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운영 지원,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조기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25일 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10월 6일에 법인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국 4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입니다.
2021년도 출연액 19억 98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금액으로 인건비 8억 2,000만 원, 운영비 4억 3,000만 원, 그리고 민간지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3,630개 과정에 연평균 1만 8,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 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바이러스에 대응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교육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가림막 설치, 하루에 2회 정기 소독, 객실 1인 1실 사용, 엘리베이터 및 식당의 인원 제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관들과의 협력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컬래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ㆍ장기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2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체수입 17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에 있는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 원씩 6년간 12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17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20년 9월 말 현재 융자잔액은 194억 2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4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연장선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수익성이 없고 감염 위험성이 높아 민간병원에서는 기피하는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치료를 의료원에서 전담하여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과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원의 자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의료원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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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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