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인권행정체계를 보완하여 적극적인 인권행정의 수행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조사, 구제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는 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에 대한 심의 및 개선권고,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인권위원회 위원 요건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인권센터장 및 인권침해 접수ㆍ상담, 조사, 직원배치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상담, 조사업무 권한을 신설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제까지 인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인권센터의 체계적 조직 구성을 통해 인권침해 구조의 전문성과 인권행정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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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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