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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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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 3.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3.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5.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박호균ㆍ김용복ㆍ엄윤순ㆍ최종수ㆍ전찬성ㆍ홍성기ㆍ윤길로ㆍ이승진ㆍ원미희
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최근 강원도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침체, 그런 반면 가장 낮은 임금상승률로 인한 가계부담 가중, 거기에 태풍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설상가상으로 주춤했던 코로나19도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심적ㆍ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4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형수
의정팀장 김형수입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환경 및 농업 관련 사업장을 시찰하시겠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6일 금요일 의사일정으로 10시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1건, 농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의사일정으로 10시에 강원도 산림조합장과의 간담회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현지시찰 일정으로 9월 20일 홍천 옥수수연구소, 영월 현대시멘트를 시찰하시겠으며, 9월 21일 동해 쌍용시멘트, 삼척 삼표시멘트, 평창 산채시험장을 시찰하시고 귀청하시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의정자료 수집기간입니다.
9월 27일 10시 제2차 본회의 일정으로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 심의ㆍ의결, 5분 자유발언,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끝으로 제313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형수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강정호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강원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2조는 공유수면 적용 범위에 관해 규정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준 산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을 통해 도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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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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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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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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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먼저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강정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도 공유수면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해양 항만의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 항만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는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셨죠?
혹시 이 부분은 의원님이 아닌 본부장님한테 질의해도 될까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공유수면법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를 시군에서 다 징수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은 거기에 따라서 감면이나 이런, 결론은 점용한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을 때 감면을 해줄 수 있는 행정기관의 유도리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용했던 분이나 어업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을…….
윤길로 위원
사용료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어업인들의 배려 차원에서 만든 조례안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해항 크루즈 항만하고 속초항 크루즈 항만 쪽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받고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연(年)에 얼마인가요, 월(月)에 얼마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 단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속초 크루즈항은 얼마를 받아요?
그 금액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금액은…….
강정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속초항에 터미널이 3개가 있습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하고 국제여객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이 있는데 지금 납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은 국제크루즈터미널밖에 없고요, 국제여객터미널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납부를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연안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도 지금 준공이 되지 않아서 연간 사용료가 계속 미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국제항 크루즈터미널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별도로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따로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해항의 여객터미널 말고 무역터미널, 연탄 쪽의 무역항…….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에서 하는구먼?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문화정보센터에 따르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자라나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성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개선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4년 4월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유학의 정의와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대상 학생의 농어촌유학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정비하고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교류의 확대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농교류의 확대, 지역학교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지역 마을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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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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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박찬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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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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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고 도농교류,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마을 활력화를 위해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학생의 생태감수성 향상, 도시인구의 농촌지역 유입으로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마을의 학생 증가에 따른 마을 활력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한 두어 가지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제2조를 보면 종전에는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60일 이상 생활하는”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찬흥 의원
박찬흥 의원입니다.
최종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이상’으로 하면 학교의 방학기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에 와서 유학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에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달, 60일 이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지원사업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나온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현재 4개의 군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군은 춘천, 원주, 횡성, 3개 시군에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학생 수는 한 23명 정도가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영월군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4개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찬흥 의원님, 죄송하지만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윤길로 위원
우리 영월군도 속해 있더라고요.
북면…….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하반하라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하반하?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혹시 여기는 언제 선정이 됐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현재 개설한 것은 제가 잘…….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영월에서 8년간의 의원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에 6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김진휘
5명입니다.
윤길로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이니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영월군에서 의원을 8년 했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국장님, 그러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 온 거죠?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홍보는 시군에서 도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저희 것은 시군에서 홍보를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도 자체적으로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어요?
농정국장 김진휘
없었습니다.
윤길로 위원
없었어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윤길로 위원
어떠한 조례라든가 법령을 현실적으로 접할 수 없게 이상적으로만 만들어놓고, 그 지역에서 8년의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몰랐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농정국장 김진휘
그래서 내년에 홍보비라든가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이 시군비 합해서 한 2억…….
윤길로 위원
1억 8,000…….
농정국장 김진휘
예, 1억 8,000 정도…….
윤길로 위원
서 있는 예산을 봤습니다.
이런 조례라든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돼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고, 지나온 부분들에 있어서 성과가 몇 명이라고 학교마다 나와 있는데 정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농정국장 김진휘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로 위원
법으로만, 조례로만 만들지 마시고 정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서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지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만 지원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셔 가지고 홍보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의 형식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의원님,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시는지 해서요.
박찬흥 의원
전찬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적극적인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또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또 광역단체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조금 미온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을 직접 만나서 설득도 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을 요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 비슷한데 홍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원주 부론면에 센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는 교육청에, 이 조례안을 그냥 만든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대책 같은 경우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의원
그래서 이번에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제4호에 홍보에 대한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기존에 홍보에 대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했고 또 원주 같은 경우에 부론자연학교라고 해서 유학센터가 있고, 강원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횡성에 사재산유학센터가 있고 그다음 춘천에 별빛농촌유학센터가 있고 원주에 부론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일례로 저희 춘천 같은 경우 사북에 송화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2010년도에 전교생이 15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농촌유학센터가 이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지역아동이 22명이었는데 유학생이 23명일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한마디로 폐교가 될 학교를 막았습니다.
사실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은 학교가 없어지면 진짜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도를 보면 그 지역에 학교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역아동 수가 34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특히 춘천도 그렇지만 18개 시군 전체가 시골지역의 농촌유학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하게 됐습니다.
전찬성 위원
사실 유학이라고 하면 교육과 관련된 것인데 지원에 대한 조례가, 교육청에 대해서 예산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문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찬흥 의원
이게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국가와 광역단체,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모두가 연관적으로 연계를 이루어서 이 사업을 해야지만 인구소멸지역을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찬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찬흥 의원님, 어려운 농어촌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농어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농정국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원활동을 통해서 우리 농정국 소관의 조례 외에도 많은 조례들을 제ㆍ개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조례안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타 지역과의 비교 검토 등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조례안이 제ㆍ개정되면 해당 상임위 소관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조례만 제ㆍ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농정국장님, 제가 당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조례가 사장된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활성화시키고, 조례다운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차피 지금 제11대 의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연도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는 금방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정국에서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찬흥 의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기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는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강원도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제2조 제2호는 고령 농업인의 대상을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사업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가 되지 못하는 고령 농업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중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는 조례는 고령 농업인의 기준을 모두 만 6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 농업인을 만 65세로 하향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법령 및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일부개정을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에서 “만 65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현행 고령 농업인의 기준을 “신청연도 1월 1일 현재 기준 만 70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향하여 보다 많은 고령 농업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강원도 농촌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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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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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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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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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먼저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경영부담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고령 농업인의 기준을 만 70세 이상의 사람에서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향 조정하여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 농업인 지원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박기영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례안 개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례안 개정 내용의 골자는 고령 농업인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내용인데요, 65세면 조금 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70세가 되어도 건강하신 분들이 다소 계시긴 하지만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 조례를 65세로 개정해서 이용 중이고 또 장애인이나 기타 노인법에 의해서 노인의 정의를 65세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철이라든가 버스 이런 것이 다 노인의 정의에 의해서 65세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도 65세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농정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내용을 보면 1㏊ 미만이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보면 1㏊ 미만 농가보다 1㏊ 이상 되는 농가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소농정책을 펴 오면서 작은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작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로 낮추자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젊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지원을 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1㏊로 딱 한정되어 있으면 1㏊ 이상, 한 4,0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래서 농지 상한선을 조금 올려주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나이도 65세로 하향하고 면적도 조금 늘려주면 혜택을 보는 농가가 더 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신경 쓰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 증감하는 농가 수와 경작면적이, 호와 ㏊가 나와 있는데요, 농정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증가에 대한 예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나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2022년도 예산은 자부담 포함해서 26억 2,500만 원인데 아마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면적이 확대되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내년도에는 41억 정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한 15억 정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찬성 위원
41억 정도가 필요하고 15억 정도가 더…….
농정국장 김진휘
증액이…….
전찬성 위원
15억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금년도보다.
전찬성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농정국장 김진휘
그러니까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되고 그다음에 면적이 그만큼 또 늘어나고 이러니까요.
전찬성 위원
고령 농업인의 연령이 내려가면, 65세로 하향 조정이 되면 5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농정국장 김진휘
예.
전찬성 위원
5년의 차이에 있는 인구가 볼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전체 예산증감률을 말씀해 주신 겁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15억 정도의 혜택을 더 본다고 봅니다.
전찬성 위원
물론 농가의 고령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하향 조정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자칫 선심성이나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김진휘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 확인을 다 하고 입증자료가 있어야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진짜 어려운 고령인분들을 위해서 크진 않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한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윤길로 위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어려운 강원도의 농업현실, 그리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4조의 지원 대상입니다, 농정국장님.
조문체계와 형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를 보면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여기에는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농수위원님들께 ‘2년 이상 계속해서’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지 하는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농어업인 수당이 2년 이상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같은 맥락으로, 2년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의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강정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중 “12개월 이상”을 “2년 이상 계속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기영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기영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
(박호균ㆍ김용복ㆍ엄윤순ㆍ최종수ㆍ전찬성ㆍ홍성기ㆍ윤길로ㆍ이승진ㆍ원미희
박관희 의원 발의)
11시 4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호균, 김용복, 엄윤순, 최종수, 전찬성, 홍성기, 윤길로, 이승진, 원미희, 박관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호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박호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 도 또한 9만 7,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반려동물 가족 중 특히 차상위계층ㆍ홀로 사시는 어르신 등에게 반려동물은 진정한 의미의 반려자로 볼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양육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반려동물의 평균 양육비용은 2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경제적 부담이 따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지원 대상자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심신 재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중복 지원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반려동물 양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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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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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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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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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먼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진료비 지원을 위한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강원도 내 사회적 약자가 양육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심신 재활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농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된 사유를 보니까 도내의 사회적 약자 중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통계가 명확치 않다, 저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이 제정된 다음에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사업비 추계가 좀 곤란하다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추계가 가능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도내에 사회적 약자 적용대상이 전체적으로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강원도 사회조사, 지표조사를 했을 때 통계가, 지금 일반 반려동물 양육가구율을 1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17% 중에서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한 65%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적용대상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9,000명을 가지고 연간 20만 원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
강정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등록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아마 지원된다면 얼마든지 등록을 더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정호 위원
앞선 조례에서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만약 이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우리 농정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진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이게 한 가구당 한 마리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박호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 내용을 보면 한 가구당 한 마리를 대상으로, 아, 여러 마리여도 1인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전찬성 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현 조례안 같은 경우 조금 더 진취적이고 또 필요했던 조례이긴 한데 앞으로 조금만 더 바라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도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수도, 사실 한 가구당 한 마리에 준한다는 것에 조금 아쉽기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예, 전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원활한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전찬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님.
전찬성 위원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정의견이 있는데요, 수정사항은 지금 안 제6조가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항을 제1항, 제2항으로 나누어서 제1항은 “제5조에 따른…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전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가 추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2항은 “진료비 입증 방법, 진료비 지급 기한 및 그 밖에 지원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제6조 제1항에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진료 전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지원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6조 제3항을 제6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호균 의원님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호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농정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농정국장 김진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회기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에는 홍천 강원도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ㆍ영월 현대시멘트, 두 곳을, 9월 21일 수요일에는 동해 쌍용시멘트ㆍ삼척 삼표시멘트ㆍ평창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 세 곳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출석의원(2명)
박찬흥 박기영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김형수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최성균
· 농정국
국장 김진휘
기록
김윤준 박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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