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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위원회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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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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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11월 17일 오후 2시

장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2.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
(박찬흥ㆍ엄윤순 의원 발의)
3.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 발의)
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
(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13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13시 59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김기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지방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5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기존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 등 경제 및 정책환경이 변화하였고 지역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법률로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은 기존 지방 소재 산업단지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까지 그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는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으로 각호의 내용이 삭제되어 조항 유지의 실익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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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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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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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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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을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특별지원지역 내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불리한 입지여건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영세기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김기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북평산단, 폐기물처리비하고 이차보전비, 물류지원비 이런 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이 돼 있죠?
김기하 의원
예, 맞습니다.
이무철 위원
조례에 미비함이 조금 있었는데 법률에 근거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 정비를 해서 북평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각종 혜택을 받게 되는 것에 동의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선정을 할 때 현재 전국 중소기업 생산 평균에서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지금 여기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6개 단지가 포함이 되고 전북도 마찬가지로 2개 단지가 지정이 돼 있는데 이런 단지를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현재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 대상은 북평산업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부분인데요, 강원도 내에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지역은 북평산단이 유일하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고 고시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2025년 2월이 되면 종료가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2025년에 종료가 돼도 다시 지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경제국장 전길탁
지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정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는 절차가 2025년 2월 이후에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2025년에서 2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비용추계를 냈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정은 되는데, 지금 현재는 5년 단위로 지정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25년부터는 2년 단위로 지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걸로…….
박찬흥 위원
강원도 내에서는 북평산업단지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 연 23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동해시와 도가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비용추계가 똑같습니다.
현재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를 지원해서 연간 23억의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추계를 더 상향해야 하는데 추가지원 사항 부분은 비용에 전혀 편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매년 11억이면 이게 물류비하고 폐수처리비, 기존에 지원했던 그 비용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지원하는 항목이 3개 항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류비가 있고 폐수처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융자가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3개 항목으로 해서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5 대 5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대폭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진종호 위원
세금 감면해 주는 사항들은 없나요?
경제국장 전길탁
국가산단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세 특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면세받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규정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규정이 아니라서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세 가지 지원사항에서,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비용추계를 더 늘려야지만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대표발의)
(박찬흥ㆍ엄윤순 의원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ㆍ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를 위해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1일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 92개의 기초자치단체, 총 105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강원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고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업종들을 지정하여 대비하며, 재난상황에서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4조는 강원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6조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빈틈없는 재난극복환경 조성과 강원도민의 안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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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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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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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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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강원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필수업무종사자의 공익보호와 사회기능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운영 주체에 대해 제가 잠깐 혼란이 오는데 이게 재난하고 관련된 조례라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제국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진행하게 돼 있죠?
경제국장 전길탁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기업지원과요?
경제국장 전길탁
예.
진종호 위원
안전 분야 쪽하고 일부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검토사항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경제산업위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건설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구분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전길탁
업무 구분에 대한 모호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 자체를, 지금 노동 관련된 사무는 우리 기업지원과에 관련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종합적인 컨트롤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분장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안전건설위나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로 분산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절충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도록 그렇게 분장사무규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 일원화시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행정국하고 분장사무규정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미선 의원 대표발의)
(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ㆍ김기홍ㆍ박호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1인 창조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그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원금액 정도 등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에 도내 1인 창조기업 창업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강원도는 18개 시군 가운데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으로 소멸위험도가 전국 1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체산업 등의 육성이 절실한 강원도의 현실에서 산업 파급효과, 부가가치가 높은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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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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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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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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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조례안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전국에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광역지자체 인구수로 조사되는 등 도내 지역 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기업 유치 및 창업 등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통한 지역 소멸위기 극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의 경영활동과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도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인구소멸 도시로 지정이 돼 있는 지역의 출신으로서 이렇게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하게 되면, 폐광지역 예를 하나 들면 폐기금을 가지고 폐광지역의 창업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폐공가를 활용한 기업을 해서 사실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여러 가지 사례도 있는데, 폐기금을 활용해서 1년에 20억에서 많게는 30억 정도가 폐광지역에 주민창업과 관련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못 하는, 기술력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넥스트유니콘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1등에게 10억, 2등에게 7억, 5억 이런 식으로 창업 컨설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폐광지역에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담당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이 법률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사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데는 충청남도 한 곳, 그리고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이어서 두 번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기초자치단체는 다섯 군데에서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창조기업에 제한되는 업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면 32개 업종은 기업을 만들더라도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따로 한 꼭지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지원, 1인 창조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돼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과의 G스타트업 청년창업이라는 부분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미미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임미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일단 강원도 차원에서 중요한 건 기금 마련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한번, 내년도에 바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고 기업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경제국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따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임미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복되는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다행히도,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강원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떠한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창업기업 전반에 관한 지원이 있는 것이고 1인 창조기업, 그러니까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법상으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진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1인 창조기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으로, 그래서 중복사업의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한영 위원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폐광지역에는 폐기금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폐광지역에 창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기금은 폐광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임미선 의원
그렇죠.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국장님한테 예산 확보를 꼭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웃음)
임미선 위원
예. (웃음)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요, 이번에는 저희가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범사업 형태로 사업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매우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ㆍ편달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조례가 통과되면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그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이런 센터가 설립돼서 강원도에 있다든가, 전국에서 센터를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전길탁
따로 센터가 설립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현재 통계상으로 우리 강원도에 1만 3,000여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을 심도 있게 한 후에 앞으로 발전시킬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여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대현 의원 대표발의)
(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 발의)
14시 36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대현ㆍ김용래ㆍ문관현ㆍ이지영ㆍ전찬성ㆍ최재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박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우리 도는 춘천, 원주, 강릉, 속초를 제외한 14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과 인구소멸 위험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수도권으로 10대와 20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지방소멸 방지대책으로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교육, 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5일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 수립과 청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상위법에 따라 제정된 현행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위촉직 위원 비율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청년인재 정보의 수집과 관리,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의 삶 전반에 미치는 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기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의 참여 확대, 안 제16조는 청년공간의 설치, 안 제18조는 청년의 날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제22조는 사무의 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청년의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증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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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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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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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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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탁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경제국장 전길탁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책 수립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강원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 위촉 비율을 높이고 청년의 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청년과 활발한 소통으로 청년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청년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는 행정적 지원으로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이번에 강원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발의자 의원님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전국 최연소 청년 의원이 대표로 직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해서 청년정책에 관해서는 아마 앞으로 우리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조례 발의 및 개정으로 이어져서 우리 강원도의 전반적인 청년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14조를 신설했는데 제4항과 제5항에 보면 “안정적인 금융생활” 그리고 “금융생활 지원”, 이렇게 새로 신설된 항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이 된 조항인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박대현 의원
처음에 의회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청년에 관한 지원대책이 뭐가 있을까 보았을 때 청년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는 있는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대책처럼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금융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예를 들면 앞으로 청년들에게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바로잡는 게 좋지 않을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근거가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박대현 의원
앞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지만 먼저 명확하게 근거를 남기고 여기 훌륭하신 경제국장님과 함께 소통해서 청년들한테 어떤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를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올해 청년의 날 행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원주에서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랄까 이런 것들이 저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시도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알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은 못 했는데 최소한 청년의 날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한 것 아닌가요?
올해 처음 행사를 했죠?
경제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가 9월에 시행됐었는데…….
박윤미 위원
국장님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이게…….
경제국장 전길탁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마 코로나 여파, 또 재정상의 이유 이런 것으로 갔는데, 이 조례 개정취지에도 담았지만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또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비용추계를 보니까 청년의 날 개최하는 데 1년에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 금융생활 지원은 11억 5,000만 원으로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경제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내년부터 청년의 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정말 도내의 청년들이 이런 청년의 날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해서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날이 개최됐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런데 11억 5,000만 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비용을 추계하신 것이죠?
경제국장 전길탁
내년도 예산안에 지금 담겨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경제국장 전길탁
예, 청년디딤돌 2배 사업이라고 적립금 형태로 해서 청년이 10만 원을 부담하고 도와 시군이 각각 5만 원씩 해서 10만 원, 그렇게 해서 20만 원씩 3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72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청년들이 수령을 하게 되고 이 자금을 토대로 해서 기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대략 12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만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경제국장 전길탁
도비, 시군비 이렇게만 지원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경제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다음에 예산 할 때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겠네요?
경제국장 전길탁
예, 나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아, 여기 시군비가 있군요.
하여간 박대현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잘해 주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청년 쪽 일이 잘 풀리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최연소 광역의원으로서 역시 가장 먼저 이렇게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청년의 날 행사 5,000만 원, 그리고 시군비에서 5,000만 원을 매칭하게 되면 1억 정도가 확보되고 이것을 18개 시군에 나눈다 하더라도 한 300만 원대,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조금 더 가져가면,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텐트만 하나 설치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의회에 청년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니까 특히 이런, 물론 행사성이라고 하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존경하는 박대현 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예산증액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개최 행사비 5,000만 원은 전액 우리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경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씀을,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도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시군비가 포함되진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한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시군별로 청년의 날 행사를 한다면, 이 조례에 의하면 더더욱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서, 늘려야 된다면 추경도 있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출석의원(2명)
김기하 임미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박현수
출석공무원
· 경제국
국장 전길탁
일자리과장 김형진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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