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예결전문위원실 운영팀장 장철균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3회 강원도의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씩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의결을 거쳐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입니다.
부위원장석은 위원장석 전방 우측 맨 처음 의석에 배정하고 기타 위원회 의석은 위원 성명 가나다순에 의하여 배정하되 차기 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