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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위원회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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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1호

일시

2022년 09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4.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4.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회기 이후 두 달여 사이에 도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고 태풍 힌남노 상륙 소식에 전 도민이 긴장해야 했습니다.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성용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회의 상임위 회의와 1일간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에 대한 제정 4건, 일부개정 1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9월 16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지난 회기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이 의결되면서 양숙희 위원님이 안전건설위원회로, 그리고 김시성 위원님이 사회문화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 오신 위원님의 의석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20일에는 춘천 지역에 소재한 강원도관광재단, 강원도체육회,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며, 그리고 9월 21일 10시에는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안, 강원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22일에는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9월 26일 11시에는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가, 14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27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1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상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에 따라 저희 사회문화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하여 사회문화위원회의 의석 배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난 3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오른쪽 첫 번째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그 외 위원석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정기준을 새로 오신 위원님을 포함해 적용하고자 하며, 의석 순서는 부위원장석 다음으로 김시성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박관희 위원님 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무철 의원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정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무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무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영화ㆍ음악ㆍ만화ㆍ출판ㆍ방송ㆍ인쇄ㆍ공예 등 각 분야에 대한 진흥법이 각각 제정되고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에 앞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담는 그릇과 같고 서예를 통해 품격과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이므로 우리의 좋은 문화인 서예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예진흥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1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개의 교육청에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내 서예진흥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 마련의 책무를 부여하고 매년 관련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예진흥사업의 추진을 통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비용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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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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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재웅
이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용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무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예 창작환경의 개선과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책무, 서예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예의 예술성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근거도 포함되어 있어 도민의 문화 향유기회를 증대시키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ㆍ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무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효율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조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최기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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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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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안하여 주신 이무철 의원님과 집행부 최기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먼저 이번 서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도 서예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라든가 또 예술활동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무철 의원
심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는 4개 단체에 한 450명, 한 445명의 인원이 현재 법인화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법인 이외에도 각종 일반단체라든가 동아리, 동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단체가 집행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11개 단체에 한 700명가량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심오섭 위원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동아리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도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연계가 되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될 거죠?
이무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 제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일반 어르신 분들은 지역에서 소규모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서예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서예에 대한 교육이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국제적으로 K-콘텐츠가 뜨고 있을 때 사실 이 서예 부문도 우리 전통문화에서 계승ㆍ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부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가 발의하게 됐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과거에는 학교에서 서예에 대한 전시회, 대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소멸되다시피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웅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이무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조례에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어요.
이게 1억 이상에 3억 이하죠?
그런데 단체도 많고 우리 18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이무철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타 시도는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서 서예교육이 체계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사실 한 2년 정도 이 조례 제정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단체라든가 동아리에서 이런 예산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라든가 요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조례가 최초 시행되는 해에는 소규모 지원으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제도 정착을 위해 1억 원 미만이면 일단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비용추계서를 뺐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수반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단체는 지원하고 또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출발할 때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단체가 18개 시군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서 한 번 지원하는 데 곱하기 얼마 해 가지고 이런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원해야지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단체는 주고 또 어떤 단체는 미지급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7조 진흥사업, 안 8조 비용의 지원, 안 9조 중복지원의 제한인데 여기에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아닌 거죠?
이무철 의원
제가 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시성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안 7조, 안 8조, 안 9조에 “서예의 진흥을 위한 진흥사업 추진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개인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이 조례 만들면 우리 도에서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조례안에 보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조례는 이렇게 넣었는데 개인한테 지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시성 위원
어떤 명장이라든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개인한테 주도록 해도 괜찮다 이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한할 수 있다.”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김시성 위원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마다 다 신청하면 감당 못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그러니까 안 준다고요.
김시성 위원
안 준다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안 주는 것으로 조례…….
김시성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는 지금 ‘개인’이 있어.
그래서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아니, 여기 조례안 제9조를 보시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개인’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법인ㆍ단체는 가능한데 개인들한테까지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을 빼는 게 어떻겠느냐, 제 의견을 주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개인한테도 중복지원을…….
김시성 위원
우리 이무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한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나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무철 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깊게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개인에 대한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성 위원
위원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걸 꼭 넣어야 하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예, 이무철 의원님, 이것을 다시, 마이크 켜시고요.
김시성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이것 빼도…….
김시성 위원
관계없나요, 혹시?
이무철 의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 만약에 이걸 주게 되면 추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시성 위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김시성 위원
빼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비용추계서를 나중에라도 한번 계획을 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어떻게 이것을, 조례만 만들어 놓고 지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번 짜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위원님, 법에 보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문체부에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도에다가 계획을 내려보내면 그 계획에 따라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아직 문체부에서 이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법만 만들어졌지 이런 계획 자체는 아직 없다 이거죠,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래서 알아보니까 2024년에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에 좀…….
김시성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계획 오면 거기에 국비 포함해서 우리 도비ㆍ시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조례 제9조가 제대로 된 겁니다.
제9조에 보면 중복지원하는 분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개인에게도 중복지원을 못 하게 한다, 이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장 정재웅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이것을 빼시게 되면 개인에게 중복지원을…….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뒤) 지금 위원님이 제9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8조에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9조에 제한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그러면 이 제8조는 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럼 이 제8조는 빼도 되는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8조는 빼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제8조는 빼도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기용
예.
이무철 의원
예, 맞습니다.
법 제6조에,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서예교육의 지원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배제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는 삭제하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따로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시죠.
그러면 제8조 비용의 지원에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개인’을 빼고 그냥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이렇게 고쳐서 수정 통과시키는 것으로…….
원미희 위원
제가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정재웅
질의가 있으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모법에 보면,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인은 혹시 서예에 관한 아주 고도의, 제가 지금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장인 같은 그런 수준에 도달한 개인을 국가에서 지정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는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이 ‘개인’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모법을 조금 더 읽어보고,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개인이 어떤 분들인지, 또는 그 개인이 지원을 해 줄 만한, 정말 이것을 전승하고 계승하고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면, 그 개인도 사실은 어떤 장인 같은 그런 존재면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한번, 지금 이 법을 만들 때 이런 개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이무철 의원님 말씀하시죠.
이무철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행령 2조는 서예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말씀하신 서예 명망가, 쉽게 얘기하면 장인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예에 아주 특출난 명망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을 빼는 데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얘기한 ‘개인’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명망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 서예 부문의 명망가를 특정하기가 사실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조례안 제8조에서는 ‘개인’을 삭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미희 위원
알겠고요.
저도 이것 읽어보면서 모법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서예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아예 법으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게 2019년 6월에 시행된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정재웅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란 단어를 빼고 그냥 “기관에게 필요한 비용” 이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인에게만 ‘게’ 자가 붙기 때문에 “기관에” 이렇게…….
위원장 정재웅
기관‘에게’가 아니라 ‘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웅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이무철 의원님 동의하시죠?
이무철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재웅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정재웅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웅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협회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지능지수 70~85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며 경계선지능인의 규모는 전체 인구의 13.59%로, 전체 장애인구보다 2.5배 이상 많습니다.
2020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 인구 총 152만 5,000명 가운데 약 13.6%인 20만 7,000여 명이 경계선지능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학부모 263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46%의 학부모는 부모와 가족이 모든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했고 치료ㆍ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27%, 정서적 무력감 및 죄책감 9.9%, 정보 부족 및 체력적 한계 9.1%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성 기술 32.7%, 직업 교육 및 취업 알선 29.3%로 60% 이상이 자녀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흔히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없고 이들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정책적 고려도 미흡하여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재정 지원과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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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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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심오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석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게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복지와 교육, 사회적 보호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계선지능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우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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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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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정재웅 의원님과 집행부 우영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재웅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계선지능인이라는 용어가 정말 생소하였는데 조례 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죄 피해에 제일 취약한 분들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됐던 분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런 분들에게 지원드리고자 본 제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봤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중복규정을 조금 정비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제2조, 제8조, 제9조에 대해서는 중복규정을 정비하거나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제5조 지원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진단ㆍ치료ㆍ돌봄ㆍ교육ㆍ취업과 관련해서도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규정을 두는 것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재웅 의원
김정수 위원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 동의합니다.
이것을 3년마다 하는 것보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 주신 것도 동의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제2조, 제8조, 제9조의 중복규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이것도 중복되는 내용들이 내용적으로 이렇게 크게 흔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성 위원
정재웅 위원장님, 좋은 조례안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비용추계 나와 있는 그거 있죠?
비용추계가 내년에 3억, 후년에 5억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까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가…….
김시성 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현재는 19세 미만만 가지고 현재…….
김시성 위원
12세 미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19세 미만만 가지고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만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 경계선지능인이 몇 명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김시성 위원
아니, 몇 명인지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데 비용추계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여기 추계는요, 우선은 3년마다, 이제 5년마다로 바뀌겠죠,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김시성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예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김시성 위원
이 비용추계서의 이 비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센터를 새롭게 건립하든 아니면 위탁을 하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김시성 위원
센터 건립은 조금 이따 질의할 것이고, 일단 이 비용이 애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이 아니라 용역비다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구용역비하고 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추계된 겁니다.
김시성 위원
연구용역비하고, 다른 거 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연구용역비하고 지원센터.
김시성 위원
지원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김시성 위원
지원센터 만드는 것도 지금 따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김시성 위원
용역 심의를 또 받아야 하잖아요?
지원센터 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사께서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구조조정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로 또 만들어 이걸, 지원센터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인력으로 안 되는 겁니까?
꼭 이 지원센터 만들어야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편적으로 보면, 위탁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업무를 하나 더 얹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저희가 강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김시성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꾸만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일을 위임해서 자꾸 이런 기관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거는 됐고요.
됐고, 여기 상위법에 보니까, 내가 지금 봤는데 평생교육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평생교육법이 들어가 있으면 교육부에도 이런 지원 조례가 있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앞으로 교육청 쪽도 사실은…….
김시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만들 때 교육청하고 사전에 조율을 좀 해 봤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교육청하고 저희가 직접적 조율은 하지…….
김시성 위원
안 해 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시성 위원
거봐요, 조례를 이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교육청하고 이런 관계를 협의해 봐야죠, 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이런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저는 조례안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생교육법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과 협의도 해 보고 지원센터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야 수정하면 되니까, 이 근본적인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교육청 소관은 평생학습법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 이쪽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이미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하고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경계선지능인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김시성 위원
이분들은 이중 지원해도 괜찮은데 그걸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거죠.
또 혹시나 압니까? 거기도 지원센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상호 간에 협의를 좀 하시라 이거죠.
정재웅 의원
김시성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재웅 의원
제가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사실 교육청 조례와 우리 집행부 조례를 투 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조례에 담기 어려운 내용들은 따로 떼어서 교육청 조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주도해서, 지금 민간영역에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 단체들이 이쪽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춘천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3개 기관이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가 이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년마다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학계나 복지부에도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 교육부나 이런 데 하고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국장님 생각에 우리가 3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과연 제대로 된 우리만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우선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매년 저희 집행부가 수립을 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지원하고 이렇게 매년마다 별도의 시행계획을 또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다음 해에 매년 계획을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우영석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지적장애인으로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렇게 지능이 낮은 경계선지능인과 관련한 단체나 자조 모임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있습니까?
부모들의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지금 있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정재웅 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약 한 달여 전에 춘천 대한성공회 산하에 경계선지능인 부모들 모임인 ‘느린 학습자 모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지원센터를 하나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서도 활동에 돌입하는 단계이고요.
또 이것이 아직 상위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도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정해서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상위법 제정 노력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정식화돼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마다 그 기준점을 IQ 71~84까지로 보는 기관도 있고 어떤 기관은 70~85까지 보는 기관이 있고, 아직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이런 기관이나 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 속에서 다뤄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도 수집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되면 5년마다, 매년마다의 시행계획 속에 아직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다 수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이들이 상황 판단도 잘 안 되다 보니까 범죄에도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나 성폭력이나 이런 데 노출돼 있고.
정재웅 의원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지고 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개발될 때 범죄 피해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정재웅 의원
이 프로그램에 바로 그런 내용도 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것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당할 수 있는, 범죄 피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재웅 의원
의견 고맙습니다.
원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규정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제정안 제2조 제2호에 중복된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8조의 ‘보조’를 ‘지원’으로, 제9조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에’를 ‘경계선지능인에 대해’로 하며, 경계선장애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5조의 제명과 같은 제5조 제1항,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항의 ‘지원계획’을 각각 ‘기본계획’으로 하고 제5조 제1항의 ‘3년’을 ‘5년’으로 하며 ‘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제7조 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정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ㆍ치료ㆍ돌봄ㆍ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정재웅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과 우영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재웅 부위원장 심오섭
위원 김시성 김정수 박관희 원미희 유순옥
출석의원(1명)
이무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명희 의정팀장 이성용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최기용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우영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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