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양 출신 진종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비례대표 이지영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7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기타 6건 등 총 3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314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이후 민원 접수 처리현황, 서면질문 등 주요 의
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