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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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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2호

일시

2022년 09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2.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19년도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21.9%에서 2019년 25.8%로 3.9%가 증가하였으며 근골격 및 척추 이상 유병률은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0.34%가 증가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초등학생의 29.06%가 하루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고 있고 중학생의 53.63%, 고등학생의 38.64%는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장시간 미디어를 시청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여학생의 경우 골격 및 척추 이상 유병률이 중학교 1학년은 3.15%, 고등학교 1학년은 3.84%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바른 체형 및 자세 교정을 위한 예방 관리가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체형 불균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체형 불균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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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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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길선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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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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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체형 불균형을 초래하는 환경과 습관이 생활 속 곳곳에 있는바 강원도교육청은 본 조례안이 성장기 학생들의 바른 자세와 생활습관을 유도하고 바른 체형 유지로 자신감ㆍ자존감을 향상시키며 불균형 체형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자세 교정을 통한 집중력 향상으로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동의하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바른 자세와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생의 건강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도의원입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사문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찬성자 명단에는 올라가 있지 않은데, 제가 이 조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4조 제3항의, 보통 “다만”이라는 단어는 조례안 조문 후단에 쓰이는 단어로써 이 단어를 삭제하여도 조문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서 “다만”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정재웅 위원장님께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었고 저도 또 이 부분에 관계가 된, 이 조례안에 관계가 된 사업을 생각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조례안을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궁금증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서의 대상자는 불균형 체형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제2조에 “학생”이란 유치원,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재웅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대상만을 하는 조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전체 학생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학생들 전체한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강원도 학생들 전체가 될 텐데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단순한 신체검사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긴 했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 제도, 팝스(PAPS)라는 것을 이용해서 4ㆍ5ㆍ6학년은 필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교사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구라든지 그런 것도 적극 지원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렇다면 여기 제5조에 보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담당자를, 현재 각급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신체검사 이것으로는 불균형 체형 측정이 쉽지 않을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가 이런 불균형 체형 측정을 하는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는 게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건교사의 능력이 혹시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상주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런 불균형 측정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거나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 계속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의 아이들 건강 문제는 보건교사만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가깝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될 것이고요, 또 전문적인 영역은 보건선생님도 될 것이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에서는 이 영역에 대해서 전문가까지 이렇게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떤 기계를 통해서, 또 아이들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항상 보고 있는,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들을 통해서, 일단은 교사 연수를 하고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전문가 수준은 추후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학교에 배정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병원과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승진 위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떤 전문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특수한 어떤 기술개발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한정된 업체들이, 요즘 스마트 앱 이런 시대다 보니까 앱을 통해서 1년에 두 번씩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측정하고 그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 시행이 혹시 되게 되면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학교 내에 있는 교사분들이라든가 그런 인력으로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 제대로 케어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그래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전문인력을 외부에서라도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을 통해서라도 이 조례안이 제대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을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방법도 추후에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해 가면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예, 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의원
보충설명을…….
위원장 박길선
예, 정재웅 의원님.
정재웅 의원
이승진 위원님, 구체적인 운영상의 어떤 허점이랄까 예상되는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적시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일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적용돼서 혜택을 보고 또 아이들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현재 불균형 체형과 관련된 학생 수라든가 또 특별관리 케이스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추출해내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아직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행을 하면서, 비용추계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1억 또는 3억 미만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 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뭐 그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도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돼서 학교에서 관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학교보다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학교에서는 조금이라도 관리가 되더라도 밖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재웅 의원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학교만의 관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균형 체형의 측정 결과 데이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학부모님들에게 같이 통지가 되고 문제의식이 공유가 돼서 아이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 식단이라든지 기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면 사실은 학교만의 인력과 관리시스템으로는 통제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와 학부모와 또 불균형 체형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삼위일체가 돼서 케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학교에서는 잘 관리가 되더라도 가정에서 관리가 안 되면 어떻게 보면 낭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고 관심을 갖고, 예산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 저도 찬성자에 명단을 올렸는데요, 저는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 가정, 그다음에 그것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 내지는 전문가 집단에서 같이 공조가 이루어져야지만 소정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학교에서 스포츠강사 제도를 두고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분들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보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본 위원한테 의견이 들어온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소신껏 우리 아이들을 돌보면서 체형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애정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인 제도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식단이라든가 이런 조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체형관리 교육을 받을 때 학부모들도 입회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는 게 학교교육만으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도,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바른 체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측정을 통해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 지원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결과를 부모님하고는 항상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오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측정한 결과를 가정과 연계해서 특별히 어떤 지원이나 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가정과 공유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안내문을 발송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고생하셨고요.
강원도교육청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위원장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내주셨는데 아이들이 신체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인성이 나오고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지 아이들 신체가 다 망가져 가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봐서 저도 찬성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 체력 관리를 학교에서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학교에서만이라도 우리 학생들 체형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하나 더 덧붙여서 우스갯소리 좀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을 아이들이 잘 뛰어놀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다 바꿔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천연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못 뛰어놀게 한다는 그런, 참 우습지도 않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천연잔디는 망가지면 다시 보수해서 고치면 됩니다.
그것을 보호하고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통제시키고 금지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분야도 좀 체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끔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저희도 촘촘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정재웅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단지 걱정이 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차원에서 보면 학생들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학생 차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분리된 학생들은, 이게 사실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혹시 병적인 것으로 해서 주위 학생들 간의 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도 그것들이 학생들 간의 차별화가 돼서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안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에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개 이런 건 하지 않고, 특히 정신건강, 신체건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과 또는 담당자분들이 가정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측정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공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하여튼 교육청에서 국장님 이하 이쪽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서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엄기호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대로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 제3항 중 불필요한 표현인 “다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데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동의안의 말씀드릴 순서는 동의안 제출 이유, 주요 내용, 예산 편성 내역, 센터의 조직과 사업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재계약 추진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입니다.
청소년의 우울,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보이는 위기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진단ㆍ상담ㆍ치유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자살, 자해 등 학생 위기 사안에 정신건강전문가의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현황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19년 강원대학교Wee센터를 개소하여 춘천권역을 지원하였으며 원주ㆍ강릉의 확대 지원 요청에 따라 2020년 원주권역의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Wee센터와 강릉지역의 강릉율곡병원Wee센터를 선정ㆍ개소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학교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주와 강릉권역 병원Wee센터의 3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재계약이 필요하게 되어 강원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위기사안 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 운영입니다.
병원Wee센터는 학생 자해, 자살 등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정신건강전문가의 개입으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위기학생을 위한 상담과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에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부의 위탁기간 개요입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20년 4월부터 ’22년 12월까지 3년이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재계약 시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재계약 기관 수탁자 선정입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지난 ’22년 7월 13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간의 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방문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평가 기준 70점 이상이면 가능하며 평가 결과 원주는 94.66, 강릉은 85.75점으로 재계약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2년 예산 3억 7,000만 원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인건비ㆍ사업비ㆍ운영비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매년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를 제출하고 병원Wee센터 운영 성과평가회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우수사례 공유 및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7쪽에서 22쪽의 붙임2ㆍ3을, 센터별 3년간 사업 운영과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은 별첨자료 원주 30쪽, 강릉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터의 조직과 사업 실적입니다.
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센터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조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홍보 강화 및 조기 발견으로 병원Wee센터에 의뢰된 학생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는 ’20년에 89명, ’21년에 289명, ’22년 7월 말 기준 304명이며 강릉도 70명, 275명, 226명의 학생에 대해 위기 개입을 하였으며 상담치료 지원, 병ㆍ의원 연계 등 중복 지원을 합하면 실제 지원 건수는 원주 1,876건, 강릉 1,367건 이상입니다.
센터에서는 상담이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파악하여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수지도, 상담 종결 후 증상의 정도에 따라 필요시 재상담을 실시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별첨자료 원주 54쪽, 강릉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모두 90% 이상 높은 만족을 보였으며 특히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교사가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학부모님은 개인정보 노출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 설문지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학생의 서비스 만족도는 70%로 다소 낮아 자체 분석 후 피드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 ’22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25쪽은 동의안 관련 붙임자료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위기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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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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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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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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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병원Wee센터 운영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 출신이다 보니까 강릉권역의 병원 지정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대학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을 위주로 선정을 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율곡병원에다가 했어요.
물론 율곡병원이 정신건강전문병원이기는 한데 아산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인병원이라든지, 다른 대학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형병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율곡병원에다가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 지역의 거기는 개인병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탁하기 제일 좋은 병원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런데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은, 제가 강릉 지역이라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아산병원에는 지금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병원인 율곡병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상 아산병원은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죠, 사천 쪽으로.
뭐 위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일단은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가 없다는 것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강릉에서 율곡병원 하면 정신건강과 전문병원이다 보니까 사실 학생들이, 물론 학교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또 학우들 사이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꼭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도 상담이나 이런 것을 Wee센터에서 받고 또 필요하면 병원Wee센터로 가는 거겠지만 율곡병원을 가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가 율곡병원밖에 없어서 선택을 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위치적인, 거리의 접근성이 아니라 정신전문병원만 있는 곳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가는 것을 사실 좀 꺼려하는 부분이, 물론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다른 치료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 정신과 쪽은 약간 기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커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Wee센터는 병원과 연계를 하지만 사무실을 그 안에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병원 밖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원에 대한 논의는 병원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논의를 하고 필요에 의해 병원에 갈 경우에는 아이들의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학부모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을 지역구로 둔 이영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Wee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위기개입을 위한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학교가 필요할 때 “와서 상담해 주세요.”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기 단위로 한 번씩 정해져 있어서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위기관리 학생 절차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일단 학생 정서ㆍ행동특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심군 학생, 위기관리 학생을 걸러내고요,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이 정말 필요할 경우에 병원Wee센터하고, 학교에 상담센터가 있고 또 지역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밖의 병원Wee센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방문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오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원Wee센터에서 직접 학교에 가서 상담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방문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병원Wee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교사 연수나 그런 것들은 진행을 하나 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위탁이 왔을 때, 의뢰가 왔을 때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제가 학교현장에서 보면 담임선생님의 상담활동과 상담교사 또는 상담전문가가 이렇게 상담활동을 하는 경우 서로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를, 업무를 미룬다는 것은 정말 창피스럽고 송구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관련돼서는 학교장님이 최종 결재권자이고 업무 분장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분장이 되어 있고요, 또 담임선생님들은 수시로 그 담당선생님, 뭐 보건선생님이나 아니면 상담선생님에게 수시로 그런 정보를 주어서 특별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선생님들은 그런 기관하고 연계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현장에도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전문상담사가, 아니면 상담교사가 고위험군의 학생을 발견했을 때 모든 교사한테는 정보 공유가 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하기는 하겠으나 지도하는 선생님이 어떤 고위험군의 학생을, 우리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라면 모든 선생님들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우리 선생님들의 자질이, 그런 걸 가지고 학생에게 불리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 우려도,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많았고, 다 촘촘하게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학교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발견이 되면 발견한 선생님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상담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그 내용을 논의를 합니다.
그게 전체 다 공유 대상은 아닐 것 같고 꼭 필요한 선생님, 또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논의를 통해서 그 아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지도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어쨌든 학생들 상담은 상담교사나 상담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교원이 상담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상담 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연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의 다양한 연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 상담연수를 많이 할애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있기는 한데 지금 학생 수가 증가하고 또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불안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상담기법이라든지 연수를 좀 늘려가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이 상담 요청을 했을 때 우리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도 바쁘고 또 교재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학생이 상담을 하러 오면 “상담실로 가.” 이렇게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찾아오면, 내담자죠, 어떤 선생님이라도 친절하게 아이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지금 다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이런 고위험군 학생들과의 어떤 상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말 한마디에 아이가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다섯 번째, 치료연계 및 병원 치료비 지원의 ‘다’ 항에 보면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영욱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학교의 학교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Wee센터도 있지만, 또 병원 연계도 있지만 특히 초기에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위험군 학생이나 아니면 심리적인 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그런데 이 상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회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에 1인당 1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상담이 빨리 끝나고 또 상담 도중에 이 아이가 병원과 연계가 되어야 된다면 빨리 지역 Wee센터나 아니면 병원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하여튼 학교에서 상담 지원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꼭 Wee센터나 이런 걸 거치지 않더라도.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1인당 100만 원 이내라고 하니까,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1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거는 교당, 그러니까 학생별로 다 100만 원은 아닐 것 같고요.
이영욱 위원
그렇겠죠.
교육국장 김은숙
전체 운영비의 얼마라든지 아니면 전체 학생 수의 몇%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보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또는 관리에 대해서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상담선생님, 한 발 더 나아가서 보건선생님까지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유기적인 그런 관리보다는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학생에 대한 책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청에서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먼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보통 수탁기간을 3년 정도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2쪽과 관련해서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기관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1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만약에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재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다고 그러면 그동안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다시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또다시 그런 논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했었던 이 3개 권역의 강원대병원이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릉율곡병원도 만약 재계약 기간까지 끝나면 다시 필요하다면 똑같은 선상에서 수탁기관으로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은 사실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강원도 내에 이런 전문과를 가진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우리 강원도 아이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오셨고 이랬기 때문에, 하여튼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그 기관들도 재계약 대상기관으로 될 수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주나 강릉권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춘천권역에는 춘천, 홍천, 인제, 화천, 양구, 철원이 한 권역에 묶여 있는데 철원은 아시다시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 의정부나 서울로 가지 춘천으로 오는 경우가 적습니다.
만약에 철원에서도 이런 대상자 학생들이 있다면 강원대병원으로 와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Wee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병원Wee센터에 왔다고 해서 상담이나 치유를 전부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병원이나 어떤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다 수용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Wee센터에서 다른 병원을 연계도 해 줍니다.
특히 철원 같은 지역은 제가 살아봐서 잘 알죠, 의정부나 포천이 인근 지역이라 더 가깝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부모님이 원하는 병원에 갔을 때 Wee센터에서 그 병원으로 직접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철원 같은 지역은 의정부나 포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대상 학생들이 병원에 오게 될 때 어떤 수단으로, 이동 수단은 어떤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동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이게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회를 가다 보니까 사실 학교나 또는 상담선생님들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님하고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청소년들의 비율이 점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는데 증가 추세에 있죠.
갖고 계신 통계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학생 이런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공개하는 것 이외에는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그런, 우리가 학기 초에 하는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증가하는 비율이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은 있으나 공개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하 위원
교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병원을 수탁기관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서가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주권하고 강릉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서, 뒷장의 18페이지네요.
보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이 하는데 외부 위원이 4명이고 내부 위원 2명이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략 보면 우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현재로서는 기간이 20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우리 도의원님들을, 우리 교육위원님 중에서 한 분을 추천받아서 좀 넣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회의 구성에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교육위원님이 안 들어가셔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부서에 드렸더니, 이 위원회가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에다가 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님들이 제척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도 해당이 되는 건지는 모르나 지금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에 도움이 되는 말씀도 해 주시고 촘촘하게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고 그러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대상이 된다 그러면 함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원Wee센터에 학생들이 가려고 했을 때 그러면 추천은 누가 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추천이라기보다 지금 학교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외에 상담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도 있는데 일단 최일선의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의 상담과정에서 이 아이들을 지역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라든지 아니면 병원Wee센터라든지, 그것은 관련된 학교에서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본인이 상담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추천을 하는 것도 있고, 학부모라든가 본인이 그런 시설에 가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치료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보내서 가는 것인지 본인이나 학부모들이 그쪽 시설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 1차 기관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학교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기하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가족들이 한두 명, 뭐 세 명 이렇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고 말 붙일 데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런 학생들을 빨리 발굴해서 초기에 뭐 치료를 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이 병원Wee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19년 춘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년에 강릉과 원주 지역이 시작되어서 그 시작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조성운 위원
지금 한 3년 됐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3년 동안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됐다든가 이런 우수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사실 정신과 쪽은 치료가 완전히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지금 이 병원Wee센터가 있음으로써 전문가들이 개입이 돼서 특히 고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상담이나 이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계약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확대되어서 내용적으로 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이 지금 쭉 계시면서 혹시 들은 얘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학생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들은 얘기는 많습니다.
들은 얘기는 많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례도 어떤 개인정보가 될 수가 있고 이래서 구체적인 것을 밝히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사례를 설명하는 데 학생의 이름을 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꼭 얘기 못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뭐 이름은 거론되지 않지만 사례 또한 사례 속에서 들으면 또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춘천에서 사건이 큰 게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시겠네요?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학교에, 여기 센터에서 그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학교구성원 중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그런 것을 느끼는 학생이나 학부모, 특히 학급에 관련된 아이들한테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강원도교육감 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이영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무상공급 협약을 통해 교실증축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군사시설 부지 용도로 무상임대 중에 있는 임야를 국방시설 본부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까지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1건에 면적 554㎡로 총금액은 24억 8,909만 원입니다.
재산처분은 토지 1건에 면적 9,302㎡로 총금액은 1,224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강릉 교동초등학교 인근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데 학생 수 증가를 대비하여 사업시행자와의 무상공급 협약을 통해 교실 증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실 증축은 24억 원을 투입해 2층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며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외부환경 개선과 기존 교실 리모델링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입니다.
화천 다목초등학교 소관 임야는 현재 군부대 연병장으로 무상사용 허가 중으로 국방시설본부에서 향후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목적으로 지속 활용하고자 매입을 희망하기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토지 2필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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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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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영욱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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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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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삼척 출신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에 있는 처분토지 매각 금액이 나왔는데 이 매각 금액은 공시지가로 하신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다목초등학교 임야이고 그래서 감정평가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조성운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또 봬서 반갑습니다.
우리 조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목초등학교의 현재 보유 부지가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내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국방부 쪽에서 군사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국방부에서 먼저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학교 측에서 매각을 먼저 의뢰한 것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상사용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에 매입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부대이전 이런 부분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매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에는 국방부에서 매입 요청을 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청 쪽에서 매입을 의뢰한 게 아니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국가토지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공시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높은 쪽으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수요자 측에서 자기네가 필요해서 요청을 할 때는 어느 정도에 사겠다는 가격 제시가 들어오는 게 상례인데 여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요청서나 공문이 별도로 온 내용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는 지금 감정평가 가격을 대략 산출했는데 실제로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가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공문 요청이 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의향을 밝힌 것이고…….
김희철 위원
저희 쪽에서 일단 공유재산 매각 동의를 처리가 된 다음에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순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랬을 경우에, 왜냐하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는 예상 가격을 산정한 거고요.
김희철 위원
아, 이것은 예상 가격이고 최종적인 매각 의뢰 가격이 아니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이제 실제적인 행정절차를 밟으면, 가격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매각됐을 때 저희한테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정확한 금액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리고 이어서 교사동 기부채납 관계, 여기 내용을 보면 2층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은 1층이나 마찬가지죠, 필로티야 기둥만 세우고 올라가는 공간에 불과하니까.
교사동 교실 2개하고 화장실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한 다음에 민간 사업자로부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자가 모든 것을,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형식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기부채납이 이제 그런 형식인데…….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산출가를 따지면 24억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24억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돈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확인하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것하고는 조금 관계가 다른 경우이긴 한데 2개의 교실을 정한 것이 어느 기준이 있어서인지, 왜냐하면 춘천에 퇴계초등학교 초ㆍ중학교가 있는데 처음에 예측수요를 잘못해서 또 증축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좀 넉넉히 지어서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데 너무 비좁으니까 아이들 수업 중에, 또 주변이 아파트들로 꽉 차 있는데 다시 공사하느라고 많은 소음이 있고 민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의 경우에도 굳이 2개의 실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리미리 2층에다가 더 교실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 주변에 우리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면 교실 수를 좀 늘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사업 시행자가 688세대를 지어서 2024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학생 유발률을 산출했을 때 42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또 만약 주변에 다른 공공주택이 들어오면, 저희가 300세대 이상이면 사실 학교용지를 받는데 300세대를 받아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학생 유발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이럴 때는 자기 학생들이 유발되는 만큼의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주요 요지는 만약에 차후에라도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인구유입 요인이 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학교를 증축할 때 딱 2개 교실만 해서 마무리 짓지 마시고 추가로 증축할 수 있는 구조 조건으로 설계를 해서, 차후에 공사할 때 더 연결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공법을 택해서 이번에 학교 증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주변에 학생 증가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4년도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더 확장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지역 내에서 학생 수가 이동한다 그래도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도 검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한 시설이라고 저희가 판단돼서…….
김희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하여튼 교실 증축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학부모라든가 주변 이웃들에게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의 엄기호 위원입니다.
다목초등학교 임야 매각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가) 금액이 아니고 2필지, 임야 산15번지는 1,075만 6,000원이고 산15-3번지는 48만 9,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고 오늘 우리가 이 안을 통과시키면, 제가 추진일정을 보니까 30일 이내에 감정인을 선정해서 감정가를 정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매각 가격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은 강흥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공시지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약간, 그것에 대해서 혹시 모르실까 봐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강원도 내의 학교용지 중에서 강원도교육청 명의로 돼 있지 않고 강원도 명의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강원도에 교육감이 관리하는 재산 이외에도 많은데 제가 전체를 조사한 내용은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뭐 국유지라든지 이런 내용이…….
엄기호 위원
제가 지금 행정국장님 모르시는 것을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철원의 철원초등학교하고 춘천의, 교동초등학교라고 해서 제가 사실은 춘천의 교동초등학교인 줄 알았더니 강릉 교동초등학교라 그러는데 춘천 교동초등학교의 학교용지가 아직도 강원도 명의로 돼 있는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홍천도 있고 그런데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1991년도에 교육행정지방법인가 그게 통과되면서 학교용지를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감으로 다 승계를 밟고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마 시가로 따지면 공시지가만 해도 몇백억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국장님하고 좀 의논을 드리고 실무자분들하고도 의논을 드릴 테니까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잘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뭐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사실 1991년도에 교육자치가 되고 그러면서 국유지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오다 보니까 막 섞여 있는 게 많고, 또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법인이 강원도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의 땅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교육감이 땅을 팔고 사는 게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강원도라서, 그래서 저희가 쓰는 것은 무상사용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로 하고 만약에 시장이 관리하면 그것은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고팔고 하는데, 이것은 소유자는 같고 관리청이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사용 허가나 이런 것으로 하고 국유지나 이런 부분이 저희 땅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으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등 300세대 이상을 짓게 되면 학교부지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300세대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학교부지를 마련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학생 수요에 대해 필요한 교실을 증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기하고 협의할 때는 기부채납 형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김용래 위원
그러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요, 어쨌든 건물을 지어주든.
그러면 이제 300세대 이상이 들어오면 무조건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새로운 학교를 짓든 아니면 굳이 지을 필요가 없으면 증축을 하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만약 그렇지 않고 학교에 건축물이 많다 그러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김용래 위원
그럼 그 금액은…….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았다,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꼭 당해 학교가 아니라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도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고 같은 경우에도 64억이 토지 소요액인데 그중 2분의 1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사실 강릉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교동초등학교도 강릉의 사례지만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사례가 계속 일어날 부분이라서, 이제 대부분은 기부채납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역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해 주기 때문에 고마운 상황인데 또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각 지자체랑 도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땅 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생기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하고 교육청은 원하는데 또 시는 좀 난감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 비용이 발생해서 뭔가를 학교 측이나 교육청 측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시와 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학교 측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지금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교동초등학교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운동장의 일부분을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어요.
강원도 대부분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학교 운동장의 일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점점 좁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학교는 제한된 실 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 학생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을 사업 시행자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청이 많이 협의를 거칩니다.
지금 여기도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운동장이 작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신설은 아시다시피 4,000세대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학생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협의를 거치고 이게 최선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가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만약에 학교용지 부담금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용지 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욱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4시 02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공보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더나은교육추진단장을 겸하고 있는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육감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추진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을 6급 상당 이하로 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에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3,718명에서 3,717명으로 1명 감원을 하고 별정직 5급 상당 이하 정원을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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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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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길선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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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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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님.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의 별정직 공무원이 네 분 있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이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네 분이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네 분은 각각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지금 비서실장 한 분이 계시고요, 한 분은 대외소통관이시고요, 두 분은 6급으로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 한 분, 이건 5급 상당이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5급 상당입니다.
이영욱 위원
아까 말씀하신 네 분이 다, 대외소통관, 그다음에 6급으로 두 분이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규정에 보면 4명으로 돼 있는데 4명은 다 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현재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행비서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제 근무가 7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제 기간제가 아닌 별정직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말씀은 네 분인데 한 분을 더 늘려서 다섯 분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하고 있는 업무를 정확하게, 비서실장하고 대외소통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공보담당관 이병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욱 위원
예.
공보담당관 이병철
비서실장은 교육감님 업무를 총괄하시고 계시고요, 교육감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소통관님은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상당으로는 두 분이 계신데요, 한 분은 학부모ㆍ교육단체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 협력 업무, 도민 여론 청취 업무를 한 분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국회ㆍ의회 관련 업무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영욱 위원
그런데 한 분을 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분을 더 별정직공무원으로…….
공보담당관 이병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행비서가 대체인력으로 채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체인력을 정원으로 편입해서 채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욱 위원
수행비서를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영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내의 인적자원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나요?
별정직이라는 건 특별히, 지금 현재 공직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밖에서 더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현재 우리 강원도교육청 내부에 있는 구성원 가지고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밖에 있는 분을 모셔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별정직 현 정원은 5급 상당 2명이고요, 6급 상당 2명 해서 총 4명으로 총무과 교육감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급 상담 별정직은 비서실장 및 대외소통관, 아까 말씀드렸던 6급 상당 별정직 2명이 학부모ㆍ교육단체, 시민ㆍ사회단체, 국회ㆍ의회 관련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원하려는 별정직 1명은 교육감 공약사항 및 정책 추진 보좌를 위한 수행비서로서 일반직보다는 보좌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령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별정직공무원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공약사항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있는 구성원보다는 별정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후,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맞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의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감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한 명이 줄어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감의 공약사항 및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 특별보좌관 같은 역할로 한 명을 증원하는 대신 일반 어느 부서에서 한 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거기서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맞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한 명이 줄어든 그 부서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이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원되는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명은 일반직 8급 정원에서 감원할 계획이고요, 증원되는 별정직 6급 이하 정원은 별정직 8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원하는 대상은 승진 또는 자체 인력 조정에 따른 하급 정원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획은 정원 조례의 심의ㆍ의결 후 행정수요 등을 반영한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해서 확정되게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별정직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는 부분을 보면서 혹시 그 전에도 2명, 3명이었다가 4명으로 증원이 됐다든가 그렇게 개정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저희가 비서실의 별정직 정원을 봤을 때 타 교육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직급상으로서.
저희 도가 4명으로 돼 있고요, 서울이 8명 이렇게 별정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승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있었던 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교육청의 공무원이라든가 주변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현재 별정직공무원들 추가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제가…….
이승진 위원
왜냐하면 별정직이 증가를 하면서 일반 공무원 한 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이승진 위원
그러면 교육청 직원 안에서 사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감의 의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공무원들 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지금 민선 4기 신경호 교육감님의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별정직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고 판단해서 증원을 세운 겁니다.
이승진 위원
저도 이영욱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반드시 한 명을 더 늘려야만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네 분이 있는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업무를 더 추가해서 그 네 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무감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한 명을, 교육청 내에 있는 공무원 한 명을 파견을 해서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이렇게 한 명을 반드시 증원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지금 현재 그 인원수는, 제가 대체인력 채용기간을 아까 17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 채용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할 수 있는 비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채용을 통해서 수행비서를 둘 계획입니다.
이승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공보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진 위원
(웃음) 교육감님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도 또 다시 개정안을 통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이승진 위원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저희 교육위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별정직을 늘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인원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별정직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님.
김기하 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동의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여러 정책을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뭐 비서 수행하시는 분이 없어서 그분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요지는 그게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새로 교육감님이 당선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삼척의 조성운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다른 타 시도의 별정직 정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공보담당관 이병철,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8명이고요, 부산이…….
조성운 위원
아니, 평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평균은 4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4명 되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맞습니다.
조성운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평균은, 그냥 숫자상으로 평균을 내니까 6명으로 나왔거든요.
타 시도 별정직 정원 현황을 보면 경기도만 42명입니다.
나머지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경기도를 빼고 평균을 내면 4.1명이 나옵니다.
물론 강원도 지역이 넓기는 하지만 일반적 정원 비례해서 보면 한 4명 정도가 적당하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방금 전에 이승진 동료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에서 정무직으로 한 명을 더 충원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만약에 이 별정직이 들어오면 몇 급으로 들어오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병철
현재 8급으로.
조성운 위원
8급으로?
공보담당관 이병철
예.
조성운 위원
그러면 8급으로 들어왔다가 교육감님 임기가 끝나면 다시 퇴직을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별정직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이게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지금은 4명인데 1명을 더 늘려서 5명으로 한다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이병철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지역은 너무 넓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넓고 수행비서가 현재 꼭 필요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직을 요청하는 겁니다.
조성운 위원
그럼 교육감이 바뀐 타 시도 중에서 별정직을 늘린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병철
그 사례 파악은 지금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한 명을 더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 명을 늘리면 그만큼 더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공보담당관님이 잘 생각하셔서, 한 명을 더 늘리면 두 명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병철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출석의원(1명)
정재웅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
행정국장 강흥준
공보담당관 이병철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문화체육과장 오세해
행정과장 김혜경
기록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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