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조정 규모는 일반회계 52억 9,620만 원, 소방특별회계 4억 1,004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 23억 4,746만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강원도체육회 지원 등 3개 사업 6억 5,682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등 5개 사업 12억 1,20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강원도 미래인력 양성사업 등 3개 사업 9,43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핵심 재난사례 심층홍보 등 10개 사업 9억 8,5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소 구내식당 운영 등 7개 사업 7억 원,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25개 사업 12억 7,827만 원,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등 17개 사업 21억 9,290만 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 7억 1,500만 원,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전출금 4억 1,004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전입금 4억 1,0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특별회계 직원 보건복지 증진 등 3개 사업 4억 1,004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규모는 10억 3,600만 원으로 예산 감액은 의회사무처 의정운영공통경비 3,600만 원,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은 의회사무처 청사시설 유지 관리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600만 원,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협의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를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