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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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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0년 09월 09일 오전 0시 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00시 02분 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00시 02분
위원장 주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3분 회의중지
0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관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지원사업의 추경 성립 전 사전 사용 예산의 편성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ㆍ재해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양양ㆍ원주 공항 활성화사업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자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30억 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주대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0시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남은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리면서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2시 15분 회의중지
10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4.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위원장대리 정수진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진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진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교육청 역사상 유례없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ㆍ세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 규모가 1,089억 원이 줄어든 데 있습니다.
이렇듯 줄어든 세입 보전을 위해 코로나19 때문에 취소 또는 축소된 사업비와 사업 완성이나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우선하였고 그래도 부족한 230억 원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당하였습니다.
만약 추경을 통한 세입ㆍ세출 예산을 조정하지 않고 연말까지 유지할 경우 자칫 자금 결손으로 인한 마이너스 결산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감안하였다는 말씀도 참고로 드립니다.
세출예산 감액 조정과 별도로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대응 사업과 온라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 대응 투자 사업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2,652억 원보다 710억 원이 감액된 3조 1,942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99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1,089억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시책수요 목적경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교부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대상 학생 수 감소로 2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학교무선망구축사업 53억 원 등 9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5억 원 감액으로 비법정전입금 1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1개 사업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 취소와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30억 원 감액으로 총 23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역별 각급 학교 교육활동지원을 위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미래 고교 교육혁신 방향 대국민 이해도 제고사업, 16개 시도 교육청 전입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 이전수입은 총 1,0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한 강원도교직원수련원 객실, 교육문화관 공연장 휴관 등으로 인한 시설물사용료 수입 감소분 2억 원 감액, 정기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예상분 21억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 수입 등 자산수입 29억 원, 금융자산회수 49억 원, 기타수입 16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7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세입결손 보전 충당을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을 반영하여 2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공무원 및 근로자 인건비 불용예정액 82억 원 감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연수 축소 운영으로 교원 역량강화 22억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에 총 1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유아교육진흥 21억 원 감액, 특수교육진흥 18억 원 감액, 외국어교육 18억 원 감액, 학교정보화인프라구축 59억 원 증액, ICT활용교육 88억 원 증액, 체육교육내실화 65억 원 감액, 학생상담활동지원 8억 원 감액 등 26개 단위사업, 49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지원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학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소요액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비 등 학비지원 117억 원을 증액하였고, 초ㆍ중학교 교과서 지원 대상 감소 및 국정교과서 단가 인하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반영하여 교과서 지원 40억 원 감액 등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에 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지원 인력운영을 위해 보건관리 86억 원 증액,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급식식품비 감소분 및 학교급식인력 인건비 불용예정액 반영 등 급식관리 125억 원 감액, 각종 대회 취소로 각종 체육대회활동 34억 원 감액으로 3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에 7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현장체험학습 전면 취소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 전액 감액 반영으로 학교운영비 45억 원 감액, 사학재정지원 16억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6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각종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불용예정액 및 이월예상액 감액 반영으로 학생배치시설 82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3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개 정책사업, 49개 단위사업, 87개 세부사업에 총 44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평생교육활성화지원 3억 원과 독서문화진흥 1억 원 감액으로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총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무행정사 인건비 실소요액 반영에 따른 불용예정액 감액으로 교육행정혁신 14억 원 감액,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재무관리 57억 원 감액, 등교 수업일수 조정 및 교외교육활동 축소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불용예정액 등 학생배치계획 11억 원 감액, 시설사업관리 13억 원 감액을 비롯해 15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에 총 9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관리에 본청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불용예정액 및 이월 예상액을 반영하여 교육행정기관시설비 73억 원을 감액하여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에 총 7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BTL시설임대료 재산정에 따른 불용예정액 3억 원을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1개 세부사업에 총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따른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예비비 불용예정액 68억 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18억 원을 각각 감액하여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에 총 86억 원을 감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4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에 총 25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세수 감소 영향으로 줄어든 세입예산 결손분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둔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총 2,655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강원교육장학기금, 이승복장학기금은 수입과 지출계획에 변동이 없으며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회계연도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정부 제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되는 등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0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30억 원을 전출하게 되면 기금 잔액은 2,33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침체 등이 장기화되어 교육재정의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용도인 만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진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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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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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편성 개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9억 9,100만 원이 감소한 3조 1,941억 7,1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전수입 1,010억 6,311만 원이 감소한 3조 363억 6,398만 원, 자체수입 70억 7,211만 원이 증가한 411억 5,136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 23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정부 제3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1,089억 원 감액과 줄어든 세입을 보충하기 위한 기금 전입금 230억 원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9쪽부터 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이 446억 8,931만 원이 감소한 2조 9,000억 6,753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고1 학생 무상교육비 지원, 교육활동 지원 인력 등 코로나19 대응사업,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교원노후기자재 교체 등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사업 등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였으며, 인건비ㆍ학교급식비ㆍ현장체험학습비ㆍ각종 시설사업비ㆍ예비비 등의 불용예정액을 감액 편성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안 중 주요 정책사업은 고1 학생 무상교육 조기 시행과 교육재난지원금 사업으로 먼저 고1 학생 무상교육비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2021년도에 지원 예정이었던 고1 학생 무상교육비를 1년 앞당겨 금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총 8,819명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76억 7,757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고1 학생 무상교육비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학부모 부담액인 학생 1인당 지원액은 학교 급지별로 최저 63만 원에서 최고 97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맥락으로 교육 분야도 갑작스러운 자연ㆍ사회 재난으로 학생들이 대면 수업과 급식 등의 교육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교육 재난으로 인식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신규 반영한 것으로 지난 7월 31일 제정된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학생 전체 총 15만 2,105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45억 6,315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은 학교급식 미운영일수 발생에 따른 무상급식 불용예정액 중 자체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진바 이는 무상급식의 지원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 사업비 중 광역ㆍ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투자분은 감액 교부되어 반환 처리될 예정에 있어 사업비 배분 측면에서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 및 심의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던 만큼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 조달과 지급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쟁점들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쪽부터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태백중학교와 장성여중의 통폐합 4억 7,386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11개 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143억 5,046만 원이 감소한 852억 8,8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기금 예치금 중 23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으로 제2회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은 강원교육 재정에서 전례 없는 마이너스 추경으로 세입결손의 보충과 신규사업 소요액 편성을 위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축소ㆍ취소된 기존 사업의 불용예정액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전입하여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급변한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에 비중을 둔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각 세부사업별ㆍ항목별 세출예산의 감액 조정 검토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여부, 편성된 예산안이 사업의 우선순위, 시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편성된 것인지의 여부, 용도 지정 사업비의 적정 편성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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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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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철용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개의 안건은 병합하여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며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공보담당관실ㆍ기획조정관실ㆍ감사관실ㆍ안전담당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우측에 마련된 발언석에서 답변을 하시고, 공보담당관실ㆍ기획조정관실ㆍ감사관실ㆍ안전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조정관님께서 우측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본질의는 각 위원님별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면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 교육국장님과 김기호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도교육청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추경을 진행을 하게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인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무상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죠,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이번에 이사분기부터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1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으로 가게 되는데 올해는 특수하게 코로나19 때문에 유치원 수업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학부모들로부터 반환 요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1학년 학부모님들의 수업료 반환 요구가 점차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수업료 징수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도 처리해야 되고 수업료 반환 관계하고도 연계돼서 그러면 차제에 강원도도 좀 일찍 당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서 일찍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 운영에 문제점이 생겨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교육비 반환 이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안은 사실 당초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계획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230억의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을 갖다가 들이는 정도까지 가는데도 약 70억에 가까운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할 때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도의회와 교육청이 상호 딜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도 정부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추경을 하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안정화기금에서 230억이라는 예산을 가용해서 쓰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내년도에도 보통교부금이 약 어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배정된다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 1,020억 정도.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내년도에도 보통교부금이 금년도보다는 약 1,000억 이상이 마이너스돼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출에 대한 부분들은 늘 규모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데서 세입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까지 보통교부금이 감돼서 온 게 IMF 때 한 번 왔었고 또 2009년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 번 해서 두 번 감이 된 적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예상을 해서 안정화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해서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안정화기금에 불용예정액을 감액 조정해서 2,100억 정도 확보를 했고 올해도 430억을 확보를 해서, 올해는 사실 안정화기금을 그렇게 사용할 계획은 없었는데 추경 때 보통교부금이 워낙 많이 줄다 보니까 230억을 배정했고 내년도에 한 1,020억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반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후년에도 안정화기금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교부금이 줄 것을 예상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정화기금을 적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세출부분에서는, 세입부분이 감소하다 보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강원도교육청이 교육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놨었다는 부분들은 사실은 칭찬 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있어서 우리가 세입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을 텐데 그나마 안정화기금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메꿔나갈 수 있다는 부분도 있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것도 1인당 3만 원밖에 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인당.
김정중 위원
사실 3만 원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금액은 적지만, 일반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만 원도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지급 방법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방법을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것은 상품권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다 어려운 부분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행정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풀어놓고 간다면 미래라는 부분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고통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편성 과정에서 국장님들이 과감하게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효율성을 좀 기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논의가 될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축소시킬 건 축소시키고 폐지할 건 폐지하고 계속 이어나갈 건 이어나가는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허소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소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 관계자분들을 자리에서 뵙는 게 참 드문 일인데, 반갑습니다.
앞서 김정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난지원금을 1인당 3만 원의 예산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강원도가 1인당 5만 5,000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학생 가정에 지원한 바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허소영 위원
농산물꾸러미를 지급하고 나서 혹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어땠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상당히, 지역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는데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셨고 또 지역산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가공품도 있었지만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많이들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허소영 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 연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1인당 3만 원 기준이고 이 3만 원을 아까 행정국장님께서는 규모가 충분한 것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그냥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답을 제가 듣기에는 좀 충분치 않았는데요.
이미 농산물꾸러미는 어떻게 본다면 반응을 한 번 확인한 바가 있었고 그다음에 농가들과, 결국에는 어떤 것을 꾸려서 넣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구성을 했었다 그러면 지역 농가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부모들 입장에서도 ‘아, 우리 아이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받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3만 원이라는 비용은 과연 이게 재난지원금으로서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위로금의 역할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야 학교급식을 대체하는 것에 가치를 가질 것이냐 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반기와 같이 농산물꾸러미 방식이거나 어떤 유사한 방식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하고 지자체의 협력이 꼭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당연히 지금보다도 훨씬 금액이 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도교육청 돈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다 같이, 도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셨으면 어떤 의미가 훨씬 더 컸을 텐데 급식비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교육청만의 예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도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의대로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어떤 의미로 치면 교육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좀 더 해서 이것을 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는 사실 의미를 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한테 그런 것도 있지만…….
허소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하는 것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건데 의미를 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목적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인가, 아니면 우리는 주었다라고 하는 생색 혹은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정책인가, 이것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모의 적정성은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아서 온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했으면 지자체가 조금 더 이것을 협조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똑같이 각 지자체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지자체가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 비슷한 트랙을 교육청과 같이 얹어 간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인 설득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급식과 연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앞서 했었던 농산물꾸러미라든지 아니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특정화된 방법이라든지, 그랬으면 오히려 지자체에서 협조하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
혹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도민들의 뭐랄까 연대도 끌어내면서, 즉 농민들이면 농민들이고요, 유통이면 유통일 수도 있겠고 그 연대도 끌어내어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것을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청 자체의 절실함은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그냥 생색내기 수준이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허소영 위원
안타깝다고 하실 것에서 멈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받으면 3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꼬마들 주머니로 바로 들어간다면 그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가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나 아버지, 보호자한테 들어가서 보호자가 그것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적절한 의미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더 설득력 있는 논리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인생학교 추진단 운영을 계획했었죠?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게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었죠?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동안의 운영 경과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운영됐고?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인생학교 관련해서 지난 추경에, 저희가 애초에 두 군데를 예정했었는데 한 군데의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장소를 가 보고 지난주에 교육위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됐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하시게 되셨죠?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장소는 춘천에 있는 폐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이게 2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공약사항을 실험을 해 보시는 게 되시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이 됐고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통과가 되면 시설도 3개월 정도, 글램핑 캠핑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허소영 위원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건가요?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단 지금은 아니고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허소영 위원
고등학생 대상으로요?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인문학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삶을 설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허소영 위원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문학 관점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이요?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예.
허소영 위원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시범운영이 좀 축소가 된 건가요, 시범운영 자체가 취소됐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지금 축소된 것은 회의비가 축소된 것이고요, 실질적인…….
허소영 위원
운영은 그냥…….
기획조정관실 장주열
예, 내용적인 면은 다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교육국장님, 박윤미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윤미 위원
학생들이 지금도 계속 온라인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등교가 지금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원주는 전체가 금주까지 원격수업을 하고, 등교하는 학교는 한 80% 정도 되고요, 20%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교육계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는 시점을 지금 저희가 딱 맞이하고 있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마이너스 추경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이번 2차 추경에 굳이 집어넣어서, 그 액수가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1인당 한 5만 5,000원 정도의 수준으로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윤미 위원
그것을 몇 월에 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전반기 6월?
박윤미 위원
6월이면 뭐 몇 개월 전…….
교육국장 천미경
그때는 3월부터 아예 등교를 하지 못했던, 휴업기간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4월 이후에는 조금씩 등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 쓰지 못했던 급식비가 굉장히 많아서 그때는 그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때 농산물꾸러미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참 좋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셨고.
그런데 지금 쭉 얘기를 들어보면 지자체와의 협조 부분이 잘 안 돼서 아이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으로 3만 원이라는 돈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추경인데 이것을 꼭 2차 추경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것을 지자체와 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거기에서 공감을 끌어내셔서, 저는 내년도에 지금 3만 원보다는 조금 더 액수를 얹어서 줘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3만 원에 대한 실효성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금 늦춰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도 앞으로 2학기, 9월에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이런 게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금액이 또 불용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고민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논의가 되고 협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앞으로 생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더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논의해 볼 문제이고 실제 지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 잘못 편성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긍정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충분히 이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급하게, 왜냐하면 지난 4월에 농산물 꾸러미가 이미 5만 5,000원 상당으로 지급이 됐는데 마이너스 추경에 급하게, 지자체와 좀 더 논의를 한 끝에 천천히 지원을 했어도,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마이너스 추경에 이것을 꼭 제2차 추경에, 더군다나 액수도 3만 원 규모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선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예산이 이번에 한 8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교에 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구축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요?
여기 특별교부금도 편성되어 있는 것에 국고하고 교특이 다 집어넣어져서…….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 특별교부금은 고등학교 특별실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별도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 대응 투자를 해서 고등학교는 전 교실에, 특별교실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럼 무선인프라라고 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인데…….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에 사용되는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스마트기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올해 교육부가 3,775대 정도는 이미 대여를 해 주셨고요, 내년에 한 1,500대 정도 저희가 더 보급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상황 추이를 봐서, 교육부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은 같이 끌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되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전체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가 다 보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보니까 학생 대여 스마트기기 회수 후에 재사용을 위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얘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지금 교육부가 저희들한테 대여해 준 3,775대의 양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쓰고 났을 때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 필름이나 이런 것은 다시 하고 프로그램도 다시 깔고 이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 쓰고 난 다음에 받아서 양품화 해서 보내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스마트기기가 빨리 지급이 다 돼야지 저는 이 무선인프라 구축된 것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 중에 학교에, 의외로 학교가 자체적으로 스마트패드를 많이 구입도 하셨고 또 일부 기관에서,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보급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요조사를 파악하고 혹시 더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세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급할 대수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때 11월 중에 조사를 한 다음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일단 저희가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마이너스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감액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꼼꼼히 챙겨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을 축소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글교육책임지도 운영, 춘천교육지원청의 한국교육책임지도도 이번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국장 천미경
그 부분은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연수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대면 연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원격으로 저희가 연수를 다 해 드렸어요.
그래서 굳이 그 연수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박윤미 위원
선생님을 위한 연수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형원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코로나 정국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우리 교육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물론 아이들도 고통을 겪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교육담당자들, 선생님들, 교육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방향을 잡고 있는 것 중에 의미 있게 본 것이 저는 아이들의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잘 잡아가시고 있는 것 같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 특히나 또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아픔이 그대로 나와 있는 근처에 있는 국가들인 러시아, 중국, 일본과의 교류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사업설명서 558쪽을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과의 교류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이 많이, 어쩔 수 없이 못 하게 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형원 위원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그냥 없어지기보다는 비대면으로 해서라도 아이들의 교류를 꾸준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현재 저희가 학생들의 원격수업이라는 것을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교육원에서 좀 준비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도 다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현재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제에 시설이나 설비가 우리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비대면이면?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형원 위원
그렇다면 동북아라든가 근처에 있는 국가들, 특히 한민족들하고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형원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데 조금 독특하다고 본 게 561쪽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사무소 설치라는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김형원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3차 추경에 들어온 배경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하여튼 최대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막혀있지만 남북교류가 곧 시작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북쪽 아이들을 만난 것은 2018년 아리스포츠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때 북한아이들이 춘천에 왔었고요, 우리 아이들 2만 3,000명이 북쪽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응원하러 춘천구장에 모였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축구만이 아니라 교육교류를 시행하자 이렇게 해서 작년에 원산에서 축구경기를 또 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가 평양으로 옮겨졌다가 결국은 잘 안 돼서 중국의 윈난까지, 그래서 저희 응원단을 포함해서 100명이 비자까지 다 받아놓은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취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남북체육교류협회를 통해서 도청과 저희가 이렇게 한 관계였는데, 사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교류를 얻어내고자 2018년에 했을 때도 그런 것을 전달했고 또 작년에도 직접적으로 북측에 우리가 제안서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힘으로 이런 내용을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사무소 설립안을 만들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측과 연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일부와 함께 제진역에 체험학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또 폐교에다가 사무소를 내고 거기에서 통일 관련, 북측과 바로 연계하지 않더라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기에서 세미나도 열고 포럼도 열고 하여간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면서 통일의 길이 열렸을 때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북측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 고성군을 통해서 북강원도로, 또는 북고성으로 넘어가는 통로를 찾고자 사무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김형원 위원
기획조정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인 시도, 지금은 남북이 막혀있지만 언젠가는 뚫릴 그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저도 간절히 가져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안 하고 3차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작년에 실제로 아리스포츠를 통해서 교류를 제안했고, 아마 그게 성사가 잘 됐으면 그것을 통해서 교육교류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는 거의 12월까지, 마지막까지 아리스포츠 부분이, 비자까지 끊어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교류를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말에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예산에 넣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직접 대리인을 통해서 해 보자고 해서 결국은 작년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이렇게 넣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사업대상을 보니까 초ㆍ중ㆍ고 교사 및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사무소는 직접 아이들이 온다기보다, 지금 철원에 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있는데 거기는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두고 그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진역은 체험의 장, 그다음에 사무소는 교류의 장 이렇게 틀을 잡고 있어서요.
일단 사무소는 일반 교사대상, 그리고 일반인대상, 지역대상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내부시설비로 6,200 정도가 잡혀있네요, 본예산에?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것은 시설 관련해서…….
김형원 위원
아, 시설비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김형원 위원
내년 3월 1일 개소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 위원
어쨌든 기획조정관님이 계획하신 부분들이 잘되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의 당위성, 우리 한반도가 왜 그렇게 나눠졌고 왜 합쳐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갖춰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 교육당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강원도 내 학생들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들이 몇 명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은 19명이고요, 4월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교직원은 3명입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다 완치가 돼서…….
교육국장 천미경
아직 치료받고 있는 학생도 있고요, 완치돼서 다시 돌아간 학생들도 있고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도 있고요.
함종국 위원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사실 지금 매스컴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철저하게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국가 세수 감소에 따라서 보통교부금 1,089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금 마이너스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왔고 또 모든 재정에 대해서 긴축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별로 제가 좀 살펴보니까 1,089억의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당초에 다 내시가 됐던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이번에 보통교부금 부분에서 1,089억 만큼 줄어드는 바람에 이 부분을 또 감축해서 다시 편성을 하는 부분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함종국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본청이 약 180억,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한 23억, 교육지원청이 약 510억 정도 해서 전체 한 709억 정도 감을 했고 나머지 부족분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230억을 충당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각 교육기관에서 이 감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신규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코로나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이 주종을 이뤘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행정과에 무상교육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교육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관실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무상교육 지원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게 2분기부터 무상교육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면 나중에 2분기~3분기 부분은 학생들한테 돌려줄 계획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업료는 학생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분기, 3분기까지 납부한 사항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아닙니다.
그게 코로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의 반환요구가,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것을 반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육부하고도 협의가 오고 갔고요, 교육부에서는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징수결정하는 것을 조금 미뤄뒀었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도 다시 반환하고 그랬었지만,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거둬들여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절차도 있고 해서 이 차제에 아예 2분기부터 무상교육을 하자고 결심을 하고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지금 3분기에 들어섰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그러면 2분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받지 않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그 이후에 저희는 무상교육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수업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웃음) 아니, 도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항을 미리 예단을 하고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에서 이게 삭감이 됐다, 그게 통과될 것을 예단하고 2분기부터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일단 수업료는 받되 도의회에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보고 반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했어야지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수업료에 관한, 무상교육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할 때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징수절차를 거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함종국 위원
아니, 조례는 통과가 되더라도,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최종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에, 예산이 통과되어야지만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것인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무조건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2분기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승인이 반드시 될 것이라고 보고 받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함종국 위원
아니, 1분기ㆍ2분기ㆍ3분기ㆍ4분기에 걸쳐서 수업료를 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3분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2분기부터 현재까지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받지 않은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산심의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리 예단을 해서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은, 수업료를 받고 예산이 통과된 후에 그것을 반환해 주든가 하는 결정을 내렸어야지 미리 통과될 것을 예단하고 2분기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한창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코로나19로 하여금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그런 와중에 또 교육을 병행해 가면서 미래의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여쭤봤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에 의한 감염자가 학생은 19명, 교직원은 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가 비대면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멀리하는, 또 사람 만나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까봐 근심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은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코로나19 환자하고 접촉을 했던 사람이나 또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의 애로가 이런 것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기피한다는 거죠.
혹시 교육국이나 교직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치된 환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전화통화라도 한 적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들이 확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연락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심리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도 그렇고 교직원들도 그렇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마치 확진자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도 학생을 대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접촉자나 감염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기피한다는 것, 또 사람들이 자기를 괴물 보듯이 보는 그런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하고요.
또 요새 매스컴을 보면 후유장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더욱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갈음하고요.
먼저 교원인건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 결산을 하셨죠, 그렇죠?
2020년도에 계상한 액수가 결산액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조금 적었는데, 전년도보다도 적게 계상을 했는데 1회 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또 2회 추경에 감액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이렇게 여러 번 감액을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어떤 이유로 그게 가능하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명예퇴직 예산이라든지 성과상여금 부분에서 주로 감액을 많이 하는데요,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신청하는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감액을 하고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보면 2개월 미만 근무자,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든가 또는 복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330억 이상 감액을 하는데도 교육행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또 요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기간제근로자분들을 고용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감액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의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한창수 위원
236페이지 하단 부분에 다문화 이해연수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한창수 위원
교육과 연수 지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본인 능력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타인이 자기네를 이해해 주지 않고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또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성숙되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다문화학생들이, 물론 다문화와 관련해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우선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1 대 1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아이들만 별도로 하기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가족캠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언어에 대한 지원을 1 대 1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문화가정에 맞춤형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한창수 위원
다음은 51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 516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한창수 위원
민원관리, 제목이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민원관리,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
한창수 위원
민원인을 관리한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의미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용어가 너무 관료주의적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왜 이런 용어를 사용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민원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좋은 용어가 많은데, 물론 혼합한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영어를 조금만 섞으면 좋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민원관리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좋은 용어가 있으면 가능하면 좋은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도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쓰는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주로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라든지, 여기에서 관리라는 뜻은 이제, 어감은 안 좋지만 저희가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가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고요…….
한창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이 사업명은 교육부 훈령으로 정한 사업명이기 때문에…….
한창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구축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녹음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설치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다른 데처럼 그런 안내도 하나요, 녹취를 하겠다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멘트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녹취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것이 확대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민원을 담당하시는 분도 그렇고 외부에서 민원에 관한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보통 시간도 한 1시간 이상 전화를 받는데 그 와중에 욕설이라든지 성희롱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6월 달에 본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더니 한 90% 이상이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 마음의 상처까지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 저희가 대표전화 1대만 안내멘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민원실에 5대를 더 추가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알아보니까 차라리 60회선을 더 하면, 조금 더 들여서 한 7,300만 원 정도면 업무담당자까지 이 시스템이 설치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행정안전부의 민원요령에 보면 이런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본예산에 못 하고 좀 미루다가 직원들의 건의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이런 시스템 구축이, 물론 우리 교직원이나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민원인도 마음 놓고 전화를 할 수 있는 민원전화가 되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런데 저희가 뭐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요.
대응을 하다가 좀 욕설을 한다든지 심하게 하면 그때 버튼을 누르면 안내멘트가 나가고 녹취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 이야기가,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포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예.
한창수 위원
민원인들이 행정전화를 해서, 화가 나서 했는데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담당이 아니면, 만약에 담당이 아닌데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담당부서로 전화를 돌려주거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그럽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인들 얘기입니다.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이것 무슨 전화니까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하여튼 민원교육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19 그리고 모든 중앙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줄어듦으로써, 710억 감축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우리 천미경 교육국장님한테, 교육국장님은 체육을 교육의 일부로 생각을 하시는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당연히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교육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죠,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을 보면 강원도교육청 내지는, 체육을 교육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신체적 활동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도 2월 예산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가 체육관 신ㆍ증축, 그게 전부 다 내년도로 재편성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대하 위원
학생들이 운동을, 체육시설물에서 체육을 하기 위해 그 시설은 상당한 기간이, 시설물을 만드는 데는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대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체육예산을, 시설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2021년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학생들이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체육활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또 그때 돼 가지고 건축물들을 짓는다고 하면서 체육활동을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당연히 체육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예, 그런데 이 예산 전체가 지금 내년도로 이월이 됐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시설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 사이에 지연이 되는 사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육관 예산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지연되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연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다 각각의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지연이 돼서 이월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대하 위원
예, 각각의 사유들이 있는 것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연에 대한 근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선순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고 나서 내지는 체육시설을 짓고 나서 학생들이 바로 가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을 때 체육활동이 좀 더 원활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짓는다면 기간적 소요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고민을 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체육수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체육수업을 체육관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근에 체육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올해가 좀 특이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가장 많이 이월한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학교가 수업에 지장이 있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체육활동을 좋은 시설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대책을 세우고 계셔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대하 위원
교육목적에 부합하게 어떤 일들은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체육관 신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문화체육과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교육경비 대비, 교육예산 대비 감축액이 너무 크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첫째로 학생들이 바로 들어가서, 코로나의 면역력을 높일 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신체적 건강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ㆍ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정말 들어가서 바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건물과 관계된 부분들은 지금 이월된,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재편성되는 부분,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요.
제가 왜 처음에 그런 말을 했냐면 체육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시지만 교육과정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 중에서 가장 힘든 학생들이 수험생들일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수험생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습니다.
주대하 위원
그런데 체육예산에 대해서, 운동부 학생들은 목표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수능에 대비해서 대학에 가기 위한 내지는 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상당히 교육당국이나 강원도교육청,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그쪽으로 가 있는데, 학생들이 시합을 못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 목표의식은 상실되게 되고 진학문제도 전부 다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신 적이 있고, 그런 정책을 마련하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서 가장 많이 감된 게 대회를 다 취소한 부분입니다.
그 예산이 가장 크고요.
개개인이 소규모로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 지금 여기 예산 중에 감은 했지만 훈련비는 감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밖에서 충분히 안전을 고려해서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겠다고 모아놓으니까 “안전하지 않은데 왜 우리한테 하라고 하느냐?” 이런,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는 양쪽에 다, 사실은 서로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같은 마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대하 위원
교육국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신다면 교육 자체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그마나 훈련경비에 대한 부분,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 훈련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도 분명하게 선수들이 선발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나누느냐에 대한 고민들은 현장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준 부분이 학생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출전과 관련된 부분들 예산이 감액됐고요.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감액됐다면 체육활동 내지는, 건강활동 내지는 훈련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대회 없으니까 전부 다 감했습니다.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체육활동이라는 것 자체를 교육활동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운동선수들을 육성하는, 그래도 그것도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체육에 대한 기본적 철학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되고, 또 누구도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훈련비 지원에 관한 부분 제가 전부 다 봤고요, 그리고 출전비 조금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목적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소외감, 그리고 의욕상실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내년도를 위해서 내지는 그것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욕상실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준섭 위원
본질의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주대하
예, 본질의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수진 부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회의를 너무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순성 위원님.
권순성 위원
원주 출신 권순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미경 국장님.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권순성 위원
천미경 국장님, 같이 질의응답을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삭감이 많이 됐는데 또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증액된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6쪽에 보면 특수교육대상자 취학 편의 지원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대상이 특수학교 2개 학교네요, 춘천 동원학교하고 강릉 오성학교인데요.
이 두 학교만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특수학교에 통학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금 동원학교하고 강릉 오성학교는 통학차량에서 한 좌석 띄어앉기 그거 하기에는 통학차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른 학교들은 한 좌석 띄어앉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 2개 학교는 불가능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권순성 위원
지금 강원도에 특수학교가 몇 학교나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8교입니다.
권순성 위원
8개, 그럼 이 두 학교 빼고는 나머지 여섯 학교는 띄어앉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가능합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2개 학교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차량 임차료 지원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차량 임차료입니다.
권순성 위원
임차료 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임대계약을 해서, 통학차량은 저희가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해서…….
권순성 위원
지입차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입차,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보니까 상반기에는 7,780만 원이 지출됐어요.
하반기에는 8,280만 원이 됐는데 이게 금액을 딱 나눠서 1대, 1대 이렇게 보면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상반기는 5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기간이고요, 하반기는 개학하고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들죠, 기간으로 쳤을 때, 저희가 계약할 때는 기간으로 치기 때문에.
권순성 위원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몇 인승?
버스인가요, 아니면 승합차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버스입니다.
권순성 위원
버스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몇 인승 버스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보통 지입차 하는 경우 45인승, 지금 그런 차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그게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지정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서 그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는 거죠.
이 금액은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가 그대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요?
대당 얼마씩인지는 잘 모르시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왜냐하면 학교가 신청할 때 학생들이 등교할 걸 생각해서 그것만큼 기간을 산정해서 하시거든요.
권순성 위원
본 위원은 두 학교만 했길래, 분명 다른 학교도 있을 텐데 차별한 거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서 332쪽,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내역입니다.
13억 3,02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지속적으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속되면 가능도 하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학생들한테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학기 중에.
1학기 때는 69일을 예비비로 이미 지원했고요, 이번에 편성한 추경예산은 저희가 하반기 때 격주, 격일제 등교를 생각해서 산출해 보니까 한 43일 정도, 43일에 대한 예산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상반기 게 더 많이 편성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21억 5,700만 원 정도 됐고 하반기는 43일을 기준으로 해서 13억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이게 저소득층, 이게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죠?
이게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다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강원도 전역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인원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학교마다 인원수가 달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전체 그냥 계산한 것은 6,187명.
권순성 위원
6월 말까지 6,187명요?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6월 말까지 지원했던 대상자가 6,187명이어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은, 하반기 때도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성 위원
1인당 5,000원씩 계산을 하신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1인당 5,000원씩.
권순성 위원
1인당 5,000원씩.
아무튼 이걸 빠짐없이 잘 챙기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서 366쪽을 좀 봐 주세요.
감염병 예방 관리거든요.
이것도 지금 68억 6,600만 원이 돼 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죄송합니다, 300…….
권순성 위원
사업설명자료 366쪽이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366쪽.
권순성 위원
이게 68억 6,600만 원이 돼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이것도 감염병 예방 관리 건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다 돼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학교가 등교수업을 할 때 발열체크도 해야 되고 방역활동도 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일정한 간격, 거리를 둘 수 있게 생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하시면서 이것을 다 하기는 어렵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력 지원분입니다.
상반기 때는 등교개학 이후에 방학 전까지 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32억을 이미 다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서 한 80% 정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채용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 대상으로 기존 상반기 때 했던 게 유치원이 한 181개 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220교, 중학교 98교, 고등학교 75교, 특수학교 5교 이렇게 해서 인원보다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신청한 만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여기 예산 잡은 것도, 초등학교가 220교라고 하는 것이 전체 학교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학교에서는 이런 인력이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학교가 신청한 인원만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니까 안 하는 거고 지금 이건 큰 학교 위주로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인력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권순성 위원
이걸 보는데 강원도 전체 학교가 이건 아닐 텐데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역활동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교의 방역활동은, 전문방역은 당연히 방역업체가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급식소에 칸막이 같은 게 쳐져 있으면 그걸 닦아야 되죠, 그걸 다 닦고.
지금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은, 실제로 무슨 방역업체처럼 하시는 건 아니고 시설들이나 책상이나 기구들 이런 걸 닦아 주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이런 활동들을 하시고, 또 학생들이 소독제를 쓸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은 실제 학생들하고의 직접적인 방역활동, 이런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방역활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권순성 위원
원주도 보니까 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여러 곳을 가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가지고는 방역이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전문적인 방역은 별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 학교에 확진자가 나왔거나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학교장이 판단해서 하시는데 보통 자주하는 데는 1주일에 1번씩 하시는 곳도 있고, 또 주변에서 확진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한 2주에 1번씩.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주일에 1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도 같이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몇 군데는 봉사로 하는 데를 제가 이렇게 해 줬는데 방역활동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하여튼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강원 발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수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문직 또는 교직원들의 직무연수가, 워크숍이든 수련회든 전부 예산이 삭감됐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수철 위원
교육 미실시로 인해 교과과정에 문제는 없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보통 대면연수를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꼭 필요한 연수는 아주 소규모로, 적은 인원으로 그대로 추진을 했고요, 대부분은 원격으로 해서 꼭 필요한 연수들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자체 연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은 많이 삭감됐지만 실제로 필수 연수,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연수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평상시에도, 물론 필요하니까 교육을 하겠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태에서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소규모 학교가 꽤 많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이래 갖고 폐교가 되는 것을 막고, 학생 수가 많은 읍내 학교에서 애들을 차편으로 통학을 시키면서 유지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많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한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학생들의 어떤 교육선택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동 단위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읍ㆍ면지역 학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교는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큰 학교보다는 프로그램이나 교육활동 내용 면에서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하셔서 학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학구를 터서, 공동 학구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은 학교의 학원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진 않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학원처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학생 개개인이 배우고 싶은 것, 그러니까 주로 체험 활동들이 많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원 활동보다는 오히려 아이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성교육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위원
그것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집중교육이나 예체능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시골학교로 전학을 가는데 사실 전학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그래도 중상층에 속하는 학부형들이 자기 자녀를 소규모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그것도 교육방법의 하나겠지만 교육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 내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개수로 치기에는 조금, 숫자로 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은 학교가 거의 60%~70% 가깝게 되거든요.
저희가 숫자로 100명 이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 관련된 부분은 고민되는 부분이죠.
학생들의 수업권, 학생권이 오히려 더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작은 학교를 살리고 희망을 만든다기보다는 적정 규모의 학교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자,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수철 위원
저도 소규모 학교가 폐교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사실 일부에서는 교직원 살리기, 그런 차원에서도 작은 학교를 통폐합 안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어요.
학생을 위한 교육인데 학생보다는 교직원을 위한 작은 학교 살리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곳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에 좀 유의하셔 갖고 운영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많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학교도 더불어서 발전을 하거든요.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각종 학용품이라든가 교습자재, 학습자재 같은 것을 지역 업체에서 구매를 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면 그 지역의 경제가 더불어서 활성화되거든요.
그런데 타지의, 현지가 아닌 타 지방 업체한테 발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것들은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하는 건 공개적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지역에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경우는 조건이 안 돼서 안 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물건, 그다음에 지역의 업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 단위가 크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설령 사업비 규모가 커서 입찰을 봐야 되는 사업이라도 지역 제한을 둬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지역 제한을 없애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봐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화천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편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이나, 문구류조차도 춘천권 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는 학교 자체적으로, 나라장터든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관내에서도 얼마든지, 서점도 있고 교육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도서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나라장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에도 의문점이 있고요.
일단 농촌지역의 인구가 소멸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점점 줄어드는데 지역의 경제 발전이 학교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육기관이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지역주민들 일부는 그런 소리까지 해요, 춘천권이나 원주권, 강릉권 이런 도시지역 주변에 있는 농촌마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화천 얘기예요.
선생님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야, 되레 와서 매연만 뿌리고 간대요.
출퇴근, 출근하러 와서 점심도 학교 식당에서 먹어요, 밥도 한 그릇 밖에 나가서 안 사먹고 또 퇴근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경제활동은 화천에서 하면서 밥 한 그릇도 안 사먹고 그냥 가버린다 이거야, 출퇴근하면서 매연만 뿌리고 간대요.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제가 알기에는 화천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 강릉 그 주변지역은 아마 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감안하셔 갖고 교육행정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김준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에도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했던 건대요.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절반이 줄었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21억 줄었습니다.
제가 도청 할 때도 도금고에 대한 이자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물론 이자율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그 방법은 결국 도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시켜야 된다, 자료를 보고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지금 절반이나 줄어든 이자수입은, 직업계 고등학교 34개 교에 대한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자수입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금고 계약하실 때, 도청의 사례로 비춰보면 경쟁을 통해서 이자 부분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준섭 위원
다음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준섭 위원
초등돌봄교실 급식,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 학생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급식이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전체가 다 원격인 경우에는, 긴급돌봄 학생들한테는 금주부터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도시락을 싸오라고 했는데 그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고,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김준섭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돌봄교실에 급식자재 배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더라고요.
도내는 지금 식자재 가격보다 배송비 가격이 높다, 이런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필요하다면 도하고도 협의해 주시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결정된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준섭 위원
그다음은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확인도 하고, 제가 어제 도청 예산심사 때 좀 주문드린 게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김준섭 위원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재난지원금 올라온 건 도교육청의 예산만 가지고 3만 원씩 편성되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 과정에 대한 아쉬움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에서는 상반기에 3만 2,000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었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금으로 1인당, 현금이 아니라 인천이음카드를 통해서 10만 원씩 또 지급을 합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이상 재원이 생기면, 이게 한 번 지원되는 게 아니라 협의과정에 따라서 계속 지원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되는 조례를 만든 겁니다,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3만 원이 올라왔지만 미집행된 급식비가 또 생기면 도청과 시군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할 가능성을 남겨 둔 겁니다, 맞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서 꾸러미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형태로 지원할 예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해 보셨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은요?
인천 말고는 파악된 게 없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타 시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을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데가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해서 6개 시도 교육청이고 나머지는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고 급식을 못 함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지원금 형태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지난번에 도청과의 협의과정을 보면, 도청과 시군과의 협의과정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담당 사무관님 선에서 협의가 끝났어요, 그렇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때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긴밀하게 도청 관계자분들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김준섭 위원
많은 협의가 있었으면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물밑에서 그렇게 조율이 됐던 것이죠.
김준섭 위원
그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단지 그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오고 간 것이 외부로 나타난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국장님 주재의, 또 내부적인 조율과정과 협의는 많이 있었습니다.
7월 6일 조례안 통과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과정을…….
김준섭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일단 도청 쪽 공문을 보시면 그쪽에서는 목적사업, 급식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른 목적으로의 지원은 힘들다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요.
김준섭 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은 그렇게 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법령을 위반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꾸러미…….
김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충분하게 해명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 아닌가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꾸러미 형태로 지급을 했는데 그때는, 오전 질의ㆍ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학부모님들의 호응도도 높았고 도청이나 지자체에서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3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적다면 적은 돈이고, 또 지금 코로나 2.5단계 시점에서…….
김준섭 위원
아니, 3만 원이라는 것은 도청하고 협의가 안 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니까 3만 원이잖아요.
도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만 원이 적은 금액인가요?
지금 다른 데는 꾸러미로 3만 원, 4만 원 그렇게 준 데 수두룩합니다, 시도 교육청.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안전담당관 박인준
제가 적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2.5단계라서 가게나 소상공인 전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시기에 지급이 된다면 3만 원도 사실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제가 도청하고 얘기됐던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반갑습니다.
홍천 출신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상임위가 달라서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이런 질의ㆍ답변의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두 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강원도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과 또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편성ㆍ상정된 예산의 규모가, 보통교부세가 감액 편성되어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도 감액 편성되는 이런 예산안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신영재 위원
이번에 보통교부금이 약 1,088억 7,80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액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셨는데 문제는, 금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아마 긴축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도래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코로나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코로나 정국이 금년 내에 종식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능동적인 예산 편성의 기술적인 방법, 또 이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 2차 추경에 보통교부금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 교육청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사업, 또 하지 말아야 될 사업.
그리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많이 축소됐고 폐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마 보통교부금이 올해보다 더 많이 감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한 2,500억 원 확보한 내용도 앞으로의 세수 부족에 대응해서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기획조정관실 쪽에서 강원도교육청 사업, 늘 해야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로 교수학습에 필요한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교육환경ㆍ시설 쪽으로 자원을 배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 위원
예산이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도 있고 또 일부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신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볼 수 있는데 워낙 사업의 종류와 수가 많아서 대략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 적절치 않다거나 또는 과하게 편성된다거나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직원들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면 금년도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체질 개선을 하는 기회의 연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강원도청 예산서와 강원도교육청 예산서를 비교해 보면 예산 편성의 기준이 좀 다르고 또 식별하기 좀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대해서 자체적인 수입원이 부족하고 또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질타 섞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산과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을 더 확보하고 또 우리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와 같은 이런 유례없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금년도와 같이 예산 편성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도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장기 사태가 발생될 경우 또 이와 같은 감액 예산 편성이 발생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감액 편성된 예산과 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제 본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시고 교육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561쪽을 보겠습니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 13억 1,973만 8,000원 계상됐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지금 남북 교육교류 기반조성 거점 확보를 위해서 협력사무소를 설치하는 건데 설치장소는 고성군 거진초등학교 송정분교장이 되겠습니다.
송정분교는 지금 폐교되어 있는 상태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2016년에 폐교된 상태입니다.
박효동 위원
2016년도에 폐교됐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폐교된 분교의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남북 교육교류 기반조성 거점 확보를 위한 협력사무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저희가 남북 교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평화통일 관련해서 세 군데,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철원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통일부와 함께 제진역에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사무소 관련해서 여기는 교류의 틀을 잡고, 일단 남북 교류의 장으로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교류가 행해지지 않더라도, 아마 행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전까지는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내적으로, 저희가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연수라든지 포럼 같은 것을 열 예정입니다.
박효동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무소를 신축하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원은 어느 정도…….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전문직 1명하고요, 초등파견교사 1명, 이렇게 2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기획조정관 장주열
내년 3월 1일부터 거기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박효동 위원
3월 1일부터 2명이 근무하게 된다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주로 관리만 하는 차원이겠네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주최하게 될 겁니다.
박효동 위원
주최를 하게 되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럼 세미나를 하게 되면 외부인사들을 초청해서…….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남북 교류의 시발점인 고성군에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정은 하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특교세로 내려간 건가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저희가…….
박효동 위원
특별교부세…….
기획조정관 장주열
지금 예산이 보통교부금으로…….
박효동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간 거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닙니다.
특교 형태는 아니고 보통교부금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박효동 위원
아, 교특으로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어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이게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12월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시설과에서 그렇게 대답을 받았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것 기본계획안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가설계를 해 보고 그 기한을 잡은 겁니다.
12월 말까지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사용용도 면에서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나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일단 사무실이 되겠고요, 회의실 형태가 되겠고요.
또는…….
박효동 위원
세미나나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런 구조로, 아마 숙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 위쪽이 가변공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수용하는 세미나 형태는 충분히 열 수 있고 교사연수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숙소가 없으면 이것을 어떻게, 당일…….
기획조정관 장주열
숙소는 인근에…….
박효동 위원
당일 계획된 세미나나 이런…….
기획조정관 장주열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숙박하거나,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숙소나 식당을 활용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2021년 본예산에 6,260만 원 이것은…….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것은 이번에 올릴 예정인데…….
박효동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박효동 위원
아, 들어가는 물품?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사무실이나 워크숍장에 들어갈 책상이라든가 집기?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충할 예정이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박효동 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합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내년 3월 1일부터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에 대한 기본계획안과, 설계는 리모델링 예산이 돼야만 이것 설계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해야겠다는 기본계획안은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 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연내에 준공이 돼서,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기 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대하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님별 5분 이내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수고들이 많으신데, 설명자료 318쪽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무상교육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까지 지자체에서 무상교육 지원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무상교육 지원했었던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하고 정선지역.
김정중 위원
실제 한 다섯 군데 정도 진행하다가 금년도에는 지금 철원하고 양양, 두 군데가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자체에서 전입금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하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했습니다.
김정중 위원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실시한다고 진행을 하는데 18개 시군이 공히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은 저희가 수업료 지원,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들 교육률 향상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었고 재원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 학력 향상이라든지 장학금 지원 차원에서 수업료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지자체 간의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이 상급기관이고 지방차치단체들은 하급기관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철원군하고 양양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이번 추경에 양양군에서 1학년 수업료 지원을 위해서 1억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관계로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사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일단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리고 529쪽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57억 정도 삭감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게 학교에서 필요한 토지라든가 이런 매입을 위해서 진행됐는데 전체 매입이 다 안 됐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매입이 다 안 된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에다가 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승인을, 국유재산은 저희가 반드시 매입을 해야 돼서 필요한 쪽에서는 저희가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서 했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총량제로 관리를 한다고 해요.
김정중 위원
자산관리공사에서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국유지 매입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통보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삭감 처리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삭감된 것 중에 철원 쪽하고, 고성 쪽, 그다음 양양 상평초 쪽에는, 어차피 이게 소유주가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어차피 저희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가능하면, 중앙부처를 제외한 교육부 재산에다가는 ’91년도 이전에 학교가 시설돼 있는 곳은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건축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가 됐습니다, 올해 10월 1일부터.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승인을 받을 부분은 승인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정중 위원
어쨌거나 이게 학교에서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이고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있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을 확실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 전에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한다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교육 가족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무상교육 지원 부분에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무상교육에 관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수업료가 86억 8,900이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는 수업료가, 전년도 수업료 빼고 66억 9,400으로 여기 차액이 약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당초에 학생 수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019년 4월 1일 자 학생 수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다시 올해 4월 1일 자 기준으로 조정을 해서 정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종국 위원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그 차액입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교육과 관련해서 2020년도 일사분기는 수업료를 전액 징수를 했죠? 일사분기.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징수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1분기는 수업료를 징수를 했고 2분기부터 수업료를 징수를 안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징수결정은 했는데 고지서 발부는 안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어떤 학교는 수업료를 납부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수업료 납부에 대한 반환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그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수업료 납부한 학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7월에 조례 개정이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고지서가 발부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함종국 위원
그래서 이사분기에 수업료를 납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환조치를 한 겁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아직 안 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안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그러면 2분기에 수업료를 납부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한 것도 없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건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함종국 위원
못 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함종국 위원
예, 그건 그리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라는 부분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거고 사업 시행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사업 시행이 되는 건데, 사실 2분기에 수업료를 받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면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고 보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져야지 그 이전에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절차를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한 가지만, 1분만.
위원장대리 정수진
예,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기획조정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기획조정관 장주열입니다.
함종국 위원
기획조정관님 반갑습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함종국 위원
이번에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추경을 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13억 정도 추경에 담았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함종국 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부분은 성립 전 예산에 변동이 있다거나, 긴급을 요한다든가, 또 중앙정부의 내시에 의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담는 건데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현재 이 부분이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여타 교육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긴급을 요하지 않는데 신규로 편성을 했다,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그렇게 진행해도 어떤 사업 추진이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적자추경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이 사업을 긴급하게 추경에 담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장주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교류를, 저희가 작년에 아리스포츠 관련해서 ’18년에 그분들이 왔을 때 교육감님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육교류로 가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아리스포츠대회가 진행이 됐더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흐트러졌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된 건데, 실제로 남북교류라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는 것도 아마 그쪽에서도 알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제진역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는 지자체라든지 교육청에서 사실 세부준비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가 생기면 이러한 부분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또는 연수하면서 이런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겠다.
본예산도 좋은데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인데, 적자추경을 하면서 다른 사업들을 삭감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굳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담아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긴급하게 담은 이유가 뭐냐, 방금 기획조정관님께서 작년도인가, 언제 교류할 때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함종국 위원
그런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관 장주열
예, 저희가 제안한 부분도 있고 또 친서도 전달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예산서 1,003쪽에 보면, 행정국장님, 학교신설 및 이전추진에 기업도시 내 고등학교 부지면적 증가 계획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실시로 3,100만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기업도시의 고등학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설립하려고 하는 부지를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박윤미 위원
아, 그래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래서 지금 원주지역 쪽의 국회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다른 부지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업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중토에서는 원주에 있는 학교를 하나 없애고 거기다 지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원주지역은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지금 단일학군으로…….
박윤미 위원
아니, 지난번에 단일학군으로 하게 되면…….
행정국장 김기호
단일학군으로 가게 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지금 원주시하고 긴밀한 협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박윤미 위원
3,100만 원 이거는 용도가 뭔가요?
지금 3,100만 원.
행정국장 김기호
그것은 시에서 1,00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추가로 저희에게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환경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증가된 부분입니다.
박윤미 위원
우리가 원래 당초에 고등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는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새로 부지를 더…….
행정국장 김기호
지역주민들이 거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원주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 최근에 한 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학교 개교하는 게 시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은 원주시하고 다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산으로 일단은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원주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박윤미 위원
오전에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원격수업이 본격화되게 되면 아이들 급식비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실 지원금 3만 원을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반기에도 급식비가 많이 남게 되면 지금 이 돈을 바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남겼다가 남는 급식비하고 함께 합쳐서, 지난번 올봄에 농산물꾸러미를 아이들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저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규모를 늘려서 급식비와 합쳐서 농산물꾸러미를 전달하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9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10월~12월까지, 어쨌든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으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9월 한 달 정도?
그 정도 남은 것 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10월, 11월, 12월까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큼 남을 걸 예상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1학기 때 집행하지 못했던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10월 이후까지 하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그전에 꼭 협의가 돼서 한다고 그러면 9월 한 달 정도 집행 안 한 금액, 그 정도이고 9월 한 달 집행 안 한 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3만 원 지급하는 것은 언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9월 중으로, 만약에 통과가 되면 9월 중으로는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하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전국소년체전이나 대회와 관련된 예산이 한 35억이 됩니다.
35억, 대회 출전 취소로 인해서 감한 부분인데요.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목표의식이 상실되고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운동을, 그리고 진학과 관계된 부분에서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출전이라고 하는 게 교육적인 부분이 내포돼 있고 출전에 대한 경비가 줄어든 만큼 학생들이 의욕을 가지도록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주신 말씀은 저희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대회가 취소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대회라는 게 준비를 하는 게 있고요, 경연의 장이기도 하고 진학이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학생들의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는 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17억 5,000만 원 정도가 감해지지 않았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대하 위원
이 부분도 저소득, 지금 강의를 받아야 되는, 수강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고는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연구하셔서라도 그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을, 우리가 자기주도적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들이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주대하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제가 이것은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몇 번 이야기를 거쳤던 부분인데요.
교직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여성교직원에 포커스를 뒀는데요.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중학교까지는 남녀공학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성교직원의 복리 증진, 그리고 여성 인권적 측면에서 여성용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시는 과정에서 저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주대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 추경과는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습니다만 여성교직원이 50명인데 화장실이 두 칸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50명의 교직원이 있는데 화장실 두 개, 그리고 4층ㆍ5층 되는데 1층에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래서 자료를 조사한 것을 저도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지금 고등학교,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일반계학교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21학급 이상 한 실이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가 되더라고요, 사립학교 4개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도 화장실 개선사업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실 기준에는 모자라진 않습니다.
남녀로 구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화장실 개선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여성의 기본적ㆍ생리적 현상까지도 이렇게 침해를 받는 것은 여성인권 측면에서, 그리고 교육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도, 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서 선생님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쉬는 시간은 10분인데,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 본예산 때는 꼭 편성돼서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또 거기에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교 시설이나 구조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대하 위원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데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특히 여성교직원에 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주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섭 위원
아까 얘기하던 것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안전담당관 박인준입니다.
김준섭 위원
아까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제가 도청 예결위 심사 때 얘기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될 급식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등교라든가 파행적인 수업 때문에 가정에서 해결되므로 인해서 급식비가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친환경급식 관련한 예산이 처음 편성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과 희생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그렇습니다.
김준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 급식 조례를 만들 때도 그렇지만 도내 농산물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어업인들에 대한 문제 하나하고 아이들의 심신발달, 건강 두 문제가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준섭 위원
안타깝지만 어쨌든 지금 집행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 때 기조실장님하고 농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대상이나 방법이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김준섭 위원
지금 아직까지 도의 예산이나 시군 예산은 불용처리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정리추경에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을 드린 게 불용처리하기 전에 미집행된 급식비 예산에 대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라도 검토를, 논의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시겠습니까?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청 쪽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나름 했는데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김준섭 위원
아니, 그것은 결과로 말하는 것이니까요.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만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안전담당관님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나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급식비 관련해서는 또 교육국장님도 같이 협의에 나서야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교육감님이 도지사님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죠?
요즘에는 안 열리나요?
그때 적극적으로 의제로 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급식비 심의위원회에서 굳이 논의할 것을 요청한 이유는 거기에는 급식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도청, 교육청은 물론이고 영양사 선생님들이라든가 생산자단체, 그다음에 학부모단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지급의 방법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꾸러미로 할지 무엇으로 할지 거기서 다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처리하기 전에 거기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급식비가 불용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고, 농정국장님께서는 하여간 그렇게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도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박인준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한테 주신 예산과 자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14쪽에 보면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클리닉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예.
허소영 위원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게 학력을,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 소위 말해서 느린 학습자, 또 옛날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학습부진 학생에 해당할 텐데요.
이 학생들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클리닉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도 옛날에 자료에 받아본 바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단순히 학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의 어떤, 동료 친구들과의 적응, 그리고 사회성, 사회적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학교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들이 올해 휴업하는 기간에는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했고 또 원격수업으로 인해서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학습클리닉센터가 하는 역할이 학생하고 1 대 1로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클리닉센터 전문가도 있고 기초학습지원단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앞에 몇 개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인력 지원, 인건비였고 나머지 현재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때는, 실제로 저희가 원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시수가 주당, 예를 들어서 학생들마다 좀 다른데 5시간이라고 하면 지금 하반기 때는 10시간, 두 배 정도로 늘려서 학생들을 1 대 1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소영 위원
아까 제가 조금 더 보충드린 것은 학력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국장 천미경
아, 심리적인?
허소영 위원
예, 심리적인 학교 적응의 과정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학습클리닉센터 안에는 학습뿐만 아니라 상담, 그러니까 심리상담, 그다음에 심리치료해 주는 전문가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다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성과를 보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워낙에 여러 발달과정이 좀 느리기도 하고 반응도 좀 느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지금 학습클리닉 운영한 게 꽤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허소영 위원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거기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전문성이 많이 강화가 돼서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만약에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가능하고, 그 아이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들이,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학습클리닉센터에 계신 분들은 일선의 교사도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별정직으로 운영이 되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한, 그러니까 채용을 한 무기직 계약직입니다.
허소영 위원
아, 그러시군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과에 노동인권 교육 운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감소가 된 건지 아니면, 신청 학급 자체가 418학급에서 362학급으로 감소가 됐는데 이 배경은 무엇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학교가 신청을 안 했고요, 사실은 신청을 한 학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가, 여기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학교가 신청했다가 다시 취소하고,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하는 노동인권 교육은 반드시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362학급은 반드시 해야 되는 대상 학급을 포함한 것이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포함을 하고…….
허소영 위원
418학급, 즉 그중의 일부는 신청을 취소한 것인데 그것은 일반 학급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포함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청소년, 20쪽에 보면 청소년 성장 마음교실 운영 이런 게 있는데 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이것도 36교에서 28교로 줄어들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이 배경은 또 무엇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도 지금 신청한 학교들이 당초에 신청했다가 취소한 그런 학교 수가 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신청했다가 취소하게 된 배경은 뭐죠?
교육국장 천미경
일단 이런 활동들이 주로 다 외부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가 그런 부분들…….
허소영 위원
아, 코로나19…….
교육국장 천미경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한창수 위원
시스템 구축인데요, 시스템 구축이 1식에 60채널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본청에 60채널이면 가능한가요?
이것이 본청에 설치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60채널 가지고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 정도면, 지금 그것이 저희 본서버가 있습니다.
그 본서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여러 가지 분쟁, 또 전화폭력 사전예방을 하겠다고 구축을 하시겠다는데, 본 위원이 다른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하나요, 교육청 직원의 어떤 그러한 예방적, 또 사전적, 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잘 사용하면, 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데만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도 할 수 있어요.
이 시스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학부모의 민원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상담, 또 일반 사람들의 민원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또 구축해서 그 민원 해결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 시스템이 단지 그런 녹음기능이라든지 멘트를 안내하는 그런 기능보다 이것을 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해서 위압감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한창수 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한창수 위원
그러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행정서비스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게 지금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하나는 컬러링 부분이 하나 있고 녹취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녹취 부분은 저희가 그런 폭력관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컬러링은 친절한 서비스, 안내멘트 이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겠죠.
이게 어떤 플랫폼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 많은지, 또 어떤 민원이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보호도 가능하지만 민원처리도 가능하다, 또 민원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한다든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민원이 많은지 어떤 상담들이 많은지, 또 어떤 연령대의 어떤 학생들이 상담을 누구에게 하는지까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기능이 같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것을 잘 활용해서, 물론 교육가족도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민원인이 보호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자료 30쪽입니다.
이월예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 보니까 동해 하랑중 필드하키구장 보수가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취소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현재 하키부가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그럼 다른 학교에서의 하키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는 없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 하키부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지금 이 사업은 올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김형원 위원
알겠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 특수학교 신설 이전에 있어서 1억이 증가가 됐어요.
신설 실집행액 반영에 따른 이월예상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동해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도 논란이 많이 됐었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옹벽 쪽 부분에 안전진단, 그런 용역 처리하는 기간이 있어서 앞으로 집행할 예산은 올해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 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원 위원
그게 원래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 용역기간이 한, 지금 다 처리가 됐는데, 제가 그것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 봤지만 한 3개월~4개월 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 위원
늦춰진 이유하고 정확한 시간들, 타이밍을 좀 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 금고가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농협하고 계속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기호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할 때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입찰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또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도 하고 그래서 적정한 은행에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입찰이면 공식적으로 서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율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결정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기호
이율도 이율이지만, 지금 강원도 내의 특수성이 오지도 많고 작은 면 지역도 많고,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거나 또 배정할 때 그게 같이 연계되는 지점이 많은, 지점을 많이 보유한 은행이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하고 협력사업에, 학생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수로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지금 온라인이 다 되고 CD기가 다 비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점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렇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학교회계는 학교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회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을 해 주면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재배정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지점에서 온라인으로 같이 가는 게 좀 편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은행을 한다고 하면 지점이라든가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은행과 또 상호 연계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 위원
그럼 계약할 때 입찰공고를 하면 응찰하는 은행이 몇 군데나 되죠?
행정국장 김기호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는 제일은행이라든지 신한은행에서도 참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타 은행에서는 응찰을 해 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철 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수철 위원
타 시도 교육청 거래 은행하고 기금 및 일반회계 이자율, 강원도 거래 은행의 이자율, 기금하고 일반회계 다입니다.
그것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반회계가 없고요, 특별회계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수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금고 운영한 이자율,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기준금리만, 계약한 금리만.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그리고 계약일자가 언제였죠?
행정국장 김기호
지금 계약기간은 3년인데 올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김수철 위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 위원
올해는 정상적인 입찰공고를 다시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절차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
입찰 계약 과정에서 농협에다 어떤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죠?
행정국장 김기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철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좀, 타 시도 교육청의 것을 좀 보내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
거래 은행하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금 이자율.
행정국장 김기호
예.
김수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성 위원
권순성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과에서 자료로 준 부분인데요, 24쪽을 좀 봐 주시고요.
이것이 시설과 건데요, 이것이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화장실 보수.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권순성 위원
사업명이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감액이 29억 2,000이 됐어요.
이게 불용액인가요, 집행잔액?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내준 게 뭐죠?
세부사업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명 화장실 보수.
행정국장 김기호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권순성 위원
거기 보면 29억 2,000이 됐고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업보류에 따른 불용예정액, 또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여름기간, 방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맞나요?
다 시행을 못 해서 그것을 감액하신 거죠?
반납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에 주로 시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여름방학이 일주일이나 이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권순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화장실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죠?
설비나 기기나 이런 것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제가 작년 10월에 도정질문을 할 때 절수변기, 절수기기 설치를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하셨나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셨나요?
지금 환경부에서 사실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시설 이런 데는 전부 다 1등급을 표시한 절수기기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직접적으로 집행하고 이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럼 파악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내일 본회의 할 때 드리면 되겠습니까?
권순성 위원
그럼 그때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그다음에 내진보강이 있어요.
각 학교에서 내진보강도 27억 9,500이 됐는데 이것도 불용액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지금 이것이 각급 학교의 내진성능 및 평가를, 내진보강 및 이것을 다 하셨는데 학교마다 내진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 건 아니시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지금 그것은 2029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순성 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하셨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여름방학이 단축돼서 그것도 이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진보강은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10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이것이 특별교부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와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순성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권순성 위원
그것 자료 제출을 좀 같이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성 위원
그리고 이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권순성 위원
Wee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대해서 사업명이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Wee센터인데요.
거기에 2,520만 원 정도 운영비 지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저희들이 삭감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협의회나, 그다음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을 할 수 없어서 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부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 쓰지 못했던 것은 삭감이 됐고 하반기 때 써야 될 부분들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권순성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그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권순성 위원
Wee센터는 잘 운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권순성 위원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권순성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권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오전시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수업료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남상규 위원
이 수업료라는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고등학생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죠, 부모님들께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절차가 계좌이체인가요, 아니면 고지서에 의한 납부인가요?
행정국장 김기호
그 절차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고지서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스쿨뱅킹을 이용해서 많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스쿨뱅킹을 이용해서?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고지서는 먼저 학교에서 발부를 하고요?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럼 학교에서 고지서도 아예 발부를 안 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고지서를 발부 안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고지서 발부가 됐다면 분명히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수업료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일부가 됐든 전체가 됐든 간에.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아예 고지서 발부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고지서 발부의 의무는 학교 교육정책의 하나의 절차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이 절차를 왜 이행 안 하셨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당시부터도 논란이 됐었고, 그리고 일사분기는 이사분기를 면제로 가야 될 것이냐, 한 분기만.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이사분기부터 무상교육으로 가자,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아마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아직 결정이 된 사항도 아니고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그것은 당연히 발부를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코로나19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남상규 위원
아니, 코로나19는 여기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김기호
어쨌든 간에 그 절차를 이행 안 한 부분은 잘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남상규 위원
분명하게 정당하게, 법이라는 게 제도를, 근거 아닌 근거가 되는 건데, 조례가 또한 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남상규 위원
이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하게 예산 운영은, 수업료는 예산 운영의 하나인데 임의대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선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행을 안 했다, 이것은 행정에서 정책과 법규를 위반하신 사례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교육위에서 미처 이 부분을 발견을 못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잘 찾아주셨어요.
교육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절차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모르고 예산심사를 해 드린 결과가 됐어요, 지금의 이 상황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수업료 납부 절차와 납부 근거, 그리고 이번에 납부 고지서 발부를 안 하게 된 이유와 원인, 이것이 일부 담당직원들 선에서 결정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지휘부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 지휘부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하셨는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행정국장 김기호
전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방침이 이사분기는 면제로 가려고…….
남상규 위원
그것은 방침일 뿐이지 그게 제도가 정착이 된 건 아니었잖습니까?
행정국장 김기호
그리고 조례 개정이 추진될 때에는 저희는 삼사분기는 고지서를 발부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남상규 위원
삼사분기는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사분기를 안 하신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휘부의 방침이 무상교육으로 가겠다는 것은 지휘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것이 제도가 될 수 없고 그것이 법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절차는 모든 게 법에 근거가 돼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행정국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지 지휘부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이와 같이 잘못된 절차를 이행하셨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요청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에서 제출하신 참고자료 22쪽에 보면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 치료비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에서 보면 등교수업일이 축소가 되어서 심리ㆍ정서적인 고위험군 학생 발생이 감소되었다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이런 여러 어려움들, 정서적인 또 행동적인 어려움들을 나타내고 그것이 치료되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런데 금년에 수업을 좀 간헐적으로, 출석수업을 간헐적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의 수, 그러니까 관찰되는 학생의 수는 적어질 수 있지만, 그 문제행동이.
그 학생의 어려움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서 고위험군 학생 발생 감소라는 이유로 금액이 감소된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행동특성을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성검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개개인, 학교 개별적으로 학생들 지원하고 상담해 주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에 따른 고위험군 학생이 발생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예산인데 이번에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
허소영 위원
검사 자체를 못 하는, 그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년에 대해서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특정 학년.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그게 어느 학년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2학년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이미 학교 내부적으로 세세하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역청에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다른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심리,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불안해하는 것들은 지금 세세하게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그럼 이것은 검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신규로 발생하는,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허소영 위원
이번 학기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검사를 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것이 삭감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 사업에 대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못 하니까 따라서 여기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소영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어쨌든 검사는 해야 되잖아요?
이 학생들은 언제 어떻게 실시하실 계획이세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사실은 저희가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까, 등교를 해야 일일이 다 하는데 못 해서 지금 방법들을 다 바꾸고 있어요.
아까 지역에 Wee센터가 있고, 또 학교에는 상담선생님들이 계세요.
아이들이 등교할 때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런 부분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집단은 이제 할 수가 없고 개별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또 원격수업을 하는 도중에 선생님이 봤을 때 저 아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아이한테 또 권하고 학부모님들도 요청하시고, 그래서 양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개개인에 대한 그런 지원은 훨씬 더 질 높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전수조사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연령의 학생의 전수조사,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 자체가 못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허소영 위원
하반기에라도 이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체크리스트…….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 게 있습니다.
특성검사라고 하는 게, 이건 국가가 전체적으로 하는 특성검사이고 학교나 학급 단위에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이 하셔서 크게,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수진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1명 이상으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한창수 위원님, 사회문화위원회는 주대하ㆍ정수진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는 김정중 위원님, 경제건설위원회는 신영재 위원님, 교육위원회는 김준섭ㆍ남상규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대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기호
행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대하 위원장님, 정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투자와 미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아낌없이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원교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대하
김기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정수진
위원 권순성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형원 남상규 박상수 박윤미 박효동 신영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박철용 의정담당 김상수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김기호
기획조정관 장주열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한왕규
안전담당관 박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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