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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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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나일주 의원
발언일자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나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ㅇ 폐광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폐특법이 존속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함.
ㅇ 첫번째 이유는 오로지 폐광지역과 그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해 제정된 이법의 목적 달성에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국가에 있기 때문임. 오늘날 폐광지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국가 주도의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에 있으므로 정부는 특별한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폐특법의 존속 논의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ㅇ 두 번째 이유는 이법의 시작부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었고 지금도 이 법에 폐광지역 전체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임. 만일 폐특법이 종료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는 그날로 문을 닫아야 하며, 이것이 폐광지역의 일자리와 산업과 경제기반, 재정과 개발지원 등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듦.
ㅇ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폐특법은 존속되어야 하며 일몰규정은 없어져야 함.
⇒ 폐특법을 지키는 일은 비단 정선, 태백, 영월, 삼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인 만큼, 강원도 차원에서 이 법의 항구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자원개발과(연락전화 : 249-327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폐광지역법 제·개정 현황
  ㅇ 폐특법 제정(‘95년) ⇨ 1차 연장(’05년→‘15년) ⇨ 2차 연장(’15년→‘25년) 

 □ 추진상황
  ㅇ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20.7.28.
    -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심사 : ’20.9.10.~     
     ↳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정량적) 논리 제시, 국회* 및 산업부 설득
        * ‘21.2.15. 국회 방문(이철규의원, 유상범의원) 용역 연구자료 제공·설명
    - 산자위 의결(‘21.2.23.) → 법사위 의결(2.26) → 본회의 통과(2.26)

 □ 폐광지역법 개정
  ㅇ 폐광지역법 일부개정(‘21.3월) : 시효연장 및 기금 납부기준 변경
     - 법률 존속 기한 20년 연장 : 2025년 → 2045년*
        * 적용시한 이후 법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존속 여부 결정 
     - 카지노업‧관광호텔업‧종합유원시설업 이익금의 25% →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
 
□ 향후계획
  ㅇ 폐광지역법 시효연장으로 중장기발전계획 등 지역발전사업 지속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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