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시급한 부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도비 50%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각 시군별로 노후 아파트가 문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노인은 40명이 넘는데 지금 시설 면적은 15명~20명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는 구조이고, 그리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이 따로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세심하게 배려되지 않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복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신축 아파트에 가보면 시설을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아파트는, 시에서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 채씩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해라, 이런 식의 방치된 복지, 지자체에 의뢰하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불가항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강원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신축 아파트와 똑같이, 5 대 5 지원 사업으로 하면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호응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이 의원발의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 강원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자, 예산이 없으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고, 도지사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지역에 열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단순히 벽지, 장판, 이런 리모델링 수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이용 인원은 많은데 면적이 좁습니다.
증개축이나 신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