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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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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반태연 의원
발언일자 2020년 9월 10일 (목요일)   제29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반태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침묵의 살인자 석면제거 건강권 확보 촉구(도청 산하기관)
ㅇ 선박 재료나 건축재로 폭넓게 활용되며, 한때 `기적의 광물`로 불리었던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 상태임.
ㅇ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4,137명의 석면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자가 무려 823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ㅇ 이러한 가운데, 강원도 교육청은 2019년 12월 현재 87% 석면제거율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석면제거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2년까지 석면제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반면에 강원도는 산하기관에 대한 석면제거 실적이 금년 7월 현재 총 65개소 중 19개소만 석면제거를 완료한 상태로 미완료된 46개소 중에는 의료기관, 청소년수련시설, 농업기술원 구내식당,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 등 석면 위험에 민감한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
⇒ 강원도 산하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을 조속히 제거하여 도민들을 석면 피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임. 석면제거 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석면제거를 완료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임. 도교육청의 모범적인 사례를 거울삼아 석면제로의 강원도를 만드는 전환점으로 삼아 주시기를 촉구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환경과(연락전화 : 249-351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ㅇ 공공시설물 관리사항 안내(2020.3.25.) 
  - 대 상 : 강원도 교육청, 시군(석면관리부서) 
  - 내 용 : 공공건축물 석면관리 철저 및 학교 석면 해체제거 조속 추진 요청

 ㅇ 석면 건축물 석면 철거․처리 추진 요청 및 안전관리(2020.9.23.)
  - 대 상 :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관서
  - 내 용 : 건축물 내 석면 철거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요청 등

 ㅇ 도 소유 석면건축물 손상상태 정기점검 등 관리(2021.3.4.)
  - 대 상 : 도 본청, 소속기관 및 사업소, 소방관서
  - 내 용 :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조치방법 및 관리기준 준수 요청

 ㅇ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등 건축물석면 관리, 감독(2021.3.18., 3.24.)
  - 대 상 : 18개 시․군
  - 내 용 : 관내 석면건축물 관리․감독 철저 및 관리기준 준수 안내 요청
  ⇨ 지속적인 석면건축물 철거 안내 및 관리기준 준수 철저 요청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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