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 다 끝났는데요, 추가질의하실 분이 한 세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장덕수
아니, 추가질의하실 분들이 더 계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를 세 분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휴식 없이 추가질의하고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
국장님한테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에 자료를 깔아놓으셨으니까, 우리가 기금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도 있는데 통합기금 10개 중에서,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7,400억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8,8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다 언급할 수는 없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게, 자활기금은 해당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활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이 있고요, 청소년육성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해당됩니다.
김병석 위원
우리 소관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있는 게 식품진흥기금하고 자활기금이에요.
6억 5,400만 원하고 식품기금 2억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금 6억 5,400만 원의 융자가 나간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김병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김병석 위원
그러실래요?
위원장 장덕수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입니다.
김병석 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지금 나가 있는 게, 여기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라는 게 융자가 나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기가 도래해서 안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나가 있는 것도 있고요,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종합적으로 나간 금액을 이렇게 해 놓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그리고 저희가 자활기금은 저소득층들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어느 정도 회수하다가 융자내신 분이 몇 회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당…….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손실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병석 위원
업체당 한도를 얼마 정도로 융자를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보통 많게는 한 3,000만 원까지…….
김병석 위원
3,000만 원 미만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김병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도 있고, 몇 년 정도 안 들어오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업체라든지 융자하신 분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손실 처리를 해 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이것도 꾸준하게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매년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병석 위원
그 사업이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서 해 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 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권순성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해서 추경에 5,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전면취소 등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온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5,100만 원이 금년도 6월까지의 보조금 추경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까지…….
권순성 위원
현재까지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현재 오늘 9월 3일까지?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측, 현재까지 집합교육을 못 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것을 보았을 때 우선 연말까지 보전, 내년도 1월에 공인회계사 검사를 해 가지고 수입 적자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까지 가기에는 운영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직원 보수도, 봉급도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관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금액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공인회계사의 검사에 따라서 보전을 더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다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적자보전을 미리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5,100만 원으로 12월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운영은 그렇게…….
권순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사실 부족하지만 일단은…….
권순성 위원
부족한 부분은 항상 많이 있죠.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이 국고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분들을 채용해서 보건소 보조인력을 해 주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선별진료소나 이런 데 파견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인력을 추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일단 시군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권순성 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채용을 5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권순성 위원
지금 인원은 다 채용을 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채용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사업규모에 72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못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정확한 인원은 잠시만, 채용 중에…….
권순성 위원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잘 안 들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위원님, 몇 쪽인지 다시 한번…….
권순성 위원
190쪽이에요, 사업설명자료 190쪽.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찾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72명 다 채용을 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다 채용이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나마 보건소를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사실 예산이 내려와서 하긴 하지만 시군에서 도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효과는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아니,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지만…….
권순성 위원
도움은 조금 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이렇게 한시적으로…….
권순성 위원
실효성을 따져봤을 때 퀘스천마크가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한시인력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5개월이니까 지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원을 안 해 가지고 채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요.
권순성 위원
이런 것은 되돌이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면 안 됐는데, 국고라도 예산은 많이 쓰시고,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95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신규채용 9명을 다 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것은 9명 중에 2명이 채용되었고요, 7명이 채용 중에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자살예방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이죠.
권순성 위원
올해 첫 사업이 시작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이게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실 7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연장해 달라, 시간이 그냥 지나가니까 늦추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랬고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21년까지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것은 한 번 채용되면, 계약기간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기본적으로 5개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 사업이 내년도에 가서는 좀 계속적으로, 1년 단위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순성 위원
1년 단위의 재계약 형태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면 이것도 참 문제인데요.
어떤 형태로든 하셔서 빨리 채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예.
권순성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덕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광복절 참석자들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미흡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컨트롤타워 강원도의 부재라는 어떤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계시지만 코로나 방역대책의 컨트롤타워는 저는 국장님이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하시고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목소리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좀 크게 내셔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그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상위법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어떤 논의를 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례안 같은 경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머릿속에 꼭 담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오늘 우리 여성가족연구원 서미경 원장님 축하드리는 어떤 것도 있고요, 유현옥 원장님도 처음에 원장님 되셨을 때 저희들이 소견도 듣고 했었습니다.
서미경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소견발표를 잠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입니다.
어제 임명장 받고 오늘 처음 의회에 나왔습니다.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반갑고 또 장덕수 위원장님과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인사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여성가족복지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도정의 방향에 맞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연구원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데, 특히 실업자가 늘고 있는데요, 단순 판매ㆍ서비스,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중에 많은 분들이 여성들인데요, 여성들이 실업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계로 보는 2020년 여성의 삶을 보면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이 남성 임금의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아직은 여성들이 많이 불평등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디지털성폭력 또 가정폭력, 또한 우리 강원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양양군을 비롯해서 노인인구가 20%가 훨씬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족형태가 1인 가구를 비롯해서 결혼이주여성도 많아지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에 여성가족의, 이런 급변하는 현실에 좋은 연구보고서 발행도 중요하지만 현안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해답을 갖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환경이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도 개원하고요, 일자리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로 여성가족복지, 그리고 일자리 관련 연구를 하면서 좀 더 긴밀하게 네트워크를 갖고 협업을 해서 강원도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강원도형 복지, 강원도형 여성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포부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의견도 구하고 모르는 것은 여쭙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덕수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원장님 소견 발표하신 내용처럼 임기 마쳤을 때도 소견만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정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장덕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병석 김수철 김진석 원태경 주대하
청가위원
최종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형자 의정담당 유영곤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도현 반태연
출석공무원
· 대변인
대변인 전진표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고정배
복지정책과장 신이선
경로장애인과장 홍영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정영미
보건정책과장 유광열
공공의료과장 김경희
식품의약과장 박원섭
여성가족연구원장 서미경
기록
함정민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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