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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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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미 의원
발언일자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제29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의원 심영미 의원 (국민의힘)
발언요지 제 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하여
ㅇ 학교 밖 청소년의 도내 비율은 전체 학생 중 0.8%이며,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내 고등학생의 비율은 2%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ㅇ 학교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지원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대상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음.
ㅇ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센터 종사자와 실무자 인력 부족, 둘째 실무자 1인 평균 서비스 제공 건수 과다, 셋째 도내 7개 지역(고성, 인제, 양구, 양양, 평창, 화천, 횡성) 센터 미설치, 넷째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낮은 지원금, 다섯째 예산․시설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의존하여 독립적인 센터 역할이 어려운 점이 있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언함.
⇒ 첫째, 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인근 타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함.
   둘째, 도 센터 행정원 1명과 원주센터에 종사자 1명을 추가 지원하여 종사자들의 업무 고충 해결이 필요함.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사업비 상향 지원이 필요함.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 추가 지원이 필요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연락전화: 249-2805), 강원도교육청민주시민교육과(연락전화: 258-551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 여성청소년가족과 : 계속추진

□ 추진상황
 ㅇ 센터 미설치 시군의 학교 밖 청소년 인근 지역 센터 이용 안내
    (도센터 → 시군 센터)
 ㅇ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안내(매월: 도교육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ㅇ 센터 인력부족 문제해결 노력: 2개시 승급 확정(’21년 예산 반영)
   - 춘천시․속초시(다등급→나등급)  *종사자수: 2명 → 3명(증 1명)
 ㅇ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소(’20. 11. 16.)
 ㅇ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21. 3월, 지원근거 마련)
 ㅇ 강원도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소 예정(‘21.12월, 도센터, 동해시) 

□ 향후계획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 증원 및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등급   변경 신청(’21.하반기, 여가부)
 ㅇ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 부족으로 센터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인근 학교 밖 지원센터 이용 홍보(연중) 

□ 운영현황  
 ㅇ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12개소
   - 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영월, 정선, 철원

2.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계속추진
□ 조례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2021.4.)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기관 지정 및 지원
  - 강원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태백,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삼척)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운영 기관 지정 및 지원
  - 강원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춘천, 원주, 강릉, 속초, 홍천, 영월, 정선)
  - 학습지원 시범사업 홍보 물품 지원
□ 기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 유관기관 협력협의회 운영 : 강원도(여성청소년가족과) 
  -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지원(춘천, 원주, 강릉, 속초)
  - 청소년 쉼터 지원(8기관)
  - 학업중단 미혼모 위탁교육 지원(춘천)
  - 학교밖청소년 ‘쉼행복페스티벌’ 지원
  - 학교밖청소년 지원 소식지 ‘노랑비둘기’ 창간 및 배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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