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촌문화정보센터에 따르면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자라나는 도시 어린이들에게 자연과 함께 자유롭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인성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개선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2014년 4월부터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례의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유학의 정의와 지원사업 및 지원센터의 운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조례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원대상 학생의 농어촌유학 기간을 ‘6개월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정비하고 농어촌유학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농교류의 확대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마을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농교류의 확대, 지역학교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지역 마을의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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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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