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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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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발언일자, 발언의원, 발언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언일자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형원 의원
발언일자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의원 김형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언요지 제 목 강원도 아동보호체계 제도개선 및 정책제안
ㅇ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강원도 아동학대 사례 또한 총 1,451건으로 5년전 대비 약 2.3배 증가하여 전국증가율을 상회.
ㅇ 강원도는 면적도 넓고 지리적 이동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소에 불과하여 기관당 평균 4~5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인이 평균 64명의 아동 관리로 업무과중 때문에 아동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할 수 있음.
ㅇ 정부는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여 올10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채용하고 학대신고 및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됨. 이에 따라 도에서도 충분히 훈련하는 과정과 대응 필요.
⇒ ① 강원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빠른 시일 내 추가 설치를 제안함.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②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전문적인 인력이 보다 많이 배치되어야 함.
   ③ 아동보호체계 재편에 따른 현장조사 공공화 준비를 도와 시군 단위에서 업무의 공백없이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채용 및 교육훈련과정에서 도청과 시․군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지원이 필요.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249-253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20) 4개소 → (’21) 6개소, 2개소(속초, 영월) 추가설치
  ※ 운영법인 모집공고 : ’21. 6. 24. ~ 7. 7. “신청법인 없음”으로 재공고 예정
 ㅇ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붙임파일 참조)    
□ 아동학대 전문인력 확충
 ㅇ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3개 시군 19명 배치 * ’21년 중 21명 추가 배치
 ㅇ (아동보호전담요원) 18개 시군 21명 배치 * ’21년 중 13명 추가 배치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업무 추진 
 ㅇ 강원도 아동보호체계공공화 추진계획 마련 : ’20. 9월
 ㅇ 도 및 시군,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 추진 협력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첨부파일 29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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