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동해시를 지역구로 둔 김기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 내 화재건수는 2019년 1,973건, 2020년 1,847건, 2021년도 1,780건, 연평균 1,86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주거시설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453건으로 연도별 화재건수 중 약 2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도 주거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는 109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86.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산피해는 55억 8,673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측하지 못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야기하며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안겨주고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안정적 일상회복 및 피해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3조까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는 적용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9조까지는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주택 복구 지원,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5조까지는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도에서 일어나는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의 피해회복과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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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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