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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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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섭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제2청사 관련
ㅇ 지난 5월 강원도청 신축 관련 예산이 도의회를 통과한 이후 8월부터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작되었으나 해당 용역을 살펴보면 춘천 외 지역 도청사 이전 방안과 관련해서는 용역 자체에 포함 시키지 않았음.
ㅇ 타 자치단체의 경우 전남도청, 충남도청, 경북도청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종전의 도청을 다른 곳으로 신축 이전을 한 사례를 볼 때 무조건 춘천을 고집하기보다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으며, 도청 소재지를 변경해야 한다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린 평창이 되어야 함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함. 이것은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① 부디 도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강원도 전체를 바라보고 강원도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도청 소재지 변경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② 그러나 춘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환동해본부를 제2청사로 승격시켜 동해안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함. 아울러 낡고 오래된 현 환동해 본부 건물 역시 새로이 이전 신축해야 할 것임. 그 대상 부지로 현 환동해 본부 부지에서 그리 멀지않은 약 900m 정도 떨어진 강원도립대학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회계과(연락전화 : 249-4544), 정책기획관(연락전화 : 249-2265),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연락전화 : 660-831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회계과 : 계속추진
ㅇ 강원도청 신축은 현 청사의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관련      하여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도청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님.
 ㅇ ‘20.10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원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1.8월 완료 예정임

2. 정책기획관 : 계속추진
□ 제2청사 승격
 ㅇ 현행 법령상 “제2청사(분청)”의 개념은 인구규모가 크고 지역적 특수성을 지니는 시도의 방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수행하기 위한 행정체계임
  * (환동해본부) 동해안 지역과 18개 시군의 해양수산 및 내수면 기능을 수행하는 局 단위 출장소
 ㅇ 인구규모 800만 이상일 경우 행정부지사 2명 설치 가능하며, 행정 1·2부지사를 두는 시도는 서울특별시, 경기도임  ※ 정무부지사 별도(1명)
  * (근거) 지방자치법 제1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 영동권 “제2청사” 설치는 관계법령 개정 및 조직운영 등 고려, 중장기적 검토 필요

3.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 : 계속추진
□ 제2청사 승격 및 환동해본부 청사이전
 ㅇ 환동해본부 조직개편(안) 계획 수립 ⇨ 道 조직관리부서 검토요청
   - 4과 3사업소 ⇨ 본부장(2급), 2국 7과(3개 과 확대), 3사업소
  ㅇ 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
    - 용역금액 : 80,000천 원, 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원안가결)
    - 예산편성 :  ’21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미 반영)
[향후계획]
 ㅇ ’22년 당초예산 반영 요구
 ㅇ 道 조직관리 및 예산부서와의 협의 지속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5-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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