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인구소멸 위험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수도권으로 10대와 20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소멸 방지대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교육, 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현행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위원 비율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인재 정보의 수집과 관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삶 전반에 미치는 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기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안 제16조는 청년공간의 설치, 안 제18조는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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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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