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김태훈입니다.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2건으로 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에 10억 7,000만 원,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재)강원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인 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형 종합 지원을 위해 2000년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인력 등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금번 출연 규모는 10억 7,000만 원으로 수당 등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노후 시설 교체 등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기관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님들도 경제진흥원 운영 상황을 익히 아시겠지만 경제진흥원은 정부 공모사업과 도와 시군의 위탁사업의 증대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에 기반하여 운영되다 보니 구조적으로 수익 창출에 취약하고 인건비 자체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회의장 임대 수입의 감소, 고통 분담을 위한 입주 기업의 임대료 감면, 저금리 기조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이 재정 운영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이 경과한 시설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기능에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개ㆍ보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제진흥원 출연을 통해 도내 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진흥원의 지원 기능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도내 기업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경영 안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해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이번 출연 규모는 2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 등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대환ㆍ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금이 되며 출연을 통한 보증 규모는 출연액 대비 5배인 100억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내 수많은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계약 지연 등의 피해를 장기간 겪고 있고,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긴급한 경영자금 조달을 위해 고금리 대출 채무로 내몰리는 등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저신용 기업들을 위한 특례보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산출기초와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 전문기관인 경제진흥원의 역량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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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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