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78억 1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51억 2,5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2억 5,000만 원, 그리고 2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6,0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1억 3,700만 원, 그리고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44억 7,900만 원으로 지난 9월 18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4쪽, 이번 출자금은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사업인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 4일 강원도, 대한체육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간 동계훈련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대한체육회에서는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인 사업부지가 대한체육회에 제공됨에 따라 부지가액에 상응하는 78억 100만 원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평창국가대표선수촌 건립으로 지역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며 올림픽 경기장 활용을 통해 평창이 동계스포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및 대응방안을 제시해 오고 있는 강원연구원은 7쪽의 강원도의 중ㆍ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 조사ㆍ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탁사업 수입목표 증액은 한계가 있고,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기금이자, 청사임대수입 등 수입요인은 감소하는 반면에 4차 산업, 빅데이터 등 미래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보조인력 채용 등으로 지출요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연구원 본연의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내년도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 51억 2,500만 원을 출연하여 도와 연구원의 정책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도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도정 지원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행정과 지방재정, 지역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등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금은 지자체에 출연 요청한 연 41억 5,000만 원에 대한 타 시도 출연액, 연구원의 강원혁신도시 이전 등을 감안하여 우리 도에서는 ’20년 출연금과 동일한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산출은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평가대상 지방공기업 수를 기초로 해당 등급별 구간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재정력 지수는 1구간, 공기업 수는 3구간으로 2016년부터 매년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도모, 임직원 업무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3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19년 도세 보통세 세입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 1억 3,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 재단 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는 57억 8,600만 원으로 13억 700만 원은 재단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4억 7,900만 원을 우리 도가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출연금은 2020년 출연금 41억 대비 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2억 원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사무처의 춘천 이전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신규 직원 인건비 등 1억 7,9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중 20억은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대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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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기획조정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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