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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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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학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남학
의정팀장 김남학입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기간 중 처리할 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19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강원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건, 병원Wee센터(원주권역, 강릉권역)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9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남학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자, 9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부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신임 간부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간부입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겸 공보담당관 이병철입니다.
(더나은교육추진단장 겸 공보담당관 이병철 인사)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인사)
다음으로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입니다.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광서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인사)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인사)
교원정책과장 김종녀입니다.
(교원정책과장 김종녀 인사)
문화체육과장 오세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오세해 인사)
이상 신임 간부와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위원님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혼자 걷는 열 걸음보다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고 고견을 존중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만족하는 강원교육,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더 나은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을도 아름답고 넉넉한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은숙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흥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0일 자로 부임한 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인사말씀에 먼저 행정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오현입니다.
(총무과장 정오현 인사)
예산과장 김순형입니다.
(예산과장 김순형 인사)
노사법무과장 김동현입니다.
(노사법무과장 김동현 인사)
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행정과장 김혜경 인사)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입니다.
(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정영 인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인사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여러 교육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위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미래교육 수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국세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재정 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교육감공약 이행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2022년 강원교육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6,670억 3,200만 원보다 8,14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4조 4,816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7,894억 2,6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은 2021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 및 2022년 정부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분 7,855억 5,280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ㆍ지역교육현안수요ㆍ재해대책수요 목적경비 110억 1,77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연차별 교부비율 변경 등에 따라 71억 4,44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225억 3,676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2억 3,121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93억 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은 가칭 기업고 신설 부지매입비 감정평가에 따른 강원도청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2억 3,121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물가 상승에 따른 급식식품비 단가 3% 인상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강원도청 부담액 1억 3,1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급식식품비 단가 3% 인상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시군 부담액 1억 3,124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 188억 5,829만 원 등 총 191억 7,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총 3억 2,974만 원으로 기타지원금 1억 6,974만 원과 전입금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교육시설 재난복구비 및 영월군ㆍ양구군체육회 지원금 등 총 1억 6,9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인권교육수업모델 개발 시도부담금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8,122억 9,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022년 정기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 22억 9,9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습 운영기반 조성 시도 부담금 1억 5,770만 원,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하반기 추가 실시에 따른 운영비 1억 294만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4억 7,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개선 40억 425만 원, 정보교육실 등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 지원 166억 2,000만 원, 육성종목 등 각종 체육활동 지원 126억 6,270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787억 1,9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폐광지역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4억 3,274만 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42억 2,083만 원,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지원 8억 462만 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7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키트 등 구입 35억 3,252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79억 4,174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167억 8,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22년 3월 1일 자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 및 현장체험학습비 추가 지원에 따른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운영비재정결함지원 51억 9,312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52억 8,4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개선,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교직원편의시설 확충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561억 7,273만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589억 6,079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1,672억 3,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추가 지원 6억 3,440만 원, 방송통신중ㆍ고 활성화 운영비 지원 1억 117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9억 4,1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육행정기관 사무용기기 및 집기 취득ㆍ교체 10억 7,597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9억 9,641만 원, 경유가격 상승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 증가에 따른 강원에듀버스 운영비 9억 150만 원 등 18개 세부사업에 총 59억 4,6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1억 3,701만 원과 시설개선 54억 408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55억 4,1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에 건전재정 운용 및 미래교육 수요 지원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17억 원, 주택임차지원기금 500억 원,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대규모 재난ㆍ재해 예방,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 투자사업 등 중장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891억 원 등 1개 세부사업에 총 6,208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1개 세부사업에 총 6,322억 8,7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및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개 세부사업에 총 68억 6,7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원 직급별 정원 변동 및 명예퇴직 희망자 증가 등을 반영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5억 7,5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 인건비에 기간제교사 평균호봉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 기초자치단체 지원 학교운동부 지도자인건비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56억 8,2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5개 세부사업에 총 72억 5,7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력향상 등 교육감공약 이행사업과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재정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및 미래수요 대비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도 방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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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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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간략하게 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장 박길선
예, 말씀하세요.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지금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그다음에 세부 내역도 보니까 예산총칙이라든가 그다음에 17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이라든가 세입ㆍ세출 예산이 자세하게 안 돼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다 보면 앞에를 보다 또 뒤에도 봐야 되고 세출, 그다음에 설명서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서도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기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내년 2023년도 본예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를 하실 때 도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보시고 거기와 좀 비슷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예산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빠르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경정과 기정을 총액 대비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또 플러스로 표시해서 보기가 좀 어렵고 또 예산총칙에도 보면 지금 제2회 추경에서 개정된 부분만 기재가 돼서 보기가 어려운데 본예산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산출기초까지 편성돼서 보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총액 대비로만 표시해서 좀 보기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그런 데에 내용을 좀 보충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또 추경예산서에다 표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본예산이 3부가 되는데 거기에다 변경된 산출기초를 다 표기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전체 총액으로만 표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청의 예산서도 표기가 유사할 텐데 위원님께서는 도청 본예산 대비 이것을 비교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기 어려운 부분은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이라든지 다른 데 예산서도 보면서 검토,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예산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예산서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과 교육국장님에게 주문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그렇게 하시죠.
김희철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몇 개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임을 좀 정지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 59페이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더배움 쪽.
그다음에 115페이지하고 그다음에 209페이지, 그다음에 236페이지, 교육국장님은 그 부분 좀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 그리고 419페이지.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교육국장님은 이따가 따로 하시니까 그때 하시고 우선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행정국부터 할까요?
419페이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관님은 438페이지하고 439페이지 좀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질의할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님부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0페이지와 161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하고 교육비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담금 보전액이 37억 400여만 원이 잡혀 있고 운영비 지원이 21억 8,200여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을 합치면 약 59억여 원이 되는데 갑자기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기로 한 배경이라든가 사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하고 교육비를 10만 원, 또 5만 원 이렇게 해서 한 58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유치원특별회계로, 보통 우리는 누리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28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교육비로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유아교육 표준교육비를 산정한 게 55만 7,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하고 또 저희가 학급당 학원비 인상률에 따라 기존에 58만 원, 78만 원을 지원해서 1인당 평균적으로 3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주목적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어떤…….
김희철 위원
10만 원 초과하는 것은 10만 원 보전하고 이것은 설명서에 나와 있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보전금을 지급할 때 학부모한테 직접 가나요, 아니면 유치원으로 지원이 되나요, 이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학원마다 검토해 가지고 학원으로 지원해 줄 겁니다.
김희철 위원
학원으로 직접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복지성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강흥준
예, 복지성.
김희철 위원
맞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복지성도 있고 유아교육법에 보면 사립유치원도 전액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원이 예산서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다시 보건복지부에다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 심의를 받으셨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아니요, 이것이 됐을 때 심의를 받고, 실제로 지원할 때는 그 심의 결과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심의도 안 받았는데 여기에다 예산을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행정국장 강흥준
아, 그런데 이것이…….
김희철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을 넣어 놓고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같은 데서 이제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것을 언제쯤 받게 되나요, 원래?
행정국장 강흥준
예산을 확보하면 받게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하고 실제 집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확보 안 되었는데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 심의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도 이렇게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월 정도에 그 심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벌써 받았을 텐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추경 시기하고 시간적으로 지금, 그것을 받을 시기가 아직…….
김희철 위원
예,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지원계획 같은 것, 그러면 자료 같은 것은 다 준비하셨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지원계획 같은 자료.
행정국장 강흥준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자료 그런 것을, 이제 저희도 지원계획서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셨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아직 신청을 못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신청하려고 그러잖아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서도 제출 안 하고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10만 원 초과하는 유치원과 10만 원 이하 유치원, 그다음에 납입금이 없는 유치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누리과정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유치원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몇 개 있는 거죠, 납입금이 없는 유치원이 몇 개나 되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글쎄요, 상세한 서류는 제가 안 가지고 왔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몇 개 안 되는,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0만 원 초과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미만은 경감액만큼 지원하고 없는 데는 아예 지원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집행방법에 보면?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누리과정 예산 갖고서 열심히 운영하는 유치원은 지원이 하나도, 혜택이 하나도 없고
예산을 책정 잡아서 10만 원 이상 받는 데는 10만 원까지 보상받고.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의 기본 취지가 학부모의 부담금을 경감시킨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 복지성이고 선심성으로 와전될 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사립유치원을 운영한다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저도 학부모한테 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10만 원 보전받는 게 낫지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형평성이 있다고, 좀 문제가 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놔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의 취지는, 사실 저희가 교육비하고 부담금으로 나눠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치원 교육비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학부모 부담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희철 위원
학부모 부담금이 사립 같은 경우는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운영 방침에 따라 다 다르고 급여도 다 다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교육하고 충돌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 운영비하고 부담금하고 구별해서 부담금은 10만 원씩 지원하고 교육비는 원아당 5만 원씩 해서 6개월간, 내년 ’23년 2월까지 지원하기로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내년 2월까지 다 소화해 내실 자신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여기에는 유치원별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세부자료는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아, 지금 검토하고 있으시다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 자료는 이제 만들어 놨는데…….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이런 데다가, 자료를 만들면서 먼저 이렇게 추경을…….
행정국장 강흥준
아, 거기에는 유치원별로 그런 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고 그럴 때의 자료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자료를 넣지는 않았고 그냥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이것만 명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우리가 학교를 신설하거나 그럴 때 병설유치원을 증설하고 신축하도록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교육하고, 공교육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좀 지장을 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편집적인 사고인지 몰라도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차라리 하려면 교육비 지원비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10만 원, 15만 원 올려주는 게 낫지 부담금 보전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교육부에서 표준교육비를 55만 7,000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유아교육 누리과정까지 포함해서 강원도에서는 한 36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도는 전액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공교육은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원되고 있고 또 공교육도 누리과정에서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요, 이것 뭐 한 가지 갖고 10분을 다 써먹으니.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공사립 간에도 균형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마지막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강흥준
공립 같은 경우는 지금 부담금이 제로입니다.
공립유치원은 부담금이 제로이고…….
김희철 위원
당연히 제로죠.
행정국장 강흥준
기타 시설비라든지 교직원 인건비가 다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립하고 형평성 얘기를 하지만 공립은 그런 부분이 다 지원되고 있고 학부모 부담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희 공립에서 사립유치원 단위의 원아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예, 됐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이 부담금 보전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이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납입금이 없는 유치원에는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순수하게 누리과정비만 갖고 열심히 운영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전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삭감하고 싶어요, 솔직히.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세부적인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제가 정회시간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고 자료가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건밖에 질의를 못 했는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국장님,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삼척 도의원 조성운입니다.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말고 예산안 나온 것 188쪽하고 21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88쪽에 보면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의 문화예술교육활동 변동률이 1만 653%입니다.
그리고 학생상담활동에 보면 또 춘천교육지원청 변동률이 718%입니다.
이유가 뭐죠?
188쪽, 214쪽,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강흥준
…….
조성운 위원
188쪽.
행정국장 강흥준
(웃음) 지금 예산서만 보니까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춘천시에서 교육경비, 지방기초단체의 비법정 교육경비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래도 이게 이렇게 많이, 1만 %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188쪽 확인은 하셨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 자료는 확인했고요.
조성운 위원
춘천교육지원청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학생상담활동에도 718%, 다른 쪽에 200% 넘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춘천교육지원청만 이렇게 변동률이 많이 생겼거든요.
행정국장 강흥준
…….
위원장 박길선
국장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죠?
행정국장 강흥준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찾아보고…….
위원장 박길선
나중에 자료를 찾으셔서 그것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가시죠.
행정국장 강흥준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작은무대 꿈예술발표회, 효제초, 그래서 문화예술로 총 49교 그래 가지고 춘천시에서 이번에 교육경비 전입금이 들어온 게 10억 6,5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얼마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정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기초단체하고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다 다르고 학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지원청이나 또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역별 자료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액만 나와서 퍼센티지상으로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성운 위원
춘천시에서 행정성, 이것은 편의성으로 봐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국장 강흥준
춘천시…….
조성운 위원
이게 뭐 시설경비도 아니고 보면 문화예술교육활동, 학생상담활동 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진짜 뜬구름 잡는 그런 예산 같은데.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데 춘천시에서 총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학교마다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또 춘천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한도, 예산 대비 7%나 10%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도나 시군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는지, 또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하는 것에 맞춰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교육청과는 관계없이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 부분은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사회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지금 식비는 8,000원, 간식비는 3,000원 이렇게 전부 계산이 돼 있습니다.
선수들이 어디를 간다든가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가 하면 8,000원, 3,000원 이렇게 계산이 돼 있는데 지금 물가상승률을 따지고 이러면, 사실 요즘 어디 나가도 음식점에 8,000원짜리 밥이 없습니다.
보통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이 좀 괜찮으면 8,000원에서 좀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간식비도 3,000원에서 좀 더 인상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출전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8,000원과 3,000원?
조성운 위원
예.
행정국장 강흥준
그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 공무원도 시간외를 하고 그럴 때 8,000원으로 딱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의 식비 같은 경우는 출전할 때 그렇게 산출을 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은, 체육과나 이런 데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출전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학생들이 대회에 나갔을 때 식사를 허술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체육과와 협의를 해서 출전경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이게 8,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다른 묘수를 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영수증을 또 추가로 끊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이런 식비인상 요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 간식비부터 인상을 하고 그것을 좀 병행해서 집행할 수 있게 이런 것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쪽의 전출입금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마이크 좀.
엄기호 위원
사업설명서 54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이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715세대에 대해서 500억 원의 기금으로 주택임차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무주택 공직자들한테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관사를 지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개별관사는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자꾸 매몰 비용이 발생해서 통합관사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관사 정책을 시 지역까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주택임차기금은 시 지역의 저경력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시 지역을 회피하는 이런 것도 있어서 시 지역을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임차주택을 관사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주택을 전세나 임차로 얻어서 무주택 공무원들한테 제공하지는 않았었고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1회 추경에서 한 200억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그때 시가 아니라 관사에 대한 전세를 내주는 임차관사 그런 것을 편성해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의 문제점이 뭐냐면 임차관사를 1인당 1억을 지원해 주면, 아파트 같은 경우 30평의 규모라면 방이 3개인데, 그러면 3명이 3억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이 제도, 지금 임차 기금을 주는 것은 시 지역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지역 위주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715세대라고 하면 지금 시 지역의 무주택 공무원들, 교직원들 전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이번에 이 관사 기금을 할 때 시 지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다.
처음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3년 이하의 무주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다가 대상자를 못 채우는 것 같아서 그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까지 확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략 715세대 정도 나와서 1차적으로는 이 기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실시해 보고 나서, 지금 시군 지역에 사는 사람이 715세대는 아니고 더 많은데 그 부분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실시한 후 수요가 좀 더 늘어난다면 저희가 또 확대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를, 명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하려고 하는 사람 명의로 할 거고요, 그 대신 확정 기간이라든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징구할 예정입니다.
엄기호 위원
누구한테 담보를 제공…….
행정국장 강흥준
임차하려는 공무원이 계약을 하면, 그 공무원이 계약을 할 때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징구하고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기호 위원
만약에 임차인으로 돼 있는 교직원들의 전보가 있어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이것을 2년으로 하는데, 보통 필수 보직기간을 2년으로 하고 교원 같은 경우는 통상 5년이기 때문에, 2년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대상자를 물색해서 인계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전보를 감안해서 계약 해지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교직원분들의 처우나 후생 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 교직원들의 후생이나 복지 제도가 적절하게 잘 되어야지 그것이 또 학생들한테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철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임차를 얻었다가 다른 데 갑작스럽게 전보 발령이 돼서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회수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쓰여졌을 때는 어떻게 회수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저희가 운영계획을 검토할 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조건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엄기호 위원
554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는 8쪽에 있는 건데요, 근로자 인건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되어 있는 근로자 인건비에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554쪽에 편성된 것은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 직종보다는 기간제 평균 호봉이 상승이 돼서 그에 따라, 0.3호봉이 상승됐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것이고 또 시간강사 월 수업시간을 저희가 5시간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제가 어떤 특정 직종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포츠강사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본인들의 수당이나 처우가 전국 평균 이하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전국적으로 스포츠강사분들의 수당이나 봉급에 대해 우리 강원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스포츠강사가 전국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건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입니다.
마침 엄기호 위원님께서 관사 관련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관사가 있어서 ‘나도 저 교장 관사 언젠가는 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감을 거쳐서 교장이 됐고 교장 관사에 입주를 해서 생활을 하면서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인문계고등학교다 보니 밤에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는 수시로 나가서 챙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교장 관사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학교 관사 이렇게 하면서 관사의 입주 조건을 학교 내규로 만들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여기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다 아시겠습니다만 전 교육감님의 진보 체제에서, 특정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장도 교직원이고 교사도 교직원인데 왜 교장만 관사를 써야 되느냐?’ 아마 이런 쪽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교장 관사는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이 바뀌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똑같은 교직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장은 주말인 토요일ㆍ일요일에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해서 지역 인사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는데 요즘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눈치를 봐야 되는 게 학교현장의 모습이에요, 관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전처럼 교장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교장 관사, 그다음에 학교 관사 이렇게 엄밀히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장을 거쳐서 교육장직을 수행하면서 관사에 갔더니 관사에서의 수도ㆍ전기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교장 관사까지는 사용료는 모두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 교장에서 교육장이 되니까 또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후배 교육장님들이 그러한 형태의 관사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 1월부터는 교육장님들도 관사 사용료를, 쉽게 얘기하면 수도료, 전기료를 다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나름대로 어떤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겠으나 우리 강원도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고생하는 교육장님들은 정말 주말이 없습니다.
요즘 보면 각종 행사에 하루에도 두세 군데씩을 쫓아다니셔야 되는데 좀 관사만이라도, 교장선생님들하고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쪽에서?
아까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학교 관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서벽지는 모든 교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런 학교에는 사실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임용고시 체제로 바뀌면서 요즘은 뭐 대구, 목포, 마산 등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강원도에 와서 임용고시에 합격이 돼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발맞춰서 잘하고 계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과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좀 소신껏 운영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뒷받침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앞의 민병희 교육감님하고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의 어떤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데 행정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육국장님도 교장도 하시고 교육장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이영욱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돼 있는데 1급 관사는 교육감님이고 2급 관사는 부교육감님하고 3급 이상 공무원하고 교육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기타로 되어 있지 저희가 학교장 관사라고 조례에서 지정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내규나 또 관례적으로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관사비 지원에 관해서는 작년까지 1ㆍ2급 관사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해 줬었는데 그때 국회의원께서 모든 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정부 공무원들도 그런 걸 다 납부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시도교육청도 다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강원도라든지 소수만 이것을 납부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조치로 다 납부를 하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이 다 없어지면서, 대신 저희 같은 경우는 관사 구분 없이 개축비, 증축비라든지 화재보험 유지비, 또 이번 추경에도 반영했지만 다섯 가지의 필수적인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만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국회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한 것이라서 저희만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그 내용까지 넣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만 지원해 줬다는 말씀인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하고 일부만…….
이영욱 위원
일부, 그러니까 일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국장 강흥준
다 납부를 했었습니다.
이영욱 위원
다라는 건 뭐예요?
모두 다, ‘일부’라고 하는 것과 ‘다’는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강흥준
일부라는 것은 금액상의 일부가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17개면 그중에 일부 교육청은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줬다는 뜻의 일부고, 금액상에서 공공요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시도교육청을 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다 안 받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만 돈을 받았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안 받는 것으로 바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는 것에 대한 일부가 아니라 지역별로 일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강원도교육청도 포함돼 있었고 저희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영욱 위원
안 하던 것, 없던 것을 하게 되면 새로운데 지원하던 것을 안 하게 되면, 당장 9월 1일 자로 새로 임용된 교육장님들이야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기존에 직을 수행하시던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해 주던 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됐을 때에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강흥준
지금 저희만 한정된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기초자치단체도 다 안 받고 있거든요.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교육장 관사가 1급은 아니고 2급, 3급?
행정국장 강흥준
2급요.
이영욱 위원
2급.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장님까지는 2급이고요, 나머지는 다 3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욱 위원
그러니까 3급과 2급의 차이는?
행정국장 강흥준
규격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규정을 안 갖고 왔는데, 보면 그전에는 1ㆍ2급 관사의 어떤 차등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세한 건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1급 관사는 교육감이니까 교육감이면 관사를 무조건 지정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2급 관사는 3급 공무원하고 부교육감하고 교육장이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관사를 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영욱 위원
시간이 돼서 나중에,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의 학과개편교 기자재 확충 관련돼서 학과개편 예정인 소양고와 태백기계공고 기자재 확충비로 32억 원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양고 같은 경우는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24억 8,000만 원 정도로 편성하셨는데 기자재 상세 내역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2024년 강원항공고로 개편 예정인데 약 25억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이번 ’22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큰 틀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직업계고 학과 중에 미래직업교육 환경과 맞지 않는 학과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직업계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지금 직업계고에 대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직업 소양을 기르고 또 미래형 진로직업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태백기계공고가 지금 현실적으로 학생 정원도 못 채우고, 거기 현재 학과가 자동화기계과, 특수기계과, 전기과, 자동차과, 이게 현재 사회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 학교라서 전면적으로 교육부에서 말하는 재구조화, 그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학교를 항공 전문 학교로 학과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용래 위원
준비하시는 데에 필요한 비용인데, 그러면 예산안이 9월 27일 날 확정이 되면 10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두 학교 모두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소양고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관련된 학과로 개편될 예정이고요, 태백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왜 올해 해야 되는가 하면 항공기술교육원의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이 먼저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시설이 준비가 안 되고 내년으로 간다 그러면 후년부터 그런 시설을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 학과에 오게 되면 여러 분야의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우리가 국토교통부 지정 항공정비사 양성 항공기술교육원의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년부터 학생들을 받고 또 그 아이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설을 갖추려면 부득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용래 위원
국장님 의견은 이번 회계연도에 통과가 된다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어쨌거나 직업계교의 재구조화를 우리가 발빠르게 해야지만 아이들의 진로도 빨리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육행정일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원도교육청 특별보좌관 운영 관련 예산의 경우,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공시한 것을 봤는데요.
강원도교육청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안이 이번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예정이었는데 부의가 철회됐습니다.
사실 특별보좌관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또 이번에 교육청 내에 장학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을 이행할 TF팀 같은 것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보좌관 제도가,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조례로 상정했습니다만 사실 특별보좌관이 도청 같은 곳은 운영한 사례가 몇 건 있는데 전국의 교육청 단위에서는 특별보좌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요즘의 교육이, 종전까지는 교육이 교원과 학생 사이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점점 학교의 영역이 지역사회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사례도 발굴해야 되고, 특례 사례를 발굴해야 되고 하는 역할이 가중돼서, 저희들이 일반행정직도 있고 장학사, 장학관의 전문직도 있지만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특별보좌관을 통해서 중앙정부하고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또 도청과의 관계, 시민과의 관계 등등 이러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준비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또 이분들이 했을 때 기존 공무원들과 자문 역할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또 의원님들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수렴도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상정은 했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당초에 상정했다가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이 특별보좌관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 정치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정치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다는 소지는 알겠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6명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더 많은 사람과 많이 교류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6명으로는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추후에 10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재근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명에 대해서도, 사실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야를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시야가 좀 더 넓지 못했다 하는, 퇴직을 앞둔 사람으로서 시야가 좀 더 넓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공한 과목이, 중등이다 보니까 전공한 과목 이외에는 다른 쪽을 볼 경험도 없었고, 예를 들어 제가 국어라면 인문계 과목 쪽은 몰라도 예체능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했고, 또 초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역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야가 좁았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정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구체적인 분야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학교가 지금 점점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어저께 어떤 의원님께서,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주차장을 개방하라, 그런 좋은 말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학생들 보호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할지 복잡 미묘한 것을 저희들로만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지만, 보좌관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인원은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설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획조정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한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교육계에서 어떤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관예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으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아직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논의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좀 보완을 다시 해서, 혹시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교육위원입니다.
59쪽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 중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공간 개선 사업, 교실을 다양한 형태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40억 이상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거수)
이승진 위원
예,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학력을 제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학력이라는 것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영역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성장 과정을 본다 그러면 사실 중학교가 허리와 같은 그런 과정인데 이런 시설들이 그동안에는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는 교특사업이나 그런 것도 많았는데 중학교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학생의 학력을 앞으로 가운데에다가 놓는다 그러면 환경적인 이런 요소도 더 구비가 돼야 한다, 그래서 창의적인 학습공간, 교실수업 개선 지원, 학생 참여형 수업,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 공간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올해 후반기에 한다면 ’23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교육감의 공약이행 사업의 측면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학력 면에서는 그렇게 봐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검토보고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일단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직접 들여다보고 또 지역이나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저희가 지금까지 강원교육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큰 흐름은 강원도교육청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승진 위원
그런데 지금 공약이행 차원에서 어쨌든 40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중학교 80실이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 중학교 학급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이승진 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전체 학급 수에 비하면 80실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실효성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 간의, 또 학급 간의 형평성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 사업의 진행이 가능한가 그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가 된 후에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국장 김은숙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실이라는 것은 학급의 개념보다는 학생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승진 위원
그렇다면 강원도 전체 중학교 80실에 대한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것인지?
교육국장 김은숙
학교로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게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요청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런 학습공간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이번에 40억이면,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혹시 매년마다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년간에 걸쳐서 수백억이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김은숙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승진 위원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반영이 될 만큼 긴급하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전문가들한테라든가 좀 더 자문을 받는 그런 절차도, 검토보고서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교육위원회와 전문가의 간담회 자리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이 된 후에 저는 내년이든 추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도, 면밀히 검토가 된 후에 진행이 돼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꼭 들어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 쓸 게 아닙니다.
이런 시설 사업은 대부분 학교 방학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올해 겨울방학으로 이 사업이 들어와야지만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검토의 시간을 계속 갖고 이런다면, 학교현장은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선택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봤을 때 중학교의 그런 시설들이 제일 미흡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중학교에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올해 2추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으로 간다 그러면 내년 여름, 또 내년 겨울 이래서 이게 늦어져서 아이들한테 그런, 이왕 할 거면 빨리 제공을 해서 아이들의 교실수업 개선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승진 위원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중학교 80실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매년마다 계속해서 잘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도 좀 의문이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예산 금액을 더 늘리셔서, 대상 규모를 더 크게 해서 그렇게 하신다든가 하는 방안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일단은 이 80실이라는 것은 한 학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교당 한 실씩 했다 그러면 80개 교가 되는 겁니다, 만약 두 실이면 반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승진 위원
그런데 한 실만 개선이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일단은 학교에서 제일 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받았으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공간이라 그러면 저는 한 실도 교육적인 영향은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교실들은 아이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앞만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토론 수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소규모 교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환경이 빨리 돼야지만 내년 교육과정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승진 위원
중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진행이 되다가 흐지부지된다거나 실효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검토하고, 하여튼 학교에서 필요한 공간이고 또 교육과정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보다도 꼭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산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4조 4,816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동안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가 4조 원이 넘은 부분이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입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보통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를 증액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늘다 보니까 국내 초과세수가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 정산 부분 2,542억이 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올해 2022년도는 경제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은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다소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 2023년도 총예산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2회 추경에 7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린스마트스쿨이라고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3년 지원계획을 1 대 4 대 5,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1 대 6 대 3 비율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 비율을 1 대 3 대 6 비율로 조정비율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럼 감액이 돼도 사업하시는 데에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부에서 그 지원 비율만, 연차적 지원 비율을 바꿔준 것이고 저희가 그 연차적 비율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교학점제 예산이 1억 2,6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들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 계속 이 고교학점제를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 답변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하 위원
16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지금 교육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이게 대학교 진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특히 인프라가 좋은 시단위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노력하면 할 수 있으나, 군단위 지역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특히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 관련된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도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이 고교학점제를 반대하고 있으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259페이지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이 42억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쪽을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자료를 찾음) …….
김기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599페이지입니다.
기금인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801억이 이제, 대체로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산을 다 쓰고 예산이 남으면 불용액 부분이 생길까봐 이월을 시켜서, 아니, 기금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쓰려고 하는 건데 왜 추경에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2회 추경을 하면서 정부에서 추경이 5,300 이상이 내려오고 또 작년도 일반회계 정산금이 2,500 그래서 7,894억이 내려오고 지자체전입금도 있고, 8,145억이 금년 2회 추경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경이 확정되고 그러면 벌써 9월 중순이 되고, 9월, 10월, 12월에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올해는 지방재정교부금이 많이 교부가 됐지만 후년이나 또 차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예산을 미리 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했다가 그런 것에 대처하고 또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집행하고, 앞으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것보다 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하는 게 좋아서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천 온의ㆍ삼천지구의 남춘천초등학교 등교예산 통학차량 관련하고 그다음에 기업도시 통학차량 15대분 해서 4억 5,7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만약에 이렇게 편성해 줬는데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멀다고 또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통학 지원 조례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걱정이 많이 돼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온의ㆍ삼천지구하고 또 기업고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가 멀고 또 기업고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개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않아서 멀리 다니니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그것은 교육청에서 잘못한 부분이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이고 나머지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는 제2ㆍ제3의 예산이 소요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시간이 많이 돼 가지고, 기금을 보면 2022년도 총기금 운용이 1조 1,400억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4개 기금인데 4개 기금 중에서 강원도 주택임차 기금에 500억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신규로 이제…….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기금에 대해서는 다음…….
김기하 위원
아, 다음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위원장 박길선
예.
김희철 위원
저는 보충질의랑 추가질의랑 같이 썼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추가질의로 해서 여유 있게 하십시오.
김희철 위원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의원 김희철입니다.
교육국장님, 115페이지입니다.
운동부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육성종목 운영학교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이고 증액사유에는 “체육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55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과 하단 쪽의 증감 사유가 다른데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유에는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체육교구 및 기자재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김희철 위원
아니요, 이 내용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위의 사업내용하고.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에는 훈련용품 및 소규모장비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고 밑에는 내실화를 위한 체육교구 및 기자재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다르단 얘기죠, 내용이.
교육국장 김은숙
아, 사업내용요?
김희철 위원
예, 이게 왜 다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다른 것은 아니고 표현을 좀 다르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것은 학교에서 체육교육과정에 필요한 교구를 구입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용, 그러니까 훈련용품이라 그러면 훈련부가 있으면 선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교육과정 속에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236페이지에 도지정 육성종목 지원 내용과 혹시 같은 것인가 해서.
교육국장 김은숙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김희철 위원
위에는 훈련용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인가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다른 내용입니다.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교구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전체 학교 대상이 아니고 267개 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돼 있죠, 밑의 증액사유에 보면?
“267개 교 신규 지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수요조사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54억이나 잡혀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
교육국장 김은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체육 기자재 중에서는 고가의 기자재가 많습니다.
김희철 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는 지출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학교가 체육교육과정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체육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해 왔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정기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무엇인가 하면 한 2년에서 3년 동안 이런 체육수업이나 집합으로…….
김희철 위원
못 해 왔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대면으로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대면수업을 하면서 기자재들이 오랫동안 창고에 있다 보니까 좀 노후화된 것도 많고 또 그동안 노후화된 것도 교체를 해 주고 이래서 체육수업을 좀 정상적으로 하고 학교체육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못 했던 것, 노후화된 것, 이번에 일시적으로 많이 투입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선상인데 페이지 236쪽의 도지정 육성종목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이신데 236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용이 도지정 육성종목 운영 학교의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90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지정으로 육성종목을 운영하는 학교하고 종목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말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학교 수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고요, 일단 종목은 한 500…….
김희철 위원
자료가 없다고요?
자료가 없으신데 어떻게 예산을 잡았어요?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요, 학교 수, 학교 수는 지금 정확하게, 육성종목은 한 500여 팀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은 고가가 들어가는 이유는 특히 육성종목 장비 중에서 아주 고가의 장비가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조정배 같은 것은 4인 조정배가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또 그런 것을 육성종목으로 채택한 학교에서는 운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도 교체를 해 주고 또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더 추가로 해 주고…….
김희철 위원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쪽에도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란 말이에요.
설명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현재까지 74개 팀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갑자기 334팀을 늘려서 408팀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20억을 책정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늘어난 데에는 근거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은숙
육성종목 20억은 장비와 관련된 게 아니라 거기 내용에 보면 “육성종목 훈련에 따른 임차료, 급량비, 전지훈련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육성종목 훈련에 따른 이런 지원이 기본운영비에 학생 1인당 한 15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육성종목을 하는 학교에서는 작게는 시군대회, 또 조금 크게 나가면 도대회, 그다음에 전국대회 이렇게 여러 번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15만 원으로는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김희철 위원
예, 그럼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15만 원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
김희철 위원
15만 원이 적다면서요, 적어서 더 증액했다면서요.
교육국장 김은숙
1인당 그것은 나누기를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98교, 중학교 96교, 고등학교 48교에 대해서 임차료, 급량비, 전지훈련비, 출전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고 앞으로, 그것도 무엇인가 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대면훈련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스포츠가 이미 개방이 돼서 전국단위로도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동계스포츠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에서 3년 동안 전지훈련이나 그런 것을 못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량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체력도 학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 선수들의 기량을 좀 더 높여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그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들여다본 건데, 훈련비 같은 경우는 매년 모든 팀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인가요?
교육국장 김은숙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 주고 기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겠죠.
계속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이렇게 많은 돈은.
김희철 위원
일시적인 지원이라면 이게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지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 선수들 기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량이 사실 또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장비 구입비 예산이 70억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수요조사에 의해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지원 대상이 늘어났으니까 근거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김희철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스터디카페형 학습을 제가 안 물어봤었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419페이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요.
이게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누기를 해 보니까 20억 원이면 한 학교당 1억 원 정도씩 배당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교육과정과에서 편성한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 조성하고 시설과에서 편성한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 사업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는데 굳이 말씀 주시자면 차이점이라는 게 좀 있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과에서 중학교 더배움 학습공간을 했고 시설과에서 고등학교 스터디카페형을 1억씩 20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배움하고 스터디카페형하고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또 이것을 왜 시설과에서 편성했느냐면 저희가 공간혁신이라든지 학교단위혁신, 영역단위혁신 사업이 2022년도에 종결되면서 내년도부터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공간혁신에서 소규모영역 단위의 혁신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에는 일반교실, 또 정해진 특별교실 이외에는 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좀 자유롭게, 어떤 특별교실이나 일반교실 같은 획일적인 공간을 벗어난 그런 실을 만드는데, 스터디카페형 학습실은 학교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학습형이냐, 아니면 협업형이냐, 아니면 독서토론 학습형이냐, 교육청취 이런 형이냐, 이것은 또 병합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로 하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그전같이 도서관이나 이런 아주 고요한 공간보다는 카페 같은…….
김희철 위원
예, 맞아요.
스터디카페형이 요새 인기도 좋고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취지의 요지는 더배움 학습공간 조성하고 이게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갖고, 부서도 그렇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행정국장 강흥준
교육과정과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좀 자유로운 공간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 고등학교에서는 좀 더 학생들이 크고 또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자유로우니까 더 자유로운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줄까 이런 생각을…….
김희철 위원
혹시 중복되면서 낭비성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돼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아까 답변 중에 ’22년에 종결됐다고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20개 교에 대해서 스터디카페형 학습실 조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시설과에서 20개 교, 그럼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지금 계획은, 고등학교가 한 110개 교 되는데요, 올해 20교, 학습실이라고 하지만 20교 정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저희가 일시에 다 못 하는 이유가 일단 학교에 유휴교실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럼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올해 20실을, 먼저 가능한 데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남는 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에 보면, 설명서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 “잉여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도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잉여 공간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강흥준
잉여 공간이 없는 학교에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게, 일반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특별교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잉여 교실로 한정을 했는데…….
김희철 위원
그럼 그런 학교들하고 잉여 교실이 있는 학교하고는 역차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듈러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대안을 하도록, 앞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 학교라든지 또 개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카페형 그것을 하기 위해 개축이라든지 증축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잉여 교실이 한정적으로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학생 수 감축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고려했을 때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잉여 공간이 있는 학교는 스터디카페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학교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듈러공법 아시잖아요, 그렇죠?
조그맣게 해 가지고 소규모 스터디카페형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용적률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김희철 위원
조립식이니까 용적률에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아마도.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확대하도록.
김희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같은 행정국인데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교육환경개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로 75개 교에 대해서 10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치비 지원 대상이 주차대수가 50면 이상인 학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친환경자동차법에 보면?
설치기한이 ’23년 1월 27일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맞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 기간이 상당히 짧은데, 관련법률이 ’21년 7월 27일에 개정돼서 ’22년도 1월 28일에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1회 추경도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서 기간이 상당히 짧게 남게 됐는데, 1월 27일까지면.
설치기간이 초과되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이 부분은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는데 약간 유예적인, 2021년도에 그 법령이 됐을 때 좀 유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데, 미리 기간을 두고 추경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챙기지 못했고 이번에 저희 세입도 규모가 많이 확대되고 그래서 법령에 맞게 50면 이상인 학교, 또 교육기관, 시설 이런 전체에 1,000만 원씩 지원해서, 이번에 하더라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올해 겨울방학 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75개 교니까,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한 학교에 1개, 많아야 2개 정도 생각합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75개 교로 해서 10억 3,000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의무설치 대상인 75교를 지원하고 혹시 의무설치 대상 외에 추가로 다른 학교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전기차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올해 법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지원했다 하면…….
김희철 위원
50면 이상 학교는 법적으로 돼 있는데 50면 미만은 지원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래서 올해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하고 있는데.
김희철 위원
50면 이상만.
행정국장 강흥준
향후에 전기차 보급대수 확대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의 요구사항 이런 것을 반영해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데 우리 돈을 들여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능한 부분이, 제가 검색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22년 7월 얼마 안 됐어요, 7월에 아시아경제신문에 실렸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환경부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약 12억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갖고 왔거든요.
그럼 우리 강원도교육청도 이런 것을 좀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환경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봐서…….
김희철 위원
예, 울산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것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청도 이런 방안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관님,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요, 강원도형 교육정책 입안 및 우수 교육정책 사례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교육제도 시찰을 위해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 교육정책 사례발굴 시찰을 위해서 60명의 인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올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60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여기 내용을 보면 6단이라고 해서 학력향상, 교육자치 등 이렇게 6단으로 나눠서 단별 10명씩 총 60명을 잡아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어떤 직원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가는 것인지?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0명은 한 단에 10명씩 해서 6개 단을 운영할 계획을 세웠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참여단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교장, 교감도 들어가고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 근무하는 전문직, 또 교육행정직도 들어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좀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교육위원님들도 단별로 한 분 정도 모시고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 출범 초기에 어떤 새로운 교육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교육제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요즘 4차 산업과 관련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자치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민선4기 교육감님 출범에 맞춰서…….
김희철 위원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취지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골고루, 다행히 지금 교사, 교장, 전문직, 행정직 다 광범위하게 포함시킨다는 게 다행스럽습니다.
사실 특정 부분에 있는 분들만 이렇게 구성돼서 갈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교류 및 체험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과 전문성 함양이 될 수 있게끔 몇 개국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6개국으로 돼 있는데 나라는 아직 선정 안 돼 있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저희들이 계획 단계에서 나라를 약간 염두에 둔 건 사실입니다.
염두에 둔 건 사실인데 아직 위원님들께 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확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략적인 나라는 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예민하게 질의하느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는 혹시 외유성이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까 봐 제가 염려스러워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예,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예,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재근
알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 특별보좌관 제도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것은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부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책정이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하나를 빠뜨려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업설명서 437페이지를 보면 특별보좌관제를 대체할 수 있는 TF팀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공약 사항도 추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추진하는 팀들이 있는데 굳이 특별보좌관제를 개설해서 빌미를 만들고 문제를 도출할 필요가 없다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조례를 상정해서 부의도 안 돼 있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더 연구해서 다음에 반영시키든 추가로 하시고 이번 회기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이 돼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기하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부분에 딱 하나만 제가 더, 저도 공동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기업도시는 문막에 있으니까 기업고등학교에 왔다 갔다 하려면 멀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춘천의 온의ㆍ삼천지구에 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입니다.
예.
김희철 위원
예, 행정국.
되지를 않았는데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 돼 있고 차량 6대로 돼 있어요.
학교를 신설하려면 세대수가 4,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가 4,000에서 5,000세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희철 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을 지원한다면, 설립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차량을 지원한다면, 물론 아이들이 남춘천초등학교로 다니는 데가 좀, 이마트라든가 그 뒤쪽 동네 아이들이 걸어가는 게 좀 멀고, 푸르지오라든가 자이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좀 멀기는 한데 여기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지역구를 예로 들자면 요선동에 이편한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중앙초등학교나 근화초등학교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도 통학차량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행정국장 강흥준
아시다시피 온의ㆍ삼천지구에 학교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논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대안으로 학생들, 아시겠지만 거기 이마트 앞에 편도 4차선의 큰 도로가 있습니다.
또 온의ㆍ삼천지구의 학생들도 많이 있고 앞으로 아파트 추가설립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변수로 남아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특별한 내부규정을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는 1.5㎞를 통학구역으로 보는데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통학하는 초등학생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김희철 위원
예, 맞아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타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유사한 사례가 혹시라도 발생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특정해서 교육감이 필요한 경우를 좀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논의되고 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많은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될 때까지는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또 타 지역이나 다른 곳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나오면 또 같이 지원해 주면 저희가…….
김희철 위원
그럴 계획이시라고요, 만약에 다른 데도 요청이 들어오면?
행정국장 강흥준
특별한 경우를 저희가 정해 놨으니까.
김희철 위원
그럼 이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요, 제가 예를 이편한아파트만 들었지만 후평동 같은 경우도 우미린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그 근교의 부안초등학교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 아이들이 걸어다니면 위험하고 하니까 안전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런 제도를 넣었어요?
행정국장 강흥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통학에서 거리상 좀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는 다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요소가 포함돼 있는 좀 특별한 지역, 지금 온의ㆍ삼천지구는 남춘천초등학교를 가는 데에 편도 4차선이라든지 거기를 횡단해야 되니까…….
김희철 위원
거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기간 살았기 때문에 잘 알고요.
길이 넓고 아이들이 육교로도 잘 안 다니고, 이마트 앞에 육교가 있지만.
다른 지역도 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되고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정 같은 게 준비가 돼 있나요?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통학 기준에 추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아, 그래요?
규칙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학교 신설 중이지만 원거리 통학이라든지 통학의 안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존재,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면 4차선이라든지 누가 봐도 명백한 그런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 지역 장소의 현황을?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이런 것에 부합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 그런 조건이 있었군요?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희철 위원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길이 넓어 가지고 조그만 아이들이 건너가는 데 위험하면 그런 제도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두 분 다 답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님, 보건급식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에 따른 마스크, 손소독제 등 물품 지원, PCR 이동검체 운영, 신속항원키트 구입 관련해 가지고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삭감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추경예산에서 당초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 항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마스크하고 신속항원키트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더 증가할지 아니면 없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아까 교육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졌으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유행하지 않고 없어진다면 구입해 놓은 키트라든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담당관 권오숙
안전담당관 권오숙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신속항원키트와 마스크에 9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누진확진자가 저희 학생 같은 경우는 52.4%입니다.
지금 추세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남아 있는 4개월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두었고요, 확진 현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사두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래 위원
사실 사례가, 중앙행정에서 백신을 사고 나서 감염이 종료가 돼 가지고 전량폐기를 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물론 마스크나 신속항원키트가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돼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신속항원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서도 하지만 개인병원에서도 하고 실질적으로 구입을 하면 진짜 학교에서 쓰는지, 그리고 쓰고 난 다음에 만약 두 줄이 나와 가지고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게 되면 분명히 또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갖고 왔을 때 이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PCR을 또 하는데 과연 학생이든 아니면 교직원이든 이게 구비가 돼 있어 가지고, 물론 몸이 안 좋으면 한번 해 볼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다 병원에 가서 하지 않나요?
또 여기 이동검체팀 운영,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전담당관 권오숙
이동검체팀은 지금 해산이 되었고요.
지금은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키트로 자가검진을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가서 다시 정확한 확진여부를 판단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선생님이든 또 아이들이든 대부분, 아이들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해 주겠죠,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학교 것을 쓸지, 구비를 해 놨는데 학교 것을 쓸지, 또 보통 몸이 이상하면 대부분 병원이나 보건소로 바로 가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구입해 놔도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아까 옆의 김희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진교육제도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사례 발굴 관련해서 국내든 해외든 사실 선진교육제도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해외로 나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세계적인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또 국제유가 상승, 또 코로나 때문에 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과연 이것을, 아까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다고는 하셨는데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자막뉴스로, 제가 아침식사를 하면서 자막뉴스를 보니까, 저도 지금 이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는 그 자막뉴스를 보고 굉장히 안심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업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퍼질까 염려도 되지만, 그리고 또 유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제가 아까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만 있지 아직 나라까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은 지금 유럽 쪽은 가급적이면 가지 않고 일본,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여기를 내부적으로, 유럽 쪽도 사실은 한 과제 정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12월 초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단도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꾸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우리 기획조정관님은 오늘 아침에 보신 뉴스에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거라고 WHO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전담당관님은 학생들 코로나 증액을, 9억을 증액하고 있고. (웃음)
저는 이것을 깎을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있는데 어느 부분은 증액을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기획조정관 김재근
위원님, 정책을 수립하는 초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쭉 가는 거니까?
저희들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삭감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예산보다는 사업에 대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기획조정관님 담당이신 것 같은데 학부모자치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 세부사업에서 학부모 자치실 설치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교육부에서 하는, 경기도 지역에 신설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에 컨설팅을 한번 맡아 가지고 갔는데 학교 1층 현관 옆에 학부모자치실이라는 게, 신설 학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열어봤더니, 물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셨을 때 마땅히 대기하실 공간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에게 상담하러 왔는데 어디에 뭐 대기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와서 잠시 대기하거나 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머무르다가, 또는 부모님들과 부모님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학부모회 회의실 또는 뭐 사랑방, 신설학교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기존에 학부모자치실이 있는 학교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면 회의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또 학부모님끼리 동아리 같은 것을 결성하면 거기에서 동아리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학부모가 사실 학교에 올 일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선생님한테 잘못을 하면 부모님을 부르거나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오시거나 이러기 때문에 사실 상시로 오시거나 자주 오시거나,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에 오지만 학부모님들이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해 놓는 게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관 김재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더더욱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은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썩 오지 않고,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회의도 하시고 학부모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고등학교는 사실 별로 없고 초등학교에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비조사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에 많이 나왔습니다.
김용래 위원
여기 대상에도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라고 돼 있는데 사실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학부모의 어떤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사업 내용이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관 김재근
고등학교에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김용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강원도교육청 특별보좌관 운영 6,549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등 학교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은숙 교육국장님, 강흥준 행정국장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이병철 공보담당관님, 권오숙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박길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강흥준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와 운용방향은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 기금은 4개에 총 1조 1,477억 9,700만 1,000원을 조성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 중이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주택임차지원기금이 새로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21년도 남북 관계의 냉각기류 발생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한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외 3개 사업의 미집행 잔액과 ‘남북음식 통일 한마당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등 7억 1,296만 4,000원을 여유자금으로 예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2022년 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총규모는 32억 8,665만 7,000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의 상황 변화에 따라 수입과 지출계획 변동이 불안정한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이후 교부된 상반기 지역 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을 2022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기편성함에 따라 발생한 재원과 2021년도 정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2022년 상반기 추가 세수 발생에 따른 내국세 규모 확대로 보통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 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집행기간 부족에 따라 세출수요는 부족하여 발생한 잉여재원 1,817억 원을 기금에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7,054억 1,034만 4,000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방교육재정은 국가지원 비중이 높아 국가세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세입 확보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11일 시행 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미래교육과 안전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등 재정수요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이 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확보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인 만큼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 설치되었으며 2022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3,891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조성규모는 창호교체 및 화장실 개선 등 각급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409억 원, 내진보강과 드라이비트 개선 등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1,990억 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과 교사동 개축 등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사업은 1,492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 기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도교육청 주택임차지원기금은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6월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0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2022년 기금 확보 후 2023년부터 운용할 예정으로 수익금 500억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들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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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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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길선
강흥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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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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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기금의 총규모가 1조 1,400억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지만 첫 번째로 강원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변경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관 김재근
기획조정관 김재근입니다.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재근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게 된 사유는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2018년 10월인가에 아리 축구대회라고 북한하고 남한이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선수단이 내려오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응원하고 이랬는데 북한선수단의 일부 체재비, 전액은 아니고 일부 체재비라든가 또 우리도 선수들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이 참석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남과 북이 합의해서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권고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축소되면 되겠느냐?” 해서 그해 9월에 기금을 조성하기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돼서 매년 11억 정도의 예산을 적립해 왔습니다.
’19년도에도 일부 사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간접 활동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썼는데 2021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간접 교류, 또 통일교육 활동은 기금으로 사용하지 말고 보통교부금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금년도도 11억 정도의 기금이 편성됐지만 사실 직접사업만 해야 되다 보니까 전액 쓰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되면 예치금, 쉽게 말하면 정기예금이 30억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적립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청소년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니까 남북단일팀이 될 수도 있고 북한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도 있고 또 전지훈련을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선수단들한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현재로는 짐작이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까지 하면 딱 5년인데 그때까지 적립해서, 5년이 지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적립을 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2024년 1월에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우리 청소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현재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기획조정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남북교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기금이 과연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하여튼 냉철하게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주택임차지원기금이, 2022년도 올해 강원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발의돼서 2027년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행정국장 강흥준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기금을 운용하고 그 이후에는 폐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그것은 아니고 기금의 존치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 존치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존치 기간을 연장시킬 예정입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500억을 편성해서 타 시군에 가시는 직원들한테, 선생님들이라든가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급여가 상당히 적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다 해주면 좋겠으나 일단은 신규 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들 위주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그래서 1순위가 공무원 중 3년 이내의 저경력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포함되고 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715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규로 채용되신 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예,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0년 12월 24일에 개정이 됐는데 이 기금도 보면 내년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다시 개정해서 존치를 시킬 건지 그대로 폐기를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그 사이에 기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존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기하 위원
존치시키는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예외적으로 작년 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경제가 좀 많이, 인플레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역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 기간 내에 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존치해서 그런 불안정한 걸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1,810억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고, 기금 자체가 총 7,000억인데 차후에 예산이 적게 편성됐을 때 일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예산편성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강흥준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기금운용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기금은 저희가 예치금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이자가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행정국장 강흥준
예.
김기하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장기간 넣어서, 예전에는 한 2%대밖에 예치금을 안 줬는데 지금은 거의 3.5%, 작은 은행 같은 경우는 4%까지 갑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서 몇 년 더 남았더라도 이자가 적으면 그것을 뭐랄까, 이자가 많은 쪽으로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행정국장 강흥준
저희도 예치가, 요새 금리가 인상되면서 예금 이자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또 내년도에 필요한 금액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의 이자율이 더 높다면 그런 것을 분할해서 예금이자가 최대한 되도록 예치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강흥준
알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흥준 행정국장님과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길선 부위원장 이영욱
위원 김기하 김용래 김희철 엄기호 이승진 조성운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은숙
행정국장 강흥준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이병철
안전담당관 권오숙
교육과정과장 김상혁
미래교육과장 박광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인
교원정책과장 김종녀
문화체육과장 오세해
총무과장 정오현
예산과장 김순형
노사법무과장 김동현
행정과장 김혜경
시설과장직무대리 김정영
기록
이은정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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