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강원도의회

11대

313회

경제통상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통상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통상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20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정선에서 개최된 연찬회 이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313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식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병식
의정팀장 최병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통상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본 회기 중 경제통상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1건과 현지시찰 5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9일 월요일에는 양양공항 및 항공화물터미널 조성부지 현지 확인을 위해 현지시찰을 다녀오셨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늘은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3시부터 레고랜드 사업부지 현장 확인 및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현장인 더존비즈온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날인 9월 21일 수요일에는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현장 및 강원도경제진흥원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7일 화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최병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김기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종호ㆍ박대현ㆍ박윤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공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공항 활성화 및 항공운송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공항이 위치한 15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17개의 재정지원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나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의 항공운송산업 지원 조례가 여객ㆍ화물운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도내 공항이 수출 전진기지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을 통해 동해안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 전국 최초로 항공화물운송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중복지원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원예산 분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ㆍ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참조)
ㆍ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도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과 본 조례안 제정에 찬성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안은 도내 공항의 항공화물운송산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구축하고 화물유치 장려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동해안 지역이 항공화물운송의 거점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항공화물운송산업에 관심 있는 항공사를 추가로 유치하여 여객과 화물운송 취항노선을 다변화함으로써 양양국제공항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동북아 허브공항의 중심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양양국제공항의 항공화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어제 저희가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플라이강원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제 사실 현장점검을 통해서 기대 반, 우려 반, 또 설렘 반 이렇게 복잡미묘했었습니다.
그리고 부러웠던 것은 일단 양양국제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어제 항공 지사장님 말씀으로 고용창출 인원이 4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요.
그리고 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에도 350명 정도 고용창출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가 그래도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 저는 공항 유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항공이 우리 이동수단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도 인정을 할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얼마가 지원이 된다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운항장려금 20억 원하고 유치장려금 5억 원 해서 연간 총 25억 원 정도…….
이한영 위원
운항장려금 얼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20억 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20억,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다음에 유치장려금 5억 원.
이한영 위원
일시장려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유치입니다, 유치.
이한영 위원
예?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유치장려금.
이한영 위원
유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화물 유치에 따른 장려금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 유치장려금 5억.
운항장려금 20억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운항장려금 20억 원은 저희가, 사실은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구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저희처럼 화물운항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여객운항장려금을 산출을 할 때 항공 노선당 항공유 비용,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의 약 1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근거로 산출을 해서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그다음에 나리타같이 가까운 지역은 100만 원까지 해서 거리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1회 운항당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운항당 하는 것이고, 물류에 대한 건당이 아니고 비행기 뜨는 운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운항장려금은 비행기가 뜨는, 운항을 하는 횟수당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유치장려금은 화물의 무게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거든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사자성어가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
저는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경통위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육상물류비용의 전체적인 예산이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억을 가지고 18개 시군에서 많게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말 열악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 보니까 자체단체에서는 시군비로,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4,00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6억 정도의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류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치단체에서는.
하여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강원도에서 잘한 일이 공항을 유치한 것이고 그리고 또 플라이강원이라는 것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관광이라든가 물류에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지금 여객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0억에서 60억 정도 해서 연 12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적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강원도에 또 우리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 그런 기대와 효과, 행정에서 잘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어제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광 하늘길이 열리는 그런 양양국제공항, 그리고 플라이강원이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응원을 보내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저거를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체가 현재 정상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체가 어떤 재정적 부담이라든가 경영상 위기에 속해 있을 때 그런 부분의 지원제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당신청, 수령에 대한 견제장치가, 조례 제6조에 보면 지원금 신청서를 낼 때 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신청서 말고 다른 견제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지금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후에, 운항이 끝난 이후에 그 실적을 가지고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당하게 항공사가 요청을 하거나 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말고 화주나, 업체죠, 항공운송…….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포워드라고 보통…….
이무철 위원
항공사 말고 화주가, 현재 우리 강원도 내의 많은 기업들에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체에 대해서 지원제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제도 방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 화주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공항에 보내는, 보통 기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이중지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혹시 항공 말고 해운 쪽 화주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식의 이중지원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무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출업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청이라든가 공단, 또 여러 관계 공공기관에서 수출에 대한 지원금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항공화물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혹시 이중지원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지방중기청이나 중기부, 그다음에 강원도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 그 비용들은 대부분 마케팅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화주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지원은 현재까지 없고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 덕분에 이 부분이 최초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수출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홍보 이런 쪽에 집중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 내 수출기업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수출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유일한, 유일하진 않죠, 양양국제공항하고 원주공항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돼서 우리 강원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보다 제가 궁금한 것으로 플라이강원에 관한 것 위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플라이강원의 설립취지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제가 없을 때 생긴 것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설립취지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 양양국제공항같이 지역공항의 경우에는 모기지항공사가 없을 경우에 사실상 정기노선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공항 같은 경우 반드시, 김포나 인천공항처럼 기존에 활성화돼 있던 공항과 달리 지역공항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항공사가 없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모기지항공사를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효과를 최근에 언론사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 연간 20만 명을 계속 상회하는 그런 실적으로, 성과로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플라이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기존 항공사들이 아마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했을 텐데 지금처럼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운항이라든가 그런 실적이 별로 없었나요, 플라이강원 전에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플라이강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 지금 연간 20만 명이라고 하면 최초에는 연간 5만 명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고, 대부분 정기노선이 아니라 전세기를 통해서 공항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 전세기를 유치하는 데 또 가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공적자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설립취지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가 주목적이었던 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플라이강원은 이름은 플라이강원이지만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기업이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우리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양양에 탑승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지역경제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객운송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지금 화물운송산업 조례안으로도 지원을 하려는 것인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앞서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상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춘천, 원주 쪽의 내륙권보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새로운 외국의 신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면서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그래도 일정액을 지원해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도민들이 플라이강원을 이용할 때 저희가 지원한 기간만큼이라도, 지금 비용추계 보니까 5년 정도로 돼 있는데, 아니면 기업들이 플라이강원을 통해서 수출을 하는 기간 그 5년만큼이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만큼 뭔가 어드밴티지를 받는 방법은 없나요?
플라이강원 측에 요청을 해서 다만 몇 %든 도민이나 도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을 요청하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도민 이용객들 같은 경우에 항공요금의 10% 정도를 할인받는 걸로…….
김기홍 위원
도민들은 받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항공물류도 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도내기업과 도외에 있는 기업에 차등을 둘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일단 똑같이, 도내기업이나 도외기업이나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도내기업만으로는 물동량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은 도내기업과 도외기업의 지원 기준을 똑같이 했는데 추후에 양양국제공항의 화물운송이 활성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 항공물류산업을 통해서 양양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경제화를 이끌기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객운항장려금을 3년 차에 걸쳐서 120억 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어제 들어 보니까 지금 80억 정도를 소진했고 아직 40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보고를 받을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객지원비도 편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억 원에 대해서 국내선은 편당 300만 원, 국제선은 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왕복으로 계산한 건가요, 편도로 계산한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편도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왕복입니다.
박찬흥 위원
왕복?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국제선도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국제선이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세 군데를 운항을 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필리핀 클락 1개 노선에 대해서 운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베트남과 일본 노선을 유치해서 운항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는 클락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현시점에서는 클락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클락까지 왕복하면 편당 1,000만 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가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편당 300만 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것도 일정한, 국내선은 그렇지만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운항 거리에 따라서 이것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상관이 없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저희도 그렇게 거리에 상관없이 국제선은 1,000만 원, 국내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기존에 120억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지원조건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하지만, 내년 일사분기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 ’23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항공운송장려금하고 똑같이 거리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편당 3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는, 처음에 협약을 할 때 이것을 몇 년간 하기로 한 거예요?
물론 플라이강원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인지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사실 운항장려금 같은 경우에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년까지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다만 120억 부분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이 끝나면 추후에 저희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별도 예산을 다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라이강원도 민간기업인데 이 기업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을 했을 때, 우리가 재정지원을 계속할 순 없잖아요?
물론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한마디로 그 회사가 이익을 몇 % 창출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흑자가 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도 운송장려금, 화물 같은 경우에…….
박찬흥 위원
아니, 일단 여객부터 하자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화물운송장려금도 그렇지만 여객도 그렇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재 플라이강원 재무상황은 어제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 영업이익 자체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항공화물운송장려금도 비용추계를 보니까 3차 연도까지만 돼 있어요.
이것도 한시적로 3차 연도까지만 추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편성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송장려금과 유치장려금이 있는데 유치장려금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운송장려금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화물운송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창출되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현재는 3차 연도까지만 추계를 하고 3년 후에 화물의 물동량을 보고 유치량을 봐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화물유치장려금도 획일적으로 5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예상을 해서 비용추계를 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 2023년도에 화물운송 유치를 만약에, 이게 몇 t이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1만 t 정도.
박찬흥 위원
9,984t으로 지금 비용추계를 했는데 그러면 그다음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에도 똑같이, 화물물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비용추계가 조금 더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항공을 통한 국내 물동량이 연간 153만 t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중의 99%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초기 3년간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하고 있던 물동량을 저희가 가져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3년간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박찬흥 위원
어제도 설명을 들었는데 1년에 20만 t 정도를 유치목표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1%로 거기에서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일단 알겠습니다.
비용추계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또 한 가지 진종호 의원님께, 조례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목적에는 순서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제2항이 빠졌어요.
제1항, 제3항, 제4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저도 문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 이렇게 앤드(and), 그다음에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체” 이렇게 해서 이게 총 다섯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법에 맞는 표현인지, 제 생각에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에 가운뎃점을 찍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제2조 제3호를 한번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공항을 발착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 이런 표현, 그다음에 제6조에 제4항을 한번 보시면 “지원금 신청서 및 항공화물운송 실적 또는 화물유치 실적”, “또는”이 계속 연달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6조 제4항 같은 경우에 “지원금 신청서 및 항공화물운송 실적”, 가운뎃점으로 표현하는 게 국어 문법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문구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다섯 번이 나오거든요.
“사업자와 업체 및 화주”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다섯 번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례나 법률상 쓰는 표현이 맞는 건지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안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1조 목적 조문 중 “항공운송사업자와 화주”를 “항공운송사업자, 화주”로 변경하고, 제2조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4호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조문 중 “각 호의 사업에”를 “각 호에”로 변경하고, 제6조 제3항을 제2항으로,제4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면서 “지원금 신청서 및”을 “지원금 신청서와”로 변경하고,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조문 중 “사업자와”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항공화물운송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최병식
출석공무원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윤인재
항공해운과장 고석민
기록
최희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