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기보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택시, 아까 심오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형 택시나 택시업계에 많은 지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택시 운송업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보호하고자 법인택시들을 감차하는 어떤 보조비가 제가 볼 때는 매년 국고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보장을 받는데 우리 개인택시 업계는 상대적으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8개 시군의 개인택시 업계 모두가 원하는 게 아마 부제 해제일 겁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로 된 개인택시는 24시간 영업으로 아마 쉬는 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부제가 해제된 곳이, 속초시하고 양양군은 부제가 해제됐고 춘천시ㆍ강릉시ㆍ홍천군ㆍ철원군은 시간을 두고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제한적으로 부제를 해제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의 어떤 형평성, 개인택시 분들도 개인사업자인데 어떤 형평성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영동지역에 보면 최근 금ㆍ토ㆍ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KTX를 타고 오다 보니까 렌터카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특히 택시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같이 교통밀집지역의 경우는 부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교통밀집지역이 있나요?
우리 도청 소재지인 춘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없습니다.
한번쯤 이것을 지자체에, 제가 도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지자체하고 법인택시하고의 협의 사항이다, 협의만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도에서 18개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안을 한번쯤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