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812억 31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77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4억 5,6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628억 5,0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3,18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 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8억 7,500만 원, 경관보전직불 1억 2,642만 5,000원 등 7개 사업에 5억 6,4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및 농지이용관리 지원 2개 사업에 1억 6,76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 2,2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코로나로 인해 강원 축산경진대회 자치단체부담금 9,0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조금 중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 8,601만 1,000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6,854만 3,000원 등 4개 사업에 2억 1,27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96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 9,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3억 1,21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774억 6,09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직불제 개편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등 3개 지불제 사업에 565억 65만 1,000원을 감액하고 8개 사업에 559억 8,19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1,330억 3,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334억 4,2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1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도계장 시설 지원 7,2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 가축방역사업비로 12억 9,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4개 사업에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2,060만 원을 증액하는 등 3개 사업에 2억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12억 313만 1,000원을 증액한 4,074억 8,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정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8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 기반구축은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에 3억 원,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8,850만 원, 212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에 4,36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후계농업인 지원 125만 9,000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40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농 2040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농촌관광 기반확충은 경관보전직접지불 지원에 1억 958만 4,000원을 증액하고 농촌지역 개발은 기업형 새농촌 마을 만들기에 5억 4,000만 원, 농촌 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축산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16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축산경진대회 지원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9,747만 9,000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9,596만 1,000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5,0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유통원예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32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4억 57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지원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푸드플랜 운영 지원에 3,750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식생활교육은 기초지자체 식생활교육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8쪽, 친환경농업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70억 4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농정 체계적 구축은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ㆍ컨설팅 지원에 1,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 7,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1억 8,200만 원을 증액하고, 219쪽,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1억 3,35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개편에 따라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341억 8,98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4,887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330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밭농업직불제 115억 3,120만 6,000원을 감액하고 밭농업직불제 논 이모작 지원은 2억 2,3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조건불리직불금 113억 1,86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동물방역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에 11억 7,780만 원,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 지원에 5억 83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4,472만 원, 가축사체처리 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확보는 소규모 도계장 시설 국고보조금 7,200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223쪽,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도축검사 운영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3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19년 말 조성액은 250억 8,309만 원이며, 수입액은 441억 2,258만 원이고 지출액은 438억 483만 원으로 3억 1,775만 원이 증가되어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4억 8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4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750억 8,64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04억 8,726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수입액은 당초보다 233억 7,568만 원이 감소한 692억 567만 원으로 감소 사유는 2019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되어 2019년도 계획 대비 실제 수입 증감액과 계획 대비 실제 지출 증감액의 차이만큼 회수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당초보다 233억 7,568만 원이 감소한 692억 567만 원으로 이 또한 2019년도 결산결과가 반영되어 실제 지출 증감액의 차이만큼 예치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에서 운용 중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앞으로 도민들을 위해 더욱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8월 1일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피해조사에 대한 결과와 향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월 8일 정부의 복구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