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 복지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2021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153억 6,1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공공운영비 2,0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재정보전 등 11개 사업 46억 1,300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민 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 20억 3,000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공수의 수당 지원 등 6개 사업 4억 100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등 12개 사업 82억 9,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 증액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8,500만 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 인적자원 네트워크 등 6개 사업 1억 3,473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 지도 등 31개 사업 50억 4,764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 17개 사업 33억 1,501만 원,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강원 행복일자리 사업 등 14개 사업 67억 7,86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양ㆍ원주공항 활성화 사업은 신규 투자자 확보, 경영 안정화 대책 등 자구 노력에 대한 검증과 최근 제시한 TCC(관광 플러스 항공 융합 전략) 경쟁력 확보, 기재 다변화 등 추진 전략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예산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제4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의 정리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조정 및 불용액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