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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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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10월 17일 오전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3.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력해 주신 것처럼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2.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강정호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병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병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3조 5,678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등 증감액 389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3조 6,27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조 5,459억 원이며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81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26%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255억 원, 보조금 반납 예정액 12억 원을 차감한 54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1%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초과세입금 206억 원과 세출 집행잔액 340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6,316억 원이며 수납액은 3조 6,273억 원, 불납결손액은 2억 원, 미수납액은 41억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8%이며 불납결손율은 0.01%, 미수납율은 0.11%입니다.
이어서 3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조 6,273억 원에서 이전수입이 3조 4,715억 원으로 총수납액의 95.7%이고 자체수입 등은 1,558억 원으로 총수납액의 4.3%입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업료 등 2억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과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지난연도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에서 41억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조 6,067억 원이고 지출액은 3조 5,459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5억 원, 보조금반납액은 12억 원, 집행잔액은 3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98%로 전년대비 0.57% 감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3조 1,584억 원으로 총액의 89.1%, 평생⋅직업교육 부문이 128억 원으로 0.4%, 교육일반 부문이 3,537억 원으로 10%이며 예비비 부문이 211억 원으로 0.6%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총 5건에 13억 원을 전용하였고 2021년 3월 1일 자 도교육청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총 5건에 42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홍천농고 실습장 복구와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를 위해 8억 원을 사용 결정하고 집행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에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215억 원으로 전년대비 2,0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28억 원에서 2021년도에 11억 원을 조성하고 18억 원을 사용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2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말 현재액 3,118억 원에서 2021년도에 2,075억 원을 조성하였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1년도 말 현재액은 5,193억 원입니다.
이어서 8페이지에서 9페이지,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공인회계사의 철저한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는 재정상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자산은 4조 4,018억 원이고 총부채는 498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3,520억 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3조 6,662억 원이고 총비용은 3조 3,536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126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및 채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55억 원으로 전년대비 42억 원 감소하였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70건, 255억 원이며 이월률은 0.71%로 전년대비 0.45%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고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사고이월이 31건에 131억 원,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의 계속비이월이 39건에 12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8,741억 원으로 전년대비 1,96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2021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9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엄정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김병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병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위원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한창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도의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 사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출납마감일인 2022년 1월 20일 자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잔액을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고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서와 증빙서류에서 세입ㆍ세출 결산,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용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항인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감독 개선방안 마련, 적극적인 교육행정 추진 권고,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장기미수채권의 적절한 관리 등 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9일간 최선을 다하여 실시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검사결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통해 강원도교육청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호
한창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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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ㆍ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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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된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안전담당관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김은숙 교육국장님과 강흥준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 좌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하시고 공보담당관ㆍ기획조정관ㆍ감사관ㆍ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께서 측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와 보충질의 후에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의 환류 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과 강흥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첫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철원 출신 김정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축소, 현장 모니터링도 비대면으로 하고 워크샵도 비대면으로 하는 등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많이 종식이 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23년에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후반기에도 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못 했던 그런 것들은 ’23년에 더 활성화시켜서 대면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0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인데요.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강사 말고 지도자 인건비는 어디에 있나요, 학교체육 지도자 인건비?
교육국장 김은숙
…….
김정수 위원
내용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도자 인건비가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거의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자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건비를 주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같이하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252쪽입니다.
252쪽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을 7개 학교를 했습니다.
하셨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운동장 환경 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향후 관리에 대한 예산도 서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지금 별도로, 천연잔디 운동장이라고 사업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조금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7개 학교에 5억 6,000이 돼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관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김정수 위원
조성으로 돼 있는데요, 조성.
조성을 했다는 건데요, 5억 6,000을 했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정수 위원
이것의 향후 관리에 대한 계획안이 있는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딱 7교라고 할 수 없고 지금까지 천연잔디가 조성되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뿐만 아니라 조성이 되어 있는 다른 학교도 함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수 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연잔디 시공비가 더 적다고 합니다.
그동안 천연잔디로 못 한 이유가 향후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집중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거점으로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채택하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천연잔디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가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금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그게 없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학교운영지원센터에서 용역으로 주든지 직접 관리를 하든지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51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런 유형이 상당히 여러 건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도 결산서에 보면 예산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들이 11개 소관에 17개 사업, 1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도 보니까 35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전액 집행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서 51쪽을 보시면 그런 유형들이, 자료에 11개 소관에 17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사업별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예산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사업계획이 축소 운영됐다든지 아니면 시설공사 같은 경우 낙찰차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있습니다.
51쪽 같은 경우 기획조정관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건 있는데요, 소규모 예산이긴 하지만 추경예산 때 정리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추경 시, 제2회 추경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가결산이라든지, 또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소하게 남은 것은 마지막 추경까지 집행이 확정 안 된 사업으로,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1년에 2회 정도의 가결산을 통해서, 예산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금년도처럼 이렇게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학교폭력이 2013년 619건에서 2021년 2,823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만 연평균 433명입니다.
결산서를 보면요, 결산서 전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5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인데요, 원주교육지원청입니다.
집행액이 1억 4,500만 원인데 이 중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1억 5,000만 원이 쓰였고 불용액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설명자료상으로 봤을 때 결국 학교폭력 예방에 쓰인 비용은 319만 원인데요, 어떤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지금 춘천도 비슷합니다.
춘천도 비슷하고 강릉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30% 이상 불용된 지원청이 일곱 곳인데, 동해ㆍ영월ㆍ평창ㆍ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0% 이상 불용된 곳이 세 곳입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의견이 많은 시점인데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배정된 예산조차도 30% 이상, 50% 이상 남기면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많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대면활동이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ㆍ가정과 함께 연계돼서 좀 더 촘촘한 그런 지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재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않았으면 학교폭력도 줄었어야 되는데 학교폭력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지금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셔야 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활동을 강화하셔야 되는데 지원청으로 다 분리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지금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는 것은, 원주, 춘천, 강릉 말고 다른 지역은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전담 경찰관 수도 턱없이 부족해요.
교육청에서 강원경찰청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긴밀히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폭력은 사안이 발생한 후 사후처리보다는 예방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는, 학교별로 일대일 경찰관이 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 경찰관을 늘리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일단 정원과 관련된 것이고 그쪽 업무도 있기 때문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 해서 학교에만 근무하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경찰서나 또는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폭력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청에만 맡기지 마시고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한영 위원입니다.
저는 강원도교육청 결산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비비라는 게 뭐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재해라든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죠,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급하게 소송비용이 생겼다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을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2021년도 예비비는 얼마였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2021년도 예비비가…….
이한영 위원
법정비용으로 우리가 1%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0.6%~0.9%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0.6%~0.9%의 예비비를 세우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행정국장 강흥준
금액으로 하면 한 200억 정도.
이한영 위원
200억 정도, 그러면 2021년도 결산서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국장 강흥준
2021년도에 2건이 지출됐는데요, 하나는 폭설로 인해서 지출한 게 있고, 하나는 삼척마이스터고 화장실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이래서 학생들 사고 예방 차원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이 다 예산 계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삼척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9월 14일쯤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3추라든지 시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전체 한 200억 정도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2건, 홍천농고 실습장 복구는 폭설로 인한 것으로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삼척마이스터고 기숙사 화장실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 위험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후자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제가 이런 특정 부분은 더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측하지 못한 소송비용이나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예비비이고, 또 긴급 재정수요의 신속한 대처로 재정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목적에 맞게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채권ㆍ채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이 555억, 채무액은 0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채권 현재액 555억, 채권이라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받을 돈이겠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인데 다행히 강원도는 채무액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55억 중에 가장 큰 덩어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저희가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대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예산으로 학부모들한테 대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입니다.
채권은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강흥준
555억 중에 선급금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이한영 위원
학자금 대여가 5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학자금 대여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자녀 중에 대학을 가게 돼서 등록금이 필요하면, 저희가 학자금 대부제도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을 대부해 주고 갚는 시기가 되면 학부형이나 학생이 갚아가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연금공단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중에서 학자금 대부를 신청하면 저희가 대출을 해 주게 되는 겁니다.
상환 시기가 되면 상환하는 제도인데 많이 있지만 미수납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미수납 건수가 있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학자금에서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결산 현황을 보니까 토지임대료, 그리고 건물임대료,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작은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저는 예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작은 학교를 없애야 한다, 저는 이런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마을에 학교가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강원도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학교가 폐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 소규모 학교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는 60명 학교를 파악해서 통폐합 대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60명이면 강원도는 59%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경제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고, 강원도는 10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교가 10명 단위면, 만약에 학부모 50% 이상이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분교장으로 해서 학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한 한 면에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10명 이하라도 초등학교를 존속하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라든지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도 광역학구든지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해서 도심에서 원하면 통학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고, 저희가 강원도의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마냥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억나지는 않지만 강릉의 모 학교 같은 경우 음악을 통해서 학교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특성화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자치단체의 노력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매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폐교 같은 경우 470개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279개 정도 매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처리됐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활용도 19건 정도 있고, 그리고 매각도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매각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자체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로 인해 교육청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을 때, 물론 폐교된 시설을 잘 활용하는 그러한 곳도 있지만 낙찰을 받고 활용을 못한다면, 개인자산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흉물이 된 그러한 곳들이 농어촌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신경호 교육감님께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 활용, 어차피 교육청은 국비나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폐교 부분에 있어서도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폐교가 되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유재산식으로 매각을 하는데 매각할 때 특약조항을 넣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겠다, 저희가 특약조건을 10년으로 놓기 때문에 10년간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폐교가 교육청 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매각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매각절차를 밟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가급적 매각을 추진 안 한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도교육청에서 굳이 폐교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활용성에 대해서 자치단체와 함께 협업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말씀드립니다.
회의장 정비와 교육청 관계관분들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에서 올라온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전체 한 3조 6,000억 중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130억 정도, 그리고 자체수입은 63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의존재원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좀 더 알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대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결산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올해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편성을 했고 이 돈을 써서 얼마나 효과를 냈는가, 그래서 실수가 있었다면 내년에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결산서 28쪽에 보면은 자체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최재석 위원
자체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40억이고요, 불납결손액이 20억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미수납액은 37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내려가보면 미수납액 가운데 29쪽의 자산수입 중에서 자산매각대금 1억 7,000 정도가 안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매각대금 납부기한이 ’22년도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2021년도 결산상에서는 미수납액으로 돼 있지만 2022년도에 반납이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당초에 ’20년도가 아니라 ’21년도에 받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국장 강흥준
납부기한이 ’22년 1월 13일이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래서 넘어갔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지금 문제 없이 받아냈다는 말씀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어서 33쪽의 세출결산 조서 총괄표에 집행잔액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339억,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248억이고.
거기 보면 특이한 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2억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이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대상자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 그러하죠.
사업이라는 것이 해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액수도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면 이게 전 부서에 걸쳐서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원도 본청의 경우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이렇게 골고루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코로나라든지, 코로나19가 2021년도에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고 그걸 추진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되면 그걸 예측해서 가결산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정밀하게 사업계획을 확인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계획 취소된 것은 저희 자체 계획뿐만 아니라 타 기관과 연계되는 건데 그 기관에서 저희가 그때까지 확인할 때 사업취소 계획이 없는데 4분기 마지막에 사업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전년도, 전전년도 이런 불용액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코로나는 올해 벌써 3년째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계획을 좀 느슨하게 세웠거나, 또 계획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교육청에서 주신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 좀 보시죠.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찾았습니다.
최재석 위원
세 번째 항목에, 13쪽에 말이죠, 자체수입 증대 노력과 장기미수채권의 적절한 관리, 개선 권고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히 이자수입 부문에 있어서 2019년에, 얼마입니까 이게, 66억이죠?
’20년에는 26억이었는데 ’21년에는 17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도 기금의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작년에 3,146억 정도였는데 올해 들어와서 대폭 늘어나서 5,00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자금을 제대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적기에 자금 배정하고 장단기 자금은 적정하게 배분하고 유휴자금은 이자가 높은 데다가 예치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거기 나항의 처리계획을 보면 말이죠, 이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걸 보면 월별 세입결산 마감 및 징수보고서를 제출하겠다, 분기별 채권현재액 및 채권관리부 보고를 통해서 채권 미수납액 원인분석을 하고 회수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 페이지에 가면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자금 배정을 통한 유휴자금을 확보하겠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운용 비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석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그런 부분은 했는데 사실은 2020년도, 2021년도 이자수입이 많이 준 건 맞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돼서 1%대의 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 금리가 형성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그런 것은 권고사항에서, 지금도 그런 부분을 강화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예금 이자수입을 51억으로 대폭 확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치기한이 마감되는 것은 높은 금리로 변경하고, 이런 절차로 해서 저희가 이자율 증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은 기존에 안 했던 게 아니라 했지만 더 강화해서 더 디테일하게 검토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재원은 거의 96%가 의존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운용을 더 철저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지금 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기는 한데, 처리계획이라고 말한 것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도 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말로 이자수입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진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교육청은 우리 국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7%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강흥준
20.79%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따박 따박 들어오고, 특히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엄청난 추가 재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체감온도가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런 계획 정도면 제가 보기엔 이건 대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어쨌든 내 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이런 걸 충분히 양지하시고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3쪽의 재정운영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찾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재정운영표에 보면 자체수익이 있습니다, 753쪽에.
그중에서 임대료 수익을 보면 토지 임대료 수익과 건물 임대료 수익이 한 11억 정도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그런데 토지 임대료, 건물 임대료를 보면 11억인데 채권 결산에 보면 토지 임대료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건물 임대료는 4,100만 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1년에 11억을 받아서 4,900만 원의 채권 결산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줄 때 못 받을 것을 예상해서 증권을 끊죠? 이행보증증권.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그것 끊는 게 임대료의 몇 프로입니까?
100% 넘죠?
보통 부동산이 120%~130% 끊는데.
행정국장 강흥준
120% 정도로…….
하석균 위원
120%인가…….
행정국장 강흥준
금액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하석균 위원
보통 임대료의 120% 정도를 발행해서 운용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저는 그렇게 아는데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아니, 임대료를 못 받을 걸 생각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그렇게 하면 이게 자산 확보가 될 수 있는데?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고 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국세는 5년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국세는 5년인데 여기 교육청에서 먼저 보조금 횡령사건이 있었죠? 강릉인문중고 보조금 반환.
워낙 유명하니까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이게 10년 확보를 하고 있네요?
자체적으로 10년 하고 있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이게 소송으로 됐기 때문에…….
하석균 위원
소송해서 이게 지금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지금 10년을 소멸시효로 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회수의문이라든가 추정손실 금액, 사실 이걸 추정손실로 봐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회수의문에서 이제는 추정손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부실채권으로 인해 갖고 우리 도교육청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하석균 위원
이게 2015년도에 발생됐는데 지금 못 받는 게 12억이네요, 12억 6,000만 원?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두 건이 있어서요, 미납액이 한 29억 좀 넘게…….
하석균 위원
발생 시 채권이니까 지금 그게 더 증가가 됐겠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저희가 이자율까지 다 감안해서 계산한 게 지금 29억, 2건에 29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니, 인문중고만 한 게?
행정국장 강흥준
인문중고 하나만은 12억 정도 됩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지금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 이건 받기가 좀 힘들겠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이게 쉽지는 않고, 재산관계도 복잡하고, 또 강릉인문중고 같은 경우는 파산이 돼서 쉽지는 않고, 또 재무관계를 조사해도 복잡하고 없기도 하지만 또 다수 선순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납을 할 수가 없는 게 재판상 소멸시효가 10년이고 또 불법행위를 한 것은 저희가 면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도 독촉이라든지 추적 이런 걸 계속하고, 우리가 10년 될 때까지 이런 절차를 계속 이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학교를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거죠? 학교 운영하면서.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교사의 정원을 예를 들어서 18명을 주면 여기에서 12명을 쓰고 나머지는 퇴직교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이게 발견돼서 저희가 보조금 지급한 것 전체를 환원명령했고, 그런데 반환명령 이후에 반환을 안 했고 거의 이자수익 이게 합쳐진 금액이라고…….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 불용액이 2억 192만 원 났습니다.
전년보다 1억 7,3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불용액이 났는데 받지 못한 사유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실장 강흥준입니다.
위원님 혹시 불납결손액…….
김기하 위원
예, 불납결손액.
행정국장 강흥준
불납결손액은 2억 200만 원에서 좀 빠지는데요, 이것이 지난연도 수업료, 지지난연도 수업료가 소멸시효 관련돼서 400만 원 정도 나왔고 또 과년도 수입은 무단 폐원에 따른 과태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체돼서 채권 회수가 불가한 것으로 그게 한 1억 6,600 정도 돼서 2억 200만 원 정도 불납결손액이 발생했습니다.
김기하 위원
불납결손액이 2020년도에 비해서 한 1억 7,000이 대략 증가됐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수업료를 못 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아까 강릉인문중고라든지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재산관계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만약에 이 부분들이 소송을 하면 소송까지 하는데 그런 절차라든지 재산을 추적했다 하더라도 저희보다 선순위채권,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채무자가 이런 경우 파산신고를 합니다.
채무자 파산신고가 되면 저희가 받을 길이 없고, 이것은 면책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면책 종결을 했고, 이게 ’21년도까지만 불납결손액으로 나오는데 2022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불납결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에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다음에 741페이지입니다.
741페이지에서 745쪽의 성과분석을 봤을 때 작년에 77개의 성과지표 중에서 달성률이 45개에 58% 달성했고 전년에는 96%를 달성했는데, 그다음에 성과에 미치지 못한 미달성이 37%, 전년에는 27% 정도 됐는데 지금 2020년에 비해서 2021년도가 성과지표 달성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저조한 원인이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실장 강흥준입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는 작년도에 77개를 설정했고 거기에서 45개는 달성이 됐고 나머지는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초에 설정을 해 놨는데 체전이 열리지 않아서 취소됐는데, 그렇다고 성과계획을 결산에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리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계획 취소 이런 것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코로나19와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과지표가 더욱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시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호열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김기하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 연도별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를 안 한 부분 몇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민간사무 지도ㆍ감독은 기본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사무에 대해서 검사ㆍ감독을 하는 절차고요, 만약에 그 담당부서에서 검사를 한 후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보통 감사관실에 감사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제진역 통일열차와 관련해서 교류협력에 관련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사무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말 감사를 철저히 해서 민간위탁사업 진행이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관 최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정기적인 감사관실의 감사가 필요하다든가 한다면 저희가 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도 적발 위주로 감사하지 마시고 계도감사, 그다음에 개선감사,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지적이 안 될 수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최호열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7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거기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학생 상담활동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사용 못 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 예산편성도 좀 적게 된 것 같고, 폭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니까 차후에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보시면 교육복지 지원의 학비 지원,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이라든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교과서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 안 간다고 해서 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아동들이나 청소년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할 때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학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됐는데 저희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비라든지 교과서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아, 이게 무상지원 차원에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승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줄어가겠습니다?
이건 코로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2022년도부터는 고등학교 학비가 없고 만약에 지원된다 그러면 사립고인 민족사관고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1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가출청소년 쉼터 지원도 있고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운영비 지원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돌봄센터 ‘친구랑’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변함없이, 올해도 예산 지원이 5억 6,000만 원인 것으로, 그리고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네 군데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과 자체적으로 한번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신지?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 타 시도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비교는 못 해 봤는데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많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촘촘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돌봄센터라든가 이런 것의 운영이 더 많이 필요시되고 보다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방치하면 우리 사회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히 인천 같은 경우를 보면 청소년 특성화 공간이라고 해서 조례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고 이용하게끔 하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친구랑’ 같은 경우 지금 4개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된 햇수를 보면 오히려 나머지 18개 시군에 더 많이 확장돼서 운영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4개 사업소마저도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관련된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처음에 공모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특별한 어떤, 공모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공모를 해 가지고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운영형태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좀 더 지원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들에게 맞게끔 1인 창작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방치하기보다는 제도권 내의 학교 교육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청소년 공간으로 변모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영형태도 처음 취지대로 공모를 했으면 한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 계획안에, 제대로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에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친구랑’ 기관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촘촘히 살펴서 학교 밖 청소년들도 그런 혜택을 받고 그런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양 지역구 진종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8페이지의 세입ㆍ세출 결산 분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대비 ’20년에 8.1%가 감소됐고 ’21년도에는 다시 8.3%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전년 대비 802억 1,5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약 33.9%가 감소되었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주된 감소요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부분을 보면 증액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전부 다 인적자원으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서도 급식비, 인건비 과목이 변경돼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적자원 운용비율이 49.9%입니다.
조직의 인적자원 운영비가 이렇게 과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잉여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저희가 기간제로 대체하고 있고, 잉여 선생님이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7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차원이라면, 저희가 쉽게 이해하려면 작은학교 희망찾기 그 일환인 건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진종호 위원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맞습니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초ㆍ중학교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럼 현재 강원도에 이 작은학교의 대상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몇 개 학교인지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고요, 한…….
진종호 위원
여기 설명서에 183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이 맞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
진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의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색교육과정이라는 게 행복나눔지구 그 사업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결산서 말인가요?
진종호 위원
예, 결산서 105페이지를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추진단 운영, 행복더하기학교 운영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행복나눔…….
교육국장 김은숙
행복지구 사업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학교에 대해서 지금 저희 도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대략 몇 개 교인지?
몇 개소라고 해야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지금 행복지구 사업을 말씀하시는…….
진종호 위원
예.
교육국장 김은숙
행복지구 사업은 지금 18개 지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초와 양양이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지역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운영은 다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다 동참하고 있느냐…….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 지역의 필요한 학교는 다 동참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133페이지의 방과 후 등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방과 후 학교 운영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방과 후 학교 운영입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관내에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안 하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안 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까지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 여쭤본 것은,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행복나눔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이 세 가지의 주된 운영 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김은숙
시간대는 주로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방과 후나 아니면 주말이나 이런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한 아이를 놓고 보면 이 교육과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한 아이가 선택해서 가야 될 사항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선택 사항이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세 가지 교육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교육과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건가요,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중점을 두기보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시간이나 수요자나 수요자 희망사항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학생 수가 많은 데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작은 학교처럼 학생 수가 제한적인 곳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중복되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하더라도, 예산을 집중해서 하나의 사업을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꾸 사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의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인데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들어야 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생 수 감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수강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기관에서 운영을 안 하거나 또는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코로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자유수강권을 많이 쓰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위는 지금 도민들께서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쪽에서 30쪽인데 도교육청 소관 토지나 건물 등 18개 시군에 자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땅도 있고 임대나 매각한 토지, 건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지 않고 있는, 또는 못 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그냥 두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지금 재산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게 산발적으로 저희 재산으로 잡혀 있는 게 좀 많습니다.
가보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단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폐교라든지 이런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의 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임야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것도 아니고 조각조각 이런 것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교 재산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활용이나 대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활용이 안 되고 대부가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각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매각은 그렇고, 임대에 있어서 교육청 소관의 토지나 건물을 임대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임대 기준은 자치단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가급적 목적이 공익이 우선시되는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다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임대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곳을 매번 점검하면서, 임대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축조라든지 이런 것을 하진 않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게 교육청 관련 토지에,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공익적 목적이라든지 마을 공동체와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 임대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임대 사용 승인을 했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제보를 받아서, 그래서 임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짚으셨습니다만 ’21년도는 코로나19가 심각해서 집합금지라든지 행정적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이 집행되지 못했고 불용액이 많았는데 ’21년도 결산도 그렇고 현재 진행 중인 ’22년도 예산에도 나타나는 문제점이 사실 학생들은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교원 연수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회의라든지 이런 어른들의 사업은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많이 제한되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도 학교에서나 각 기관에서나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지출되었다고 한다면 줌(Zoom)이나 다른 원격이나 이런 방법으로 많이 진행되었고요.
또 학생들은 집단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제한이 많이 되었고, 아마 어른들이다 보니까 약간의 모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 위원
물론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학생들한테 더 취약한 건 사실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도 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방역을 철저히 하면 사실 아이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앞으로 ’23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코로나가 종식돼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끝으로 지금 예산과 결산을 논하는 특위이기 때문에 두 국장님께 공통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들과 주민들께 많이 듣는 의견이 교육청은 예산이 많다, 그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등 예산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오늘같이 결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두 국장님께서 교육국과 행정국 각 입장에서 교육청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또 잘 쓰이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도민들과 도의회에 해명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79% 정률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동일한 금액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2017년 이럴 때는 채무, 지방채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다 이렇게 얘기된 것은 불과 작년, 금년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2021년도에 추경예산 편성 당시 정부 세수 추계의 착오로 정부 세수가 10조 이상이 돼서 저희한테도 상당한 금액이 교부됐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까지 5,300억의 지방채를 쓰고 있다가 2020년, 2021년도에 지방채를 완납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정한 금액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교육과정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많아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쓸 데가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40년 이상된 학교 동 수도 339개 동이 있고 현실적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집행하는 게 많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그렇게 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던 게, 금년도와 작년도에 교부금이 23%, 33% 이렇게 늘었다고는 하지만 내년도 여건이 경제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도나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모은 것은 저희가 과거에 중ㆍ장기적으로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지금이 어떤 교육의 기회의 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거에 못 했던 그런 계획을 이제는 좀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시점에 견주어서 작년도, 금년도에 그랬다고 해서 예산이 많다 이것은,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도 교육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지금까지 못 했던 교육 콘텐츠라든지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도 사업을 편성했는데 기업이나 이렇게 설명회를 거쳐서 투명하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예산을 헛되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학생의 학력이나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이나 체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아무리 투자해도 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교육이 양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질의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족한 부분,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서 도교육청 예산이 우리 도내 학생들에게 부족함 없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기를 바라고 도교육청 집행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 관계로 집중력도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실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설명자료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수납률이 4.3%밖에 되지 않았어요.
2022년 현재까지 수납률이 얼마나 돼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실장 강흥준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에 납부기한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제가 정회시간에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한 4.3%밖에 안 된다면 징수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징수결정을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징수결정액은 저희가…….
윤길로 위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미수납 결산서를 보면, 826쪽을 보면, 좀 많이 안타까운데, 미수납의 주요 사유가 납부자 태만이라고 나왔어요, 45.8%가.
납부자 태만이라고 나오면 납부자에게 징수 독려라든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출장 공매라도 할 수 있으면 징수가 될 수 있었던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실장 강흥준입니다.
사실 여기서 미수납액을 분류하다 보니까 재력 부족, 거소 불명, 납부자 태만, 이런 식으로 해 놓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계속 수납 독촉이라든지…….
윤길로 위원
국장님, 이것은 그러면 미수납 사유를 찾지 못해서 지금 하셨다라고밖에 안 들리네요, 본 위원이 듣기에?
행정국장 강흥준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불납결손된 부분도 있고, 소멸시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국장님, 빨리 빨리 갈게요.
그러면 미수납 주요 사유는, 납부자 태만은 행위를 달기 위한 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여기서 납부자 태만에서는 실제로 강원산업중고에 17억이 여기에 포함됐는데 사실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고 이렇게 해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데 직원들이 분류할 때 여기 납부 태만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부도가 나고 이런 부분을 납부자 태만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채무자 재력 부족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봤을 때는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재력도 많지 않고…….
윤길로 위원
재력 부족도 43.7%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었는지가 좀 의문이 가네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지금 수업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독촉이라든지…….
윤길로 위원
독촉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고 재산 조회까지 하는 노력을 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그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보면 사실 2022년도에 수납이 완료된 부분도 있는데…….
윤길로 위원
국장님 아까 교부세에 대해서, 의존세액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수입의 발굴하고, 자체수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의존수입은 국가 세수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렇지만 자체수입은 경기 변동에 의해서 움직일 부분이 아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윤길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결산서를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물론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겁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과년도 수입과 미수납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결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윤길로 위원
가장 처리하기 쉬운 부분이, 세금을 갖다가 징수하지 않고 가장 털어버리기 쉬운 방안이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수납액이 40억 정도 나오고 불납결손액이 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
윤길로 위원
국장님, 지금 이렇게 가면, 미수납이 이렇게 되면 결손 처리하고 말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인 경우에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강흥준
소멸시효 1년인 것은 수업료가 있고 다른 것은 연수가 3년이라든지, 또 재판에 의한 건 1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래서 가장 쉽게 터는 방법으로 결손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우리 앞으로 납세자 태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노력해 주셔서 결손이 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강흥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니다.
12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회의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실지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답변에 지장 없으시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식사시간이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아까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용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청 내에 공유재산 관리조직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재산담당 직원이 한 6명 정도 되는데 실제 여기서 공유재산, 관사, 또 세입,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공유재산의 구성을 보니까 학교 교사동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도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에듀파인인가 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공유재산 조사 증감액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는 매년…….
류인출 위원
증감액 말고 일제조사를 언제 했냐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증감조사를 할 때 각 기관에서 실제 실태조사를 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조사과정에서 무단 점유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타나지 않나요?
학교에 보니까 학교용지 말고 기부받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던데.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학교의 직원들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가 있으면 반환 요청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미활용 부지에 대해서 조사를 잘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만약에 학교나 학생들이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하고는 관계없지만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운동장 내지는 주차장 부지를 개방해 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행정국장 강흥준
위원님께서 먼저 5분 발언을 하신 것을 토대로 저희도 학교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전기차 충전기도 50명 이상의 학교라든지 기관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본 이유는 각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만약에 개방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그냥 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에 또 별도의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차량번호 인식 차단기도 설치해야 되고, 또 예를 들면 교사동 하고 주차장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펜스도 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부담할 부분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준비가 된 지자체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미리 지역별로 공문을 하달해 주시면 지자체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자체의 공유 개방주차장에 대한 시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가 된 지역은 모르겠지만 준비가 안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한해서 먼저 좀 공문을 주셔야, 내년도에 공유 개방주차장을 시행하고 싶은데 예산을 수반하려면 학교랑 당사자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있으니까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또 협의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갖춰진 데부터 저희가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결산서 842페이지 봐 주시면요,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가 있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시설 확충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보조금이 3억 6,000으로 지금 책정이 됐고 국고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초등 돌봄교실은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할 때 교실 리모델링, 이렇게 사업비로 지출이 된 내용입니다.
전찬성 위원
교실 리모델링이 3억 6,000이잖아요.
몇 개 교실에 3억 6,000이 들어간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몇 개의 교실인지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고요.
하여튼 1실당 한 3,000~5,000 그 사이가 됩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한 10개 정도 되는 교실이 해당됐다고 보면 되나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875페이지 봐 주시면요, 초등돌봄전담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우리 강원도에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는 데는 초등돌봄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초등 돌봄교실을, 아이들 관리와 그다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인건비가 전체는 아니잖아요, 이건 보조금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전찬성 위원
지금 989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초등돌봄전담사 같은 경우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도 앞으로 교사들의 복지나 어떤 시설들의 그런 개선사항까지 고려를 해서 앞으로 다음 예산에 좀 더 확충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전찬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250페이지, 결산서로는 842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및 스포츠강사 연수 해서 116억의 집행액이 잡혀 있고, 여기 밑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보조금 반납액에 207만 6,000원, 이것을 결산서에서 보면 초등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연수비에서 집행잔액 207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억 8,900의 잔액이 나오는 것은 보조금 대응투자 정산잔액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또 초등 스포츠강사 연수비 예산편성 잔액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결산서상에서는 배치 지원하고 연수비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연수 감소에 대한 집행잔액 207만 원 말고 1억 8,900도 지금 연수비 예산편성에서 나온 잔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조금 반납액은 코로나19로 아마 대면 연수가 안 이뤄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스포츠 강사 연수비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수비가 아니라 인건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럼 오기인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강사들이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 인건비가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 사업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서에서 이렇게 오기가 나서, 이 부분 바로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연수비 예산 항목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행정국장 강흥준
이것 보충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최재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강흥준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대응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건비하고 스포츠강사 연수 해서 116억을 집행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연수가 중단되다 보니까 연수비 잔액은 200만 원 정도 나온 것이고 연수비가 국고에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5 대 5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연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수비, 운영비 이런 부분이 줄어든 게 있고, 하나는 국고에 우리가 대응 투자하는 부분에서 1억 8,000이 줄어든 것이고요.
맨 밑에 지출잔액을 보면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연수가 취소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교육청 대응 투자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최재민 위원
행정국장님 말씀은 1억 8,900에 대한 잔액은 연수비 잔액이 맞다고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최재민 위원
이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출잔액에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잔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항목에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에 대한 항목이 아예 없어요.
중학교도 스포츠강사가 배치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중학교도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항목에는 아예 없습니다, 결산서에는요.
행정국장 강흥준
이제 학교 스포츠로 묶어져 있어서 그래요.
최재민 위원
초등 스포츠강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이렇게 엉망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초등 스포츠강사가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포함이 되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최재민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사업내용에도 없는 지출잔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7,300이.
1억 8,900도 다시 확인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거 새로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간은 갔지만 이 얘기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시설을 할 때나 잔디를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지자체에서 20% 대응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대응투자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학교에서 순수하게 학생들만 사용한다고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대응투자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 체육관이라든지 수영장 이런 부분은 아시겠지만 지역…….
이한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방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지만 이제는 비대면수업도 안 하고 다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이 안 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학교 체육시설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전체 다 개방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조치를 좀 취해 줄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원제용 위원
원주의 원제용 위원입니다.
결산문제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요, 저는 원주교육지원청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하는지, 하면 언제쯤 하는지 재정은 어느 정도 드는지 장소는 어딘지 이것만 좀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사실 원주교육지원청의 이전은 되다가 번복되고 계속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데 일단 구(舊) 학성초 자리 이전 문제가 나왔고 그 부분과 같이 검토해야 될 것이 이전 부지, 현(現) 원주교육지원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선행적으로 정리돼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전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런 것이 올라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서 중앙투자심사에 올리게 됩니다.
관건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초 계획단계인지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아직 그런 기본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해 주신 국장님과 교육청 관계관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서 논의된,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보고가 부족했던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의 발언, 그리고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진행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해 주신 두 분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이 결산 확인을 한 후에 결산 승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강정호
보충질의 과정에서 최재민 위원님께서 결산내용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후 내용을 확인하고,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결산 관련된 내용들은 정회시간 중에 확인을 한 결과 최재민 위원님께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그리고 윤길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심사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승인 관련 예산편성ㆍ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집행기관에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강정호 부위원장 전찬성
위원 김기하 김용래 김정수 류인출 심오섭 원제용 윤길로 이한영 진종호 최승순 최재민 최재석 하석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병규
교육국장 김은숙
행정국장 강흥준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이병철
안전담당관 권오숙
기록
이은정 서동국 김묘정 최은화 김윤준 이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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